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주요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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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소부 판결
2.1. 1950년대
2.2. 1960년대
2.3. 1970년대
2.4. 1980년대
2.5. 1990년대
2.6. 2000년대
2.7. 2010년대
2.8. 2020년대


1. 개요[편집]


대법원 판례는 대법원종합법률정보사이트에서 직접 찾아볼 수 있다. 본 문서에서는 판례번호와 간략한 설명만을 기재하고, 자세한 것은 해당 사이트에서 사건번호를 입력해 검색해보면 된다.


2. 소부 판결[편집]


법원조직법 제7조
①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1.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대법원의 모든 사건은 원칙적으로 전원합의체에서 심판되어야 하나 대법관 4인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먼저 심리하여 의견이 일치하는 경우 소부에서 심판할 수 있는데, 이하 중요판결 중에서도 소부에서 판결된된 사건을 살펴본다.


2.1. 1950년대[편집]


  • 대법원 1954. 4. 29. 선고 4287형상55 판결: 피의자가 범죄사실을 자백하였다고 해도 고문이나 장기간 구속 등에 의해 임의[1]로 진술한 것이 아니라고 의심할 이유가 있다고 인정된 때에는 그 자백을 유죄의 증거로 인정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2.2. 1960년대[편집]




2.3. 1970년대[편집]


  •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누9 판결: 노동조합 설립총회 참석자 34명중에 조합원 무자격자 2명이 끼어 있었다 하더라도 이것만을 이유로 그 노동조합의 해산을 명하는 것은 재량권의 남용이며, 노동조합의 경비를 일시 잠정적으로 조합원들이 갹출하지 아니하고 조합장 등 간부 몇 사람이 기재충당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 곧 그 노동조합이 자주성이 상실되거나 상실될 염려가 있다 하여 해산명령을 할 수는 없다는 판결.

  • 대법원 1972. 12. 26. 선고 72누194 판결: 당직근무대기 중 심심풀이로 화투놀이를 한 공무원 4명 중 3명을 견책에 처하고 나머지 1명은 파면 처분을 한 것이 평등의 원칙에 위반해 위법한 것이라고 판결하였다.


2.4. 1980년대[편집]





2.5. 1990년대[편집]




  • 대법원 1995. 5. 12. 선고 94도1813 판결: 반국가단체이적단체를 구분하는 판례.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를 구별하기 위하여는 각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하는 것을 직접적, 1차적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고 판결했다.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을 반국가단체라고 인정할 수 없고, “남한사회주의 노동자동맹”은 반국가단체에 해당하며, “남한사회주의과학원”은 소위 이적단체라고 판결했다. “남한사회주의과학원”에 가입하고 그 설립목적과 같은 주장이 게재된 표현물을 제작 판매한 행위는 양심.사상의 자유,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하지 않는다고도 판결했다. 판결문 전문

  • 대법원 1995. 7. 28. 선고 95도1121 판결: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나 이적단체 모두 그 궁극적인 목적은 동일한것에 귀결되나, 반국가단체와 이적단체의 구별은 각 단체가 그 활동을 통하여 직접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을 기준으로 하여, 그 단체가 정부 참칭이나 국가의 변란 자체를 직접적이고도 1차적인 목적으로 삼고 있는 때에는 반국가단체에 해당되고, 별개의 반국가단체의 존재를 전제로 하여 그 반국가단체의 활동을 찬양하는 등 방법으로 동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는 이적단체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한다는 판례. 이 판결 기준으로 “구국전위”를 반국가단체로 판결했다. 또한 국가보안법상 이적표현물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그 표현물의 내용이 국가보안법의 보호법익인 대한민국의 안전과 자유민주주의체제를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물이어야 하며, 국가보안법 제2조에 의한 반국가단체로서의 지휘통솔체제를 갖춘 단체라 함은 2인 이상의 특정 다수인 사이에 단체의 내부질서를 유지하고, 그 단체를 주도하기 위하여 일정한 위계 및 분담 등의 체계를 갖춘 결합체를 의미한다는 판례이다. 판결문 전문

  •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도1624 판결: 반국가단체인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의 일본 본부의 구성원들이 한국민주회복통일촉진국민회를 발전적으로 개편하여 그 명칭만을 한국민주통일연합으로 변경하였다면 한국민주통일연합 역시 반국가단체라고 판결한 판례이다. 또한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북한 당국자의 명칭을 쓰면서 남북동포 간의 화해와 협력, 그리고 통일을 논의하기 위한 정상회담을 제의하고 7·4남북공동성명과 7·7선언 등 대북 관련 개방정책 선언이 있었으며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에 가입하였고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라고 판결한 판례이다.판결문 전문


