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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문서에 적용되는 편집지침
1.1. 나무위키 문서의 기본 3원칙
1.2. 표제어 선정 기준
1.2.1. 표제어의 언어순화에 대해
1.2.2. 신규 문서에 대하여 표제어 선정 기준이 충돌하는 경우
1.2.3. 기존 문서의 제목 변경만을 목적으로 하는 토론의 경우
1.2.4. 정식 번역명이 여러개인 경우 문서명에 대해
1.3. 인용문과 요약문에 대해
1.4. 높임 표현에 대해
1.5. 비하적, 모욕적 표현에 대해
1.5.1. 고인 비하 표현
1.5.2. 지역비하적 표현에 대해
1.6.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쓰이는 은어에 대해
1.7. 문체 암묵의 룰 적용에 대해
1.8. 토막글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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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 비하적,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는 리다이렉트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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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워해머 관련문서
2.1.1. 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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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3. 한국 기타 학교 관련 문서의 서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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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2. 인터넷 사건사고에 대해
2.9. 분류 문서
2.10. 철도관련 문서
2.10.1. 철도역 관련문서
2.11. 스포츠 관련문서
2.11.1. 야구 관련 문서
2.12. 동음이의어 문서내의 항목 정렬에 관해서
2.13. 서브컬처 관련 문서
2.14. 규정토론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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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 인물
2.20.1. 국내 인물[1]의 등재 기준
2.20.1.1. 제도권 언론사 및 방송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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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 영상의 등재기준
2.22.3. 채널의 등재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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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3. 전자기기 관련 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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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1. 국내 사건사고의 경우
2.25.1.1. 단독문서를 위한 등재기준
2.25.1.2. 단독 문서가 아닌 커뮤니티 사건사고의 문서에 등재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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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5.2. 해외 사건사고의 경우
2.25.3. SNS의 경우
2.25.4. 소급적용의 제한
2.26. 문서내에 내용 설명을 위한 동영상이 아니라 개별문서로 등재가능한 유튜브 동영상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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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여기서 국내 인물이란 1947년 이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인물을 말합니다.[2] 나무위키의 문서를 포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나무위키는 특정한 지침을 생성할 수 있다.[3] 본 기본방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문서의 서술은 이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모든 문서에 적용되는 편집지침[편집]



1.1. 나무위키 문서의 기본 3원칙[편집]


1) 나무위키의 문서는 독자를 위한 문서여야 합니다.
2) 나무위키의 문서는 독자에게 정보를 제공해야 합니다.
3) 나무위키의 문서는 독자에게 재미를 제공해야 합니다.


* 해설
나무위키는 기본적으로, 독자에게 특정한 정보를 제공하는 위키입니다. 이 과정에서 나무위키는 딱딱한 서술이 아닌 위트와 재미가 섞인 서술을 주로 이용합니다.
만약에 특정한 문서가 나무위키를 열람하는 사람보다, 특정 문서를 작성하는 사람을 위해서 쓰여진다면, 그 문서는 나무위키에 적합한 문서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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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무위키의 문서를 추가하거나 삭제할 때, 이용자는 이 세 원칙에 대해 항상 고려하여야 합니다.
  • 만약 문서의 삭제를 주제로 한 토론이 벌어진다면, 이 세 원칙을 얼마나 만족하는지에 대한 판단이 있어야 합니다.
[각주]

1.2. 표제어 선정 기준[편집]


  • 대한민국에서 상품으로서 유통되었던 적이 있는 것에 대한 문서는 등록된 상품명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 과정에서 합리적인 이의가 제기되었거나 적용되는 기준들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는 토론을 통해 결정합니다.
  • 문서가 생성되거나, 삭제된 후 토론에 의해 복구된 시점으로부터 20일의 기간이 경과된 문서를 기존 문서로 정의합니다.
  • 문서가 생성되거나, 삭제된 후 토론에 의해 복구된 시점으로부터 20일의 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문서를 신규 문서로 정의합니다.


