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EO

덤프버전 :

기업임원
최고 경영자
(대표이사)

CEO
경영
전문 책임자
(전무이사)

CAO
관리
CCO
창작/고객
CFO
재무
CIO
정보
CKO
지식
COO
운영
CPO
개인정보
CRO
위험관리
CSO
보안/전략
CTO
기술



1. 개요
2. 특징
3. 상법상 대표이사
4. 실존하는 유명한 전·현직 CEO
5. 창작물에 등장하는 CEO들
6. 최고 경영자 이외의 의미



1. 개요[편집]


최고 경영자, Chief Executive Officer (CEO) / Managing Director [1]

기업의 최고 의사 결정권자. 사장, 대표이사와 같은 의미로 쓰인다.


2. 특징[편집]


다국적 기업 혹은 기업의 최고 경영 책임자. 어원부터 Chief는 '우두머리', '장', '추장(...)'[2] 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고, 즉 기업 이사회(executive officer)의 수장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 CEO 밑에는 최고 재무관리자(CFO), 최고운영관리자(COO), 최고마케팅관리자(CMO), 최고기술관리자(CTO) 등 다수의 파트별 최고임원이 이사회의 일원으로 있다. 경영자, 관리자의 수장이지 기업의 지분을 갖고 있는 소유주(Owner), 주주임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해외의 경우, 특히 미국은 CEO가 창업자와 그 어떤 혈연관계도 없는 월급쟁이 사장의 비율이 압도적이다. 오너 일가가 직접 경영에 참여하더라도 이사회를 통해서만 참여하는 경우가 많다.[3]

2010년대의 한국에서 상당한 유행어였다.그런데 단어의 의미를 속단해서 기업 소유주(Owner)이면 경영에서 물러났어도 CEO라고 지칭하거나, 단어가 멋있어 보인다는 이유로 이사회가 없는 소기업 대표, 자영업자들에게도 CEO라고 지칭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다. 예를 들어 정준하의 별명 중에 '알콜 CEO'가 있었다. 최근에는 유행어로서의 지위도 잃어버렸고, 점점 전문 경영자들이 늘어나며, 오너와 CEO는 잘 구분해서 부르는 편으로 바뀌고 있다.

한국의 기업 중 최초로 전문경영인 제도를 실시한 곳은 유한양행으로, 창업주인 유일한이 조권순 전무에게 경영권을 이양하면서 시작했다. 두 번째는 풀무원으로, 공동 창업주[4] 중 하나인 남승우가 창립 멤버인 이효율한테 경영권을 이양하였다. 하지만 한국의 기업환경에서는 주로 기업의 창업주나 그 가족, 오너가 직접 경영을 맡는 식의 상속과 세습이 이뤄지는 문화라 CEO 제도가 보편화되진 않았다. 기업 환경이 개선되고 전문 경영 능력이 필요해지면서 점차 CEO 제도가 자리잡고 있기는 하다. 그러나 2014년에도 오너 일가가 전문경영인보다 연봉을 훨씬 더 많이 가져간다는 지적이 있는 것을 보면 한국에선 여전히 전문경영인 문화보다는 재벌 문화가 뿌리깊게 남아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CEO 체제가 무조건 오너 경영 체제보다 좋다고 할 수는 없는게, 유니티 게임엔진이나 보잉의 사례에서도 보여지듯 특수한 경영구조나 외부적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 자산을 가진 회사에 구조조정을 명목으로 기존 기술인력들을 해고하거나 하는 식으로 미래가 없이 주가만 올리는 정책들을 시행한 뒤, 자신은 스톡옵션만을 챙기거나 내부자 거래로 주식을 팔고 이적하는 사례들이 계속 나오고 있다.

흔히 CEO들이 여러 직업 중에서 최고로 많은 연봉을 받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언론에서 소개되는 수십~수백 억 연봉을 받는 CEO들이 대부분 대기업 내지는 100대 기업과 같이 거대 기업들에 속해있기 때문. 미국에서 평균연봉이 가장 높은 직업은 CEO가 아니라 마취과 의사이며 # 2008년 기준 한국 CEO의 평균연봉은 1억 8000만원이다. # 노동자들의 평균임금을 따질 때 대기업 사원들만 포함해서 평균을 잡아서는 왜곡이 일어나는 것과 똑같은 이치. 일부 기업에서는 CEO들의 봉급이 0이거나 1달러로 형식적인 경우도 있는데,[5] 이 경우 스톡옵션 등을 통해서 CEO에게 경영에 대해 책임감을 가지도록 하는 형태이다. CEO가 아닌 기업 오너들 중에서도 이 제도를 받아들이기도 한다.

