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덤프버전 :


세계의 헌법

[ 펼치기 · 접기 ]
파일:아프가니스탄 국기.svg
파일:알바니아 국기.svg
파일:알제리 국기.svg
파일:안도라 국기.svg
아프가니스탄 이슬람 공화국 헌법(قانون اساسی جمهوری اسلامی افغانستان
알바니아 공화국 헌법(Kushtetuta e Shqipërisë
알제리 인민민주공화국 헌법(دستور الجزائر
안도라 공국 헌법(Constitució d'Andorra
파일:앙골라 국기.svg
파일:앤티가 바부다 국기.svg
파일:아르헨티나 국기.svg
파일:아르메니아 국기.svg
앙골라 공화국 헌법(Constituição de Angola
앤티가 바부다 헌법(Constitution of Antigua and Barbuda
아르헨티나 국가 헌법(Constitución de la Nación Argentina
아르메니아 공화국 헌법(Հայաստանի Սահմանադրություն
파일:호주 국기.svg
파일:오스트리아 국기.svg
파일:아제르바이잔 국기.svg
파일:바하마 국기.svg
오스트레일리아 연방 헌법(Constitution of Australia
오스트리아 공화국 연방 헌법(Bundesverfassung der Republik Österreich
아제르바이잔 공화국 헌법(Azərbaycan Respublikasının Konstitusiyası
바하마 연방 헌법(Constitution of The Bahamas
파일:바레인 국기.svg
파일:방글라데시 국기.svg
파일:바베이도스 국기.svg
파일:벨라루스 국기.svg
바레인 왕국 헌법(دستور البحرين
방글라데시 인민공화국 헌법(বাংলাদেশের সংবিধান
바베이도스 헌법(Constitution of Barbados
벨라루스 공화국 헌법(Канстытуцыя Рэспублікі Беларусь
파일:벨기에 국기.svg
파일:벨리즈 국기.svg
파일:베냉 국기.svg
파일:부탄 국기.svg




파일:볼리비아 국기.svg
파일: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국기.svg
파일:보츠와나 국기.svg
파일:브라질 국기.svg




파일:브루나이 국기.svg
파일:불가리아 국기.svg
파일:부르키나파소 국기.svg
파일:미얀마 국기.svg




파일:부룬디 국기.svg
파일:캄보디아 국기.svg
파일:카메룬 국기.svg
파일:카보베르데 국기.svg




파일:중앙아프리카공화국 국기.svg
파일:차드 국기.svg
파일:칠레 국기.svg
파일:중국 국기.svg



중화인민공화국 헌법(中华人民共和国宪法
파일:콜롬비아 국기.svg
파일:코모로 국기.svg
파일:콩고 공화국 국기.svg
파일:콩고민주공화국 국기.svg




파일:코스타리카 국기.svg
파일:크로아티아 국기.svg
파일:쿠바 국기.svg
파일:키프로스 국기.svg




파일:체코 국기.svg
파일:덴마크 국기.svg
파일:지부티 국기.svg
파일:도미니카 연방 국기.svg




파일:도미니카 공화국 국기.svg
파일:동티모르 국기.svg
파일:베냉 국기.svg
파일:부탄 국기.svg




파일:에콰도르 국기.svg
파일:이집트 국기.svg
파일:엘살바도르 국기.svg
파일:적도 기니 국기.svg




파일:에리트레아 국기.svg
파일:에스토니아 국기.svg
파일:에스와티니 국기.svg
파일:에티오피아 국기.svg




파일:피지 국기.svg
파일:핀란드 국기.svg
파일:프랑스 국기.svg
파일:가봉 국기.svg


프랑스 공화국 헌법(Constitution française

파일:감비아 국기.svg
파일:조지아 국기.svg
파일:독일 국기.svg
파일:가나 국기.svg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Grundgesetz für die Deutschland

파일:그리스 국기.svg
파일:그레나다 국기.svg
파일:과테말라 국기.svg
파일:기니 국기.svg




파일:기니비사우 국기.svg
파일:가이아나 국기.svg
파일:아이티 국기.svg
파일:온두라스 국기.svg




파일:헝가리 국기.svg
파일:아이슬란드 국기.svg
파일:인도 국기.svg
파일:인도네시아 국기.svg




파일:이란 국기.svg
파일:이라크 국기.svg
파일:아일랜드 국기.svg
파일:이탈리아 국기.svg




파일:코트디부아르 국기.svg
파일:자메이카 국기.svg
파일:일본 국기.svg
파일:요르단 국기.svg


일본국 헌법(日本國憲法

파일:카자흐스탄 국기.svg
파일:케냐 국기.svg
파일:키리바시 국기.svg
파일:북한 국기.svg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헌법
파일:대한민국 국기.svg
파일:쿠웨이트 국기.svg
파일:키르기스스탄 국기.svg
파일:라오스 국기.svg
대한민국 헌법



파일:라트비아 국기.svg
파일:레바논 국기.svg
파일:레소토 국기.svg
파일:라이베리아 국기.svg




파일:리히텐슈타인 국기.svg
파일:리투아니아 국기.svg
파일:룩셈부르크 국기.svg
파일:리비아 국기.svg




파일:마다가스카르 국기.svg
파일:말라위 국기.svg
파일:말레이시아 국기.svg
파일:몰디브 국기.svg




파일:말리 국기.svg
파일:몰타 국기.svg
파일:마셜 제도 국기.svg
파일:모리타니 국기.svg




파일:모리셔스 국기.svg
파일:멕시코 국기.svg
파일:미크로네시아 연방 국기.svg
파일:몰도바 국기.svg




파일:모나코 국기.svg
파일:몽골 국기.svg
파일:몬테네그로 국기.svg
파일:모로코 국기.svg




파일:모잠비크 국기.svg
파일:나미비아 국기.svg
파일:나우루 국기.svg
파일:네팔 국기.svg




파일:네덜란드 국기.svg
파일:니카라과 국기.svg
파일:니제르 국기.svg
파일:나이지리아 국기.svg




파일:북마케도니아 국기.svg
파일:노르웨이 국기.svg
파일:오만 국기.svg
파일:파키스탄 국기.svg




파일:팔라우 국기.svg
파일:파나마 국기.svg
파일:파푸아뉴기니 국기.svg
파일:파라과이 국기.svg




파일:페루 국기.svg
파일:필리핀 국기.svg
파일:폴란드 국기.svg
파일:포르투갈 국기.svg




파일:카타르 국기.svg
파일:루마니아 국기.svg
파일:러시아 국기.svg
파일:르완다 국기.svg




파일:세인트키츠 네비스 국기.svg
파일:세인트루시아 국기.svg
파일:세인트빈센트 그레나딘 국기.svg
파일:사모아 국기.svg




파일:상투메 프린시페 국기.svg
파일:사우디아라비아 국기.svg
파일:세네갈 국기.svg
파일:세르비아 국기.svg




파일:세이셸 국기.svg
파일:시에라리온 국기.svg
파일:싱가포르 국기.svg
파일:슬로바키아 국기.svg




파일:슬로베니아 국기.svg
파일:솔로몬 제도 국기.svg
파일:소말리아 국기.svg
파일:남아프리카 공화국 국기.svg




파일:남수단 국기.svg
파일:스페인 국기.svg
파일:스리랑카 국기.svg
파일:수단 공화국 국기.svg

스페인 헌법(Constitución española


파일:수리남 국기.svg
파일:스위스 국기.svg
파일:시리아 국기.svg
파일:타지키스탄 국기.svg




파일:탄자니아 국기.svg
파일:태국 국기.svg
파일:토고 국기.svg
파일:통가 국기.svg

타이 왕국 헌법(รัฐธรรมนูญแห่งราชอาณาจักรไทย


파일:트리니다드 토바고 국기.svg
파일:튀니지 국기.svg
파일:터키 국기.svg
파일:투르크메니스탄 국기.svg




파일:투발루 국기.svg
파일:우간다 국기.svg
파일:우크라이나 국기.svg
파일:미국 국기.svg



미합중국 헌법(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파일:아랍에미리트 국기.svg
파일:우루과이 국기.svg
파일:우즈베키스탄 국기.svg
파일:바누아투 국기.svg




파일:바티칸 국기.svg
파일:베네수엘라 국기.svg
파일:베트남 국기.svg
파일:예멘 국기.svg




파일:잠비아 국기.svg
파일:짐바브웨 국기.svg


성문헌법이 아닌 헌법
파일:캐나다 국기.svg
파일:이스라엘 국기.svg
파일:뉴질랜드 국기.svg
파일:산마리노 국기.svg




파일:스웨덴 국기.svg
파일:영국 국기.svg


미승인 국가의 헌법
파일:압하지야 국기.svg
파일:아르차흐 공화국 국기.svg
파일:대만 국기.svg
파일:코소보 국기.svg


중화민국 헌법(中華民國憲法

파일:북키프로스 터키 공화국 국기.svg
파일:팔레스타인 국기.svg
파일:사하라 아랍 민주 공화국 국기.svg
파일:소말릴란드 국기.svg




파일:남오세티야 국기.svg
파일:트란스니스트리아 국기.svg


국가가 아닌 자치지역 또는 단체의 헌법
파일:미국령 사모아 기.svg
파일:아루바 기.svg
파일:영국령 버진아일랜드 기.svg
파일:포클랜드 제도 기.svg




파일:지브롤터 기.svg
파일:홍콩 특별행정구기.svg
파일:마카오 특별행정구기.svg
파일:포클랜드 제도 기.svg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香港特别行政区基本法


파일:니우에 기.svg
파일:북마리아나 제도 기.svg
파일:푸에르토리코 기.svg
파일:포클랜드 제도 기.svg




파일:UN기.svg
파일:신의주특별행정구 상징.svg
파일:유럽 연합 깃발.svg
파일:동아프리카 공동체 깃발.png
국제연합 헌장(Charte des Nations Unies



파일: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기.svg
파일:터크스 케이커스 제도 기.svg


헌법으로서의 효력을 상실한 헌법
파일:하와이 주 기.svg
파일:하와이 주 기.svg
파일:체코 국기.svg
파일:일본 제국 국기.svg
하와이 왕국 헌법(Constitution of the Hawaiian Kingdom
하와이 공화국 헌법(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Hawaii
체코슬로바키아 연방 헌법(Ústavní zákon o československé federaci
대일본제국 헌법(大日本帝國憲法
파일:동독 국기.svg
파일:러시아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 국기(1954–1991).svg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125px-Flag_of_Texas.svg.png
파일:소련 국기.svg
독일 민주 공화국 헌법(Verfassung der DDR
소비에트 러시아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РСФСР
텍사스 공화국 헌법(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Texas
소비에트 연방 헌법(Конституция СССР
파일: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공화국 국기.svg
파일:터키 국기.svg
파일:세르비아 몬테네그로 국기.svg
파일:대한제국 국기.svg
유고슬라비아 연방 헌법(Устав Савезне Републике Југославије
오스만 제국 헌법(Kânûn-ı Esâsî
세르비아 몬테네그로 헌법(Уставна повеља Србије и Црне Горе
대한국 국제
파일:독일 국기.svg
파일:베트남 공화국 국기.svg
파일:민주 캄푸치아 국기.svg
파일:external/foreignpolicyblogs.com/Islamic-Caliphate-Flag.jpg
독일국 헌법(Verfassung des Deutschen Reichs
베트남 공화국 헌법(Hiến pháp Việt Nam Cộng hòa


파일:에스텔라다.svg
파일:옴진리교 로고.gif
파일:쿠바 국기(1902~1906,1909~1959).png
파일:대리비아 아랍 사회주의 인민 자마히리야국 국기.svg




파일:아메리카 연합국 국기(1865).svg
파일:청나라 국기.svg
미연합국 헌법(Constitution of the Confederate States
흠정 헌법 대강(欽定憲法大綱




파일:독일 국기.svg
독일
관련 문서

<^|1><height=34><bgcolor=#fff,#1f2023> {{{#!wiki style="margin: -0px -10px -5px;"


1. 개요
2. 서문(Eingangsformel)
3. 전문(Präambel)
4. 제1장 기본권
4.1. 제1조(인권)
4.2. 제2조(자유권)
4.3. 제3조(평등권)
4.5. 제5조(표현·예술·학문의 자유)
4.6. 제6조(혼인·가족·아동)
4.7. 제7조(교육제도)
4.8. 제8조(집회의 자유)
4.9. 제9조(결사의 자유)
4.10. 제10조(통신의 비밀)
4.12. 제12조(직업선택의 자유)
4.14. 제13조(주거의 안정)
4.15. 제14조(재산·상속·수용)
4.16. 제15조(공공자산)
4.17. 제16조(국적 박탈·추방금지)
4.18. 제16a조(망명)
4.19. 제17조(청원권)
4.21. 제18조(기본권의 실효)
4.22. 제19조(기본권의 보호)
5. 제2장 연방
5.1. 제20조(연방공화국의 원칙, 저항권)
5.2. 제20a조(국가의 환경·동물보호 의무)
5.4. 제22조(수도, 국기)
5.5. 제23조(유럽연합)
5.6. 제24조(집단안보보장체제)
5.7. 제25조(국제법 일반원칙의 우위 인정)
5.8. 제26조(국제평화, 침략전쟁 부인)
5.9. 제27조(상선단)
5.10. 제28조(주의 헌법질서 존중)
5.11. 제29조(연방영역 편성)
5.12. 제30조(주의 권한)
5.13. 제31조(연방법의 우위)
5.14. 제32조(외교권)
5.15. 제33조(공무담임권)
5.16. 제34조(국가배상청구권)
5.17. 제35조(연방과 주의 공조)
5.18. 제36조(연방공무원 채용에서 각 주의 평등)
5.19. 제37조(연방의 집행 의무)
6. 제3장 연방의회
6.1. 제38조(선거)
6.2. 제39조(임기·소집)
6.3. 제40조(의장, 의사규칙)
6.4. 제41조(자격심사)
6.5. 제42조(회의 공개, 다수결 원칙)
6.6. 제43조(출석요구)
6.7. 제44조(조사위원회)
6.8. 제45조(유럽연합위원회)
6.9. 제45a조(외교위원회, 국방위원회)
6.10. 제45b조(국방위원)
6.11. 제45c조(청원위원회)
6.12. 제45d조(연방의회의 통제위원회)
6.14. 제47조(증언거부권)
6.15. 제48조(휴직 청구, 의원직 승계, 보수)
6.16. 제49조 (삭제)
7.1. 제50조(임무)
7.2. 제51조(참사원 구성)
7.3. 제52조(의장, 표결, 의사규칙)
7.4. 제53조(출석요구)
8. 제4a장 공동위원회
8.1. 제53a조(위원회 구성)
9.1. 제54조(선출)
9.2. 제55조(겸직금지)
9.3. 제56조(취임선서)
9.4. 제57조(권한대행)
9.5. 제58조(부서권)
9.6. 제59조(국제법상 대표권)
9.7. 제59a조 (삭제)
9.8. 제60조(임면권, 사면권, 면책특권 등)
9.9. 제61조(탄핵)
10. 제6장 연방정부
10.1. 제62조(연방정부 구성)
10.2. 제63조(연방총리의 선출)
10.3. 제64조(연방장관 임명)
10.4. 제65조(연방총리의 정치적 책임)
10.5. 제65a조(군대의 명령권·지휘권)
10.6. 제66조(연방총리·장관의 겸직금지)
10.7. 제67조(연방총리에 대한 불신임제도)
10.9. 제69조(연방총리의 권한대행)
11. 제7장 연방의 입법
11.1. 제70조(연방과 주의 입법)
11.2. 제71조(연방의 전속적 입법영역)
11.3. 제72조(연방과 주의 경합적 입법영역)
11.4. 제73조(연방의 전속적 입법권)
11.5. 제74조(경합적 입법사항)
11.6. 제74a조 · 제75조 삭제
11.7. 제76조(연방법률안)
11.8. 제77조(연방법률안 의결)
11.9. 제78조(연방법률의 성립)
11.10. 제79조(기본법의 개정)
11.11. 제80조(법규명령)
11.12. 제80a조(긴급사태)
11.13. 제81조(입법긴급사태)
11.14. 제82조(연방법률의 공포)
12. 제8장 연방법률의 집행 및 연방행정
12.1. 제83조(주의 연방법률의 집행)
12.2. 제84조(주의 행정, 연방정부의 감독)
12.3. 제85조(연방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주의 행정서무)
12.4. 제86조(연방의 고유 행정사무)
12.5. 제87조(연방의 주요 행정사무)
12.6. 제87a조(군대)
12.7. 제87b조(연방국방행정)
12.8. 제87c조(원자력 사용)
12.9. 제87d조(항공교통행정)
12.10. 제87e조(철도교통행정)
12.11. 제87f조(우편·통신)
12.12. 제88조(연방은행)
12.13. 제89조(연방수로[水路])
12.14. 제90조(연방도로)
12.15. 제91조(연방과 주를 위협하는 위험의 대응)
13. 제8a장 공동과업
13.1. 제91a조(주의 사무에 대한 연방의 협력)
13.2. 제91b조(연구 진흥, 고등교육)
13.3. 제91c조(정보기술)
13.4. 제91d조(성과비교)
13.5. 제91e조(고용 지원)
14. 제9장 사법
14.1. 제92조(사법권)
14.3. 제94조(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
14.4. 제95조(최고 연방법원)
14.5. 제96조(연방법원)
14.6. 제97조(법관의 독립성)
14.7. 제98조(법관의 지위·탄핵)
14.8. 제99조(주 내의 헌법분쟁 관할권)
14.9. 제100조(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14.10. 제101조(특별법원 금지)
14.11. 제102조(사형폐지)
14.12. 제103조(법정진술권, 죄형법정주의, 이중처벌금지)
14.13. 제104조(인신구속제도)
15. 제10장 재정
15.1. 제104a조(지출의 분담)
15.2. 제104b조(주의 투자 재정지원)
15.3. 제104c(교육 재정지원)
15.4. 제104d(사회주택 재정지원)
15.5. 제105조(세금에 대한 권한 배분)
15.6. 제106조(조세수입, 재정전매수익의 배분)
15.7. 제106a조(공공여객교통을 위한 연방의 보조금)
15.8. 제106b조(주에 귀속되는 자동차세액)
15.9. 제107조(재정조정)
15.10. 제108조(재정행정)
15.11. 제109조(연방과 주의 예산운용)
15.12. 제109a조(예산위기상황)
15.13. 제110조 (연방 예산안)
15.14. 제111조(예산안 승인 전의 지출)
15.15. 제112조(초과지출·예산외의 지출)
15.16. 제113조(지출증액·수입감소)
15.17. 제114조(회계보고, 연방회계검사원)
15.18. 제115조(신용 조달)
16. 제10a장 방위사태
16.1. 제115a조(방위사태 선포)
16.2. 제115b조(연방총리의 명령·지휘권)
16.3. 제115c조(연방의 입법권 확대)
16.4. 제115d조(긴급법안)
16.5. 제115e조(방위사태 시 공동위원회의 운용)
16.6. 제115f조(연방정부의 권한 확대)
16.7. 제115g조(방위사태 시 연방헌법재판소의 사무)
16.8. 제115h조(선거기간 및 임기만료)
16.9. 제115i조(주정부의 권한 확대)
16.10. 제115k조(방위사태의 법률 및 법규명령의 적용)
16.11. 제115l조(법률의 폐지 및 방위사태의 종료)
17. 제11장 경과규정 및 보칙
17.1. 제116조(독일인의 정의, 나치의 탄압에 의한 국적박탈자의 국적 회복)
17.2. 제117조(일시적인 기본권 유예)
17.3. 제118조(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재편성)
17.4. 제118a조(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의 재편성)
17.5. 제119조(망명자·피추방자)
17.6. 제120조(점령비용·전후부담)
17.7. 제120a조(부담조정)
17.8. 제121조(의결기관 다수의 정의)
17.9. 제122조(입법권의 귀속)
17.10. 제123조(구[舊]법의 존속)
17.11. 제124조(전속적 입법사항에 관한 구법)
17.12. 제125조(경합적 입법사항에 관한 구법)
17.13. 제125a조(연방법의 존속, 주법에 의한 대체)
17.14. 제125b조(연방법의 존속, 주법에 의한 상이한 규정)
17.15. 제125c조(일부 부문에 관한 연방법의 존속)
17.16. 제126조(구법의 존속에 관한 쟁의)
17.17. 제127조(통합경제지역법)
17.18. 제128조(지시권의 존속)
17.19. 제129조(법규명령 제정권한의 존속)
17.20. 제130조(행정 및 사법시설의 이행)
17.21. 제131조(구 공무원의 법률관계)
17.22. 제132조(공직에서의 배제)
17.23. 제133조(통합경제지역)
17.24. 제134조(독일국 재산의 권리 승계)
17.25. 제135조(지역변경에 따른 재산처리)
17.26. 제135a조(독일국 및 기타 단체들의 채무)
17.27. 제136조(연방참사원의 첫 소집)
17.28. 제137조(공무원 등의 피선거권)
17.29. 제138조(남독일 공증인 제도)
17.30. 제139조(반나치 조항)
17.31. 제140조(종교관련 조항)
17.32. 제141조(종교수업)
17.33. 제142조(주헌법의 기본권)
17.34. 제142a조 삭제
17.35. 제143조(구 동독지역 및 동베를린에 대한 특별규정)
17.36. 제143a조(연방철도에 관한 경과규정)
17.37. 제143b조(독일연방우편의 변경)
17.38. 제143c조(연방에 의한 재정보조 폐지로 인한 경과규정)
17.39. 제143d조(합병보조에 관한 경과규정)
17.40. 제143e조(연방고속도로, 위임행정의 이관)
17.41. 제143f조(연방정부체제의 금융관계)
17.42. 제143g조(제107조의 연속성)
17.43. 제144조(기본법의 비준)
17.44. 제145조(기본법의 발효)
17.45. 제146조(기본법의 유효기한)


1. 개요[편집]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독일연방공화국헌법. 이름이 '헌법(Verfassung)'이 아닌 '기본법(Grundgesetz)'인 이유는 원래 이 법이 서독 통치를 위해 독일 재통일 전까지만 시행되는 임시 헌법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이다. 하지만 통일 이후에도 '기본법'이라는 명칭이 유지되고 있으며 "통일하고 헌법 발효되면 이 법 폐지됨"이라는 유효기한 조항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1949년 첫 기본법이 의결된 곳이 이었기 때문에 바이마르 헌법처럼 본 기본법이라고도 부른다. 기Bonn법

독일어 전문

2. 서문(Eingangsformel)[편집]


Der Parlamentarische Rat hat am 23. Mai 1949 in Bonn am Rhein in öffentlicher Sitzung festgestellt, daß das am 8. Mai des Jahres 1949 vom Parlamentarischen Rat beschlossene Grundgesetz für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in der Woche vom 16. - 22. Mai 1949 durch die Volksvertretungen von mehr als Zweidritteln der beteiligten deutschen Länder angenommen worden ist.

Auf Grund dieser Feststellung hat der Parlamentarische Rat, vertreten durch seine Präsidenten, das Grundgesetz ausgefertigt und verkündet.

Das Grundgesetz wird hiermit gemäß Artikel 145 Absatz 3 im Bundesgesetzblatt veröffentlicht:

헌법제정회의는 1949년 5월 23일 라인(Rhein)강변 본(Bonn)에서 열린 공개회의에서, 1949년 5월 8일 헌법제정회의에 의해 의결된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이 1949년 5월 16일부터 22일까지의 주(週) 사이에, 관여한 독일의 주들 중 3분의 2 이상의 곳에서 국민대표에 의하여 받아들여졌음을 확정하였다.

이 확정에 기하여 헌법제정회의에서는 그 의장이 대표하여 기본법에 서명하고 이를 공포하였다.

이에 제145조 제3항에 따라 연방법률공보에 기본법을 반포한다.


3. 전문(Präambel)[편집]


Im Bewußtsein seiner Verantwortung vor Gott und den Menschen,

von dem Willen beseelt, als gleichberechtigtes Glied in einem vereinten Europa dem Frieden der Welt zu dienen, hat sich das Deutsche Volk kraft seiner verfassungsgebenden Gewalt dieses Grundgesetz gegeben.

Die Deutschen in den Ländern Baden-Württemberg, Bayern, Berlin, Brandenburg, Bremen, Hamburg, Hessen, Mecklenburg-Vorpommern, Niedersachsen, Nordrhein-Westfalen, Rheinland-Pfalz, Saarland, Sachsen, Sachsen-Anhalt, Schleswig-Holstein und Thüringen haben in freier Selbstbestimmung die Einheit und Freiheit Deutschlands vollendet. Damit gilt dieses Grundgesetz für das gesamte Deutsche Volk.

신과 인류 앞에서의 자신의 책임을 의식하고,

단합된 유럽 내 동등한 권한을 가진 구성원으로서 세계평화에 이바지하려는 의지로 충만한 가운데, 독일 국민은 자신의 헌법제정권력에 기해 이 기본법을 제정하였다.

바덴뷔르템베르크, 바이에른, 베를린, 브란덴부르크, 브레멘, 함부르크, 헤센, 메클렌부르크포어포메른, 니더작센, 노르트라인베스트팔렌, 라인란트팔츠, 자를란트, 작센, 작센안할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튀링겐 주의 독일인은 자유로운 자결로써 독일의 통일과 자유를 완성하였다. 이에 이 기본법은 전체 독일 국민에 대하여 효력을 가진다.


4. 제1장 기본권[편집]



4.1. 제1조(인권)[편집]


(1) Die Würde des Menschen ist unantastbar. Sie zu achten und zu schützen ist Verpflichtung aller staatlichen Gewalt.

(2) Das Deutsche Volk bekennt sich darum zu unverletzlichen und unveräußerlichen Menschenrechten als Grundlage jeder menschlichen Gemeinschaft, des Friedens und der Gerechtigkeit in der Welt.

(3) Die nachfolgenden Grundrechte binden Gesetzgebung, vollziehende Gewalt und Rechtsprechung als unmittelbar geltendes Recht.

① 인간의 존엄성은 훼손할 수 없다.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책무이다.

② 이에 독일 국민은 세상의 모든 인간공동체와 평화 및 정의의 기초로서의 불가침이고 불가양인 인권에 대해 확신하는 바이다.

