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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도량형
2. '되다'의 어간
3. 어미


1. 도량형[편집]


되()는 척관법에서 부피를 측정하던 도량형의 단위로 1.8039 리터의 부피이다. 그리고 그 부피를 측정하는 상자모양의 도구 이름이기도 하며 이는 됫박(됫바가지의 준말)으로도 불리운다. 여담으로 "됫박"은 됫이 표준어인 유일한 사례다.

  • 이 단위는 1963년 5월 31일에 실시된 계량법 제11조에 의해 사용을 못하게 규정하였지만 제대로 실시되지 않아 1970~90년대까지도 많이 사용되었다. 현재는 관리 강화로 거의 자취를 감추었으나, 그 흔적은 여전히 남아있다. 대표적인 것이 한국에는 1.8리터라는 모호한 용량의 제품이 많다(담금소주, 간장, 식용유 등). 소주병 중에 1.8 리터짜리가 있어 한되들이 소주라고 불렀다. 가끔 음료수도 있긴 하나 드물다.[1]
  • '되에 담은 곡식의 윗부분을 평평하게 고르는 방망이가 있었는데 '평미레'라고 불렀다. 한자어로는 '양개(量槩)'라고 한다.
  • 과거 부피의 단위는 작()<홉()<되(升)<말() 으로 구분되어 10배씩 증가하였다. 일반 360 ml 소주병을 두홉들이 소주라고 불렀다.[2]
  • 속담 '되로 주고 말로 받는다.'에도 나온다.
  • 사용해보면 곡식과 같은 경우 됫박을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같은 무게의 곡식도 다르게 측정되었다. 이것을 악용하여 상대를 속이는 경우가 있었다.[3]

일본어로 升는 ます라고 훈독되는데, 이게 몇 칸 몇 칸 하는 식의 의미로 확장되기도 하였다. 해당 문서 참조.


2. '되다'의 어간[편집]


'되'와 '돼'의 구별 문서 참조.


3. 어미[편집]


어미 문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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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위 자체가 전통단위이므로 전통적인 물건들(간장, 기름 등)에 주로 썼다. 대용량(페트병) 음료수가 국내에 나온 것이 80년대 후반이고 이때 이미 척관법은 전통시장 빼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2] 공식적으로는 홉이라는 단어를 쓸 수 없었기에 과거 1홉을 1잔에 따라 마셨던 것을 이용하여 2잔병이라고 광고했다.[3] 조선시대 세금을 거두는 향리나 탐관오리들이 착복한다거나, 곡물상이 판매 시 적게 준다거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