1.2.1. 표제어의 언어순화에 대해[편집]


  • 국립국어원 등의 각종 단체에서 수행한 언어순화 운동의 결과물은 다른 명확한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이상 그 자체만으로 문서 제목 변경 혹은 관련 토론의 근거가 될 수 없습니다.


1.2.2. 신규 문서에 대하여 표제어 선정 기준이 충돌하는 경우[편집]


  • 여러 명칭이 존재하는 경우 표제어는 아래와 같은 기준에 의거하여 결정합니다.
  • 우선 순위는 (1항>2항>3항>4항>5항) 입니다. 단, 예외적으로 관리자 1인의 승인을 받은 프로젝트 합의안에 따라서는 신규 문서가 아니라 기존 문서에도 신규 문서 규정을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승인받은 프로젝트 합의안에 따라서 1항 ~ 5항의 우선순위를 변경한 적용도 가능합니다.
    • 공신력 있는 기관에서 정의한 명칭이나 표준이 있는 경우 그것을 우선합니다. (1항)
    •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사용하는 명칭이 다른 경우, 전문가가 사용하는 용어를 우선합니다. (2항)
    • 대한민국과 해외에서 유통된 상품명이 다른 경우 대한민국에서 판매된 상품명을 우선합니다. (3항)
    • 여러 명칭이 복수로 표준국어대사전, 관련 유관 기관의 규정집에 등재되어 있을 경우, 단어의 설명에 다른 단어와 같은 단어라는 설명만이 존재하고,독립된 설명이 존재하지 않는 명칭은 표제어로 삼지 않습니다. (4항)
    • 이 외의 경우에는 범용성과 보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합니다. (5항)


1.2.3. 기존 문서의 제목 변경만을 목적으로 하는 토론의 경우[편집]


  • 기존 문서는 주로 신규 문서 시기에 표제어가 이미 선정되어 결정된 문서입니다. 기존 문서에는 <신규 문서에 대하여 표제어 선정 기준이 충돌하는 경우> 규정의 효력이 발휘되지 않습니다.[5]
    • 단, 특정한 문서 분야 프로젝트에서 기존 문서명과 신규 문서명의 통일을 위한 목적의 합의안이 있으며 이 합의안에 관리자 1인이 승인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필요성이 인정되므로 기존 문서에도 합의안에 따라서 신규 문서 규정 1항 ~ 5항의 우선순위 기준을 선택적으로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즉 합의안의 결정 사항에 따라서 합의안에 해당되는 문서에 한하여 신규 문서 1항 ~ 5항 中 최소 하나의 항을 골라서 부분적이며 선택적인 유효화 적용이 가능합니다.[4]
    • 단, 토론을 통하여 기존 문서의 표제어 변경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중재자는 기존 문서에도 <신규 문서에 대하여 표제어 선정 기준이 충돌하는 경우> 규정을 적용하여 결론을 강제 도출할 수 있습니다.
  • 문서명 프로젝트 합의안 목록은 추후에 공식 기록 문서가 생길 경우 그 문서에 기록합니다.
  • 기존 문서의 제목 변경만을 목적으로 하는 토론의 경우, 변경을 원하는 측이 문서의 제목이 명백하게 틀렸거나 중대한 문제가 있음을 입증해야 문서명 변경이 가능합니다.[6] 단, 관련된 프로젝트 합의안이 존재하는 경우 유지 측이 표제어 유지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기존 문서의 제목 변경만을 목적으로 한다함은, 나무위키:기본방침, 나무위키:편집지침, 나무위키:편집합의에 명시된 이유에 의한 표제어 변경이 아닌 경우를 뜻합니다.


