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2차 범국민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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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본문
3. 전개
4. 사건사고
5. 추정 참가 인원
6. 기타
7. 틀 둘러보기


1. 개요[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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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중총궐기 페이스북 (공식)#
  • 비공식 집회정보#

2016년 11월 5일 오후 4시에 일어난 촛불집회이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벌어지며 촉발된 집회이며, 박근혜 대통령하야를 요구하는 집회이다.


2. 본문[편집]


주최는 2015년과 2016년 민중총궐기를 주최했던 민중총궐기 투쟁본부와 그 하위단체이다. 10월 29일 집회인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시민 촛불과 다르게 포스터상으로도 분노하자 뒤에 느낌표가 들어갔다. 다음 주 치러질 11월 12일 민중총궐기를 준비하는 성격을 가진다. 백남기의 영결식은 시위 전인 오후 2시에 예정되어 있다. 언론 등지에서는 100,000명 이상의 인파가 모일 것으로 예상하고 경찰에서는 40,000명 가량의 인파가 모일 것이라고 한다. #

경찰은 집시법에 근거해 기존 일정상의 행진 계획을 금지했다. # 주최 측은 반발하여 법원에 가처분 신청을 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아도 행진을 할 계획이였지만, 법원에서 경찰의 행진계획 금지처분을 일시정지하는 결정을 내렸다. 여러 조건과 상황을 비교해 보았을 때, 경찰의 금지처분이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 요건을 충족한다고 본 것. # ## 즉 행진금지로 보호되는 공익보다 시민들의 집회의 자유가 훨씬 더 중요하므로, 그 금지처분이 올바른 것인지는 나중에 판단하고 일단 금지를 정지한 것이다. 그에 따라 현재 진행되는 행진은 헌법과 법률의 테두리 안에서 보호받게 되었다.[1][2]

집회 당시 경찰은 220개 중대의 17,000명의 경찰력을 광화문광장 일대에 배치했다. # 경찰 기동대의 전병력에 가까운 수준.


3. 전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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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후 2시 00분: 백남기농민 영결식.
  • 오후 4시 00분: 1부 집회 시작.
  • 오후 5시 47분: 1부 집회 끝. 행진시작.(광화문 - 종로3가 - 을지로3가 - 명동 - 시청 - 광화문)[3] (광화문 - 종로2가 - 재동로터리 - 안국로터리 - 종로1가 - 광화문)[4]
  • 오후 7시 30분: 2부 집회 시작.[5]
  • 오후 9시 00분: 2부 집회 끝. 공식 행사 종료
  • 오후 11시 30분: 경찰기동대 해산


4. 사건사고[편집]


  • 오후 5시 20분쯤 극우 단체[6]인 '엄마부대' 대표인 주옥순 씨가 자신을 촬영했다는 이유로 집회에 참가한 여학생을 때려 경찰에 연행되었다. # 자알 하는 짓이다.
  • 오후 7시 5분쯤 종로구 종로3가 귀금속도매상가 인근 도로에서 행진하던 노회찬 원내대표와 이정미, 윤소하 의원 등 정의당 지도부에게 누군가 흉기를 날린 사건이 있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고 시민들과 정의당 당직자가 범인을 붙잡아 경찰에 넘겼다. #
  • 집회 중간에 실종아이에 대한 안내방송이 나왔었다. 실종되었던 아이는 12살 조수안 어린이로 부모님 품으로 잘 돌아갔다고 한다. 표창원 트위터 주최 측 실종아이 관련 댓글답변


5. 추정 참가 인원[편집]



2016년- 2017년 박근혜 대통령 하야 / 탄핵 요구 집회 연 참가인원(전국)
연도
일시
차수
경찰 추산*
주최 측 추산**
누적 연인원(주최 측 기준)
비 고
2016년
10월 29일
1차
12,000
50,000
50,000
민중총궐기 주최측 주도
11월 5일
2차
48,000
300,000
350,000

