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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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의의
2. 유형
3. 법적 성질
4. 추징
5. 몰수보전
6. 예시


형법 제1편 총칙

제3장 형

제1절 형의 종류와 경중
제41조(형의 종류) 형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사형
1. 징역
1. 금고
1. 자격상실
1. 자격정지
1. 벌금
1. 구류
1. 과료
1. 몰수
제48조(몰수의 대상과 추징) ① 범인 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거나 범죄 후 범인 외의 자가 사정을 알면서 취득한 다음 각 호의 물건은 전부 또는 일부를 몰수할 수 있다.
1. 범죄행위에 제공하였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2.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겼거나 취득한 물건
3. 제1호 또는 제2호의 대가로 취득한 물건
② 제1항 각 호의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에는 그 가액(價額)을 추징한다.
③ 문서, 도화(圖畵), 전자기록(電磁記錄) 등 특수매체기록 또는 유가증권의 일부가 몰수의 대상이 된 경우에는 그 부분을 폐기한다.
[전문개정 2020. 12. 8.]
제49조(몰수의 부가성) 몰수는 타형에 부가하여 과한다. 단,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에도 몰수의 요건이 있는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할 수 있다.


1. 의의[편집]


몰수()란 범죄 반복의 방지와 범죄로 인한 이익 취득을 금지할 목적으로 범행과 관련된 재산을 박탈하여 이를 국고에 귀속시키는 재산형이다.


2. 유형[편집]


  • 임의적 몰수 : 원칙적으로 몰수는 법관의 자유재량에 속한다.
  • 필요적 몰수 : 예외적으로 뇌물죄의 뇌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사건의 마약류 등, 배임수재죄의 재물은 필요적 몰수이다. 그러나 배임증재죄의 경우는 임의적 몰수이다. 특별법상의 몰수는 거의 필요적 몰수이다.


3. 법적 성질[편집]


  • 부가성 : 몰수는 원칙적으로 다른 형에 부가하여 과하는 부가형이다. 다만, 예외적으로 행위자에게 유죄의 재판을 아니할 때도 몰수의 요건이 있을 때에는 몰수만을 선고하는 것이 가능하다.
    • 예 : 형사미성년자에게는 유죄의 판결을 할 수 없지만 몰수는 가능하다.[1]
  • 보안처분성 : 형식적으로는 형벌의 일종이지만, 실질적으로는 대물적 보안처분에 속한다.


4. 추징[편집]


범죄행위로 인한 이득이 금전적인 형태일 경우 그 이익금만큼의 추징금을 과한다. 형법상 몰수의 대상은 재물에 한정되지만, 특별법상 몰수의 대상은 금전도 포함된다. 또한, 몰수할 물건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소모·분실 등의 이유로 몰수하지 못하게 되었을 때도 그 가액만큼의 추징금을 과한다.


5. 몰수보전[편집]


몰수할 재산을 은닉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하는 등의 수법으로 미리 처분하여 몰수를 회피하는 행위를 막기 위한 사전보전 절차이다. 검찰이 피의자를 기소하기 전 몰수할 재산을 대상으로 법원에 몰수보전 청구를 하면 법원이 몰수보전 여부를 결정하는데, 법원이 검찰의 몰수보전 청구를 받아들이면 해당 재산은 몰수를 회피하기 위한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게 되고 확정판결 후 그대로 몰수된다. 주로 필요적 몰수 대상에 속하는 불법 성매매 업소나 불법 도박장 등과 관련하여 행해지는 처분이다.


6. 예시[편집]


  • 재산죄 관련: 추징된다. 다만 손해액을 피고인이 전보배상했다면 추징되지 않기도 한다.

  • 국가보안법 관련 사건
압수된 삼성 250G(S/N:SO8CJ1HIL300325) 1개, 삼성 250G(S/N:SO8CJ12P100761) 1개, SEAGATE 160G(S/N:5JS5D5TR) 1개, Maxtor S/N:Y33J5ZXE 80GB 1개, 삼성 1000G(S/N:S1AMJDWS708422) 1개, 삼성 500G(S/N:S1KZJDWQ414476) 1개, 삼성 40G(S/N:045J1CT706485) 1개, HP 노트북 320G(S/N:SWXLOE49AXZ78) 1개, SONY 노트북 하드디스크 30G 1개, SONY 32M(memory stick) 1개, 주체사상 총서 1(증 제52호), 주체사상 총서 2(증 제53호), 주체사상 총서 3(증 제54호), 주체사상 총서 4(증 제55호), 주체사상 총서 5(증 제56호), 주체사상 총서 6(증 제57호), 주체사상 총서 7(증 제58호), 주체사상 총서 8(증 제59호), 주체사상 총서 9(증 제60호), 주체사상 총서 10(증 제61호), 자주사상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정립하자(증 제62호), 영도 예술(지평(증 제63호), 주체성과 민족성을 지키는 E 장군(증 제64호), 민족, 민족주의론의 주체적 전개(평양출판사)(증 제65호), 자립경제리론(증 제66호), E 장군 조국통일론 연구(증 제67호), 항일무장투쟁사 1(증 제68호), 항일무장투쟁사 2(증 제69호), 항일무장투쟁사 3(증 제70호), 항일무장투쟁사 4(증 제71호), CD 2매(자료 모음), CD 1매(구국전선에서 자료), CD 1매(학습자료), CD 2매(A 원고집), CD(증 제81-1호), CD(증 제81-2호), CD(증 제81-3호), CD(증 제81-4호), CD(증 제81-6호), CD(증 제81-7호), CD(증 제81-8호), CD(증 제81-9호), CD(증 제81-11호), CD(증 제81-12호), CD(증 제81-13호), CD(증 제81-15호), CD(이북의 영화)(증 제82-2호)를 피고인으로부터 각 몰수한다.
- 안재구에 대한 국가보안법위반 사건에서의 몰수 목록
이적표현물은 몽땅 몰수된다.
  • 마약범죄의 경우 압수한 다음 감정을 위해 소모한 부분은 몰수나 추징을 과하지 않는다. 즉, 피고인이 검거되기 전 사용한 부분을 추징하고, 감정하고 남은 부분을 몰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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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할 때에도 결정으로 몰수할 수 있다(소년법 제34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