1.2.4. 정식 번역명이 여러개인 경우 문서명에 대해[편집]


  • 원작이 정발되었으면 원작을 우선합니다.
  • 원작이 있는데 미디어믹스만 복수로 정발될경우, 최신 정발명을 우선합니다.
[4] 예를 들어, 철도 프로젝트의 참여자분들이 이전에 공식적이지 않은 외래어 표기법을 적용한 기존 문서를 신규 문서 규정을 활용하여 일괄 변경 / 통합 하자고 합의하고 그러한 합의안을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승인을 받을 경우, 철도 문서의 기존 문서 표제어도 모조리 신규 문서 규정을 기준 근거로 활용하여 변경 가능합니다. 그 경우, 외래어 표기법에 관련된 문제이기에 그 문제에 관하여 가장 공신력 있는 기관이 어느 기관으로 합의되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다를 수 있습니다.[5] 특별한 경우가 아닌 이상은 <신규 문서에 대하여 표제어 선정 기준이 충돌하는 경우> 규정의 적용 필요성이 없으므로 불필요한 논쟁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6] 예를 들어, 히틀러의 부인인 에바 브라운의 경우 사망전 히틀러와 결혼하여 성이 바뀌었음으로 정식 이름은 에바 히틀러입니다. 하지만 에바 브라운이라는 이름은 널리 알려져 있고 일상적으로 사용되기 때문에 이는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것이 아니며 표제어 변경을 위한 사유가 되지 않습니다. 표제어 변경토론을 열기 전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표제어가 사람들이 잘못 알고 있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단순 사소한 결함인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1.3. 인용문과 요약문에 대해[편집]


  • 요약문[7]과 인용문[8]은 아래의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수정하고 편집할 수 있습니다.
  • 요약문은 반드시 문서 및 문단의 내용을 요약할 수 있는 내용이어야 합니다.
  • 인용문은 남의 말이나 글을 인용하는 용도 이외에는 사용할 수 없으며, 인용한 내용의 출처를 반드시 밝혀야 합니다.
  • 문서와 문서 내 각 문단의, 최상단에 서술하는 요약문은 2줄 이하로 제한됩니다.
  • 문서와 문서 내 각 문단의, 최상단에 서술하는 인용문은 2개 이하로 제한됩니다.[9]
  • 개요나 목차 주변의 요약문과 인용문은 유명 언론 매체에서 보도된 자료같이 신뢰할 만한 출처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토론 없이 서술 및 추가할 수 없습니다.
  • 제한 이내의 요약문과 인용문의 수정/삭제 여부로 토론이 일어날 시, 수정/존치를 원하는 쪽이 그 이유를 먼저 입증해야 합니다.
  • 출처 제시 및 출처에 관한 한 문장 이내의 간략한 설명 용도 외에는 요약문과 인용문 주변에 각주를 다는 건 허용되지 않습니다.
  • 단순 링크를 제외한 모든 요약문 및 인용문에 색상, 블러 효과, 텍스트 크기와 같은 문법을 사용하는 건 금지됩니다.
[7] 요약문이란, 문서나 문서 내 각 문단 내용 전체를 압축하여 요약한 문장을 뜻합니다. 단, 인용문은 요약문의 개념에서 제외됩니다.[8] 인용문이란, 남의 말이나 글을 끌어다 쓴 문장을 뜻합니다.[9] 개요와 목차 주변의 요약문 및 인용문도 포함됩니다.


1.4. 높임 표현에 대해[편집]


  • 문서에서 대상을 높여 서술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10]
[10] 'XXX의 서거, '~께서',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께서 하셨다' 같은 서술을 말합니다.


1.5. 비하적, 모욕적 표현에 대해[편집]


비하적, 모욕적 표현이란 다음을 말합니다.
  • 비하적인 표현이란 지칭 대상을 '사회통념상 비판, 비난의 대상 등'으로 지칭하여 지칭 대상을 비하하는 목적을 가진 표현을 말합니다.
  • 모욕적인 표현이란 지칭 대상을 '욕설 등의 사회통념상 인정되기 어려운 표현'으로 지칭하는 표현을 말합니다.
문서 내의 비하적/모욕적 표현의 허용 여부는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합니다.
  • 비하적, 모욕적 표현 자체를 설명하는 문서에서는 이러한 표현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가 들어오지 않을 경우에 한해 문맥에 따라 일반 문서에도 비하적/모욕적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가 들어왔을 경우, 토론의 결과를 따릅니다. 무의미한 갈등 유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가급적 비하적/모욕적 표현 대신 다른 표현으로 대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이러한 표현을 다루는 단독문서를 생성하고자 할 때에는 해당 표현이 일반적으로 사용됨을 입증하여야 합니다.
  • 특정 인물에 대한 비하 은어는 본인 항목에서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1.5.1. 고인 비하 표현[편집]