통계적으로 상경계열, 법학계열, 공학계열 출신의 CEO가 많다. 다만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발전할수록 법학과 출신의 CEO는 적어지는 경향이 있다. CEO들의 학과편중에 비해서 명문대 편중현상은 낮은 편이다(물론 일반인들의 명문대 진학률에 비하면 높은 편이긴 하다). 그러므로 CEO가 되기를 꿈꾼다면 명문대에는 못 가더라도 최소한 상학, 공학을 전공하는 것이 유리하다. 다만 제조업, 유통업 등 다른 업종과 다르게 IT, 금융회사에서는 명문대출신이 아닌 CEO를 찾기가 어려우며 당연히 절대다수가 이공계열이다.

UC샌디에이고의 통계에 따르면 CEO는 일반인에 비해서 압도적으로 키가 큰 편이며 비만인이 적다고 한다. 또한 일반인에 비해 운동 능력이 탁월하며 중저음의 목소리를 가지고 있다고 한다.

CEO의 임명으로는 크게 외부 영입과 내부승진이 있다. 외부 영입은 말 그대로 조직 외부에서 활동하던 인사를 스카웃하는 형태이고, 승진은 그 회사 조직 내의 인사 중 한 명을 CEO로 선출, 임명하는 형태를 의미한다. 내부 진급은 회사에 대한 애정과 이해도가 높고 기존 인물들과 이미 다 아는 사이라는 점이 장점이 있다. 반면 외부 인사는 사내 친목질, 관행이나 감정적 매몰에서 자유롭고 보다 객관적으로 상황을 바라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회사나 상황에 따라 선택하는 방법은 다르다.

'대표이사'는 상법상의 용어이다.[6] 상법상 회사의 의사결정은 이사회가 하고 그 대표가 바로 대표이사이다. 계약을 한다거나 중요한 결정을 내리는 대표라는 것이다. 당연히, 이사는 여러 명이 있을 수 있다. 물론, 대표이사가 여럿일 수도 있으며 소위 공동대표로 칭해진다.



3. 상법상 대표이사[편집]




파일:대한민국 국장.svg
대한민국
상법 商法


{{{#ffffff,#dddddd
[ 펼치기 · 접기 ]
총칙
總則篇

상인 (당연상인 / 의제상인 / 소상인) · 상업사용인 (지배인 / 부분적 포괄대리권을 가진 상업사용인 / 물건판매점포의 사용인 / 경업피지의무) · 상호 · 상업장부 · 상업등기 · 영업양도
상행위편
商行爲篇

총론
상행위 (영업적 상행위 / 보조적 상행위 / 쌍방적 상행위 / 일반적 상행위) · 상사소멸시효 · 상사법정이율 · 상사유치권 · 상사질권 · 상사매매 · 상호계산 · 익명조합 · 합자조합
각론
대리상 · 중개업 · 위탁매매업 · 운송주선업 · 운송업 (화물상환증) · 공중접객업 · 창고업 (창고증권) · 새로운 상행위 (금융리스업 / 가맹업 / 채권매입업)
회사편
會社篇

통칙
1인회사 (법인격부인론) · 회사의 능력 · 회사의 설립 · 회사의 기구변경 (조직변경 / 합병 / 분할 / 주식의 포괄적 교환·이전) 회사의 해산·청산
주식회사
설립 (발기설립 / 모집설립 / 설립중의 회사 / 변태설립사항 / 가장납입) · 주식 (액면주식 / 무액면주식 / 주식분할 / 주식병합 / 종류주식 / 양도 / 소각 / 권리주 / 자기주식 / 주식매수선택권) · 주주 · 주주총회 (의결권 / 주주제안권 / 전자주주총회 / 종류주주총회 / 주식매수청구권) · 이사 [ [[이사회]] / [[대표이사]]([[표현대표이사]]) / [[임원#s-3|사내이사]] / [[사외이사]] / [[집중투표제|집중투표]] / [[임원|집행임원]] / 위법행위유지청구권 / 대표소송 / 다중대표소송] · 감사 (감사위원회) · 자본금 (신주의 발행 /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 자본금의 감소) · 정관 · 배당 (금전배당 / 주식배당 / 중간배당 / 현물배당) · 사채 (사채권자집회 / 전환사채 / 신주인수권부사채)
기타회사
합명회사 · 합자회사 · 유한책임회사 · 유한회사
보험편
保險篇


