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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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大韓商工會議所 | The Korea Chamber of Commerce & Industry

파일:대한상공회의소 로고.svg
설립
1884년
소재지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남대문로4가 45)
대표
최태원
기업 분류
특수법인
직원 수

웹 사이트
대한상공회의소 홈페이지
대한상공회의소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원 HRD 포털

1. 개요
2. 역사
3. 특징
4. 역대 회장
5.3. 국가공인자격
5.4. 등록민간자격
6. 유의사항
6.1. 지각 유의사항
6.2. 신분증 유의사항
6.3. 사건 사고
7. 국가발전 프로젝트 공모전
7.1. 최종 순위
8.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상공회의소법
제2조(법인격) 이 법에 따라 설립하는 상공회의소 및 대한상공회의소는 각각 법인으로 한다.
제33조(설립 목적) 대한상공회의소는 회원의 공동이익을 꾀하고 상공업에 관한 회원의 의견과 건의 등을 종합·조정하여 정부지방자치단체 등에 이를 건의함으로써 상공업의 경쟁력 강화와 진흥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4조(설립)상공회의소는 공동으로 대한상공회의소를 설립한다.
②대한상공회의소는 5개 이상의 상공회의소가 발기하고, 10개 이상의 상공회의소의 동의를 받아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작성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다.
제52조(유사 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라 설립된 상공회의소 또는 대한상공회의소가 아니면 "상공회의소", "대한상공회의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제56조(「민법」의 준용) 상공회의소와 대한상공회의소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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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FFFFFF 숭례문}}}]] 부근 [[세종대로|{{{#FFFFFF 세종대로}}}]]에 위치한 상공회의소 본사([[1984년|{{{#FFFFFF 1984년}}}]] 완공, [[2005년|{{{#FFFFFF 2005년}}}]] [[리모델링|{{{#FFFFFF 리모델링}}}]]).[* 건물 안에 국가기술자격증 시험장(서울상공회의소 남대문)도 설치되어 있고, 한국정보통신이 위치해 있으며 사옥 옆에는 신한금융지주신한은행의 본사가 있다.[2]]

대한민국상공회의소. 법정 경제단체로,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 등 다른 경제단체들이 민간 단체인 것과 비교된다. 이로 인해 민간 기업에 대한 대표성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나, 존재의 당위성은 보장된다. 법적으로는 공공법인으로서 특수공익법인으로 분류된다. 약칭은 대한상의 또는 상의(商議), KCCI 등으로 불린다. 대한민국 경제단체 중 제일 긴 역사를 갖고 있다.

정부와 경제계간의 가교 역할을 하는 중추적인 기관이다. 사실 과거엔 대기업 중심의 전국경제인연합회가 경제계 맏형 역할을 해 왔으나 2016년 전경련이 최순실 사태박근혜 탄핵 사태에 휘말리며 기존의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게 되면서[3] 문재인 정부 이후로는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계 대표 역할을 맡고 있다.[4]

윤석열 정부 이후로 전국경제인연합회가 다시 위상을 회복하리라는 전망도 있지만, 여전히 해외순방단 조직에서 전경련이 제외되는 등 전경련 패싱은 계속되고 있고, 재계의 중추인 4대 그룹이 전경련에서 탈퇴한 상황인 것은 변함이 없기 때문에, 4대 그룹의 전경련 복귀 등 가시적인 변화가 없는 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경제계를 대표하는 현 상황은 지속되리라 보인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무역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중소기업중앙회와 함께 소위 경제5단체를 구성하고 있다.

본사는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39(남대문로4가 45)에 위치해 있다. 세종대로 본사에 대한상의와 서울상의가 같이 입주[5]해 있다.

2. 역사[편집]


본 단체의 역사는 한국 자본주의 역사와 맥을 같이 한다. 1876년 조선과 일본 간에 강화도 조약이 체결된 후 개항장이 생겨 서양의 문물과 신식 상업방식이 도입되고, 조선에 들어온 일본인 상인들이 상업회의소 제도를 도입하자 조선 상인들은 일본 상인들의 상권 팽창을 견제, 대항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결성하여 1882년에 첫 민족계 조직 '원산상의소'를 세웠고, 2년 후 '한성상업회의소'를 세웠다. 현 대한상의의 뿌리는 한성상업회의소에 뿌리를 두고 있다.(원상상의는 현존하지 않아, 상공회의소의 효시는 한성(서울)상업회의소로 본다) 1895년 갑오개혁으로 육의전 같은 기존의 특권층 상인이 쇠퇴하고 근대적 경영방식을 지닌 '기업'이 등장하는 시대적 변화가 생기자, 조정은 '상무회의소규례'를 제정해서 법적 근거가 생기기 시작했다.

