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성황후/호칭에 관한 주장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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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민비' 일제 의도설
3. '민비' 일제 의도 부정설 및 반박
4. 고종과의 형평성
5. 흥선대원군과의 형평성
6. 명성황후 추존황후론 관련
6.1. 명성황후라고만 불러야 한다
6.2. 반박
6.3. 명성왕후나 민비라고 불러도 된다
6.4. 추존황후가 맞는가?
6.4.1. 추존 황후의 지위로 나타나는 황실 내부 위계상의 오류들
6.4.2. 명성황후의 사망 반포 시점에 관하여
6.4.2.1. 고종실록의 사망반포 기록
6.4.2.2. 승정원일기의 사망반포 기록
6.4.2.3. 명성황후의 사망반포는 고종의 뜻이 아니었다!
6.5. 정식으로 책봉된 황후가 맞다
6.5.1. 고종실록과 대례의궤
6.5.1.1. 고종실록의 총서의 추봉(追封)에 관하여
6.5.1.2. 순종실록 부록의 고종태황제 행장 중 추책(追冊)에 관하여
6.5.1.2.1. 追의 의미에 대하여: 위 뻘글에 대한 반론
6.5.1.2.2. 追의 의미에 대하여: 위 뻘글에 대한 반론에 대한 반론
6.5.2. 명성황후책봉 금책과 금보
6.5.3. 문화재청의 세계기록유산 기념메달 제작 및 판매
6.5.4. 승정원일기
6.5.5. 선원보략수정의궤


1. 개요[편집]


명성황후의 호칭에 대한 논란.

보통 명성황후를 가리킬 때 사용되는 명칭으로는 '명성황후', '왕후 민씨', '민비' 3가지가 있다.[1] 이 중에서 문제가 되는 명칭이 '성+비'로 된 '민비'인데, 1983년부터 국사교과서에서 '민비'를 '명성황후'로 표기하기로 한 바 있다.

사실 공식명칭이 꼭 통칭이 되는 것은 아니므로 대중들이 '민비'라는 호칭을 사용하는 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성+비'로 된 명칭은 한반도에 있던 나라의 왕비의 공식명칭으로 사용하지 않기로 했을 뿐이다.[2] 다시 말하자면 정부가 국민들에게 가급적 사용하면 안 된다고 이야기한 것이지, 아예 사용하면 안 된다고 강제한 것은 아니다. 그러니 사적인 자리에서 명성황후를 가리킬 때 공식명칭을 사용할지 공식명칭이 아닌 '민비'를 사용할지는 순전히 개인의 호불호 문제이다.# 그런데 명성황후 민씨는 보기에 따라 평가가 극과 극으로 갈리는 인물이라, '민비'란 호칭을 사용해야 할지 아닐지 하는 문제가 명성황후를 어떻게 보느냐는 감정적인 부분이 작용해서 계속 논란이 된다. 비판적으로 보는 이들 대부분은 '민비'라고 호칭함을 보면, 이 논란은 그녀를 어떤 명칭으로 부를지보다는 그녀를 보는 관점과 더 관련이 깊다는 걸 알 수 있다.[3] 이것은 명성황후와 마찬가지로 성+비로 된 명칭으로 흔히 불렸던 순정효황후 윤씨는 정식 시호를 받은 명성황후와 달리 '순정효황후'라는 호칭이 아무 공적 권위가 없는 사시(私諡)인데도 1983년 이후로 이런 논란이 거의 없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 논란을 크게 보면 둘로 나눌 수 있다.
  • 민비는 대한민국 공식명칭이 아니니 사용해선 안된다 vs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국가이며 개인이 어떤 명칭을 사용하든 표현의 자유이다
  • 민비는 일제가 만든 명칭이니 일제 잔재를 청산하기 위해 사용을 금해야 한다 vs '성+비'로 된 명칭을 조선에서도 썼으니 일제가 만든 게 아니다

전자는 표현의 자유와 관련이 있고, 후자는 문제의 명칭을 누가 만들었느냐와 관련이 있다. 역사적으로 후자는 꽤 중요한 문제인데, 일제강점기 때 일본이 조선의 황족들의 칭호를 격하했고 이 당시 일제가 만들어 그들의 호칭으로 쓰인 명칭들은 법적인 처벌을 받는지와 관계없이 대한민국에선 일반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기 때문에 대한민국에선 대부분 일제가 만든 조선의 황족들의 명칭들을 호칭으로 사용해야 할지 말지는 논란이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후자의 논쟁에서 어떤 결론이 나느냐가 전자의 논쟁에도 영향을 줄 수 있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나무위키에선 후자의 논쟁에 대한 양측의 주장을 간단히 서술함으로써 '민비'라는 명칭이 사적인 경우에서도 호칭으로 사용하는데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를 각자의 판단에 맡긴다.


2. '민비' 일제 의도설[편집]


생전에 사용된 공식 호칭은 결코 '민비'인 적이 없었다. 당대 기록에선 대부분 중전, 중전마마, 왕비, 중궁전하 민씨 정도로 적혀 있다. 조선의 왕비 중에서 '성+비'로 만들어진 명칭이 유명한 경우로는 명성황후와 순정효황후가 있는데, 그것도 대부분 일제강점기 이후의 기록에서 발견된다.

민비의 용례가 처음 확인되는 것은 1910년 9월 24일자 『매일신보(每日申報)』의 기사이다. 이 기사의 내용은 돌아가신 민비전하(閔妃殿下)의 육순을 맞아 이왕전하(李王殿下)께서 경효전(景孝殿)에서 제사를 지냈다는 것이다. 순종 황제가 1910년 병합 이후 이왕(李王)이 되었으므로 민비(閔妃)라는 말은 이 무렵 붙여진 호칭인 셈이다.#

매천야록윤희순의 격문 '왜놈 대장 보거라'에 '민비'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두 기록은 당대에 '민비'라는 호칭이 쓰였다는 걸 증명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다. 현재 전해지는 매천야록은 황현의 후손의 필사본으로 1920~30년대에 쓰인 것이고 현재 전해지는 윤희순의 격문은 윤희순 의사 말년(1935년 사망 직전의 회고록)에 재 작성한 해평 윤씨 일성록의 기록이다. 원본은 당대에 만들어진 것이지만 현재 전해지는 기록은 이보다 10년 이상 지난 뒤에 작성된 것이므로 단어 몇 개가 바뀌는 식으로 원본 내용이 그대로 기록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즉, 조선에서 '성+비'로 된 호칭으로 왕비를 부르는 건 거의 없는 일이었지만, 일제강점기에 '성+비'로 된 명칭이 왕비를 부르는 통칭의 하나가 되었을 거라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일제강점기에 민족신문들은 명성황후를 주로 사용하였고, 일본기관지를 비롯한 친일신문은 민비를 주로 사용하였다. 동아일보는 창간 다음날인 1920년 4월 2일자 기사에서 명성황후라는 표현을 사용하였으며, 1919년에 고종태황제가 훙서했음에도 불구하고 1935년까지 명성황후라는 호칭만을 사용하였다, 고종태황제의 경우에는 1932년까지 자유롭게 등장하는데, 이는 1910년에 을사늑약으로 대한제국 황실이 일본 황실의 산하 왕공족으로 편입이 되고 대한제국 황실 인물과 재산을 관리하는 이왕직라는 조선총독부 산하 관청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었고, 대한제국 황실 가족들을 이왕가(李王家)라고 호칭된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일반 조선인들의 인식은 "민비"가 아니라 "명성황후"로 인식하고 호칭하였음이 명백하다는 증거이다. 다만, 이 동아일보 기사에서 1936년부터 명성황후라는 호칭이 사라지고 1940년 8월 11일에 강제 폐간이 될 때까지 다시는 등장하지를 않는데, 이는 1935년 조선총독부에서 "내선일체"를 조선인들에게 강제하면서 대한제국 당시의 직첩와 시호 사용을 금지하였기 때문이다.

대한매일신보를 강제적으로 흡수합병하여 1910년에 조선총독부 기관지로 재탄생한 매일신보 1920년 5월 11일자 기사 "殿臺無主 野草班, 永成門大闕의 운명"[4]이란 기사에서 매일신보기사 "의효전의 (중략) 홍대비전하와 민비 엄비 전하의 삼년상을 받을었던 역사가"라고 기록되어 있다.

1935년도부터 조선총독부 주관으로 내선일체가 본격적으로 시행되어 1937년 미나미 총독이 부임한 후 본격적으로 용어가 보급되기는 하였지만 이 내선일체는 이미 1927년도부터 친일파 선우선에 의해 만들어진 신조어로서 종종 사용되기 시작하였다는 점을 보면, 윤희순 의병장이 <왜놈 대장 보거라>를 작성했을 당시에 친일 언론에 의해 일본식 왕공족 표현인 "민비"라는 용어는 조선 거주 일본인들과 이들을 상대하는 조선인들에게 꾸준히 보급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대표적인 예가 위에 기술했던 조선총독부 기관지 매일신보 기사이다. 다만 위의 기술대로 민족 언론들은 "명성황후"를 1935년까지 자유롭게 사용하였던 것 또한 사실인 것이다.

민비 부정론자들은 조선일본의 호칭 체계를 비교해서 이런 명칭이 생겨난 원인을 이렇게 추정하고 있다. 조선의 여성들은 통칭으로 통상적인 '이름'이 사용되지 않았다. 왕실 여성들도 존호나 지위명이 통칭으로 쓰였고, 후궁은 대부분 직첩명+성씨(또는 성+직첩명)이 통칭으로 사용되었다. 그런데 일본의 호칭 체계는 조선과 다르다. 일본에선 여성에게도 통상적인 '이름'이 있지만, 일본 황실은 성씨가 없다. 그 때문에 황족과 결혼한 여성을 통칭할 때 주로 '이름+비', '이름+황후'가 쓰인다. 호칭 체계에서 두 나라가 같았던 건 군주의 정실 부인에게만 시호를 올렸고 이를 통칭으로 사용했다는 것 정도다. 일본은 조선을 강제병합한 후에 왕공족이라는 신분을 만들어 조선의 황족들을 집어넣었다.

조선 초기 이후로 왕비는 대비가 되기 전까지는 존호를 받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말은 틀린 말이다. 조선초기 당시의 "존호+비(妃)" 또는 "성씨+비(妃)" 방식으로 불리우지 않았을 뿐 대비가 아닌 중전일 때에도 존호를 받았으나[5][6] 사용을 하지 않았다. 그래서 왕비는 중궁전, 중전, 곤전, 내전 등으로 불렀을 뿐이다. 명성황후도 중궁전 시절에 존호를 받았다.[7][8]

일제강점기 당시에 명성황후에겐 고종이 준 시호가 있었지만, 조선을 병합하고 대한제국의 황족들의 신분을 이왕가로 격하시킨 상황에서 그 시호를 '호칭'으로 쓴다는 건 이상한 일이다. 그래서 통칭으로 사용될 호칭으로 일본 황실 표기법인 '성+비'로 만든 명칭이 생겼고, 그 후로 이 호칭이 일본인들이나 조선인들 사이에서 통칭으로 쓰이게 되었다는 것이다. 참조 링크 참조 링크2

또한 1910년 이전에 쓰이는 사례들은 모두 일본 측의 기록인데 1868년에 일어난 서계거부사건(혹은 국서거부사건) 이후 일본에선 조선 왕실을 가리킬 때 '이왕'과 '민비'라는 단어가 등장했다고 한다.[9]

당시 조선은 일본의 식민지였으니 일본의 방식에 맞게 바뀐 것으로 봐야 하는데 이는 일제의 잔재의 하나이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3. '민비' 일제 의도 부정설 및 반박[편집]


왕비후궁을 호칭할 때 지위명, 시호(의 약칭), 직첩명+성씨(또는 성+직첩명) 등을 사용하는 건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경우다. 폐서인이 된 왕비를 지칭할 때 '성+비'로 된 명칭이, 폐서인이 된 왕세자빈을 지칭할 때 '성+빈(嬪)'으로 된 명칭이 사용된 경우[10]가 기록에서 종종 발견되고, 왕실의 어른인 대비를 '성+대비'로 된 명칭으로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는 걸 보면, 왕비의 호칭으로 '성+비'로 된 명칭이 백성들 사이에서 사용되지 않았다는 보장은 없다. 물론 이런 명칭이 있었다 해도, 공식적인 게 아니니 사료에는 이런 명칭이 거의 남아 있지 않는 게 정상이다.[11] 그러니까 폐서인이 된 왕비가 아닌 이를 '성+비'로 된 명칭으로 호칭한 경우가 사료 중에 하나라도 발견이 된다면, 당대에 백성들 사이에서 그런 명칭이 통칭으로 사용되었다는 것을 증명한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최초의 여성 의병장인 윤희순이 지은 격문 <왜놈 대장 보거라>에서 보면 '더욱이 우리의 민비를 살해하고도 너희 놈들이 살아서 가기를 바랄쏘냐.'라는 부분이 있다. '민비'라는 부분을 '국모'로 쓴 경우도 있는데, 독립기념관의 기록국가보훈처 대표블로그에서는 '민비'라고 쓴다. 그리고 매천야록에서 명성황후를 가리키며 사용하는 호칭에 '민비'가 있다. (국사편찬위원회의 매천야록 공식 국역 자료) 2013년에 발생한 국사편찬위원회 위원장 논란 등을 들어 번역에 문제가 있다[12]고 지적할 사람은 원문을 찾아보기 바란다. 분명히 '민비(閔妃)'라고 되어 있다. 매천야록은 그 특성상 거기에 실려있다는 것 하나만으로는 맹신할 수는 없는 자료지만, 그건 책에 실린 일화의 신빙성 유무 때문이니 호칭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윤희순 의사와 매천야록의 저자 황현은 둘 다 양반으로, 명성황후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고 있었다고 해도 당대에 아예 없는 명칭을 새로 만들어서 호칭으로 사용했을 가능성이 낮다고 민비 긍정론자들은 주장한다. 특히 윤희순의 <왜놈 대장 보거라>는 명성황후의 죽음에 대해 일본에게 분노해, 조선 사람들이 가만히 보고 있지 않을 테니 좋은 말로 할 때 너희 나라로 가라고 경고하는 내용이다. 둘 다 현재 전해지는 기록이 원본이 아니며 이 기록들은 조선이 멸망한 이후에 작성된 거라 원본 내용 일부가 왜곡되었을 수도 있다는 주장이 있는데, 또 다른 필사본이 발견되지 않았으니 왜곡된 게 맞는지, 왜곡된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이 불가능하다. 민비라는 단어가 원본에 없다는 주장에 근거 있다고 볼 수는 없다는 것이 민비 용어 사용 긍정론자들의 주장이다.

하지만 이는 허무한 주장이다. 매천아록에 민비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단 한번의 원문은 매천야록 하권 8장 대왕대비 조씨 승하에 관련된 기록뿐[13]이기 때문이다. 비록 연표에 민비라는 표현이 또 등장하기는 하나, 매천야록의 저자 황현은 1910년의 을사늑약에 분개하여 자살을 하였기에 저자가 직접 연표를 작성했을리는 만무하고, 그 후손들의 필사본으로 매천야록을 비밀리 보관하던 중에 연표를 붙여서 완성하였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황현이 생전했을 당시에 "민비"라는 표현이 널리 보급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한 점이 너무 많다. 매천야록의 모든 기록에 중전 민씨라고 표기한 것이 더 많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의 민비 호칭이 등장하였다고해서 그 당시의 사람들 모두가 그렇게 호칭했다고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것은 곤란한 일이다.

윤희순 의병장의 <왜놈 대장 보거라>의 원본에 "민비"라고 표현되어 있는 것은 맞지만, 왜놈 대장 보거라 원문에 작성자가 함께 명기되어 있지 않아서 윤희순 의사가 직접 작성한 것인지 그리고 원문인지는 불분명하다.[14] 다만, 1936년 회고록(해평 윤씨 일성록)에서 자신이 썼다고 기록함으로서 현재는 윤희순 의사가 작성한 글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놈 대장 보거라>가 윤희순 의사의 직접 작성글 원문인지 여부에 대한 검증을 반드시 해야하는 이유는 윤희순 의병장의 글이 당대뿐만 아니라 후대로 전해지면서 필사에 필사를 거듭하면서 왜곡되었는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이다.

