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권리 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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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Copyright(c) 저작자. All rights reserved.

모든 권리 보유(All rights reserved)는 저작권 소유자가 저작권 법이 제공하는 모든 권리를 "보유"하거나 자체적인 목적을 위해 보유하는 것을 가리키는 저작권 형식이다. 1910년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조약에서 기원하였으나 관할권 내에 법적 효력이 있는지는 분명치 않다.[1] 그러나 수많은 저작권 보유자들이 이 문구를 사용하고 있다.

이 문구는 1910년 부에노스아이레스 조약의 결과로 기원하였다. 조약 제3항은 작품에 재산권 보유를 명시한 경우에 한해 조인국 안에 등록된 작품에 대해 모든 조인국에 대해 저작권을 부여하였다.[2] 이 모든 저작권 보유 문구는 텍스트에 명시되지 않았으나 이 요건을 충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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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ngelfriet, Arnoud (2006). “The phrase "All rights reserved"”. 《Ius mentis》. 2008년 1월 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2] Engelfriet, Arnoud (2006). “The phrase "All rights reserved"”. 《Ius mentis》. 2008년 1월 1일에 원본 문서에서 보존된 문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