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합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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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남북합의서 체결
3. 주요 남북합의서
3.1.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전
3.2.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후



1. 개요[편집]


대한민국 정부북한 당국간에 문서의 형식으로 체결된 모든 합의의 총칭(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호).

법률상 정의규정이 생긴 것은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이 2005년 12월 29일 공포, 2006년 6월 30일 시행됨에 따른 것이지만, 이 법 시행 전에 국회의 동의를 받아 체결·비준한 남북합의서도 이 법에 의한 남북합의서로 본다(부칙(제7763호) 제2항).

상세한 목록과 원문 등은 통일부남북관계관리단 홈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2. 남북합의서 체결[편집]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4장은 '남북합의서 체결'이라는 제목 하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제21조(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 ①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체결·비준하며, 통일부장관은 이와 관련된 대통령의 업무를 보좌한다.
②대통령은 남북합의서를 비준하기에 앞서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남북합의서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남북합의서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④대통령이 이미 체결·비준한 남북합의서의 이행에 관하여 단순한 기술적·절차적 사항만을 정하는 남북합의서는 남북회담대표 또는 대북특별사절의 서명만으로 발효시킬 수 있다.
제22조(남북합의서의 공포)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 동의 또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남북합의서는 「법령 등 공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대통령이 공포한다.
제23조(남북합의서의 효력범위 등) ①남북합의서는 남한과 북한사이에 한하여 적용한다.
②대통령은 남북관계에 중대한 변화가 발생하거나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기간을 정하여 남북합의서의 효력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시킬 수 있다.
③대통령은 국회의 체결·비준 동의를 얻은 남북합의서에 대하여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그 효력을 정지시키고자 하는 때에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그 밖에, 같은 법 제24조는 '남북합의서 위반행위의 금지'를, 같은 법 제25조는 그 위반에 따른 벌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이른바 대북전단 금지법이다.


3. 주요 남북합의서[편집]



3.1.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전[편집]


합의일
제목
개최회담
비고
1972년 7월 4일
7.4 남북 공동 성명


1991년 12월 13일
남북 사이의 화해와 불가침 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제5차 남북고위급회담 본회담
일명 남북기본합의서


3.2. '남북관계발전법' 시행 후[편집]


합의일
제목
개최회담
비고
2007년 10월 4일
남북관계 발전과 평화번영을 위한 선언
2007 남북정상회담
일명 10.4 남북공동선언
2018년 4월 27일
한반도의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판문점 선언
2018 제1차 남북정상회담
흔히 그냥 판문점 선언으로 약칭한다.
2018년 9월 19일
9월 평양공동선언
2018 제3차 남북정상회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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