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칠세부동석

덤프버전 :

1. 개요
2. 사회적 배경
3. 원인
4. 평가 및 기타

고사성어






()
사내 남
계집 녀
일곱 칠
해 세
아닐 부
한가지 동
자리 석


1. 개요[편집]


유교 경전 예기(禮記)의 내칙(內則) 편에서 유래한 말.

六年敎之數與方名。

七年男女不同蓆,不共食。

八年出入門戶及卽席飮食,必後長者,始敎之讓。

아이가 6살이 되면 수와 방향의 이름을 가르치고,

7살이 되면 이부자리를 같이 하지 않고 함께 밥 먹지 아니하며,

8살이 되면 출입문이나 음식 먹는 자리에 나아갈 때 반드시 연장자 뒤에 하도록 해야 하나니 비로소 겸양을 가르침이라.

남자와 여자가 7살 이후에 이부자리()를 같이하지 않는 현상으로, 이것이 앉은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의미로 와전되었다.


2. 사회적 배경[편집]


공자가 살았던 춘추시대 시기에는 남녀간의 문란한 관계 때문에 여러 문제가 발생한 경우가 많았다. 예로 들자면, 진나라에서 태자비가 되기로 예정된 며느리를 가로챈 후 이 가로챈 아내가 낳은 아들을 태자로 만들기 위해 끝내 첫째 아들인 태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 진헌공의 사례를 들 수 있다. 이 과정에서 진나라는 수십 년의 내전을 치러야 했고 진문공에 의해서 비로소 상황이 정리되었다. 즉 이후에 중국에서의 남녀칠세부동석은 중세 유럽의 살리카법 같은 왕위계승법과 오스만 제국술탄에게 주어졌던 합법적 형제 살인권 등과 같이 더 이상의 왕실내분과 족보혼란을 막기 위한 일종의 안전핀으로 기능했던 것이다.

그 뒤 시간이 지나면서 지배층의 윤리였던 것이 일반 서민에게까지 확산되어 이것이 고려시대에 전해졌고 조선시대 중기에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주기 시작했다. 예를 들면 임진왜란 전까지 활발히 제작됐던 여성의 초상화가 조선 중기로 가면서 그 수가 크게 줄어들게 된다. 화가는 남성이 대부분인데 여성의 초상화를 그리기 위해선 사대부 여성을 앞에 앉혀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지긋이 살펴보면서 그려야 한다. 완전히 남녀칠세부동석에 위배되는 것이므로 기피하게 된 것이다. 공민왕 문서와 노국대장공주 문서에서 볼 수 있는 부부를 같이 그린 초상화도 조선시대에는 드물어진다. 조선시대 부부 초상화가 없는 이유

이것이 현대 사회로 오게 되면서 조선시대 같이 극단적인 경우는 사라졌지만, 아직도 유교사회의 윤리가 강한 지방에서는 기성세대들의 중요한 덕목 중에 하나로 남아 있다. 물론 많은 고전소설이나 설화, 기록을 보면 국가전반적으로 중매혼을 장려했어도 자유연애와 중매혼을 두고 벌이는 갈등 자체는 조선시대에도 많이 있었고, 구한말과 일제강점기, 해방전후기를 거쳐서 사회적 갈등이 있었다. 이후로는 혼인연령이 조금씩 올라가기 시작하여서, 자유연애가 1970년대 이후로 대세가 되었지만,[1] 그 잔재가 현대에 이르기까지 남아있는 것이다. 특히 성인들에겐 철폐되었으나 청소년층들에게 강요되는 경우가 빈번했다. 2000년대 이전에는 대부분의 중고등학교가 남학교와 여학교로 나뉘어 있었고, 남녀공학이라도 남녀분반이 대부분이었다. 심지어 1980년대 초중반까지는 초등학교도 고학년부터는 남녀분반을 했다. 일부 단성학교에서는 학칙 등 명문화된 규정이나 암묵의 규칙에 따라 이성교제를 금지시키고[2] 남녀를 엄격히 격리시키는 경우가 있다. 다만 20세기 중반 이전과 다른 점이라면 그 당시의 학부모들이나 교사들이 자유연애를 안 했던 것은 아니었으면서도 연애질 때문에 성적이 떨어져서 학생들을 명문대로 보내는데 방해가 된다고 생각해서 이성교제 금지가 교칙으로 유지된 것이다. 지나친 교육열이 사회진보를 막은 예시 중 하나다. 정작 조선시대 때는 남녀칠세부동석 규정이 있었어도 결혼을 현재의 중, 고등학생 나이 때 하는 것이 일반적일 정도로 빨리했던지라 첫경험도 그만큼 빨랐던 것을 생각하면 아이러니한 대목이다.

일제강점기 이전에 지어진 교회와 성당들은 남녀칠세부동석에 따라 남자와 여자가 분리된 공간에서 예배나 미사를 봤다고 한다. 예를 들면 전라북도 김제시의 금산교회와 전라북도 익산시의 두동교회, 전라북도 완주군의 되재성당, 경상북도 의성군의 구천교회, 대구광역시 군위군의 군위성결교회 구 본당이 있다.

3. 원인[편집]


한의학에서 유래했다는 추측이 있다.

중국의 의학 서적 <황제내경>은 여성의 생리변화를 이렇게 해석했다.