그러나 1897년 대한제국 출범 후 친러파 내각이 들어서자 '상무회의소규례'는 사라지고, 보부상단 중심의 '상무사장정'이 제정되자 한성상무회의소가 사라졌다. 상공회의소 조직이 살아난 건 1905년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 제국이 고문정치로 대한제국의 내정에 점차 간섭해가며 '화폐개혁'을 실시해서 금융공황 사태가 벌어졌고, 이에 위기의식을 느낀 한성의 운종가 상인들이 '경성상업회의소'를 창설했다. 이를 전후해 각 도청 소재지와 개항장에 상업회의소, 상의소, 민의소, 객주회 등지의 명칭 하에 17개소를 더 세웠다. 1910년 한일합병 후 1915년 조선총독부가 '조선상업회의소령'을 제정하여 경성상의 등 민족계 조직들을 일본인 상공회의소에 통합시켰고, 1930년 조선상업회의소령을 '조선상공회의소령'으로 고쳐 기존 조직을 일본인 우위로 해서 민족계 상공인 조직들을 억압했다. 1944년에는 '조선상공경제회'로 바꿔 전시동원에도 써먹었다.

1945년 8.15 광복미군정 체제 하에 민족계 상공인들은 구 상공회의소 조직을 기반으로 임의단체 '조선상공회의소' 및 22개 지방상공회의소를 재건했고, 1948년에 현 명칭으로 개칭했다. 1949년부터 이 조직의 법제화를 추구하여 1952년 '상공회의소법' 제정으로 결실을 보았다. 1974년부터 '상공의 날' 행사를 개최하고 1984년 서울 남대문로4가에 새 상공회의소 회관 건물을 세웠다. 1988년 EAN 가입 후 유통표준코드를 도입했고, 1994년 한국산업안전공단의 8개 직업훈련원을 인수해서 직업훈련 사업에도 진출했다. 2005년에는 지속가능경영원을 세우고 기존 건물을 증축한 새 회관을 열었으며, 2018년 SGI를 세웠다.


3. 특징[편집]


각 지방 상공회의소들의 정책을 조정하는 단체이며, 근거법률은 상공회의소법이다. 다른 경제단체와 달리 직접적으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기관이다. 국가기술자격검정이나 기타 자격증 업무도 여기서 하는 것들이 있는데다 금융위원회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에 상임위원을 추천할 수 있는 등의 능력이 있다.[6]

2018년 기준으로 73개 지방 상공회의소가 있으며, 지방 상공회의소는 법률상 당연히 대한상의의 정회원이 된다.(상공회의소법 제37조 제1항) 특별시광역시는 지방 상공회의소 1개가 전부 통합해서 관리하나(단 서울의 경우 서울상공회의소 산하에 구(區)단위의 하부기관인 상공회가 있다. 중구상공회, 영등포구 상공회 등등) 의 경우는 좀 달라서 도 상공회의소가 있다가 각 기초자치단체별로 쪼개지기도 한다. 경기도가 특히 심해서 여기는 경기북부(의정부시+양주시+동두천시+연천군), 경기동부(구리시+남양주시+가평군) 상공회의소 정도를 제외하면 아예 각 기초자치단체 별로 상공회의소가 다 쪼개져버렸다.

(지방)상공회의소의 경우와 유사하게도, 상공업과 관련된 업무를 하는 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중앙회 또는 이에 준하는 기관과 업종별 사업자단체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대한상공회의소의 특별회원이 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대한상공회의소의 사업도 (지방)상공회의소와 같다(같은 법 제3조).


4. 역대 회장[편집]


서울상공회의소장 당선자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을 겸임하는 불문율이 있다.

  • 이중재 (1954)
  • 이세현 (1954 ~ 1960)
  • 송대순 (1961/1961 ~ 1967)
  • 전용순 (1961)
  • 전택보 (1961)
  • 박두병 (1967 ~ 1973) - 두산그룹 - 임기 중 사망
  • 김성곤 (1973 ~ 1975) - 쌍용그룹 - 임기 중 사망
  • 태완선 (1976 ~ 1979)
  • 김영선 (1979 ~ 1980)
  • 정수창 (1980 ~ 1988) - 두산그룹
  • 김상하 (1988 ~ 2000) - 삼양그룹
  • 박용성 (2000 ~ 2005) - 박두병의 아들 - 두산그룹
  • 손경식 (2005 ~ 2013) - CJ그룹
  • 박용만 (2013 ~ 2021) - 박두병의 아들[7] - 두산그룹
  • 최태원 (2021 ~)[8] - SK