  • 고인 비하를 내용으로 한 단어는 원칙적으로 개별 문서의 생성이 금지됩니다.
    • 단어의 설명이 필요할 경우 고인드립 문서에 통합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 문서의 내용이 길어져 가독성이 떨어진다고 토론에서 인정된 경우 단독 문서로의 분리가 가능합니다.
  • 고인이더라도 비하적 목적이 없는 것은 고인드립으로 간주하지 않습니다. 참 쉽죠? 등.


1.5.2. 지역비하적 표현에 대해[편집]


  • 한국 내의 특정 지역을 비하하는 표현은 단일 문서 생성을 원칙적으로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용어들은 지역드립 문서에 덧붙여 설명하는 것은 허용됩니다.
  • 이러한 용어들을 설명하고자 단일 문서를 생성할 때에는 반드시 사전에 토론을 거쳐 이용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토론 없이 인정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 지역비하 중 비하를 넘어서 사회적 현상을 설명하는 용어는 예외로 합니다. 서울 공화국, 지잡대
    • 해당 지역주민들이 자조적으로 쓰는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마계인천 등.

  • 해외에 대한 지역드립은 원칙적으로 허용합니다. 특정 문서의 생성을 제한하려면 토론을 미리 거쳐야 합니다.
[각주]

1.6.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쓰이는 은어에 대해[편집]


  • '특정 커뮤니티에서만 쓰이는 은어'란 사회 전반이나 인터넷에서 거의 쓰이지 않고 '특정 집단'에서만 쓰이는 말을 가리킵니다. 단, 나무위키에서만 쓰이는 표현은 이 문단에서 설명하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이러한 은어를 설명하는 단독 문서를 작성할 때에는 이의제기가 있을 시 토론을 통해 충분히 널리 알려져 있는 은어임을 문서 생성 시도자 측이 증명해야 합니다.
  • 특정 커뮤니티 관련 문서에서는 해당 사이트 은어로 리다이렉트를 생성하는 것을 허용합니다. 단, 리다이렉트와 관련된 다른 규정이 있을 경우 해당 규정을 우선하여 적용합니다.
[각주]

1.7. 문체 암묵의 룰 적용에 대해[편집]


  • 기본적으로 문체 문서의 경우 암묵의 룰이라 하여 해당 문체로만 작성된 내용을 문서에 작성할 수 있습니다.
  • 다만 설명의 목적으로 작성하는 만큼 상단 개요 문단에 한정하며, 개요 다음 문단에 해석본을 함께 작성해야 합니다.
[각주]

1.8. 토막글에 대해[편집]


  • 토막글이란 450자 이하의 글입니다. 이 기준에는 숫자, 문자 공백 등을 전부 글자로 판단합니다.
  • 토막글에 대해서는 내용 보강과 관련된 틀인 틀:토막글을 달 수 있습니다.
  • 본문[11]이 50자 이하 이거나 문서명이 함축하고 있는 정보만을 서술하는 문서의 경우 이를 삭제 사유로 하여 삭제가 가능합니다. 단, 삭제 시 수정 코멘트에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삭제된 문서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본문내용이 50자 이상되도록 서술을 추가해서 문서를 재 생성해야 합니다.
  • 동음이의어·다의어 문서 그 자체는 토막글 규정이 적용되지 않지만, 동음이의어·다의어 문서 내의 개별 항목에는 토막글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분리된 문서로 안내하는 서술은 예외로 합니다.
[11] 원문 인용, 링크 주소, 위키 문법, 틀, 이미지, 공백 등을 제외한 텍스트


1.9. 리다이렉트 문서 생성에 대해[편집]