  • 대법원 1997. 2. 28. 선고 96도1817 판결: 북한과 연계를 갖고 있는 조국통일범민족연합을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던 제6차 범민족대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선전·선동하고, 연방제 통일방안, 주한미군철수, 국가보안법철폐, 평화협정체결 등을 주장하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에 대하여는 그 전체적인 내용 자체에 의하여 이적표현물임이 명백하고, 연방제 통일방안을 이상적인 통일방안으로 상정하고 남한이 미국으로부터 자주적일 때에야 비로소 민중의 자주적 의사결정에 의한 통일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담은 유인물에 대하여는 그 내용과 아울러 작성자가 이적단체에서 맡고 있는 직책, 그 작성 동기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이적표현물에 해당한다고 본 판례. 판결문 전문



  • 대법원 1998. 7. 28. 선고 98도1395 판결: '제5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이적단체라고 본 판례인 동시에 북한이 우리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질서에 대한 위협이 되고 있음이 분명한 상황에서 남·북한이 유엔에 동시 가입하였고 그로써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하나의 주권국가로 승인을 받았고, 남·북한 총리들이 남북 사이의 화해, 불가침 및 교류에 관한 합의서에 서명하였다는 등의 사유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가 아니라고 할 수는 없다는 판결이다. 판결문 전문

  •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9도4027 판결: '제6기 한국대학총학생회연합'이 이적단체라고 본 판례인 동시에 남한과 북한을 왕래하는 행위가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제3조에 해당되어 국가보안법의 적용이 배제되기 위하여는 우선 그 왕래행위가 남북교류와 협력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어야 한다는 판례. 판결문 전문


2.6. 2000년대[편집]




  • 대법원 2007. 3. 15. 선고 2006도9453 판결: 미성년자 의제강간 및 강제추행 미수범에 대한 처벌 규정이 명시되어 있지 않더라도 강간죄와 강간추행죄의 예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 또한 이러한 해석이 형벌법규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고 죄형법정주의에 의해 금지되는 확장해석이나 유추해석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07. 12. 13. 선고 2005다66770 판결: 수능시험의 시행 및 관리와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장관 및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대학교육에 필요한 수학능력을 측정하고 고교교육 정상화에 기여하면서 창의적인 인재를 양성하자는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그 출제, 배점, 성적의 평가 및 통지 등에서 고유의 전문성 및 정책적 판단에 기한 폭 넓은 재량을 갖는다고 볼 것이며, 이러한 측면에서 ‘반올림에 의한 소수점 폐지’ 정책 및 그에 따라 반올림된 점수를 대학에 통보한 행위는 수능시험과 관련된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재량 범위 내에 속하는 업무처리이고 그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다는 판결. 판결문 전문 2003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당시 소수점 반올림에 대한 소송 판결로, 이후 200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부터는 전면 정수 배점으로 전환되었다.

  • 대법원 2008. 10. 23. 선고 2008도7362 판결: 단속 실적을 올리기 위해 손님을 가장하여 노래방에 들어와 도우미를 요구한 경찰의 함정수사에 대한 공소를 기각하였다.판결문 전문#


2.7. 2010년대[편집]



  •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10두17267, 2010두17274 (병합)판결: 일부 용어 표현이 미흡하거나 부족할 경우에도 정답을 선택하는 데 장애를 받지 않을 정도라면 이를 재량권의 일탈로 볼 수 없다는 판결.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4도5939 판결: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 피의자의 진술을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을 취하였다고 하더라도 피의자신문조서와 달리 볼 수 없고, 수사기관에 의한 진술거부권 고지의 대상이 되는 피의자의 지위는 수사기관이 범죄인지서를 작성하는 등의 형식적인 사건수리 절차를 거치기 전이라도 조사대상자에 대하여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보아 실질적으로 수사를 개시하는 행위를 한 때에 인정된다. 특히 조사대상자의 진술 내용이 단순히 제3자의 범죄에 관한 경우가 아니라 자신과 제3자에게 공동으로 관련된 범죄에 관한 것이거나 제3자의 피의사실뿐만 아니라 자신의 피의사실에 관한 것이기도 하여 실질이 피의자신문조서의 성격을 가지는 경우에 수사기관은 진술을 듣기 전에 미리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여야 한다는 판례이다.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5도5355 판결: 제28보병사단 의무병 살인사건. 공동정범이 성립한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범죄실현의 전 과정을 통하여 행위자들 각자의 지위와 역할, 다른 행위자에 대한 권유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이를 종합하여 공동가공의 의사에 기한 상호 이용의 관계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되어야 한다는 판례.

