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디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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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논란



1. 개요[편집]


홈페이지

아모레퍼시픽에서 1983년부터 생산하는 치약 브랜드.

당시 아모레퍼시픽의 사명은 태평양화학이었으며, 리도라는 위생용품 전문 브랜드를 두고 있었다. 그래서 메디안도 ‘리도 메디안’이라는 이름으로 출시되었다.


2. 가습기 살균제 성분 검출 논란[편집]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큰 문제 없는 일이었으나[1] 가습기 살균제 운운하는 일종의 공포 여론 조성에 휘말린 케이스다.

2016년 9월 26일, 메디안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성분인 CMIT와 MIT 물질이 검출되어 논란이 되었다. 메디안 치약을 비롯해 아모레퍼시픽이 제조한 11개 치약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망사건에서도 언급된 CMIT와 MIT 물질이 0.0022 ~ 0.0044ppm 함유된 것으로 나왔다.[2] 해당 물질은 폐 섬유화 등을 일으킬 수 있어 유해성 논란이 이어지는 물질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는 해당 치약 11종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에서는 치약을 의약외품으로 규정하여 해외 기준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어 CMIT/MIT[3]를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미국과 유럽에서는 치약 보존제[4]로 CMIT/MIT 사용이 가능하다. 유럽(EU)의 경우 CMIT/MIT를 최대 15ppm까지 치약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기준을 설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이들 외국산 치약에는 CMIT/MIT가 버젓이 들어간다. 식약처에서도 메디안 치약에서 검출된 CMIT/MIT은 유럽 기준치에 비해서는 극소량이기 때문에 건강에 유해하지 않은 수준이라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이 치약 제조과정에서 CMIT/MIT를 의도적으로 첨가한 것은 아니고, 치약의 원료 중 하나인 소듐라우릴설페이트의 보존재로 CMIT/MIT가 사용되어 치약에 함유된 것으로 밝혀졌다. 아모레퍼시픽에 해당 원료를 납품한 제조사는 미원상사[5]다. 알려진 바에 따르면 아모레 퍼시픽의 메디안 치약 담당 연구 부서는 CMIT 및 MIT 성분을 처방하지 않았고 생산 업체에 주문한 바도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원상사는 해당 성분이 극미량 사용될 경우 방부제 기능을 한다는 점을 이용, CMIT/MIT 성분을 포함시킨 것이다. 아모레퍼시픽 측에서는 제품의 성분 검토를 할 때는 0.0022 ~ 0.0044ppm의 극미량이 검출 및 산출이 되지 않아 논란이 되는 성분의 포함 여부를 확인할 수 없었다는 주장이다. 아모레 퍼시픽은 "원료사로부터 납품받은 소듐라우릴설페이트(SLS) 내에 CMIT/MIT 성분이 극미량 포함됐음을 확인했다"며 "원료 매입 단계부터 철저히 관리했어야 함에도 부적절한 원료를 사용한 것에 대해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혔다.

아모레퍼시픽에서는 기업의 신뢰도와 이미지를 위하여 문제가 된 제품을 전량 회수 및 교환, 환불 조치를 했다. 문제가 된 제품 11종은 2016년 9월 28일 오전 9시부터 구매 일자·사용 여부·본인 구매 여부·영수증 소지 여부 등과 상관없이 구입처나 아모레 퍼시픽 고객상담실, 구입 유통업체 고객센터를 통해 교환·환불을 받을 수 있다. 환불 가격은 90g 기준 1,500원이며 다른 규격은 g별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칫솔과 세트로 들어있는 50g 제품도 환불이 가능하며 다른 기업에서 판촉용으로 주문한 치약 제품 또한 환불이 가능하다.

대상 제품
  • 메디안 후레쉬 포레스트 치약
  • 메디안 후레쉬 마린 치약
  • 메디안 바이탈 에너지 치약
  • 메디안 바이탈 액션 치약
  • 메디안 바이탈 클린 치약
  • 메디안잇몸치약
  • 송염 본소금잇몸시린이 치약(송염 명작 치약)
  • 송염 청아단 치약 플러스
  • 뉴송염오복잇몸 치약(송염 오복 치약)
  • 본초연구 잇몸 치약
  • 그린티스트 치약 등
(총 11개로 확인)

2개 제품이 추가되어 총 13개이다.
  • 메디안H프라그
  • 송염 고은단(잇몸건강에 좋은 발효한방)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7 14:20:29에 나무위키 메디안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물론 외국과 달리 한국에서는 치약에 해당 성분(CMIT, MIT)을 아예 금지시키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어겼다는 점에서는 문제가 되지만 사람들이 호들갑 떠는 것처럼 건강에 유해하다거나 하지는 않다는 얘기다.[2] 1톤 당 4그램 정도 포함된 것.[3] 메칠클로로이소치아졸리논/메칠이소치아졸리논.[4] 일종의 방부제 개념으로 치약의 변질을 막는다.[5] 안산과 울산에 공장을 두고 있다. 대상그룹과는 아무 관련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