을미사변 이후부터 명성황후 국장까지의 기록에 있어서 매천야록과 같은 기록을 국가 공식기록인 조선왕조실록만큼 중요시 한것은 조선왕조실록 고종/순종 실록의 경우 대한제국이 멸망한 이후에 조선총독부 감시 하에서 일본인이 편찬인으로 참여해서 편찬되었기 때문에 기록의 신빙성을 꾸준히 의심받아서다. 실제로 국보로 지정된 목록이나 세계기록유산으로 지정된 목록을 보면 고종과 순종실록이 빠져있는 것도 이러한 연유 때문이다. 이러한 기록의 신빙성을 의심받는 고종실록과 순종실록의 기록을 교차검증하기 위해서는 조선인들 스스로가 남긴 1차 사료를 들여다보고 서로 비교검증을 해야하는데, 그 1차 사료가 매천 야록이나 윤치호의 일기 또한 주한외국 외교관들의 본국 보고서와 같은 당대인들의 기록이다. 승정원일기는 과거에는 번역이 되어있지 않았으나 현재에는 고종시대에는 번역이 되어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다. 의궤류들은 일본이나 프랑스에 흩어져있어서 자료 확인조차 더더욱 쉽지 않았던 환경에서 기인하여,

1983년 문교부의 결정 및 한국사 교과서 표기를 명성황후로 변경한것을 침소봉대하여 마치 왕조시대 어명처럼 떠 받들지만 문재인정부 들어 전정권의 국정교과서 강행을 비판하는 시대에 5공시대 국정교과서가 무슨 대한민국의 공식입장이니 하자면 그 당시 5공시대에 정부 공식 입장이 5.16 쿠데타가 군사혁명이었으니 쿠데타가 아니라는 궤변도 같은 논리도 가능하다. 어느 나라 학계에서도 국정교과서가 주장의 근거라고 내세우지도 않으며 자가당착에 시대착오적인 발상이다.
그외 매천야록 외에도 국권피탈기에 작성된 각종 언론 기사나 문집들에 "민비"라는 표현이 다양하게 등장하고 있으니 그 당시에 널리 사용된 용어이기에 현대의 우리도 사용해도 된다는 주장은 단지 명성황후라고 하는 호칭을 쓰지 말라는것이 아니라 민비라고 써도 된다는 것이다. 민비라고 쓰든 명성황후로 쓰든 같은인물은걸 다 알아듣는데 민비라고 하면 토착왜구 친일이니 식민사학이니 인신공격을 하는것은 사료상 근거도 없고 학문외적으로 인신공격의 오류이다.


4. 고종과의 형평성[편집]


본래 명성황후 민씨의 호칭 문제는 민비 부정론자든 민비 긍정론자든, 명성황후 민씨 한 명을 대상으로 하여, 민비라는 호칭을 사석에서 사용함이 적절한가 아닌가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져 왔다. 그런데 2017년 일부 민비 긍정론자들 사이에서 민비를 명성황후라고 부른다면 고종도 광무제라고 불러야 한다는 논리가 나왔다. 이들의 주장은 명성황후 호칭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아내인 민비는 황후 취급하는 주제에 대한제국 황제인 고종은 황제가 아닌 조선 왕 취급하여 고종이라 비하해서 부르며 남녀 차별을 하고 있다는 것으로, 고종은 왕의 호칭이니 그렇게 부른다면 고종의 아내인 민씨도 황후가 아니라 왕비로 취급하여 민비로 불러야만 부부 간 호칭의 형평성이 성립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이는 '고종' 같이 '~조', '~종'으로 붙이는 묘호는 본래 황제의 나라에서 황제 사후 종묘에 오를 때 붙여지는 명칭이라며 조선 왕의 호칭에 대해 기본적인 이해가 없어서 나오는 말이다.[15] 또한 '고종'을 조선 왕의 묘호로 보고 민씨를 황제가 아닌 왕의 왕비로 취급한다 해도 조선 왕의 왕비의 시호(의 약칭)은 '성+비'가 아니라 'XX왕후'이므로, 민씨를 민비로 부르면서 고종을 고종으로 부른다면 '부부 간 호칭의 형평성'은 성립할 수 없다는 주장도 있다.

그런데 고종 황제는 칭제를 했고, 그 이전의 조선의 왕은 묘호가 본래 중국 황제의 호칭이든 뭐든 간에 황제가 아닌 왕이었음이 분명하므로 양자는 구분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명성황후라는 호칭을 사용한다면 '광무제'는 부적절하다 할 지라도 '고종'이 아닌 '고종 황제'라고 표기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고려한 건지, 1983년부터 국사교과서에서는 '고종'을 '고종 황제'로 고쳐 표기하기로 결정되었다.

그러나 고종을 굳이 '고종 황제'라고 부르는 경우는 대한제국에 대한 걸 이야기할 때가 아니면 드문 편이다. '고종 황제'라는 호칭조차 엄격하게 지켜지지 않고 별로 이를 문제 삼는 사람도 없는 것이 일반적인 걸 보면, 논란이 있는 '민비'는 몰라도 '명성황후'만 옳다고 주장하는 것은 일종의 이중잣대라고 볼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사실 인조실록에 만력제를 그냥 신종(神宗)이고 표기한 기록이 존재하고 마찬가지로 대한제국 선포 이후 황제로 추존된 태조 장조(사도세자) 정조 순조를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에서 장조의황제 정조선황제 순조숙황제라고 호칭하기도 하지만 묘호로만 호칭하기도 했으므로, 고종황제를 그냥 고종이라고만 호칭한다고 해서 명성황후 민씨의 호칭과의 형평성에 문제가 있는건 아니다. 게다가 애초에 x종, x조라는 묘호(廟號) 자체가 본래는 황제에게만 쓸 수 있는 칭호이며 조선이 유교식 체제를 어기고 외왕내제격으로 왕을 종, 조의 시호를 붙인 것이다. 사실, 이 조선식 의왕내제가 선조시대에 정응태 무고사건으로 번져서 조선이 명나라에게 바짝엎드려야 했었다.[16]


5. 흥선대원군과의 형평성[편집]


이하응의 호칭으로 흔히 쓰이는 흥선 '대원군'은 명백히 조선 왕조의 호칭이고 대한제국에서 지어올린 호칭은 '흥선헌의대원왕'이었다. 민아영과 이하응은 동시대 사람이며, 오히려 사망으로 보면 이하응이 더 늦었다. 당연히 명성황후 : 흥선헌의대원왕 : 흥선대원군 이라는 공식이 성립한다. 이럼에도, 심지어 교과서에서 마저도 명성황후와 흥선대원군이라는 모순된 호칭을 쓰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하지만 경기도와 문화재청은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흥선대원군묘를 기부채납하기로 한 후손들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그리고 문화재청 조선왕릉관리사무소의 흥선대원왕 및 흥원이라는 명칭에 대한 역사적 사실 조회를 한 건의를 바탕으로 흥선대원군묘라는 명칭을 1907년에 추존한 명칭인 흥선대원왕 흥원으로 복원하기로 2018년 10월 20일에 결정하고 흥선대원군은 흥선대원왕으로 묘는 흥원(興園)으로 공식표기하기로 결정하였다.문화재청 공식홈페이지 설명문 관련기사

따라서 흥선대원군도 이제는 흥선대원왕으로 불리어야하며, 따라서 흥선대원군이라 부르기 때문에 명성황후로 불리지 말아햐한다는 주장도 있으나 이미 종묘와 조선왕릉에 고종의 4대조 효장세자, 사도세자, 정조, 순조, 효명세자, 헌종, 철종과 그들의 정실 왕비 또는 세자빈 들이 황제-황후로 모시고 있기 때문에 대원군 후손이 기부채납한 토지에서 흥선대원왕이라고 쓴 칭호를 유지한다고 해서 별로 특별한일이 아니다.


6. 명성황후 추존황후론 관련[편집]


일부 주장에 따르면 명성이라는 시호를 받은 후에 황후로 "추존"되었는데, 추존된 호칭은 부르지 않은 것이 관례임으로 명성황후가 아니라 명성왕비 또는 명성왕후로 불러야하고, 이는 뮤지컬 명성황후와 KBS 역사드라마 명성황후의 영향에 따른 전혀 근거가 없는 호칭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성왕후를 명성황후로 부르려면 흥선대원군도 흥왕으로 불러야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명성황후/생애에 서술된 바대로 고종은 을미사변이 터지고 난 후에 공식적으로 중전의 사망을 백성들에게 발표하지 않았다. 임오군란 당시에 경복궁을 탈출한 중전 민씨가 여주를 거처 충주까지 대피하였다가 몇년 후에 경복궁으로 환궁한 사실과 경험을 고종은 이미 겪었었기에, 을미사변이 일어났어도 중전이 어딘가에 살아 있을 것이라는 희망과 기대를 고종으로서는 가지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며, 이러한 희망과 기대가 중전 민씨의 사망선포를 즉각 실시하지 못한 측면도 있다. 다만 이러한 고종의 속내는 감추고 아관파천 이후에 김홍집 내각의 몰락하자 김홍집 내각에게 사망반포를 하지 못한 책임을 돌렸다.[17] 따라서 중전 민씨의 사망은 황후 책봉보다 먼저였지만, 사망 발표는 황후 책봉 이후였다는 점 때문에 이것이 책봉인지 추존인지에 대한 논쟁이 존재한다.


6.1. 명성황후라고만 불러야 한다[편집]


명성태황후가 소위 '추존황후'라서 절대로 명성황후라고 부르면 안되고, 명성왕후라고 불러야 한다 또는 더나아가서 민비라고 불러야 한다는 식민사관을 추종하거나 친일적인 발언을 하는 사람들에게 순종효황제의 첫째 부인인 순명효황후 민씨는 그럼 어떻게 불러야 하느냐?라고 물으면 모두들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린다. 위에서 서술한 순정효황후 윤씨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꿀먹은 벙어리가 되어버린다. 거기에 더 나아가서 영친왕이라고 불러야 하느냐 아니면 황태자 또는 의민황태자로 불러야 하느냐를 물어보면 더더욱 말이 없다.

왜냐하면은 순명효황후 민씨는 생존 당시에 황후가 된 적이 없기 때문이며 순정효황후 윤씨의 시호(諡號, 순정)와 후호(后號, 효)는 대한민국이란 민주공화국이 박정희 대통령 시절에 국가기관인 문화재관리국에서 내린 사시[18]이기 때문인데, 순명효황후 민씨의 경우 일제에 의해 고종황제가 강제퇴위된 후 순종황제가 등극한 후에 황태자빈 신분으로 사망한 민씨를 추존황후론을 주창하는 사람들 말 그대로 순종황제가 직접 황후로 "추존"했기 때문이다.

명성황후 추존론을 신봉하는 사람들의 논리에 따르면 순명효황후 민씨는 '황태자빈 민씨'로 불러야 함에도, 우리나라 국민 중에서 "순명효황후 민씨"라고 모두들 불렀으면 불렀지, 절대로 "황태자빈 민씨"로 호칭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다.

영친왕의 경우에 지금은 영친왕으로 널리 알려져서 그렇게 불리우고 있으나, 영친왕은 순종효황제 시절에 공식적으로 황태자로 책봉되었고, 광복후 박정희 정권때 귀국한 후 사망하면서 전주이씨대동종약원에서 사시로 "의민"을 올렸다. 추촌황후론 또는 민비 사용론 주장자들의 논리에 따르면 순종효황제에 의해서 황태자로 정식 책봉됨과 동시에 친왕인 영친왕부는 폐지되었기 때문에 절대로 영친왕이라고 부를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조차도 영친왕이라고 호칭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명성왕후"로 호칭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자들의 논리도 무논리인 것은 실록과 승정원일기의 기록만 보아도 알 수가 있는데, 명성이라는 시호가 정해진 것은 1897년 양력 3월 2일이다. 하지만 이 날에 시호가 법적으로는 반포되지를 않아서 사용할 수가 없고 그저 조선정부 내부에서 논의하고 결정한 수준에 불과한 것이다. 1897년 양력 10월 12일에 고종이 황제로 등극하고 명성황후를 황후로 정식 책봉하고 이를 대례의궤와 승정원일기와 선원보략수정의궤(1902년)에 기록으로 남겼다. 그리고 나서 1897년 양력 11월 5일에 명성황후의 빈전에 시호를 책봉하여 올리고, 다음날인 1897년 양력 11월 6일에서야 시호가 정식으로 반포함으로서 법적인 절차가 마무리된 것인데, 시호가 반포될 때에는 왕후가 아닌 황후의 신분으로 시호를 책봉받은 것임으로 절대로 "명성왕후"라는 표현이 성립될 수 없다는 것은 너무나도 명백한 역사적인 팩트인 것이다.

민비라는 용어를 사용해도 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의 논리 또한 무논리인 것이, 조선에는 추존왕후들이 상당히 많이 있다.
태조 이성계의 정비 신의왕후 한씨, 문종의 정비이자 세자빈 신분으로 사망한 현덕왕후 권씨, 예종 정비 장순왕후 한씨, 중종의 정비였으나 왕비 책봉을 못받고 이혼 당한 단경왕후 신씨, 경종의 정비이자 세자빈 신분으로 사망한 단의왕후 심씨 등등 이들 모두 "성씨+비"로 부르지 않으면서, 유독 명성황후만을 "민비"로 부르는 것은 자유라고 외치는 것은 자승자박이자 자가당착적인 논리일 뿐만 아니라 명성황후를 비하하기 위해 일본이 만들어낸 것을 따르자고 주장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 행위이다.

그리고 경국대전에 따르면 왕비는 왕과 동급인 지존인 신분이다. 명성황후를 민비라고 부를 수 있다고 한다면 고종황제는 어떻게 부를 것인가?를 찬성론자에게 물어보면 이 역시 꿀먹은 벙어리가 된다. "이(李) 고종"이라고 부를 것인가? 그러면 정조대왕은? "이(李) 정조"인 것인가?

이렇게 "명성황후 추존론 신봉자"들 스스로도 자가당착에 빠지는 논리의 모순을 스스로 짊어지고서 유독 명성황후의 지위와 호칭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를 끊임없이 하는 것은 그 자체가 식민사관의 신봉자이면서 명성태황후를 "여우"에 비유했던 일본인들처럼 자신이 친일파임을 내세우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는 것이며, 황제국의 직제와 규정들을 조선왕조시절로 대입하여 인식하고 조선왕조시절의 용어를 사용하거나, 일제강점기 당시의 일본 황족 소속의 왕공족으로 격하된 이왕가 상태로 사용된 용어를 지금까지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대한제국의 "대한"을 계승한다고 천명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임시헌장에 명기된 법적 정통성과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천명한 현대의 대한민국헌법 전문을 통해 유추해보았을 때, 대한제국을 폄훼하는 용어를 버젓이 사용한다는 것은 대한민국의 법적인 계승의 정통성을 폄훼하는 것과 동일시하는 식민사관이다.

따라서 대한제국은 엄연한 황제국이었음으로, 관련 용어와 관료조직 및 황실과 관련된 용어들은 모두 황제국에 맞게 기술되고 불리어야 하는 것이 맞는 것이다.


6.2. 반박[편집]


순종의 첫 부인 민씨는 1904년 황태자비 상태에서 훙(薨) 했으므로 중전 민씨가 사망한 당시보다 신분이 높았다. 그리고 세자빈 민씨로 하던 황후로 하든 아무도 상관치 않으며 세자빈이라 부른다 해서 토착왜구니 식민사학 추종자니 공격도 받지 않는다.

황태자비가 죽고나서 남편이 등극하고 나면 황후로 올려주는것은 중국 황실 예법에서도 당연한 것으로 민비 혹은 명성황후의 예와 전혀 다른 성격이다. 그리고 왕비 민씨의 칭호를 추존이라 되고 책봉이라 안되고 주장하는 사람은 일부일뿐 그걸 근거로 추존이 아니라 책봉이라 명성황후로만 불러야 한다는 주장은 전형적인 쉐도우 복싱이라고 볼수있다.

영친왕이건 이방자 여사간 간에 호칭은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이 내린 시호가 아니라 당대 불린 칭호를 중심으로 하는것으로 문화재 관리국에서 명명한것은 조선시대 능묘의 관리의 목적상 명칭을 표기 하는것이지 영친왕이라고 부르면 잡아가려는 목적이 아니다.