女子七歲 腎氣盛 齒更髮長(여자칠세 신기성 치경발장)

여자 나이 7살이 되면 신장의 기운이 왕성해져서 이를 갈고[해석1]

머리털이 자란다.

한의학에서는 기본적으로 신기(腎氣, 신장의 기운)가 성(性)과 관련된 것으로 보았다. '신(腎)'은 서양 의학에서 보면 뇌하수체의 내분비 기능에 비유할 수 있다.[해석2]

조선시대에 7살 여자아이가 임신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함도 있었다.

4. 평가 및 기타[편집]



  • 7살이 되면 자리를 같이 하지 않는다는 말을 "남자와 여자가 7살만 되면 함께 앉지 않는다"는 식으로 잘못 해석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이는 남녀칠세부동석의 석(席)에 대한 오해 때문인데, 원래 석(席)은 원래 돗자리 같은 까는 물건을 뜻했다. 나중에는 까는 것을 의미하는 글자로 위에 초(艹)가 있는 석(蓆)이 쓰였지만, 처음에는 석(席)이 그냥 깔개를 가리켰다. 그러므로 남녀칠세부동석이란 말하자면 "7살이 되면 함께 재우지 않는다"는 말을 가리키는 뜻이다. 또한 '남녀칠세부동석'이라는 말 다음에 '불공식(不共食)'이라는 말이 나오는 것을 아는 사람도 많지 않다. 이 말은 "함께 앉아서 밥을 먹지 않는다"는 뜻이다. 실제로 일제강점기까지만 해도 남자랑 여자는 밥상도 따로 차려서 먹었고, 따로 차릴 밥상이 없는 경우 남자들에게 먼저 차려주고 여자들은 방을 나가 있거나 뒤돌아앉아 있었다.

  • 지금은 어린이집과 유치원과 초등학교에서부터 남녀칠세부동석 그런 거 없이 남녀 합반이다. 오히려 이젠 남녀가 결혼 전 아동 시절에 가장 많이 접촉을 하고,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를 거쳐 대학과 직장 생활로 나이를 먹을수록 남녀 접촉이 줄어드는 추세다. 어릴 때는 남자아이 여자아이 나눌 것 없이 다 같이 모여서 놀지만, 사춘기 이후에는 매력과 능력 있는 남녀끼리 연애를 하기 때문이다.[3]

  • 중국인들은 판다를 새끼 때부터 암수 분리시킨다.

  • 2017년부터 불거진 미투 운동에 대한 남성의 대응인 펜스 룰이 남녀칠세부동석을 현대식으로 가공한 걸로 보는 시각들이 존재한다. 배우자 이외의 남녀 일대일로 자리를 갖지 않는다는 점에서 남녀칠세부동석과 유사점이 있다.[4] 이를 펜스 룰의 원조로 장난 삼아 일컫기도 한다. 다만 기독교 전통이 강한 서양 문화의 특성상 예수의 산상수훈 중 "여자를 보기만 해도 간음한 것이나 마찬가지다"는 등 성적 방종을 경계하라는 성경 구절들이 오랫동안 남녀칠세부동석과 유사하게 해석된 것은 엄연한 사실이다. 실제로도 펜스 룰의 전신은 빌리 그레이엄의 모데스토 선언이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1950년대까지는 대학조차 하버드대(남성)-래드클리프대(여성)으로 철저하게 구별했다.

  • 요즘은 반대로 '남녀칠세지남철'이라는 우스갯소리도 있는데, 7살만 되면 웬만한 건 다 안다는 의미로 쓰인다. 이 경우는 주로 목욕탕에서 쓰이는 편이다. 한 글자 잘못 써서 '남녀칠세부동산'이라는 말도 있는데, 2020년 11월 김현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이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부동산 문제 관련으로 써먹기도 했다.#

  • 대법원에서 독서실 이용자의 남녀 혼석 금지를 규정한 조례에 대해 위헌 판결을 내렸다.[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학습방식에 대해 지나치게 후견적으로 개입하여 목적의 정당성이 없고, 면학분위기 조성 및 성범죄 예방을 위한 목적이라해도 이러한 방식은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 남녀칠세부동석은 현대중국어에서는 쓰지 않는 표현이며 대신 남녀수수부친(男女授受不亲)이라는 표현을 많이 쓴다.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8 18:34:08에 나무위키 남녀칠세부동석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당시 대통령이었던 박정희히피 문화가 서구권에서 유행하자 이를 막겠다고, 성인들에게도 미니스커트와 두발단속을 실시했지만, 정작 자신은 젊은 시절에 아버지 등쌀에 김호남과 억지로 결혼한 것이 싫어서, 이현란과 불륜을 저지른 적이 있고, 이를 볼 때 젊은 시절에는 자유연애를 갈망하던 젊은이 가운데 하나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2] 다만 명목상으로만 유지된 경우도 존재한다.[해석1] 젖니에서 영구치로 간다.[해석2] 뇌하수체에 있는 내분비 중추의 발육으로 호르몬이 분비된다.[3] 참고로 일각에서는 이게 아이들이 사랑이란 걸 전혀 모르기에 가능한 것이라고 하는데 이는 완전히 잘못 짚은 것이 사랑이라는 게 남녀 사이의 어떤 행동만 사랑으로 바라보는 것과 같은 논지다.[4] 단, 남녀칠세부동석과 차이점도 있는데, 남녀칠세부동석인 경우는 배우자일 때도 떨어져 생활을 한다는 점이다.[5] 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9두59851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