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대현동 모스크 건축 논란

덤프버전 :

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위치

}}}
명칭
다룰 이만 이슬람센터
종류
제2종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
시기
2020년 ~ 현재
공정률
70% (2023년 완공 예정)
건축주
7명
분쟁대상
대현동 일부 주민 및 개신교계 일부

1. 개요
2. 배경
3. 전개
3.1. 지역 주민들의 민원 제기
3.2. 갈등 심화와 구청의 부지 이전 제안
3.3. 건축주 측의 행정소송 제기 및 승소
3.4. 주민들의 상소와 건축 방해 시위
3.5. 공사 진행과 주민들의 반대 운동
4. 입장
4.1. 건축 반대 측
4.1.1. 집값 하락 및 재개발 차질 우려
4.1.2. 지역 상권 타격 가능성
4.1.3. 냄새와 소음 문제로 인한 불편
4.1.4. 이슬람 정착에 대한 거부감 및 테러 위험
4.1.5. 교통혼잡 예상
4.2. 건축 찬성 측
4.2.1. 사원 건축의 필요성
4.2.2. 정착 목적이 아님
4.2.3. 테러 우려는 비현실적
4.2.4. 교통혼잡 가능성 적음
4.2.5. '선교 상호주의' 선동과 건축 반대 세력의 실체
5. 반응
5.1. 시민단체
5.1.1. 찬성
5.1.2. 반대
5.2. 기타
6. 언론 보도
7. 비슷한 사건
7.1. 갈등 사례
7.2. 공존 사례



1. 개요[편집]


파일:Daegu_KNU_islam.jpg
왼쪽 아래 주택가 안에 골조가 올라간 공사 중인 건물이 대구 대현동 모스크(대현동 252-2),
오른쪽 위가 경북대학교 대구 캠퍼스 후문, 오른쪽 아래는 예장합신인 한마음교회.
(출처: 시사인 2021년 9월 7일 기사)
2021년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이슬람 신자들이 모스크를 지으려 하자 주민들과 개신교계가 반발하면서 벌어진 사회적 이슈이자 논란. #, # 모스크 주소는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252-2. 공식명칭은 '다룰 이만' 경북 이슬람센터(Dar-ul-Emaan Kyungpook Islamic Center)이다.


2. 배경[편집]


당초 이 자리에는 단층의 허름한 한옥 주택이 있었다. 파키스탄, 우즈베키스탄 등에서 온 경북대학교무슬림 유학생들은 2012년부터 대학교 인근에 집을 빌려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다. 그러다 2014년에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자, 무슬림 5명이 아예 근처의 싼 집을 매입해서 기도실로 사용했던 것이다.

그러나 2012년부터 헤아려 8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서 기도에 참여하는 무슬림 학생 숫자가 점점 늘어나 기도실에 다 수용하기가 어려워졌다. 처음에는 7~10명이었던 것이 70~80명대로 무려 10배 불어났기 때문이다. 졸업하고 귀국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또 신입생들이 그 자리를 채워서 숫자가 거의 비슷하게 유지되었다고 한다. 게다가 무슬림이 기도할 때는 기도용 매트를 깔고 엎드려서 하기 때문에 1인당 일정 정도 공간이 필요한데, 사람이 너무 많아지니까 일부 학생들은 마당에 나와서 기도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러한 야외 기도는 여름에 덥고 장마가 지고, 겨울에는 추운 한국 날씨 때문에 도저히 감당이 안 됐다.

그래서 2020년경, 학생들은 사원을 정식으로 짓기로 했다. 북구청에 건축허가를 정식으로 신청했고, 허가받는 과정에서 건물이 도로에 인접해야 하는 등의 조건이 있는 것을 알고 그 조건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인접한 집을 하나 더 매입하기도 했다. 이슬람 학생들이 건축주임을 명확히 하기 위한 비영리법인 등록도 완료했다.

해당 장소를 고른 이유는 건물이 저렴한 데다가 학생에게 허락된 시간은 제한적이기 때문에 기도할 시간이 충분하지 않고, 유학생 대부분이 공대생으로서 해당 장소가 기도를 하고 다시 연구실로 돌아가기 수월하기 때문이었다. 또한 건물과 땅 값이 저렴한 곳이라는 곳도 고려되었다. 서구 국가에서 무슬림 이주노동자들이 돈이 없어서 지하실 등을 개축하여 간이로 무살라를 짓는 것보다는 사정이 낫지만, 이 유학생들 역시 십시일반으로 모은 돈으로 사들인 것이며 넉넉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돈이 많았다면 번화가에 지었지, 다른 주택들로 둘러싸여서 개발이 어려운 맹지를 살 이유가 없다. # 이미 있는 대구의 다른 이슬람사원들도 서구, 북구, 달서구 등 공단 주변 땅값이 싼 곳에 건물을 올리거나 상가건물 한두 층을 임대하여 쓰는 형편이다.

그리하여 2020년 9월, 파키스탄방글라데시 출신 무슬림 6명과 한국인(귀화) 1명 등 건축주 7명이 대구 북구 대현동에 소유한 4개 단독주택필지‘종교집회장’으로 용도변경 및 증축 신고를 내 허가를 받았다. 지상 2층, 연면적 245.14㎡ 규모였다. 참고로 종교집회장은 법적으로는 근린생활시설 중의 하나로 취급된다. 그러므로 '근린생활시설을 짓는다고 속이더니 종교집회장을 짓기 시작했다'는 주장은 가짜뉴스다. 그리고 그해 2020년 12월 3일 착공 허가가 났고, 공사가 시작됐다. 유학생들은 사들인 두 집을 허물고는 그 자리에 건물을 신축하여 모스크를 짓기 시작했다. 이 공사는 본래 3개월 후인 2021년 3월에 준공 완료될 예정이었다.

