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영화협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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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특징
2.1. 역사
2.2. 회원 목록
3. 상세
3.1. 등급
3.2. 위반 사항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파일:MPA.jpg

미국영화협회(, Motion Picture Association)는 미국의 비영리 사업, 교역 협회로, 영화 스튜디오의 사업적 관심을 드높일 목적으로 세워졌다. 1922년 Motion Picture Producers and Distributors of America의 이름으로 설립, 1945년에서 2019년까지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의 이름을 사용하였다. 저작권 침해를 중단하기 위한 운동의 일부로서 MPAA는 P2P 파일 공유 네트워크를 통한 저작권이 있는 작품의 공유를 중단하는 데 투쟁하고 있다. MPAA의 이 운동은 엄청난 명성과 비판을 받았다.


2. 특징[편집]


미국영화협회의 목적으로는 영화 등급, 로비 활동, 저작권 단속 등이 있다.
본부는 미국 워싱턴 D.C.에 위치해있다.

2.1. 역사[편집]


1922년 : Motion Picture Producers and Distributors of America 결성
1930년~1968년 : 헤이스 코드 영화 등급 시스템을 관할하기 시작하였다.
1945년 : 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로 이름을 바꾸었다.

2.2. 회원 목록[편집]



3. 상세[편집]


미국영화협회(Motion Picture Association of America, MPAA)는 미국의 6개 영화제작사가 설립한 민간 영상물 등급심의 기구입니다. 영상 등급 심의를 통해 영상물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유해한 영상물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MPAA는 등급관리국(Classification and Rating Administration, CARA)의 영화등급위원회(Film Rating Board, FRB)를 통하여 영화에 대한 등급심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MPAA의 등급심사는 자율심의 이지만, 전국극장주협회(The National Association of Theatre Owners)이 이를 준수하기로 협조하여, MPAA의 등급 심의 없이 영화를 발표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극장에서는 이러한 영화의 상영을 제한하고 등급에 따른 영화 상영도 제한하고 있습니다.

MPAA의 등급 심의는 실행 시간이 30분 이상인 영상에 적용되며 실행 시간이 30분 이하인 영상은 CARA의 광고 관리부(Advertising Administration)에 따라 광고로 간주되지 않는 경우에 심의를 통해 등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MPA 회원의 경우 의무적으로 MPAA의 심의 절차를 진행해야 하며, 비회원은 회원과 동일한 조건으로 CARA의 등급 심의를 받을 수 있습니다.


3.1. 등급[편집]


MPAA는 영상분류 및 등급 규칙 (Classification and Rating Rules, CRR)를 제공하고 있으며, 영상물에 포함된 언어, 폭력성, 나체, 성적 행위, 약물 사용 등에 여러 요소에 따라 CRR의 제1.3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각 영상물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G : 이 영화에는 어떠한 사소한 폭력적인 성적인 내용이나 언어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녀를 통제할 필요가 없다.

PG[1]: 이 영화는 사소한 폭력적인, 사소한 성적인 풍자나 언어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법적으로 강요하지는 않지만, 어린이들은 부모 통제를 받아야 한다.[2]

PG-13 : 이 영화에는 극한 폭력적(약간의 피를 동반), 약간의 성적인 내용물, 부분적으로 벗은 신체 모습, 약물에 대한 언급, 주기적이지 않은 격센 어투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법적으로 강요하지는 않지만, 13세 미만의 어린이들은 부모 통제를 받아야 한다.

R : 이 영화는 피를 비롯한 강한 폭력성과 언어, 약물 사용, 성적인 내용물, 그리고 완전히 벗은 신체 모습을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17세 미만은 R 등급의 영화를 영화관에서 관람할 때 부모나 보호자와 동반하지 않으면 관람할 수 없다.

NC-17[3]: 이 영화에는 극한 폭력성, 피, 명백한 성적 내용물, 격한 약물 이용, 그리고 격센 어투를 포함하고 있을 수 있다. 17세 이하는 NC-17 등급의 영화를 영화관에서 관람할 수 없다. 본래는 17세 미만의 관람을 금지하는 등급(No Children Under 17 Admitted)이었으나, 1996년부터는 기준연령이 18세로 상향되어 No One 17 and Under Admitted로 개정되었다.

3.2. 위반 사항[편집]


CRR 제3.2항에 따르면 CRR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아래와 같은 제재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1. 해당 영화의 등급이 취소될 수 있음

2. 아직 등급이 결정되지 않은 영화의 경우, 등급 심사 과정을 일시 중단하거나 완전히 제외할 수 있음

3. CRR를 위반한 배급사 및 그의 부모회사, 자회사, 제휴사 등이 제출한 다른 영화의 등급과정을 일정 기간 중단할 수 있음

4. CRR를 위반한 배급사 및 그의 부모회사, 자회사, 제휴사 등이 최대 90일 동안 등급시스템 참여를 중단할 수 있음

5. MPA 의장과 NATO 회장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기타 제재를 적용할 수 있음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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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968년~1970년 사이의 M, 1970년~1971년 사이의 GP[2] 특정 연령을 지정하여 규정하지는 않지만 일반적으로 10세 미만을 가리킨다[3] 1990년대까지는 X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