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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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상세
2.1. 명의도용
2.2. 택배 주문에 모르는 타인의 전화번호를 적기
3.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盜用 / Theft, Steal

허락 없이 남의 개인정보 등을 훔쳐서 자신의 개인 이익 등을 위해 사용하는 행위다. 단순한 도용 행위를 처벌하는 죄는 없지만, 이로 재산상의 이익을 얻는 등의 행위를 했다면 형법 등에 따라 처벌이 가능한 범죄행위다. 또한, 단순히 빌린다는 뜻을 가진 차용과는 엄연히 다른 뜻이다.

특히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다 발각되면 처벌이 더 강해진다. 왜냐하면 학번을 제외한 다른 번호는 바꾸면 되지만 옛날에는 주민등록번호는 바꾸면 안 되기도 했고[1], 바꾸기도 까다롭기 때문이다.

개인이 아닌 통신회사가 개인으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고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이 행위도 도용에 속한다. #[2]

만약 개인정보를 도용당했으면 사이버수사대 "118"에 신고하면 된다. 주로 휴대 전화지갑분실하여 브로커들에게 자신의 개인정보가 넘어가 사기행각에 이용하는 등 의도치 않게 명의를 도용당하는 경우가 부지기수하다.


2. 상세[편집]



2.1. 명의도용[편집]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도용중 하나로 특히 노숙자들의 명의 도용이 빈번하다. 대포차, 대포폰, 대포통장에서부터 심지어 술집 명의도용도 있다.



실제로 연매출 70억 상당의 강남에 있는 술집에서 범죄자들이 발달장애 노숙자를 술집사장으로 등록시켜둔 후 이후 36억 상당의 세금 추징이 날라오자 술집을 폐업시키고 야반도주했다. 이후 범죄자들이 휴대폰 5대, 인터넷 8건, 정수기 10대도 해당 노숙자의 명의로 사용했다는 것이 추가로 드러났다.# 결국 해당 사례로 인해서 국세청에서 보건복지부로부터 노숙자 명단을 협조받아 노숙자들의 사업자등록을 신청서 검증단계에서부터 제한하겠다고 하였다.

가족이나 친척의 명의를 도용해 재산을 주식 투자에 탕진하여 일가족이 풍비박산 나기 일보직전인 사례가 보이기도 한다.

2.2. 택배 주문에 모르는 타인의 전화번호를 적기[편집]


남의 아무 전화번호나 적어서 수취문자만 대신 받게 하고 택배는 자신이 받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가해자는 성별에 상관없이 아이가 택배 문자 때문에 깨는 게 싫은 부모, 거래처 사장 등이 있다.

3. 관련 문서[편집]


  • 사칭
  • 노숙자: 명의도용 범죄에서 가장 취약한 계층이다. 그러므로 인감증명서의 경우 대리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본인 외에는 인감증명서를 발급하지 못하게 신청해야 한다. 다행히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경우 본인만 발급할 수 있다.
  • 장애인: 노숙자와 동일하게 범죄에 노출되기 쉬운 취약한 계층이다. 노숙자처럼 인감증명서를 본인만 발급하도록 해야 한다.
  • 대포폰
  • 대포차
  • 대포통장
  • 저작권
  • 대리시험[A]
  • 대리출석[A]
  • 초딩[3]
  • 토머스 에디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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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6년 초반에 일어났던 주민등록번호 유출 사태로 인해 옛말이 되었다.[2] 개인정보 동의 후 정당한 방법으로 수집하면 도용에 해당되지 않는다.[A] A B 물론 둘 다 자신을 위해 남에게 자신의 명의로 해 달라고 부탁을 하는 것이지만 이것도 포괄적으로 보면 도용이다.[3] 그림쟁이들 사이에서 남의 그림을 함부로 도용하는 것으로 악명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