그러나 준공 1개월을 앞둔 2021년 2월부터 인근 주민들이 항의를 시작했고 갈등이 발생하였다. 그동안 8년에 걸쳐 기도하는 무슬림 학생들의 수가 10배로 불어나는 동안에는 별다른 충돌이나 갈등이 없었고, 학생들은 한국은 서구만큼 반이슬람 정서가 크지 않아 만족스럽게 살고 있었기에 이렇게 반대가 심할 줄 전혀 몰랐다고 한다.

이미 대구에 모스크와 소형 모스크인 무살라가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 대구에서 대현동 외의 이슬람 사원들은 공단 인근 상가건물 등에 자리를 잡아 주민들과의 마찰이 생길 여지가 없었다 공단 지역의 경우 외국인 이주노동자들이 없으면 동네 편의점 같은 지역 상권 자체가 사실상 고사당한다고 보면 된다 하지만 대현동의 경우 공단 지역이 아닌 주택가로 대현동은 거대한 경북대 대구캠퍼스를 둘러싼 지역이며 캠퍼스의 남쪽 부분도 대현동에 속한다. 그래서 공단 지역처럼 내국인 인구가 부족한 지역도 아니었기 때문에 충돌이 빚어졌다. #


3. 전개[편집]



3.1. 지역 주민들의 민원 제기[편집]


모스크라는 눈에 띄는 존재의 탄생으로 인해 '우리 주위에 무슬림이 있다'는 사실이 가시화되자, 대현동 주민들은 대구 북구청에 탄원서를 비롯한 민원을 넣기 시작했다. 주로 안전권, 행복추구권, 생활권이 침해당한다는 내용이었다. 그러자 대구 북구청은 주민 350여명의 건축 취소 탄원서를 접수한 당일 즉각 공사 중지 명령을 내렸다. 이렇게 빠른 결정은 매우 이례적인 것이었다. #

지역 주민들은 대현동 외의 이슬람 사원들은 공단 인근 상가건물 등에 자리를 잡은 반면 대현동은 대학가 근교 거주지역이기 때문에 모스크 건축에 대해 강력히 반발했다. ## 이들은 또한 모스크 건축이 적법한 절차를 통해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3.2. 갈등 심화와 구청의 부지 이전 제안[편집]


이후 구청에서는 "허가 신청 자체가 제2종 근린생활시설 종교집회장으로 돼 있다"며 정식으로 허가받은 건축이며, 중간에 용도를 변경한 적도 없음을 공식 확인했다. 그러나 공사 중지를 해제하지는 않았다.

이와는 별개로 양 측의 갈등이 매우 심각해지는 양상이다. 해당 지역 무슬림들은 대현동 주민들이 자신들의 어린 자녀들한테까지 욕설이나 악담을 하고 있다고 하소연했고, 대현동 주민들은 무슬림들이 몰려다니며 모스크 건축을 반대하는 시민들을 삿대질 혹은 째려보거나, 심지어 집까지 미행하는 등의 위협적인 행동을 보였다고 말했다. # 서로 상대에 대해 '무슬림은/주민들은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고 호소하는 형편이다.

어느 쪽 말이 얼마만큼 사실이고 거짓인지는 알 수 없으나, 이렇게 서로 비난이 오고 가는 것을 보면 양측의 감정의 골이 이미 깊어질대로 깊어진 것으로 보인다. 유학생들은 그전에는 7년 동안 기도하면서 아무 일도 없었다며 예전 같은 사이로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지만, 가면 갈수록 상황이 악화일로를 걸으면서 안타깝게도 이미 늦은 듯하다.

이래서야 공사가 완료된다 해도 제대로 이용하며 살 수 있겠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종교시설이 다 지어진다고 끝이 아니라 그때부터가 진짜 시작이니까. 유학생들은 앞으로도 계속 한국에 들어올 테고 무슬림들은 계속 기도를 할 테니까 말이다.

이에 북구청에서는 문제의 원인이 모스크의 위치라고 파악한 뒤 부지 이전을 제안했다. 그러나 양측의 입장은 별로 좁혀지지 않았다. 일단 무슬림 측에서는 '이전 자체는 받아들일 수 있으나 도보로 경북대학교에 등교가 가능해야 한다'는 조건을 제시했는데 여기서 주민들과 무슬림들의 입장이 갈렸다. #


3.3. 건축주 측의 행정소송 제기 및 승소[편집]


결국 주민들과 타협점을 찾지 못한 건축주들은 모스크 건축을 재개하기 위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후 2021년 12월 1일, 재판 1심에서 이슬람 사원 건축주 승소 판결이 나왔다. 이슬람 사원 건축주들이 대구광역시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 중지 처분 취소 소송'에서 대구지법은 원고인 건축주 승소 판결을 내렸다.