해상편
海商篇


항공운송편
航空運送篇


{{{#ffffff,#dddddd 공법민사법형사법행정법현행 법률
[[틀:대한민국 헌법|

헌법
]] [[틀:민법|

민법
]] [[틀:민사소송법|

민소법
]] [[틀:상법|

상법
]] [[틀:형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법]] [[틀:형사소송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fde1f4; font-size: .9em;"
형소법]] [[틀:행정기본법|{{{#!wiki style="display: inline; padding: 2px 3px; border-radius: 3px; background: #d4e1fd; font-size: .9em;"
행정기본법]]


대표이사는 원칙적으로 이사회가 선임하며, 정관에 따라 주주총회로 위임할 수 있다.
대표이사의 선임과 퇴임은 등기 없이도 효력 자체는 있으나 등기는 법적으로도 실질적으로도 해야 하는 사항이다. 제3자에 대한 대항권을 가지려면 등기를 해야 하며, 이는 회사 밖 사람과의 거래, 법적 업무집행을 위해서이다.
대표이사는 업무집행권(상법 제389조 제3항, 제209조)과 대표권(상법 제389조 제1항)이 있다.

4. 실존하는 유명한 전·현직 CEO[편집]



  • 전직
    • 권오현
    • 박찬법
    • 손석희
    • 안철수
    • 이건희
    • 이명박
    • 이환의
    • 김정주
    • 래리 페이지
    • 마윈
    • 마이크 모하임
    • 바비 코틱
    • 빌 게이츠[10]
    • 스티브 발머
    • 스티브 잡스[11]
    • J. 앨런 브랙
    • 에릭 슈밋
    • 젠 오닐
    • 존 스컬리[12][13]


5. 창작물에 등장하는 CEO들[편집]




6. 최고 경영자 이외의 의미[편집]


  • 항해에서 CEO (Chief Engineer Officer): 기관장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0-21 21:32:29에 나무위키 CEO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영국에서는 보통 CEO에 해당하는 자를 Managing Director (줄여서 MD)라고 부른다.[2] 실제로 대항해시대에 원시부족들을 접촉하여 식민화하던 유럽국가들은 그들의 군주를 Cheif라고 번역했다. 그래서 대표적인 예시로 영국 군주는 피지의 대추장을 겸했다. 때문에 현대 웹상에서는 영국을 조롱할 때 쓰는 단어로 대추장국이라는 용어가 사용되고 있다.[3] 대표적으로 월마트를 소유한 월튼 가문. 다만 이쪽은 자식 대신 사위를 CEO로 앉혔다.[4] 다른 하나는 원혜영. 그는 정계 진출을 위해 자기가 소유한 풀무원 지분을 정리하고 경영에서 떠났다.[5] 대표적인 사례로 스티브 잡스의 기본급이 1달러였다.[6] 직급으로 쓰이는 전무이사, 상무이사 같은 것도 상법상의 용어가 아니다.[7] 현대중공업그룹 회장.[8] 중앙홀딩스 대표이사 부회장이다.[9] 직책 이름이 테크노킹이다...[10] 마이크로소프트의 CEO였으나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고 이사회 의장으로 있었지만 현재는 창립자 겸 기술 고문이라는 새 직책으로 은퇴 5년만에 현역으로 복귀한 상태이다.[11] 2011년 잦은 병가로 루머에 휩싸이다 건강 악화를 인정하고 CEO직을 사임했다. 대신 애플 이사회장으로 선출되었지만 불과 두달 뒤인 2011년 10월에 생을 마감하게 되었다.[12] 스티브 잡스가 "설탕물이나 팔면서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바꿀 기회를 붙잡고 싶습니까?"라는 말로 설득한 애플의 전 CEO다.[13] 펩시콜라의 전 CEO다.[14] 아루토 본인은 개그맨을 꿈꾸고 있었으나, AI 때문에 장소를 빼앗겼다가 조부의 사망으로 CEO가 되었다.[15] 본 게임의 진 최종 보스(?)로 등장. 적절하다[16] 두 사람 모두 DLC 보스로 등장한다.작중의 유이한 인간 2명.[17] 유료 스킨 중에 CEO 문도가 있다.[18] 이래 보여도 영국의 유명 브랜드 장난감 및 제과업체를 경영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