민비라고 불러도 된다는측은 이미 오랫동안 써온 용어이기에 써도 무방하다는것이지 아무도 명성황후라고 쓰면 안되고 오로지 민비로만 써야고 우기는 의견은 없다.


6.3. 명성왕후나 민비라고 불러도 된다[편집]


애초에 민비 용어 자체가 일재 식민잔재라는 주장은 현재 설득력을 잃었고 따라서 식민잔재내지 토착왜구 친일파등의 주장은 역시 명성황후 주장과 별개로 비하적 표현이다.

또한 왕비 민씨 내지 민비 용어는 출판계와 역사학계 민중들이 그동안 오래 써온 표현이고 비하적 의미도 없다. 비하적 근거라는게 일본에서도 썼다는것이면 근대 일본식 한자 조어들도 모두 쓰면 안된다. 마치 단발령, 신분제 폐지, 과부 재가, 과거제 폐지 입헌주의, 근대 수학과학 교육 학제가 일제가 했다고 해서 죽어라고 반대한 현대판 위정척사파와 같은 논리 이다.

흥선대원군이 흥선대원왕으로 불리지 않은것은 그가 생전에 대원군으로 불렸기 때문이지 일제 비하때문이 아니며, 고종의 조상 역시 이성계는 그저 태조 이성계일뿐 태조고황제라고 하는 경우는 전주이씨 대동종약원에서 제사지낼때나 쓰는 호칭이지 대중들은 물론 언론 역사학계에서 비하라고 논란조차 없다. 효장세자와 사도세자의 경우도 훗날 진종황제 장조황제로 추존되었고 그 세자빈들도 나란히 황후로 격상되었지만 현재 누구도 황제 황후 드립에 집착하지 않는다.

추존이라 안되고 추존이 아니라서 불러야 하고 그런문제가 아니다. 추존은 유교 예법에 따라 자식이 귀해지면 부모가 귀해지고 남편이 귀해지면 부인도 따라서 신분이 격상되는것이지 생전에 했다고 해서 추존이 아니고 사후에 하면 추존이고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중국 황제의 생모는 죽었건 살았건 간에 황태후로 격상되는 것이고 종묘에 황후로 위패가 모셔지는 것이다.

그리고 승정원 일기나 고종실록에서도 소급해서 고종의 대한제국 성립전 윤음이니 비답도 황제로 용어를 고친경우가 나오는데 이는 신분이 격상되어 소급하여 이전기록도 변경하는것이지 명성황후가 추존이 아니라는 근거가 되지 않는다.


6.4. 추존황후가 맞는가?[편집]


병자호란 때 인조가 삼전도의 굴욕을 겪으면서 청나라의 형제국에서 속국으로 조선의 지위가 격하되는 과정을 겪고, 명나라가 멸망한 후에도 임진왜란 때 도와준 재조지은을 잊으면 안된다는 성리학의 논리가 조선이 망할때까지 관통하고 있었다.

그래서 곳곳에 관우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냈는 데 그 중에 지금도 남아있는 유명한 관우사당이 서울 종로구 황학동의 동묘이며, 조선 왕실은 지금의 청와대 자리인 경복궁 후원 안에 청나라의 서슬퍼런 감시를 피해가면서 명나라의 마지막 황제의 사당을 세워 제사를 지내고 조선은 명나라를 계보를 이어가는 소중화국이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내외명부의 법도와 호칭의 위계에 관한한 명나라의 예법이 조선 멸망때까지 유지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명나라 예법에 따르면 사망한 후에 추숭 또는 추존을 통해 비빈을 황후에 봉하는 경우는, 황제의 정후가 아닌 황귀비 이하 후비나 후빈들 즉 후궁들의 소생으로서 황제가 된 사람의 생모를 황후로 추존해왔었다.

이는 조선의 경우에는 왕비의 자식은 적자로 후궁들의 자식은 서자로 구분하는 적서분류법을 태종때부터 시행하면서 되도록이면 적자들 중에서 세자를 책봉시키려 매우 노력하였고 이는 영조가 강조한 3종의 혈맥이라는 것에서 숙종이 적자에서 적자로 이어지는 왕통의 권위로 매우 강력한 왕권을 휘두르고 정치판도를 바꾸기 위해 희빈 장씨와 인현왕후 민씨를 이용한 것을 봐도 알 수가 있는 것이다.

그러나 명나라의 경우 적서의 차별을 두지않고 황제의 아들은 모두 동일한 황자로 취급했고 그 황자들 중에서 한 사람을 택하여 황태자로 책봉하였으나 그 어미까지 황후로 즉시 높이지는 않았다. 대신 정후 즉 정식 첫번째 황후의 태생의 황태자가 아닌 조선의 후궁격인 계후 즉 두번째 황후 이하 비빈의 자식으로서 황태자를 거쳐 황제로 즉위하면 자신의 생모를 이미 사망했으면 황후로 추존하거나 살아있으면 황태후로서 불리도록 조치하였고, 황태후가 사망한 후에 황후로 추존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서 정후(正后)가 아니라는 점과 후궁출신이라는 점은 명확하게 하였다.

이러한 황후의 적서 또는 출신성분을 명확하게 한 황제는 명나라의 가정제이다. 가정제 이후에 황제의 첫번째 황후만이 후호(后號)를 사용할 수가 있었고, 두번째 황후는 정식책봉절차를 거친 황후이던 후궁출신 황후이던 상관없이 후호(后號)를 절대로 사용하지 못하게 함으로서 정후(正后)와 정후(正后)가 아닌 황후의 위계를 엄격하게 구분하도록 하였다.

그리하여 성덕제의 첫번째 황후인 오씨가 폐황후가 되자 두번째 황후인 왕씨가 계후(繼后)가 되었는데, 가정제가 수립한 적서법에 따르면 왕씨는 후호(后號)인 "순(純)"을 사용할 수가 없으나, 폐황후는 황후로 취급하지 않는다는 원칙에 따라 왕씨가 계후임에도 정후(正后)가 되어서 후호를 받음에 따라 "효정순황후"라는 시호를 받게 되었다.

가정제의 경우 두 명이 황후를 두었는 데, 첫번째 황후인 진씨에게한 제호(帝號)인 "숙(肅)"을 후호(后號)를 받아서 "효결숙황후"라는 시호를 받았으나, 두번째 황후인 방씨는 정식책봉된 황후임에도 불구하고 계후(繼后)이기 때문에 후호(后號)를 받지 못하여 "효열황후"라는 시호만 받았다. 이처럼 같은 황후였어도 정후와 계후의 위계 차이를 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6.4.1. 추존 황후의 지위로 나타나는 황실 내부 위계상의 오류들[편집]


이를 명성황후에 대입해보자. 중전 민씨를 사후 황후로 추존하면 그의 아들인 순종황제는 적장자가 아니라 서자가 되는 것이며, 명성황후는 내명부의 직급 출신 성분이 왕비가 아닌 고종의 후궁이 되는 것이다.

그리고 후궁은 엄연한 계급(정1품. 종1품 등등)이 있으나 세자빈은 정1품 계급인 "빈"일지라도 무품계급이다. 즉 서열이 세자빈 다음에 현재 왕위의 후궁들 중에서 정1품 빈이 자리하게 되는 서열법이다

이를 다시 풀어서 설명하자면 사도세자의 생모는 영빈 이씨로서 내명부 직급상 "정1품 빈"이고, 사도세자빈인 혜빈(혜경궁) 홍씨도 세자빈으로서 사도세자의 생모인 영빈 이씨와 동일한 "빈(嬪)"이지만 내명부내에서 다음 대통을 이을 왕세자의 부인인 관계로 경국대전 '이전(吏典) 내명부' 항목에 따르면 세자빈은 내명부 소속이면서 세자궁 소속으로서 무품이다,[19] 대내외 왕실행사에서는 세자빈인 홍씨가 생모 신분의 비종통법적 "친 시어머니"인[20] 영빈 이씨보다 상석에 좌정하게되고 호칭 순서도 혜빈(혜경궁) 홍씨가 영빈 이씨보다 먼저 불리우게되는 것이 왕실의 법도였다!

즉 이를 황제국의 내외명부 위계상으로 대입하면 생전 황후 책봉이 아닌 사후 추존 황후가 된다는 것은 후궁의 지위(?)에서 명성황후로 추존되었음으로 순종황제의 왕세자 시절의 왕세자비인 순명효황후 윤씨보다 낮은 직급 서열 출신의 사람이 되어버리고 순종황제의 다음 황위를 이을 사람으로 지명된 영친왕의 왕비인 이방자여사와 내명부 직급서열이 동급이 되거나 이방자여사보다 낮은 내명부 직급서열로 격하되어 버린다. 그리고 내명부 직급명칭(정1품)의 출신신분으로는 명성황후가 순헌엄귀비 엄씨와 동급인 후궁으로 격하되는 것이다.

영조의 경우 자신의 생모가 천한 무수리 줄신이라는 것이 평생의 컴플렉스로 작용해서 아들인 사도세자를 뒤주에 가둬 죽인 임오화변을 고종이 모르고 있었을리도 만무하기에, 자신의 황위를 이을 순종의 출신성분을 정비가 아닌 후궁 출생으로 격하시키는 "황후 추존 또는 황후 추승"을 하지 않았다는 근거가 영조의 생모 출신성분 컴플렉스이다.

영조의 경우에서 "삼종지혈맥(三宗之血脈)"을 매우 강조했다는 것을 실록의 기록만 보아도 매우 많이 등장하는데, 삼종혈맥설명 그만큼 적자에서 적자로 이어지는 혈통에 근거한 왕의 권위과 권력은 무시할 수 없을 정도로 강력한 것이고, 이러한 혈통에 기반한 강력한 왕권을 바탕으로 숙종은 비록 인현왕후 민씨와 희빈 장씨를 표면적으로 내세우고 이용하면서까지 집권세력을 전부 교체해버리는 "환국(換局)"을 시행한 것 뿐만 아니라 1차와 2차에 걸쳐 일어난 예송논쟁이 일어난 진짜 속내는 왕의 혈통에 관한 문제였기에, 이 왕실의 혈통에 있어서 적자나 서자냐와 장자냐 차남이냐는 조선 후기에 있어서 보다시피 왕의 권위와 권력과 직결되는 것이라는 것을 고종이 모를리가 없었을 것이다.

따라서 명성황후를 추존황후로 법적인 절차를 처리해버리면, 적자인 순종이 서자출신의 황제가 되고 이는 황제의 권위와 황권의 약화를 불러온 다는 것쯤은 고종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기에, 추존이 아닌 책봉으로 법적인 처리를 했다고 보아야 한다.

혹자는 왕후라고 불리우니 영친왕비보다 높은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겠지만, 조선조 왕들의 경우 승하하면 묘호와 함께 시호를 받는추숭 작업이 따르지만 왕비는 그러지 아니하였고 그저 왕비에서 왕후로 존칭을 변경하는 수준으로 대우해왔다.

그 일례로 선조가 의인왕후 박씨에 대한 시호와 묘호 등을 영의정 이항복과 논하는 선조실록 127권, 선조 33년 7월 3일 갑진 3번째기사에서 "다른 일은 놓아 두더라도 시호에 있어서는 반드시 모후(某后)로 칭해야 할 터인데, 후(后)자는 황제의 후에 쓰는 글자니, 그 후자가 더욱 어렵다. 승지는 알고 있으라."라고 기록하였는데, 이는 대행왕비의 시호를 정하면서 시호+왕후로 정해야하는데, 조응태무고사건이 끝난지 얼마되지 않아서 황제의 황후에게만 사용하는 후(后)를 사용하려니 명나라에서 또 꼬투리잡을까바 두렵다(실록 기록으로는 '어렵다'로 표기함)라고 할 정도로 명나라의 눈치를 보면서까지 조선식 의왕내제를 지켜서 사망한 대행왕비에게 시호를 부여함과 동시에 왕후로 높였다.

또한 황제국의 내명부 품계에 따르면, 황제의 비는 황후, 황태자의 비는 황태자비로 불리우고, 황태자 이외의 왕족 중 친왕에 책봉된 사람의 비는 왕비 또는 왕후라고 부르게 되는데, 최소한 영친왕비 이방자여사도 왕후라는 호칭으로 불리울 수 있는 대상이 되기에, 명성황후가 아니라 명성왕후로 불리게 되면 자신의 며느리인 영친왕비와 동급의 호칭 품계를 지니게 되는 그야말로 족보가 꼬이고 꼬이는 것이 된다.

정조의 생모 혜경궁 홍씨는 정조의 생모이기는 하나 왕실적통법적 어머니는 아니었기에 고종 때에 와서 사도세자를 장조로 추존하면서 혜경궁 홍씨도 왕후로 추존되었다. 이 탓에 원칙적으로는 추존된 호칭을 부르고 사용해여 함에도 불구하고 현대에서는 잘 부르지는 않지만, 명성황후는 순종황제의 친모이자 왕실적통법 상으로도 어머니이기에 명성황후를 혜경궁 홍씨와 비교할 수는 없다.

조선 왕실의 대표인 고종이 이러한 예법과 법도를 모를리가 없다는 것은 명약관화이다. 따라서 고종은 중전 민씨가 비록 을미사변으로 유명을 달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중전 민씨를 황후로 "추존"하지 않았다.


6.4.2. 명성황후의 사망 반포 시점에 관하여[편집]


명성황후 추존론자들은 명성황후의 사망반포가 이미 황후책봉례를 거행하기 한참 전에 이루어졌다는 기록에 주목하고 있다.

그리하여 명성황후는 이미 사망선포가 공식적으로 있었고, 그 후에 황후로 책봉되었기 때문에 추존이며 그래서 명성황후로 부르면 안된다고 주장하기 때문이다.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상장례가 간소화되고 전통 유교적 상장례가 거의 사라지다시피해버리면서, 역사학자들도 놓치고 하물며 대한민국의 역사관련 기관들인 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소와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과 국립중앙박물관과 국립고궁박물관 및 국사편찬위원회와 고전번역원에서 근무하는 학예사들과 편수연구관들조차, 이미 명성황후가 사망하여서 고종실록과 승정원일기에 대행왕후라고 사용하였고 빈전이 설치되었다는 근거를 기반으로 추존론을 따르고 있는 것이 작금의 현실이며, 이러한 추존론이 가랑비에 옷이 젖는 줄 모르는 식민사관이라는 것 조차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안타까우며 아직도 친일사관을 걷어내는 것은 갈길이 멀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그러나 조선시대의 가장 중요한 사상인 공자의 예기와 중용에 따르면 "죽은 자를 산자와 같이 대우한다"라는 구절이 있다. 그것이 바로 "欲事亡如存"이고, 죽은 자를 산 사람과 같이 취급해다는 증거가 바로 조석전과 상식을 거행했다는 것이며, 혼전(魂殿)이 아닌 빈전(賓殿)이라는 점이다.

조선의 상장례 예법에 따르면 조석전과 조석(朝夕) 상식은 발인 이전에만 거행되는 상장례 예법으로서 돌아가신 분이 살아 생전에 드셨던 음식을 고기를 제외한 나머지 음식을 동일하게 올리는 것을 말하며, 빈전은 비록 돌아가셔서 혼백은 몸을 떠났어도 완전히 우리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죽은 몸 근처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발인을 마치고 묘소에서 신주에 돌아가신 분의 직책과 이름을 써서 돌아와 신주를 혼전에 모신 후에야 혼백이 돌아올 몸이 땅에 묻혀서 완전히 저 세상으로 건나가게 되었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역사학자들조차도 명성태황후의 책봉례에서는 모두들 간과하고 놓치고 있기에, 역사학자들 뿐만 아니라 만화 조선왕조실록의 저자 박시백 조차도 명성황후를 추존했다고 말하고 있다 (박시백, 신병주의 역사토크 서적 참조)

대표적인 조선왕실 전문 역사학자이자 교수인 신병주 교수조차 명성황후는 추존되었다고 설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데다가, 명성이라는 시호가 반포된 것은 황후 책봉 후에 반포가 되었고 왕비 또는 대행왕후 시기에는 시호가 정식으로 반포되지 않아서 명성왕후라는 용어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명성왕후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서 설파하였다. 관련기사 링크

명성황후의 왕비시절을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싶다면 명성황후가 왕비시절 처음으로 받은 존호인 "孝慈(효자)"를 사용하여서 효자왕비라고 하면 되는 데, 이를 입증할 유물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孝慈王妃殿新年奉箋稱賀文 (소장번호 K2 - 2748)"이 있다.