③ 이하의 기본권은 직접 효력을 가지는 법으로서, 입법과 집행권력 및 사법을 구속한다.


4.2. 제2조(자유권)[편집]


(1) Jeder hat das Recht auf die freie Entfaltung seiner Persönlichkeit, soweit er nicht die Rechte anderer verletzt und nicht gegen die verfassungsmäßige Ordnung oder das Sittengesetz verstößt.

(2) Jeder hat das Recht auf Leben und körperliche Unversehrtheit. Die Freiheit der Person ist unverletzlich. In diese Rechte darf nur auf Grund eines Gesetzes eingegriffen werden.

① 모든 사람은 각자, 다른 사람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나 윤리에 반하지 않는 한 자유로이 자신의 인격을 발현할 권리를 가진다.

② 모든 사람은 각자 생명과 신체의 완전성에 관한 권리를 가진다. 신체의 자유는 침해되지 않는다. 이 권리들은 법률에 의해서만 제한될 수 있다.


4.3. 제3조(평등권)[편집]


(1) Alle Menschen sind vor dem Gesetz gleich.

(2) Männer und Frauen sind gleichberechtigt. Der Staat fördert die tatsächliche Durchsetzung der Gleichberechtigung von Frauen und Männern und wirkt auf die Beseitigung bestehender Nachteile hin.

(3) Niemand darf wegen seines Geschlechtes, seiner Abstammung, seiner Rasse, seiner Sprache, seiner Heimat und Herkunft, seines Glaubens, seiner religiösen oder politischen Anschauungen benachteiligt oder bevorzugt werden. Niemand darf wegen seiner Behinderung benachteiligt werden.

① 모든 사람은 법 앞에 평등하다.

② 남녀는 동등한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남녀 동권의 실제적 실현을 증진하고 기존 불이익들의 제거를 도모한다.

③ 누구도 성별, 혈통, 인종, 언어, 고향과 출신, 신앙, 종교관 또는 정치관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받거나 특혜를 받아서는 안 된다. 누구도 (신체적) 장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된다.


4.4. 제4조(신앙·양심의 자유)[편집]


(1) Die Freiheit des Glaubens, des Gewissens und die Freiheit des religiösen und weltanschaulichen Bekenntnisses sind unverletzlich.

(2) Die ungestörte Religionsausübung wird gewährleistet.

(3) Niemand darf gegen sein Gewissen zum Kriegsdienst mit der Waffe gezwungen werden. Das Nähere regelt ein Bundesgesetz.

① 신앙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적, 세계관적 신념의 자유는 침해되지 않는다.

② 종교활동의 자유는 보장된다.

③ 누구라도 자신의 양심에 반하여 무기를 사용하는 전쟁에 복무하도록 강요되지 아니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4.5. 제5조(표현·예술·학문의 자유)[편집]


(1) Jeder hat das Recht, seine Meinung in Wort, Schrift und Bild frei zu äußern und zu verbreiten und sich aus allgemein zugänglichen Quellen ungehindert zu unterrichten. Die Pressefreiheit und die Freiheit der Berichterstattung durch Rundfunk und Film werden gewährleistet. Eine Zensur findet nicht statt.

(2) Diese Rechte finden ihre Schranken in den Vorschriften der allgemeinen Gesetze, den gesetzlichen Bestimmungen zum Schutze der Jugend und in dem Recht der persönlichen Ehre.

(3) Kunst und Wissenschaft, Forschung und Lehre sind frei. Die Freiheit der Lehre entbindet nicht von der Treue zur Verfassung.

① 누구든지 자기의 의사를 말, 글 및 그림으로 자유로이 표현·전달하고, 일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정보로부터 방해받지 않고 알 권리를 가진다. 신문의 자유와 방송과 영상으로 보도할 자유는 보장된다. 검열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② 이 권리는 일반 법률의 조항, 청소년 보호를 위한 법규 및 개인적 명예권에 의하여 제한된다.

③ 예술과 학문, 연구와 강의는 자유이다. 강의의 자유는 헌법에 충실할 의무로부터 면제되지 아니한다.


4.6. 제6조(혼인·가족·아동)[편집]


(1) Ehe und Familie stehen unter dem besonderen Schutze der staatlichen Ordnung.

(2) Pflege und Erziehung der Kinder sind das natürliche Recht der Eltern und die zuvörderst ihnen obliegende Pflicht. Über ihre Betätigung wacht die staatliche Gemeinschaft.

(3) Gegen den Willen der Erziehungsberechtigten dürfen Kinder nur auf Grund eines Gesetzes von der Familie getrennt werden, wenn die Erziehungsberechtigten versagen oder wenn die Kinder aus anderen Gründen zu verwahrlosen drohen.

(4) Jede Mutter hat Anspruch auf den Schutz und die Fürsorge der Gemeinschaft.

(5) Den unehelichen Kindern sind durch die Gesetzgebung die gleichen Bedingungen für ihre leibliche und seelische Entwicklung und ihre Stellung in der Gesellschaft zu schaffen wie den ehelichen Kindern.

① 혼인과 가족은 국가질서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다.

② 자녀의 부양과 교육은 부모의 자연적 권리이자 일차적으로 그들이 수행해야 할 의무이다. 그들의 역할수행에 관하여는 국가공동체가 감시한다.

③ 양육권자가 그 의무를 방기하거나 그 밖에 그 자녀가 방치될 우려가 있을 때에 법률에 기해서만 양육권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 자녀를 가족과 격리시킬 수 있다.

④ 모든 어머니는 각자 공동체의 보호와 부조를 청구할 권리를 가진다.

⑤ 혼인외 출생자에게는 입법으로 그 육체적, 정신적 발달과 사회적 지위에 관하여 혼인중 출생자와 동일한 여건이 조성되어야 한다.


4.7. 제7조(교육제도)[편집]


(1) Das gesamte Schulwesen steht unter der Aufsicht des Staates.

(2) Die Erziehungsberechtigten haben das Recht, über die Teilnahme des Kindes am Religionsunterricht zu bestimmen.

(3) Der Religionsunterricht ist in den öffentlichen Schulen mit Ausnahme der bekenntnisfreien Schulen ordentliches Lehrfach. Unbeschadet des staatlichen Aufsichtsrechtes wird der Religionsunterricht in Übereinstimmung mit den Grundsätzen der Religionsgemeinschaften erteilt. Kein Lehrer darf gegen seinen Willen verpflichtet werden, Religionsunterricht zu erteilen.

(4) Das Recht zur Errichtung von privaten Schulen wird gewährleistet. Private Schulen als Ersatz für öffentliche Schulen bedürfen der Genehmigung des Staates und unterstehen den Landesgesetzen. Die Genehmigung ist zu erteilen, wenn die privaten Schulen in ihren Lehrzielen und Einrichtungen sowie in der wissenschaftlichen Ausbildung ihrer Lehrkräfte nicht hinter den öffentlichen Schulen zurückstehen und eine Sonderung der Schüler nach den Besitzverhältnissen der Eltern nicht gefördert wird. Die Genehmigung ist zu versagen, wenn die wirtschaftliche und rechtliche Stellung der Lehrkräfte nicht genügend gesichert ist.

(5) Eine private Volksschule ist nur zuzulassen, wenn die Unterrichtsverwaltung ein besonderes pädagogisches Interesse anerkennt oder, auf Antrag von Erziehungsberechtigten, wenn sie als Gemeinschaftsschule, als Bekenntnis- oder Weltanschauungsschule errichtet werden soll und eine öffentliche Volksschule dieser Art in der Gemeinde nicht besteht.

(6) Vorschulen bleiben aufgehoben.

① 모든 학교는 국가의 감독을 받는다.

② 양육권자는 자녀의 종교수업 참가에 관하여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③ 종교수업은, 무종파학교를 제외하고는, 공립학교에서 정규교과목이다. 국가의 감독권에도 불구하고 종교수업은 종교단체의 교리에 합치하게 행해진다. 어떤 교사도 자기의 의사에 반하여 종교수업을 할 의무를 져서는 안 된다.

④ 사립학교를 설립할 권리는 보장된다. 공립학교를 대체하는 학교로서의 사립학교는 국가의 인가를 필요로 하며 주법률의 적용을 받는다. 인가는, 사립학교가 그 교육목적, 시설 및 교육인력의 교수능력에 있어 공립학교에 못하지 않고 학부모의 자산상태에 따른 학생의 선별이 조장되지 않을 때 이루어질 수 있다. 교육인력의 경제적 및 법적 지위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때에는 인가가 거부되어야 한다.

⑤ 사립초등학교는 교육청이 특별한 교육이익을 인정하는 경우에만 혹은 사립초등학교가 종파혼합학교, 종파학교 또는 세계관학교로 설립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종류의 공립초등학교가 그 구(Gemeinde)에 존재하지 않는 경우로서 양육권자들의 신청이 있는 때에만 인가될 수 있다.

⑥ 예비학교는 폐지된다.



4.8. 제8조(집회의 자유)[편집]


(1) Alle Deutschen haben das Recht, sich ohne Anmeldung oder Erlaubnis friedlich und ohne Waffen zu versammeln.

(2) Für Versammlungen unter freiem Himmel kann dieses Recht durch Gesetz oder auf Grund eines Gesetzes beschränkt werden.

① 모든 독일인은 신고나 허가 없이 평온하게 그리고 무기를 휴대하지 않고 집회를 할 권리를 가진다.

② 옥외집회의 경우에는 법률로써 또는 법률에 기하여 이 권리가 제한될 수 있다.


4.9. 제9조(결사의 자유)[편집]


(1) Alle Deutschen haben das Recht, Vereine und Gesellschaften zu bilden.

(2) Vereinigungen, deren Zwecke oder deren Tätigkeit den Strafgesetzen zuwiderlaufen oder die sich gegen die verfassungsmäßige Ordnung oder gegen den Gedanken der Völkerverständigung richten, sind verboten.

(3) Das Recht, zur Wahrung und Förderung der Arbeits- und Wirtschaftsbedingungen Vereinigungen zu bilden, ist für jedermann und für alle Berufe gewährleistet. Abreden, die dieses Recht einschränken oder zu behindern suchen, sind nichtig, hierauf gerichtete Maßnahmen sind rechtswidrig. Maßnahmen nach den Artikeln 12a, 35 Abs. 2 und 3, Artikel 87a Abs. 4 und Artikel 91 dürfen sich nicht gegen Arbeitskämpfe richten, die zur Wahrung und Förderung der Arbeits- und Wirtschaftsbedingungen von Vereinigungen im Sinne des Satzes 1 geführt werden.

① 모든 독일인은 단체와 조합을 결성할 권리를 가진다.

② 그 목적이나 활동이 형법에 저촉되거나 헌법적 질서 또는 국제우호의 사상에 적대적인 결사는 금지된다.

③ 근로조건과 경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하여 단체를 결성할 권리는 누구에게나 그리고 모든 직업과 관련하여 보장된다. 이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고자 하는 협정은 무효이며, 이를 목적으로 하는 조치는 위법이다. 제12a조, 제35조 제2항 및 제3항, 제87a조 제4항과 제91조에 의한 조치는, 제1문에서 뜻하는 단체가 근로조건과 경제조건의 유지와 개선을 위하여 하는 노동쟁의에 대해서는 취할 수 없다.


4.10. 제10조(통신의 비밀)[편집]


(1) Das Briefgeheimnis sowie das Post- und Fernmeldegeheimnis sind unverletzlich.

(2) Beschränkungen dürfen nur auf Grund eines Gesetzes angeordnet werden. Dient die Beschränkung dem Schutze der freiheitlichen demokratischen Grundordnung oder des Bestandes oder der Sicherung des Bundes oder eines Landes, so kann das Gesetz bestimmen, daß sie dem Betroffenen nicht mitgeteilt wird und daß an die Stelle des Rechtsweges die Nachprüfung durch von der Volksvertretung bestellte Organe und Hilfsorgane tritt.

① 서신의 비밀과 우편 및 전신의 비밀은 침해되지 않는다.

② 그 제한은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 규정될 수 있다. 그 제한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의 보호 또는 연방이나 주의 존립이나 안전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법률은 이 제한을 관계자에게 통지하지 않는 것과 쟁송기관 대신에 의회가 임명하는 기관이나 보조기관이 심사하도록 정할 수 있다.


4.11. 제11조(거주이전의 자유)[편집]


(1) Alle Deutschen genießen Freizügigkeit im ganzen Bundesgebiet.

(2) Dieses Recht darf nur durch Gesetz oder auf Grund eines Gesetzes und nur für die Fälle eingeschränkt werden, in denen eine ausreichende Lebensgrundlage nicht vorhanden ist und der Allgemeinheit daraus besondere Lasten entstehen würden oder in denen es zur Abwehr einer drohenden Gefahr für den Bestand oder 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des Bundes oder eines Landes, zur Bekämpfung von Seuchengefahr, Naturkatastrophen oder besonders schweren Unglücksfällen, zum Schutze der Jugend vor Verwahrlosung oder um strafbaren Handlungen vorzubeugen, erforderlich ist.

① 모든 독일인은 전체 연방영역에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갖는다.

② 이 권리는 오직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하여 그리고 오직 충분한 생활기반이 없기 때문에 일반에게 특별한 부담이 발생할 수 있는 경우나 연방이나 주의 존립이나 또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절박한 위험의 방지나 또는 전염병 위험, 자연 재해, 또는 특히 심각한 재난의 극복, 청소년을 방임으로부터 보호 또는 범죄행위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제한될 수 있다.


4.12. 제12조(직업선택의 자유)[편집]


(1) Alle Deutschen haben das Recht, Beruf, Arbeitsplatz und Ausbildungsstätte frei zu wählen. Die Berufsausübung kann durch Gesetz oder auf Grund eines Gesetzes geregelt werden.

(2) Niemand darf zu einer bestimmten Arbeit gezwungen werden, außer im Rahmen einer herkömmlichen allgemeinen, für alle gleichen öffentlichen Dienstleistungspflicht.

(3) Zwangsarbeit ist nur bei einer gerichtlich angeordneten Freiheitsentziehung zulässig.

① 모든 독일인은 직업, 작업장 및 교육장을 자유로이 선택할 권리를 가진다. 직업의 행사는 법률에 의하거나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다.

② 누구나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모두에게 평등한 공공역무의 의무를 제외하고는 특정한 노동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강제노동은 오직 법원이 명령한 자유박탈의 경우에만 허용된다.


4.13. 제12a조(국방의 의무)[편집]


(1) Männer können vom vollendeten achtzehnten Lebensjahr an zum Dienst in den Streitkräften, im Bundesgrenzschutz oder in einem Zivilschutzverband verpflichtet werden.

(2) Wer aus Gewissensgründen den Kriegsdienst mit der Waffe verweigert, kann zu einem Ersatzdienst verpflichtet werden. Die Dauer des Ersatzdienstes darf die Dauer des Wehrdienstes nicht übersteigen. Das Nähere regelt ein Gesetz, das die Freiheit der Gewissensentscheidung nicht beeinträchtigen darf und auch eine Möglichkeit des Ersatzdienstes vorsehen muß, die in keinem Zusammenhang mit den Verbänden der Streitkräfte und des Bundesgrenzschutzes steht.

(3) Wehrpflichtige, die nicht zu einem Dienst nach Absatz 1 oder 2 herangezogen sind, können im Verteidigungsfalle durch Gesetz oder auf Grund eines Gesetzes zu zivilen Dienstleistungen für Zwecke der Verteidigung einschließlich des Schutzes der Zivilbevölkerung in Arbeitsverhältnisse verpflichtet werden; Verpflichtungen in öffentlich-rechtliche Dienstverhältnisse sind nur zur Wahrnehmung polizeilicher Aufgaben oder solcher hoheitlichen Aufgaben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die nur in einem öffentlich-rechtlichen Dienstverhältnis erfüllt werden können, zulässig. Arbeitsverhältnisse nach Satz 1 können bei den Streitkräften, im Bereich ihrer Versorgung sowie bei der öffentlichen Verwaltung begründet werden; Verpflichtungen in Arbeitsverhältnisse im Bereiche der Versorgung der Zivilbevölkerung sind nur zulässig, um ihren lebensnotwendigen Bedarf zu decken oder ihren Schutz sicherzustellen.

(4) Kann im Verteidigungsfalle der Bedarf an zivilen Dienstleistungen im zivilen Sanitäts- und Heilwesen sowie in der ortsfesten militärischen Lazarettorganisation nicht auf freiwilliger Grundlage gedeckt werden, so können Frauen vom vollendeten achtzehnten bis zum vollendeten fünfundfünfzigsten Lebensjahr durch Gesetz oder auf Grund eines Gesetzes zu derartigen Dienstleistungen herangezogen werden. Sie dürfen auf keinen Fall zum Dienst mit der Waffe verpflichtet werden.

(5) Für die Zeit vor dem Verteidigungsfalle können Verpflichtungen nach Absatz 3 nur nach Maßgabe des Artikels 80a Abs. 1 begründet werden. Zur Vorbereitung auf Dienstleistungen nach Absatz 3, für die besondere Kenntnisse oder Fertigkeiten erforderlich sind, kann durch Gesetz oder auf Grund eines Gesetzes die Teilnahme an Ausbildungsveranstaltungen zur Pflicht gemacht werden. Satz 1 findet insoweit keine Anwendung.

(6) Kann im Verteidigungsfalle der Bedarf an Arbeitskräften für die in Absatz 3 Satz 2 genannten Bereiche auf freiwilliger Grundlage nicht gedeckt werden, so kann zur Sicherung dieses Bedarfs die Freiheit der Deutschen, die Ausübung eines Berufs oder den Arbeitsplatz aufzugeben, durch Gesetz oder auf Grund eines Gesetzes eingeschränkt werden. Vor Eintritt des Verteidigungsfalles gilt Absatz 5 Satz 1 entsprechend.

① 남자에게는 만 18세부터 군대, 연방국경수비대 또는 민방위대에서 복무할 의무를 부과 받을 수 있다.

양심상의 이유로 집총복무를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대체복무의 의무를 지울 수 있다. 대체복무의 기간은 병역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그 상세한 사항은 양심의 결정의 자유에 영향을 미칠 수 없고 또한 군대와 연방국경수비대의 부대와 어떠한 관계도 없는 대체복무의 가능성을 규정하여야 하는 법률로 정한다.

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복무에 동원되지 않는 병역의무자에게는 방위사태시에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노동관계에 있는 민간인 보호를 포함하는 방위의 목적을 위하여 민간역무의 의무를 지울 수 있다. 공법상의 근무관계에서의 역무는 경찰임무의 수행을 위하여 또는 공법상의 근무관계에서만 충족시킬 수 있는 공공행정의 고권적 임무의 수행을 위해서만 허용된다. 제1문에 따른 근무관계는 군대, 그 군대의 부양 영역 및 공공행정에서 성립될 수 있다. 민간인 부양 영역에서 근무의무는 민간인의 생활에 필요한 수요를 충족시키거나 그 보호를 확보하기 위해서만 허용된다.

④ 방위사태시 민간 보건 및 의료기관과 지역에 주둔하는 군사의료기관에서 민간 근무의 필요가 자원자로 충족될 수 없으면, 만 18세부터 55세까지의 여성은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그러한 유형의 복무에 투입될 수 있다. 여성은 어떠한 경우에도 무기를 사용하는 복무에 강제될 수 없다.

⑤ 방위사태 발생 이전 시기에는 제3항의 의무는 제80a조 제1항의 조건에 따라서만 부과될 수 있다. 특별한 지식과 숙련을 요하는 제3항에 따른 복무의 준비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훈련행사에 참가를 의무화할 수 있다. 이 범위에서 제1문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⑥ 방위사태시 제3항 제1문에서 말하는 영역에 노동력의 수요가 자원자로 충족될 수 없으면, 이 수요를 확보하기 위하여 직업의 행사 또는 작업장을 포기하는 독일인의 자유를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할 수 있다. 방위사태의 개시 전에는 제5항 제1문이 준용된다.


4.14. 제13조(주거의 안정)[편집]


(1) Die Wohnung ist unverletzlich.

(2) Durchsuchungen dürfen nur durch den Richter, bei Gefahr im Verzuge auch durch die in den Gesetzen vorgesehenen anderen Organe angeordnet und nur in der dort vorgeschriebenen Form durchgeführt werden.

(3) Begründen bestimmte Tatsachen den Verdacht, daß jemand eine durch Gesetz einzeln bestimmte besonders schwere Straftat begangen hat, so dürfen zur Verfolgung der Tat auf Grund richterlicher Anordnung technische Mittel zur akustischen Überwachung von Wohnungen, in denen der Beschuldigte sich vermutlich aufhält, eingesetzt werden, wenn die Erforschung des Sachverhalts auf andere Weise unverhältnismäßig erschwert oder aussichtslos wäre. Die Maßnahme ist zu befristen. Die Anordnung erfolgt durch einen mit drei Richtern besetzten Spruchkörper. Bei Gefahr im Verzuge kann sie auch durch einen einzelnen Richter getroffen werden.

(4) Zur Abwehr dringender Gefahren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insbesondere einer gemeinen Gefahr oder einer Lebensgefahr, dürfen technische Mittel zur Überwachung von Wohnungen nur auf Grund richterlicher Anordnung eingesetzt werden. Bei Gefahr im Verzuge kann die Maßnahme auch durch eine andere gesetzlich bestimmte Stelle angeordnet werden; eine richterliche Entscheidung ist unverzüglich nachzuholen.

(5) Sind technische Mittel ausschließlich zum Schutze der bei einem Einsatz in Wohnungen tätigen Personen vorgesehen, kann die Maßnahme durch eine gesetzlich bestimmte Stelle angeordnet werden. Eine anderweitige Verwertung der hierbei erlangten Erkenntnisse ist nur zum Zwecke der Strafverfolgung oder der Gefahrenabwehr und nur zulässig, wenn zuvor die Rechtmäßigkeit der Maßnahme richterlich festgestellt ist; bei Gefahr im Verzuge ist die richterliche Entscheidung unverzüglich nachzuholen.

(6) Die Bundesregierung unterrichtet den Bundestag jährlich über den nach Absatz 3 sowie über den im Zuständigkeitsbereich des Bundes nach Absatz 4 und, soweit richterlich überprüfungsbedürftig, nach Absatz 5 erfolgten Einsatz technischer Mittel. Ein vom Bundestag gewähltes Gremium übt auf der Grundlage dieses Berichts die parlamentarische Kontrolle aus. Die Länder gewährleisten eine gleichwertige parlamentarische Kontrolle.

(7) Eingriffe und Beschränkungen dürfen im übrigen nur zur Abwehr einer gemeinen Gefahr oder einer Lebensgefahr für einzelne Personen, auf Grund eines Gesetzes auch zur Verhütung dringender Gefahren für die öffentliche Sicherheit und Ordnung, insbesondere zur Behebung der Raumnot, zur Bekämpfung von Seuchengefahr oder zum Schutze gefährdeter Jugendlicher vorgenommen werden.

① 주거는 침해당할 수 없다.

② 수색은 판사만 명할 수 있으며 지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 정한 다른 기관도 명할 수 있되 그 법률에 규정된 형식으로만 수색을 할 수 있다.

③ 누군가 법률에서 개별적으로 정한 특별히 중대한 범행을 저질렀다는 혐의가 특정한 사실에 의해 근거지워지고 사실관계의 탐지가 여타의 방법으로는 지나치게 어려워지거나 가망이 없을 경우 범행의 소추를 위하여 법관의 명령에 기하여, 피의자가 머무는 것으로 보이는 주거의 감청을 위한 기술적 장비가 설치될 수 있다. 이 조치에는 기한을 정해야 한다. 위 명령은 세 명의 법관으로 구성되는 합의체재판부에서 내린다. 지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1인의 법관도 위 명령을 내릴 수 있다.

④ 주거의 감시를 위한 기술적 장비는 오로지 법관의 명령에 의해서만 공공의 안전에 대한 급박한 위험, 특히 공동의 위험이나 생명의 위험을 막기 위하여 설치할 수 있다. 지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에서 정한 다른 기관도 위 조치를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사후에 지체없이 법관의 판단을 받아야 한다.

⑤ 기술적 장비가 전적으로 주거에 출동하여 공무중인 사람들을 보호하기 위한 것인 경우 그 조치는 법률에서 정하는 기관이 명할 수 있다. 이 때 지득한 정보를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은, 오로지 형사소추나 위험방지를 위한 목적으로만 그리고 사전에 그 조치의 합법성이 법관에 의해 확정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허용될 수 있다; 지체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관의 판단을 사후에 지체없이 받을 수 있다.

⑥ 연방정부는 매년 연방하원에 제3항에 따르거나 연방의 관할범위 내에서 제4항에 따른 그리고 법관의 심사를 요하는 범위 내에서 제5항에 따른 기술적 장비들의 설치에 관하여 보고한다. 연방하원에 의해 선출된 위원회는 이 보고를 바탕으로 의회적 통제를 행한다. 주에서도 그에 비견되는 의회적 통제를 보장한다.

⑦ 침해와 제한은 그 밖에도 오로지 공동의 위험이나 개인의 생명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 또는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 공공의 안전과 질서에 대한 급박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서도 특히 주택난을 덜기 위하거나 전염병의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서 또는 위험에 처한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해서 행해질 수 있다.


4.15. 제14조(재산·상속·수용)[편집]


(1) Das Eigentum und das Erbrecht werden gewährleistet. Inhalt und Schranken werden durch die Gesetze bestimmt.

(2) Eigentum verpflichtet. Sein Gebrauch soll zugleich dem Wohle der Allgemeinheit dienen.

(3) Eine Enteignung ist nur zum Wohle der Allgemeinheit zulässig. Sie darf nur durch Gesetz oder auf Grund eines Gesetzes erfolgen, das Art und Ausmaß der Entschädigung regelt. Die Entschädigung ist unter gerechter Abwägung der Interessen der Allgemeinheit und der Beteiligten zu bestimmen. Wegen der Höhe der Entschädigung steht im Streitfalle der Rechtsweg vor den ordentlichen Gerichten offen.

재산권상속권은 보장된다. 그 내용과 한계는 법률로 정한다.