5. 자격증[편집]



파일:漢_White.svg 국가공인 한자검정시험 주관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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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특별자치시|{{{#FFFFFF 세종시}}}]] [[행정중심복합도시|{{{#FFFFFF 행정중심복합도시}}}]] 세종상공회의소 상설시험장.[9] 수험생들이 필기[10] 시험에 응시하고 있다.[11]
윗 문단에서도 언급했듯이, 서비스분야 국가기술자격의 검정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그 외에도 몇몇 국가공인자격증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다. 특히 국민 자격증이라 불리는 워드프로세서컴퓨터활용능력이 이곳 주관이라, 일반인들에게는 본래 목적인 경제 관련보다는 이쪽으로 더 많이 알려져 있는 편.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등에 규정되어 있지 않아 협의의 공공기관에는 속하지는 않지만, 특별법에 의해 설립된 공법인이므로 다른 공공기관들과 같이 공적인 목적을 위해 자격검정, 무역인증 등의 국가위탁사무를 수행한다. 지방에서는 한국외대 위탁으로 FLEX를 실시하며 일본 대사관의 위탁을 받아 JLPT를 실시하기도 한다.[12]

코로나19로 인해 3~5월 검정이 취소되었다가 재개된 상황이기 때문에 응시 인원 적체가 심각하며, 고사장 내 거리 두기를 준수해야 하기 때문에 고사장 당 수용 가능 인원을 많이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고 한다. 그래서 서울 같은 인기 고사장은 시험 일정이 떴다 하면 대학교 수강신청처럼 접수를 시작하기가 무섭게 거의 바로 마감되는 게 부지기수이고, 급한 경우 지방의 비인기 고사장까지 원정가서 보는 경우도 허다하다.

접수는 2014년 3월까지 패스온이라는 사이트에서 대행했으나, 2014년 4월부터 자격평가사업단 홈페이지에서 직접 접수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다만, 시스템 개발 및 유지보수는 패스온 운영사와 같은 회사에서 진행하고 있다.

2019년 7월 1일부터 코참패스 앱 수험표도 정식 수험표로 사용할 수 있다.[13]

인력개발사업단 주도 사업이지만 Teenup 직업기초능력평가도 여기서 시행하고 있다. 시험 자체는 국가기술자격검정 상설검정과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된다.

5.1. 국가기술자격[편집]


종목명
등급
비서
1~3급
워드프로세서
단일 등급[14]
전산회계운용사
1~3급[15]
전자상거래관리사
1~2급
전자상거래운용사
단일 등급
컴퓨터활용능력
1~2급[16]
한글속기
1~3급


5.2. 국가전문자격[편집]


종목명
등급
유통관리사
1~3급


5.3. 국가공인자격[편집]


종목명
등급
IT+정보활용능력인증
레벨 1~5[17]
무역영어
1~3급
FLEX(듣기/읽기)
1,000점 만점
상공회의소한자
1~3급[18]


5.4. 등록민간자격[편집]


종목명
등급
FLEX(쓰기/말하기)
각 250점 만점
상공회의소한자
4~9급

6. 유의사항[편집]



6.1. 지각 유의사항[편집]


국가기술자격검정시험은 매우 까다롭기 때문에 시험 시작 후에는 감독관이 바로 문을 닫아버리므로 시험 당일에 지각한 수험생은 시험장에 입실할 수 없게 된다. 그러므로, 수험생은 시험 당일 시험 시작 전에 미리 도착해야 한다.


6.2. 신분증 유의사항[편집]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라 10개 시행 기관에서 인정한 신분증이 아니면 시험에 응시가 불가능하다. 아래는 신분증 인정 범위.[19]