"북구청장은 원고들에게 공사 중지 처분의 내용, 법적 근거 등을 사전에 통지하지 않아 절차적 위법 사유가 있다. 또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는 미리 처분 내용, 법적 근거와 함께 의견 제출 기회도 줘야 한다"

"건축법 등에 따르면 공사 중지 처분은 법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내릴 수 있고, 단순히 집단 민원이 제기됐다는 이유만으로는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없다"

"북구청장은 공사 중지 처분 당시 아무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않다가 소송 중에 헌법 제37조 등에 따른 슬럼화 우려를 주장했는데, 공공복리를 이유로 공사 중지를 명할 수 있다는 근거는 건축법상 찾아볼 수 없다. 공사 중지 처분은 법적인 근거 없이 행해진 위법한 것으로서 그 하자가 중대, 명백해 취소의 정도로 넘어 무효에 이른다고 판단된다."

판결문 일부

북구청에서는 1심에서 패소하자 법무부의 지휘에 따라 항소를 포기했다. 그런데 1심에서 '소송참가인'[1] 자격으로 참여했던 대현동 주민 9명은 북구청과는 별도로 항소를 진행했다. 민사와 달리 행정소송에서는 피고의 직접 항소 없이 소송참가인이 항소하면 항소심 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대법원 판례(1970년)가 있다. #


3.4. 주민들의 상소와 건축 방해 시위[편집]


법원의 1심 판결로 공사중지처분은 효력을 잃었으나, 이후에도 공사는 재개되지 못했다. 해당 부지로 가는 골목은 주민들의 사유지기에, 주민들이 집회 명목으로 계속 집회 천막을 세우고 경찰에 집회 신고를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건축주 측은 포크레인을 들이는 데 실패하였다.

그러던 2022년 4월 22일, 법원(대구고법 제1행정부, 수석판사 김태현)은 주민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에 주민들은 즉각 상고 절차에 들어갔다.

2022년 8월 22일, 건축주 측은 공사를 재개했다. 주민들은 반대 시위를 이어갔고, 대구경찰서 측은 충돌을 막기 위해 90여 명의 경찰 인력을 배치했다. 건축주 측은 향후 공사 일정은 비공개로 한다고 밝혔다.

2022년 8월 30일, 건축주 측은 모래를 반입했다. 이때 주민들과의 충돌이 벌어졌고, 경찰은 할머니 두 명을 연행했다.

2022년 9월 2일, 무슬림 건축주 측은 주민 세 명을 특정해 고소했다.

2022년 9월 16일, 대법원 특별1부는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주민들이 제기한 상고를 본안 심리 없이 기각했다. 이에 따라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이슬람 사원 신축을 둘러싼 법정 공방은 건축주 측이 최종 승소했다. #

이후에도 공사 진행은 지지부진하다. 2023년 6월 나온 르포 기사에 따르면, 공사는 한두 달에 한 번씩 이뤄지고 있다고.


3.5. 공사 진행과 주민들의 반대 운동[편집]


2022년 9월 30일, 건축주 측은 비가 내리는 가운데에도 모래 5톤과 자갈 2.5톤을 포대에 담아 어깨에 들쳐 메는 방식으로 자재를 옮겼고, 진입을 가로막던 주민들도 경찰이 투입되고 나서야 현수막만 드는 등 사태는 일단락됐다. 이 과정에서 모래 위에 누워 이슬람사원 건립에 항의하던 70·80대 주민 2명이 업무방해 혐의에 따라 현행범으로 체포되기도 했다.

건축주 측은 주민들의 저항에 공사일정을 쉽사리 정하지 못하다가 10월 중순쯤 가로 19㎝, 세로 9㎝, 높이 5.7㎝, 무게 2㎏ 상당의 시멘트벽돌 3만 5천 장을 닷새에 걸쳐 공사현장으로 반입했다. 10월 하순이 되자 벽돌로 외벽을 조성하는 작업이 막바지에 이르렀다. 하지만 아직 옥상과 창문 시공 등을 위한 철근과 유리도 추가로 반입해야 한다. 빨라도 23년 2월에나 준공될 전망이다.

이렇게 법으로는 사원 측이 옳아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나고 공사가 재개되게 되자, 주민들은 "법에는 법"이라며 본인들도 법에 저촉되지 않는 선에서 도발을 계속 하는 방법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 이웃집에서는 무슬림의 기도 시간에 맞춰 '옹헤야' 등 요란스러운 노래[2]를 틀고, 이슬람교가 돼지고기를 금기시하고 있는 걸 노리고 사원 앞에서 바베큐 파티를 연다거나, 링크 "이슬람사원 옆에 정육점을 열어 돼지고기를 진열하겠다"고 말하는 주민도 # 등장했다. 심지어 사원을 둘러싼 집 중 하나에서는 사원에서 뻔히 보이는 자기 집 문 앞에 돼지머리를 갖다놓았다. 이러한 모습은 우리나라 말고, 서구에서도 관측되는 갈등으로, 영미권에서도 채식주의 반대 단체들이 일부러 채식주의자들 앞에서 치킨과 햄버거를 먹으면서 조롱하는 경우 혹은 이슬람교 혐오 세력이 베이컨이나 돼지 피 등을 모스크에 뿌리고 가는 등의 돼지를 이용한 어그로를 시전한 적이 있다.