인수대비로 널리 알려진 소혜왕후 한씨의 경우 대비 시절에 받은 존호가 바로 "인수"이기에 "존호+직첩명" 표기에 따라 대비시절은 인수대비라고 기록하는 만큼,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명성황후의 왕비시절에 관하여 서술할 때에는 "효자왕비"라고 써야 올바른 표기법임에도 조선왕실 전문가라는 신병주 교수조차 그러한 예법을 무시하고 있는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따라서 명성황후의 책봉례는 공자의 예기와 중용의 구절인 "欲事亡如存"의 사상에 입각하여 명성황후이 관인 재궁(梓宮)이 빈전인 경효전에 모셔저 있음으로, 죽은 사람을 산 사람과 동일하게 여긴다는 당시의 사상에 입각하면 명성황후의 재궁이 발인 전이기 때문에 절대로 추존례를 거행할 수가 없고 책봉례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역사학자나 한국사 교수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관련 기관들에 종사하고 있는 학예사들이나 편수연구원들조차 모르고 여전히 추존론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인데,이러한 점은 빠른 시일 내에 바뀌어야 할 점이다.

명성황후가 시해된 을미사변이 발생한 날부터 명성황후 훙서반포일 사시에 김홍집 내각은 칙서를 위조하여 임의로 그리고 강제적으로 제1차 단발령을 내렸었고 이때 고종황제의 상투를 강제적으로 잘랐다 그러나 고종실록이나 승정원일기 어디를 봐도 1차 단발령 조칙을 인정하거나 반대했다는 기록이 없었음에도 1차 단발령을 계속 시행하거나 중지하지도 않았고 오히려 민심은 김홍집 내각을 불신하고 저항하였다는 것만 보아도, 김홍집 내각 주도의 명성황후 사망반포는 고종 자신의 의지대로 반포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고종은 아관파천 이후 황제로 등극한 이후에 광무개혁의 일환으로 고종을 중심으로하는 제2차 단발령을 포고하고 반포했을 때에는 저항하는 백성이 별로 없었다는 점 또한 간접적인 반증이다

6.4.2.1. 고종실록의 사망반포 기록[편집]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음력 10월 15일 임오 1번째 기사에서 '왕후의 승하를 반포하다'에 "조령을 내리기를,
"지난번 변란 때에 왕후(王后)의 소재(所在)를 알지 못하였으나 날이 점차 오래되니 그 날에 세상을 떠난 증거가 정확하였다. 개국(開國) 504년 8월 20일 묘시(卯時)에 왕후가 곤녕합(坤寧閤)에서 승하(昇遐)하였음을 반포하라." 하였다.


6.4.2.2. 승정원일기의 사망반포 기록[편집]

고종 32년 을미(1895) 음력 10월 15일(임오)의 7번째 기사에서 "칙령(勅令)을 내리기를,
“지난번 변란 때에 왕후가 있는 곳을 알지 못하였는데, 시간이 점점 흐를수록 그날 붕서(崩逝)하였음이 증거로 보아 틀림없다. 개국 504년 8월 20일 묘시에 왕후가 곤녕합(坤寧閤)에서 승하하였노라.”하였다.


6.4.2.3. 명성황후의 사망반포는 고종의 뜻이 아니었다![편집]

위의 고종실록과 승정원일기의 기록으로만 보아서는 고종이 자신의 의지로서 명성황후의 사망을 선포한 것으로 읽는 오류를 범할 수가 있다.

고종에게 있어서 명성황후의 사망반포는 기시감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바로 임오군란 때에 흥선대원군이 자기 멋대로 명성황후의 사망을 반포하고 국장을 선포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 경험을 한 고종에게 있어서 임오군란때처럼 명성황후가 살아돌아올 것이라는 희망을 가졌다는 추측은 무리가 없을 것이다.

또한 이 당시의 집권세력은 친일파였던 김홍집 내각이 집권하고 있었다.
김홍집 내각이 사망을 선포한 당일 날의 승정원일기 기록을 보면 매우 유의미한 기록이 있다.

승정원일기의 고종 32년 10월 15일 임오의 7번째 기사로 기록 사관이 작성한 "곤녕합 사변실기" 중에서 "흉악한 저 적도(賊徒)들은 혹 조령(詔令)을 위협하여 시행하기도 하고 혹은 서로들 유언비어로 선동하기도 하여, 임금이 어떻게 되었는지 모른다는 터무니없는 말을 퍼뜨리기도 하고, 감히 사관(史官)이 직필하려는 것을 막기도 하였으니, 이것을 차마 한다면 무엇인들 차마 하지 못하겠는가. (중략) 매우 분통하게도 저들이 요행히 법망을 벗어났으므로 일단 먼저 붓으로 주벌(誅罰)하노라, 아아, 애통하도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여기서 "조령을 위협하여 시행하기도 하고"라는 말이 명성황후의 사망반포와 국장준비 기록들이 연달아 기록된 후에 최종적으로 곤녕합 사변실기로 마무리 하는 글에 나온다는 것은 "명성황후의 사망반포와 국장 준비 시작"이 고종의 자의가 아니라 일본을 등에 엎고 일본의 조종에 따라 김홍집 내각이 불법적으로 조령과 칙령들을 반포해가면서 이뤄졌다는 간접적인 증거인 것이다.
이는 임오군란 당시에 흥선대원군이 고종의 의지와 상관없이 명성황후의 사망반포와 국장 준비를 서둘러 시행했었다는 점에서 비슷한 것이고, 이러한 흥선대원군의 조치로 감정이 상한 고종은 흥선대원군의 장례에 참석조차 하지도 않았었다.

김홍집 내각은 을미사변이 일어난 후에 즉시 명성황후를 폐서인하는 조칙을 고종의 명의로 반포하였으나, 고종의 서압 즉 서명이 들어가진 않은 상태로 불법적으로 반포하였는데, 그에 관한 고종실록 35권, 고종 34년(1897년) 1월 27일 양력 1번째기사는 아래와 같다.

"역적의 괴수 김홍집(金弘集)은 대대로 벼슬살이를 한 집안의 신하로서 지위는 정승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갑오년(1894) 이후부터 외교를 빙자하고 임금의 권한을 빼앗았으며 패거리를 만들어 음모를 꾸몄습니다. 작년 8월 20일 사변에 김홍집은 사실 흉적의 우두머리였으며 유길준(兪吉濬)·정병하(鄭秉夏)·조희연(趙羲淵)은 그의 우익으로서 호응하였습니다. 대소 사무를 총리대신(總理大臣)이 재결(裁決)하도록 한다는 조서(詔書)를 가지고 전하를 위협하여 급히 반포할 것을 청하였으며 제멋대로 행세하는 것이 끝이 없었습니다.

22일에는 난을 일으킨 군사를 부추겨 칼과 포를 들이대면서 몰래 합문(閤門)을 둘러싸고 정병하로 하여금 불온한 말로 위협하여 왕후(王后)를 폐위시키는 내용의 조서를 빨리 내릴 것을 청하였습니다. 그는 유길준·조희연의 무리와 함께 건청궁(乾淸宮) 행각(行閣)에서 거짓 조서를 자신들이 지어서 제멋대로 서명하고는 반포하였습니다.
당황하여 어찌하지 못하는 때에 (김홍집) 스스로 왕비(王妃) 간택의 주본(奏本)을 가지고 궁내부(宮內府)에 가서 강제로 윤허를 청하였습니다.

11월 15일에는 지밀(至密)의 구역에 병사를 풀어 또 다시 대궐문에서 흉기를 휘두르게 하고 백방으로 위협하면서 침전(寢殿)에 곧바로 침입하여 전하의 머리카락을 억지로 잘랐습니다.

8월 20일 이후부터 군사들이 전하의 가까이에서 에돌면서 물샐 틈 없이 지키면서 충직한 관리들을 해쳐서 더욱더 전하의 형세를 고립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니 죄는 왕망(王莽)과 조조(曹操)보다 심하며 악한 것은 이각(李傕)과 곽사(郭汜)보다 더합니다.

같은 날의 역적 정병하는 한미한 집안에서 나라의 은혜를 후하게 입고 외람되게 재상의 반열에 올랐건만 외국인과 통하여 음흉한 일을 감행하였으며 역적의 무리와 결탁하여 간사하고 은밀하게 계책을 꾸몄습니다.

8월 20일 대행 왕후(大行王后)가 화란을 피하려고 하자 길을 막고서 피하지 말도록 청하였습니다.

외국의 군사의 난입에 놀라자, ‘저 군대로 우리나라의 난군을 진압하였으니 애초에 악의가 없다’고 교묘하게 말을 늘어놓으면서 오히려 흉계가 혹시 성사되지 못할까 두려워하였습니다. 외국 군사들이 와서 호위한다는 거짓 조서를 꾸며서 전준기(全晙基)로 하여금 가서 전하도록 하였으니 흉계에 호응한 정황이 명백하여 숨길 수 없습니다.

거짓 조서를 빨리 반포할 것을 청하고 단발(斷髮)의 의견을 급히 한 것에서 흉측한 정황이 여지없이 드러났습니다"리고 기록되어 있다.

고종실록 36권, 고종 34년 12월 20일 양력 2번째기사의 기록에는 "자신이 두목이 되어 은근히 흉악한 음모를 꾸미는 것이 조조(曹操)와 동탁(董卓)보다 심한 자는 김홍집(金弘集)이며, 군사를 이끌고 대궐을 침범하여 제멋대로 흉기를 사용한 자는 우범선(禹範善)과 이두황(李斗璜)입니다. 어로(御路)를 막고 적의 선봉을 맞아들인 자는 정병하(鄭秉夏)이고, 총리(總理)가 결재한 거짓 제칙(制勅)과 황후(皇后)를 폐위시킨다는 거짓 조서새 황후를 간택하는 주본(奏本)을 만든 자는 유길준(兪吉濬)과 조희연(趙羲淵)이며, 권형진(權瀅鎭)·이범래(李範來)·전준기(全晙基)·장박(張博) 등도 그 공모자입니다. 각 공관(公館)에 통지하여 글에 날인할 것을 청하고 황후가 폐위된 이유를 선포한 자는 김윤식(金允植)입니다. 황후의 폐위를 종묘(宗廟)에 고하는 글을 지은 자는 이승오(李承五)인데 그 글에 이르기를, ‘소자(小子)는 똑똑치 못하여 종묘(宗廟)와 사직에 근심을 끼쳤습니다. 명첩(命牒)을 거두어 왕비(王妃)를 교체합니다.〔小子不令 憂深宗祊 纔收命牒 用替坤裳〕’라고 하였습니다. 이 16자의 글을 지은 것이 어찌 신하로서 차마 할 수 있는 말이겠습니까? 신하의 명분이 없어졌고 나라의 기강이 퇴폐해졌습니다. 생각하면 뼈가 떨리고 말하려면 목이 메입니다."라고 기록하여 김홍집 내각이 반포하고 서명한 문서들이 모두 거짓조서라고 밝히고 있다.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을미사변이 1895년 음력 8월 20일(양력 10월 8일)에 일어난지 2일 후에 명성황후를 폐위하여 서인으로 삼는다는 조서는 1895년 음력 8월 22일에 반포했고, 1895년 음력 8월 23일에는 폐서인된 민씨를 빈으로 삼는다는 조서가 반포되었다. 같은해 음력 8월 26일에 왕비 간택령이 반포되었으며, 같은해 음력 10월 10일에는 빈에서 왕비로 위호를 회복한다는 조서가 반포되었다[21] 같은해 음력 10월 22일에 명성황후의 시호를 "순경(純敬)"[고종실록]으로 정하였다.

1896년 양력 2월 11일 아관파천 당일에 "을미년(1895) 8월 22일 조칙(詔勅)과 10월 10일 조칙은 모두 역적 무리들이 속여 위조한 것이니 다 취소하라."라는 조칙을 반포하여, 명성황후의 폐서인과 빈으로 올린 것과 빈에서 다시 왕후로 위호를 회복시킨 모든 법적인 조치들을 완전히 무효화 시켜버렸다.

고종 35년(1897년) 양력 1월 3일에 의정부 찬정 김영수가 상소를 올려서 김홍집 내각이 정한 명성황후의 시호와 능호와 전호를 모두 바꿀 것을 주청하여 고종이 승인하였다.[22] 또한 이 날에 명성황후의 능지를 청량리로 결정하였다.[23]

1897년 양력 1월 6일에 명성황후의 시호를 "문성(文成)"을 1순위인 수망(首望)으로 ‘명성(明成)’ 을 2순위인 부망(副望)으로 정하여 올렸으며, 수망인 "문성"으로 정하였다.[24]

1897년 음력 1월 29일(양력 3월 23일) 정조의 시호에 사용되고 고종 자신과 정조의 대수(代數, 친족관계)가 그리 멀지 않은 관계로 명성황후의 시호인 "문성(文成)"을 폐지하고, 양력 1월 6일에 시호들을 적어올린 것들 중에서 2순위인 부망(副望)으로 올리라고 하였으며, 이 날에 명성황후의 시호인 "명성"[25]으로 확정하으나 반포를 하지 않았다.

명성이라는 시호를 정식으로 반포를 하지 않아서 승정원일기 및 명성황후 국장관련 기록들에는 여전히 "대행왕후"를 사용하는 걸 볼 수가 있다.

고종 34년(1987년) 양력 11월 5일 명성황후의 빈전에 고종이 나아가 명성황후의 시호를 책봉하는 예식을 거행하였고[26], 시호를 책봉한 것에 대한 정식 조서가 반포[27]되어서 조선왕조 법적으로 공식적인 사망선포가 이루어졌다.


6.5. 정식으로 책봉된 황후가 맞다[편집]


하지만 일부의 추존 황후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을미사변이 일어나고 중전 민씨의 장례식 준비가 시작되었으며, 그 장례식의 준비 과정 속에서 "명성"이라는 시호가 결정되었고 "대행왕비"라는 호칭을 사용하였으나, 아관파천으로 장례식이 진행되지 못하다가 고종의 덕수궁 환궁과 칭제건원을 통한 대한제국 선포에 따라 황후가 되었으니 "추존황후"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의 나라 조선에서는 모든 과정이 실록과 일성록과 의궤로 기록되는 나라이다. 하다못해 태조의 어진을 모사하는 것도 모사도감을 설치하고 모사도감의궤를 편찬할 정도로 기록에는 철저한 나라였으며, 화장실에 한 낙서도 지방수령이 장계로 중앙정부에 보고가 되면 그대로 중앙정부 문서나 일기류 또는 실록에 기록될 정도이다. 그러한 기록의 나라 조선과 조선을 잇는 대한제국의 의궤와 실록에는 중전 민씨를 "추존"하는 추봉도감이나 추숭도감이 설치된 적도 없고, 추숭 과정을 기록한 추숭의궤 또한 없다.

이러한 추존황후론을 따르면 또 다른 문젯거리가 발생하는데, 바로 순종황제의 계비인 순정효황후 윤씨의 시호문제이다. 순정효황후 윤씨는 1966년 박정희 정권시절 창덕궁 낙선재에서 승하하였는데, 당시 황후 윤씨의 시호를 정한 것은 전주이씨 종친회가 아닌, 박정희 정권의 문화재 관리국(현 문화재청)이 주도한 "윤황후장례준비위원회"에서 결정한 것이다.

시호를 정한다는 것은 추숭이나 추존의 과정의 한 부분인데, 왕조국가의 왕이 정한 시호도 아닌 민주주의 국가인 대한민국이 정한 시호는 인정하여 온 국민이 그 시호가 당연하다고 인식하고 사용하면서도, 황후추존론 신봉자들은 명성황후는 추존황후임으로 황후가 아닌 명성왕후로 불려야 한다는 주장은 뭔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이다.

더군다나 고종황제가 추존의 일환으로 묘호를 종(宗)에서 조(祖)로 추숭한 영조, 정조, 순조의 묘호를 모두 영종, 정종, 순종으로 되돌리자는 말을 명성황후 추존론 추종자들은 동시에 주장해야 자신들의 논리에 있어서 일관성이라도 있게될 것이지만, 그런 주장은 일언반구도 없이 유독 명성황후만 명성왕후로 불러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현실은 스스로 자가당착이며 표리부동한 언행이라고 볼 수 밖에 없다

일례로 영화 '마지막 황제'로 그 존재가 깊게 각인된 청나라의 마지막 황제 선통제를 예로 들자면 우리나라에서는 선통제로 부르지 않고 그냥 푸이라고 부른다. 푸이는 묘호도 없다. 이처럼 명성황후가 아니라 명성왕후로 불러야 한다는 주장을 펼치는 것은 순정효황후 윤씨를 그냥 시호없이 윤황후로 부르자고 하는 꼴과 같다.