  • 대법원 2016. 5. 12. 선고 2016도2794 판결: 그 유명한 도둑 뇌사사건에 대한 판결. 새벽에 자신의 집에 침입한 50대 도둑을 빨래 건조대와 벨트 등으로 폭행해 뇌사 상태로 만들어 사망에 이르게 한 20대 남성에 대해 유죄를 확정했다.#

  • 대법원 2016. 5. 24. 선고 2015도17597 판결: 이홍하.



  • 대법원 2019. 7. 11. 선고 2017두38874 판결: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를 한 이유로 한국 입국금지 처분이 내려진 가수 스티브 유에 대해 대법원은 법무부의 입국금지결정만으로는 스티브 유의 비자발급 거부는 위법하다고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 시켰고 11월 15일 파기환송심에서도 스티브 유가 승소하였다. 하지만 이 판결은 어디까지나 비자 거부 과정의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이유를 들어 다시 비자발급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었다. 결국 2020년 7월 2일 한국 정부는 스티브 유의 비자발급을 재차 거부하였다.# 2022년 4월 28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김순열 부장판사)는 스티브 유가 주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제기한 여권ㆍ사증(비자) 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에서 스티브 유 패소판결했다.#




2.8. 2020년대[편집]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도3972 판결: 이명박/재판 참고. 횡령으로 인한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국고등손실)죄는 회계관계직원이라는 지위에 따라 형법상 횡령죄 또는 업무상횡령죄에 대한 가중처벌을 규정한 것으로서 신분관계로 인한 형의 경중이 있으며, 대통령 재직 기간에는 공소시효가 정지된다는 판결이다.

  • 대법원 2020. 10. 29. 선고 2020모633 판결: 고등법원이 한 보석취소결정에 대하여는 집행정지의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판례.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20. 12. 24. 선고 2019도16258 판결: 일명 레깅스 불법촬영 사건. 노출 정도와 상관없이 촬영 당시 상황과 피해자가 느끼는 성적 수치심을 고려해 불법 촬영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판결하면서 무죄를 선고한 항소심을 파기해 유죄 취지로 환송하였다.#

  • 대법원 2021. 2. 25. 선고 2019도18442 판결: 종교적 신념이 아닌 윤리적, 도덕적, 철학적 신념 등 비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예비군 훈련을 거부하여 기소된 예비역에게 무죄를 확정하였다.#


  •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6두39856 판결: 이석기 전 의원 등 헌법재판소 정당 해산 결정으로 의원직을 잃은 통합진보당 출신 전 국회의원 5명[2]이 제기한 국회의원 지위 확인 소송에서 대법원 3부는 원고 항소를 기각한 원심판결을 확정하여 국회의원직 박탈이 정당하다고 보았다.#

  • 대법원 2021. 6. 16. 선고 2019도12110 판결: 여군 부사관에게 지속적으로 신체 접촉을 해온 육군 장교에 대해 성추행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려 2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판결을 유죄취지로 파기하고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 보냈다. 대법원은 '성별 차이만으로 자연스러운 신체 접촉을 추행이라 볼 수 없다'는 군사법원의 판단에 대해 '추행 및 고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지적했다.#

  • 대법원 2021. 6. 24. 선고 2020도17564 판결: 종교적 신념이 아닌 개인의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전에 예비군 훈련을 거부한 남성에게 무죄를 확정한 적은 있지만,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남성의 무죄를 확정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7444 판결: n번방 성착취물 제작 및 유포 사건조주빈에 대해 징역 42년과 전자발찌 30년 착용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한 사건이다. '랄로' 천모씨와 '도널드푸틴' 강모씨, '오뎅' 장모씨, '블루99' 임모씨, '태평양' 이모군의 원심 선고형인 천씨와 강씨는 징역 13년, 장씨는 7년, 임씨는 8년, 이군은 장기 10년에 단기 5년도 함께 확정했다. 박사방범죄단체조직죄를 적용하여 처단한 판례이다.

