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경 양민 학살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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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경 양민 학살사건
발생 시기
1949년 12월 24일
발생 위치
경상북도 문경군 산북면 일대
관련 기관
대한민국 제1공화국
대한민국 육군 제2보병사단 25연대 2대대 7중대 2소대 및 3소대
피해 내역
공식 사망자
86명
1. 개요
2. 사건 전개
3. 은폐와 진상규명



1. 개요[편집]


1949년 12월 24일 빨치산들을 토벌하던 국군 제2사단 25연대 소속 소대원들이 문경군의 주민들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학살한 사건이다. 이승만 정부 하에서는 빨치산들에 의한 양민학살로 조작되었으나 훗날 참여정부에서의 진상규명을 통해 국군이 저지른 학살이라는 것이 밝혀졌다.


2. 사건 전개[편집]


1949년 12월 24일, 국군 제2사단 25연대 22대 7중대 2소대와 3소대원 70여명은 빨치산 토벌을 명목으로 경상북도 일대에서 수색 정찰을 하고 있었다. 그러던 중 이들은 동일 정오에 문경군 산북면 산간 마을 석달동을 지나게 되었다. 당시 마을 주민들의 수는 136명이었다. 당시 국군은 마을을 포위하였으며 주민들을 집결시킨 후 빨치산에 부역을 했는지를 추궁하였다. 당시 국군은 이들이 빨치산들에게 편의와 위문품을 제공하였다고 의심하였다. 그러나 마을 주민들은 빨치산에게 협조하기는커녕 오히려 경찰과 군대의 작전에도 두 번이나 협조하였다. 마을 주민들은 빨치산에 협조를 한 적이 없다며 부인하였으나 국군은 그 어떤 증거나 확인조치도 없이 마을 주민 전원을 공비 부역자라 규정을 하고 무조건 사격을 개시하였다.[출처]

당시 주민들은 국군에게도 협조적이었으며 그 어떠한 저항을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순식간에 날벼락을 맞게 되었다. 2소대와 3소대는 M1소총, 유탄 발사기, 수류탄, 총검, 바주카 포 등을 동원하며 주민들을 학살하였으며 학살은 오후 1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되었다. 학살을 하는 과정에서 가옥 23채가 불탔으며 주민 136명 중 어린이 9명과 여성 44명을 포함해 모두 86명, 사실상 마을 인구의 3분의 2가 사망하고 말았다. 국군은 한바탕 학살을 저지른 후에도 시체를 향해 확인사살까지 벌였다. 학살에 휩쓸린 사람들 중에서 생존자는 부상을 입은 남자 5명과 여자 7명만이 유일했으며 이들은 시체 밑에 죽은듯이 엎드려 있었기에 간신히 죽음을 피할 수 있었다고 한다.[출처]


3. 은폐와 진상규명[편집]


학살이 일어난 후 이를 보고받은 경찰은 시신을 가매장하였으며 이승만 정부는 신성모 국방부 장관을 문경에 내보내어 은폐를 하도록 하였다. 신성모 장관은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을 물어 당시 제2보병사단장과 25연대장을 모두 해임하였다. 그러나 이는 내부적으로만 이루어진 것이었으며 학살과 관련된 사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도록 언론을 통제하였으며 이후 군이 저질렀던 학살을 빨치산의 양만학살로 조작하였다.

문경 양민 학살사건은 참여정부가 출범하고 유가족들의 요청에 따라서 진실화해위원회에서 조사를 함으로서 국군에 의한 학살이었다는 징상이 규명되었다. 이후 유가족들은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하였으나 1심과 2심에서는 손해배상 시효가 소멸되었다며 국가의 책임은 없다고 판결을 내렸다. 다행히도 대법원은 진실을 은폐하고 진상규명을 하지 않은 국가가 시효완성을 이유로 채무 이행을 거절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결을 내렸다.[1]

문경시에서는 1992년부터 석달리 희생자들을 위한 위령제를 지내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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