6.5.1. 고종실록과 대례의궤[편집]


을미사변 이틀 뒤인 1895년 음력 8월 22일, 고종은 일본의 압력으로 민씨를 폐서인했다. 이 시기의 고종은 김홍집 내각의 꼭두각시나 마찬가지로, 이 당시 고종이 한 일은 사실 김홍집 내각의 뜻에 따른 것이었다. 8월 23일 왕태자(순종)가 이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태자 자리에서 물러나겠다는 상소를 올리자, 그날 고종은 민씨에게 당시 조선의 후궁의 직첩 중에서 가장 지위가 높은 빈(嬪)의 칭호를 주었다. 10월 10일엔 왕후로 복위시켰다.

왕태자인 순종이 왕태자에서 물러나겠다고 상소를 올린 것은 자신의 어머니가 폐서인이 되면 자신도 죄인의 자식이 되는 것이고 그 상태로 왕위를 이으면 왕권에 심각한 하자가 발생되고 왕권의 권위 또한 심각하게 흔들리기 때문으로서, 자신의 어머니가 폐서인된 연산군의 예가 있고 조선 후기에 성리학이 가장 강한 정치 이데올로기로 자리잡아 적자출신 왕자임에도 차남이라는 이유로 효종과 효종비의 상복을 둘러싼 현종 시기의 예송논쟁만을 보아도 순종의 친모를 폐서인한다는 것은 고종의 입장에서도 그리고 순종의 입장에서도 왕권의 약화와 왕권 권위의 추락은 불보듯 뻔한 것이기에 당연한 퇴위 상소인 것이다.

그리고 어쩌면 고종이 김홍집 내각의 폐서인 조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자신의 아들인 왕태자를 움직여서 왕태자 퇴위 상소를 올리게 한 것일 수도 있다. 역사적으로도 정조가 자신의 정치적 입지 및 결정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심환지에게 비밀어찰을 보내서 상소를 올리도록 한 사실이 심환지에게 보낸 정조어찰첩의 발견으로 사실로 확인되었다

원래 시호는 금방 결정되는 게 아니긴 하지만, 그녀는 현 조선의 군주의 아내였음에도 장례 일정이 2번이나 중단되는 바람에 죽은지 2년 뒤에야 시호를 받았다. 1895년 10월 22일 김홍집 내각은 그녀의 시호 후보로 순경(純敬)을 올렸는데, 이후 아관파천이 발생해 김홍집 내각이 붕괴하자 고종은 장례 일정을 중단했다. 1897년 1월, 조정에서 김홍집 내각이 올린 건 시호로 쓸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자 고종은 시호 후보를 새로 올리라고 했고, 시호 후보 3개 중 하나인 문성(文成)을 쓰기로 했다. 그런데 3월 2일에 문성이 정조의 정식 시호에 쓰였다는 이유로 취소하고, 시호 후보 중 하나였던 명성(明成)을 쓰기로 한다. 이대로라면 얼마 지나지 않아 '명성왕후'로 시호가 정해졌을 것이나, 문제는 그녀의 장례를 준비하는 도중에 장지(葬地) 근처에서 유해가 발견되는 등의 일 때문에 장례 일정이 또 중단되었다는 것이다. 그 해 10월 12일, 고종은 황제에 즉위하면서 그녀를 황후로 추숭했다고 많이 알려져 있으나 이는 매우 잘못된 것이다.

왜냐하면 고종이 황제즉위식에서 중전 민씨를 황후로 추승하면 추승금보를 만들어야하는 데, 현재 대한민국 세계기록유산인 "조선의 어보와 국새"의 유물 목록에는 "황후 추승금보"라는 것이 없다. 대신 "명성황후책봉금보"만이 있을 뿐이며, 국립고궁박물관에는 명성황후책봉금보 외에도 명성황후책봉금책도 같이 소장하여 보관하고 있다.

이 명성황후책봉금보는 2019년에 문화재청 의뢰로 조폐공사가 기념매달로 제작하여 국민들에게 판매하였다. 관련기사

이는 임오군란 때에 경복궁을 빠져나와 여주와 충주로 피신했다가 명성황후가 환궁한 경험을 고종은 겪었기에, 친일파 내각인 김홍집 내각을 통해 빨리 장례를 치룸으로서 혹여라도 중전 민씨가 살아서 경복궁으로 환궁할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려는 일본의 시도와 압력을 고종이 눈치채고 공식적으로 중전의 사망을 발표하지 않은 상태로 차일피일 미루고 아관파천을 해버렸기 때문에 법적으로는 중전은 완전이 사망한 사람이 아닌 상태였기에, 고종은 황제즉위식 후에 명성왕후를 황후로 책봉하는 책봉례를 거행하고 책봉금보를 제작하였고 이를 추후 종묘에 안치하였다.

일제가 사망선포를 급히 하도록 압력은 넣은 것은 조선시대에 탐관오리를 지금의 광화문광장 끝자락 현재의 동아일보 사옥 앞에 있었던 포도청에서 탐관오리를 처형하는 조선시대 형법 상의 팽형을 착안한 것이라고 봐야한다

팽형이라는 것은 포도청 앞에 장작을 쌓아놓고 가마솥은 얹은 후 가마솥 안에 탐관오리를 들어가게 한 후, 불을 붙이는 시늉을 하고 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꺼내서 유가족들에게 탐관오리를 인계하였는데, 이때에 꺼내지는 탐관오리는 시체처럼 죽은 척을 했어야했고 유가족은 시체를 인계받은 것처럼 행동하고 실제로 장례식도 치뤄야했으며, 처형일을 기일로 삼아 제사도 지냈다.

하지만 팽형을 당해서 죽은 사람이지만 실제로는 죽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생활을 하나면, 그 집에서 가장 안쪽에 있는 건물에 거주하되 진짜로 죽을 때까지 그 건물 밖을 나올 수도 없었고 가족들은 그 건물 출입구를 봉쇄하고 일정량의 음식만 팽형을 당한 사람에게 넣어주었다. 즉, 살아있지만 죽은 사람 취급을 당하는 것이 팽형인 것이다

따라서 일제가 명성황후의 사망선포를 서두르도록 압력을 한 것은 당시 친러파인 명성황후가 일본의 입장에서는 러시아를 등에 업은 탐관오리었기에 일본이 제거한 것이라는 명분을 획득하기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팽형을 응용하여서 혹시라도 살아서 돌아오더라도 팽형을 당한 사람처럼 살 수 밖에 없다는 점을 노리고 고종황제에게 조속한 사망선포를 하도록 압력을 넣은 것으로 이해해야한다.

또한 이는 임오군란 때에 여주로 피신한 명성태황후를 흥선대원군이 단독으로 명성태황후의 사망을 선포하고, 급히 국장을 준비했던 것을 경험한 고종황제의 입장에서는 비록 실제적으로 명성태황후가 죽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면서도 임오군란 때처럼 명성태황후가 환궁할 수도 있다는 실낱같은 희망을 버리지 못하는 측면도 있었다는 점을 현대인들은 이해해야 한다.

황후로 책봉되었다는 역사적 증거는 고종실록 36권, 광무 1년 즉, 고종34년 양력 10월 12일자 실록에 분명이 "추승 또는 추존"이 아니라 "책봉"이라는 단어를 분명히 사용하고 있고, 고종실록 편찬감독관으로 일본인들이 참여했음에도 해당 단어인 "책봉"이라는 단어가 살아남았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또 하나의 역사적 기록에 의한 팩트는 기록의 나라 조선에서 일본의 압력을 받지 않은 시기에 조선의 관리에 의해 고종황제의 즉위식을 기록한 의궤인 "대례의궤"에 분명히 고종은 황궁우에서 황제즉위식을 거행한 후 저녁에 축하연을 개최하였고 다음날 왕태자를 황태자로 책봉한 후에 왕비를 황후로 책봉하는 책봉례를 거행하였다고 기록하였지, 추숭 또는 추존례를 거행하였다고 기록하지 않은 것만 보아도 알수가 있다.

즉 고종은 중전 민씨를 법적으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서 황후로 임명한 것이 역사적인 팩트이다.

이는 조선의 상장례 예법상 사망 후 3년 시묘살이가 끝난 후에야 오늘날과 같은 정식 사망으로 처리한 관습에서도 유레한다고 봐야하며, 가장 중요한 조선시대의 상장례의 기본 사상은 공자의 예기와 중용에 따르면 "죽은 자를 산자와 같이 대우한다"라는 구절인데, 그것이 바로 "欲事亡如存"이고, 죽은 자를 산 사람과 같이 취급해다는 증거가 바로 조석전과 상식을 거행했다는 것이며, 혼전(魂殿)이 아닌 빈전(賓殿)이라는 점이다.

조선의 상장례 예법에 따르면 조석전과 조석(朝夕) 상식은 발인 이전에만 거행되는 상장례 예법으로서 돌아가신 분이 살아 생전에 드셨던 음식을 고기를 제외한 나머지 음식을 동일하게 올리는 것을 말하며, 빈전은 비록 돌아가셔서 혼백은 몸을 떠났어도 완전히 우리 곁을 떠난 것이 아니라 죽은 몸 근처에 머무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발인을 마치고 묘소에서 신주에 돌아가신 분의 직책과 이름을 써서 돌아와 신주를 혼전에 모신 후에야 혼백이 돌아올 몸이 땅에 묻혔음으로 혼백이 돌아오고 싶어도 더이상은 못돌아옴으로 이제는 완전히 저 세상으로 건나가게 되었다는 사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을 역사학자들조차도 명성태황후의 책봉례에서는 모두들 간과하고 놓치고 있기에, 신병주 교수와 같은 역사학자들 뿐만 아니라 만화 조선왕조실록의 저자 박시백조차도 명성황후를 추존했다고 말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다 (박시백, 신병주의 역사토크 서적 내용중 명성황후 참조)

대표적인 조선왕실 전문 역사학자이자 교수인 신병주 교수조차 명성황후는 추존되었다고 설파하는 오류를 범하고 있는 데다가, 명성이라는 시호가 반포된 것은 황후 책봉 후에 반포가 되어서 왕비 또는 대행왕후 시기에는 시호가 정식으로 반포되지 않아서 명성왕후라는 용어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명성왕후라는 신조어까지 만들어서 설파하였다. 관련기사 링크

명성황후의 왕비시절을 지칭하는 용어를 사용하고 싶다면 명성황후가 왕비시절 처음으로 받은 존호인 "孝慈(효자)"를 사용하여서 효자왕비라고 하면 되는 데, 이를 입증할 유물로는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에 소장되어 있는 "孝慈王妃殿新年奉箋稱賀文 (소장번호 K2 - 2748)"이 있다.

인수대비로 널리 알려진 소혜왕후 한씨의 경우 대비 시절에 받은 존호가 바로 "인수"이기에 "존호+직첩명" 표기에 따라 대비시절은 인수대비라고 기록하는 만큼,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명성황후의 왕비시절에 관하여 서술할 때에는 "효자왕비"라고 써야 올바른 표기법임에도 조선왕실 전문가라는 신병주 교수조차 그러한 예법을 무시하고 있는게 안타까운 현실이다.

따라서 명성황후의 책봉례는 공자의 예기와 중용의 구절인 "欲事亡如存"의 사상과 그게 기반한 조선시대의 전통적인 상장례에 입각하여 명성황후를 모신 재궁(梓宮)이 빈전인 경효전에 모셔저 있음으로, 죽은 사람을 산 사람과 동일하게 여긴다는 당시의 사상에 입각하면 명성황후의 재궁이 발인 전이기 때문에 절대로 추존례를 거행할 수가 없고 책봉례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점을 역사학자나 한국사 교수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역사관련 기관들(서울대 규장각한국학연구원, 한국학연구원 장서각,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고전번역원 등)에 종사하고 있는 학예사들이나 편수연구원들조차 모르고 있는 상태이며, 여전히 추존론을 주장하고 있는 현실인데,이러한 사람들이 국가에 소속된 역사전문가이자 역사연구자들이라는 점이 역사왜곡을 부추기고 있는 것은 아닐런지... 이러한 점은 빠른 시일 내에 바뀌어야 할 점이다

그래서 조선후기의 삼정의 문란이 극심할 때에도 이미 사망한 사람에게 군포를 비롯한 각종 세금을 물릴 수 있었던 것 또한 3년 시묘살이 관습에서 유래한 실시간 호적정리가 이뤄지지 않았고, 조선에서는 중앙정부차원의 호적조사 및 정리를 매년하지 않고 특정 간지가 도래하는 년도에만 집중적으로 호적조사와 정리를 실시한 탓도 있다

현대와 같은 사망신고 처리기한을 정한 것은 순종황제가 즉위한 직후에 실시한 것으로서 순종실록에는 "사망한 자는 사망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로 경성경찰서에 신고한도록 하라"는 칙음을 내렸다고 기록되어 있다. 즉 순종황제의 칙음 선포 이전에는 조선시대때 사망신고 기간을 특별히 정해놓은 것이 없다고 봐야할 것이다

그렇기에 명성황후가 을미사변으로 사망한지 2년이 지났어도 법적으로는 사망자가 아닌 살아있는 사람으로 취급이 가능했고 또한 그러한 법적 신분으로 황후에 추존이 아닌 책봉될 수 있었던 것이 역사적 팩트이다.


6.5.1.1. 고종실록의 총서의 추봉(追封)에 관하여[편집]

고종실록은 분명히 말하지만 관찬 역사서이기는 하고, 역사 서지학적으로 2차 사료임이 분명하다.
그러나 고종실록의 편찬은 고종 황제가 사망하여 3.1독립만세운동이 벌어진 1919년에 즉시 편찬작업을 실시한 것이 아니며, 순종황제가 사망한 후인 1926년에 조선총독부의 감시와 편찬 및 교정을 감독하고, 편찬 실행은 조선총독부 산하의 이왕직에서 실행한 기록물로서 고종과 순종 실록 및 순종 실록 부록을 한꺼번에 편찬하였다.

이렇게 한꺼번에 편찬하면서 편찬위원에 일본인이 들어가 있고, 조선총독부의 간섭과 검열에 의해 편찬되었기에 현재 대한민국 정부에서는 2차사료인 정식 조선왕조실록이나 정식 역사서로 인정하지 않고 그저 고종과 순종실록의 시대상황을 알아보는 제1차 사료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고종과 순종 실록은 국가지정문화재 조선왕조실록의 목록과 세계기록유산 조선왕조실록의 목록에서는 제외되어 있으며, 고종실록의 기록은 다른 기록물과 역사 서지학적으로 비교 검토를 반드시 해야 하는 1차 사료 취급을 분명히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대한민국 역사관련 국가기관들에 종사하는 학예사들이나 편수연구원들은 고종실록의 기록을 역사 서지학적인 비평이나 검증없이 인터넷에서 제공되는 고종실록의 국역과 원본을 맹신하여, 명성황후가 추존되었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거기에 더불에서 실록에 왕후책황후(王后冊皇后)의 책(冊)은 책봉을 의미하는 책(冊)인데, 없는 글자인 추(追)가 생략된 책(冊)이라고 넘겨 짚으면서 니가 역사학자도 아닌데 뭘 알아?를 시전하면서, 즉 추책 곧 추존이라고 설파하는데 명성황후 추존론자와 대한민국 역사관련 기관들의 학예사들과 편수연구관들이 단골로 들먹이는 근거들 중 하나가 바로 고종실록의 총서에 있는 추봉(追封)이라는 단어이다. 이 설명을 못믿겠으면 국민신문고를 통해서 서울대규장각 한국학연구원,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국립중앙박물관, 국립고궁박물관, 국사편찬위원회, 고전번역원에 "홈페이지에 명성황후 추존이라고 유물 해제와 각종 설명에 잘못 기재되어 있으니 명성황후 책봉으로 수정해달라"는 내용으로 민원을 내어보면 여러분들도 금방 체험하실 수 있으시다.