  • 주민등록증(주민등록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운전면허증(경찰청 발행), 여권[20], 공무원증,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국가기술자격[21]
  •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증(사진·주민등록번호(생년월일)·성명·학교장 날인),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22], 자격검정용 신분확인 증명서.[23][24] 초등학교 졸업 후 중학교 학생증 발급 전인 경우 여권, 국가기술자격증, 청소년증(청소년증발급신청확인서 포함) 인정.
  • 군복 착용 군인의 경우 휴가증 및 그에 준하는 서류[25].
    • 군인이라도 군복을 입지 않은 경우 자격검정용 신분확인 증명서.
  • 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증, 외국국적동포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 신분증 미지참자 시험 응시 불가[26]
  • 사진이 없거나 생년월일이 없는 신분증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신분증 촬영·복사본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 모바일로 인정되는 경우는 모바일 운전면허증(지방경찰청장 발행), 정부24 전자문서지갑의 모바일 국가기술자격증, 정부24의 주민등록증 모바일확인 서비스, 네이버앱 또는 카카오앱의 타기관 국가기술자격증(사진 필수)
  • 신분증명의 유효기간이 있는 경우 유효기간 이내 신분증만 인정
    •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인 2종 운전면허 소지자의 경우 앞면의 정기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이 경과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어 신분증으로 인정 불가
    •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갱신기간에 상관없이 신분증 인정
  • 대학생의 경우 학생증 불인정 (중·고등학생의 경우 학생증에 생년월일이 없는 경우 불인정)
  • 중·고등학생의 경우 2021년 06월 01일부터 NEIS 발행 재학증명서 불인정
  • 보훈증, 국가유공자 가족증은 신분증 불인정



6.3. 사건 사고[편집]


  • 국가기술자격인 한글속기 시험에서 속기 자판이 아닌 일반 키보드를 이용해 시험에 합격하였으나, 속기사 키보드 사용자들의 고발로 인해 자격이 취소된 사례가 발생하였다. 응시자는 전용 키보드만을 사용하도록 한 규정이 부당하다고 주장하지만, 시험을 주관하는 대한상공회의소는 중대한 부정 행위이자[27] 명백한 규정 위반이며 자격증을 빠른 시일 내에 반납해야 한다는 유권 해석을 내놓았다.#

  • 수도권 지역에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발령된 상황에서 "평가가 필요할 경우 학생들을 등교시킬 수 있다"는 규정을 통해 2021학년도 직업기초능력평가를 강행하였다. 그래서 대한상공회의소 인력개발사업단, 자격평가사업단과 교육부가 엄청난 비판을 받았다.


7. 국가발전 프로젝트 공모전[편집]


국가발전 프로젝트 공모전은 국가적 의제에 대해 국민들의 아이디어를 모아 민간 주도로 해결하자는 프로젝트다. 대한상공회의소는 100일간의 국가발전 프로젝트 응모 기간에 약 2천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에 힘입어 전체 응모 건수가 4천700건(총 7000여명)을 넘었다고 전했다. # 최태원 회장의 주도로 상위 20개 팀은 SBS프로그램인 아이디어리그에 출전하여 심사위원들의 평가를 받는다. 1등은 상금 1억원과 해당 프로젝트 실행시 초기 지분도 받을 수 있다.


7.1. 최종 순위[편집]


대한상의는 사업화를 원하는 기업이나 개인은 국가발전 프로젝트의 우수작 '톱 10'을 살펴보고, 구체화된 사업계획(아이디어 구체화, 자금계획 등)을 사무국으로 보내면 된다. 심사위원회는 국가발전기여도, 지속가능성 등을 심사해 아이디어를 사업화할 CEO를 뽑는다고 밝혔다.#

순위
팀명(득표수)
수상자
1위
사소한통화(212)
이봉주(직장인)
2위
코리아게임(203)
윤서영(중학생)
3위
우리 동네병원(200)
김진현(정신과 의사)
3위
폐업도 창업(200)
백명기(청년쉐프)
5위
코스싹(195)
김현재(직장인)
6위
내 귀에 캔디(188)
양명진(국민건강보험공단)
입선
외상값 하이패스
양명진(신한은행)
입선
K-CSR
박용삼(직장인)
입선
안전사고 끝
양용철(자영업)
입선
배양육
강민준(서울대학교)


