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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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2030 서울 도시기본계획 표지.png
2030 서울시 도시기본계획 표지

都市基本計劃

1. 개요
2. 상세
3. 얻을 수 있는 방법



1. 개요[편집]


도시의 중요 시설에 대해 이루어지는 종합적이고 기본적인 도시계획이다.


2. 상세[편집]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법정 계획으로서 계획내용이 물리적 측면뿐만 아니라 인구·산업·사회·재정 등 사회경제적 측면, 자연환경·보건·방재 등 환경적 측면까지 포괄하는 종합계획으로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광역도시계획의 내용을 수용하여 도시가 지향하여야 할 바람직한 미래상을 제시하고 장기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다.

도시기본계획이 중요한 이유는 계획을 잘못 세우고 집행이 이루어지면, 그에 따라 예산의 낭비와 주택의 미분양 등 여러 도시문제를 낳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포항시같은 경우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인구를 85만명으로 추산해 계획을 세웠다가 미분양 주택 및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2030년 계획에서 70만명으로 수정해야 하기도 했다.

국내에서는 1934년 일제에 의해 '조선시가지계확령'이라는 최초의 도시계획이 이루어졌고, 그에 따라 1936년에 경성시가지계획이 수립되었다. 이후 6.25전쟁 당시인 1951년 임시수도였던 부산에서 '서울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졌다. 1981년에 건설부에서 58개 시에 대해 20년 이후의 장기계획을 마련하면서 확산되었다. 인천광역시의 경우, 1984년 8월에 최초의 도시기본계획이 만들어졌다.

2019년 기준 현재 163개 시군 중에서 129개 지역에 수립이 이루어진 상황이며, 강원도는 전 지역에 도시기본계획[1]이 수립되어 있다. 반대로 경상도의 경우, 제대로 수립되지 않은 곳이 많은 편이다.현재는 대부분 2025년, 2030년, 2035년 도시기본계획이 수립된 경우가 많다.

또한 계획이 수립되었다 해도 선거 등으로 인해 시정이 바뀌는 등 정치적 상황 여건에 따라 수정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상황이 지속되다 보면 일관성 없는 도시 구조를 만들게 되는 여지가 생길 수 있다.

목차는 지역별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대부분 지역 현황, 상위계획과의 연관성, 생활권 설정, 토지이용, 기반시설(교통,통신), 도심 및 주거 환경, 환경관리, 경관 및 미관계획, 공원/녹지계획, 방재 및 안전계획, 산업/경제/사회/문화계획, 집행계획으로 구성된다. 적으면 200~300 페이지 정도가 나오지만, 많으면 600~700 페이지를 족히 넘기기도 한다.

향후 미래 계획을 위해 만들어야 하는 것이 도시기본계획이지만, 정작 대부분의 시군들에서는 현재 시군의 상황을 나타내는 통계 위주로 작성이 되고 있는 문제가 있다.

기본계획의 대상은 군 단위 지역에서는 군기본계획으로 알려져 있으며,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계획/도종합계획과 함께 맞물리는 경우가 많다.

참고로, 장기종합발전계획이라고 비슷한 형태로 되어 있는 것이 있는데, 이는 시장 혹은 군수의 참모진이나 용역업체에서 쓰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도시기본계획과 다른 방향으로 나가는 경우도 있다.


3. 얻을 수 있는 방법[편집]


도지사는 도시ㆍ군기본계획을 승인하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받은 시장 또는 군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계획을 공고하고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1. 4. 1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2조 4항


  • 시청/군청 홈페이지
도시기본계획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 22조2의 4항의 내용을 통해 전국민이 도시기본계획을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 공개가 이루어지고 있다. 하지만, 일부 시군에서는 찾기 힘든 곳에 두거나 아예 게재하지 않는 곳이 존재한다. 다만, 이들의 논리도 이해가 가는 것이 도시기본계획 자료를 통해 부동산업자들이나 투기꾼들이 개입해 이익 획책의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다. 절대 이런 행위는 해서는 안 된다.

  • 직접 공무원과 전화 통화 및 이메일
시청이나 군청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지 않을 경우 사용하는 방법인데, 상당히 잘 알려주는 담당자 분들도 있지만 자료 제공을 거부하거나 자료를 제공한다고 해도 무언가 감출 것이 있는지 전체 페이지에 대한 제공을 꺼리는 곳들도 존재한다.[2] 또한, 담당 공무원들 입장에서 하루에도 수십통의 민원 전화를 받고 일과 처리도 해야 하는데 이런 전화까지 받게 될 경우, 스트레스를 쌓아주는데 누가 좋다고 자료를 제공해 줄 사람이 있을지조차 의문이다. 해당 문서에서도 이런 문제점이 나타나긴 한다.

이럴 경우, 위 법 조항을 이야기해 주면 자료 제공에 협조를 해 주는 경우는 많지만 가끔은 이해한다면서도 자료 제공을 꺼리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라는 말을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지 무조건 공개하는 것은 아니라고 해석하는 경우도 있다. 이렇게 말할 경우, 민원으로 항의하든가 정보공개청구를 넣어서 공식 요청하자. 정당한 사유가 없고, 이렇게 법적으로 공개하라고 규정되어 있을 경우 거의 대부분 열람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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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혹은 군기본계획[2] 대표적인 곳이 섬 2개가 있는 어떤 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