그러나 위에서 설명했듯이 고종실록의 편찬은 1926년에 시작했다.
고종실록의 총서는 고종실록 즉위년 12월의 기사가 작성되기 전에 맨 앞에 나와 있어야 하는 것이 조선왕조실록의 실록편찬의 원칙이다. 하지만 고종실록의 기사는 고종 즉위년 12월 8일(음력)부터 시작하는데, 그 보다 앞에 있어야할 총서가 12월 13일자 기사에 슬며시 끼워져 있는 상태인데, 이는 조선왕조의 실록편찬 원칙에서 완전히 어긋나 있다.

그리고 총서 내용을 살펴보면, 대정 8년이라는 일본의 연호가 등장하고 명성황후의 홍릉이 청량리에서 현재의 남양주시 지역으로 천장한 내용까지 나옴으로 이는 조선총독부의 검역 삭제에 의해 명성황후의 지위를 낮추고자 추봉(追封)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는 것은 역사 서지학적인 1차 사료와 2차 사료의 비교 연구를 하더라도 분명한 것이다.

왜냐하면 고종실록과 동시에 편찬한 순종실록 부록에 실린 고종태황제 행장을 비롯하여, 대례의궤, 경효전일기,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 고종의 명성황후 어제행록, 선원보략수정의궤(1902) 모두 사망한 후에 추존한 것을 의미하는 추책(追冊)이란 단어를 절대로 사용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역사 서지학적으로 1차 사료로 간주되는 고종실록의 총서의 추봉(追封)은 2차 사료인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와 선원보략수정의궤, 고종의 명성황후 어제행록 등으로 역사 서지학적인 비교연구를 한다 하더라도 오류이거나 조선 총독부의 의도적인 삽입 단어임이 분명히 드러난다.


6.5.1.2. 순종실록 부록의 고종태황제 행장 중 추책(追冊)에 관하여[편집]

명성황후 추존론자들이나 대한민국 역사관련 기관에 소속된 학예사들이나 편수연구사들이 바로 윗 단에 언급한 대례의궤, 경효전일기,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 명성황후 어제행록, 선원보략수정의궤(1902)에 명기된 "왕후책황후(王后冊皇后, 왕후를 황후로 책봉하였다)의 책(冊)을 추책(追冊)의 약자로 오인하여서, 명성황후는 추존되었다고 주장하는 근거 중에 하나가 바로 순종실록 부록에 실린 고종태황제 행장이다.

왕이나 황제가 붕어한 후에 발인하기 전에 그 일생일대를 정리한 것을 행장이라고 하는데, 고종태황제의 행장은 순종실록 부록 10권, 순종 12년 3월 4일자로 기록되어 있다.http://sillok.history.go.kr/id/kzc_11203004_004

여기에서 국문번역문이 " 명성왕후(明成王后)를 황후로 추책(追冊)하고 왕태자를 황태자(皇太子), 왕태자비를 황태자비(皇太子妃)로 하였다."로 되어 있고, 원문으로는 "追冊明成王后爲皇后, 王太子爲皇太子, 王太子妃爲皇太子妃"라고 되어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것은 국문으로도 오역이고, 원문을 옮긴 것도 완전히 틀린 것이다.
그런 오역을 모르고 원본도 찾아보지도 않은 상태로, 대한민국 역사관련 기관들에 종사하는 학예사들이나 편수연구원들은 국사편찬위나 고전번역원에서 인터넷으로 제공되고 있는 조선왕조실록 웹사이트에서 검색만 하고서는 추존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 작금의 상황이 너무나도 안타까우면서도 식민사관에 대한민국 역사관련 기관들이 얼마나 자신들도 모르게 찌들어 있는가에 놀라움을 금치 못할 뿐이다.

그 근거로 한국학중앙연구원 장서각 소장 "고종태황제행장"의 해당 부분 원본 이미지를 아래에 첨부하고 설명하겠다.

파일:020 - 고종태황제행장 원본 이미지, 장서각 소장본.jpg

우선 위 사진의 맨 오른쪽의 원문 문장을 먼저 설명을 해야 왜 국문으로도, 원문으로도 완전한 오역이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있기에 먼저 설명한다.

"進號大君主陛下, 王大妃殿爲王太后陛下, 王妃爲王后陛下, 王世子爲王太子, 王世子嬪爲王太子妃"
이를 국역하자면, "왕을 대군주 폐하로, 왕대비 전하를 왕태후 폐하로, 왕비를 왕후 폐하로, 왕세자를 왕태자로, 왕세자빈을 왕태자빈으로 진호(進號) 즉 호칭을 높였다"로 번역된다.
이 문장을 먼저 예를 든 것은 한문 원문의 번역상 "진호(進號)"는 "진호(進號)" 다음에 나오는 각 문장에 동시에 걸쳐지는 동사의 역할이라는 점을 눈여겨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다시 "追冊明成王后爲皇后, 王太子爲皇太子, 王太子妃爲皇太子妃"라는 문장만 떼어서 국문으로 번역하면, 추책(追冊)이라는 동사는 "追冊" 이후의 모든 문장에 동시에 걸쳐지는 역할이 됨으로, "명성왕후를 황후로 추책하고, 왕태자를 황태자로 추책하고, 왕태자비를 황태자비로 추책하였다" 또는 "명성왕후를 황후로 왕태자를 황태자로, 왕태자비를 황태자비로 추책하였다"로 번역이 되어버린다.

그렇다면 당시의 황태자였던 순종황제와 황태자비인 순정효황후 민씨는 버젓이 살아있는 사람이었는데, 그럼 살아있는 사람을 죽은 사람을 높이는 추존의 의미인 "추책(追冊)"을 했다는 번역문이 되어 버리기에, 현재 인터넷 조선왕조실록에서 제공되고 있는 국역문과 한문원본은 모두 틀린 오역이자 틀린 표점표시라고 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어떻게 읽고 번역을 해야 올바른 것이 되겠는가?
우선 한문 원문의 표점을 祭圜丘, 卽皇帝位 改國號曰大韓, 尊王太后爲明憲太后, 追冊明成王后爲皇后, 王太子爲皇太子, 王太子妃爲皇太子妃."에서 "祭圜丘, 卽皇帝位, 改國號曰大韓, 尊王太后爲明憲太后, 追冊, 明成王后爲皇后, 王太子爲皇太子, 王太子妃爲皇太子妃."로 바꾸고 한 문장으로 국역해야 올바른 번역이 된다.

제대로 번역하자면,
"원구단에서 천지의 신께 제사를 올리고 난 후에 황제의 위에 등극하면서 국호를 바꾸었는데 대한이라고 정하였으며, (국호를 대한으로 바꾸신 황제께서는) 왕태후를 명현태후로 존봉(=직첩을 높여 책봉)하고 동시에 또는 더불어서 명성왕후를 황후로 왕태자를 황태자로 왕태자비를 황태자비로 책봉하였다"이다.

우리가 음식점에서 추가로 뭐를 달라고 할 때의 "추가"라는 단어의 한자어를 보면 "追加"이다.
살아있는 왕태자와 왕태자비를 죽은 사람 취급해서 책봉했다고 할 수 없는 만큼, 고종태황제 행장의 추책(追冊)의 추(追)는"더불어서 또는 동시에 또는 연달아서"라고 번역해야 올바른 것이다.

한자 사전에서 추(追)의 뜻을 찾아보면, "잇닿다" 또는 "서로 이어져 맞닿다"라는 뜻이 있기 떄문에, 왕태후를 명현태후로 존봉하고 이어서 - 추(追) 왕후를 황후로 왕태자를 황태자로 왕태자비를 황태자비로 책봉 - 책(冊)하였다"로 번역되어야 올바른 번역이 되는 것이다.

물론 역사적 사실은 명현태후로 존봉한 것이 가장 나중의 일이지만 왕실의 웃어른을 먼저 배치하여 기록하는 장유유서 예법에 비춰봤을 때에, 명현태후의 존봉 사실이 가장 먼저 나온다고 해서 이상한 것도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위에서 언급하였던 고종실록 황제등극기사와 대례의궤와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 선원보략수정의궤(1902), 경효전일기, 명성황후 어제행록 등등의 왕비책황후(王妃冊皇后) 또는 왕후책황후(王后冊皇后)의 책(冊)은 책봉(冊封)의 책(冊)이지 추존(追尊) 또는 추봉(追封) 또는 추책(追冊)의 의미도 없으며, 추존 또는 추봉 또눈 추책의 약어로서의 책(冊)도 아님이 역사 서지학적인 비교 분석법에 의해 분명해졌다.

따라서 명성황후의 황후 책봉을 추존이라고 기록한 하단에 설명할 선원보략수정의궤(1902)항목 내의 승정원일기와 고종실록 총록의 기록은 역사 서지학적 비교연구결과 오류인 것이다.


6.5.1.2.1. 追의 의미에 대하여: 위 뻘글에 대한 반론[편집]

역사 서지학(?) 운운 장광설을 펼쳤는데 가장 중요한 사실을 망각한 주장이라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바로 글자의 의미이다. 追는 뒤 따른다는 뜻으로, 보통 이런 경우에는 '전에 했어야 했는데 안/못한 것을 나중에 한다'는 뉘앙스를 부여하는 것이다. 당장 예로 든 '추가'만 보아도 그렇다. 음식점에서 주문할 때 같이 주문했어야 했는데 하지 못한 것을 뒤늦게(追) 더한다(加)는 것이다. 여기에는 대상이 죽고 사는 문제가 전혀 관련되지 않았다. 죽은 사람의 벼슬이나 호칭을 올려준다는 '추존' 역시 마찬가지이다. 당초 죽고 사는 문제와 관련 없다. 그저 시점이 뒤늦게(追) 올려준다는(尊) 의미이다. 대부분 죽은 사람이 추존의 대상이 되니까 사전의 풀이 같은 데에서 죽은 사람에 대하여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해설하는 것일 뿐이다. 문제의 追冊도 그저 책봉의 시점이 늦었다는 점을 강조할 뿐이다. 시점을 밝히지 않으려 했다면 그저 冊 한 자면 충분했을 것이다(추책이라 하지 않은 여러 의궤들). 이미 명성황후가 승하한 뒤라 追를 덧붙인 것일 뿐이다. 追冊과 冊이 큰 차이 없다.

표점과 번역에 대해서 말하자면 기존 표점과 번역이 맞다. 사실 追冊은 황후에만 해당할 것이다. 당시 태자, 태자비가 살아 있었으니 追를 쓸 필요가 없다. 여기에 한문 관습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위 장광설대로 하자면 원문을 "追冊明成王后爲皇后, 以王太子爲皇太子, 王太子妃爲皇太子妃" 식으로 썼어야 했다는 것이다. 이런 식의 작문은 문법으로만 글을 배운 초학자나 할 것이다. 우리 사료에서는 물론 중국 사서에서도 이러한 책봉, 제수 관련된 내용에서 '누구'를 '무엇'으로 삼았다고 하면, 맨 처음에나 以'누구'爲'무엇' 하지 그 이후에 연이어 쓰는 문장에는 '누구'爲'무엇' 정도만 쓴다. 심지어 처음 나올 때에도 '누구'爲'무엇'이라고 쓸 수도 있다. 이 경우 어떤 사람이 "'누가' '무엇'이 되었다."고 하겠는가. 반란이 아니고서는 말이다. 아니, 그보다 학교에서도 以A爲B라고 할 때 以가 생략될 수 있다고 문법으로 가르치지 않나? 이렇기 때문에 번역문에서 追冊은 명성왕후에게만 해당시키고 왕태자, 태자비에게는 적용하지 않았다.

무엇보다 追 한 글자를 가지고 장광설을 펼친 것은 '죽은 뒤에 받은 존호를 공식적으로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연결된다. 그러니까 애써 '이어서 책봉했다' 하는 식으로 문제를 회피하는 것이다. 역사 서지학적(이게 도대체 어떤 뜻인지 잘 모르겠지만)으로 글자와 문장을 가지고 썰을 풀게 아니라 원칙을 확인하면 되는 것이다. 어떤 것을 공식적인 호칭으로 인정할 것인가. 공식적인 절차를 거쳐 받은 최종적인 호칭이 공식적인 호칭이다. 대상이 살았든 죽었든 관계 없이 최종 공식 호칭이다. 승하한 명성왕후를 책봉하였나 추책하였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대한제국 조정에서 최종적으로 어떤 호칭을 올렸는가 중요하다. 명성황후가 공식 호칭이다.



6.5.1.2.2. 追의 의미에 대하여: 위 뻘글에 대한 반론에 대한 반론[편집]


위의 반론을 작성한 사람은 그야말로 뻘글이다
음식점에서 주문하지 못한 것을 나중에 주문하는 것을 예로 들어서 추가를 설명하였으나, 이미 먹고 있던 음식에 사리를 추가하였다고 치자 그런 후에 라면사리가 부족하여 사리를 더 달라고 주로 말을 한다. 그렇다면 "더 달라"는 말은 추가가 아니라는 소리인 것인가? 한문으로 적시한다고 하여 한글인 "더 달라"는 말이 "추가"라는 단어와 별개의 단어인 것처럼 설명하는 자체가 어거지인 것이다.

또한 순종실록 부록 고종태황제 행장의 기록인 "追冊明成王后爲皇后, 王太子爲皇太子, 王太子妃爲皇太子妃"을 설명함에 있어서, 동사인 "책봉하다(冊)"의 표기를 중복을 피해서 맨 앞의 명성왕후에만 표기했다는 점을 망각하였다.
누구를 뭐로 삼았다라고 할 때의 삼았다는 행위와 예식 등을 표기한 것이 "책봉하다(冊)"이이다.

그런데 책이 추책이면? "나중에 책봉하였다"가 동사로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완전히 동사를 각 문장마다 살려서 축약없이 한글로 번역하면, "명성왕후를 황후로 나중에 책봉하고, 왕태자를 황태자로 나중에 책봉하고, 왕태자비를 나중에 책봉하였다."가 되며, 이 문장에서 중첩되는 부분을 생략하여 현대 한글로 번역하면 "명성왕후를 황후로, 왕태자를 황태자로, 왕태자비를 황태자비로 (죽은 사람들이니 ) 나중에 책봉하였다"로 번역되어야 한다는 소리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례의궤를 단 한번이라고 읽어본 사람이라면 저런 뻘글 같은 반론을 펼칠 수가 없다.
'국역 고종대례의궤 상/하, 전통예술원 음악사료강독회 저, 민속원'을 바탕으로 설명하겠다.

고종은 황구단 또는 원구단에서 황제즉위식을 치룬 후에 경운궁(현 덕수궁)으로 환궁한 후에 관료들의 하례와 문안인사를 받는다. 그런 후에 명현왕태후를 황태후(조선시대의 왕대비)로 책봉하는 것이 아니라 명현태후로 존봉(=지위를 높이는 것)하는 의식을 치룬다. 왜 그렇게 했으냐면, 명현태후의 남편인 헌종이 황제가 아닌 "대왕" 신분의 시호를 가졌기 때문이고, 헌종을 황제로 추승하지 않았기 때문에 명현왕태후를 명현황태후로 책봉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아니된다.

그리고 나서 다음 날 왕후를 황후로 책봉하는 책봉례와 왕태자를 황태자로 책봉하는 책봉례와 왕태자비를 황태자비로 책봉하는 책봉례를 하루에 다 거행하였다.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역사드라마에 나오는 고증이 잘못된 화려한 왕위 즉위식을 책봉례에도 거행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 원래 왕의 즉위식은 주로 선왕의 상장례 중에 거행하였음으로 티비 역사드라마에서 나오는 고증이 완전히 잘못된 화려한 즉위식을 가질 수가 없었다. 왕의 즉위식은 선왕의 장례기간임으로 주로 각 궁궐 정전의 문 앞에서 간소하게 치뤘고, 즉위식이 끝나면 왕위에 오른 다음 왕은 바로 선왕의 빈전으로 가서 머리를 풀고 곡(哭)을 하여야만 했다.

