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산역 마을버스 칼부림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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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사건 상세
3. 사건 이후


1. 개요[편집]


2019년 1월 19일 오후 10시 30분 경에 서울 영등포구 당산역에서 목동쪽으로 출발하려는 마을버스 안에서 한 남성이 커터칼을 들고 수차례 욕설을 퍼부으면서 난동을 피운 사건으로, 승객의 신고로 출동한 경찰이 미숙하게 대응하였다는 점과 긴급신고문자 체계의 심각한 결함이 밝혀졌다는 점에서 논란이 되었다.


2. 사건 상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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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버스의 승객이었던 신고자는 바로 옆에서 흉기난동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에 전화로 신고하기가 어려워 긴급신고문자를 통해 위의 사진 내용과 같이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버스에 탑승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큰 소리로 찾았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버스에서 내렸다. 다급히 경찰을 따라 버스에서 내린 신고자는 경찰에게 정황을 설명하였고, 경찰은 흉기난동 승객을 하차시키고 신원을 확인한 뒤에 되돌려 보냈다.

경찰 관계자는 112 긴급문자 서비스의 단문(이하 SMS) 문자신고는 글자수가 45자로 제한돼 흉기에 관한 뒷부분의 내용을 읽지 못했다고 밝혔다.[출처] 신고를 받은 경찰은 신고자가 어떤 상황인지, 무엇 때문에 출동하는지도 모른 채로 출동하여 부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 된다.


3. 사건 이후[편집]


경찰청은 21일 19시부터 문자 신고의 SMS 글자 제한을 45자에서 70자로 늘리는 긴급 보완조치를 하였으며, 70자가 넘어가는 메시지는 MMS로 전환되기 때문에 다시는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출처]

서울경찰청에 따르면 문자 신고 서비스는 2013년 도입되었다.[출처] 이 사건이 일어나 결함이 크게 알려지기 전까지 6년이 넘는 기간동안 45자~70자의 신고 문자는 뒷부분이 잘린 채로 전달되다가 경찰청의 개선 발표 이후 7시간만에 사실상 글자수 제한이 없어지면서 해결이 되었다. 이 사건 이전에도 이미 몇 년 동안이나 이러한 결함의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있었으나 경찰은 몇 시간이면 해결될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무시해 치안 구멍을 의도적으로 유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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