  • 대법원 2021. 10. 14. 선고 2021도2485 판결: 양승태 사법부 시절 대법원 내부 자료를 무단 반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유해용 전 대법원 수석재판연구관에게 대법원 2부가 무죄를 확정하였다. 이는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으로 기소된 전·현직 법관에 대한 처음 나온 대법원 판결이다.#

  • 대법원 2021. 10. 28. 선고 2021도7538 판결: 통화를 하던 여성의 등 뒤에 몰래 소변을 보고 달아나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남성에게 무죄가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유죄취지로 사건을 돌려보냈다. 대법원은 객관적으로 추행에 해당하는 행위를 했다면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안 느꼈더라도 추행에 해당하고, 반드시 행위 당시에 피해자가 이를 인식하지 못했다고 해서 추행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볼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21. 11. 25. 선고 2017다258381 판결: 1951년 A씨가 국방경비법 위반죄로 기소되어 사형을 선고받고 집행된 후 나중에 수사기관이 자행한 고문 등에 의해 거짓 자백을 한 것이 밝혀져 무죄를 선고받고 유족이 대신 국가로부터 국가배상금과 형사보상금을 모두 지급받았다. 하지만 국가가 이중지급으로 판단해 유족을 상대로 부당이득금소송을 걸었으나 대법원은 국가의 실수에 의한 것인데도 환수에 나서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반해 허용될 수 없다고 하여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22. 3. 31. 선고 2018도15213 판결: 시사프로그램인 '그것이 알고싶다' 소속 PD 등이 신분을 속이고 구치소를 방문해 수용자를 몰래카메라로 취재해 공무집행방해 및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사건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22. 4. 11. 선고 2016도17054 판결: 피고인이 반대신문 못한 증인의 신문조서는 증거능력 없다는 판례로 폭력조직 '양은이파' 두목 조양은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22. 4. 27. 선고 2019도333 판결: MBC 시사프로그램 리얼스토리 눈 외주 제작사 PD인 A씨가 교도소 측에 신분을 속이고 몰래카메라를 갖고 들어가 수용자를 취재했더라도 공무집행방해나 주거침입 혐의로 처벌할 수는 없다는 판결.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도11012 판결: 선배 판사가 후배 판사가 진행하는 재판에 개입해도 직권남용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례이다. 재판에 개입할 직권이 없기 때문에 남용할 직권도 없고 직권남용을 적용할 수 없기에 양승태 대법원 사법농단 의혹 사건임성근에 대해 무죄가 선고되었다. 이에 대해 반발하는 측은 권한도 없으면서 상하관계를 이용해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게 당연히 더 나쁜 일 아니냐고 묻는다.



  • 대법원 2022. 5. 13. 선고 2017도3884 판결: 재판장이 일단 주문을 낭독해 선고 내용이 외부적으로 표시된 이후에는 △재판서에 기재된 주문과 이유를 잘못 낭독하거나 설명하는 등 실수가 있거나 △판결 내용에 잘못이 있음이 발견된 경우와 같이 변경 선고가 정당하다고 볼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변경 선고가 허용된다"며 변경 선고의 한계를 제시했다. 보도자료/언론보도해명 이 사건의 상고심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판결한 것.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22. 6. 9. 선고 2022도4072 판결: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에 따라 공소장 변경이 이뤄져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적용법조가 변경됐어도 파기환송심이 파기환송 전 항소심과 동일한 형을 선고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 즉 불이익변경금지 원칙 위배가 아니라는 판결이다.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2도1452 판결: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있는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으로 그와 연동된 클라우드(원격 서버)의 전자정보까지는 압수수색을 할 수 없다는 판결. 휴대전화나 컴퓨터 내 보관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수색의 대상으로 한 영장을 통해 그와 연동된 서버에 보관된 전자정보 등을 압수할 수 있는지에 대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만일 휴대전화나 컴퓨터 등 정보처리장치에 연동되어있는 클라우드 등 원격지 서버 저장 전자정보를 압수하기 위해서는 '압수할 물건'에 그 부분이 포함돼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한 법관의 사전 심사를 거친 압수수색영장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명확히 했다.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22. 7. 28. 선고 2022도2960 판결: 경찰이 긴급 압수수색한 휴대전화를 피의자가 유치장에 입감된 상태에서 탐색하며 피의자의 참여권을 보장하지 않았거나 피의자에게 압수한 전자정보 목록을 교부하지 않았다면 사후에 관련 전자정보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받았더라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부정된다는 판결.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22. 8. 31. 선고 2018다304014 판결: 영문 보험계약에서 면책사유로 정한 ‘any wilful violation or breach of any law’의 해석을 제시한 사건. 대법원 주요판결,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22. 9. 7. 선고 2022두42365 판결: 행정청의 행위가 ‘처분’에 해당하는지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불복방법 선택에 중대한 이해관계를 가지는 상대방의 인식가능성과 예측가능성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규범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는 판결 판결문 전문, 법률신문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8다224408 판결: 1950년대 주한미군 주둔지에 조성된 기지촌에서 성매매를 제공한 여성들에게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 1심은 2014가합544994, 2심은 2017나201770 법률신문

