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주민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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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대한민국에서 농어촌주민복지의 적용대상자
3. 출처


1. 개요[편집]


농어촌주민복지(農漁村住民福祉)는 한부모가족을 위한 복지이다.
대한민국에서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및 시행령, 시행규칙에서 농어촌주민복지를 규정하고 있다.

2. 대한민국에서 농어촌주민복지의 적용대상자[편집]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5.6.22>
1. “농어촌”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5호에 따른 농촌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6호에 따른 어촌을 말한다.

2. “농어촌주민”이란 농어촌에 거주하는 사람을 말한다.

3. “농어업인”이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농업인과 「수산업·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제3호에 따른 어업인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5.1.28]

제3조(적용 범위)
이 법은 농어촌, 농어촌주민 및 농어업인에 대하여 적용한다.
[전문개정 2015.1.28]

3. 출처[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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