이슬람사원 건축주들은 돼지머리를 발견하고 주민들에게 '종교 때문에 돼지고기를 가까이 해서는 안 된다. 치워달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이곳 무슬림 대표 무아즈 라작은 이 행동에 대해 "우리 스스로 불결한 돼지머리를 치우게 해서 문제를 야기하려는 것 같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주민 A씨는 "동네 문화다. 건축주들이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쉽게 말해 '우리끼리 모여서 노래도 못 듣고 고기도 못 먹냐? 왜 너네가 그것까지 터치하려 드냐?'는 것이다. #

결국 무슬림 건축주들은 주택 문 앞에 내놓은 돼지머리를 치우지도 가리지도 못했다. 남의 재산이기 때문에 함부로 움직일 수 없고, 자신들이 돼지머리를 치우는 순간 그것이 자칫 '빌미'가 될 것임이 뻔하기 때문이다. 대현동 주민들은 시간이 지나면서 돼지머리가 부패해가며 색깔이 갈색으로 변하고 콧구멍과 입속에는 파리가 들끓는데도 치우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북구청은 이러한 위생 문제에 대해 그저 방치할 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대구는 추운 지방이 아닌데, 날씨가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지면 쥐나 바퀴벌레 등 각종 해충이 모여들 가능성이 크다. 그런데 북구청장은 언론 인터뷰에서 무슬림 학생들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역차별”을 당하고 있다는 다소 주민쪽 주장에 무게를 싣는 발언을 하기도 했다. 물론 선거로 뽑히는 북구청장 입장에서는 투표권이 없는 외국인 유학생들보다는 자신의 당락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는 내국인 주민의 눈치를 더 살필 수 밖에 없기도 하다.

2022년 12월 15일, 모스크 건설 현장의 시민들이 기자회견을 연 뒤, 사원 공사장 인근에서 바비큐 파티를 열어 모스크 건설에 대한 반대 행위를 했고 이 과정에서 충돌이 일어났다. # 이에 관해 종교의 자유를 지지하는 일부 경북대 학생들이 이들을 규탄하는 대자보를 붙이려다가 저지당했으며 반대측 부위원장은 "우리들이 우리집에서 삼겹살을 비롯한 돼지고기를 구워먹겠다는데 왜 우리가 눈치를 봐야 하는 문제냐"며 주장했다. 반면 무슬림들과 반대단체의 중재를 맡는 이슬람사원 문제해결 단체에서는 "다른 나라에 갔는데 외지인을 반대한다고 한국인 앞에서 태극기를 매일 불태우는 짓과 똑같고 반대 의사를 표현하려면 평화로우면서도 서로 존중해야 한다"며 주장했다.

이들을 실질적으로 중재하고 통제를 해야 할 대구 북구청과 관할 경찰관들은 되려 방관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로 건축주가 승소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두려워서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못 본 체 무시하고 있다.

2023년 1월 31일, 대구 북구 대현동 이슬람사원 반대 주민들이 2월 2일 사원 공사장 앞에서 돼지고기 잔치를 연다고 밝혔다. #

이런 가운데 북구청에서는 사원 건립 예정지 인근의 반대 주민들이 살고 있는 집을 구청 차원에서 사들이고 해당 집들을 경로당 등 공공시설로 만드는 방안을 추진해 중재를 시도했다. 그러나 주민들은 '왜 우리가 삶의 터전을 떠나야 하느냐?'라고 분노하며 거부했다. 북구청은 상가건물을 매입해 사원이 들어갈 공간을 마련하는 대안도 고려했지만, 예산이 소요되는 일이어서 쉽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무슬림 측도 구청이 마련한 대체 부지를 거절했다. 구청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이 됐다.

2월 2일에는 주민들은 골목 한쪽에 조리기구를 갖다놓고 고깃국을 끓이고 돼지고기 수육 100인분을 나눠주는 '돼지국밥 이벤트'를 열었다. #

2023년 3월 7일, 공사현장 앞 골목에 흰색 기름으로 추정되는 액체가 뿌려진 사건이 벌어졌다. 이 액체 때문에 이슬람 건축주는 돼지기름으로 의심하고 국민신문고 민원을 넣고 경찰에 신고했다. 그런데 국과수 분석 소견으로는 식물성 기름이라고 한다.

그 뒤에는 날씨가 따뜻해지자 돼지머리 모형을 갖다놓았고, 업소용 냉장고(안이 훤히 들여다보이는)를 설치해놓고 그 안에 돼지머리와 돼지고기를 진열해 놓는다거나, 미니피그 2마리를 분양받아 기르려다가 비난 여론이 거세자 그만두는 등 어그로 행위는 계속되었다.

참고로 무슬림 유학생들을 한국에 초청한, 거슬러 올라가면 이 사태의 근원을 제공한 주체인 경북대학교는 현재 모스크 건립 갈등에서 빠져 있으며, 학생들을 보호하는 공식적인 차원의 대책을 전혀 내놓지 않고 있다. 사태 초기부터 학교가 사원을 성립할 대체 장소로 거론됐으나 학교 측이 반대해 무산되는 등. 경북대 소속 교수들이 대책위에 참여하고 있으나 이는 자발적, 개인적 참여일 뿐이며 학교 차원의 조치는 아니다.

“학내 구성원이 학내외에서 공격받고, 폭력에 시달리고 있는데 어떤 권위 있는 사람들이 ‘인종·종교 차별은 나쁘다’, ‘이슬람 혐오는 옳지 않다’는 등 규범적인 메시지조차 내지 않는 것은 정말 충격적입니다. 글로벌 시대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으로서 당위적인 역할조차 하지 않는 것은 안타깝습니다.”

