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제주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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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남제주군(南濟州郡)은 2006년 7월 1일 폐지된 제주특별자치도의 옛 행정구역이다.
2. 역사[편집]
2003년까지 사용한 옛 남제주군기
濟州島의設置
[시행 1946. 8. 1.] [군정법령 제94호, 1946. 7. 2., 제정]
南濟州郡의 名稱을 有한[5] 2郡으로 構成됨.第5條 (南濟州郡의 管轄區域) 南濟州郡은 左記[6]
面으로 構成됨.가. 城山(面)
나. 南元(面)
다. 中文(面)
라. 大靜(面)
마. 表善(面)
바. 西歸(面)
사. 安德(面)
(현대 한국어 해석)
제주도의 설치
제3조(제주도 내의 군) 제주도는 북제주군 및 남제주군이라는 이름의 2군으로 구성됨.
제5조 (남제주군의 관할구역) 남제주군은 아래의 면으로 구성됨.
가. 성산면
나. 남원면
다. 중문면
라. 대정면
마. 표선면
바. 서귀면
사. 안덕면
- 1946년 8월 1일, 군정법령 제94호에 의해 전라남도 제주도 폐지 및 제주도 분리와 동시에 남제주군과 북제주군 설치
- 1956년 7월 8일, 서귀면이 서귀읍으로, 대정면이 대정읍으로 승격
- 1980년 12월 1일, 성산면이 성산읍으로, 남원면이 남원읍으로 승격
- 1981년 7월 1일, 서귀읍과 중문면이 서귀포시로 승격
- 2005년 5월 27일, 제주도민 전체를 대상으로 제주도 행정계층 구조개편 주민투표가 실시되어 시·군을 폐지하는 혁신안이 통과되어 서귀포시와 남제주군의 통합이 결정됨.
- 2006년 7월 1일, 서귀포시와 통합하여 남제주군 폐지.
3. 인구[편집]
4. 관련 문서[편집]
[1] 중앙로 105, 현재의 서귀포시청 제1청사[2] 남제주군 홈페이지 아카이브[3] 현재의 청사와 철거된 구 청사 모두 동일한 주소를 사용했다.[4] "및"을 의미하는 한자다.[5] "명칭을 가진"이라는 뜻이다.[6] 이 당시에는 세로쓰기가 더 많이 사용되었기 때문에 법령 원문의 "왼쪽에 표기했다"는 의미인 좌기(左記)는 오늘날 가로쓰기로 쓰이는 법령에서 "아래의"라는 문구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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