  • 리다이렉트는 기본적으로 검색 편의성을 우선으로 하되, 너무 많은 리다이렉트 문서가 생성되는 것을 지양합니다. 이에 기반해 리다이렉트 문서명은 기본적으로 다음의 원칙을 따릅니다.
    • 리다이렉트 문서명은 다음의 경우가 아니면, 본 문서(또는 항목)명보다 간단해야 합니다.
      • 본 문서(또는 항목)명이 외국어일 경우의 한국어 번역 또는 공식 명칭
      • 외국어 고유명사의 원어 공식 명칭
      • 이음동의어
      •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별명
    • 리다이렉트 문서명은 본 문서(또는 항목)명을 대체할 수 있어야 하며 일정 수준 이상의 보편성 또는 편의성을 가져야 합니다. 보편성을 판단하는 기준엔 구글의 검색 결과 수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은 편의성이 있는 리다이렉트의 구체적인 예시들입니다.
      • 줄임말
      • ",", "!", "?" 등의 문장 부호를 모두 뺀 것
    • 한 문서의 리다이렉트 수는 4개 이하로 하되, 토론을 통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더 늘릴 수 있습니다.
    • 중재자가 판단하기에 결론이 나지 않을 경우엔 다수결에 의한 합의를 내릴 수 있습니다. 이 때 다수결에 대한 규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 중재자가 시점을 정하고 24시간 안에 토론에 참여한 유저들이 다수결로 인한 합의로 편집 방향을 결정할 수 있습니다.
      • 다수결로 합의가 나온 문서는 1주일간 같은 논제의 발제가 제한됩니다.
      • 해당 다수결 합의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경우, 중재자는 합의 무효화가 가능합니다.
    • 다음의 2가지 조건(A, B)을 모두 충족하는 리다이렉트 문서는 리다이렉트 자체의 검색 편의성 증가보다 리다이렉트로 인해서 기타 문서가 자동완성[14]에서 가리는 현상으로 인한 검색 편의성 감소가 더 크므로 검색 편의성이 전혀 없다고 판단되기 때문에 생성을 할 수 없습니다. [15] [16] [17]
      • A. 리다이렉트를 생성하려는 문서의 표제어가 2단어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B. 생성하려는 리다이렉트와 문서 표제어간 '첫글자부터 연속으로 일치하는 부분'[12]에 의한 자동완성으로 접근할수 있는 문서가 10개를 넘기지 않을 경우. [13]

단, "원 문서에서 생성하려는 리다이렉트의 명"과 "리다이렉트를 생성하려는 원 문서의 표제어"간의 "첫 글자부터 연속적으로 일치하는 부분"만으로 "리다이렉트를 생성하려는 원 문서의 표제어"를 쓰임과 의미면에서 대체할 수 있다고 토론으로 합의한 경우, 리다이렉트 문서는 A, B 조건을 모두 충족하더라도 제거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예컨데, "6.25 전쟁" 문서에 있어 리다이렉트 "6.25"는 "6.25 전쟁"을 대체할 수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렇게 합의된 경우에는 리다이렉트로서의 문서 "6.25" 존치가 인정됩니다. 마찬가지로 문서 "5.18"의 경우도 "5.18" 그 자체가 "5.18 광주 민주화 운동"의 의미와 쓰임을 대체할 수 있다는 토론 합의가 있다면 존치됩니다. 반면에 "5.18 민주"나 "5.18 광주민주화"와 같은 리다이렉트의 경우는 이에 근거하여 "5.18 민주화운동" 자체를 대체하는 단어로 쓰이지 않는다는 이유등으로 생성을 막을 수 있게 됩니다.


1.9.1. 리다이렉트 안내에 대해[편집]


  • 위키의 역링크 기능을 통해 리다이렉트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문서 리다이렉트 안내 문구는 문서 내에 어떤 형태로든 삽입될 수 없습니다.
    • 단, 문단 리다이렉트는 역링크 기능으로 확인이 불가능하므로 안내가 허용되며 반드시 틀:넘겨주기(문단)을 사용해야 합니다.

