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예훼손 게시글 방치 금지 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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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신청취지
3. 주문
4. 판단
5. 여담


1. 개요[편집]


인터넷신문 기자 이ㅇㅇ 씨가 2013년 일간베스트 저장소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으로, 비방글을 게시한 당사자가 아닌 웹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관리책임을 제기해 화제가 되었다.#

평소 일간베스트 저장소 사이트에 올라오는 게시물들이 반사회적이고 유해한 정보를 유통하고 있다고 비판해온 이ㅇㅇ 기자에 대해 일간베스트 유저들이 개인정보 노출, 신상털기, 모욕, 비방성 글을 게시하고, 이렇게 게재되는 게시물이 하루 수만건에 이르자 이ㅇㅇ기자측에서 일간베스트 운영진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2. 신청취지[편집]


이ㅇㅇ기자가 일간베스트 저장소측을 상대로 요구한 신청취지는 다음과 같다.

1. 피신청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 ▦▦▦’ 인터넷 사이트(생략)에 신청인의 실명과 이를 유추할 수 있는 ‘△△△’, ‘▲▲’, ‘▷▷▷’, ‘▶▶▶’ 등 이니셜 또는 두문자를 사용하여 합리적 이유 없이 강간범, 성폭력범, 성추행범, 홍어, 전라디언, 종북, 좌좀, 좌빨, 똥꼬충, 호모새끼 등 명예훼손 및 모욕하는 게시글이 올라왔을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 또는 보류게시판으로 이동 등 조치를 해 이 같은 게시물이 1분 이상 타인에게 노출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2. 피신청인은 제1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에 신청인의 개인정보, 전화번호, 주소, 사진 등이 신청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게시되는 경우 이를 삭제하거나 블라인드 처리 또는 보류게시판으로 이동 등 조치를 해 이 같은 게시물이 1분 이상 타인에게 노출되도록 방치하여서는 아니 된다.

3. 피신청인은 제1, 2항 기재 게시물이 1분 이상 방치되는 경우 1건당 100만 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4. 피신청인은 제1항 기재 인터넷 사이트에 신청인을 비방하는 게시물이 구글, 네이버, 다음 등 주요 포털사이트에 검색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5. 피신청인이 제4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일수 1일당 100만 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3. 주문[편집]


이같은 신청취지에 대해 법원은 아래와 같이 주문을 결정했다.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6개월 동안,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 ▦▦▦’ 인터넷 사이트(생략)에 게시된 별지1[일부 생략] 목록 기재 게시글 또는 댓글의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다만 신청인이 위 게시글 또는 댓글의 URL 주소(uniform resource locator, 인터넷상 파일 주소)를 특정하여 피신청인에게 요청한 경우에 한한다], 그 요청을 받은 시각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위 게시글 또는 댓글을 위 인터넷 사이트에서 삭제하여야 한다.

2. 피신청인이 제1항 기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반행위 1회당(복수의 별지1 목록 기재 게시글 또는 댓글에 관한 위반행위라 하더라도 신청인의 요청행위 1회에 대한 의무 위반행위를 위반행위 1회로 본다) 그 위반행위 지속시간이 1시간(분 단위 이하는 모두 1시간으로 산정한다)이 경과할 때마다 5만 원씩을 신청인에게 지급하라.

판결문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인터넷 사이트(www.ilbe.com, 이하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라 한다)를 운영하는 회사로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한다) 제2조 제1항 제3호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써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는 2012. 11.경부터 이 사건 결정일 현재까지 사이에, 신청인을 ‘강간범, 성폭력범, 성추행범, 홍어, 전라디언, 종북, 좌좀, 좌빨, 똥꼬충, 호모새끼’ 등으로 지칭하거나, 욕설, 비속어, 모멸적 표현, 협박성 단어 등을 사용하여 신청인을 모욕, 비하하거나 인신공격하는 게시글 또는 댓글(이하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이라고만 한다)이 계속적으로 게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ㅇㅇ 기자측의 신청이유는 "피신청인은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를 운영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신청인의 인격권이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가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서 유통되지 않도록,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을 삭제하거나,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에 대하여 임시적 차단(블라인드 처리), 임시적 금지단어 지정, 검색 노출 제한(포털사이트 자동검색 수집 금지), 포털사이트 업체에 대한 검색기록 삭제요구 등의 조치를 하거나,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을 반복적으로 작성하는 사람에 대하여 경고, 이용정지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함에도,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을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 오랫동안 방치하였다. 따라서 신청인의 인격권을 근거로 하여 신청취지 기재와 같은 가처분을 구한다"는 것이었다.


4. 판단[편집]


이에 대하여 법원의 판단은 다음과 같다.

1) 신청인에 대한 명예훼손 및 인격권 침해 정도

위 소명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는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이 오랫동안 게시되어 왔고, 이 사건 결정일 현재에도 계속하여 게시되고 있다. 그런데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의 문언이나 구체적 표현, 그 게시 기간, 게시 목적 또는 동기, 게시의 반복성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보면,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로 말미암아 신청인이 입는 명예감정의 훼손이나 인격권 침해의 정도는 현저히 크다고 보이므로,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의 불법성은 현존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정도에 이른다고 판단된다.

