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리에 못박힌 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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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의 전개
3. 논란의 증폭
4. 사건 이후
5. 이후에 한국에서 발생한 유사사건



1. 개요[편집]


2005년 못이 박힌 고양이들이 발견되고 경찰이 조사하는 과정에서 타정총으로 쏜 것임이 밝혀지면서 논란이 된 사건이다.


2. 사건의 전개[편집]


2005년 8월 22일, 송파구 가락동 시영아파트 주민이 기르던 고양이의 허리에 못이 꽂혔다고 신고하면서 시작되었는데 이후 같은사례가 연이어 발견되고 신고되면서 의도적 범행으로 판단되면서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었다.

SBS 순간 포착 세상에 이런일이에서도 이 사건을 두 차례 다루었다.[1] 당시 제작진의 언급에 따르면 첫번째 방송 당시에는 주로 고양이 구조에 중심을 두었기 때문에 소방서와 동물 구조 단체의 협조를 받아 촬영했고, 후일담을 다룬 두 번째 방송에서는 사안이 심각해진 만큼 수서경찰서의 협조를 받아 진행했다고 한다.


3. 논란의 증폭[편집]


경찰의 한 관계자는 공사현장에서 콘크리트 못 박을 때 쓰는 타정총으로 쏜 것 같다면서 논란이 시작되었다. 문제는 이 못이 특수가공 된 못이며 위력을 위해 못 끝을 더 뾰족하게 깎아서 쏘기까지 하는등 타정총을 사람에게도 쏠 수 있어 위험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 사건과는 별개로 실제로 타정총이 사람을 대상으로 범행에 사용된 적도 있다.


4. 사건 이후[편집]


사건이후 가락동 아파트에서는 타정총 고양이에 관해서 경고문을 붙여놓았다. 또한 범인이 잡히면 최고 5년형에 처해진다고 한다.


5. 이후에 한국에서 발생한 유사사건[편집]


  • 2015년 화살 맞은 고양이 사건 #, #: SBS TV 동물농장을 통해 방영되고 동물자유연대에서 고발을 진행했던 사건이다. 경남 창원에서 2015년 10월 26일 창원에서 길고양이에게 활을 쏜 사건이 일어났다. 가해자는 평소 고양이 소리에 스트레스를 받은데다 출근길에 고양이가 쓰레기봉투까지 훼손한 것을 보고 화가 나 활을 쐈다고 한다. 화살을 쐈다는 범인의 자수와 벌금 200만 원이라는 처벌로 사건은 마무리되었다. 2015년 12월 19일, 화살 맞은 고양이는 치료를 마치고 새로운 가족을 만났으며, 복동이라는 새 이름을 받고 지금까지 잘 지내고 있다고 한다.

  • 2019년#에 전북 군산시에서 길고양이 모시가 사람이 쏜 사냥용 화살 3발을 머리에 맞은 채 거리를 헤매고 다녔다. 화살을 맞아 감염된 왼쪽 눈은 이미 손 쓸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 동물보호단체 회원들이 가해자를 고발하였고 범행을 저지른 A씨에게 검찰은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가해자는 1심 판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60시간을 선고받았고, 이에 지금 검찰은 항소중이다. 2020년 12월 14일 전주지법 제3-2형사부는 동물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가해자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의 양형은 피고인에게 유리·불리한 여러 정상들을 충분히 고려해 형을 정한 것으로 보인다"며 "검사가 주장하는 사유들을 모두 고려해 보더라도 원심의 양형이 너무 가벼워서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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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실 이 사건이 널리 알려진 것은 이 방송의 역할이 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