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헌법 제8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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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내용
2. 오용사례
3. 관련 문서


대한민국 헌법 제84조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중 형사상의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1. 내용[편집]


대한민국 헌법 조항 중 하나. 현직 대통령에 대한 불소추 특권에 관한 내용이다. 다만 내란죄외환의 죄는 대단히 중대한 범죄이므로 적용에 있어서는 어떤 예외도 인정하지 않겠다는 헌법제정권자의 강한 의지를 엿볼 수 있다.

2. 오용사례[편집]


2017년 초 탄핵된 박근혜 전 대통령을 비호하는 세력이 이 헌법 조항을 곡해하여 오용하기도 했으며, 파면결정이 선고된 이후에도 헌법재판소 결정에 대한 불복 근거로 이 조항을 끌어들이기도 한다. 즉 박근혜 전 대통령은 내란 또는 외환의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불소추 특권이 있는 현직 대통령을 권한남용 등을 이유로 탄핵한 것은 부당하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의 요지.

그러나 위 조항은 어디까지나 현직 대통령은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는 것이며 현직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 사유를 제한하는 조항이 아니다. 형사소추는 형사사건의 피고인을 처벌하기 위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것이며, 탄핵소추는 고위 공무원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배한 때 공직에서 파면하기 위한 절차로서 엄연히 구별되는 절차이다. 다시말해 전자는 형사책임, 후자는 징계책임을 묻는 절차로서, 헌법 제65조 제4항은 "탄핵결정은 공직으로부터 파면함에 그친다. 그러나, 이에 의하여 민사상이나 형사상의 책임이 면제되지는 아니한다."라고 규정을 보아도 탄핵은 공무원을 파면시키는 징계절차이며, 형사책임과는 무관하다는 점을 확인사살하고 있다.


3.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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