2) 인용 부분의 피보전권리 및 보전의 필요성

가) 기록 및 심문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①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는 누구나 쉽게 접근하여 게시글 또는 댓글을 올리거나 이를 볼 수 있는데,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의 운영자인 피신청인은 많은 사람이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기 때문에 그로 인한 광고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신청인은 2013. 4.경부터 최근까지 피신청인에게,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의 삭제를 꾸준히 요청하여 온 점, ③ 피신청인은 신청인으로부터 삭제를 요구받은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을 삭제하거나,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서 “○○”이라는 단어를 사용 금지어(금칙어)로 지정하는 등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는 하나,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의 사용자들은, ‘△△’, ‘▲▲▲’, ‘▷▷▷’, ‘▶▶▶’ 등과 같이 신청인의 이름을 다소 변형하는 식으로 신청인을 특정한 다음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을 계속하여 올리고 있는 점 등의 사정이 소명된다. 한편, ④ 피신청인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로서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2 제2항에 따라 사생활 침해나 명예훼손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을 받는 경우 지체 없이 삭제 또는 임시조치 등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

나) 위와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피신청인은 적어도 신청인으로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게시글 또는 댓글(신청인에 관한 모든 글이다)에 관한 삭제를 요청받는 경우 이를 즉시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봄이 상당하고, 이에 따라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한도 내에서 가처분을 발령할 보전의 필요성도 소명된다[① 신청인이 구하는 신청취지 중에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신청 부분이 포함된 것으로 선해하여 그와 같은 가처분을 발령하기로 한다. ②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 내에 게시된 신청인에 관한 글은 거의 모두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로 보이는데다가,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글은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에 한정될 것이므로, 이 사건 결정의 대상을 그 내용을 불문하고 신청인에 관한 글 모두인 별지1 목록 기재 게시글 또는 댓글로 특정하기로 한다(피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결정 이후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이 아닌 글에 대하여 삭제를 요청하는 경우 등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나 취소로써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이다). ③ 한편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의 성격, 피신청인의 조치로 인한 신청인의 피해 회복 정도 등 기록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피신청인에 대한 의무 부과 기간을 이 결정 송달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제한한다. ④ 또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을 인지하지도 못한 상태에서 스스로 삭제할 것을 기대하기 어려운 반면, 신청인은 비교적 쉽게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을 발견할 수 있을 것이므로, 신청인이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의 URL 주소(uniform resource locator, 인터넷상 파일 주소)를 특정하여 피신청인에게 삭제를 요청한 경우에만 피신청인에게 주문 제1항 기재와 같은 의무를 부담시키기로 한다. ⑤ 기록상 신청인의 주장대로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삭제 요청에 관한 이메일을 고의로 수령하지 않고 있다고 볼 자료가 부족한데다가, 기록에 의하면 피신청인이 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의 삭제를 요청받고, 이를 실제로 삭제하는 데에 통상 2시간이 소요되는 것으로 보이므로, 일응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삭제 요청을 수령한 시각으로부터 2시간 이내에 해당 글을 삭제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기로 한다(피신청인으로서는, 이 사건 결정 이후 위와 같은 시간 내에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을 삭제하는 것이 기술적․경제적으로 곤란한 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에 대한 이의나 취소로써 이를 다툴 수 있을 것이다)].

다) 또한,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신청인에 대한 비방글의 불법성이 현존할 뿐만 아니라 명백한 정도에 이르므로, 이 사건 가처분결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피신청인의 의무위반 행위에 대비하여 간접강제결정을 명할 필요성도 소명된다(간접강제금액은 피신청인의 의무위반 행위 1회당 그 위반행위 지속시간이 1시간이 경과할 때마다 5만 원씩으로 정하되, 복수의 별지1 목록 기재 게시글 또는 댓글에 관한 의무위반 행위라 하더라도 신청인의 요청행위 1회에 대한 의무 위반행위를 위반행위 1회로 보고, 위반행위 지속시간의 분 단위 이하는 모두 1시간으로 산정한다).


5. 여담[편집]


황창근 홍익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는 Kiso저널에 판결과 관련 기고문에서 "인터넷상에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게시물이 유통되는 경우에 피해를 구제하는 방법으로는 형사적으로 정보게재자를 처벌하는 방식, 민사적으로 손해배상청구와 해당정보의 삭제를 요구하는 방식, 그리고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불법정보에 대한 심의를 통한 삭제 등의 행정제재방식으로 나눌 수 있다.2) 이 중 해당정보의 삭제를 취하는 민사상 삭제청구소송이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의 삭제조치는 원상회복조치라는 성격을 가지면서 인터넷상의 유통을 방지한다는 점에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게시물의 삭제는 해당 인터넷사이트 운영자에 대한 이행청구소송을 통하여 강제할 수 있으나, 본안소송을 통하는 경우에는 많은 시간이 소요되어 게시물의 전파방지라는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 매우 어렵다. 이를 대비하여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통신망법이라 함)에서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에 의한 삭제 등의 임시조치제도(제44조의2)를 두고 있으나, 이 제도는 자율적, 임시적, 비강제적 조치에 불과하기 때문에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탕으로 하는 제도라고 할 것이므로 이에 불응할 경우에는 결국 사법적인 절차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다. 이 사례는 바로 이와 같이 인터넷사이트 운영자가 게시물의 삭제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본안소송에 앞서 본안판결과 동일한 만족을 가져오는 삭제 가처분사례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의미를 부여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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