8.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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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를 위반한 자는 과태료제재를 받는다(상공회의소법 제57조).[2] 서울역 3번 출구와 시청역 9번 출구에서 도보 이동이 가능하며, 실제로 걸어보면 시청역 9번 출구가 더 가깝다. 1호선을 이용할 경우 서울역, 2호선을 이용할 경우 시청역을 통해 찾아가는 게 낫다.[3] 삼성, LG 등을 비롯한 대기업들이 줄줄이 탈퇴했다.[4] 대통령 해외 방문시 수행하는 경제인단 구성을 상공회의소 중심으로 하는 등 기존 전경련이 하던 일을 맡았다.[5] 위의 상공회의소법에도 나와 있지만 '대한상공회의소'는 전국 73개 상공회의소의 연합체를 일컫는 말로 그 실체가 없다. 그래서 서울상의가 대한상의의 사무국 역할을 하고 있다. 즉 우리가 알고 있는 '대한상의'는 사실 '서울상의'이고, 세종대로 본사 건물도 서울상의 건물이다. 하지만 법적 주체, 정부-국회의 정책 파트너 측면에서 '대한상의'는 존재한다.[6] 물론 실상은 기획재정부 거수기 역할만 해왔다는 의견도 있다.[7] 이로써 3부자가 같은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되었다. 두산 회장 출신 상공회의소 회장은 전문경영인 출신 회장 정수창까지 포함해 총 4명이다. [8] 소위 4대그룹 총수 중 첫 대한상의 회장이다. 2010년대 후반 이후 대한상공회의소의 위상이 달라진 점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9] 세종특별자치시 한누리대로 2003, 5층(소담동, 펠리체타워3). 원래 대한상공회의소 상설 시험장은 비공개가 원칙인데 세종상의에서 지역 신문사에 보도자료를 제공했다.[10] 과거 필기 시험은 OMR 방식이였으며 2018년 8월 30일부터는 수험생들이 모니터로 필기 시험에 응시할 수 있게 되었다.[11] 참고로, 모니터의 빨간 배너는 시험 전 신분 확인 화면에서 표시되는 부정 행위 경고문으로 이를 통해 노쇼 여부를 알아낼 수 있다.[12] FLEX의 경우, 한국외대에서 위탁해도 자격증은 대한상공회의소 명의로도 나오지만, JLPT의 경우엔 다르기 때문에 대한상공회의소 명의가 아니라 일본 정부의 명의로 나온다.[13] 단, 수험표 화면 캡처본은 불인정. 시험 당일에만 나타나는 위조 방지용 표시(대한상공회의소 로고)가 깜빡여야 인정된다. 코참패스 앱 수험표를 대리시험에 악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차원이다.[14] 2012년부터 2~3급이 폐지되었다.[15] 단, 과정평가형 자격은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관할한다.[16] 2012년부터 3급이 폐지되었다.[17] 2025년부터 폐지될 예정이다.[18] 4~9급은 등록민간자격이다.[19] 상설 검정장에 처음 간다면 반드시 알고 가야한다. 본인은 신분증이라고 생각했는데 신분증이 아닌 경우가 있기 때문.[20] 유효기간 만료 전의 여권[21] 한국산업인력공단(구 한국기술자격검정원 포함), 대한상공회의소, 한국콘텐츠진흥원, 영화진흥위원회, 한국광해광업공단,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구 한국인터넷진흥원 포함),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한국데이터산업진흥원, 한국디자인진흥원,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발급한 서비스 분야 국가기술자격,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자격증만 인정된다. 모바일 자격증도 사용할 수 있으나, 대한상공회의소 이외의 기관에서 발급한 국가공인자격, 등록민간자격은 인정되지 않는다.[22] 사실 중·고등학생은 이게 제일 안전빵이다. 다른 증명서들은 경험이 없으면 준비하기 약간 까다롭다. 특히 관계자들이 눈치주면서 다음엔 청소년증 가져오라 한다. 그 이유가, 청소년증은 대충 스윽 보고 넘기면 되지만 학생증은 애시당초 생년월일을 적는 경우가 드물고, 재학증명서는 수험자가 만약 이미 해당 학교를 졸업했다면 사기죄가 성립하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그래서 중고등학생이라도 왠만하면 청소년증을 만들어서 가지고 오는 게 좋다.[23] 재학중인 학교에서 상공회의소에서 지정한 서식으로 발급받아야 한다. 유효기한은 발급 후 1개월.[24] 기존에 만들어놓은 여권이 있다면 이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나이 조건이 되어 주민등록증을 발급받거나 운전면허증을 취득하여 응시하는 것도 당연히 가능하다.[25] 당연히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일반인들이 사용하는 신분증으로도 가능하다. 굳이 다른 신분증이 없을 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 요즘은 병사도 제한적으로나마 개인 핸드폰을 소지할 수 있고, 외출 혹은 휴가시 가지고 나가기 때문에 큰 의미는 없다.[26] 간혹 코참패스 모바일의 수험표를 신분증으로 인지하는 경우가 있는데, 수험표는 그냥 수험표다. 기존에는 종이로 인쇄한 수험표, 신분증 둘 다 챙겨야 응시가 가능했는데, 19년 7월부터 수험표는 어플로도 인정되다가 언젠가부터 아예 보지 않는다. 대신 코참패스 앱에서 기존에 취득한 자격증 목록을 보여주는 것은 인정된다.[27] 적발 시 시험 시행 기관과 관계 없이 국가기술자격검정 응시가 3년간 금지되고, 경우에 따라 민·형사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는 부정행위를 의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