바다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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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다사자
(강치(强治), 가지(可之), 가제, 가재,
가지어(可支漁/可之魚/嘉支魚), 수우(水牛), 독도강치, 독도 바다사자)
Japanese sea lion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Zalophus_japonicus_from_AQUAS.jpg
학명
Zalophus japonicus
Peters, 1866
분류

동물계(Animalia)

척삭동물문(Chordata)

포유강(Mammalia)

식육목(Carnivora)

바다사자과(Otariidae)

바다사자속(Zalophus)

바다사자(Z. japonicus)

1. 개요
2. 명칭
3. 멸종
4. 기타



1. 개요[편집]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Zalophus_japonicus.jpg}}}
박제로 남은 바다사자의 모습.

동해를 사이에 둔 한반도 해안과 일본 열도 해안 일대 연안에 서식했던 현재는 멸종한 바다사자류의 일종이자 카리브몽크물범과 더불어 인간에 의해 멸종된 기각류 포유동물 중 하나. 어류와 오징어를 주식으로 했으며, 체구는 수컷 2.5m, 암컷 1.64m 정도로 근연종[1]캘리포니아바다사자보다 컸다.


2. 명칭[편집]


보통 "바다사자"라고 하면 넓은 의미로는 바다사자아과에 속하는 모든 종을 통칭하는 단어지만 좁은 의미로는 본 문서에서 설명하고 있는 Zalophus japonicus 한 종만을 가리킨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는 해당 종에 대해 "강치"라는 명칭을 사용하는 빈도가 높지만, 국가 생물다양성 정보공유체계 및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서 권장하는 명칭은 "바다사자"이다. 현재 "강치"란 단어는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바다사자'를 일상적으로 이르는 말."이라 서술하고 있다.

조선시대 시기의 고문헌 자료에서 울릉도독도 인근에 서식한 바다사자들은 가지어(可支漁/可之魚/嘉支魚), 가지(可之) 수우(水牛) 등으로 표기되었는데, '가지어'라는 명칭을 표기한 한자 명칭이 다양하여 해당 한자 명칭들 모두 '가지'라는 명칭을 발음에 가깝도록 음차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을 뿐더러 실제 울릉도 현지에서 바다사자는 가지, 가제, 가재 등의 명칭으로 불린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당 명칭은 1950년대 독도수비대원들이 사용한 것은 물론, 1970~80년대까지도 국내에서 바다사자를 표기하는데 사용되어 1993년에 집필된 『한국동물원80년사 창경원편』에서도 창경원이 보유했던 캘리포니아바다사자 등 해외 바다사자 종을 캘리포니아가재라고 표기할 정도로 이 표기들은 오랫동안 사용되었다.

역사적으로 사용되었던 것이 확인되었으나 현재는 거의 사용되고 있지 않은 위와 같은 표기들과는 달리 오늘날 바다사자들을 칭하는데 사용되고있는 강치라는 명칭의 역사는 18~19세기 경에 집필된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의 일부인 가지강치해마옹용변증설(嘉支强治海馬鰅鱅辨證說)에서 '强治'라는 한자로 사용된 것이 최초로 확인되는데, 내용 상에서 '가지'는 동해 사람이 부르는 명칭, '강치'는 북해 사람이 부르는 명칭인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유미림 한아문화연구소 소장이 2015년 6월 동북아역사재단에 발행한 가제냐, 강치냐 호칭의 유래와 변천에 관한 소고에서는 위와 같은 내용을 통해 가지라는 명칭이 오늘날 사어화되고 강치라는 명칭만이 잔존하게된 과정을 분석하여 강치에 비해 가지/가제라는 명칭의 정통성이 더욱 깊어 보이되 오늘날 바다사자를 표기하는 데에 가지/가제, 강치, 바다사자 중 어떠한 명칭을 사용하는 것을 권장해야 할지는 어렵다고 결론지었으나, 울릉군 문화관광과 김기백 과장은 명분이나 역사와 연관지어 볼 때 가지/가제 표기를 사용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을 밝혔다.[2]