고종황제의 등극식을 기록한 대례의궤의 기록에 따르면, 황후책봉례와 황태자비책봉례는 아래와 같이 진행하였다.
고종황제가 덕수궁 중전인 중화전으로 나아간다. 그런 후에 만조백관들이 중화전 안으로 입시하여 들어온다.
책봉금보와 책봉금책을 신하가 내시를 통해서 황제에게 바치고, 황제를 금보와 금책을 받았다가 다시 황후 빈전과 황태자비궁에 전달할 담당 내시와 담당 관리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고종황제는 책봉문을 낭독한 후에 만조백관의 하례와 인사를 받은 후 내전(內展)으로 들어가고, 금보와 금책을 받은 관리와 내시가 황후 빈전과 황태자비궁으로 가서 궁녀들에게 전달하며, 궁녀들은 책봉금보와 책봉금책을 받아서 황후는 빈전 안에 진설하고, 황태자비궁에서는 궁녀들이 황태자비에게 전달하였다가 황태자비가 받은 후 즉시 다시 궁녀들에게 내어 맡기는 것으로 책봉례의 거행은 종료가 되는 것이다.

따라서 "追冊明成王后爲皇后, 王太子爲皇太子, 王太子妃爲皇太子妃"의 "추(追)"는 고종황제의 황제 등극식 "다음 날에 이어서"로 "책(冊)"은 "책봉례(冊)를 거행하였다"로 번역하여야 맞는 것이고, 대례의궤상의 예식의 진행 순서 기록에도 부합하는 번역이 된다.

더군다나 아래의 문단에서 기술한 왕실족보인 선원보략을 수정하자는 대한제국의 황실 일족이면서 대표적인 친일파였던 완순군 이재완의 상소문을 옮긴 승정원 일기에서는 고종황제의 등극을 기록한 대례의궤와 명성황후의 국장을 기록한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보다 그 후대의 기록인대, 승정원일기에서는 분명히 완순군 이재완이 황실족보인 선원보략에 명성황후로 추대되었다는 의미로 "황후 추존"이라고 기록해야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승정원일기의 기록보다 시기 상으로 더 늦게 발행된 선원보략수정의궤에 실린 완순군 이재완의 동일한 상소문을 보면 "추존"이란 말이 빠지고 그 자리에 책봉을 의미하는 "冊"을 사용하였고, 이어지는 분문에 "왕후를 황후로 책봉하고 왕태자를 황태자로 책봉하고 왕태자비를 황태자비로 책봉하였다"라고 분명히 기록되어 있다.


즉 기록물의 생산연대별로 보면...

대례의궤>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승정원일기>선원보략수정의궤>고순종실록 순이다

따라서 서지학적으로 고순종실록이 절대적 우위의 위치에 있지도 아니하거니와, 고순종실록의 편찬자가 일본 총독부 주관이었기에 서지학적으로도 신뢰성을 무한대로 부여하기에는 부적절하다

또한 승정원일기의 경우 필사본으로만 작성되었고 단 1부만 작성하던것이 관례였으며, 보관도 왕이 기거하고 정사를 펼치는 궁궐의 중심건물인 정전인 중화전 근처에 보관하였기에, 경운궁대화재 이후 수정되거나 재편찬되었을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기 힘들다

왜냐하면 승정원일기의 경우 고종 이전에도 종종 재제작된 적이 있기 때문이고, 정조의 경우 사도세자의 임오화변을 기록한 승정원일기를 아예 없애버리는 세초(洗草)를 영조에게 간청하여 시행해버리는 바람에, 현재의 우리는 사도세자의 죽음에 대한 직접적인 기록을 마주할 기회를 잃어버리고 축약된 기록인 조선왕조실록 기록에 상상이 가미된 역사적 해석의 한계 속에서 사도세자의 죽음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밖에 없는 한계를 정조대왕이 만들어버리셨다.

또한 승정원일기는 필사본이고 실로 묶는 방식으로 책을 만들어놓았기에 추후 조선총독부에 의해서 어느 부분이라도 필사본으로 작성해서 끼워놓아 바꿔치기를 했을 일말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가 없다. 고순종실록을 조선총독부가 편찬하면서 승정원일기를 참고하였으나, 승정원일기를 온전히 보존하였다고 장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오죽하면 일본에 의한 광개토대왕비 비문 조작이라는 학설도 존재하는 것을 보면 승정원일기의 고순종 시대의 조작도 무리는 아닐 수도 있다는 이야기이다.

그러나 선원보략수정의궤는 작성후 여러 권으로 작성되어 전국의 실록보관창고인 실록청에 보관하였고, 대한제국이 멸망하기 전에 발행을 끝냈다는 잠과 어람용으로도 의궤는 별도로 작성되는 것이 관례라는 점을 보면, 완순군의 상소문에 "추존"이라고 하였다는 승정원일기의 기록은 오기이거나 완순군 개인의 의견이라고 할 수 밖에 없고, 대한제국정부가 이를 선원보략수정의궤에서 바로 잡아 기록함으로서 대한제국의 공식입장은 "추존"이 아니라 "책봉"임을 명시한 것이라고 봐야한다

이는 추존과 책봉이 이미 죽은 명성황후에게 있어서 뭐가 중요한 가??라고 물을 수 있겠지만, 공자의 예기에서 나온 "죽은 자를 산 자와 동등하게 대우한다"라는 가르침과 더불어 명성황후가 추존이냐 책봉이냐에 따라 고종황제의 황위를 있는 순종황제의 출신성분이 엄연하게 달라지는 즉 가계계승과 봉사손 지위의 위계가 흔들리는.. 그 당시에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라는 점을 현대인이 이해하지 못하고 관련 지식을 잃어가면서 나오는 혼란인 것이다. 고종 자신도 흥선대원군의 친아들 또는 철종의 아들이나 헌종의 아들로 왕위를 이은 것이 아니라 익종 즉 효명세자의 아들로서 즉위한 것이라는 점을 보면, 왕통의 계승은 누구의 족보를 이어가는 가에 따라 왕권이 강화될 수도 약화될 수도 있는 매우 중차대한 문제이다. 영조가 "삼종의 혈맥"을 매우 강조한 것처럼 말이다.

원래 흥선대원군은 정조대왕의 증손자이고, 고종은 고손자인 족보관계였었는데, 고종이 문효세자의 아들로 왕위를 이음으로서 왕실족보상으로는 헌종과는 형동생 사이가 되어버리고, 고종의 법적 할아버지는 순조, 법적 증조할아버지가 정조가 되어버린 것이다. 왕실족보상으로 고종과 흥선대원군 이하응은 촌수로는 정조대왕의 동일한 증손자 지위가 되어버렸다.

왕위계승은 단지 한 국가의 왕위를 잇는다는 개념도 있지만, 전주 이씨 이성계 가문의 가계계승권과 이성계의 제사를 모시는 봉사손을 누가 잇느냐의 매우 중차대한 유교적 관념과 논쟁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만, 명성황후의 황후위가 추존이냐 책봉이냐의 논쟁에 있어서 왜 대한제국이 추존이라고 하지 않고 책봉이라고 하였는지를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것이다.

즉. 1차와 2차에 대한 예송논쟁을 왕위의 혈통이라는 관점으로만 보면 절대로 이해할 수 가 없고 왕위와 봉사손(종손)이라는 두가지 관점에서 봐야 완전히 이해가 되듯이, 그리고 인조가 자신의 생부를 박박 우겨가면서 원종으로 추존한 이유가 바로 종손의 혈통을 어떻게 이어가는가?라는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어야만, 명성황후의 추존이나 책봉이냐의 차이점을 명확하게 구분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단순히 명성황후의 정식명칭이 민비가 아니라 "명성황후"이다라고 규정하는 것보다 더 중차대하고 중요한 문제가 황후위의 추존이냐 책봉이냐인 것이다.

그리고 추존황후는 후호(后號)를 절대로 올릴 수도 없었고, 부여할 수도 없는 것이 당시 예법이었다.
그러나 명성황후는 고종황제가 붕어하고 난 뒤에 황제의 제호(帝號)가 "태(太)"로 정해지자 명성황후의 후호를 정하는 후호 단자를 순종황제에게 올려서 수망인 ""태(太)"로 정하였는데, 명성황후의 후호는 사실 고종황제의 제호가 정해졌을 때 결정된 것이라고 봐야 하는데, 왜냐하면 황후의 후호는 황제의 제호를 같이 사용하기 떄문이다.
따라서 명성황후의 후호를 정하는 후호단자롤 순종황제에게 올려서 수락하는 절차를 거친 것은 법적인 정당성을 갖추는 형식적 요식행위였을 것이다.

따라서 "명성황후"가 정식 명칭이 아니라 "명성태황후"가 정식 명칭인것이다.


6.5.2. 명성황후책봉 금책과 금보[편집]



명성황후책봉 금책 - 고궁박물관 홈페이지 설명
https://www.gogung.go.kr/mob/searchView.do?pageIndex=1&cultureSeq=169LJE&searchGubun=ALL1&searchText=%EA%B8%88%EC%B1%85

명성황후책봉 금보 - 고궁박물관 홈페이지 설명
https://www.gogung.go.kr/searchView.do?pageIndex=10&cultureSeq=168LJE&searchRelicDiv4=&searchGubun=ALL1&searchText=%EB%AA%85%EC%84%B1%ED%99%A9%ED%9B%84

6.5.3. 문화재청의 세계기록유산 기념메달 제작 및 판매[편집]


관련기사:
https://www.yna.co.kr/view/AKR20191008054700005

6.5.4. 승정원일기[편집]


승정원일기는 세계기록유산이면서 동시에 조선왕조실록을 편찬할 때 참고하는 제1차 사료체 해당하는 기록이다. 이 승정원일기는 일기를 작성하는 관리가 한자를 직접 필기체로 쓴 경우가 많아서 해독이 어려웠으나 다행이도 초서의 흘림체로 작성된 본문을 활제체로 교정교감하여 영인본으로 발간이 되었고, 또한 원문을 인터넷에서 사진으로 제공하고 있지만 완전한 한글번역본 완간에는 1백년 이상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 어머어마한 역사의 숨은 보고라고 할 수가 있다.

이 승정원 일기 고종 34년 정유(1897) 9월 18일(갑진, 양력 10월 13일)의 12번째 기사 "황제에 올랐으므로 고사를 상고하여 대사령을 행한다는 봉천승운 황제의 조령"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다.
'於今年九月十七日, 告祭天地于白嶽之陽, 卽皇帝位, 定有天下之號曰大韓, 以是年爲光武元年, 改題太社·太稷, 冊王后閔氏爲皇后, 王太子睿諱爲皇太子'
이를 번역하자면, "금년 9월 17일 백악(白嶽)의 남쪽에서 천지(天地)에 고유제를 지내고 황제의 자리에 올랐다. 국호를 ‘대한(大韓)’으로 정하고, 이해를 광무(光武) 1년으로 삼으며, 종묘(宗廟)와 사직(社稷)의 신위판(神位版)을 태사(太社)와 태직(太稷)으로 고쳤으며, 왕후(王后) 민씨(閔氏)를 황후(皇后)로 책봉하고 왕태자(王太子)를 황태자(皇太子)로 책봉하였다.'라고 기록하여 명성태황후가 추존황후가 아닌 책봉황후임을 분명히 밝히고 있다.

고종 34년 정유(1897) 9월 14일(경자, 양력 10월 9일)의 9번째 기사에서는 "장례원 경 김영수(金永壽)가 삼가 아뢰기를,
“황후를 책봉한 뒤에 빈전의 명정(銘旌)을 고칠 길일을 일관 김동표(金東杓)에게 택하게 하였더니, 음력 9월 18일 신시가 길하다고 하였습니다. 이날 이 시각에 거행하되, 고유전(告由奠)은 같은 날 조전(朝奠, 발인 전날에 도로(道路, 길)의 신에게 관이 무탈하게 잘 운구되기를 빌면서 동시에 집을 떠나게 되는 망자에게 술을 바치는 예식)과 아울러 행하고, 명정을 고친 뒤의 별전은 때에 따라 설행하겠습니다"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같은 날 11번째 기사에서 "또 아뢰기를,
“이번에 황후를 책봉할 때의 정사와 부사는 궁내부로 하여금 차출하도록 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삼가 상주합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다.

이는 당시의 관리들조차도 사망한 왕후를 "대행왕후"로 부르고 기록하고 있지만, "대행왕후"를 황후로 높이는 방법은 추존 또는 추봉이라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성리학적 지배이념과 명나라 예법을 모를리가 없는 관리가 "추존(追尊)" 또는 추봉(追封)이란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이게만 사용할 수 있는 "책봉"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되는데, 이는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현대의 주민등록법 상에서도 장례의 발인이 되어 땅에 뭍혔더라도 사망신고를 하지 않으면 대한민국 행정안전부가 관리하는 주민등록 전상망에서는 살아있는 사람으로 처리되고 있다는 점을 이해한다면, 명성태황후는 실질적으로 사망을 했고 조선의 황제와 관리와 백성들은 모두 사망한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법적으로는 사망신고 이전인 상황임으로 살아있는 사람을 황후로 책봉한 것으로 이해를 해야 하는 것이다.

고종 34년 정유(1897) 10월 12일(무진, 양력 11월 6일)의 15번째 기사인 "대행 황후에게 명성황후라는 시호를 책봉하고 마음이 흡족하여 은전을 베푼다는 내용의 봉천승운 황제의 조서"의 기록을 보면, "오늘날 위대한 왕업을 중흥하여 자주 국권을 찾은 데에는 실로 황후의 도움이 있었다. 하늘의 보살핌이 극진하고 열성조(列聖朝)의 음덕이 있어 짐이 황제의 칭호를 받고 황후도 함께 존귀해졌으니, 새로운 천명을 맞아 선대를 빛내고 후세에 은택을 끼치게 되었다. 황후의 거룩한 공이 아름답게 드러난 것을 돌아볼 때, 황후에게 큰 호칭을 올려 높이는 것은 실로 당연한 일이다. 이에 유사(有司)에게 상법(常法)을 상고한 다음 천지(天地), 종묘(宗廟), 태사(太社), 태직(太稷)에 공경히 고하게 하고, 본년(本年) 음력 10월 11일에 명성황후(明成皇后)라는 시호를 책봉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으며, 이 명성태황후 시호반포문은 "홍문관 태학사(弘文館太學士) 김영수(金永壽)가 지어 올린 것이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6.5.5. 선원보략수정의궤[편집]


선원보략이라는 것은 조선왕실의 족보를 말하는 것인데, 왕실족보인 선원보략을 수정한지 오래되어서 명성황후의 승하와 발인과 고종이 황제로 등극한 사실을 기록하기 위해서 선원보력을 수정해야한다고 주청을 1900년에 완순군 이재완이 올리게 된다.

고종 37년 경자(1900) 5월 2일(임인, 양력 5월 29일)자 승정원일기 26번째 기록에서 궁내부내대신 겸 종정원경(宮內府內大臣兼宗正院卿) 완순군(完順君) 이재완(李載完)이 왕실족보인 선원보략을 수정하는 주청을 고종황제에게 주청을 올리는 글에서 "光武建元, 皇帝陛下大君主進號, 皇帝陛下卽皇帝位, 明成皇后追尊皇后, 皇太子冊皇太子 (광무(光武)로 건원(乾元)한 일, 황제 폐하(皇帝陛下)에게 대군주(大君主)의 칭호를 올린 일, 황제 폐하가 황제에 즉위한 일, 명성황후를 황후에 추존(追尊)한 일, 황태자를 황태자에 책봉(冊封)한 일)"이라면서 명성태황후를 황후로 책봉한 것을 "추존"한 것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으며 승정원일기 원문이미지 상에도 분명히 "追尊(추존)"이라고 기록되어 있기는 하다.

그렇다면 승정원일기의 기록에 있어서 이전과 다른 흐름이 등장하는 역사적으로 중차대한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기존에는 책봉이라고 기록하다가 이 기사에서만 추존이라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에 추존황후론을 따르면서 명성태황후를 깎아내리는 부류에서는 활용하기 좋은 아주 좋은 먹잇감이기 때문이다.

의궤하면 우리가 주로 정조의 화성 융릉 참배를 기록한 원행을묘정리의궤나 명성황후국장도감의궤 또는 영조정순왕후가례도감의궤의 화려한 반차도만을 기억하고 그러한 화려한 그림이 의궤의 전부인 것마냥 착각하고 있는 상황이 대부분이겠지만, 의궤는 그 의궤를 발행하게 된 행사나 예식을 치루기 전부터 왕 또는 황제의 명령과 각 관청에서 왕과 황제에게 올린 상소문의 내용과 답변 및 관공서 간에 오고간 문서와 지출내역이 의궤의 맨 앞에 자리 잡고 있다.