11월 12일
3차
280,000
1,060,000
1,410,000
6차 민중 총궐기
11월 19일
4차
272,000
960,000
2,370,000

11월 26일
5차
330,000
1,900,000
4,270,000

11월 30일
총파업
8,000¹
60,000¹
60,000¹
1차 총파업 ***
12월 3일
6차
430,000
2,320,000
6,590,000
경찰 추산 최대규모 촛불집회
정부 수립이래 사상 최대규모

12월 10일
7차
166,000
1,040,000
7,630,000
전날(12월 9일)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12월 17일
8차
77,000
770,000
8,400,000

12월 24일
9차
53,000
702,000
9,102,000

12월 31일
10차
83,000
1,104,000
10,206,000
누적 연인원 1,000만명 돌파
2017년
1월 7일
11차
38,000
643,380
10,849,380

1월 14일
12차
비공개
146,700
10,996,080
경찰 추산 '비공개' 전환
1월 21일
13차
352,400
11,348,480

1월 28일
-
-
11,348,480
설 합동 차례로 대체
2월 4일
14차
425,500
11,773,980

2월 11일
15차
806,270
12,580,250

2월 18일
16차
844,860
13,425,110

2월 25일
17차
1,078,130
14,503,240
7차 민중 총궐기
3월 1일
18차
300,000
14,803,240

3월 4일
19차
1,050,890
15,854,130

3월 11일
20차
708,160
16,562,290
전날(3월 10일) 대통령 박근혜
탄핵 인용(파면) 결정
최종 누적 연인원
(공식 누적 연인원)
16,562,290명
(16,581,160명)
괄호 안은 평일집회 등을 모두 포함한
주최측 공식 누적인원
2017년
3월 25일
21차
비공개
102,400
16,664,690

4월 15일
22차

109,600
16,774,290

4월 29일
23차

50,000
16,852,360

* 순간최대인원으로 추산 / ** 연인원으로 추산 / *** 촛불집회 인원과는 별도로 집계


  • 주최 측 추산
    영결식 당시에는 50,000여 명으로 추산했으나, 해가 지면서 급격히 몰려 주최 측에서는 당초 예상 인원 100,000여 명을 뛰어넘어 누적인원 최대 약 200,000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했다.

  • 경찰 측 추산
    경찰 측에서는 48,000명 정도 참가한 것으로 추산했다. 초기 21,000여 명으로 추산하였으나 역시 급격히 몰린 인원을 감당하지 못하고 43,000~45,000여 명으로 추산하였고, 이후 언론 보도에서는 48,000명으로 올렸다.

    주최 측 추산과 경찰 측 추산이 너무 차이나다 보니 언론은 주최 측 추산으로 보도하는 편이고(경찰 측 추산을 언급 안 하는 경우가 많다) 이를 기사로 쓰기도 했다. 경찰에서 직접 세어 본 결과 약 48,000명이 모인 것이라 한다. # 그러나 해당 기사에서는 주최 측과 경찰 측에서 참가자 수를 세는 목적과 방법[7]이 다르므로 양측 간 인원수를 비교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6. 기타[편집]