② 재산권은 의무를 수반한다. 그 행사는 동시에 공공복리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③ 수용은 공공복리를 위해서만 허용된다. 수용은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정한 법률로써 또는 법률에 기해서만 행하여질 수 있다. 보상은 공공과 당사자의 이익을 공정하게 형량하여 정하여야 한다. 보상액 때문에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정규 법원에 제소할 길이 열려 있다.


4.16. 제15조(공공자산)[편집]


Grund und Boden, Naturschätze und Produktionsmittel können zum Zwecke der Vergesellschaftung durch ein Gesetz, das Art und Ausmaß der Entschädigung regelt, in Gemeineigentum oder in andere Formen der Gemeinwirtschaft überführt werden. Für die Entschädigung gilt Artikel 14 Abs. 3 Satz 3 und 4 entsprechend.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은 사회화를 목적으로 보상의 종류와 범위를 규정한 법률로써 공유재산화 또는 기타 유형의 공동경제화할 수 있다. 보상에 관하여는 제14조 제3항 제3문과 제4문이 준용된다.


4.17. 제16조(국적 박탈·추방금지)[편집]


(1) Die deutsche Staatsangehörigkeit darf nicht entzogen werden. Der Verlust der Staatsangehörigkeit darf nur auf Grund eines Gesetzes und gegen den Willen des Betroffenen nur dann eintreten, wenn der Betroffene dadurch nicht staatenlos wird.

(2) Kein Deutscher darf an das Ausland ausgeliefert werden. Durch Gesetz kann eine abweichende Regelung für Auslieferungen an einen Mitgliedstaat der Europäischen Union oder an einen internationalen Gerichtshof getroffen werden, soweit rechtsstaatliche Grundsätze gewahrt sind.

독일인국적박탈될 수 없다. 의사에 반하는 국적의 상실은 이를 통하여 무국적자로 되지 않는 경우에 한하여 오직 법률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수 있다.

② 모든 독일인은 외국으로 추방되지 아니한다. 법치국가 원칙이 준수되는 한 법률로 유럽연합의 회원국 또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인도하는 예외적 규정을 둘 수 있다.


4.18. 제16a조(망명)[편집]


(1) Politisch Verfolgte genießen Asylrecht.

(2) Auf Absatz 1 kann sich nicht berufen, wer aus einem Mitgliedstaat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oder aus einem anderen Drittstaat einreist, in dem die Anwendung des Abkommens über die Rechtsstellung der Flüchtlinge und der Konvention zum Schutze der Menschenrechte und Grundfreiheiten sichergestellt ist. Die Staaten außerhalb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auf die die Voraussetzungen des Satzes 1 zutreffen, werden durch Gesetz, das der Zustimmung des Bundesrates bedarf, bestimmt. In den Fällen des Satzes 1 können aufenthaltsbeendende Maßnahmen unabhängig von einem hiergegen eingelegten Rechtsbehelf vollzogen werden.

(3) Durch Gesetz, das der Zustimmung des Bundesrates bedarf, können Staaten bestimmt werden, bei denen auf Grund der Rechtslage, der Rechtsanwendung und der allgemeinen politischen Verhältnisse gewährleistet erscheint, daß dort weder politische Verfolgung noch unmenschliche oder erniedrigende Bestrafung oder Behandlung stattfindet. Es wird vermutet, daß ein Ausländer aus einem solchen Staat nicht verfolgt wird, solange er nicht Tatsachen vorträgt, die die Annahme begründen, daß er entgegen dieser Vermutung politisch verfolgt wird.

(4) Die Vollziehung aufenthaltsbeendender Maßnahmen wird in den Fällen des Absatzes 3 und in anderen Fällen, die offensichtlich unbegründet sind oder als offensichtlich unbegründet gelten, durch das Gericht nur ausgesetzt, wenn ernstliche Zweifel an der Rechtmäßigkeit der Maßnahme bestehen; der Prüfungsumfang kann eingeschränkt werden und verspätetes Vorbringen unberücksichtigt bleiben. Das Nähere ist durch Gesetz zu bestimmen.

(5) Die Absätze 1 bis 4 stehen völkerrechtlichen Verträgen von Mitgliedstaaten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en untereinander und mit dritten Staaten nicht entgegen, die unter Beachtung der Verpflichtungen aus dem Abkommen über die Rechtsstellung der Flüchtlinge und der Konvention zum Schutze der Menschenrechte und Grundfreiheiten, deren Anwendung in den Vertragsstaaten sichergestellt sein muß, Zuständigkeitsregelungen für die Prüfung von Asylbegehren einschließlich der gegenseitigen Anerkennung von Asylentscheidungen treffen.

① 정치적으로 박해받는 자는 망명권을 갖는다.

유럽연합의 회원국 또는 난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 인권 및 기본권의 보호협정이 적용되는 제3국으로부터 입국하는 사람은 제1항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1문의 조건에 해당되는 유럽공동체 이외의 국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로 정한다. 제1문의 경우에는 체류를 종료시키는 조치는 이에 대한 사법적 권리구제와 관계없이 집행할 수 있다.

③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로 법적 현실, 법률적용 및 일반적인 정치적 상황에 기초하여 정치적 박해나 비인도적이거나 모욕적인 형벌이나 취급도 발생하지 않는다고 추정되는 국가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한 국가로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은 반증이 없는 한 정치적으로 박해받지 않는다고 추정된다.

④ 체류를 종료시키는 조치의 집행은 제3항의 경우와 명백하게 이유가 없거나 또는 명백하게 이유가 없는 것으로 간주되는 다른 경우에 그 조치의 적법성에 중대한 의혹이 있을 때만 법원에 의하여 정지될 수 있다. 심사의 범위는 제한될 수 있고, 의견표명이 지체된 경우에는 고려되지 않을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은 유럽연합의 회원국 간에 체결된 국제법상의 조약, 그리고 난민의 법적지위에 관한 협정으로부터의 의무, 인권과 기본권의 보호를 위한 협정, 망명결정의 상호 인정을 포함하는 망명요청의 심사를 위한 유럽연합체의 국가와 제3국과의 협정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4.19. 제17조(청원권)[편집]


Jedermann hat das Recht, sich einzeln oder in Gemeinschaft mit anderen schriftlich mit Bitten oder Beschwerden an die zuständigen Stellen und an die Volksvertretung zu wenden.

누구든지 단독으로 또는 타인과 공동으로 서면으로 청원 또는 소청을 관할기관이나 의회에 제출할 권리를 가진다.


4.20. 제17a조(병역복무, 대체복무)[편집]


(1) Gesetze über Wehrdienst und Ersatzdienst können bestimmen, daß für die Angehörigen der Streitkräfte und des Ersatzdienstes während der Zeit des Wehr- oder Ersatzdienstes das Grundrecht, seine Meinung in Wort, Schrift und Bild frei zu äußern und zu verbreiten (Artikel 5 Abs. 1 Satz 1 erster Halbsatz), das Grundrecht der Versammlungsfreiheit (Artikel 8) und das Petitionsrecht (Artikel 17), soweit es das Recht gewährt, Bitten oder Beschwerden in Gemeinschaft mit anderen vorzubringen, eingeschränkt werden.

(2) Gesetze, die der Verteidigung einschließlich des Schutzes der Zivilbevölkerung dienen, können bestimmen, daß die Grundrechte der Freizügigkeit (Artikel 11) und der Unverletzlichkeit der Wohnung (Artikel 13) eingeschränkt werden.

① 병역복무와 대체복무에 관한 법률은 군대와 대체복무의 소속원에게 병역복무와 대체복무 기간에 말, 글 및 그림으로 의견을 자유로이 표현하고 전달하는 기본권(제5조제1항제1문 전반), 집회의 자유(제8조), 그리고 타인과 공동으로 청원 또는 소원을 제출할 권리를 보장하는 한 청원권(제17조)이 제한되도록 정할 수 있다.

② 민간인의 보호를 포함하는 국방에 기여하는 법률은 거주이전의 자유(제11조)와 주거의 불가침(제13조) 이 기본권을 제한되도록 정할 수 있다.


4.21. 제18조(기본권의 실효)[편집]


Wer die Freiheit der Meinungsäußerung, insbesondere die Pressefreiheit (Artikel 5 Abs. 1), die Lehrfreiheit (Artikel 5 Abs. 3), die Versammlungsfreiheit (Artikel 8), die Vereinigungsfreiheit (Artikel 9), das Brief-, Post- und Fernmeldegeheimnis (Artikel 10), das Eigentum (Artikel 14) oder das Asylrecht (Artikel 16a) zum Kampfe gegen 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mißbraucht, verwirkt diese Grundrechte. Die Verwirkung und ihr Ausmaß werden durch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ausgesprochen.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공격할 목적으로, 표현의 자유 특히 출판의 자유(제5조제1항), 강의의 자유(제5조제3항), 집회의 자유(제18조), 결사의 자유(제9조), 서신, 우편 및 전신의 비밀(제10조), 재산권(제14조) 또는 망명권(제16조제2항)을 남용한 자는 기본권을 상실한다. 상실 여부 및 정도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의하여 결정된다.


4.22. 제19조(기본권의 보호)[편집]


(1) Soweit nach diesem Grundgesetz ein Grundrecht durch Gesetz oder auf Grund eines Gesetzes eingeschränkt werden kann, muß das Gesetz allgemein und nicht nur für den Einzelfall gelten. Außerdem muß das Gesetz das Grundrecht unter Angabe des Artikels nennen.

(2) In keinem Falle darf ein Grundrecht in seinem Wesensgehalt angetastet werden.

(3) Die Grundrechte gelten auch für inländische juristische Personen, soweit sie ihrem Wesen nach auf diese anwendbar sind.

(4) Wird jemand durch die öffentliche Gewalt in seinen Rechten verletzt, so steht ihm der Rechtsweg offen. Soweit eine andere Zuständigkeit nicht begründet ist, ist der ordentliche Rechtsweg gegeben. Artikel 10 Abs. 2 Satz 2 bleibt unberührt.

① 기본법에 의하여 기본권이 법률에 의하여 또는 법률에 근거하여 제한될 수 있는 경우에 법률은 일반적이어야 하며 개별적으로 적용되는 법률이어서는 안된다. 이밖에 법률은 기본권의 해당 조항을 적시하여야 한다.

② 어떠한 경우에도 기본권의 본질적 내용이 침해되어서는 안된다.

③ 기본권은 본질상 적용될 수 있는 경우에는 내국법인에도 적용된다.

④ 권리가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될 때에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른 관할권이 인정되지 않는 한 일반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10조제2항 제2문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5. 제2장 연방[편집]



5.1. 제20조(연방공화국의 원칙, 저항권)[편집]


(1)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ist ein demokratischer und sozialer Bundesstaat.

(2) Alle Staatsgewalt geht vom Volke aus. Sie wird vom Volke in Wahlen und Abstimmungen und durch besondere Organe der Gesetzgebung, der vollziehenden Gewalt und der Rechtsprechung ausgeübt.

(3) Die Gesetzgebung ist an die verfassungsmäßige Ordnung, die vollziehende Gewalt und die Rechtsprechung sind an Gesetz und Recht gebunden.

(4) Gegen jeden, der es unternimmt, diese Ordnung zu beseitigen, haben alle Deutschen das Recht zum Widerstand, wenn andere Abhilfe nicht möglich ist.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이고 사회적인 연방국가이다.

② 모든 국가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국가권력은 선거와 투표에 있어서는 국민에 의해 그리고 입법, 행정 및 사법의 특별한 기관을 통해 행사된다.

③ 입법은 헌법적 질서에, 행정과 사법은 법률과 법에 구속된다.

④ 이러한 질서의 제거를 감행하는 이에 대하여 다른 대응수단이 가능하지 아니한 경우 모든 독일인은 저항할 권리를 가진다.


5.2. 제20a조(국가의 환경·동물보호 의무)[편집]


Der Staat schützt auch in Verantwortung für die künftigen Generationen die natürlichen Lebensgrundlagen und die Tiere im Rahmen der verfassungsmäßigen Ordnung durch die Gesetzgebung und nach Maßgabe von Gesetz und Recht durch die vollziehende Gewalt und die Rechtsprechung.

국가는 미래 세대를 위한 책임으로서, 헌법질서의 범위에서 입법을 통하여 그리고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과 사법을 통하여 자연적 거주지와 동물을 보호한다.


5.3. 제21조(정당, 위헌정당해산제도)[편집]


(1) Die Parteien wirken bei der politischen Willensbildung des Volkes mit. Ihre Gründung ist frei. Ihre innere Ordnung muß demokratischen Grundsätzen entsprechen. Sie müssen über die Herkunft und Verwendung ihrer Mittel sowie über ihr Vermögen öffentlich Rechenschaft geben.

(2) Parteien, die nach ihren Zielen oder nach dem Verhalten ihrer Anhänger darauf ausgehen, 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zu beeinträchtigen oder zu beseitigen oder den Besta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gefährden, sind verfassungswidrig.

(3) Parteien, die nach ihren Zielen oder dem Verhalten ihrer Anhänger darauf ausgerichtet sind, die freiheitliche demokratische Grundordnung zu beeinträchtigen oder zu beseitigen oder den Bestand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zu gefährden, sind von staatlicher Finanzierung ausgeschlossen. Wird der Ausschluss festgestellt, so entfällt auch eine steuerliche Begünstigung dieser Parteien und von Zuwendungen an diese Parteien.

(4) Über die Frage der Verfassungswidrigkeit nach Absatz 2 sowie über den Ausschluss von staatlicher Finanzierung nach Absatz 3 entscheidet das Bundesverfassungsgericht.

(5) Das Nähere regeln Bundesgesetze.

① 정당은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며 그 설립은 자유이다. 정당의 내부질서는 민주주의적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정당은 자금의 출처와 사용, 그리고 재산상황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목적이나 당원의 행동이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를 침해, 폐지하거나 또는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위헌이다.

③ 그 목적이나 추종자의 행태에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침해 또는 부인하거나 독일연방공화국의 존립을 위태롭게 하는 정당은 국가의 재정지원에서 배제된다. 배제가 확정되면, 이 정당에 대한 조세 우대 및 그에 제공된 기부금에 대한 조세 우대도 폐지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위헌성 문제 및 제3항에 따른 국가의 재정지원 배제에 관하여는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⑤ 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5.4. 제22조(수도, 국기)[편집]


(1) Die Hauptstadt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ist Berlin. Die Repräsentation des Gesamtstaates in der Hauptstadt ist Aufgabe des Bundes. Das Nähere wird durch Bundesgesetz geregelt.

(2) Die Bundesflagge ist schwarz-rot-gold.

독일연방공화국의 수도는 베를린이다. 수도에서 전체국가를 대표하는 것은 연방의 의무이다. 그 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연방 국기는 흑, 적, 금색이다.


5.5. 제23조(유럽연합)[편집]


(1) Zur Verwirklichung eines vereinten Europas wirkt die Bundesrepublik Deutschland bei der Entwicklung der Europäischen Union mit, die demokratischen, rechtsstaatlichen, sozialen und föderativen Grundsätzen und dem Grundsatz der Subsidiarität verpflichtet ist und einen diesem Grundgesetz im wesentlichen vergleichbaren Grundrechtsschutz gewährleistet. Der Bund kann hierzu durch Gesetz mit Zustimmung des Bundesrates Hoheitsrechte übertragen. Für die Begründung der Europäischen Union sowie für Änderungen ihrer vertraglichen Grundlagen und vergleichbare Regelungen, durch die dieses Grundgesetz seinem Inhalt nach geändert oder ergänzt wird oder solche Änderungen oder Ergänzungen ermöglicht werden, gilt Artikel 79 Abs. 2 und 3.

(1a) Der Bundestag und der Bundesrat haben das Recht, wegen Verstoßes eines Gesetzgebungsakts der Europäischen Union gegen das Subsidiaritätsprinzip vor dem Gerichtshof der Europäischen Union Klage zu erheben. Der Bundestag ist hierzu auf Antrag eines Viertels seiner Mitglieder verpflichtet. Durch Gesetz, das der Zustimmung des Bundesrates bedarf, können für die Wahrnehmung der Rechte, die dem Bundestag und dem Bundesrat in den vertraglichen Grundlagen der Europäischen Union eingeräumt sind, Ausnahmen von Artikel 42 Abs. 2 Satz 1 und Artikel 52 Abs. 3 Satz 1 zugelassen werden.

(2) In Angelegenheiten der Europäischen Union wirken der Bundestag und durch den Bundesrat die Länder mit. Die Bundesregierung hat den Bundestag und den Bundesrat umfassend und zum frühestmöglichen Zeitpunkt zu unterrichten.

(3) Die Bundesregierung gibt dem Bundestag Gelegenheit zur Stellungnahme vor ihrer Mitwirkung an Rechtsetzungsakten der Europäischen Union. Die Bundesregierung berücksichtigt die Stellungnahmen des Bundestages bei den Verhandlungen. Das Nähere regelt ein Gesetz.

(4) Der Bundesrat ist an der Willensbildung des Bundes zu beteiligen, soweit er an einer entsprechenden innerstaatlichen Maßnahme mitzuwirken hätte oder soweit die Länder innerstaatlich zuständig wären.

(5) Soweit in einem Bereich ausschließlicher Zuständigkeiten des Bundes Interessen der Länder berührt sind oder soweit im übrigen der Bund das Recht zur Gesetzgebung hat, berücksichtigt die Bundesregierung die Stellungnahme des Bundesrates. Wenn im Schwerpunkt Gesetzgebungsbefugnisse der Länder, die Einrichtung ihrer Behörden oder ihre Verwaltungsverfahren betroffen sind, ist bei der Willensbildung des Bundes insoweit die Auffassung des Bundesrates maßgeblich zu berücksichtigen; dabei ist die gesamtstaatliche Verantwortung des Bundes zu wahren. In Angelegenheiten, die zu Ausgabenerhöhungen oder Einnahmeminderungen für den Bund führen können, ist die Zustimmung der Bundesregierung erforderlich.

(6) Wenn im Schwerpunkt ausschließliche Gesetzgebungsbefugnisse der Länder auf den Gebieten der schulischen Bildung, der Kultur oder des Rundfunks betroffen sind, wird die Wahrnehmung der Rechte, die der Bundesrepublik Deutschland als Mitgliedstaat der Europäischen Union zustehen, vom Bund auf einen vom Bundesrat benannten Vertreter der Länder übertragen. Die Wahrnehmung der Rechte erfolgt unter Beteiligung und in Abstimmung mit der Bundesregierung; dabei ist die gesamtstaatliche Verantwortung des Bundes zu wahren.

(7) Das Nähere zu den Absätzen 4 bis 6 regelt ein Gesetz, das der Zustimmung des Bundesrates bedarf.

① 유럽통합을 실현하기 위하여 독일연방공화국은 민주적, 법치국가적, 사회적 연방주의 원칙과 보충성의 원칙을 존중하며 기본법과 본질적으로 동등한 기본권 보호를 보장하면서 유럽연합의 발전에 기여한다. 연방은 이를 위하여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로 주권을 이양할 수 있다. 유럽연합의 창설 및 기본법의 내용을 변경, 보완하거나 이를 가능하게 하는 규정의 변경에는 제79조 제2항 및 제3항이 적용된다.

①a)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은 유럽연합의 입법행위가 보충성 원칙을 침해하는 경우 유럽연합법원에 소를 제기할 권리를 갖는다. 연방의회는 재적의원 4분의 1의 신청이 있으면 위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유럽연합조약에 의하여 연방의회 및 연방참사원에 부여된 권리를 행사하기 위하여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법률에 의하여 제42조 제2항 제1문과 제52조 제3항 제1문의 예외를 둘 수 있다.

② 유럽연합 사안에는 연방의회가 참여하고 연방참사원을 통하여 주가 참여한다. 연방정부는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에 포괄적으로 그리고 가능한 한 신속히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방정부는 유럽연합의 입법행위에 참여하기 전에 연방의회에 의견표명의 기회를 준다. 연방정부는 협상에 있어서 연방의회의 의견표명을 고려한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④ 연방참사원은 참사원이 상응하는 국내조치에 참여하거나 또는 주가 국내법적으로 관할하는 사안인 경우에는 연방의 의사형성에 참여하여야 한다.

⑤ 연방에 배타적인 권한이 있는 영역에서 주의 이해에 관계되거나 또는 그 외에 연방에 입법권이 있는 한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의 의견표명을 고려한다. 주로 주 입법권, 주 관청의 설치 또는 주의 행정절차와 관련된 경우 연방의 의사형성에 있어서 그 범위 내에서 연방참사원의 견해가 존중되어야 한다. 이 경우에 연방의 국가적 책임이 유지되어야 한다. 연방에 지출이 증가되거나 수입이 감소될 수 있는 사안은 연방정부의 동의를 요한다.

⑥ 주로 배타적으로 주의 입법권에 속하는 학교교육, 문화 또는 방송 분야가 관련될 때에는, 독일연방공화국이 유럽연합의 회원국으로서 부여된 권리의 행사는 연방으로부터 연방참사원이 임명하는 주의 대표자에게 이양된다. 그 권리의 행사는 연방정부의 참여와 연방정부와의 표결로 행사된다. 이때 연방의 국가적 책임을 유지하여야 한다.

⑦ 제4항에서 제6항까지의 자세한 사항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법률로 정한다.


5.6. 제24조(집단안보보장체제)[편집]


(1) Der Bund kann durch Gesetz Hoheitsrechte auf zwischenstaatliche Einrichtungen übertragen.

(1a) Soweit die Länder für die Ausübung der staatlichen Befugnisse und die Erfüllung der staatlichen Aufgaben zuständig sind, können sie mit Zustimmung der Bundesregierung Hoheitsrechte auf grenznachbarschaftliche Einrichtungen übertragen.

(2) Der Bund kann sich zur Wahrung des Friedens einem System gegenseitiger kollektiver Sicherheit einordnen; er wird hierbei in die Beschränkungen seiner Hoheitsrechte einwilligen, die eine friedliche und dauerhafte Ordnung in Europa und zwischen den Völkern der Welt herbeiführen und sichern.

(3) Zur Regelung zwischenstaatlicher Streitigkeiten wird der Bund Vereinbarungen über eine allgemeine, umfassende, obligatorische, internationale Schiedsgerichtsbarkeit beitreten.

① 연방은 법률에 의해 국제기구에 주권을 이양할 수 있다.

①a) 주가 국가적 권한의 행사 및 국가적 과제의 이행에 관하여 관할을 갖는 경우 주는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국경인접 기구에 주권을 이양할 수 있다.

② 연방은 평화수호를 위하여 상호집단안전보장체제에 가입할 수 있다. 이 경우 연방은 유럽 내 및 세계 각국간 평화적이고 항구적인 질서를 초래하고 보장할 자신의 주권제한에 동의한다.

③ 국제분쟁을 규율하기 위하여 연방은 일반적, 포괄적, 구속적, 국제적 중재재판에 관한 협정에 가입한다.


5.7. 제25조(국제법 일반원칙의 우위 인정)[편집]


Die allgemeinen Regeln des Völkerrechtes sind Bestandteil des Bundesrechtes. Sie gehen den Gesetzen vor und erzeugen Rechte und Pflichten unmittelbar für die Bewohner des Bundesgebietes.

국제법의 일반원칙은 연방법의 구성부분이다. 이 원칙은 법률에 우선하며 연방영역의 주민에게 직접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킨다.


5.8. 제26조(국제평화, 침략전쟁 부인)[편집]


(1) Handlungen, die geeignet sind und in der Absicht vorgenommen werden, das friedliche Zusammenleben der Völker zu stören, insbesondere die Führung eines Angriffskrieges vorzubereiten, sind verfassungswidrig. Sie sind unter Strafe zu stellen.

(2) Zur Kriegführung bestimmte Waffen dürfen nur mit Genehmigung der Bundesregierung hergestellt, befördert und in Verkehr gebracht werden. Das Nähere regelt ein Bundesgesetz.

① 국제사회의 평화적인 공동생활을 방해하는데 적합하고, 그러한 의도로 하는 행위, 특히 침략전쟁 수행의 준비는 위헌이다. 이러한 행위는 형법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한다.

② 전쟁수행을 위한 무기는 오직 연방정부의 인가를 받아 제조, 운반, 거래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5.9. 제27조(상선단)[편집]


Alle deutschen Kauffahrteischiffe bilden eine einheitliche Handelsflotte.

모든 독일 상선은 단일한 상선단을 구성한다.


5.10. 제28조(주의 헌법질서 존중)[편집]


(1) Die verfassungsmäßige Ordnung in den Ländern muß den Grundsätzen des republikanischen, demokratischen und sozialen Rechtsstaates im Sinne dieses Grundgesetzes entsprechen. In den Ländern, Kreisen und Gemeinden muß das Volk eine Vertretung haben, die aus allgemeinen, unmittelbaren, freien, gleichen und geheimen Wahlen hervorgegangen ist. Bei Wahlen in Kreisen und Gemeinden sind auch Personen, die die Staatsangehörigkeit eines Mitgliedstaates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besitzen, nach Maßgabe von Recht der Europäischen Gemeinschaft wahlberechtigt und wählbar. In Gemeinden kann an die Stelle einer gewählten Körperschaft die Gemeindeversammlung treten.

(2) Den Gemeinden muß das Recht gewährleistet sein, alle Angelegenheiten der örtlichen Gemeinschaft im Rahmen der Gesetze in eigener Verantwortung zu regeln. Auch die Gemeindeverbände haben im Rahmen ihres gesetzlichen Aufgabenbereiches nach Maßgabe der Gesetze das Recht der Selbstverwaltung. Die Gewährleistung der Selbstverwaltung umfaßt auch die Grundlagen der finanziellen Eigenverantwortung; zu diesen Grundlagen gehört eine den Gemeinden mit Hebesatzrecht zustehende wirtschaftskraftbezogene Steuerquelle.

(3) Der Bund gewährleistet, daß die verfassungsmäßige Ordnung der Länder den Grundrechten und den Bestimmungen der Absätze 1 und 2 entspricht.

① 각 주의 헌법질서는 기본법상의 공화주의적, 민주적, 사회적 법치국가의 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주, 군(Kreis) 및 구(Gemeinde)에는 국민이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비밀선거로 선출한 대표기관이 구성된다. 군, 구의 선거에 있어서는 유럽공동체 회원국의 국적을 가진 자도 유럽공동체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구에서는 선출된 의회 대신에 구민회의(Gemeindeversammlung)를 둘 수 있다.