이소훈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


그나마 북구청이 2023년 4월, "경북대가 이슬람사원 건립 문제에 대해 자유롭지 못하다. 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주민들의 요구대로 사원을 또 다른 장소로 옮기게 되면 그곳의 주민들의 반대가 극심할 것이다. 유학생 유치 등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경북대 캠퍼스에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한다"며 '경북대학교가 캠퍼스 안에 부지를 마련해주면, 북구가 현재 주택가에 짓고 있는 이슬람사원 땅과 건물을 사들인 뒤, 건축주가 그 돈으로 학교 안에 새 사원을 짓게 하자'는 방안을 제시했으나 이쪽도 호응을 얻지 못했다. 경북대는 다른 종교와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다. 이슬람사원을 교내에 건립하게 되면 학내 구성원들 간의 새로운 갈등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동아리방 등을 활용해 별도의 공간은 내어줄 수 있지만 돔 형식의 사원을 독립적으로 내주는 것은 어렵다고. 또 무슬림 건축주는 또 이들대로 안정적인 예배 공간 확보[3], 자신들은 주말에도 자유롭게 출입이 가능하고 요리를 해먹을 수 있는 자신만의 땅을 원한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2년 전부터 대체 장소를 제공하면 이슬람사원을 옮길 생각이 있다고 했지만 조건에 맞는 대체 장소를 알려주지 않았다. 이제는 사원이 완공을 앞둔 만큼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선을 그으며 결국 결렬되었다. # ##

2023년 4월 24일, 무슬림 유학생으로 이루어진 대책위원회가 반차별 투쟁 및 운동의 연대 가시화 방안으로 차별금지법제정연대(차제연)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의 후원을 받고 기념사진을 촬영하였다. #


4. 입장[편집]



4.1. 건축 반대 측[편집]



4.1.1. 집값 하락 및 재개발 차질 우려[편집]


일부 주민들은 지역 주민 모스크가 건설되고 무슬림 이주민들이 모이면 여러가지 요인으로 집값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다. 대구 도시철도 4호선(엑스코선)이 개통될 예정이고, 캠퍼스 혁신파크 사업에 경북대 서문 인근 부지가 선정되면서 대현동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도 높아진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슬람사원 건립 반대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비대위 회원들은 10~15명으로 기도소를 ‘ㅁ’자로 둘러싼 다른 건물들의 주인들이 대부분 포함돼 있다. 해당 지역은 단독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으로 주택가 좁은 이면도로에서도 더 들어가야만 입구가 나타날 정도로 주택가 깊숙한 곳에 자리 잡고 있다. 사원을 직접 둘러싸고 있는 집만 11채나 될 정도로 수십채의 주택이 다닥다닥 밀집해 있다. 3층 높이로 건축될 경우 사방이 담 하나를 두고 가정집들과 맞붙게 되어 있는 구조다.

만약에 재개발 계획이 들어선다고 해도 종교 시설의 반대가 문제가 되면 재개발 계획 역시 차질을 빚을 수 있다. 단독주택보다 경제적 가치가 높은 아파트나 오피스텔을 지을려 해도 종교시설이 반대하면 재개발이 어려워진다. 근처에 있는 교회와 직접 비교는 어려운 것이 길가 건너에 위치한 교회와 달리 모스크 건설현장은 맹지에 있기 때문이다. 사랑제일교회 사례에서 알 수 있듯 이러한 종교시설이 작정하고 알박기를 하면 개발이 매우 어려워지는 것이 사실이다.

한 주민은 "고국을 떠나 고생하는 유학생들이 종교활동을 하는 것은 얼마든지 이해할 수 있다"면서도 "현장 실사나 공청회도 없이 일반 가정집 옆에 종교 시설을 건축하게 만든 북구청이 문제"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의 생존권, 재산권, 행복추구권이 침해되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


4.1.2. 지역 상권 타격 가능성[편집]


반대 측에서는 서울중앙성원 때문에 이태원 주변 상권이 몰락했다고 주장한다. 서울중앙성원 근처는 본래 미군들을 대상으로 한 기지촌 유흥가였다. 반대측에서는 사원 건립으로 무슬림 주민이 늘면 지역 상권에 타격이 올 것이라고 우려한다.


4.1.3. 냄새와 소음 문제로 인한 불편[편집]


한국 사람에게 익숙치 않은 음식 냄새나 기도로 인한 소음 때문에 반대하는 의견도 있다. 이슬람교의 특성상 기도 시간에 소음이 발생할 확률이 높으며 새벽부터 소음이 들려 계속 민원이 들어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라마단 기간에는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문제가 더 커질 소지가 있다. 이미 지난 몇년간 무슬림 유학생들이 라마단 기간에 주민들에게 소음 피해를 줬다는 주장도 있다.