  • 대법원 2022. 9. 29. 선고 2019다204593 판결: 채무불이행에 따른 해제의 의사표시가 효력을 발생하기 전에 이미 채무불이행의 대상이 되는 본래 채권의 시효가 완성돼 소멸됐다면, 시효완성 전까지 해제권을 행사하지 않은 채권자는 채무자의 채무불이행 시점(해제권 발생 시점)이 본래 채권의 시효 완성 전인지 후인지 관계 없이 해제권과 이에 기한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판결. 판결문 전문, 대법원 해설, 보도자료, 법률신문


  •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도1229 판결: 항소심 재판부가 검찰이 항소이유서에 상세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혐의에 대해 판단 자체를 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 판결문 전문, 대법원 보도자료, 법률신문

  • 대법원 2022. 12. 29. 선고 2020도14662 판결: 보이스피싱처럼 범죄 일시나 장소를 특정하기 까다로운 경우라도 검찰이 지나치게 개괄적으로 써낸 공소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 판결문 전문, 법률신문, 대법원 판례속보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다270002 판결: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법률상 원인 없이 그 이용료 상당액의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저작권자에게 그 금액 상당의 손해를 가하였다고 보아야 하므로, 저작권자에게 그 저작물에 관하여 이용허락을 받았더라면 이용대가로서 지급하였을 객관적으로 상당한 금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책임이 있고, 위와 같은 이익은 현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선의의 수익자라고 하더라도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사건. 대법원 선고 2022다270002 손해배상(지) 사건에 관한 보도자료,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23. 1. 12. 선고 2022도14645 판결: 1심의 증거가치 판단이 명백히 잘못됐다거나 사실인정에 이르는 논증이 논리와 경험법칙에 어긋나는 등으로 그 판단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부당하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면 1심의 사실인정에 관한 판단을 항소심이 함부로 뒤집어서는 안 된다는 판결. 2022도14645 판결문 전문, 판례속보, 법률신문


  • 대법원 2023. 2. 23. 선고 2022다207547 판결: 고등학교에서 징계를 당한 학생이 졸업한 경우 징계무효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유지된다는 판결. 다시 말해 학교생활기록부를 정정할 필요가 있다는 사정이 법률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판결이다.2022다207547 판결문 전문

  • 대법원 2023. 5. 18. 선고 2020다255986 판결: 택시 기사가 회사에 사납금만 납부하고, 초과 수입금은 개인이 따로 챙겼다면 이는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판결. 판결문 전문, 법률신문

  • 대법원 2023. 6. 1. 선고 2019두41324 판결: 외교부장관을 상대로 낸 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협상 내용과 관련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정보 비공개가 정당하다며 원고 패소한 원심을 확정하였다.#


3. 전원합의체 판결[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전원합의체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법원조직법 제7조
대법원의 심판권은 대법관 전원의 3분의 2 이상의 합의체에서 행사하며, 대법원장이 재판장이 된다. 다만, 대법관 3명 이상으로 구성된 부(部)에서 먼저 사건을 심리(審理)하여 의견이 일치한 경우에 한정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그 부에서 재판할 수 있다.
1. 명령 또는 규칙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1. 명령 또는 규칙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인정하는 경우
1. 종전에 대법원에서 판시(判示)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해석 적용에 관한 의견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1. 부에서 재판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소부에서 대법관 4명의 의견이 불일치하거나, 그 밖에 사회적 파급력이 큰 중요한 사건의 경우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서 판결하게 된다.

자세한 내용은 전원합의체 문서 참조.

[1] 마음먹은 대로 하는 일.[2] 김미희, 김재연, 오병윤, 이상규, 이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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