② 구에게는 법률의 범위 내에서 지역 공동체의 모든 사안을 자기의 책임으로 규율할 권리가 보장되어야 한다. 구의 연합도 법적 직무의 범위에서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행정권을 가진다. 자치행정의 보장은 재정적인 자기책임의 원칙도 포함한다. 이 원칙에는 구에 세율결정권과 함께 부여된 경제력과 관련된 조세원이 속한다.

③ 연방은 주의 헌법질서가 기본권과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부합하도록 보장한다.


5.11. 제29조(연방영역 편성)[편집]


(1) Das Bundesgebiet kann neu gegliedert werden, um zu gewährleisten, daß die Länder nach Größe und Leistungsfähigkeit die ihnen obliegenden Aufgaben wirksam erfüllen können. Dabei sind die landsmannschaftliche Verbundenheit, die geschichtlichen und kulturellen Zusammenhänge, die wirtschaftliche Zweckmäßigkeit sowie die Erfordernisse der Raumordnung und der Landesplanung zu berücksichtigen.

(2) Maßnahmen zur Neugliederung des Bundesgebietes ergehen durch Bundesgesetz, das der Bestätigung durch Volksentscheid bedarf. Die betroffenen Länder sind zu hören.

(3) Der Volksentscheid findet in den Ländern statt, aus deren Gebieten oder Gebietsteilen ein neues oder neu umgrenztes Land gebildet werden soll (betroffene Länder). Abzustimmen ist über die Frage, ob die betroffenen Länder wie bisher bestehenbleiben sollen oder ob das neue oder neu umgrenzte Land gebildet werden soll. Der Volksentscheid für die Bildung eines neuen oder neu umgrenzten Landes kommt zustande, wenn in dessen künftigem Gebiet und insgesamt in den Gebieten oder Gebietsteilen eines betroffenen Landes, deren Landeszugehörigkeit im gleichen Sinne geändert werden soll, jeweils eine Mehrheit der Änderung zustimmt. Er kommt nicht zustande, wenn im Gebiet eines der betroffenen Länder eine Mehrheit die Änderung ablehnt; die Ablehnung ist jedoch unbeachtlich, wenn in einem Gebietsteil, dessen Zugehörigkeit zu dem betroffenen Land geändert werden soll, eine Mehrheit von zwei Dritteln der Änderung zustimmt, es sei denn, daß im Gesamtgebiet des betroffenen Landes eine Mehrheit von zwei Dritteln die Änderung ablehnt.

(4) Wird in einem zusammenhängenden, abgegrenzten Siedlungs- und Wirtschaftsraum, dessen Teile in mehreren Ländern liegen und der mindestens eine Million Einwohner hat, von einem Zehntel der in ihm zum Bundestag Wahlberechtigten durch Volksbegehren gefordert, daß für diesen Raum eine einheitliche Landeszugehörigkeit herbeigeführt werde, so ist durch Bundesgesetz innerhalb von zwei Jahren entweder zu bestimmen, ob die Landeszugehörigkeit gemäß Absatz 2 geändert wird, oder daß in den betroffenen Ländern eine Volksbefragung stattfindet.

(5) Die Volksbefragung ist darauf gerichtet festzustellen, ob eine in dem Gesetz vorzuschlagende Änderung der Landeszugehörigkeit Zustimmung findet. Das Gesetz kann verschiedene, jedoch nicht mehr als zwei Vorschläge der Volksbefragung vorlegen. Stimmt eine Mehrheit einer vorgeschlagenen Änderung der Landeszugehörigkeit zu, so ist durch Bundesgesetz innerhalb von zwei Jahren zu bestimmen, ob die Landeszugehörigkeit gemäß Absatz 2 geändert wird. Findet ein der Volksbefragung vorgelegter Vorschlag eine den Maßgaben des Absatzes 3 Satz 3 und 4 entsprechende Zustimmung, so ist innerhalb von zwei Jahren nach der Durchführung der Volksbefragung ein Bundesgesetz zur Bildung des vorgeschlagenen Landes zu erlassen, das der Bestätigung durch Volksentscheid nicht mehr bedarf.

(6) Mehrheit im Volksentscheid und in der Volksbefragung ist die Mehrheit der abgegebenen Stimmen, wenn sie mindestens ein Viertel der zum Bundestag Wahlberechtigten umfaßt. Im übrigen wird das Nähere über Volksentscheid, Volksbegehren und Volksbefragung durch ein Bundesgesetz geregelt; dieses kann auch vorsehen, daß Volksbegehren innerhalb eines Zeitraumes von fünf Jahren nicht wiederholt werden können.

(7) Sonstige Änderungen des Gebietsbestandes der Länder können durch Staatsverträge der beteiligten Länder oder durch Bundesgesetz mit Zustimmung des Bundesrates erfolgen, wenn das Gebiet, dessen Landeszugehörigkeit geändert werden soll, nicht mehr als 50.000 Einwohner hat. Das Nähere regelt ein Bundesgesetz, das der Zustimmung des Bundesrates und der Mehrheit der Mitglieder des Bundestages bedarf. Es muß die Anhörung der betroffenen Gemeinden und Kreise vorsehen.

(8) Die Länder können eine Neugliederung für das jeweils von ihnen umfaßte Gebiet oder für Teilgebiete abweichend von den Vorschriften der Absätze 2 bis 7 durch Staatsvertrag regeln. Die betroffenen Gemeinden und Kreise sind zu hören. Der Staatsvertrag bedarf der Bestätigung durch Volksentscheid in jedem beteiligten Land. Betrifft der Staatsvertrag Teilgebiete der Länder, kann die Bestätigung auf Volksentscheide in diesen Teilgebieten beschränkt werden; Satz 5 zweiter Halbsatz findet keine Anwendung. Bei einem Volksentscheid entscheidet die Mehrheit der abgegebenen Stimmen, wenn sie mindestens ein Viertel der zum Bundestag Wahlberechtigten umfaßt; das Nähere regelt ein Bundesgesetz. Der Staatsvertrag bedarf der Zustimmung des Bundestages.

① 연방영역은 주가 규모와 능력에 따라 주에 부과된 과제를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하여 새로 편성될 수 있다. 이때 인적 유대, 역사적·문화적 기준, 경제적 합목적성과 지역 개발 계획 및 주 계획의 필요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연방영역의 재편성을 위한 조치는 국민 표결로 확인을 요하는 연방 법률로 공표된다. 관련 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주민투표는 기존의 주의 지역 또는 지역의 일부로부터 새로운 주 또는 새로이 구획되는 주가 구성될 때, 기존의 주(이하에서는 '해당 주')에서 행해진다. 해당 주가 계속 존립할지 아니면 새로운 주 또는 새로 구획된 주가 구성되어야 할지에 대하여는 표결에 부친다. 새로운 주 또는 새로이 구획되는 주의 구성에 관한 주민투표는 그 주의 장래의 지역에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당 주 중 주소속이 장차 변경될 지역들이나 일부지역에서 다수가 그 변경에 찬성할 때 가결된다. 주민투표는 해당 주의 지역에서 다수가 그 변경을 거부할 때 부결된다. 그러나 그러한 거부는 해당 주의 소속이 변경될 일부지역에서 3분의 2의 다수결로 변경에 동의할 때에는 해당 주의 전체지역에서 3분의 2의 다수결로 변경을 거부하지 않는 이상, 고려되지 아니한다.

④ 상호 관련성이 있으며 분리되어 있는 경제 및 거주지역이 여러 주에 걸쳐 있고 인구 100만명 이상인 경우 연방의회 선거권자 10분의 1이 이 지역에 단일한 주를 구성할 것을 주민청원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2년 내에 연방법률에 의하여 제2항에 따라 주소속의 변경 여부를 결정하든지 아니면 해당 주에서 주민질의를 실시할것을 결정하여야 한다.

⑤ 주민질의는 법률에서 제안된 주소속 변경에 관한 동의 여부를 확정한다. 법률은 최대 2개의 상이한 제안들을 주민질의에 부칠 수 있다. 주소속 변경에 다수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2년 이내에 연방법률에 의하여 주소속이 제2항에 따라 변경되는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주민질의에 부쳐진 제안이 제3항 제3문과 제4문의 규정에 상응하는 동의를 얻는 경우, 주민질의 실시 후 2년 내에 제안된 주의 구성을 위한 연방법률을 제정하여야 하며, 이 때에는 주민투표에 의한 동의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다.

⑥ 주민투표 및 주민질의에서 다수는 투표자의 다수로서 이는 연방의회 선거권자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그 밖에 주민투표, 주민청원, 주민질의에 관해서 자세히는 연방법률에서 정한다. 이 연방법률은, 주민청원이 5년의 기간 이내에는 반복될 수 없다고 규정할 수 있다.

⑦ 주의 지역에 대한 그 밖의 변경은 주소속이 변경될 지역이 인구 5만 명 이하인 경우에는 해당 주들 사이의 국가조약에 의하여 또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법률에 의하여 행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자세히는 연방참사원의 동의와 연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에서 정한다. 이 연방법률은 관련된 구와 군의 청문을 규정하여야 한다.

⑧ 주는 소속지역에 또는 부분지역에 대한 재편성을 제2항부터 제7항의 규정과는 달리 국가조약에 의하여 규정할 수 있다. 이 때 해당 구와 군에 대해 청문을 하여야 한다. 국가조약은, 각 관련 주에서 주민투표에 의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가조약이 주의 부분지역을 규율하는 경우, 동의는 이 부분지역에서의 주민투표에 한정할 수 있다. 제5문 후단은 이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주민투표의 경우 투표자의 다수로 가결하되, 이는 연방의회 선거권자의 4분의 1 이상에 해당하여야 한다. 이에 대해서 자세히는 연방법률에서 정한다. 국가조약은 연방의회의 동의를 요한다.


5.12. 제30조(주의 권한)[편집]


Die Ausübung der staatlichen Befugnisse und die Erfüllung der staatlichen Aufgaben ist Sache der Länder, soweit dieses Grundgesetz keine andere Regelung trifft oder zuläßt.

이 기본법에 별도의 규정이 없거나 이를 허용하지 않는 한, 국가적 권능의 행사와 국가과제의 수행은 주의 소관사항이다.


5.13. 제31조(연방법의 우위)[편집]


Bundesrecht bricht Landesrecht.

연방법은 주법에 우선한다.


5.14. 제32조(외교권)[편집]


(1) Die Pflege der Beziehungen zu auswärtigen Staaten ist Sache des Bundes.

(2) Vor dem Abschlusse eines Vertrages, der die besonderen Verhältnisse eines Landes berührt, ist das Land rechtzeitig zu hören.

(3) Soweit die Länder für die Gesetzgebung zuständig sind, können sie mit Zustimmung der Bundesregierung mit auswärtigen Staaten Verträge abschließen.

① 외교관계는 연방의 소관사항이다.

② 주의 특별한 관계에 관련된 조약을 체결하는 경우 사전에 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③ 주는 입법권이 주에 있는 사안에 대하여는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 외국과 조약을 체결할 수 있다.


5.15. 제33조(공무담임권)[편집]


(1) Jeder Deutsche hat in jedem Lande die gleichen staatsbürgerlichen Rechte und Pflichten.

(2) Jeder Deutsche hat nach seiner Eignung, Befähigung und fachlichen Leistung gleichen Zugang zu jedem öffentlichen Amte.

(3) Der Genuß bürgerlicher und staatsbürgerlicher Rechte, die Zulassung zu öffentlichen Ämtern sowie die im öffentlichen Dienste erworbenen Rechte sind unabhängig von dem religiösen Bekenntnis. Niemandem darf aus seiner Zugehörigkeit oder Nichtzugehörigkeit zu einem Bekenntnisse oder einer Weltanschauung ein Nachteil erwachsen.

(4) Die Ausübung hoheitsrechtlicher Befugnisse ist als ständige Aufgabe in der Regel Angehörigen des öffentlichen Dienstes zu übertragen, die in einem öffentlich-rechtlichen Dienst- und Treueverhältnis stehen.

(5) Das Recht des öffentlichen Dienstes ist unter Berücksichtigung der hergebrachten Grundsätze des Berufsbeamtentums zu regeln und fortzuentwickeln.

① 모든 독일인은 각 주에서 국민으로서의 동등한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② 모든 독일인은 적성, 능력, 전문능력에 따라 모든 공직에 취임할 평등한 기회를 가진다.

③ 시민과 국민으로서의 권리, 공직에의 취임, 공공 근무에서 획득한 권리는 종교적 신조와 관계없이 향유한다. 특정 신앙 또는 세계관에의 귀속 여부에 따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④ 주권적 권능의 행사는 지속적인 과제로서 일반적으로 공법상의 근무관계 및 충실관계에 있는 공무원에게 위임하여야 한다.

⑤ 공무원법은 직업공무원제도의 기존 원칙을 고려하여 규정하고 더욱 발전시켜야 한다.


5.16. 제34조(국가배상청구권)[편집]


Verletzt jemand in Ausübung eines ihm anvertrauten öffentlichen Amtes die ihm einem Dritten gegenüber obliegende Amtspflicht, so trifft die Verantwortlichkeit grundsätzlich den Staat oder die Körperschaft, in deren Dienst er steht. Bei Vorsatz oder grober Fahrlässigkeit bleibt der Rückgriff vorbehalten. Für den Anspruch auf Schadensersatz und für den Rückgriff darf der ordentliche Rechtsweg nicht ausgeschlossen werden.

공무원이 위임받은 공직의 행사에 있어서 제3자에 대하여 부과된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하면, 책임은 원칙적으로 공무원을 사용하는 국가 또는 공공단체에 있다.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의 경우에는 구상권이 유보된다. 손해배상청구권구상권에 대하여 일반법원에의 제소가 배제되어서는 안된다.


5.17. 제35조(연방과 주의 공조)[편집]


(1) Alle Behörden des Bundes und der Länder leisten sich gegenseitig Rechts- und Amtshilfe.

(2) Zur Aufrechterhaltung oder Wiederherstellung der öffentlichen Sicherheit oder Ordnung kann ein Land in Fällen von besonderer Bedeutung Kräfte und Einrichtungen des Bundesgrenzschutzes zur Unterstützung seiner Polizei anfordern, wenn die Polizei ohne diese Unterstützung eine Aufgabe nicht oder nur unter erheblichen Schwierigkeiten erfüllen könnte. Zur Hilfe bei einer Naturkatastrophe oder bei einem besonders schweren Unglücksfall kann ein Land Polizeikräfte anderer Länder, Kräfte und Einrichtungen anderer Verwaltungen sowie des Bundesgrenzschutzes und der Streitkräfte anfordern.

(3) Gefährdet die Naturkatastrophe oder der Unglücksfall das Gebiet mehr als eines Landes, so kann die Bundesregierung, soweit es zur wirksamen Bekämpfung erforderlich ist, den Landesregierungen die Weisung erteilen, Polizeikräfte anderen Ländern zur Verfügung zu stellen, sowie Einheiten des Bundesgrenzschutzes und der Streitkräfte zur Unterstützung der Polizeikräfte einsetzen. Maßnahmen der Bundesregierung nach Satz 1 sind jederzeit auf Verlangen des Bundesrates, im übrigen unverzüglich nach Beseitigung der Gefahr aufzuheben.

① 연방과 주의 모든 관청은 상호간에 법적 및 직무상으로 공조해야한다.

② 공공 안전 또는 질서를 유지, 회복하기 위하여 주는 특별히 중요한 경우에 경찰이 이러한 지원 없이는 그의 과제를 수행할 수 없거나 수행에 상당한 곤란이 예상될 때에는 연방국경수비대의 병력이나 시설이 그 주의 경찰을 지원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천재나 특별히 중대한 재난 시의 지원을 위하여 주는 다른 주의 경찰력 · 행정, 연방국경수비대, 군대의 병력과 시설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천재와 재난이 한 주의 경계를 넘어서 위협하는 경우에는 연방정부는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한 한 그 주정부에게 다른 주에 경찰력을 제공하도록 그리고 연방국경수비대 및 군대에게 경찰력을 지원하기 위하여 투입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1문에 따른 연방정부의 조치는 연방참사원이 요구하면 언제든지 그 외에는 그 위험이 제거된 후 지체 없이 폐지하여야 한다.


5.18. 제36조(연방공무원 채용에서 각 주의 평등)[편집]


(1) Bei den obersten Bundesbehörden sind Beamte aus allen Ländern in angemessenem Verhältnis zu verwenden. Die bei den übrigen Bundesbehörden beschäftigten Personen sollen in der Regel aus dem Lande genommen werden, in dem sie tätig sind.

(2) Die Wehrgesetze haben auch die Gliederung des Bundes in Länder und ihre besonderen landsmannschaftlichen Verhältnisse zu berücksichtigen.

① 연방의 최고관청에는 각 주 출신의 공무원이 적당한 비율로 채용되어야 한다. 그 외의 연방관청에 근무하는 인력은 원칙적으로 그 관청이 활동하고 있는 주에서 채용되어야 한다.

② 병역법은 연방의 구성과 인적 구성을 고려하여야 한다.


5.19. 제37조(연방의 집행 의무)[편집]


(1) Wenn ein Land die ihm nach dem Grundgesetze oder einem anderen Bundesgesetze obliegenden Bundespflichten nicht erfüllt, kann die Bundesregierung mit Zustimmung des Bundesrates die notwendigen Maßnahmen treffen, um das Land im Wege des Bundeszwanges zur Erfüllung seiner Pflichten anzuhalten.

(2) Zur Durchführung des Bundeszwanges hat die Bundesregierung oder ihr Beauftragter das Weisungsrecht gegenüber allen Ländern und ihren Behörden.

① 주가 기본법이나 그 밖의 연방법률에 의해 부과된 연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주로 하여금 의무를 이행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연방강제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연방정부 또는 그 수임자는 연방강제조치를 수행할 목적으로 모든 주와 그 소속기관에 대하여 지시할 권한을 갖는다.


6. 제3장 연방의회[편집]



6.1. 제38조(선거)[편집]


① 독일 연방의회의 의원은 보통, 직접, 자유, 평등 및 비밀선거에 의하여 선출된다. 연방의회의원은 국민 전체의 대표자이고, 위임과 지시에 구속되지 않으며, 오로지 양심에 따른다.

② 만 18세 이상의 자는 선거권을 가진다; 성년인 자는 피선거권을 가진다.

③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에서 정한다.


6.2. 제39조(임기·소집)[편집]


① 연방의회의원은 다음의 규정을 제외하고는 4년의 임기로 선출된다. 회기는 새 연방참사원의 집회와 동시에 종료한다. 총선거는 가장 이르게는 회기 개시 46개월 후에, 늦어도 회기 개시 48개월 후에 실시한다. 연방의회가 해산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총선거를 실시한다.

② 연방의회는 늦어도 선거 후 30일 이내에 집회한다.

③ 연방의회는 폐회와 재개를 결정한다. 연방의회의 의장은 연방의회를 조기에 소집할 수 있다.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1, 연방대통령 또는 연방총리가 요구하면 연방의회의 의장은 연방의회를 소집해야 한다.


6.3. 제40조(의장, 의사규칙)[편집]


① 연방의회는 연방의회의 의장, 부의장 및 서기를 선출한다. 연방의회는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② 의장은 연방의회의 건물 내에서 가택권과 경찰권을 행사한다. 연방의회의 공간은 의장의 승인이 없으면 수색이나 압수는 허용되지 않는다.


6.4. 제41조(자격심사)[편집]


① 선거심사는 연방의회의 관장사항이다. 연방의회는 연방의회의원이 그 자격을 상실했는지 여부도 결정한다.

② 연방의회의 결정에 대해서는 연방헌법재판소에 대한 소청이 허용된다.

③ 상세한 것은 연방법률에서 정한다.


6.5. 제42조(회의 공개, 다수결 원칙)[편집]


① 연방의회의 회의는 공개적으로 한다. 연방의회 재적의원 10분의 1 또는 연방정부의 신청이 있는 경우 3분의 2의 다수결로 비공개할 수 있다. 이 신청은 비공개회의에서 결정된다.

② 연방의회의 의결은 기본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투표수의 과반수에 의한다. 연방의회가 실시하는 선거에 대하여는 의사규칙이 예외를 허용할 수 있다.

③ 연방의회와 그 위원회의 공개회의에 관한 진실한 보고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다.


6.6. 제43조(출석요구)[편집]


① 연방의회와 그 위원회는 연방정부의 모든 구성원에 대하여 그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② 연방참사원의원과 연방정부의 구성원 및 그 수임자는 연방의회와 그 위원회의 모든 회의에 출석할 수 있다. 이들에 대하여는 언제라도 청문을 하여야 한다.


6.7. 제44조(조사위원회)[편집]


① 연방의회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의원 4분의 1의 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개회의에서 필요한 증거를 조사하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야 한다. 이는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② 증거의 조사에는 형사소송에 관한 규정들을 준용한다. 서신, 우편 및 통신의 비밀은 침해되지 않는다.

③ 법원과 행정청은 법적, 행정적 공조를 할 의무가 있다.

④ 조사위원회의 의결은 사법적 판단의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러나 법원은 위원회에 의한 조사의 기초가 되는 사실관계의 평가와 판단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


6.8. 제45조(유럽연합위원회)[편집]


연방의회는 유럽연합 관련 사무를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 연방의회는 위원회가 제23조에 따라 연방의회의 권한을 연방정부가 행사하도록 위임할 수 있다.


6.9. 제45a조(외교위원회, 국방위원회)[편집]


① 연방의회는 외무에 관한 위원회와 국방에 관한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국방에 관한 위원회는 조사위원회의 권한도 가진다. 그 재적위원 4분의 1의 신청이 있으면 위원회는 해당 사안을 조사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제44조 제1항은 국방의 영역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6.10. 제45b조(국방위원)[편집]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하여 의회의 통제권 행사시 연방의회의 보조기관으로서 연방의회의 국방위원이 임명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6.11. 제45c조(청원위원회)[편집]


① 연방의회는 제17조에 따라 연방의회에 제출된 청원과 소청을 취급할 청원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청원위원회의 소청심사를 위한 권한들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6.12. 제45d조(연방의회의 통제위원회)[편집]


① 연방의회는 연방의 정보기관 업무를 통제하기 위한 위원회를 설치한다.

② 자세한 사항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6.13. 제46조(면책특권, 불체포특권)[편집]


① 의원은 연방의회 또는 위원회에서의 표결 또는 발언에 대하여 기간에 제한 없이 재판상 또는 직무상 소추되거나 연방의회 밖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명예훼손적 비방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의원은 범죄를 구성하는 현행범이거나 그 익일에 체포되지 아니할 때에는 연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책임을 지거나 체포될 수 있다.

③ 연방의회의 동의는 의원의 개인적 자유를 제한하거나 또는 제18조에 의거하여 의원에 대한 소송절차를 개시할 때에도 필요하다.

④ 의원에 대한 형사절차와 제18조에 의거한 심리 및 체포, 자유의 제한은 연방의회의 요구에 의하여 정지될 수 있다.


6.14. 제47조(증언거부권)[편집]


의원은 그에게 어떤 사실을 밝힌 자에 대하여 또는 그가 사실을 밝힌 자에 대하여 그리고 그 사실 자체에 대하여증언을 거부할 권리를 갖는다. 증언거부권이 미치는 경우에는 서류의 압수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6.15. 제48조(휴직 청구, 의원직 승계, 보수)[편집]


① 연방의회 선거에 참여하는 자는 자신의 선거준비에 필요한 휴가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의원직의 취임과 행사는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해고통지 또는 해직은 허용되지 않는다.

③ 의원은 적당하고 그의 독립성을 보장하기에 필요한 적정한 보수를 청구권을 가진다. 의원은 공공교통수단을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6.16. 제49조 (삭제)[편집]


(삭제됨)

7. 제4장 연방참사원[편집]



7.1. 제50조(임무)[편집]


주는 연방참사원을 통하여 연방의 입법 및 행정과 유럽연합 관련 사무에 관여한다.


7.2. 제51조(참사원 구성)[편집]


① 연방참사원은 주정부가 임명하고 소환하는 주정부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연방참사원의원은 주정부의 다른 구성원에 의하여 대리될 수 있다.

② 각 주는 최소한 3표, 인구 200만 이상의 주는 4표, 인구 600만 이상의 주는 5표, 인구 700만 이상의 주는 6표의 표결권을 가진다.

③ 각 주는 표결권의 수와 같은 수의 구성원을 파견할 수 있다. 주의 투표는 오로지 통일적으로 행사될 수 있고 출석한 구성원이나 그 대리인에 의해서만 행사될 수 있다.



7.3. 제52조(의장, 표결, 의사규칙)[편집]


① 연방참사원은 매년 그 의장을 선출한다.

② 의장은 연방참사원을 소집한다. 둘 이상의 주의 대표자나 연방정부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의장은 연방참사원을 소집해야 한다.

③ 연방참사원은 최소한 그 표결권의 과반수로 의결한다. 연방참사원은 의사규칙을 제정한다. 그 심의는 공개된다. 필요시 비공개할 수 있다.

③a) 유럽연합 관련 사무를 위하여 연방참사원은 유럽심의회를 설치할 수 있으며 유럽심의회의 결정은 연방참사원의 결정으로 간주된다. 통일적으로 행사될 표결권의 수는 제51조 제2항에 따라 정해진다.

④ 주정부의 다른 구성원 또는 수임자는 연방참사원의 위원회에 소속될 수 있다.



7.4. 제53조(출석요구)[편집]


연방정부의 구성원은 연방참사원 및 그 위원회의 심의에 참가할 권리와 참가 요청에 응할 의무가 있다. 연방정부의 구성원의 의견은 언제든지 청취되어야 한다. 연방참사원은 연방정부로부터 그 업무수행에 관하여 상시적으로 보고를 받는다.



8. 제4a장 공동위원회[편집]



8.1. 제53a조(위원회 구성)[편집]


① 공동위원회는 3분의 2는 연방하원의원으로, 3분의 1은 연방참사원 구성원으로 충원한다. 연방의회에서는 교섭단체의 세력관계에 비례하여 의원들을 정한다. 이들은 연방정부에 속해서는 안 된다. 각 주는 자신이 임명한 연방참사원의 구성원에 의하여 대표된다. 이 구성원은 지시에 구속되지 아니한다. 공동위원회의 설치와 절차는 의사규칙으로 정하며 이 의사규칙은 연방의회에 의해 의결되어야 하고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② 연방정부는 공동위원회에 방위사태의 계획에 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43조 제1항에 따른 연방의회와 그 위원회의 권한에 대하여는 아무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다.