찬성 측에선 대구의 다른 이슬람 시설에선 이러한 민원이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괜한 우려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문제는 대현동 모스크의 위치는 주택가라는 것이다. 대부분 대로변에 위치한 대구의 다른 모스크들과 달리 사원과 옆집의 거리가 불과 1미터일 정도로 밀집한 지역이므로 여타 모스크들과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더군다나 주민들이 상시 거주하는 주택가라면 불편이나 민원이 많아질 수밖에 없으며 옆집으로 인해 냄새 또는 소음이 나는 집을 좋아할 사람은 없다. 이웃 간 담배 연기나 층간소음이 큰 사회적 문제라는 것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편할 것이다. 반대 측 주민들 역시 대로변에 모스크를 짓는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지만 찬성 측이 주택가라는 위치의 특수성을 무시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무슬림 유학생 측은 '다니고 있는 학교에서 가까운 곳+자신들이 가진 돈으로 구입 가능'해야 한다는 자신들의 입장만 지나치게 생각한 나머지, 그곳이 사람이 살고 있는 주택가라는 사실을 간과한 것으로 보인다. 주민들은 '그 어떤 종교의 시설이든, 다중시설이 들어서는 것 자체를 반대할 것이다. 조용하던 집 주변에 모르는 사람들이 몇백명 단위로 드나드는 것 자체가 싫다'고 주장하고 있다. 뒤늦게 주택가가 아닌 경북대 인근 상가 등도 찾아 나섰지만 때는 늦은 후였다. 모든 동네 사람이 이 문제를 알게 된 뒤여서 마땅한 곳이 없었다. 학교에서 너무 멀거나, 너무 좁거나, 심지어 사원이라고 표시하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곳도 있는 등 제대로 된 공간이 구해지질 않았다. 그 뒤에는 학생들이 ‘방음벽을 치겠다’, ‘굴뚝을 높이 하겠다’, ‘민원협의체를 구성하겠다’ 등을 제안했지만, 이미 주민들은 마음을 닫아버렸고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4.1.4. 이슬람 정착에 대한 거부감 및 테러 위험[편집]


전임 비대위원장이었던 김모(50대)씨는 “음식 냄새나 소음 때문에 사원 건축을 막는 것은 아니다, 비대위원 대부분은 무서워서 터전을 지키려는 것, 유럽에서 이슬람을 받아들여서 어떻게 됐나? 솔직히 무섭다"라는 말로, 이슬람 사원 건축을 막는 주민들의 의도가 두려움 때문임을 인정했다. #

무슬림들이 돈을 투자하여 모스크를 짓고 거점을 만들게 되면 대현동으로 무슬림이 몰려들 가능성이 있으며, 이렇게 무슬림이 대거 정착하면 기존 주민들이 떠나가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또한 이슬람 극단주의자들에 의한 테러 위협이 증대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4.1.5. 교통혼잡 예상[편집]


주택가 근처에 모스크를 짓는 경우에는 적어도 주택가와 거리를 두기 위해서 외벽과 마당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금요일 정오 즈음의 주무아 예배에는 평소보다 훨씬 많은 사람들이 몰리는 데다가 주차장도 필요하기 때문에 건물 외 부지도 필수이다. 도심이라서 외벽과 마당을 설치할 수 없다면 주차와 접근이 편리한 상가 근처에 모스크를 짓는 것이 맞다.

이를테면 서울중앙성원과 부산 이슬람 사원 등을 비롯해서 서구권 대도시에 건설된 모스크들의 경우 일반 주택가와 분리되어 외벽 내에 주차 공간 및 공원 등을 따로 구비하고 있으며, 이런 사정이 안 되는 지역의 모스크들 이를테면 캐나다 몬트리올의 모스크의 경우 주변의 접근성이 좋고 주차 공간이 넉넉한 대로변 상가에 위치해 있다. 만약에 주민들의 반발이 무마되고 모스크가 건설되어도 주차난 등등으로 주민들이나 예배하러 오는 사람들 모두 힘들어진다.


4.2. 건축 찬성 측[편집]



4.2.1. 사원 건축의 필요성[편집]


2019년 경북대 컴퓨터 공학 석사과정으로 입학, 현재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파키스탄 출신의 무아즈 라작은 "우리 종교에 의하면 하루 다섯 번 기도를 해야 한다. 기도를 하지 않는 것은 우리에게 아주 큰 죄다. 특별한 장소가 필요한데, 이슬람교를 믿는 이들은 그곳에서 함께 기도를 한다"며 모스크 건립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한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은 어디에도 존재한다. 나쁜 무슬림의 모습만 부각되기 때문에 사람들이 샤리아 율법과 이슬람교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항변했다. 영남일보 기사


4.2.2. 정착 목적이 아님[편집]


“유학생들이 건물을 사들여서 사원을 짓겠다는 것은 여기에 정착하겠다는 것이고 그렇게 되면 주민들은 다 떠나게 될 것이다.”라는 주장이 있으나, 대현동의 무슬림 150여 명의 절대 다수는 곧 고국으로 귀환할 유학생이다. 반영구적 이주 목적이 절대 아니며 대부분 학업을 마치면 고국으로 귀국한다. 당장 필지를 매입한 건축주들 중에서도 2명이 이미 귀국한 상태다.

가족과 함께 사는 것도 잠깐 한국에 사는 동안만의 이야기이며, 가족과 산다는 언급을 봐서는 대학원생들도 있는 것 같은데 한국에서 직장을 찾는다고 해도 인근에 박사학위 소지자가 일할 곳이 없으므로 졸업하면 그 학위값을 하기 위해서라도 떠날 수밖에 없다.

물론 떠난다는 것은 한 명 한 명의 개개인의 이야기이고, 꾸준히 유학생들이 들어오는 한 대현동 일대에 일정 규모의 무슬림 집단이 유지되기는 할 것이다. 하지만 그것은 무슬림 유학생을 막아야 하는 문제이지 모스크가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다.


4.2.3. 테러 우려는 비현실적[편집]


보통 극단주의 테러는 뉴스에 자극적으로 보도될 수 있도록 중요한 랜드마크에서 사상자를 최대화할 수 있는 방법으로 벌어진다. 9.11 테러2015년 11월 파리 테러, 2017년 런던 지하철 폭탄 테러 사례 참조. 이를 거꾸로 생각해보면 대한민국에서 더 인지도 높고 중요한 랜드마크가 테러를 당한다면 당하겠지 대구 대현동에 모스크가 건설된다고 하여 대구 대현동에 테러가 일어날 것이라는 주장은 현실성이 낮다.


