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원룸 강간미수 및 살인미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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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재판
4. 둘러보기



1. 개요[편집]


2023년 5월 13일 대구 북구의 한 원룸에 침입한 남성이 여성을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여성의 남자친구를 살해하려 했으나 역시 미수에 그친 사건.


2. 상세[편집]


2023년 5월 13일 오후 10시 56분경 대구광역시 북구 복현동에서 20대 남성 A씨(28)는 원룸으로 귀가하던 20대 여성 B씨(23)를 따라 들어가 흉기로 B씨의 양손과 손목을 베고 성폭행을 시도하였다.

마침 집으로 들어온 B씨의 남자친구 C씨(23)가 A씨를 제지하였으나 A씨는 흉기로 C씨의 얼굴, 목, 가슴 등을 여러차례 찌른 뒤 오토바이를 타고 달아났다.

이후 출동한 경찰이 오토바이 번호를 추적한 뒤 범행 3시간만인 14일 오전 2시경 낙동강 강정고령보 인근에서 A씨를 체포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배달기사로 위장하면서 원룸에 혼자 거주하는 여성을 노렸고, 흉기도 사전에 미리 소지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후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검찰은 A씨의 휴대전화와 태블릿 등에서 범행 4일전 강간, 강간치사, 강간자살 등의 검색기록이 발견되었고, 여성의 나체를 불법촬영한 다수의 영상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한편 B씨는 손목 동맥파열 등의 상해를 입어 신경의 큰 손상으로 운동 능력이 크게 제한된 상태이다.

C씨는 의식불명 상태에서 수술을 받은 뒤 40일만에 중환자실에서 의식을 회복했으나 전치 24주 및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영구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11세 수준의 지능이 되었고 독립적인 보행과 일상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이라 1년 이상의 치료가 필요하다. #1 #2

C씨는 병원비만 2,300만 원 가량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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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6월 12일 대구지검 형사2부[1]는 A씨를 강간등살인, 강간등상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이후 A씨는 2021년 7월 휴대전화 카메라로 당사자의 의사에 반해 여성의 알몸을 촬영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3. 재판[편집]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씨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였다.


2023년 11월 30일 대구지법 형사11부[2]는 A씨에게 징역 50년을 선고했다. 유기징역으로서는 역대 최고형량이다. 또한 10년간 아동, 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등을 명령했다. #1 #2 #3 #4 강간살인이 아닌 단순 성범죄 및 살인미수 만으로 조주빈의 형량을 뛰어넘었다. 다만 항소심이 열릴 경우 형량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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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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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신종곤 부장검사[2] 이종길 부장판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