9. 제5장 연방대통령[편집]



9.1. 제54조(선출)[편집]


① 연방대통령은 연방회의에서 토의 없이 선출된다. 연방의회의원의 선거권을 가지는 만 40세 이상의 모든 독일인은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연방대통령의 임기는 5년이다. 연임은 1회에 한하여 허용된다.

③ 연방회의는 연방의회의원과 비례선거원칙에 따라 각 주의 의회가 선출한 같은 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④ 연방회의는 늦어도 연방대통령의 임기만료 30일 전에 조기 퇴직의 경우에는 늦어도 이 시점으로부터 30일 내에 집회한다. 연방회의는 연방의회의장에 의하여 소집된다.

⑤ 회기 만료 후에 제4항 제1문의 기한은 연방의회의 첫집회일로부터 기산한다.

⑥ 연방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표를 얻은 자가 당선된다. 2차 투표에서도 이 과반수를 얻은 후보자가 없을 때에는 추가적인 투표에서 최다득표를 얻은 자가 선출된다.

⑦ 상세한 사항은 연방법률에서 정한다.


9.2. 제55조(겸직금지)[편집]


① 연방대통령은 연방 또는 주의 입법기관이나 정부에 소속되어선 아니된다.

② 연방대통령은 그 밖의 어떠한 유급공직, 영업 및 직업에 종사하여서는 안 되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이사회나 감사회에 속하여서도 아니된다.


9.3. 제56조(취임선서)[편집]


연방대통령은 취임시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의 구성원 앞에서 다음과 같이 선서한다.

“나는 독일국민의 복지를 위하여 전력을 다하고, 그 이익을 증진시키며, 독일국민에 대한 손해를 방지하고, 기본법과 연방의 법률을 지키고 수호하며, 양심적으로 내 의무를 완수하고, 만인에 대하여 정의를 행할 것을 선서합니다. 신이여, 저를 도우소서!”

선서는 종교적 선서문구 없이도 행하여질 수 있다.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에서는 "나는 나의 힘을 독일국민의 행복을 위하여 바치고 그 이익을 증진하며 그 장해를 제거하고 국가헌법과 법률을 준수하여 양심에 따라 나의 직무를 다하고 누구에 대하여도 정의를 다할 것을 맹세한다."라고 하고 제2항에 "종교상의 서약을 부가해도 무방하다"라고 명시했다.

9.4. 제57조(권한대행)[편집]


연방대통령의 유고시 또는 그 직의 조기종료시 그 권한은 연방참사원 의장이 행사한다.


9.5. 제58조(부서권)[편집]


연방대통령의 명령과 처분이 그 효력을 가지기 위해선 연방총리나 소관 연방장관의 부서가 필요하다. 이는 연방총리의 임면, 제63조에 의한 연방의회의 해산 및 제69조 제3항에 의한 요구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9.6. 제59조(국제법상 대표권)[편집]


① 연방대통령은 국제법상 연방을 대표한다. 그는 연방의 이름으로 외국과 조약을 체결한다. 그는 사절을 신임하고 영접한다.

② 연방의 정치적 관계를 규율하거나 연방의 입법사항과 관련 있는 조약은 각 그 연방입법에 관할이 있는 기관이 연방법률의 형태로 하는 동의나 협력을 필요로 한다. 행정협정에 관하여는 연방행정에 관한 조항들이 준용된다.


9.7. 제59a조 (삭제)[편집]


(삭제됨)

9.8. 제60조(임면권, 사면권, 면책특권 등)[편집]


① 연방대통령은 법률에 별다른 규정이 없으면 연방법관, 연방공무원, 장교 및 부사관을 임면한다.

② 연방대통령은 개별적인 사안에서 연방을 위하여 사면권을 행사한다.

③ 연방대통령은 이 권한을 다른 관청에 이양할 수 있다.

④ 제46조 제2항 내지 제4항은 연방대통령에 준용된다.



9.9. 제61조(탄핵)[편집]


① 연방의회나 연방참사원은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법률의 고의적 침해를 이유로 연방대통령을 연방헌법재판소에 탄핵소추할 수 있다. 탄핵소추는 최소한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4분의 1 또는 연방참사원 표결권의 4분의 1의 다수로 발의되어야 한다. 탄핵소추의 의결은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3분의 2 또는 연방참사원 표결권의 3분의 2의 다수를 필요로 한다. 탄핵소추는 소추하는 단체의 수임자에 의하여 행해진다.

② 연방헌법재판소가 연방대통령이 기본법 또는 기타의 연방법률을 고의로 침해하였다고 확정할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는 그에 대해 대통령직의 상실을 선언할 수 있다. 탄핵소추 후 연방헌법재판소는 가처분으로 연방대통령의 직무수행을 정지시키는 결정을 할 수 있다.


10. 제6장 연방정부[편집]



10.1. 제62조(연방정부 구성)[편집]


연방정부는 연방총리와 연방장관으로 구성된다.


10.2. 제63조(연방총리의 선출)[편집]


① 연방총리는 연방대통령의 제청으로 연방의회의 토론을 거치지 않고 선출된다.

② 연방의회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얻은 자가 선출된다. 연방대통령은 선출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③ 제청된 자가 선출되지 아니할 때에는 연방의회는 선출절차 후 14일 이내에 의원의 과반수로 연방총리를 선출할 수 있다.

④ 이 기한 내에 선거가 실시되지 아니한 때에는 즉시 새로운 선출절차가 시작되며 이 선출절차에서 최다득표를 한 자가 선출된다. 선출된 자가 연방의회의원 과반수의 투표를 얻었을 때에는 선거 후 7일 이내에 연방대통령은 이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선출된 자가 과반수를 얻지 못하였을 때에는 연방대통령은 7일 이내에 그를 총리로 임명하거나 연방의회를 해산하여야 한다.


10.3. 제64조(연방장관 임명)[편집]


① 연방장관은 연방총리의 제청으로 연방대통령이 임면한다.

② 연방총리와 연방장관은 취임시 연방의회에서 제56조에 규정된 선서를 한다.


10.4. 제65조(연방총리의 정치적 책임)[편집]


연방총리는 정책을 정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 방침의 범위 내에서 연방장관은 소관 사무를 독자적으로 그리고 자기의 책임으로 처리한다. 연방장관 간의 의견 불일치에 관하여는 연방정부가 결정한다. 연방총리는 연방정부가 결정하고 연방대통령의 재가를 받은 직무규칙에 따라 사무를 처리한다.


10.5. 제65a조(군대의 명령권·지휘권)[편집]


① 연방국방부장관은 군대의 명령권과 지휘권을 가진다.

② (폐지)


10.6. 제66조(연방총리·장관의 겸직금지)[편집]


연방총리와 연방장관은 유급직 영업 및 직업에 종사할 수 없으며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이사회, 연방하원의 동의 없이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업의 감사회에 소속될 수 없다.



10.7. 제67조(연방총리에 대한 불신임제도)[편집]


① 연방의회는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방총리의 후임자를 선출하여 연방대통령에게 연방총리의 해임을 요청하는 방법으로 연방총리를 불신임할 수 있다. 연방대통령은 그 요청에 응하여야 하며 선출된 자를 임명하여야 한다.

② 본 동의와 선거 사이에는 48시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10.8. 제68조(연방의회 해산)[편집]


① 신임을 요구하는 연방총리의 동의가 연방의회의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지 못할 때에는 연방대통령은 연방총리의 제안으로 21일 이내에 연방의회를 해산할 수 있다. 해산권은 연방의회가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방총리를 선출하면 즉시 소멸한다.

② 본 동의와 표결 사이에는 48시간이 경과하여야 한다.


10.9. 제69조(연방총리의 권한대행)[편집]


① 연방총리는 연방장관 중 한 사람을 그의 대리인으로 임명한다.

② 연방총리직 또는 연방장관 직무는 새로운 연방의회의 집회와 함께 종료되며 또한 연방장관의 직은 연방총리 직이 궐위될 때 종료된다.

③ 연방총리는 연방대통령의 요청에 의하여 연방장관은 연방총리 또는 연방대통령의 요청에 의하여 그 후임자가 임명될 때까지 계속하여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진다.


11. 제7장 연방의 입법[편집]



11.1. 제70조(연방과 주의 입법)[편집]


① 기본법이 연방에 입법권을 수여하지 않는 한 주가 입법권을 가진다.

② 연방과 주 사이의 권한의 범위는 배타적 및 경합적 입법에 관한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이루어진다.



11.2. 제71조(연방의 전속적 입법영역)[편집]


연방의 전속적 입법영역에 있어서는 주는 연방 법률에서 명시적으로 권한이 위임된 경우에 그리고 그 범위내에서 입법권한을 갖는다.



11.3. 제72조(연방과 주의 경합적 입법영역)[편집]


① 경합적 입법영역에 있어서 주는 연방이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리고 입법권을 행사하지 않는 사항에 대해서 입법권을 갖는다.

② 연방은 제74조 제1항 제4호, 제7호, 제11호, 제13호, 제15호, 제19a호, 제20호, 제22호, 제25호 및 제26호의 영역에서 균등한 생활관계의 형성이나 전체 국가적 이익 면에서 법적 통일과 경제적 통일의 유지를 위하여 연방 법률이 필요한 경우, 그 범위에서 입법권을 갖는다.

③ 연방이 필요한 입법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주는 이와 다른 규정을 법률로 다음 각 호에 대하여 정할 수 있다.

1. 수렵(수렵허가증에 관한 법은 제외)

1. 자연보호 및 자연 경관 보호(자연보호의 일반원칙, 종보호 및 해양 자연보호법 제외)

1. 토지분배

1. 지역개발 계획

1. 수자원 관리(자원 및 시설에 관련된 규정 제외)

1. 대학 입학허가 및 졸업

이러한 영역의 연방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공포 후 6개월이 지나면 효력을 발생한다. 제1문에서는 연방법과 주법의 관계는 신법(新法)이 구법에 우선한다.

④ 제2항이 말하는 필요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연방법률의 규정을 주법으로 대체할 수 있도록 연방법률로 규정할 수 있다.



11.4. 제73조(연방의 전속적 입법권)[편집]


① 연방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전속적 입법권을 가진다.

1. 외교사무 및 민간인 보호를 포함하는 국방

2. 연방차원의 국적

3. 거주이전의 자유, 여권제도, 등록 및 증명서 제도, 입국과 이민 및 범죄인 인도

4. 통화, 화폐 및 주화제도, 도량형과 표준시

5. 관세구역 및 통상구역의 통일, 통상 및 항해조약, 자유로운 상품거래, 관세 및 국경 보호를 포함한 외국과의 상품교역과 지불거래

5a. 독일 문화재의 국외 반출에 대한 보호

6. 항공교통

6a. 전부 또는 과반수의 연방 재산에 속하는 철도교통(연방철도), 연방철도 철로의 개설, 유지 및 운영, 철로 이용료의 부과

7. 우편제도와 전신제도

8. 연방 및 공법상의 연방 직속 단체에 근무하는 자의 법률관계

9. 영업상의 권리 보호, 저작권법 및 출판권 9a. 주를 초월하는 위험이 존재하고, 주 경찰청의 권한이 인정되지 않거나 주의 최상급 관청이 인수를 요청할 경우에 연방 형사경찰청에 의한 국제테러리즘 위험의 방어

10. 다음 영역에서 연방과 주와의 협력 a) 형사경찰 분야 b)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 연방 또는 주의 존립과 안전(헌법수호)의 보호 c)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준비행위로 독일연방공화국의 대외적 이익을 위협하는 연방영역에서의 기도의 방지, 연방 형사경찰청의 창설 및 국제범죄의 퇴치

11. 연방의 목적을 위한 통계

12. 총포 및 화약법

13. 전상자 및 전사자 유족에 대한 부양 및 전쟁포로의 구호

14. 평화 목적 핵에너지의 생산 및 이용, 이 목적에 이바지하는 시설의 건립과 운영, 핵에너지 방출 시 및 전리 방사선에 의하여 일어나는 위험의 방지, 그리고 방사능 물질의 폐기

② 제1항 제9a호에 따른 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11.5. 제74조(경합적 입법사항)[편집]


① 경합적 입법은 다음 분야를 대상으로 한다.

1. 민법, 형법, 법원조직, 재판절차(구류집행법 제외). 변호사, 공증인 및 법률상담

2. 가족관계 증명제도

3. 결사법

4. 외국인의 체류법 및 정주법

5. (삭제)

6. 난민 및 추방자에 관한 사무

7. 공적 구호(양로원법 제외)

8. (삭제)

9. 전쟁 피해 및 복구

10. 전몰자 묘지와 다른 전쟁 희생자 및 독재정치의 희생자 묘지

11. 폐점시간, 숙박시설, 오락장, 윤락, 박람회, 전시회, 시장에 관한 법을 제외한 경제(광업, 공업, 에너지 산업, 수공업, 영업, 상업, 은행 및 증권거래소 제도 및 사법상의 보험제도)에 관한 법

12. 기업조직, 노동자 보호 및 직업소개를 포함한 노동법 및 실업보험을 포함한 사회보험

13. 직업훈련 보조의 규정과 학술적 연구의 진흥

14. 제73조 및 제74조의 분야에서 문제되는 범위의 공용수용권에 관한 법

15. 토지, 천연자원 및 생산수단의 공유재산 또는 기타의 형태의 공동경제로의 전환

16. 경제적 권력 지위의 남용방지

17. 농업 및 임업 생산의 지원(경지정리법 제외), 식량의 확보, 농업 및 임업생산물의 수출입, 원양어업, 연안어업 및 해안 보호

18. 도시계획상의 토지거래, 토지법(도로접근 기여금법 제외) 및 주택보조금법, 구동독 발행채무보조법, 주택건설보조금법, 광산노동자주택 건설법 및 광부거주지법

19. 인간 및 동물에게 공통으로 위험하고 전염성인 질병에 대한 조치, 의사 및 기타 진료 직업, 의료업의 허가 및 약국제도, 약품, 의료기재, 치료제, 마취제 및 독극물에 관한 법

19a. 병원의 경제성 보장과 병원에서의 치료수가에 관한 규정

20. 식품의 제조에 이용되는 동물을 포함한 식품에 관한 법, 기호품법, 필수품, 사료, 농업 및 임업의 종자 및 묘목 거래의 보호, 식물의 병충해에 대한 보호 및 동물보호

21. 원양 및 연안 항해 및 항로표식, 내륙 항행, 기상관측소, 해로 및 일반인 통행에 사용되는 내륙수로

22. 도로교통, 자동차제도, 장거리 교통용 지방도의 건설과 유지 그리고 교통차로 공용도로이용에 대한 요금 또는 보상의 징수와 배분

23. 산악철도를 제외한 연방철도에 속하지 않는 궤도

24. 쓰레기 처리, 공기정화, 소음방지(행동과 관련된 소음에 대한 보호 제외)

25. 국가배상

26. 인간에 대한 인공수정, 유전정보의 검사와 인공적 변경 및 장기, 조직 및 세포의 이식에 관한 규정

27. 주·구·기타의 공법상 단체에서 일하는 공무원과 주에서 근무하는 법관의 신분적 권리 및 의무에 관한 사항 중 직역, 보수(報酬), 생계지원을 제외한 사항

28. 수렵제도

29. 자연보호 및 자연 경관 보호

30. 토지분배

31. 지역개발 계획

32. 수자원 관리

33. 대학 입학허가 및 대학 졸업

② 제1항 제25호 및 제27호에 따른 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11.6. 제74a조 · 제75조 삭제[편집]


(폐지)

11.7. 제76조(연방법률안)[편집]


① 법률안은 연방정부, 연방의회의 일부 또는 연방참사원에 의하여 연방하원에 제출된다.

② 연방정부의 법률안은 우선 연방참사원에 이송되어야 한다. 연방참사원은 6주 이내에 당해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할 수 있다. 연방참사원이 중요한 이유로, 특히 법률안의 분량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은 9주로 연장된다. 연방정부가 연방참사원에 이송할 때 특히 긴급하다고 표시한 법률안은 3주 후에 또는 연방참사원의 입장표명이 아직 연방정부에 제출되지 않은 경우에도 6주 후에 연방의회에 이송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의 입장표명을 수리한 후에 지체 없이 연방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기본법의 개정 및 제23조와 제24조에 따른 주권의 이양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안은 그 기한이 9주이다. (이러한 경우) 제4문은 적용되지 아니한다.

③ 연방참사원의 법률안은 6주 이내에 연방정부에 의하여 연방의회에 이송되어야 한다. 이때 연방정부는 의견을 명시하여야 한다. 연방정부가 중요한 이유로 특히 법률안의 분량을 고려하여 기한의 연장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기한은 9주로 연장된다. 연방참사원이 법률안을 긴급하다고 표시한 경우에는 그 기한은 3주가 되거나 또는 연방정부가 제3문에 따른 요구를 표명하면 6주가 된다. 기본법의 수정 및 제23조와 제24조에 따른 주권의 이양을 요구하는 법률안은 그 기한이 9주이다. 제4문은 적용되지 않는다. 연방의회는 이 법률안에 관하여 적절한 기한 내에 심의하여 표결하여야 한다.


11.8. 제77조(연방법률안 의결)[편집]


① 연방법률은 연방의회가 의결한다. 연방법률은 채택된 후 연방의회의장에 의하여 지체 없이 연방참사원에 이송된다.

② 연방참사원은 법률의결이 접수된 후 3주 이내에 의안의 공동심의를 목적으로 연방의회의원 및 연방참사원의원으로 구성되는 위원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의 조직 및 절차는 연방의회가 의결하여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의사규칙으로 정한다. 이 위원회에 파견된 연방참사원 의원은 지시에 구속되지 않는다. 법률이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는 연방의회 및 연방정부도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위원회가 법률의결의 수정을 제의하면 연방의회는 재의결하여야 한다.

②a) 법률이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경우에 연방참사원은 제2항제1문에 따른 요구가 없거나 또는 조정절차가 수정제의 없이 종료된 경우에는 적절한 기한 내에 동의하여야 한다.

③ 법률이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 경우에 연방참사원은 제2항에 따른 절차가 종료되면 연방의회가 의결한 법률에 대하여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이의기한은 제2항 후단의 경우에는 연방의회가 의결한 재의결의 접수로 시작되며 그 외의 경우에는 절차가 위원회에서 종료되었다는 제2항에 정한 위원회 의장의 보고를 접수한 때 시작된다.

④ 이의가 연방참사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될 때에는 이의는 연방의회의원의 과반수로 기각될 수 있다. 연방참사원이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한 때에는 (출석한) 연방의회에 의한 기각은 3분의 2의 찬성, 이는 연방의회의원 재적의원의 과반수를 충족해야 한다.


11.9. 제78조(연방법률의 성립)[편집]


연방의회가 의결한 법률은 연방참사원이 동의할 때, 제77조제2항에 따른 동의를 제출하지 아니할 때, 제77조 제3항의 기간 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거나 또는 이의를 철회하거나 또는 이 이의를 연방의회가 거부할때 성립한다.


11.10. 제79조(기본법의 개정)[편집]


① 기본법은 본문을 명시적으로 수정 또는 보완하는 법률에 의하여 개정할 수 있다. 평화규정, 평화규정의 준비 또는 점령권적 질서의 폐기를 대상으로 하거나 또는 연방공화국의 방위에 기여하도록 규정된 국제조약에 있어서는 기본법의 규정이 조약의 체결 또는 발효에 반하지 않고 이 점을 명확히 하는데 기본법 조문의 보충으로 충분하다.

② 이와 같은 법률은 연방의회의원 3분의 2, 그리고 연방참사원 투표수의 3분의 2의 동의를 요한다.

③ 연방의 새로운 분할 편성한 입법에 있어서는 주의 참여 또는 제1조와 제20조에 규정된 기본원칙에 저촉되는 이 기본법의 수정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11.11. 제80조(법규명령)[편집]


① 연방정부, 연방장관 또는 주정부에 법규명령을 제정할 권한을 법률로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위임의 내용, 목적과 정도를 법률에 규정하여야 한다. 명령에는 법적 근거가 제시되어야 한다. 법률로서 재위임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경우 재위임을 위해서는 법규명령의 위임이 필요하다.

② 연방정부 또는 연방장관의 법규명령 중 우편제도 및 원거리 통신의 시설의 이용에 대한 원칙과 요금에 관한 것, 연방철도 시설의 이용에 대한 보상의 부과원칙에 관한 것, 철도의 건설과 경영에 관한 것 그리고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에 의거하거나 또는 주가 연방의 위임에 의하여 또는 고유한 사무로서 수행하는 법규명령은 연방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 연방참사원은 연방정부에 동의를 요하는 법규명령의 제정을 위한 의안을 제출할 수 있다.

④ 연방법률에 의하여 또는 연방법률에 근거하여 주정부가 법규명령을 제정하도록 위임받은 경우 주는 법률로 규율할 권한을 가진다.



11.12. 제80a조(긴급사태)[편집]


① 기본법 또는 연방법률에 민간인 보호를 포함하여 방위에 관하여 법규가 오직 본 조문에 따라서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되는 경우에는 연방의회가 긴급사태의 시작을 확인하였을 때 또는 연방의회가 그 적용을 동의하였을 때에만 방위사태가 아니더라도 그 적용이 허용된다. 긴급사태의 확인과 제12a조제5항 제1문 및 제6항 제2문의 경우에 특별한 동의는 투표수의 3분의 2의 다수결을 요한다.

② 제1항의 법규에 의거한 조치는 연방의회가 요구하면 폐지하여야 한다.

③ 제1항과는 상관없이 이러한 법규의 적용은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은 동맹조약의 범위 내에서 국제기관이 결정한 의결에 근거하여 그리고 의결의 조건에 따라서 허용한다. 이 항에 의거한 조치는 연방의회가 의원의 과반수로 요구하면 이를 폐지하여야 한다.


11.13. 제81조(입법긴급사태)[편집]


① 제68조의 경우 연방의회가 해산되지 않은 경우 연방정부가 어떤 법률안을 긴요하다고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연방의회가 법률안을 부결하였을 때에는 연방대통령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정부의 제의에 의하여 그 법률안에 관한 입법긴급사태를 선언할 수 있다. 연방총리가 법률안을 제68조의 동의와 결부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법률안이 부결되었을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② 입법긴급사태가 선언된 후 연방의회가 법률안을 다시 부결하거나 또는 연방의회가 법률안 중 연방정부가 동의할 수 없다고 표시한 안으로 가결하면 연방참사원이 법률안을 동의하는 한 법률은 성립된 것으로 간주된다. 법률안을 다시 제출한 후 4주 이내에 연방의회가 통과시키지 않은 때에도 마찬가지이다.

③ 연방총리의 임기 동안 입법긴급사태를 최초로 선언한 후 6개월의 기한 내에는 연방의회가 부결한 모든 다른 법률안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통과시킬 수 있다. 그 기한의 경과 후에는 동일한 연방총리의 임기 중에는 새로운 입법긴급사태의 선언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④ 기본법은 제2항에 따라 성립한 법률에 의하여 개정되거나 전부 또는 일부가 폐지하거나 또는 정지되어서는 안 된다.


11.14. 제82조(연방법률의 공포)[편집]


① 이 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성립된 법률은 부서 후에 연방대통령이 서명하고 연방법령집에 공포한다. 연방법규명령은 이를 제정하는 관청이 서명하고 법률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연방법령집에 공포한다.

② 모든 법률과 법규명령은 효력발생일을 정하여야 한다. 그러한 규정이 없으면, 법령은 연방법령집이 발행된 후 14일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12. 제8장 연방법률의 집행 및 연방행정[편집]



12.1. 제83조(주의 연방법률의 집행)[편집]


주는 기본법이 별도로 규정하거나 허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고유사무로서 연방법률을 집행한다.



12.2. 제84조(주의 행정, 연방정부의 감독)[편집]


① 주가 고유사무로서 연방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 연방 법률이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주는 관청설립 및 행정절차를 규정한다. 연방 법률이 달리 규정하면, 주는 그와 다른 규정을 정할 수 있다. 주가 제2문에 따라 다른 규정을 하는 경우 이 주에는 관청설립 및 행정절차와 이와 관련된 차후의 연방법률 규정이 연방참의원의 동의로 달리 정하지 않는 한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효력을 발생한다. 제72조 제3항 제3문은 준용된다. 예외적인 경우에 연방은 통일적 규정이 특별히 필요하기 때문에 주가 달리 규정할 수 없는 행정절차를 정할 수 있다. 이 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연방 법률에 의해서는 구 및 구연합체에 사무가 위임될 수 없다.

②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일반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③ 연방정부는 주가 연방 법률을 현행법에 따라 집행하도록 감독한다. 연방정부는 이 목적으로 대리인을 주의 최고관청에 파견할 수 있고, 주 최고관청의 동의로, 만일 이 동의가 거절된 경우에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주의 하급관청에도 파견할 수 있다.

④ 연방정부가 주에서 연방 법률의 집행 시 확인한 흠결이 제거되지 아니하는 경우 연방참사원은 연방정부 또는 그 주의 신청으로 그 주가 법을 침해했는지를 결정한다. 연방참사원의 결정에 대하여는 연방헌법재판소에 제소할 수 있다.

⑤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에 의하여 연방 법률의 집행을 위하여 특별한 경우에 개별 훈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 훈령은 연방정부가 긴급하다고 생각할 때를 제외하고는 주 최고관청에 내려야 한다.



12.3. 제85조(연방정부로부터 위임받은 주의 행정서무)[편집]


① 주가 연방의 위임을 받아서 연방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 연방 법률이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달리 규정하지 않는 한 관청의 설치는 주의 사무이다. 연방 법률에 의해서는 구 및 구연합체에 사무가 위임될 수 없다.

②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일반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연방정부는 공무원 및 공무담임사무원을 통일적으로 교육할 수 있다. 중급관청의 장은 연방정부의 동의를 얻어서 임명하여야 한다.

