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비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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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어원
3. 문제점
3.1. 법적인 문제
4. 인터넷


1. 개요[편집]


나비

고양이로 끓인 요리. 고양이를 달여 농축액을 추출하여 만든다. 다른 말로 고양이탕, 나락비탕, 묘탕()이라고도 한다.

고양이고기토끼고기[1]과 비슷하다. 한국에서 나비탕은 일상적으로 먹는 요리는 아니고 민간요법에서 주로 관절염 치료 목적으로 사용되는 약으로서, 일종의 특수한 보양식으로 여겨지고 있다. 고양이가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민간의 속설에서 기원한다. 이런 속설은 고양이 관절의 특유의 유연성 및 <동의보감> 속 고양이탕의 효능에 대한 언급[2]에서 비롯한 것이다. 하지만 아래 '문제점' 문단에서 지적하다시피, 어디까지나 속설일 뿐, 나비탕의 약효는 과학적으로 전혀 검증된 바 없다.


2. 어원[편집]


나비탕은 '나비 + 탕()'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우선 나비라는 말은 곤충 나비가 아니라 고양이를 달리 이르는 말이다. 그리고, '탕(湯)'은 쌍화탕, 십전대보탕 등에 쓰이는 '달여 먹는 약'이라는 뜻을 더하는 접미사이다. 표준국어대사전에서 '탕'의 의미를 세분화했지만, 한자로 쓰면 설렁탕, 목욕탕과 '湯'으로 동일한 글자일 뿐이고, 물을 넣든 자체 수분이든 끓였다는 뜻이다.


3. 문제점[편집]


스위스, 스페인 등 몇몇 국가에서 먹는 고양이고기를 활용한 요리처럼 고양이가 단순히 고유한 맛 때문에 소비하는 식재료로서 사용된다면 당연히 그 나라의 식문화일 뿐이라 하겠으나, 한국의 나비탕은 일반적인 음식으로서 소비되는 게 아니라 아무런 효능이 검증된 바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절염 약으로 둔갑해서 팔리고 있어서 문제다. 장어요리, 추어탕, 삼계탕, 개고기 등 보양식으로서 소비되는 음식과도 개념이 다르다. 나비탕은 그냥 아예 (藥)으로서 팔리고 있는 것이다. 오래 전부터 민간에선 나비탕이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속설이 있었고, 그 때문에 관절염으로 고생하는 환자들이 약으로서 나비탕을 복용해 온 것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병원을 돌아다니며 치료를 받아봐도 호전이 되질 않아서, 최후의 수단으로서 속는 셈치고 나비탕을 구입해서 복용하는 경우도 있으나,[3] 아예 병원을 찾을 생각은 전혀 안하고, 처음부터 나비탕에 기대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관절염 치료에 대한 나비탕의 약효는 전혀 의학적, 한의학적으로 검증된 바 없으며, 근거 없는 민간요법일 뿐이다. 우선 나비탕이 관절염 치료에 효과가 있다는 속설의 근거는 옛 의학서적인 <동의보감>인데, <동의보감>은 고양이탕에 대해 "노채, 골증열, 담이 성한 것과 치루를 치료하는데 국을 끓여서 빈속에 먹는다"고 설명하고 있다. 여기서 골증열이 관절염을 의미하는 것으로 잘못 알려진 것인데[4], 골증열은 신장이 나빠져서 일어나는 병에 대한 명칭으로서 뼈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 단순히 골()이라는 한자 때문에 생긴 오해다. 또한 고양이는 유연하기 때문에 관절염에 좋다는 근거 없는 속설까지 돌아서 결국 현재처럼 관절염 치료제로 민간에서 쓰이게 된 것이다. 한의사들 또한 나비탕이 효과가 있다는 근거는 존재하지 않으며, 오늘날 한의사들이 사용하는 모든 약재는 약전이나 규격집에 등재되며, 등재된 이후 전문가가 진단하고 처방해서 투약이 되는 과정이 필요한데, 고양이는 약전이나 규격집에 존재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그리고 위생이 불결한 길고양이를 잡아 만드는 경우가 상당해서 문제다. '탕'이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양이와 약재를 넣고 높은 온도에서 중탕하여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기생충 문제로부턴 그나마 자유로운 편이지만, 문제는 길고양이의 몸 속에 농축되어 있을지도 모를 중금속이나 환경 호르몬 같은 각종 오염물질이다. 길고양이는 더러운 도시 환경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고, 닭둘기처럼 살기 위해서 음식물 쓰레기든, 폐수든 가리지 않고 먹기 때문에 체내에 축적된 오염물질이 많을 수밖에 없다. 게다가 길고양이는 고양이과 육식동물로서 소동물 사냥에 능숙하기 때문에 도시 길거리 생태계의 먹이사슬에서 최상위층에 있으므로, 오염물질의 생물 농축 또한 심각할 수 있다. 기생충과 달리 이런 오염물질은 끓인다고 해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서 문제다. 이런 성분들은 관절에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으므로 관절 좋아지려고 먹다가 오히려 관절이 더 상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런 거 먹을 바에는 병원에서 치료받자. 길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들은 세균덩어리를 왜 먹냐면서 나비탕을 극혐한다.