서양권에서는 "Japanese sea lion"이라는 이름으로 부르는데, 19세기 때 독일 학자 Wilhelm Peters가 동해의 일본 연안에서 발견한 바다사자를 토대로 일본에 사는 동물이라는 의미로 japonicus라는 학명을 등록했고 이름도 그에 따라 지어졌기 때문이다. 조선보다 개화가 빨랐던 만큼 서양의 학자들에게 일본의 동물이 먼저 눈에 띈 탓. 이렇게 여러 지역에서 사는 동물을 한 지역의 이름만을 가져다 작명하는 경우가 꽤 많다.[3] 하지만 한국에도 살았던 데다가 하필 일제강점기와 연관이 많은 동물이 일본이라는 이름으로 일방적으로 지어진 것은 한국인에게는 꽤 불편한 진실로 학명은 어쩔 수 없어도[4] 영어 명칭만큼은 바꾸기를 희망하는 시각도 적지 않다. 동해와 일본해 명칭 문제와 비슷한 경우.

3. 멸종[편집]



파일:external/image.kyongbuk.co.kr/20110829059.jpg


조선시대에 강도 높은 공도 정책 시행으로 독도울릉도에는 사람이 거의 살지 않았기 때문에 두 섬을 비롯한 동해 연안에 수만 마리가 서식하며 번창했다. 그러나 구한말 공도정책 폐지로 서식지가 줄어들고, 바다사자의 가죽과 고기[5], 뼈 등을 얻기 위한 일본 어민들의 무분별한 남획과 개발로 인한 서식지 파괴로 수가 급격히 줄었다. 일본은 1918년 조수보호법(鳥獸保護法)을 제정해 야생동물에 대한 밀렵을 규제했으나 정작 기각류나 고래류 등의 해양포유류는 이 법의 보호대상에 배제되어 있었으며 2002년에 이르러서야 법 개정으로 보호 대상에 포함될 수 있었다.

일본 정부에서는 동해 일대에 서식하던 바다사자의 남획과 관련해서 별다른 공식 코멘트 자체가 없으며 시마네현과 같은 일부 일본의 지방에서는 바다사자를 자신들의 지역 마스코트로 사용하고 있다. 여기서는 바다사자 잡이에 대해서도 비교적 자세히 설명해 두고 있으나 남획과 같은 부정적인 부분을 배제하여 설명한다는 지적이 있다.

일제강점기 이후로도 독도에는 바다사자가 잔존하여 독도와 관련한 외교 분쟁이 첨예한 현 상황에서 일본은 대한민국이 독도를 요새화하는 과정에서 독도에 서식한 바다사자를 모두 멸종시켰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에게 그 책임을 돌리고 있기도 하다. 대한민국이 바다사자를 일부 잡은건 사실이다. 예를 들어 1947년 광복 후 첫 독도·울릉도 탐사 당시 독도를 방문한 울릉도·독도 학술 조사대'에 의해 최소 3마리의 바다사자가 표본으로 포획되어 잡아먹히고 탐사에 참여했던 국어학자 방종현이 1947년 경성대 예과 신문에 실은 답사기 '독도의 하루'에서 "물개처럼 보이는 바다사자의 고기 맛은 돼지고기에 가깝고, 모피는 매우 반지르르하여 사용할 만했다"라고 기고하기도 했다.[6] 또한 1953년부터 1956년까지 일본인의 독도 무단 침입 방지를 위해 독도에 주둔한 민간조직인 독도의용수비대의 대원들도 식량조달이 원활하지 않을 때 섬의 바다사자를 잡아먹었다고 증언하고 있고[7] 포획한 바다사자 하나를 부산의 양키시장에 판매해 총기를 구매했다는 기록도 있다.[8]
파일:2017071200031_0.jpg}}}
독도에서 바다사자의 머리를 잡고 들어올린 조선산악회 회원 남행수. 1947년 8월 20일 촬영.