③ 주관청은 관할 연방최고관청의 지시에 따른다. 지시는 연방정부가 긴급하다고 생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최고관청에 발하여야 한다. 지시의 수행은 주 최고관청에 의하여 보장되어야 한다.

④ 연방의 감독은 집행의 합법성과 합목적성까지도 포함된다. 연방정부는 감독을 위하여 보고 및 문서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모든 관청에 위원을 파견할 수 있다.



12.4. 제86조(연방의 고유 행정사무)[편집]


연방이 연방고유의 행정을 통하여 또는 연방직속의 사단이나 공법상의 영조물을 통하여 법률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연방정부는 일반 행정규칙을 제정한다. 연방정부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관청의 설립을 정한다.



12.5. 제87조(연방의 주요 행정사무)[편집]


① 외교업무, 연방재무행정 및 제89조의 조건에 따른 연방수로와 해운행정은 고유한 행정하부기구를 가진 연방고유행정으로 수행한다. 연방국경수비대, 경찰 정보 및 통신을 위한 중앙관청, 형사경찰을 위한 중앙관청, 헌법수호와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목적으로 하는 준비행위로 독일연방공화국의 외교 이익을 위협하는 연방에서의 기도에 대한 보호를 목적으로 기초자료를 채집하기 위한 중앙관청을 연방 법률에 의하여 설치할 수 있다.

② 관할범위가 한 주의 지역을 초월하여 미치는 사회보험담당기구는 연방직속의 공법상의 사단으로 운영한다. 그 관할범위가 한 주의 지역을 초월하여 미치지만 3개의 주 이하에 미치는 사회보험담당기구는 제1문과는 달리 감독하는 주가 관련 주에 의하여 정해진 경우에는 주 직할의 공법상의 사단으로 운영한다.

③ 이외에 연방 법률로 연방이 입법권을 가지는 사항에 대하여 독립 연방 상급관청과 새로운 연방직할의 사단 및 공법상의 영조물을 설치될 수 있다. 연방이 입법권을 가지는 영역에 연방에 새로운 과제를 갖게 되는 경우, 긴급한 필요가 있을 때에는 연방참사원의 동의 및 연방의회 과반수의 찬성으로 연방고유의 중급 및 하급 관청이 설립될 수 있다.


12.6. 제87a조(군대)[편집]


① 연방은 방위목적으로 군대를 편성한다. 군대의 병력 수 및 조직의 개요는 예산안에 나타나야 한다.

② 기본법이 명시적으로 허용하는 경우에 한하여 방위 이외의 목적으로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

③ 군대는 방위사태나 긴급사태 시 방위임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민간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교통을 통제할 권한을 가진다. 그 외에도 방위사태나 긴급사태 시 민간인 재산의 보호는 경찰조치를 지원할 목적으로 군대에 이양될 수 있다. 이 경우 군대는 관할관청과 협력한다.

④ 연방 또는 주의 존립 또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어하기 위하여 연방정부는 기본법 제91조제2항의 전제조건이 존재하고 경찰력 및 연방 국경수비 병력이 충분하지 아니할 경우 민간인의 재산을 보호하고 조직적이고 군대식으로 무장한 폭도와 전투하기 위하여 경찰 및 연방국경수비대를 지원할 목적으로 군대를 투입할 수 있다. 연방의회 또는 연방참사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대의 투입을 중지하여야 한다.


12.7. 제87b조(연방국방행정)[편집]


① 연방국방행정은 연방고유의 행정으로서 자체의 행정하부조직으로 수행된다. 연방국방행정은 인사제도에 관한 과제 및 군수품의 직접조달의 과제를 수행한다. 부상자 부양 및 건축의 과제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연방 법률에 의하여 연방국방행정에 위임될 수 있다. 이밖에 법률이 제3자의 권리에 대한 침해를 연방방위행정에 위임하는 경우에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이는 인사제도 영역의 법률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이밖에 방위대체제도 및 민간인 보호를 포함하는국방을 위한 연방 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법률을 전부 또는 부분적으로 독자적인 하부행정조직을 가진 연방고유의 행정으로서 또는 연방의 위임을 받아 주가 이를 집행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이러한 법률이 연방의 위임을 받아 주에 의하여 집행될 때에는 이 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연방정부 및 관할 최고연방관청이 제85조에 의거하여 가지는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연방 상급관청에 위임하도록 정할 수 있다. 이 관청이 제85조제2항제1문에 의거하여 일반 행정규칙을 제정할 때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고 규정할 수 있다.



12.8. 제87c조(원자력 사용)[편집]


제73조 제1항 제14호에 의거하여 제정되는 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이 법률이 연방의 위임으로 주에 의하여 집행되도록 정할 수 있다.



12.9. 제87d조(항공교통행정)[편집]


① 항공교통행정은 연방고유의 행정으로 수행한다. 공법상 또는 사법상의 조직형태를 취할 것인지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

②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항공교통 행정사무를 주에 위임행정으로 이관할 수 있다.



12.10. 제87e조(철도교통행정)[편집]


① 연방철도를 담당하는 철도교통행정은 연방고유 행정으로 수행한다. 연방 법률로 철도교통 행정사무를 고유사무로 주에 이관할 수 있다.

② 연방은 연방에 연방법률로 이양된 연방철도영역을 초월하는 철도교통 행정사무를 관장한다.

③ 연방 철도는 사법적(私法的) 형태의 정부투자기업(Wirtschaftsunternehmen)으로 운영된다. 정부투자기업은 궤도의 건설, 유지 및 운영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연방의 소유로 한다. 이 기업에 대한 제2문에 따른 연방지분의 양도는 법률에 의한다. 이 기업에 대한 과반수의 지분은 연방에 속한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④ 연방은 연방철도의 지역노선의 확장과 유지 및 이 지역노선에 철도교통을 제공함에 있어서 이 노선이 근거리 승객운송에 관련되지 않는 한 공공복리, 특히 교통수요가 고려되도록 보장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⑤ 제1항 내지 제4항에 근거하여 제정된 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연방참사원의 동의는 그 외에도 연방 철도기업의 해산, 합병 및 분리, 연방철도의 선로를 제3자에게 양도, 그리고 철도선로의 사용 중지를 규정하거나 또는 근거리 승객운송에 영향을 미치는 법률에도 필요하다.



12.11. 제87f조(우편·통신)[편집]


①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의 조건에 따라 연방은 우편제도 및 원거리 통신 영역에 광범위하게 적당하고 충분한 서비스 제공을 보장한다.

② 제1항에서 말하는 서비스는 사경제활동으로서 독일 연방우정청의 특별재산으로부터 설립되는 기업과 기타의 사적 희망자로부터 제공된다. 우편제도와 원거리 통신 영역의 주권적 사무는 연방고유행정으로 집행된다.

③ 제2항 제2문과는 관계없이 연방은 공법상의 연방직속 영조물의 법 형식으로 독일 연방우정청의 특별재산으로부터 설립된 기업에 관련된 개별 사무를 연방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집행한다.



12.12. 제88조(연방은행)[편집]


연방은 연방은행으로서 통화은행 및 발권은행을 설립한다. 그 과제와 권한은 유럽연합의 범위에서 독립적이고 물가안정의 보장이라는 우선적 목표에 책임이 있는 유럽중앙은행에 이양할 수 있다.


12.13. 제89조(연방수로[水路])[편집]


① 연방은 구(舊) 독일국 수로(水路)의 소유자이다.

② 연방은 자신의 관청을 통하여 연방수로를 관리한다. 연방은 주의 영역을 초월하는 내수 항해의 국가적 과제 및 법률에 의하여 연방에 이관되는 해운의 과제를 수행한다. 연방은 연방수로가 주의 영역에 위치하는 한 그 주의 신청에 의하여, 이 주에 위임행정으로서 연방수로의 관리를 이관할 수 있다. 수로가 다수의 주 영역을 경유하면, 연방은 관련 주들이 신청하는 주에 그 관리를 위임할 수 있다.

③ 수로의 관리, 확장 및 신축에 있어서는 주와 협의하여 토지개량 및 수리의 수요를 보호하여야 한다.


12.14. 제90조(연방도로)[편집]


① 연방은 구(舊) 독일국의 고속도로 및 독일국 국도의 소유자이다.

② 주 또는 주법에 의거하여 권한이 주어진 자치행정단체는 연방의 위임으로 연방 고속도로 및 기타 원거리교통에 이용되는 연방도로를 관리한다.

③ 주의 신청으로 연방은 그 주에 속하는 도로에 한하여 연방 고속도로 및 기타의 원거리교통에 이용되는 연방도로를 연방고유의 행정으로 인수할 수 있다.


12.15. 제91조(연방과 주를 위협하는 위험의 대응)[편집]


① 연방이나 주의 존립 또는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절박한 위험을 방어하기 위하여 주는 다른 주의 경찰력이나 다른 행정 및 연방국경수비대의 인원과 설비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위험에 직면한 주가 스스로 그 위험을 대처할 수 없는 경우 연방정부는 이 주의 경찰과 다른 주의 경찰력을 자기의 지휘 하에 둘 수 있으며 연방국경수비대를 투입할 수 있다. 위험이 제거된 후 이밖에 연방참사원의 요구가 있는 경우 이 명령을 철회되어야 한다. 주경계를 넘어서 위험이 확산되는 경우 연방정부는 효과적인 대처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그 주정부에 대하여 지시를 내릴 수 있다. 제1문 및 제2문은 영향을 받지 않는다.


13. 제8a장 공동과업[편집]



13.1. 제91a조(주의 사무에 대한 연방의 협력)[편집]


① 연방은 주들의 사무수행에 있어서 해당 업무가 국가전체에 중요하고 생활관계의 개선을 위하여 연방의 협력이 필요한 경우(공동과업)에 다음 영역에서 협력한다.

1. 지역 경제구조의 개선

1. 농업구조 및 해안보호의 개선

②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얻어 이 공동과업 및 조정의 상세한 개별 사항은 연방법률로 규정한다.

③ 연방은 제1항제1호의 경우 각주의 지출의 2분의 1을 부담한다. 제1항제2호의 경우에는 연방은 최소한 2분의 1을 부담한다. 분담금은 모든 주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책정하여야 한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자금의 조달은 연방 및 주의 예산안에 확정되어야 한다.



13.2. 제91b조(연구 진흥, 고등교육)[편집]


① 연방과 주는 학문 · 연구 및 강의의 진흥에 있어서 초지역적 중요성이 있는 경우 협정에 의하여 협조할 수 있다. 주로 대학과 관련된 협정은 모든 주의 동의를 필요로 한다. 이는 대규모 장비를 비롯한 연구용 건물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② 연방과 주는 협정에 기초하여 국제적 비교와 이와 관련된 보고 및 추천에서 교육제도의 성취도를 확인하기 위하여 협력할 수 있다.

③ 비용분담은 협정에서 정한다.



13.3. 제91c조(정보기술)[편집]


① 연방과 주는 책임사무에 필요한 정보기술 시스템의 계획, 설치 및 운영 시에 협력할 수 있다.

② 연방과 주는 정보기술 시스템간의 정보전달에 필요한 표준과 안전 요구조건을 협정에 의하여 확정할 수 있다. 제1문에 따른 협력의 원칙에 관한 협정은 내용과 범위에 따라 개별적으로 규정된 임무를 위하여 계획할 수 있으며, 연방과 주의 협정에서 규정된 과반수의 동의에 의하여 상세한 규정이 시행된다. 이에는 연방의회와 관계 주 대표의 동의가 필요하며 이들 협정의 취소에 관하여는 법률로 정한다. 비용분담은 협정에서 정한다.

③ 주는 이 외에도 공동 운영하는 정보기술 시스템과 여기에 규정된 기관의 설치를 협정할 수 있다.

④ 연방은 연방과 주의 정보기술망을 연결하기 위한 연결망을 설치한다. 연결망의 설치와 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13.4. 제91d조(성과비교)[편집]


연방과 주은 각자의 행정 능력을 확인하고 촉진하기 위하여 비교 연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



13.5. 제91e조(고용 지원)[편집]


① 구직자에 대한 기초보장의 분야에서 연방법률을 수행함에 있어서 연방과 주들, 또는 주법상의 소관 구(Gemeinde)와 구연합(Gemeindeverband)은 통상적으로 공동의 시설에서 협조한다.

② 연방은, 제한된 수의 구(Gemeinde) 및 구연합(Gemeindeverband)이 이들의 신청으로 그리고 주최고관청의 동의하에 제1항에 따른 과제를 독자적으로 수행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연방은, 제1항에 따른 법률의 수행에 있어서 그 과제가 연방에 의해 수행되어야 하는 한에서, 행정지출을 비롯한 필수적 지출을 부담한다.

③ 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어 연방법률로 정한다.



14. 제9장 사법[편집]



14.1. 제92조(사법권)[편집]


사법권은 법관에 속한다. 사법권은 연방헌법재판소, 기본법이 정하는 연방재판소 및 주의 재판소에 의하여 행사된다.



14.2. 제93조(연방헌법재판소)[편집]


① 연방헌법재판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1. 연방최고기관 또는 기본법에 의하거나 또는 최고연방기관의 의사규칙에서 고유 권한을 부여받은 기타 관계자의 권한과 의무의 범위에 관한 분쟁을 계기로 한 기본법 해석

2. 연방법이나 주법이 기본법과 형식적 및 실질적으로합치하는지 여부 또는 주법이 그 밖의 연방법과 합치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다툼이 있거나 의문이 있는 경우로서, 연방정부나 주정부 또는 연방의회 재적의원의 4분의 1이 제청한 사건

2a.법률이 기본법 제72조 제2항의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로 연방참사원이나 주정부 또는 주의회가 제청한 사건

3. 연방과 주의 권리 및 의무에 관하여, 특히 주에 의한 연방법의 집행과 연방감독권의 행사에 있어서 다툼이 있는 사건

4. 연방과 주 사이, 다른 주 사이, 또는 한 주 내의 공법상의 분쟁에서 다른 쟁송수단이 없는 경우

4a. 기본권 또는 제20조제4항, 제33조, 제38조, 제101조, 제103조 및 제104조에 포함된 권리가 공권력에 의하여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는 자의 헌법소원

4b. 법률에 의하여 주 법률의 경우에는 주 헌법재판소에 소원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에 제28조에 따른 자치행정권의 침해를 이유로 한 구 및 구연합체에 의한 헌법소원

5. 이밖에 기본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

② 연방헌법재판소는 이 밖에도 연방참사원이나 주정부또는 주의회의 제청에 의하여, 제72조 제4항의 경우 제72조 제2항에 따른 연방법률상의 규율을 위한 필요성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지 여부 또는 제125a조 제2항 제1문의 경우에 연방법이 더 이상 제정될 수 없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판한다. 그 필요성이 없다거나 또는 연방법률이 더 이상 제정될 수 없다고 하는 확정은 제72조 제4항이나 제125a조 제2항 제2문에 따른 연방법률을 대신한다. 제1문에 따른 제청은, 제72조 제4항이나 제125a조 제2항 제2문에 따른 법률안이 연방의회에서 거부되거나 그에 대해 1년 이내에 심의 및 의결되지 않거나 또는 상응하는 법률안이 연방참사원에서 거부된때에 한하여 할 수 있다.

③ 연방헌법재판소는 이밖에 연방법률로 관할이 인정되는 사안을 관할한다.


14.3. 제94조(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편집]


①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 법관 및 그 외의 구성원으로 구성된다. 연방헌법재판소의 구성원은 각각 2분의1을 연방의회 및 연방참사원에서 선출한다. 연방헌법재판관은 연방의회, 연방참사원, 연방정부, 그리고 이에 상응하는 주의 기관에 속할 수 없다.

② 연방법률은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절차를 규정하고 어떤 경우에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법률의 효력을 발생하는지 정한다. 이 법률은 헌법소원을 위하여 다른 구제절차를 모두 거칠 것을 조건으로 정할 수 있고 특별한 접수절차를 정할 수 있다.


14.4. 제95조(최고 연방법원)[편집]


① 연방은 일반재판권, 행정재판권, 재정재판권, 노동재판권 및 사회재판권 분야에 관하여 최고법원으로서 연방민형사법원, 연방행정법원, 연방재정법원, 연방노동법원 및 연방사회법원을 설치한다.

② 재판관의 임명에 관하여는 각 분야의 주무 연방장관이 주의 각 분야의 주무장관과 연방의회에서 선출된 동수의 구성원으로 구성되는 법관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결정한다.

③ 재판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제1항에 열거된 법원에 합의부를 구성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14.5. 제96조(연방법원)[편집]


① 연방은 산업상 법적보호를 위하여 연방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연방은 군형사법원을 연방법원으로 설치할 수 있다. 군형사법원은, 방위사태의 경우에 외국에 출병하거나 군함에 승선하고 있는 군대의 소속원에 대해서 형사재판권을 갖는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이 법원은 연방법무부장관의 관할에 속한다. 군형사법원의 전임법관은 법관의 자격이 있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열거된 법원의 최상급법원은 연방대법원이다.

④ 연방은 연방에 공법상 근무관계에 있는 자에 대한 징계절차와 소원절차를 관할하는 연방법원을 설치할 수 있다.

⑤ 다음 영역의 형사절차를 위하여 연방법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주법원이 연방재판권을 행사한다고 규정할 수 있다.

1. 민족말살

1. 국제형법상의 반인도적 범죄

1. 전쟁 범죄

1. 국가 간의 평화적 공동생활을 방해(제26조제1항)하는데 적합하고 그 의도로 행하는 기타 행위

1. 국가안보


14.6. 제97조(법관의 독립성)[편집]


① 법관은 독립적이고 법률에만 기속된다.

② 직업법관으로 계획에 따라 정식으로 임명된 법관은 법원의 판결과 법률이 정하는 이유 및 형식에 의해서만 그의 의사에 반하여 임기의 만료 전에 해직되거나 지속적 또는 일시적으로 정직 또는 전보 또는 퇴직될 수 있다. 법률에 의하여 종신으로 임명된 법관의 퇴직정년을 정할 수 있다. 법원의 설립 또는 그 구역의 변경의 경우, 법관은 다른 법원으로 전보되거나 또는 퇴직될 수 있지만, 봉급의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14.7. 제98조(법관의 지위·탄핵)[편집]


① 연방법관의 법적 지위는 특별한 연방 법률에 의하여 정한다.

② 연방법관이 직무상 또는 직무 외에 기본법의 원칙 또는 주의 헌법질서를 위반한 경우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의 요청에 따라 3분의 2의 다수로 법관에게 전보 또는 퇴직을 명할 수 있다. 고의적인 위반의 경우에는 파면할 수 있다.

③ 주의 법관의 법적 지위는 제74조제1항제27호에 별도의 규정이 없다면 특별한 주법으로 정하여야 한다.

④ 주는 주법관의 임용에 관하여, 주의 법무부장관이 법관선출위원회와 공동으로 결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⑤ 주는 주법관에 대하여 제2항에 상응하여 규정할 수 있다. 현행 주 헌법의 효력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관의 탄핵에 관한 결정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권한에 속한다.


14.8. 제99조(주 내의 헌법분쟁 관할권)[편집]


주법률로 주 내의 헌법분쟁의 결정은 연방헌법재판소가 주법의 적용이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한 최종심으로서의 결정은 제95조제1항에 열거된 최고재판소가 관할한다.



14.9. 제100조(법원의 위헌법률심판 제청)[편집]


① 법원이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법원은 그 절차를 중지하여야 한다. 주헌법의 침해가 문제인 경우에는 주의 헌법분쟁 관할법원의 결정이 중지된다. 기본법의 침해가 문제인 경우에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여야 한다. 이는 주법의 기본법 침해 또는 주법률의 연방 법률과의 합치 여부가 문제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② 소송에 있어서 국제법의 규정이 연방법의 구성부분인지, 해당 규정이 개인에 직접적으로 권리와 의무를 발생시키는지(제25조)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법원은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여야 한다.

③ 주 헌법재판소가 기본법의 해석에 있어서, 연방헌법재판소 또는 다른 주의 헌법재판소의 결정과 달리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주헌법재판소는 연방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구하여야 한다.


14.10. 제101조(특별법원 금지)[편집]


① 특별법원은 허용되지 않는다.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한 법관의 재판받을 권리를 박탈당하지 않는다.

② 특별사안을 관할하는 법원은 법률에 의해서만 설치될 수 있다.



14.11. 제102조(사형폐지)[편집]


사형은 폐지된다.


14.12. 제103조(법정진술권, 죄형법정주의, 이중처벌금지)[편집]


① 누구든지 법정에서 법률상의 진술할 권리를 가진다.

② 행위를 저지르기 전에 법률이 처벌을 규정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행위는 처벌할 수 있다.

③ 누구라도 동일한 행위에 대하여, 일반형법에 의거하여 거듭 처벌되지 않는다.


14.13. 제104조(인신구속제도)[편집]


① 신체의 자유는 형식적인 법률에 근거하여 그리고 그 법률이 정하는 형식에 따라서만 제한될 수 있다. 구금된 사람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 학대받아서는 안된다.

② 자유박탈의 허용 및 계속에 대하여서는 법관이 결정한다. 법관의 명령에 의거하지 않는 자유의 박탈은 지체 없이 법관의 결정을 구하여야 한다. 경찰은 자기의 권한으로 누구라도 체포의 익일을 초과하여 구금할 수 없다. 자세한 사항은 법률로 정하여야 한다.

③ 누구든지 처벌받을 수 있는 행위의 혐의로 일시적으로 체포된 때에는 늦어도 체포의 익일에 법관에게 이송되어야 하며, 법관은 피체포자에게 체포의 이유를 고지하고, 심문해야하며, 항변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법관은 지체 없이 이유를 기재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거나 또는 석방을 명하여야 한다.

④ 자유박탈의 명령 또는 계속에 관한 법관의 결정은 지체 없이 피구금자의 가족 또는 그가 신뢰하는 사람에게 통지되어야 한다.



15. 제10장 재정[편집]



15.1. 제104a조(지출의 분담)[편집]


① 연방 및 주는 기본법이 특별히 규정하지 않는 한 자기과제의 수행에 필요한 지출을 독립 부담한다.

② 연방의 위임으로 주가 집행하는 경우에는 연방은 이에 소요된 지출을 부담한다.

③ 금전급부를 제공하고 주에 의하여 집행되는 연방 법률은 금전급부를 연방이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도록 규정할 수 있다. 연방이 지출의 2분의 1 이상을 부담하도록 법률이 규정하는 경우에 해당 법률은 연방의 위임으로 집행된다.

④ 제3자에 대하여 금전급부, 금전적 가치가 있는 현물급여 또는 이에 상응하는 서비스의 제공을 주의 의무로 하고, 주가 자기의 사무로 또는 제3항제2문에 따라 연방의 위임으로 수행하면 이로 인하여 발생하는 지출을 주에 부담시키는 연방 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⑤ 연방과 주는 그들의 관청에서 발생되는 행정지출을 부담하고 상호관계에 있어서 정연한 행정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그 자세한 사항은 연방참의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

⑥ 연방과 주는 국가 내부의 권한 및 과제배분에 따라 독일의 초국가적 또는 국제법적 의무위반의 부담을 진다. 유럽연합의 전체주간 재정조정의 경우, 연방과 주는 이 부담을 15 대 85의 비율로 한다. 이 경우 주전체가 연대하여 일반산정기준에 상응하게 총부담의 100분의 35를 부담한다. 총부담의 100분의 50은 수령한 자금의 액수와 일치하는 비율에 따라 그 부담을 발생시킨 주가 부담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15.2. 제104b조(주의 투자 재정지원)[편집]


① 기본법이 입법권을 부여하는 한 연방은 다음 사항을 위하여 주와 구(또는 구연합체)의 특별히 중요한 투자를 위하여 필요한 재정보조를 주에게 제공한다.

1. 전체경제적인 균형의 장애 제거

1. 연방영역에서 경제력 조정

1. 경제성장의 촉진

② 자세한 사항, 특히 지원하는 투자의 종류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또는 연방예산법에 근거한 행정협정으로 정한다. 자금은 기한을 정하여 제공하고 자금의 사용에 관하여 정기적으로 검사한다. 재정보조는 그 기간에 해당되는 연간 총액으로 형성된다.

③ 연방의회, 연방정부, 연방참사원의 요구에 의하여 조치의 집행과 개선상태에 관하여 보고를 받는다.


15.3. 제104c(교육 재정지원)[편집]


연방은 국가 전체에 대한 유의적인 투자와 시(市)의 교육 인프라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투자와 직접 연결된 구(또는 구연합체)의 특별히 제한적 지출에 대해 주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4b조 제2항 제1문 3문장 및 제5문 및 제6문 그리고 제3항을 준용한다. 자금이 사용목적에 맞게 사용되도록 연방정부는 관련문서와 보장사항이 담긴 보고서를 요구할 수 있다.



15.4. 제104d(사회주택 재정지원)[편집]


연방은 사회주택에 대한 주 및 구(또는 구연합체)에서 국가 전체에 대한 중요한 투자에 대해 주에 재정지원을 할 수 있다. 제104b조 제2항 제1문 5문장과 제3항을 준용한다.



15.5. 제105조(세금에 대한 권한 배분)[편집]


① 연방은 관세 및 재정전매에 관한 배타적 입법권을 가진다.

② 연방은 조세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연방에 귀속하는 경우 또는 제72조 제2항의 조건이 존재하는 경우 그 외의 조세에 관하여 경합적 입법권을 가진다.

②a) 주는 조세가 연방 법률로 규정된 조세와 동종이 아닌 한 그리고 그 범위에서, 지방 소비세 및 사치세에 관한 입법권을 가진다. 주는 토지취득세의 세율을 정할 권한을 가진다.

③ 전부 또는 일부가 주 또는 구(Gemeinde)(또는 구연합체)의 수입으로 귀속되는 조세에 관한 연방 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15.6. 제106조(조세수입, 재정전매수익의 배분)[편집]


① 재정독점의 수익 및 다음 조세의 수입은 연방(聯邦)에 귀속한다.

1. 관세

1. 제2항에 의하여 주에, 제3항에 의하여 연방 및 주에 공동으로, 또는 제6항에 의하여 구(Gemeinde)에 귀속하지 않는 소비세

1. 도로 화물운송세

1. 자본 유통세, 보험세, 어음세

1. 1회적인 재산 공과금 및 부담조정을 실시하기 위하여 징수되는 조정 공과금

1. 소득세 및 법인세에 더한 보충 공과금

1. 유럽공동체와 관련된 공과금

② 다음 조세의 수입은 주에 귀속한다.