4.2.4. 교통혼잡 가능성 적음[편집]


주차의 경우, 해당 장소는 경북대의 무슬림 유학생들이 이용하기 위한 것이며, 그들이 도보로 방문하기 좋게 위치를 선정한 것이다. 해당 예정지는 경북대학교 서문에서 겨우 5분 거리로 매우 가깝고, 많은 시간을 연구실에서 보내는 공대 학생들이 잠깐 시간을 내서 다녀올 수 있는 곳이기에 선택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있다. 애초에 차를 이용해 오갈 생각 자체를 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이미 예전부터 운영되고 있는 기도소부터가 사람들이 그렇게 오가며 이용되고 있다.

그리고 주차 문제로 따지자면 건설부지 바로 옆에 있는 한마음교회부터 문제를 삼아야 한다. 참고로 이 교회 역시 주변의 주민들이 다니는 소형 교회라 기도소와 마찬가지 상황이다. 도보로 다니는 작은 종교시설이란 점에서 둘은 종교가 다르다는 것 외에는 전혀 다를 바가 없다.


4.2.5. '선교 상호주의' 선동과 건축 반대 세력의 실체[편집]


기독교가치수호연합을 포함해 사원 건립 반대운동에 참여하는 개신교 근본주의 진영[4]"메카를 포함해서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이슬람 국가에 선교가 가능할 때까지, 우리도 상호주의를 적용하여 모스크와 기도실을 폐쇄해야 한다!"는 류의 선동을 하는데, 별로 진지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궤변이다. 모스크는 애초에 기존 무슬림의 종교적 모임을 위한 장소일 뿐이지 '선교'의 거점은 전혀 아니며, 이는 이태원의 모스크나 기타 대한민국 내의 모스크 주변에서 이슬람교의 선교, 전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으로 증명된다. 그럼에도 굳이 선교를 운운하는 저의는 인터콥, 샘물교회 등 대한민국 개신교계의 무지몽매한 선교 문화에 대한 정당화라고밖에 볼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반대 세력에 대해 실제 대구시민의 민심은 물론 기독교계의 주류 입장에도 반하는 근본주의 사이비 세력이라고 지적했다.

5. 반응[편집]



5.1. 시민단체[편집]



5.1.1. 찬성[편집]


  • 대구경북차별금지법제정연대에서는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항의하였다.
  • 대구, 서울 국가인권위원회에서는 인종차별과 종교탄압이라고 기자회견하였다. 10월 1일엔 뚜렷한 근거 없이 이슬람교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에 기반하고 있는 일방적인 민원을 이유로 공사를 중지시켰다며, 이슬람 사원 건축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취지의 권고를 하였다.
  • 녹색당 대구시당에서는 "이슬람 신자도 동네 구성원입니다"라고 플랜카드를 걸었다.
  • 경북대민주화교수협의회, 대구 참여연대, 민변 대구지부, 이주노동자인권/노동실현을 위한 대구경북 연대회의 등 6개 시민단체에서는 공사 중지 행정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5.1.2. 반대[편집]


  • 난민대책국민행동 대표는 "무슬림들이 이슬람 사원을 중심으로 모여산다면 반대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떠나게 될 것", "무슬림들이 세력화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그리고 이슬람사원 건설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으며 국내에 이미 건설된 모든 이슬람 사원도 철거해야 한다고 하였다. #
  • 국민주권행동은 대구공고와 경북대학교 인근에 "탈레반이 대현동에 있나", "여기가 너희 나라냐! 어디에다 협박질이냐"라는 현수막을 내걸었다. #


5.2. 기타[편집]


  • 경북대 무슬림 유학생 모임에서는 이런 반대가 종교의 자유 침해라고 항의하였다.

  • 한국으로 귀화한 파키스탄 출신의 사업가 김강산은 주민들이 반대하면 모스크 건축을 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반대 이유가 테러 때문이라면 이슬람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고도 했다. #

  • 홍준표 대구시장은 시장 당선 이전인 청년의 꿈 사이트에서 2022년 2월에 올라온 해당 모스크 건축 관련 질의응답에서 종교의 자유라는 단답을 남긴 바 있다. # 이를 두고 일부 강경보수~극우 진영에서는 홍준표 대구시장을 비판하는 악성 댓글을 달기도 하는데, 정작 홍준표는 검사 시절이었던 1992년 이태원 내 파키스탄인 조직폭력배 4명에게 사형을 구형했던 바 있었다. 물론 30년 전 일을 가지고 지금과 같으리라 생각해서는 안 되는 일이지만 말이다. 시장 당선 이후인 11월에도 홍준표 시장은 모스크 건설은 종교의 자유이므로 막을 수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이 경우는 모스크 건설이 아니라 신천지 집회를 막을 수 없다는 근거로 종교의 자유를 거론하며 예시로 든 것이기는 하다. # 추가로 석가탄신을 맞아 간접적으로 종교 갈등을 우려하며 싱가포르의 힌두교 사원을 예시로 들며 내 종교가 존중받기 원한다면 타 종교도 배척해선 안 된다며 이슬람 사원 건설을 간접적으로 지지했다.[5]