  • "암탉이 울면 집안이 망한다", "병신년" 등 발표자의 부적절한 발언에 대해 다수 참가자들이 문제를 제기, 집회 주최측인 민중총궐기는 여성 비하 용어 및 정신장애인 조롱 구호에 대해 사과문을 게시했다.
  • 광화문 광장 일대가 난장판이 됐다는 가짜 사진으로 참가 시민과 박원순 서울시장을 비방하는 인터넷 글이 떠돌아다니고 있다. 하지만 너무 장소부터가 티나서 금방 들통나고 버로우당했다. # 날조한 범인은 아직도 버젓이 트위터에서 활동 중이다. 이러한 날조에 가담한 한 트위터 사용자는 다른 유저가 지적하면 차단으로 대처하는 모양이다. #[8]
  • 박사모, 엄마부대, 기독자유당 등 극우 단체가 '대통령께서 사과하셨는데 매도하는 건 종북, 공산당 행위'[10] 같은 주장을 펼치며 현수막을 펴거나 난동을 피우다가 분노한 시민들의 손에 철거당하는 일이 있었다.
  • 중고생 연대와 중고생혁명추진위원회에서도 시위에 참가했다. ##
  • 시위 현장 근처에서 주한 미국대사인 마크 리퍼트가 개를 대리고 산책하는 모습이 포착되었다. 물론 리퍼트 대사가 시위에 참석하지는 않았지만 이 때문에 정계 및 언론에서는 미국 또한 현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다. 그런데 리퍼트의 산책 모습이, 일국의 외교관으로서 상황을 살피는 이미지라기보다는 흔해빠진 야빠 아재가 길에서 노는 모습. 사실 리퍼트 대사는 평소에도 대단히 소탈한 복장과 성품으로 유명하긴 하다.

  • 시위대에서는 '박근혜는 하야하라'란 구호가 주를 이뤘다. 또한 헌법 제1조란 민중가요가 울려 퍼지며 호응을 얻었다.
  • 집회가 벌어지고 있을 당시 친박 의원들이 골프를 치러 간 것으로 밝혀져 규탄을 받고 있다. #



7. 틀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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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찰의 통고는 "행진하는 것을 금지한다"는 행정처분이고, 법원은 그 금지처분의 "집행"을 일시정지하여 결국 경찰이 행진금지를 할 수 없게 된 것이다. 행정소송법상 집행정지제도는 이와 같이 행정청의 처분이 달성하고자 하는 목표보다, 그 처분을 잠시 미루어 두는 것이 더 중요한 경우 인정되는 제도이다.[2] 보통 법원도 주 5일제인데, 주말에도 (체포/구속/압수•수색)영장발부 여부를 심사해야 해는 형사법원(중에서도 당직인 영장전담판사) 이외에는 모든 법원이 업무를 시행하지 않는다. 그런데 행정법원이 토요일에 법정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린 것은 굉장히 이례적인 일로 여겨지고 있다.[3] 하지만 이는 당초 신고한 경로를 이탈한 것이다. 명동-남대문 구간이 그것으로, 원래는 을지로3가에서 바로 시청으로 들어가 광화문으로 돌아가기로 했었다. 이는 애초에 경찰에서 유연 대처를 표명하였다고 해도 대규모 인파와 가처분 인용 등으로 인해 쫄았다고도 볼 수 있었던 상황.[4] 당초 신고한 두 경로 중 하나이나, 참여자가 너무 많은 바람에 이동이 여의치 않아 행진하지 않았다고 한다.[5] 당초 오후 7시 시작을 계획하였으나 행진이 오래 걸려 30분 늦게 시작했다.[6] 즉 어용단체(즉 박근혜/최순실의 꼭두각시)[7] 주최측에서는 당일 전체 규모를 강조하는 연인원, 경찰 측에서는 시간당 면적인원으로 계산[8] 참고로 기사에는 이 선동에 대한 반박 게시물을 캡처한 사진과 인용이 포함되어 있는데, 사진이야 그렇다 쳐도 이런 비하적 표현은 인용에서도 보통 OO 혹은 XX처리하는 게 보통이지만 날것 그대로 옮긴 걸로 봐서 기자도 어지간히 황당하고 언짢았던 모양이다.[9] 다만, 유의해야 할 점이 있다. 공산주의는 엄연히 정치 체제가 아니라 자본주의처럼 경제 체제이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공산권 국가들이 거의 대부분 독재 정권하에 놓인 국가들이란 것은 부정하기 어려운 진실이다.[10] 애초에 북한은 시위 못 한다. 만약 시위를 한다면? 수용소로 끌려가서 죽을 때까지 강제 노역 당한다. 북한을 제외한 다른 공산권 국가들도 개인적 불만은 있을 수 있어도 민주주의 같은 반체제를 할 경우 잡혀간다.[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