3.1. 법적인 문제[편집]


한국에서 고양이를 합법적으로 도축할 방법은 사실상 없다. 2023년 4월 27일 시행된 동물보호법 전문개정안과 그 시행규칙으로 인해, 고양이를 합법적으로 도축할 수 있는 길이 없어졌다. 단, 식용에 관한 조문이 없기 때문에 식용 자체에 대하여 처벌은 불가능하다.

동물보호법 제10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누구든지 동물을 죽이거나 죽음에 이르게 하는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목을 매다는 등의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2. 노상 등 공개된 장소에서 죽이거나 같은 종류의 다른 동물이 보는 앞에서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3. 동물의 습성 및 생태환경 등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동물을 다른 동물의 먹이로 사용하는 행위

4. 그 밖에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 없이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제6조(동물학대 등의 금지) ① 법 제10조제1항제4호에서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 방지 등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람의 생명ㆍ신체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나 재산상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다른 방법이 없는 경우

2. 허가, 면허 등에 따른 행위를 하는 경우

3. 동물의 처리에 관한 명령, 처분 등을 이행하기 위한 경우


여기서 식용을 위해 고양이를 도축하는 경우를 포섭할 수 있는 조문이 없다. 대한민국에는 고양이를 도축하기 위한 허가나 면허를 내려주는 제도가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고기를 얻기 위해 고양이를 죽일 경우, 그 방법이 적극적인 것이든 소극적인 것이든 동물학대가 되어 처벌받게 되었다.

4. 인터넷 [편집]


고양이가 주인에게 피해를 입힌 상황을 보고 인터넷에서 흔히 말하는 농담.

보통 위의 사진과 같은 상황에서 "냄비에 물 올려라!!!", "물에 된장 풀어라...", "단또 마렵네" 등으로 반응하는 식이다. 물론 실제로 나비탕을 끓인다는 건 아니고, 애완동물이 주인에게 피해를 입혔음에도 혼내거나 하기 힘든 애증의 상황을 담아 말하는 농담.[5] 당연히 그렇다고 진짜 하면 동물 학대다.

한 사람이 대부업체의 스팸전화에 시달리다 엿먹일 용도로 야옹탕랜드라며 이 나비탕을 파는 가게의 가짜 전단지를 만들어 그 전화번호로 해당 스팸전화가 온 번호를 썼는데, 2020년에 각종 고양이 커뮤니티 등에서 논란이 되어 그 가게가 있을만한 주소에 해당하는 지역구의 한 시의원에게 제보를 했고, 그 의원이 사실이 아니라고 글을 쓰는 헤프닝이 생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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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닭고기 맛이 난다고 한다.[2] 동의보감에는 고양이탕이 골증열 등에 좋다고 쓰여 있다. 여기서 골증열이 뼈 관련 질환으로 잘못 민간에 알려지는 바람에 관절염 약으로 민간에 퍼지게 된 것이다. 자세한 것은 아래 문단 참조.[3] 이런 사람들은 주로 퇴행성 관절염을 앓는 경우인데, 퇴행성 관절염은 증세만 약화시키거나 진행만 늦추는 대증적 치료만 가능할 뿐 완치는 불가능에 가깝다. 이런 사람들은 보통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심정이기에, 속는 셈치고 비싼 비용을 지불해서라도 이런 저런 민간요법까지 기웃거리는 것이다.[4] 참고로 동의보감에서 관절염은 역절풍(歷節風)이라는 용어로 불린다.[5] 견주들도 이런 농담을 한다. 사실 나비탕보다 개로 만든 보신탕이 더 유명하다 보니 견주들의 사용 빈도는 집사에 비해 낮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