  • 2023년 3월 24일 금요일 콜린 크룩스 주한 영국 대사가 대구 대현동 모스크 건축주 측을 방문했다는 트윗을 남겼다.
파일:924F1E27-D036-4BC0-A3FB-EA8AB360AD77.jpg


6. 언론 보도[편집]


  • BBC 인도네시아



  • 2023년 1월 11일, 프랑스의 르몽드는 대구시의 모스크 건립 갈등과 관련해 한국 사회의 개방성 한계가 있다고 보도했다. #


7. 비슷한 사건[편집]



7.1. 갈등 사례[편집]


서유럽에서도 이와 비슷한 갈등이 일어나고 있다. 탈레반알카에다의 테러에 대한 반감, 그리고 유럽 난민 사태 이후 정착한 무슬림 중 이슬람 극단주의 신자와 반이슬람 세력간의 충돌로 인해 이슬람 신도들과 현지인의 갈등이 종종 일어나기도 한다. 비기독교국가만 이슬람을 세속주의라는 명분으로 탄압하진 않은게 알바니아나 아제르바이잔, 튀르키예, 중앙아시아, 인도네시아 등은 생각보다 정부가 이슬람의 영향력을 스스로 축소하려고도 했던 점이 있다. 알바니아와 중앙아시아 등은 소련과 공산당에 의해서, 튀르키예나 인도네시아는 건국자인 아타튀르크와 수하르토 등에 의해서 영향력이 축소되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갈등에 대해 이슬람포비아에 대한 오해를 풀고 첨탑(미나렛)의 높이를 낮추거나 기도 횟수를 제한하는 방법 등으로 타협을 보기도 한다. 가장 좋은 사례는 지역 사회에 봉사하여 원주민들에게서 인정을 받는 것이다.

그러나 대구 대현동 모스크 건축 관련 갈등은 양측 모두 상당한 수준의 손실을 본 상황이다. 건축 반대파 주민들은 건축방해를 비롯한 위법사항을 많이 저질렀다. 유학생들과 골목에서 많이 싸웠고, 여기저기서 서로 떠밀리고 욕하고, 이에 유학생들이 사진을 찍어서 고소·고발하고, 그로 인해 경찰서에도 몇 번 조사받으러 다니고, 재판받으러 왔다갔다 하고, 벌금을 내면서 앙심이 엄청나게 쌓였다.[6] 반대로 학생들 역시 주민들을 밀쳤다 벌금형을 선고받는 등의 타격을 입었다. 모스크 건물 건축주 및 땅주인도 반대파 주민들의 집요한 방해로 인한 계속된 공사지연으로 공사에 들어가는 비용이 예상보다 엄청나게(무려 약 1억 2천만 원) 증가해버렸기 때문. 악명이 엄청나게 높아지면서 인근에서는 문제의 공사현장에서 일하려는 인부가 없어 멀리 경북이나 경남에서 사람을 구해오다 보니 차비에 출장비에 인건비만 20% 오르는 등 # 대화로 서로 양보하기에는 즉, 서로 화합을 하기에는 양측 모두 재정적, 정신적 타격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서 서로서로 "누가 먼저 이기는지 보자"에 가까운 치킨게임에 돌입했을 정도라, 원론적인 방식으로 해결하기가 매우 어려워졌다.


7.2. 공존 사례[편집]


한국에서도 현지인과 모스크가 서로 상부상조하는 등 한국화된 모습을 보여주는 경우도 있다. 대표적인 곳이 이태원의 서울중앙성원이슬람 부산성원이 있다.
[1] 피고 측과 (재판 절차에 따른) 이해관계를 같이 하는 이들이 필요한 부분을 소명할 경우 법원이 소송참가인으로 지정할 수 있다.[2] 시끄러운건 둘째치고 이슬람에서 나쉬드를 제외한 음악들은 매우 금기다.[3] 캠퍼스는 국가 시설, 즉 자기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미래가 불안정하다. 나중에 또 쫓겨날 위기에 처하면 무슬림 학생들이 갈 곳이 없어질 수 있다.[4] 사실 모스크 반대운동을 벌이는 활동가들 상당수가 지역의 평범한 주민이 아니라 이런 개신교 근본주의 집단이다. 반대 집회를 관찰하면 개신교식 기도회를 진행하고, 이슬람 뿐만 아니라 동성애나 기타 자질구레하게 개신교가 적대하는 대상에 대한 성토가 줄줄이 이어지는 걸 아주 쉽게 볼 수 있기 때문. 이는 학생인권조례 반대 집회 및 시위에서도 꾸준히 보이던 모습이다.[5] 사실 홍준표의 법치주의적 성향을 생각하면 이상하지 않다. 이미 합법적인 절차를 걸처 승인을 얻고 법원에서도 합법성을 인정 받은 마당에,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6] 주민들이 자신들의 행동에 대해 "이미 들어온 고소·고발만 9건에 내야 할 벌금이 수천만 원이다"라며 "합법적으로 공사를 막을 방법이 이제는 없는 우리의 심정을 이해해달라"고 주장한 바 있다.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문서의 r3064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에서 가져왔습니다. 이전 역사 보러 가기
파일:CC-white.sv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다른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 펼치기 · 접기 ]
문서의 r3064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227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문서의 r 판{{{#!wiki style="display: inline; display: none;"
, 번 문단}}} (이전 역사)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21 20:47:47에 나무위키 대구 대현동 모스크 건축 논란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