그러나 대대적인 포획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에 의해 이루어진 것이 명백한 사실이다. 특히 일본의 다케시마어렵회사가 1905년부터 8년 동안 독도에서 암수와 나이를 가리지 않고 1만 4000여 마리나 집중 포획하면서 바다사자가 절멸의 길로 접어들었다.# 일본이 그렇게 동물보호를 잘했고 한국의 잘못이며 한국이 문제였다면 후술하듯이 독도와 무관한 일본 해역에 있던 바다사자들이 1970년대에 일찌감치 멸종당했을 이유가 없다.

그럼에도 일본은 책임을 인정하기는 커녕 끝까지 자신들에 의해 멸종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심지어 일본어 위키피디아판에서는 기후변화와 환경오염, 한국의 독도 요새화도 멸종요인 중 하나로 지적된다고 주장하고 있을 정도이다.

일본 측에서 주장하는 '한국 때문에 멸종했다는' 근거가 "1970년대 한국 신문은 독도에 주둔한 경비대의 총격 사건은 치명적 실수라고 보도했다는것, 1977년 세계자연기금(WWF)의 한국 연구진들이 가장 좋은 보호 조치는 섬에서 해양경찰을 철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는 것, 그리고 이 시기인 1976년 동아일보에서 바다사자가 남획으로 인해 멸종 위기에 처했다고 보도했다는 점을 근거로 드는데, 당연히 말할것도 없다(...) 물론 팩트는 독도 인근에 서식한 개체군 이외로는 1974년 홋카이도 북부 레분섬#에서 어린 개체가 포획된 것이 마지막 기록으로 있고, 1980년대 이전부터 이미 멸종된 것으로 추정되었고, 1991년 일본환경청이, 1994년에는 IUCN이, 2011년에는 한국 정부가, 바다사자의 멸종을 공인하였다는 것이다.

같은 바다사자속(Zalophus)에 속한 현존하는 근연종으로 캘리포니아바다사자(Z. californianus)와 갈라파고스바다사자(Z. wollebaeki)가 있으며 이 중 갈라파고스바다사자도 멸종위기에 처해있기도 하다. 일부에선 울릉도독도 일대에 서식했던 바다사자를 복원한다는 취지로 이러한 근연종이라도 들여와 독도에 방생하자는 의견도 있으며 해양수산부 등 정부 부처 차원에서 '강치 복원'의 방안으로 검토된 바도 있으나, 해당 종들은 바다사자와는 종 단위에서 차이나기 때문에 적절치 않다고 보여진다.[9] 다만 인도정부가 아시아치타 복원을 위해 남아프리카치타 도입을 승인한 사례와 멸종된 카스피호랑이아라비아타조를 이들과 유전적으로 가까운 친척인 시베리아호랑이와 바바리타조로 도입 복원을 하고있는 만큼[10] 어떻게 될 지 두고 볼 일지만 말이다.

4. 기타[편집]


  • 생존개체가 마지막으로 포획된 것은 1974년이나 목격담 자체는 1980년대부터 2000년대까지 꾸준히 이어졌다. 그러나 사진이나 영상으로 남은 증거가 없고 일반인이 바다사자아과, 물개, 물범을 쉽게 구별하지 못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물개나 큰바다사자, 물범 등 다른 기각류 종을 바다사자로 착각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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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3년 7월 25일, 경상북도 울진군 기성면 봉산리의 해변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는 강치 한마리가 발견되었다는 기사가 있었으나 이는 강치로 불리는 바다사자와 물개를 구분하지 못한 오보로 해당 종은 2급 멸종위기종인 북방물개였다. 해당 북방물개는 탈진하고 눈에 부상을 입은 채로 구조되어 일단 울산광역시로 옮겨져 장생포 고래박물관에서 응급 조치를 받았으나 두 눈은 끝내 실명되었고, 두 눈이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야생 복귀는 사실상 무리라 치료를 마친 뒤 원활한 환경에서의 사육을 위해 2013년 12월 7일 서울동물원 해양관으로 옮겨져 마음이라는 이름을 부여받고 근연종인 남미물개들이 수용된 남미물개사에 합사되어[11] 2020년 3월까지 살았다.