1. 재산세

1. 상속세

1. 자동차세

1. 제1항에 의하여 연방에 귀속하지 않거나, 또는 제3항에 의하여 연방 및 주에 공동으로 귀속하지 않는 통행세

1. 맥주세

1. 도박장의 공과

③ 소득세, 법인세 및 판매세의 수입은 제5항에 의하여 소득세의 수입이, 제5a항에 의하여 판매세의 수입이 구에 배당되지 않는 한 연방 및 주에 공동으로 귀속한다(공동조세). 소득세 및 법인세의 수입은 연방 및 주가 각각 반씩 나누어 가진다. 판매세에 대한 연방 및 주의 배당액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에 의하여 확정된다. 그 확정은 다음의 원칙을 따라야 한다.

1. 정기적으로 징수되는 조세수입의 범위내에서 연방 및 주는 그들이 필요로 하는 지출을 충당할 동일한 청구권을 가진다. 이때 지출의 범위는 여러 해에 걸친 재정계획을 고려하여 산출하여야 한다.

1. 연방 및 주의 수요충당은 공정한 조정을 달성하고, 조세의무자의 과도한 부담을 회피하고, 또한 연방영역에서 생활수준의 균형이 보장되도록 상호 조정되어야 한다. 추가적으로 판매세의 연방 및 주의 지분을 확정하는데 주에 1996년 1월 1일부터 소득세법에서 아동을 고려하여 발생하는 조세수입의 감소가 참작된다. 자세한 사항은 제3문에 따른 연방 법률이 정한다.

④ 판매세의 연방 및 주의 지분은 연방과 주의 수입 및 지출 사이의 관계가 본질적으로 달라지는 경우에는 새로 확정하여야 한다. 제3항제5문에 따라 판매세의 지분에 추가적으로 확정되는 조세수입의 감소는 고려되지 아니한다. 연방 법률에 의하여 주에 추가적인 지출이 부과되거나 또는 수입이 삭감되는 경우, 주의 초과부담이 단기간에 한정될 때는, 그 초과부담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연방의 재정할당금으로 조정될 수 있다. 법률에는 재정할당금의 산정원칙 및 재정할당금의 배분원칙을 정하여야 한다.

⑤ 구(Gemeinde)는 주로부터 구 주민의 소득세 납부에 근거하여 비례하여 확정되는 소득세의 수입에서 지분을 받는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이 법률로 구는 구의 지분에 대하여 징세율을 확정하도록 정할 수 있다.

⑤a) 1998년 1월 1일부터 구는 판매세의 수입에서 지분을 받는다. 그 지분은 주에 의하여 지역 관련 및 경제 관련 배정기준에 따라 구에 전달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⑥ 토지세와 영업세의 수입은 구에 귀속되며, 지역 소비세와 사치세는 구 또는 주법 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연합체에 귀속된다. 구는 그 법률의 범위 내에서 토지세와 영업세의 징수율을 확정할 권한이 있다. 주에 어떤 구도 없는 경우에는 토지세와 영업세 및 지역 소비세와 사치세의 수입은 주에 귀속된다. 연방 및 주는 분담금(Umlage)에 의하여 영업세의 수입에 참여할 수 있다. 분담금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 주법이 정하는 비율에 따라 토지세와 영업세 및 지역 소득세와 판매세 수입의 구의 지분은 분담금을 위한 산정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⑦ 공동조세 총수입 중 주의 지분에서 주법이 정하는 비율이 전체적으로 구 및 구연합체에 귀속된다. 이밖에 주의 조세수입이 구(또는 구연합체)에 귀속되는지 여부 및 정도는 주법이 정한다.

⑧ 연방이 개별 주 또는 구(또는 구연합체)에게 직접적인 지출증대나 수입감소(특별부담)를 야기하는 특별한 시설을 설치하도록 하는 경우 연방은 주나 구(또는 구연합체)가 특별부담을 감당할 것을 기대할 수 없을 때 필요한 조정을 행한다. 제3자의 보상급부와 이들 주나 구(또는 구연합체)가 시설 설치의 결과 얻게 되는 재정적 이익은 위 조정에서 고려된다.

⑨ 구(또한 구연합체)의 수입과 지출은 이 조문에서 말하는 주의 수입과 지출에 해당한다.



15.7. 제106a조(공공여객교통을 위한 연방의 보조금)[편집]


1996년 1월 1일부터 공공의 근거리 여객운송을 위하여 연방의 조세수입 중 일정액이 주에 귀속한다. 이에 대해서 자세한 사항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제1문에 따른 귀속액은 제107조 제2항에 따른 재정력의 산정시 고려되지 않는다.



15.8. 제106b조(주에 귀속되는 자동차세액)[편집]


2009년 7월 1일부터 자동차세를 연방으로 이관한 결과로써 연방의 조세수입 중 일정액이 주에 귀속한다. 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15.9. 제107조(재정조정)[편집]


① 주조세의 수입과 소득세 및 법인세의 수입에서의 주의 지분은 조세가 그 지역의 재무관청에 의하여 징수되는 한도에서(지역적 수입) 해당 주에 귀속된다.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법인세와 근로소득세에 대하여 지역 수입의 구분 및 배분의 종류 및 범위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 연방 법률은 다른 조세의 지역적 수입의 구분 및 배분에 관하여 정할 수 있다. 판매세 수입에서의 주의 지분은 주의 주민수에 비례하여 주에 귀속된다. 일부에 대하여, 그러나 최대로 이 주 지분의 4분의 1까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주조세, 소득세 및 법인세로부터 수입이 주민 당 평균 미만인 주를 위하여 보충 지분을 정할 수 있다. 토지취득세에 있어서는 담세능력을 고려하여야 한다.

② 법률에 의하여 주의 상이한 재정능력이 적절히 조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이때 구(또는 구연합체)의 재정능력 및 재정수요가 고려되어야 한다. 조정권한이 있는 주의 조정청구권 및 조정의무를 부담하는 주의 조정 채무의 조건 및 조정급부한도의 기준은 법률에 정한다. 법률은 연방이 재정으로부터 재정능력이 약한 주에게 일반적 재정수요를 보충적으로 충당하기 위한 교부금(보충 교부금)을 제공한다고 법률로 정할 수 있다.



15.10. 제108조(재정행정)[편집]


① 관세, 재정독점, 연방 법률로 규정된 수입판매세, 자동차세 및 기타 원동기로 구동되는 교통수단과 관련된 2009년 7월 1일부터의 거래세를 포함하는 소비세 및 유럽공동체와 관련된 공과금은 연방재정관청이 관리한다. 이 관청의 조직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중급관청이 설립된 경우 그 관청의 장은 주정부와 협의하여 임명된다.

② 그 외의 조세는 주의 재정관청이 관리한다. 이 관청의 조직 및 공무원의 획일적 연수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정할 수 있다. 중급관청이 설립된 경우 그 관청의 장은 연방정부와 협의하여 임명된다.

③ 주 재정관청이 전부 또는 일부가 연방에 귀속되는 조세를 관리하는 경우에 주 재정관청은 연방의 위임으로 활동한다. 제85조제3항 및 제4항은 연방 재무부장관이 연방정부를 대리하는 규정에 따라 적용된다.

④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조세의 관리에 있어서 연방재정관청과 주재정관청의 협조를 규정할 수 있고, 조세 법률의 집행이 현저히 개선되고 간편하게 되는 경우 및 그 한도에서 제1항에 속하는 조세에 대하여 주재정관청에 의한 관리를 그 외의 조세에 대하여 연방재정관청에 의한 관리를 규정할 수 있다. 구(또는 구연합체)에 귀속되는 조세에 대하여는 주는 주재정관청의 권한에 속하는 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또는 구연합체)에 이관할 수 있다.

⑤ 연방재무관청에 의하여 적용될 절차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 주 재정관청에 의하여 적용될 절차 및 제4항 제2문의 경우에 있어서 구(또는 구연합체)에 의하여 적용될 절차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연방법률로 정할 수 있다.

⑥ 재정재판권은 연방 법률로 통일적으로 정한다.

⑦ 연방정부는 일반 행정규칙을 제정할 수 있고 그 관리가 주재정관청 또는 구(또는 구연합체)의 관할인 경우에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15.11. 제109조(연방과 주의 예산운용)[편집]


① 연방과 주는 예산운영에 있어서 자립적이며 독립적이다.

② 연방 및 주 정부가 공동으로 독일연방공화국의 의무를 충족하도록 유럽공동체조약 제104조에 따라 유럽공동체설립 재정 규율의 재생 요구 사항에 의거하여 거시 경제의 균형을 이루어야한다.

③ 연방과 주의 예산은 원칙적으로 차입수입 없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연방과 주는 호황 및 침체 시 정상국면에서 벗어난 경기상황 전개의 영향을 대칭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규정 및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나 국가의 재정적 기반을 현저히 잠식하는 자연재해 또는 비정상적인 긴급상황에 대비한 예외적 규정을 둘 수 있다. 예외적 규정에 관하여는 상당한 상환규정을 둘 수 있다. 연방의 예산에 관하여 자세한 것은 차입수입이 국내총생산의 0.35%를 초과하지 않을 때 제1문에 부합한다는 전제 하에 제115조에서 규율한다. 주의 예산에 관하여 자세히한 것은 차입수입이 허용되지 않을 때에 한하여 제1문에 부합한다는 전제 하에 주가 자신의 헌법상 권한 범위에서 규정한다.

④ 연방참사원의 동의가 필요한 예산 법에 대해서는 연방 및 주 정부가 공동으로 적용되는 원칙에 대한 재정계획을 세울 수 있다.

⑤ 유럽공동체의 창설을 위한 조약 제104조에 기초한 유럽공동체의 법률행위로부터 발생하는 예산균형의 유지를 위한 독일연방공화국의 의무는 연방과 주가 공동으로 이행하여야 한다. 유럽공동체의 제재조치는 연방과 주가 65 대 35의 비율로 부담한다. 주 전체가 연대하여 주민 수에 비례하여 주에 부과되는 부담의 100분의 35를 부담한다. 주부담의 100분의 65는 주의 책임부담에 상응하여 주가 부담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


15.12. 제109a조(예산위기상황)[편집]


예산위기상황을 방지하기 위하여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한다.

1. 연방과 주의 예산운용에 대한 공동협의회(안정위원회)의 지속적 감시

1. 급박한 예산위기상황의 확정을 위한 요건 및 절차

1. 예산위기상황을 방지하기 위한 구조조정 프로그램의 수립 및 수행을 위한 원칙

안정위원회의 결정 및 그 근거에 관한 심의서류는 공개되어야 한다.



15.13. 제110조 (연방 예산안)[편집]


① 연방의 모든 수입과 지출은 예산안으로 편성되어야 한다. 연방기업 및 특별자산의 경우에 전입금 또는 전출금만을 편성한다. 예산안은 수입 및 지출에 있어서 균형이 유지되어야 한다.

② 예산안은 그 연한에 따라 1년 또는 다년 회계연도로 나누며 제1차 회계연도의 개시 전에 예산법에 의하여 확정되어야 한다. 예산안의 일부에 대해서는 회계연도에 따라 분리되어 상이한 기간에 적용된다고 예정될 수 있다.

③ 제2항제1문에 따른 법률안과 예산법 및 예산안의 변경을 위한 안은 연방참사원에 이송됨과 동시에 연방의회에 제출된다. 연방참사원은 6주 이내에, 수정안일 경우에는 3주 이내에 안에 대한 입장을 표명할 수 있다.

④ 예산법률에는 연방의 수입과 지출, 그리고 예산법이 결정될 기간에 관련된 규정만이 포함되어야 한다. 예산법률은 다음 예산법이 공포와 동시에, 또는 제115조에 따른 수권의 경우 차후의 시점에 실효된다고 규정할 수 있다.


15.14. 제111조(예산안 승인 전의 지출)[편집]


① 회계연도가 종료될 때까지 익년도 예산안이 법률로 확정되지 않은 경우에는 연방정부는 그 법률의 효력이 발생할 때까지 다음 각항에 필요한 지출을 집행할 수 있다.

a) 법률에 의하여 설치된 시설을 유지하고, 법률에 정한 조치를 실행하기 위하여,

b) 법률에 근거한 연방의 과제를 수행하기 위하여,

c) 전년도 예산안에서 이미 승인된 범위의 건축물, 조달 및 그 외의 급부를 계속하기 위하여 또는 이 목적의 보조금을 계속 제공하기 위하여.

② 특별법에 의거한 조세, 공과금 및 그 외의 재원으로부터 나오는 수입 또는 사업자금적립금이 제1항의 지출을 충당할 수 없는 경우에는 연방정부는 경제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종료된 예산안의 최종총액의 4분의 1의 액수에 달할 때까지 신용을 통하여 융통시킬 수 있다.



15.15. 제112조(초과지출·예산외의 지출)[편집]


예산의 초과지출 및 예산 외의 지출은 연방재무부장관의 동의를 요한다. 동의는 오직 예견할 수 없으며 불가피한 수요의 경우에만 승인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15.16. 제113조(지출증액·수입감소)[편집]


① 연방정부가 제안한 예산안의 지출을 증액하거나 또는 새로운 지출을 포함하거나 또는 향후 새로운 지출을 수반하는 법률은 연방정부의 동의를 요한다. 이는 수입 감소를 포함하거나 또는 장차 수반하는 법률에도 준용된다. 연방정부는 연방의회가 그러한 법률에 관한 의결을 하지 않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연방정부는 6주 이내에 연방의회에 입장을 표명하여야 한다.

② 연방정부는 연방의회가 법률을 의결한 후 4주 이내에 연방의회가 재의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③ 법률이 제78조에 따라 성립된 때에는 연방정부는 6주 이내에 연방정부가 사전에 제1항 제3문 및 제4문 또는 제2항에 의한 절차를 시작한 경우에는 동의를 부결시킬 수 있다. 이 기한이 경과한 후에는 동의는 있는 것으로 간주된다.


15.17. 제114조(회계보고, 연방회계검사원)[편집]


① 연방재무부장관은 연방의회 및 연방참사원에 모든 수입 및 지출과 재산 및 부채에 관하여 그 다음 회계연도 이전에 연방정부의 책임을 면제하기 위하여 결산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구성원이 사법적 독립성을 갖는 연방회계감사원은 결산, 예산집행 및 경제운영의 경제성과 합법성을 심사한다. 연방회계심사원은 연방정부 이외에 연방의회 및 연방참사원에 매년 직접 보고하여야 한다. 이밖에 연방회계감사원의 권한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15.18. 제115조(신용 조달)[편집]


① 신용차입과 채무이행보증·거래안전보증 및 장래의 회계연도상의 지출이 될 수 있는 기타의 보증을 인수하기 위해서는 액수에 따라 정하여져 있거나 정하여질 수 있는 연방법률에 의한 위임이 있어야 한다.

② 수입과 지출은 원칙적으로 차입수입 없이 균형을 이루어야 한다. 차입수입이 명목 국내총생산의 0.35%를 초과하지 않을 때, 위 원칙에 부합한다. 이 밖에 정상국면에서 벗어난 경기상황이 전개되는 경우에는 호황 및 침체시 예산에 대한 영향을 대칭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사실상의 신용차입이 제1항 내지 제3항에 따라 허용되는 신용상한을 벗어나는 여부는 통제계정을 통해서 파악된다. 명목국내총생산의 1.5퍼센트의 한계 가치를 초과하는 부담은, 경기상황에 맞추어 환원시켜야 한다. 특히 재정적 금융거래의 수입 및 지출의 보정, 경기보정절차의 토대 위에서 경기 변동을 고려하여 연간 순신용차입 상한을 산정하기 위한 절차, 사실상의신용차입이 규정상 한계를 벗어나는 것에 대한 통제 및조정 등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국가의 통제에서 벗어난 재정적 기반을 현저히 잠식하는 자연재해 또는 비상적 긴급상황의 경우에는, 신용상한을 연방의회 재적의원 다수의 의결에 의하여 초과할 수 있다. 이 의결에는 상환계획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6문에 따른 신용차입은 적절한 기간 내에 환원되어야 한다.


16. 제10a장 방위사태[편집]



16.1. 제115a조(방위사태 선포)[편집]


① 연방이 무력으로 침공받거나 또는 침공의 직접적인 위협의 확정(방위사태)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연방의회가 결정한다. 이 확정은 연방정부의 요청에 의하여 연방의회 재적의원 과반수, 그리고 투표수의 3분의 2의 이상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② 전세가 불가피하게 즉각적인 조처를 요하고, 연방의회의 적시 집회가 극복할 수 없는 장애에 직면하거나 또는 연방의회가 의결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확정은 공동위원회가 재적위원 과반수, 그리고 투표수의 3분의 2의 이상 찬성으로 행한다.

③ 이 확정은 연방대통령이 제82조에 의거하여 연방법령집에 공포한다. 적시에 이 공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공포한다. 사정이 허용되는 즉시 연방법령집에 추가하여 공포하여야 한다.

④ 연방이 무력으로 침공받고 또 소관 연방기관이 즉각 제1항 제1문에 따라 확정할 수 없는 경우, 이 확정은 침공이 개시된 때 확인되고 그 시점에 공포된 것으로 간주한다. 연방대통령은 사정이 허용되는 즉시 이 시점을 공포하여야 한다.

⑤ 방위사태의 확정이 공포되고, 연방이 무력으로 침공될 경우 연방대통령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방위사태의 성립에 관한 국제법상의 성명을 발표할 수 있다. 제2항의 조건 하에서는 공동위원회가 연방의회가 대신한다.


16.2. 제115b조(연방총리의 명령·지휘권)[편집]


방위사태가 공포되면 군대에 대한 명령권 및 지휘권은 연방총리가 갖는다.



16.3. 제115c조(연방의 입법권 확대)[편집]


① 연방은 방위사태의 경우 주의 입법권에 속하는 분야에 있어서 경합적 입법권을 가진다. 이 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한다.

② 방위사태 동안 상황에 따라서 연방 법률로 방위사태 동안

1. 수용에 있어서 제14조 제3항 제2문과는 상이하게 보상을 임시로 정할 수 있다.

1. 신체의 자유를 박탈하는 경우 재판관이 평시에 적용되는 기한 내에 처리할 수 없는 경우를 위하여 최장 제104조 제2항 제3문 및 제3항 제1문과는 다른 기한을 최장 4일 이내로 정할 수 있다.

③ 현존하는 또는 직접적인 위협적인 침공을 저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방위사태 기간에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연방 법률에 의하여 제8장, 제8a장 및 제10장과는 달리 연방 및 주의 행정 및 재정제도를 정할 수 있다. 이때 특히 주, 구 및 구연합체의 재정존립능력은 유지되어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 제1문에 따른 연방 법률은 방위사태의 개시 전에 이미 그 실시의 준비를 위하여 적용될 수 있다.


16.4. 제115d조(긴급법안)[편집]


① 방위사태에 있어서는 연방의 입법에 제76조 제2항, 제77조 제1항 제2문 및 제2항에서 제4항까지, 제78조 및 제82조 제1항과는 달리 제82조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이 적용된다.

② 긴급 표시한 연방정부의 법률안은 연방의회에 제출됨과 동시에 연방참사원에 이송되어야 한다. 연방의 요하는 법률에 한하여 법률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연방참사원의 투표수 과반수의 찬성을 요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의회에 의하여 결의되고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의사규칙에 정한다.

③ 법률의 공포에는 제115a조 제3항 제2단이 준용된다.


16.5. 제115e조(방위사태 시 공동위원회의 운용)[편집]


① 방위사태에는 공동위원회가 재적위원의 과반수, 그리고 투표수의 3분의 2의 다수로, 연방의회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적시에 집회하지 못하거나 의결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위원회가 연방의회와 연방참사원의 지위를 가지며 이들은 권한을 통일적으로 행사한다.

② 공동위원회의 법률에 의하여 기본법이 개정되거나 또는 그 전부 또는 일부가 실효되거나, 또는 그 적용이 중지될 수 없다. 공동위원회는 제23조 제1항 제2문, 제24조 제1항 또는 제29조에 따른 법률을 공포할 권한을 갖지 않는다.


16.6. 제115f조(연방정부의 권한 확대)[편집]


① 연방정부는 방위사태의 경우에 상황에 따라 필요한 경우

1. 연방전역에 연방국경수비대를 투입할 수 있다.

1. 연방행정청 외에 주정부에 대해서 그리고 긴급한 때에는 주의 기관에 대해서도 지시를 할 수 있고, 이러한 권한을 자신이 정한 주정부의 구성원에게 이양할 수 있다.

② 연방의회, 연방참사원 및 공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실행한 조치를 지체 없이 보고받아야 한다.


16.7. 제115g조(방위사태 시 연방헌법재판소의 사무)[편집]


연방헌법재판소와 그 재판관의 헌법적 지위 및 헌법적 사무수행을 침해되지 않는다. 연방헌법재판소법은 공동위원회의 법률에 의하여 연방헌법재판소가 재판소의 존립과 기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개정될 수 있다. 그러한 법률이 공포될 때까지 연방헌법재판소는 재판소의 직무 능력의 유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2문 및 제3문에 따른 결정은 연방헌법재판소가 재석 판사 과반수로 의결한다.


16.8. 제115h조(선거기간 및 임기만료)[편집]


① 방위사태 동안 연방의회 또는 주 의회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 그 임기는 방위사태가 종식된 후 6개월에 종료된다. 방위사태 중에 연방대통령의 임기가 만료되거나 그 직이 궐위되는 경우 연방대통령의 권한을 대행한다. 권한대행은 방위사태가 종식된 후 9개월에 종료된다. 방위사태 중에 연방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기가 만료되는 경우에 그 임기는 방위사태가 종식된 후 6개월에 종료된다.

② 공동위원회에 의한 연방총리의 새로운 선거가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회는 구성원의 과반수로 새로운 연방총리를 선출한다. 연방대통령은 공동위원회에 제청한다. 공동위원회는 구성원의 3분의 2의 다수결로 후임자를 선출함으로써만 연방총리를 불신임할 수 있다.

③ 방위사태의 기간에 연방의회는 해산되지 않는다.


16.9. 제115i조(주정부의 권한 확대)[편집]


① 소관 연방기관이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불가피한 상황이 연방의 각 지역에서 즉각 독자적인 행동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주정부 또는 주정부가 지정한 관청이나 그 대리인은 제115f조 제1항에 규정하는 권한범위에 속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는 연방정부, 주관청 및 하급연방관청과의 관계에서는 주총리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다.


16.10. 제115k조(방위사태의 법률 및 법규명령의 적용)[편집]


① 제115c조, 제115e조 및 제115g조에 따른 법률과 그러한 법률에 의거하여 공포된 법규명령은 적용기간동안 대치되는 법의 적용을 배제한다. 이는 제115c조, 제115e조, 제115g조에 의거하여 제정된 구법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는다.

② 공동위원회가 결의한 법률과 법률에 근거하여 공포된 법규명령은 방위사태가 종식한 후 늦어도 6개월 후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③ 제91a조, 제91b조, 제104a조, 제106조 및 제107조와 다른 규정을 포함한 법률은 최장 방위사태가 종식된 후에 제2기 회계 연도의 말까지 유효하다. 이 법률은 방위사태가 종식된 후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제8a장 및 제10장에 따른 규정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개정될 수 있다.


16.11. 제115l조(법률의 폐지 및 방위사태의 종료)[편집]


① 연방의회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공동위원회가 제정한 법률을 폐지할 수 있다. 연방참사원은 연방의회가 폐지를 의결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그 외에도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공동위원회 또는 연방정부가 취한 조치는 연방의회 및 연방참사원이 의결하면 폐기하여야 한다.

② 연방의회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언제든지 연방대통령에 의하여 공포되어야 할 의결로 방위사태의 종식을 선언할 수 있다. 연방참사원은 연방의회가 이에 관한 의결을 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방위사태는 사태확인의 조건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 경우 지체 없이 종식되었음을 선언하여야 한다.

③ 강화조약의 체결에 관하여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17. 제11장 경과규정 및 보칙[편집]



17.1. 제116조(독일인의 정의, 나치의 탄압에 의한 국적박탈자의 국적 회복)[편집]


① 기본법상 독일인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독일국적을 가진 사람, 또는 독일민족에 속하는 망명자나 피추방자 또는 그 배우자나 자손으로서 1937년 12월 31일 현재의 독일국 영토에서 등록된 사람이다.

1933년 1월 30일과 1945년 5월 8일 사이정치적, 인종적 또는 종교적 이유로 국적을 박탈당한 구 독일국민과 그 자손은 신청을 하면 국적을 회복시켜야 한다. 이들이 1945년 5월 8일 이후 독일에 주소지를 정하고 반대의사를 표하지 않는 한 국적을 박탈당하지 않는다.


17.2. 제117조(일시적인 기본권 유예)[편집]


① 제3조제2항에 저촉되는 법은 그 법이 기본법의 규정에 합치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그러나 1953년 3월 31일 이후에는 효력을 상실한다.

② 현재의 주택부족을 고려하여 이전의 권리를 제한하는 법률은 연방 법률로 폐지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



17.3. 제118조(바덴뷔르템베르크 주의 재편성)[편집]


바덴, 뷔르템베르크-바덴 및 뷔르템베르크-호엔촐레른 주를 포괄하는 지역의 재편성은 제29조의 규정과는 달리 관계 주의 협정에 의하여 실행될 수 있다. 협정이 성립되지 않는 경우에 재편성은 국민투표를 예정하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


17.4. 제118a조(베를린브란덴부르크 주의 재편성)[편집]


베를린과 브란덴부르크 주를 포괄하는 지역의 재편성은 제29조의 규정과는 달리 주의 선거권자의 참가 하에 양 주의 협정으로 실행될 수 있다.


17.5. 제119조(망명자·피추방자)[편집]


망명자 및 피추방자의 사무, 특히 그들의 각주에 대한 배정에 대하여는 연방 법률이 제정될 때까지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법률적 효력을 가지는 명령을 발할 수 있다. 이때 연방정부는 특별한 경우, 개별적 훈령을 내릴 권한을 부여받을 수 있다. 이 훈령은 지체하면 위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의 최고관청에 내려야 한다.