따라서 고종 37년 경자(1900) 5월 2일(임인, 양력 5월 29일)자 승정원일기 26번째 기록도 선원보략수정의궤에 당연히 수록되어 있는 것임으로 승정원일기와 선원보략수정의궤는 서로 간에 교차검증을 해야하는 것이다. 그리고 승정원일기는 기록담당 관리의 필사본이고 의궤는 국가공인 검증을 거쳐서 활자본으로 인쇄된 기록임으로 의궤의 기록이 조선의 공적인 기록이며 공식적인 조선정부의 입장으로 이해하고 우선시 해야하는 것이기에 교차검증을 함으로서 명성태황후가 추존인지 책봉인지를 살펴봐야하는 이유인 것이다.

서울대 규장각이 소유한 선원보략수정의궤(1902)[28] 원문 9페이지에 보면 위의 승정원일기에 기록된 완순군 이재완의 주청글이 등장하기 시작하고, 10페이지에서는 "皇帝陛下卽皇帝位 明成皇后冊皇后 皇太子冊皇太子(황제폐하께서 황위에 즉위하신 후에 황후로는 명성황후를 책봉하시고 황태자를 황태자로 책봉하셨다)"으로 기록하였다.

즉, 동일한 완순군 이재완의 주청 내용이 승정원일기에서는 "追尊(추존)"이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를 2년 후에 다시 활자판으로 인쇄하여 국가적으로 발행한 공식기록인 선원보략수정의궤에서는 "책봉"을 의미하는 "冊"으로 바뀌어 의궤를 발행했다는 점이다.

그 이유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승정원일기 즉 고종시대에는 비서원일기라는 문서를 작성하는 부서인 비서원은 경운궁 정전인 중화전 인근에 위치해 있었으며, 비서원일기는 필사본 단 1부만 작성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경운궁이 거의 전소하다시피되는 "경운궁 대화재"가 1904년에 발생하였고, 고종시기에는 유난히도 각 궁궐마다 화재가 빈번하게 발생하였기에, 이 완순군 이재완의 기사가 기록되어 있는 비서원일기 즉 승정원일기가 경운궁 화재 이후에 개수또는 첨삭되었는지에 대한 역사학적 연구방법인 사료학적 검토와 연구가 반드시 필요하고 선행되어야 하지만 지금은 그러한 연구결과가 이뤄지지도 않은 상태인지라, 승정원일기의 완순군의 "추존"발언은 신빙성이 상당히 낮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승정원일기는 필사본이고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의 의궤류를 작성하는데 참고가 되는 제1차 사료이지만,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조의 의궤류들은 인쇄본이고 국가의 관리들에 의해 철저히 검증하고 교정을 거친 후에 최종적으로 국가가 공적으로 발행한 문서들이자 기록들이라는 점을 이해한다면, 둘 다 세계기록유산인 승정원일기와 조선왕조 의궤를 놓고 봤을 때에 기록의 최종점인 의궤의 기록이 공식적인 기록이고 조선왕조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 됨으로, 명성태황후는 추존된 황후가 아니라 책봉된 황후라는 점은 더욱더 명확해 진다.

그러나 이미 일제 식민사학설을 주장하고 고종-순종 실록의 기록상의 문제점을 문제삼아 실록에서 제외한 민족주의 사학계의 입장에서 볼때 이는 모순이라고 볼 수 있다. 위에서 기록의 근거로 삼은 순종실록의 고종 행장 자체가 다이쇼 8년(1919) 연호를 쓰면서 고종을 수강 대왕(壽康大王) 순종을 사왕 전하(嗣王殿下)로 하고 있으니 고종-순종 실록을 근거로 명성황후라고 주장하는것 자체가 모순의 극치라고 할 수 있다.승정원일기야 말로 당대 충실한 기록하여 왜곡되거나 가공되지 않은 기록들을 담은 원전 이며 고종-순종실록은 일제가 편찬을 주도한 곡필의 대명사이다. 승정원일기는 일제에서 개입한적이 없고, 순조실록 이후 특정가문이 조정을 좌우하며 실록 기록이 양적으로 질적으로 대폭 절하되었고 고종과 순종실록은 왜곡 정도가 심해 읽어보면 태평성대나 다름이 없고 그래서 학계에서는 19세기 이후 기록은 승정원일기나 일성록등 다른 사료를 중심으로 보는 추세다.
[1] 2000년 이후로 대한제국기에 황후로 추존된 조선의 왕비들의 황후로서의 명칭은 네 글자보다는 다섯 글자로 된 경우가 주로 쓰이는데, 명성황후만은 '명성황후'로 부르는 경우가 적다.[2] 한국의 왕비 중에 '성+비'로 된 명칭이 공식명칭이거나 그 비슷한 위치에 있는 예외적인 사례로 충선왕의 4비 조비궁예의 아내 강비가 있다. 전자의 경우에는 정사에 명칭이 될 만한 호칭이 나오지 않아 '성+비'로 된 명칭이 공식명칭이 되었고, 후자의 경우에는 정사에 '부인 강씨'라고 적혀 있으나 이 명칭으로는 그녀가 왕비라는 걸 알기 어렵기 때문에 대중적으로는 잘 쓰이지 않는 편이다.[3] 세조선조, 인조 등 평가가 엇갈리는 일부 군주들 또한 그들을 비판적으로 보는 사람들에게서는 정식 명칭이라 볼 수 있는 묘호가 아닌 본명이나 왕자 시절의 칭호가 폄칭으로 사용되는 일을 빈번하게 볼 수 있다. 사실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들 중에선 '민자영' 또는 멸칭으로 명성황후를 부르는 경우도 있다. 이와 별개로 연산군광해군이 후대에 명칭이 격하되었듯이 명성황후도 평가에 따라 명칭을 격하할 수 있다는 입장이 있으나, 연산군이나 광해군은 국가에서 공식적으로 '이 자는 왕이 아니었다'라고 선언했기에 그런 것이고, 명성황후는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차원에서 민비나 기타 멸칭으로 부를 뿐이다.[4] 영성문대궐이란, 덕수궁 신선원전 권역을 말하며 덕수궁 중전인 중화전 권역과 멀리 떨어져서 이루어진 권역이라서 1910년경부터 신선원전 구역의 정문인 영성문을 차용해 영성문대궐이라고 했다. 지금의 덕수초등학교 북쪽 사거리에 위치해 있었다[5] 선조실록 24권, 선조 23년 2월 11일 계미 1번째기사, "중전(中殿, 의인왕후)의 존호를 ‘장성(章聖)’으로 올렸다"[6] 고종실록 9권, 고종 9년 12월 20일 경오 5번째기사, 고종에게 존호를 올리면서 3대비전과 중궁에게도 존호를 가상하고 올리라는 명령, "옛날 우리 영묘(英廟, 영조)에 존호를 올릴 때면 그때마다 인원 성모(仁元聖母, 인원왕후)에게 존호(尊號)를 가상(加上)한 예가 있었으니, 이것은 우리 왕조에서 이미 시행한 전례이고 또 연전에 조정의 신하들이 이것을 끌어다 예식 절차를 의논한 일이 있었다"[7] "고종실록 9권, 고종 9년 12월 24일 갑술 2번째기사, "중궁전에 올릴 존호의 망은 ‘효자(孝慈)’입니다."[8] 고종실록 36권, 고종 34년 11월 22일 양력 2번째기사, 대행황후의 지문 어제 행록 중에서 "황후는 여러 차례 책봉받는 글을 받았다. 계유년에는 조신(朝臣)들이 존호(尊號)를 올려 ‘효자(孝慈)’라고 하였고 무자(1888), 경인(1890), 임진년(1892)에는 황태자가 존호(尊號)를 더 올려 ‘원성 정화 합천(元聖正化合天)’이라고 하였다."[9] 일본과 조선은 대마도를 거쳐 거래했었는데 일본이 대마도로 보낼 때는 일본갑 조선을로 보냈는데 대마도가 자체 필터링을 거쳐 대마도에서 조선으로 보낼 때는 조선갑 일본을로 바뀌었고 반대로 조선에서 대마도 대마도에서 일본으로 보낼 때는 마찬가지로 필터를 거쳐 조선갑 일본을이 → 일본갑 조선을로 바뀌어 일본 조정에 보내진다. 이는 조선 일본 양국의 암묵적 용인하에 이루어진 것으로 대마도 자신들의 이익에 부합되기 위해 위조한 것도 있지만 대마도 입장에서는 조선일본의 사이가 좋아야 자신들의 존재가치를 인정받기에 껄그러운 내용들을 순화해서 좋게좋게 넘어가게끔 했다. 그러나 메이지유신 이후로는 상황이 바뀌어 일본이 직접 조선으로 외교문서를 보내자 서계거부사건이 일어난다. 이 사건 이후 운요호사건이 일어나기 전까지 여러 차례 외교적 시비가 있었고 이때 일본에선 정한론이 대두되는 등 조선에 대한 악감정이 커졌다. 이 외교적 시비와 '일본은 상국, 조선은 하국'이란 인식에 나온 명칭인 것.[10] 민회빈 강씨의 경우는 현재 '강빈'이라는 통칭이 '민회빈'이라는 시호보다 더 많이 불린다.[11] 현대의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대통령들을 비하하는 호칭은 차고 넘치지만, 이러한 호칭들은 공식명칭이 아니니 공식 자료에선 거의 언급되지 않는다. 그러나 해당 명칭들이 해당 대통령을 가리키는 명칭이 아니라고는 할 수 없다.[12] 국역본에선 원문에 없는 '성+비'로 된 명칭을 사용해 표기하는 경우가 종종 발견된다. 이 때문에 '성+비'로 된 명칭이 자주 쓰인 줄 잘못 아는 경우도 있다.[13] 庚寅四月十七日丙辰, 大王大妃趙氏昇遐, 壽八十三, 諡曰神貞, 祔葬綏陵, 上于君人之德, 無一允蹈, 而惟事大妃以孝謹聞, 然自閔妃預政以來, 大妃畏其氣㷔, 常斂避之, 又趙成夏·寧夏等死, 私宗凋瘁, 益悲傷无聊, 國家禍變因仍, 其艱險萬狀, 皆備甞之, 甞對宮人流涕, 歎不死[14] 다만, 윤희순 의사가 편찬한 의병가사집에 왜놈 대장 보거라가 실려있어서 윤희순 의사가 작성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는 것이고, 윤희순의 안사람의병가의 경우 문서 끝에 윤희순의 이름이 직접 기명되어 있다[15] '연호+제' 형태의 황제호칭은 명, 청대에 황제 한 명 당 한 가지 연호만 쓰는 일세일원제가 확립되면서 정착된 호칭이지 직전 원나라 까지만 하더라도 (죽은) 황제의 호칭으로 묘호를 압도적으로 많이 썼다. 그래서 명목상 조공을 바치는 제후국이었던 한반도 왕조들에서는 원칙적으로는 쓸 수 없었고 심지어는 정응태 무고사건 당시 정응태가 조선이 일본과 손잡고 명을 친다고 주장할 때 든 근거 중 하나로 제후국 주제에 묘호를 쓴다는 것을 들 정도였다. 정응태의 주장 중에서 묘호 사용만은 사실이었기에 조선은 중국에 고려 때부터 이어온 실수였다고 싹싹 빌었다. 물론 몰라서 쓴게 아니라 자기 자존심 세우게기 용으로 쓴 것이다. 건국 시점부터 대놓고 외왕내제했던 고려에 비해, 건국 시점부터 명나라라는 확고한 슈퍼파워가 있었던 조선이 사용한 약화된 외왕내제라 보면 된다.[16] 선조실록 127권, 선조 33년 7월 3일 갑진 3번째 기사 중에서 의인왕후 박씨의 시호와 능호 등을 논하는 기사 중에서 영의정 이항복이 말하기를 "능호(陵號=묘호)는 소국에서 감히 일컬을 일이 못될 것같으나 조종조로부터 시행해 온 지 이미 오래이므로 신들이 감히 청합니다."라고 하였다. 묘호는 소국인 조선에서는 원래 사용해서는 안되지만, 태조이래로 사용해왔으니 사용해도 된다는 의견을 선조에게 피력한 것이다. 정응태 무고사건이 정응태의 파면으로 종결되었기에 이항복이 의견을 피력할 수 있었던 것이지만, 그럼에도 당시 선조는 "시호는 신하로서 해선 안 될 것 같으니 사시(私諡)가 어떠한가? 참례가 되지 않는 일이면 하고 참례에 저촉된다면 추후에 정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정응태(丁應泰)가 하던 짓을 보지 않았는가."라고 말했다.[17] 고종실록 34권, 고종 33년 2월 11일 양력 5번째기사, "역적들이 명령을 잡아 쥐고 제멋대로 위조하였으며 왕후(王后)가 붕서(崩逝)하였는데도 석 달 동안이나 조칙(詔勅)을 반포하지 못하게 막았으니, 고금 천하에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는가?"[18] 의민황태자 영친왕의 차남 회은황태손 이구의 경우 "회은"이란 시호는 전주이씨대동종약원에서 내린 사시인데다가 대한제국이 책봉한 황태손이 아니라서 회은황태손이란 말을 잘 사용하지 않는다[19] 예외로 후궁임에도 무품으로 책봉되는 빈이 있었는데, 중국의 교명을 받은 원빈 홍씨나 수빈 박씨등이 이에 해당한다.[20] 이 서술의 의미는 종법상 사도세자는 정성왕후의 자식이고, 영빈 이씨는 생모지만 법적으론 남이었다는 의미이다.[21] 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10월 10일 정축 1번째기사, ""왕후(王后) 민씨(閔氏)의 위호(位號)를 회복시키고 이달 8월 22일 조령을 격소(繳銷)하라."[고종실록] 33권, 고종 32년 10월 22일 기축 5번째기사, "대행 왕후(大行王后)의 시호 망단자(諡號望單子)를 순경(純敬)으로, 전호 망단자(殿號望單子)를 덕성(德成)으로, 능호 망단자(陵號望單子)를 숙릉(肅陵)으로 하였습니다."[22] 고종실록 35권, 고종 34년 1월 3일 양력 4번째기사[23] 고종실록 35권, 고종 34년 1월 3일 양력 3번째기사[24] 고종실록 35권, 고종 34년 1월 6일 양력 1번째기사, 의정부(議政府)에서 대행 왕후의 시호(諡號) 망은 ‘문성(文成)’ 【온 천하를 경륜하는 덕을 갖춘 것을 ‘문(文)’이라고 하며 예악을 밝게 갖추고 있는 것을 ‘성(成)’이라고 한다.】 , ‘명성(明成)’ 【온 천하를 굽어 살피는 것을 ‘명(明)’이라고 하며 예악을 밝게 갖추고 있는 것을 ‘성(成)’이라고 한다.】 , ‘인순(仁純)’ 【어진 일을 하고 의로움을 행하는 것을 ‘인(仁)’이라고 하며 중정(中正)의 덕을 갖추고 화락(和樂)한 것을 ‘순(純)’이라고 한다.】 으로 하고, 능호(陵號)의 망은 ‘홍릉(洪陵)’, ‘희릉(熹陵)’, ‘헌릉(憲陵)’으로 하며 전호(殿號)의 망은 ‘경효전(景孝殿)’, ‘정효전(正孝殿)’, ‘성경전(誠敬殿)’으로 상주(上奏)하였는데, 모두 수망(首望)대로 하였다.[25] 승정원일기 고종 34년 정유(1897) 1월 29일(기미, 양력 3월 2일), "대행 왕후의 시호는 부망인 명성(明成)으로 하였다. - 사방을 두루 비추는 것이 ‘명(明)’이고, 예(禮)와 악(樂)이 밝게 갖추어진 것이 ‘성(成)’이다"[26] 고종실록 36권, 고종 34년 11월 5일 양력 1번째기사 "태극전(太極殿)에 나아가 대행 황후(大行皇后)의 빈전(殯殿)에 올릴 시호(諡號)를 친히 전하였다.",승정원일기 고종 34년 정유(1897) 10월 11일(정묘, 양력 11월 5일) 9번째기사[27] 고종실록 36권, 고종 34년 11월 6일 양력 1번째기사, "빈전에 시호를 올린 것에 대하여 조서를 반포하다"[28] 규장각 소장목록 - 奎(규) 14138이며, 국립고궁박물관 소장품은 '광무팔년갑진 선원보략수정의궤(光武八年甲辰 璿源譜略修正儀軌)'로 명기되어 있고, 두 곳 모두 원문을 이미지로 제공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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