  • 2015년 8월 7일 해양수산부가 독도에 강치의 벽화를 설치하고 울릉도에 통구미거북바위에 강치 동상을 제막했다.

  • 2017년 독도 바다사자의 멸종을 다룬 책이 발매되었다. 제목은 《독도 강치 멸종사》.

  • 2019년 2월, 독도 바다사자의 뼈에서 처음으로 유전자 정보를 확인하는데 성공하였다. 기사

  • 2020년 1월 20일 일본이 영토·주권 전시관을 확대하면서 바다사자의 모형을 전시했다

  • 2020년 3월 9일, 울릉도에서 강치가 발견되었다는 보도가 나왔다(기사). 다만 이것 역시 물개로 보인다. 공개된 사진을 보면 뒷다리가 물개처럼 앞으로 뻗어 있고 주둥이가 짧고 뭉특하다.

  • 거울로 자신의 모습을 보고 웃음을 짓는 특징이 있었다.


[1] 2003년까지는 이 종이 캘리포니아바다사자의 아종으로 분류되기도 했다.[2] "독도 바다사자, '강치' 아닌 '가제'로 불러야"[3] 대표적으로 인도코뿔소의 경우 인도뿐만 아니라 네팔 등 남아시아 이웃국가들에서도 서식하지만 이름은 서식지 중 하나인 인도에서 따왔다.[4] 학명은 논문에 최초로 기재된 이름만을 유효한 이름으로 간주하므로 해당 학명이 유효한 이상은 수정이 불가능하다. 울릉도 고유의 식물인 섬초롱꽃 역시 이러한 이유로 학명이 Campanula takesimana로 일어식 지명이 종명임에도 불구하고 수정할 수 없다.[5] 사료용으로 사용했다.[6]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섬의 附近(부근) 海上(해상)을 살펴볼 때는 거기에는 이름있는 海獸(해수)가 많고 갖은 漁物(어물)이 無盡(무진)이라고 한다. 星湖僿說(성호사설)에서 보면 水族(수족)으로 加支漁(가지어)라는 것이 있어서 바위 틈에 穴居(혈거)하는데 비늘은 없지만 꼬리는 달렸고 몸뚱어리에 四足(사족)이 分明(분명)하나 그 後足(후족)이 매우 짧으므로 陸地(육지)에 오르면 잘 달아나지를 못하지마는 이것이 물속에서 갈 때는 나는 듯이 往來(왕래)하며 지르는 소리를 들으면 어린애의 것과 같으며 살에는 기름이 많아서 짜서 燃燈(연등)에 使用(사용)한다고 하였다. 이번에 우리 一行中(일행 중)에서도 이것을 세 마리나 잡아서 標本(표본)으로 가져오는 것을 보았다. 내가 얼른 보아(專門的(전문적)이 아니고) 물고기는 아니고 누구나 一見(일견)으로 물개라고 하기에 서슴치 않을 것이다. 그 고기 맛은 돼지고기에 가깝고 그 皮毛(피모)는 매우 반지르르하여 貴(귀)히 使用(사용)됨직하다. 그러나 이것이 膃肭臍(올눌제/해구신)는 아니라는 것을 이 方面(방면) 專問家(전문가)들이 確言(확언)하니 亦是(역시) 星湖僿說(성호사설)에 所謂(소위) 「加支漁」(가지어)라고 하여 물개와는 區別(구별)되는 것이라고 보겠다.『獨島의 하루』[7] 독도 바다사자 복원 검토(한국일보)[8] '독도 침범' 日함정, 민간수비대 사격에 놀라…(중앙일보)[9] [세종로의 아침] 독도 강치 복원의 진실(서울신문)[10] 단 저 세 케이스 모두 아종이 다를지언정 같은 종에 속해있기라도 하며, 특히 호랑이의 경우 저 두 아종을 같은 대륙호랑이 아종으로 보는 견해도 있어서 아예 다른 종인 바다사자와는 경우가 다르긴 한다.[11] 서울대공원 네이버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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