17.6. 제120조(점령비용·전후부담)[편집]


① 연방은 점령비의 지출 및 그밖에 내외의 전쟁결과부담을 연방 법률의 자세한 규정에 따라 부담한다. 전쟁결과부담이 1969년 10월 1일까지 연방 법률로 규정된 경우에는 연방과 주가 서로의 관계에서 이 연방법률의 비율에 따라 지출을 부담한다. 연방 법률에 규정되지 않았거나 규정되지 아니 할 전쟁결과부담의 지출이 1965년 10월 1일까지 주 또는 구의 과업을 수행하는 주, 구(또는 구연합) 또는 그 외의 과제수행자에 의하여 부담된 경우에는 연방은 이 시점 이후에도 이러한 종류의 지출을 인수할 부담을 지지 않는다. 연방은 실업보험과 실업자구호를 포함하는 사회보험의 부담에 보조금을 부담한다. 이 항에 의하여 규정된 연방 및 주의 전쟁결과부담의 할당은 전쟁결과에 대한 배상청구권에 관한 법적 규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② 수입은 연방이 지출을 인수함과 동시에 연방에 이양된다.



17.7. 제120a조(부담조정)[편집]


① 부담조정의 실시에 기여하는 법률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조정급부의 영역에 대하여 한편으로는 연방에 의하여 다른 한편으로는 연방의 위임을 받아 주에 의하여 실행되고, 제85조에 의거하여 연방정부 및 연방최고관청에 속하는 권한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가 연방조정청에 이관되도록 정할 수 있다. 연방조정청은 이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지 않는다. 그 청의 훈령은 긴급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 최고관청(주 조정관청)에 내려야 한다.

② 제87조제3항제2문은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7.8. 제121조(의결기관 다수의 정의)[편집]


기본법이 말하는 연방의회 및 연방회의의 구성원의 다수라 함은 그 법적 구성원수의 다수를 말한다.


17.9. 제122조(입법권의 귀속)[편집]


① 연방의회의 집회부터 법률은 배타적으로 기본법에서 승인된 입법권에 의하여 의결된다.

② 그 권한이 제1항에 따라 소멸되는 입법기관 및 입법에 자문의 형식으로 참여하는 단체는 이 시점부터 해산된다.


17.10. 제123조(구[舊]법의 존속)[편집]


① 연방의회의 집회 이전의 법은 기본법에 저촉되지 않으면 효력이 지속된다.

② 기본법에 따라 주입법권에 속하는 독일국에 의하여 체결된 국가조약은 일반적인 법원칙에 따라 유효하고, 그 효력이 계속되는 경우 새로운 조약이 기본법에 따른 관할기관에 의하여 체결되거나 또는 그 계약 속에 포함되어 있는 규정을 근거로 다른 방식으로 조약이 종결될 때까지 관계자의 모든 권리 및 항변의 유보 하에 효력을 유지한다.


17.11. 제124조(전속적 입법사항에 관한 구법)[편집]


연방의 배타적 입법대상에 관한 법은 그 적용범위 내에서 연방법률이 된다.



17.12. 제125조(경합적 입법사항에 관한 구법)[편집]


연방의 경합적 입법대상에 관한 법은 그 법의 적용범위 내에서

1. 그 법이 1개 이상의 점령지역 내에서 통일적으로 적용되는 경우

2. 그 법이 그 법을 통하여 1945년 5월 8일 이후 구 독일국법이 수정된 법일 경우에 그 적용범위 내에서 연방법률이 된다.


17.13. 제125a조(연방법의 존속, 주법에 의한 대체)[편집]


① 연방법으로서 공포된 법이지만 제74조 제1항의 개정 때문에, 제84조 제1항 제7문, 제85조 제1항 제2문 또는 제105조 제2a항 제2문의 삽입 때문에, 또는 제74a조, 제75조 또는 제98조 제3항 제2문의 폐지 때문에 더 이상 연방법으로서 공포될 수 없는 법은 계속 연방법으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이 법은 주법으로 대체될 수 있다.

② 1994년 11월 15일까지 유효했던 제72조 제2항에 근거하여 공포되었지만, 제72조 제2항의 개정 때문에 더 이상 연방법으로서 공포될 수 없는 법은 계속 연방법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연방법률에 의하여 해당 연방법이 주법으로 대체될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③ 주법으로서 공포되었지만, 제73조의 개정을 이유로 더 이상 주법으로 공포될 수 없는 법은 계속 주법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해당 주법은 연방 법률로써 대체될 수 있다.


17.14. 제125b조(연방법의 존속, 주법에 의한 상이한 규정)[편집]


① 2006년 9월 1일까지 유효했던 제75조에 근거하여 공포되었고 이 시점 이후에도 연방법으로서 공포될 수 있는 법은 계속 연방법으로서 효력을 갖는다. 입법에 대한 주의 권한과 의무는 이 범위에서 존속한다. 제72조 제3항 제1문에 열거된 영역에서 주는 이 법과 달리 규정할 수 있지만, 제72조 제3항 제1문의 제2호, 제5호 및 제6호의 영역에는 연방이 2006년 9월 1일부터 입법권을 행사한 경우 및 그 범위에서, 제2호와 제5호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부터, 제6호의 경우에는 2008년 8월 1일부터 비로소 이 법과 달리 규정할 수 있다.

② 2006년 9월 1일까지 유효했던 제84조 제1항에 근거하여 공포되었던 연방 법률의 규정에서 주는 달리 규정할 수 있고, 2008년 12월 31일까지의 행정절차 규정에서는 2006년 9월 1일부터 해당 연방법에 행정절차 규정이 개정된 때에만 주는 달리 규정할 수 있다.


17.15. 제125c조(일부 부문에 관한 연방법의 존속)[편집]


① 제91a조 제2항과 2006년 9월 1일까지 유효했던 제1항 제1호에 근거하여 공포되었던 법은 2006년 12월 1일부터 연방의 입법권을 행사한 경우 및 그 범위에서, 제2호, 제5호의 경우에는 2010년 1월 1일까지 그 효력을 계속 유지한다.

② 2006년 9월 1일까지 유효했던 제104a조 제4항에 따라 구(區) 교통재정 지원 및 사회적 주거공간지원영역에서 제정된 규정은 2006년 12월 31일까지 그 효력이 지속된다. 구 교통재정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따른 특별 프로그램을 위한 구 교통재정 지원 영역에서와 기타 2006년 9월 1일까지 유효했던 제104a조 제4항에 따라 제정된 규정은 2019년 12월 31일까지 실효에 대한 더 이른 시점을 정했거나 정해지지 않는 한 그 효력을 계속 유지한다.


17.16. 제126조(구법의 존속에 관한 쟁의)[편집]


법이 연방법으로서의 효력을 계속 갖는지에 관한 의견의 대립은 연방헌법재판소가 결정한다.


17.17. 제127조(통합경제지역법)[편집]


연방정부는 관계 주정부의 동의로 통합경제지역 관리법을 제124조 또는 제125조에 의하여 연방법으로서 계속 효력을 가지는 한 기본법의 공포 후 1년 이내에 바덴, 대-베를린, 라인란트-팔츠 및 뷔르템베르크-호엔촐레른 주에서 효력을 발생시킬 수 있다.


17.18. 제128조(지시권의 존속)[편집]


계속 효력을 가지는 법이 제84조 제5항이 말하는 지시권을 규정하는 한 이 지시권은 다른 법적 규정으로 성립될 때까지는 존속한다.


17.19. 제129조(법규명령 제정권한의 존속)[편집]


① 연방법으로서 계속 유효한 법규에 법규명령 또는 일반행정규칙을 제정하고 또한 행정행위를 할 수권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이 수권(授權)은 이제부터 실제로 수권이 있는 기관에 이관된다. 의문이 있는 경우 연방정부가 연방참사원과 협의하여 결정한다. 그 결정은 공개되어야 한다.

② 주법으로서 계속 유효한 법규에 권한이 규정되어 있는 경우 이 권한은 주법에 따라 권한이 있는 기관에 의하여 행사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이 말하는 법규가 수정 또는 보완 또는 법률 대신에 법규를 공포할 권한을 부여하는 경우 이 권한의 위임은 소멸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은 법규에 더 이상 효력이 없는 규정 또는 더 이상 존립하지 않는 제도를 참조하도록 지시하는 한 준용된다.



17.20. 제130조(행정 및 사법시설의 이행)[편집]


① 행정기관 및 그 외의 공공행정 또는 사법을 위한 주법 또는 주사이의 조약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기관 및 남서독일철도의 경영협의체 및 프랑스 점령지역을 위한 우편 및 통신제도의 관리위원회는 연방정부의 감독 하에 있다. 연방정부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로 관리위원회의 이관, 해산 또는 청산을 규정한다.

② 이러한 행정 및 기관 직원의 최고징계권자는 소관 연방장관이다.

③ 주의 직속이 아니고, 또한 주 사이의 조약에 의거하지 아니하는 사단 및 공법상의 영조물은 소관 최고연방관청의 감독을 받는다.



17.21. 제131조(구 공무원의 법률관계)[편집]


망명자 및 피추방자를 포함하여 1945년 5월 8일에 공직에 있었고, 공무원법상 이유 또는 임금법상 이유 이외의 이유로 면직되어 현재까지 임용되지 아니하거나 또는 종전의 지위에 상응하게 임용되지 아니하는 사람의 법적관계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 망명자 및 피추방자를 포함하여 1945년 5월 8일에 부양을 받을 권리를 가졌고 공무원법상 이유 또는 임금법상 이유 이외의 이유로 더 이상 전혀 부양을 받지 않거나 또는 상당한 부양을 받지 않은 자에 대하여도 마찬가지이다. 연방 법률이 시행될 때까지 주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한 법적 청구권은 행사할 수 없다.



17.22. 제132조(공직에서의 배제)[편집]


① 기본법의 효력발생 시점에 종신직으로 채용된 공무원과 법관은 개인적 또는 전문적 자격이 결여되는 경우에는 연방의회의 제1회 집회 후 6개월 이내에 퇴직, 휴직, 또는 봉급이 적은 직으로 전직될 수 있다. 해직될 수 없는 근무관계에 있는 당사자에 대하여도 이 규정은 준용된다. 해직통고가 가능한 근무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경우에는 임금에 관한 규정을 초과하는 해직통고기간은 동일한 기간 이내에 폐지될 수 있다.

② 이 규정은 “국가사회주의군국주의로부터의 자유”에 관한 규정에 해당되지 않거나 또는 국가사회주의의 피박해자로 인정된 공직종사자에게는 중대한 귀책사유가 없는 한 적용되지 않는다.

③ 관련인은 제19조 제4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④ 자세한 사항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정부의 명령으로 정한다.


17.23. 제133조(통합경제지역)[편집]


연방은 통합경제지역 행정상의 권한 및 의무를 승계한다.



17.24. 제134조(독일국 재산의 권리 승계)[편집]


① 독일국의 재산은 원칙적으로 연방 재산이 된다.

② 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따르면 주로 기본법에 따라 연방의 행정임무가 아닌 행정임무를 위하여 정해진 경우에는 이 재산을 무상으로 소관 임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한 이 재산이 현재의 단순히 일시적이 사용이 아닌, 기본법에 의하면 주에 의하여 수행하여야 할 행정임무에 기여하는 경우에는 주에 이전하여야 한다. 연방은 기타의 재산도 주에 이전할 수 있다.

③ 독일국에 주 및 구(또는 구연합)가 무상으로 제공한 재산은 연방 고유의 행정임무를 위하여 필요하지 않은 한 다시 주 및 구(또는 구연합)의 재산이 된다.

④ 자세한 사항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17.25. 제135조(지역변경에 따른 재산처리)[편집]


① 1945년 5월 8일 이후 기본법이 효력을 발생하게 될 때까지 특정 지역의 주소속이 변경된 경우 그 지역에 속하던 주의 재산은 현재 그 지역이 속하는 주에 귀속된다.

② 현존하지 않은 주 및 그 외의 현존하지 아니하는 공법상의 사단이나 영조물의 재산은 본래의 용도에 따르면 주로 행정임무를 위하여 존재하였거나 또는 이 재산이 현재의 단순히 일시적이 사용이 아닌 행정임무에 이바지하는 한 이제부터 이 임무를 수행하는 주 또는 공법상의 사단 또는 영조물에 이전된다.

③ 현존하지 않는 주의 토지재산은 그 부속물을 포함하여 제1항이 말하는 재산에 속하지 않는 한 그 재산이 위치한 지역의 주에 이전된다.

④ 연방의 주요한 이익 또는 한 지역의 특별한 이익에 필요한 경우 연방 법률로 제1항으로부터 제3항까지와 다른 규정을 할 수 있다.

⑤ 그 밖에 권리승계 및 청산은 그 재산이 1952년 1월 1일까지 관련 주 또는 공법상의 사단 또는 영조물간의 협정에 의하여 해결되지 않은 한,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

구 프로이센주의 사법상의 기업에 대한 출자는 연방에 이관한다. 자세한 사항은 예외규정이 인정되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

⑦ 제1항으로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의하면 주 또는 공법상의 사단 또는 영조물에 귀속될 재산에 대하여 그 중 헌법의 효력이 발생하였을 때 이미 주법률에 의하여 또는 주법률에 근거하여 또는 그 외의 방법으로 권한을 가진 자에 의하여 처분된 경우에는 그 재산의 이전은 그 처분 이전에 실행된 것으로 간주된다.


17.26. 제135a조(독일국 및 기타 단체들의 채무)[편집]


① 제134조 제4항 및 제135조 제5항에서 유보된 연방입법에 의하여 다음 의무가 이행되지 않거나 또는 완전한 수준으로 이행되지 않을 수 있도록 정할 수 있다.

1. 독일국의 채무 및 종전의 프로이센 주 및 그 외의 존재하지 않는 공법상의 사단 및 영조물의 의무

1. 제89조, 제90조, 제134조 및 제135조에 의한 재산가치의 이전과 관련된 연방 또는 그 외의 공법상의 사단 및 영조물의 채무, 그리고 제1호에 지적된 법인의 조치에 근거한 의무

1. 주 및 구(또는 구연합체)의 채무로서, 1945년 8월 1일 이전에 점령군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하여, 또는 독일국에 부과되거나 또는 독일국으로부터 위임된 행정임무의 범위 내에서 전쟁에 의한 긴급시태를 타개하기 위한 조치로부터 발생한 의무

② 제1항은 독일민주공화국(구[舊] 동독) 또는 그의 법인의 의무와 연방 또는 그 외의 공법상의 사단 및 영조물의 의무, 독일민주공화국의 재산가치가 연방, 주 및 구(Gemeinde)로의 이전과 관련된 의무 및 독일민주공화국과 그 법인의 조치에 근거한 의무에 준용된다.


17.27. 제136조(연방참사원의 첫 소집)[편집]


① 연방참사원은 연방의회의 최초 집회일에 함께 처음으로 집회한다.

초대 연방대통령이 선거될 때까지 그 권한은 연방참사원 의장이 행사한다. 연방의회를 해산할 권한은 연방참사원 의장에게 속하지 않는다.


17.28. 제137조(공무원 등의 피선거권)[편집]


① 연방, 주 및 구에 있어서의 공무원, 공공근무의 고용원, 직업군인, 한시적 지원병 및 법관의 임용자격은 법률로 제한될 수 있다.

② 연방공화국의 초대 연방의회, 초대 연방회의 및 초대 연방대통령의 선거에는 헌법제정회의가 의결하는 선거 법률을 적용한다.

③ 제41조제2항에 따라 연방헌법재판소에 귀속하는 권한은 재판소가 설립될 때까지 통합경제지역을 관할하는 재판소의 절차규정에 따라 재판하는 독일 고등재판소가 행사한다.


17.29. 제138조(남독일 공증인 제도)[편집]


바덴, 바이에른, 뷔르템베르크-바덴, 뷔르템베르크-호엔촐레른 주에서 현존의 공증인제도의 변경은 이 주정부의 동의를 요한다.



17.30. 제139조(반나치 조항)[편집]


“독일 인민을 민족사회주의군국주의로부터 해방”시키기 위하여 공포된 법규는 기본법의 규정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17.31. 제140조(종교관련 조항)[편집]


1919년 8월 11일의 독일헌법(바이마르 헌법) 제136조, 제137조, 제138조, 제139조 및 제141조의 규정은 기본법의 구성부분이다.


17.32. 제141조(종교수업)[편집]


제7조 제3항 제1문은, 1949년 1월 1일에 다른 주법의 규정이 존재하는 주에는 적용되지 아니한다.


17.33. 제142조(주헌법의 기본권)[편집]


제31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헌법의 규정은 기본법의 제1조부터 제18조까지의 규정과 일치하게 기본권을 보장하는 한 효력을 유지한다.



17.34. 제142a조 삭제[편집]


폐지


17.35. 제143조(구 동독지역 및 동베를린에 대한 특별규정)[편집]


① 통일조약 제3조에 열거된 영역에서의 법은 상이한 생활관계로 인하여 기본법질서에 완전한 적응할 수 없을 때에는 1992년 12월 31일까지 달리 규정할 수 있다.

② 1995년 12월 31일까지 제2장, 제8장, 제8a장, 제9장, 제10장 및 제11장과 다른 규정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 제3항과는 관계없이 통일조약 제41조와 그 집행을 위한 규정은 이 조약의 제3조에 열거된 지역의 재산권 침해를 더 이상 회복시킬 수 없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도 유효하다.



17.36. 제143a조(연방철도에 관한 경과규정)[편집]


① 연방은 연방고유의 행정으로 수행되던 연방철도를 정부투자기업(Wirtschaftsunternehmen)으로 전환하면서 발생하는 문제에 관하여 전속적 입법권한을 갖는다. 제87e조 제3항은 준용된다. 연방철도의 공무원은 법률로 법적 지위가 유지되는 조건과 사법상으로 조직된 연방철도의 고용주의 책임 하에 근무하도록 배치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법률은 연방이 집행한다.

③ 종래의 연방철도의 근거리 승객운송의 영역에서 과제의 수행은 1995년 12월 31일까지는 연방의 사무이다. 이는 철도운송행정에 상응하는 과제에도 적용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 법률로 정한다.



17.37. 제143b조(독일연방우편의 변경)[편집]


① 독일연방우편의 특별재산은 연방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사법적 기업으로 전환한다. 연방은 그로인해 생기는 모든 사안에 관하여 전속적 입법권한을 갖는다.

② 이러한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에 존재했던 연방의 전속적 권리들은 연방법률에 의하여 경과기간 동안 독일연방우편 포스트딘스트(POSTDIENST)와 독일연방우편텔레콤(TELEKOM)에서 출연된 기업에 양도될 수 있다. 연방은 독일연방우편 포스트딘스트의 승계기업에 대한 자본의 과반을 위 법률이 시행된 지 5년이 지나면 포기할 수 있다. 이는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법률이 필요하다.

③ 독일연방우편에 근무하는 연방공무원은 법적 지위가 유지되며, 사기업 고용주의 책임 하에 업무에 종사한다. 이 기업은 사용자의 권한을 행사한다. 이에 대하여 자세한 사항은 연방법률로 정한다.



17.38. 제143c조(연방에 의한 재정보조 폐지로 인한 경과규정)[편집]


① 2007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 연방의 재정조달 분담분 중에서 대학병원 및 교육계획을 비롯한 대학의 증축 및 신축 등의 공동과업이 폐지되어 삭감된 부분과 구의 교통관계 개선을 위한 재정지원 및 사회적 주거공간진흥을 위한 재정지원 등이 폐지되어 삭감된 부분과 관련하여 그 상당액이 매년 연방의 예산으로부터 주에 귀속한다. 2013년 12월 31일까지는 이러한 상당액이 연방의 2000년부터 2008년 사이의 평균 재정조달 분담분에 기초하여 확정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액수는 주에 2013년 12월 31일까지 다음과 같이 분배된다.

1. 그 수준이 각 주의 2000년부터 2003년까지의 평균 지분에 따라 계산되는 매년 고정액

1. 각각 종래의 공동지원의 과업영역에 목적이 확정된 몫

③ 연방과 주는 2013년까지 일정한 수준의 주에 제1항에 따라 주의 과제수행을 위하여 귀속되는 지원 자금이 적당하고 필요한지를 심사한다. 2014년 1월 1일부터 제1항에 따라 귀속되는 지원자금의 제2항 제2호에 정한 목적은 소멸한다. 중간규모의 투자목적은 존속한다. 구동독 주 특별부담지원 협정 II로부터의 합의는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자세한 사항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17.39. 제143d조(합병보조에 관한 경과규정)[편집]


① 2009년 7월 31일까지 유효한 법안의 제109조 및 제115조는 최종적으로 2010년 회계연도 말까지 적용된다. 2009년 8월 1일부터 유효한 법안의 제109조 및 제115조는 2011년 회계연도 초까지 적용되며, 이미 예상된 특별 예산을 위하여 2010년 12월 31일에 구성된 신용도는 변경하지 않는다. 주는 시행되는 주정부법 규정에 따라 2011년 1월 1일부터 2019년 12월 31일까지는 제109조 제3항의 지침과 다르게 할 수 있다. 주의 예산은 2020년 회계연도에 제109조 제3항 제5호의 지침을 충족시키도록 편성하여야 한다. 연방은 2011년 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는 제115조제2항제2호의 지침과 다르게 할 수 있다. 발생한 적자의 보충은 2011년 회계연도에 시작하여야 한다. 연간 예산은 2016년 회계연도에 제115조 제2항 제2호의 지침을 충족하도록 편성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연방 법률로 정한다.

② 2020년 1월 1일부터 제109조 제3항의 규정이 준수되기 위한 지원책으로서, 베를린, 브레멘, 자를란트, 작센-안할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 주에는 2011년부터 2019년 사이에 연방예산으로부터 연간 총 8억 유로 상당의 부채통합지원금을 제공할 수 있다. 이 중 3억 유로는 브레멘에, 2억 6천만 유로는 자를란트에, 베를린, 작센-안할트, 슐레스비히-홀슈타인에는 각 8천만 유로씩 할당된다. 지원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라 행정협정에 기하여 행한다. 지원금교부는 2020년 연말까지 재정적자를 완전히 정리할 것을 전제로 한다. 특히 재정적자의 연간 정리 진행상황, 재정적자의 정리에 대한 안정위원회의 감시 및 정리 진행상황의 비준수의 결과 등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법률 및 행정협정으로 정한다. 부채통합지원금과 극단적 예산위기로 인한 정리지원금의 동시적 교부가 배제된다.

③ 부채통합보조금의 제공으로 인한 재정부담은 연방과 주가 절반을 부담하고 나머지는 각자의 판매세 부분으로 부담한다. 자세한 사항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하는 연방법률로 정한다.


17.40. 제143e조(연방고속도로, 위임행정의 이관)[편집]


① 제90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연방고속도로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주 또는 토지법에 따라 관할되는 자치단체에 의해 관리된다. 연방은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연방법에 의해 제90조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위임행정으로 전환한다.

② 연방은 2018년 12월 31일까지 토지의 요청에 따라 제90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그 밖의 연방간선도로에 대하여 행정적 책임을 진다.

③ 연방참사원의 동의를 얻은 연방법에 따라, 주가 연방의 위임을 받아 연방고속도로의 건설 및 변경에 대한 승인 및 허가에 대한 관리권을 인수하는 것으로 규제될 수 있다. 연방이 제90조 제4항 또는 제143e조 제2항에 따라 행정책임을 맡은 연방간선도로의 기능이 다시 이전될 수 있다.



17.41. 제143f조(연방정부체제의 금융관계)[편집]


제143d조, 연방과 주간의 수익 배분를 규제하는 법(금융균형화법) 및 제107조 제2항에 의거하여 제정된 기타 법률은 2020년 1월 1일부터 2030년 12월 31일 이후에 만료된다. 연방정부, 연방의회 또는 최소 3개의 주가 공동으로 활동하는 연방정부체계 내에서 재정관계의 구조조정에 대한 협상을 요청할 수 있으며, 연방정부의 협상요청을 연방대통령에게 통보한 후 5년이 경과한 경우, 연방의회 또는 주, 연방정부체계 내에서 재정관계의 법적 구조조정은 발효되지 않는다. 만료일은 연방법률 공보에 게시된다.


17.42. 제143g조(제107조의 연속성)[편집]


수익 분배, 주와 연방 보조금 간의 재정평등화에 대한 규정에 대해서는 2017년 7월 13일 기본법 개정이 발효될 때까지 유지되었던 제107조가 2019년 12월 31일까지 계속 적용된다.



17.43. 제144조(기본법의 비준)[편집]


① 기본법은 적용될 독일 주 3분의 2에서 의회에 의하여 수락되어야 한다.

② 제23조에 열거된 주 중 한 주에서 또는 이들 주의 일부분에서 이 기본법의 적용에 있어서 제한을 받는 경우에는 그 주 또는 그 주의 부분은 제38조에 따라 연방의회에 제50조에 따라 연방참사원에 대표를 파견할 권리를 갖는다.


17.44. 제145조(기본법의 발효)[편집]


① 헌법제정회의는 공개회의에서 대-베를린 대의원이 참가한 가운데 기본법의 채택을 확인하고, 이를 서명하며 이를 공포한다.

② 기본법은 공포일의 경과와 함께 효력을 발생한다.

③ 기본법은 연방법령집에 공고한다.



17.45. 제146조(기본법의 유효기한)[편집]


독일의 통일과 자유 성취 후 전체 독일국민에 적용되는 이 기본법은 독일국민이 자유로운 결정으로 의결되는 헌법의 효력발생일에 효력을 상실한다.[1]

[2]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3 21:36:41에 나무위키 독일연방공화국 기본법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독일 재통일과 주권회복 이후에도 이 조항은 지켜지지 않았으며, 사실상 완전히 사문화 된 조항으로서 헌법변천의 예시로 꼽힌다. 기본법 특유의 유연함이 더 실질적 헌정에 부합하다고 판단하였기에 이를 계속하여 유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실제로 독일은 기본법의 유연성 덕분에 독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을 기본법 개정으로 뒤집어왔다. [2] 또한 이 조항을 통해 기본법(grundgesetz)와 헌법(verfassung)은 구별되는 개념이라는 것 또한 알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