1.9.2. 비하적, 모욕적 표현을 사용하는 리다이렉트에 대해[편집]


  • 비하적인 의미가 포함된 리다이렉트는 생성이 가능하나, 가급적이면 생성하지 않기를 권장합니다.

  • 토론을 거치고 추가되거나, 존치시키기로 합의되지 않은 비하적 리다이렉트는 기본적으로 삭제가 자유롭습니다. 만약 리다이렉트의 비하성 때문에 논란이 발생할 경우, 존치측은 토론에서 리다이렉트를 존치시켜야할 이유를 증명해야 합니다.

  • 불필요한 논란과, 비슷한 주제에 대한 토론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존치시키는것이 가능한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 비하적인 항목에 대한 비하적인 리다이렉트
    • 비판이나 문제점등, 특정 항목의 부정적인 면을 서술하는 관련 문단 및 관련 문서에 리다이렉트 하는 경우.
    • 인물이나 단체의 경우, 본인이나 해당 단체가 특정 비하적 용어 사용을 용인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대한 리다이렉트의 경우. 단, 예외적으로 막대한 인명 피해를 입힌 사건사고의 원인인 경우엔, 범죄에 대한 판결이 존재하지 않더라도 선행 등재가 가능합니다.
    • 리다이렉트로서 쓰이는 별칭의 보편성이 단순히 항목 존치에 필요한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문서를 대표할수 있는 용어로서, 정식명칭에 준하거나 그 이상의 보편성을 지닌 명칭으로서 기능하는 경우
    • 비하적이지 않은 목적으로도 사용되는 용어이며, 비하적인 용례보다 비하적이지 않은 용례가 사용빈도가 확연히 더 높은 경우

  • 위의 경우들에 해당하는 경우, 리다이렉트는 비하적인 부분이 있더라도 삭제측 입장에서 단순히 일반적인 비하적 표현이란 점 이외의 근거를 통해 삭제의 필요성을 증명하지 못한다면, 존치가 가능합니다.

  • 위의 경우가 아니더라도 예외적인 사례이며, 토론에서 예외적으로 존치시킬 필요성이 인정되고 합의가 난 경우, 비하적 리다이렉트를 존치시킬수 있습니다.

1.10. 특정한 서술의 삭제와 존치에 관해[편집]


  • 이 지침은 지나치게 신빙성이 떨어지는 추측과 개인의 주관적인 의견을 강하게 반영한 서술, 암묵의 룰과 취소선으로 대표되는 유머성 서술, 타인에게 불쾌감을 줄 수 있는 비하적이거나 모욕적인 서술의 삭제 및 존치에 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 제대로 된 근거가 없거나, 필자 같은 용어를 포함한 지나치게 개인 의견을 피력하는 서술은 토론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비하적 표현, 모욕적 표현, 지나친 비난 등으로 타인에게 거부감을 주는 내용은 토론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비하적, 모욕적 표현의 정의는 편집지침 내의 '비하적, 모욕적 표현에 대해' 규정을 따릅니다.
    • 나무위키에서 흔히 쓰이는 유머 목적의 취소선과 합의가 되지 않은 암묵의 룰 및 기타 유머성 서술은 토론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과거에는 맞았던 정보나 혹은 틀린 정보에 취소선을 그어놓고 그 아래에 해당 내용을 반박하는 유형의 서술은 토론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위에서 제시된 서술을 토론 없이 삭제할 때는 입증 책임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분쟁이 일어날 시에는 아래의 조항대로 존치와 삭제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 해당 서술과 관련해서 편집 분쟁이 발생할 경우 반드시 존치하고자 하는 측이 합당한 이유를 밝혀야만 해당 서술을 존치할 수 있습니다. 단, 삭제 측이 이에 관해 합당한 반박을 한 경우에는 다른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서 합의가 되어야만 관련 서술을 존치할 수 있습니다.
        • 이렇게 합의 절차를 거쳐서 존치된 서술은 토론 없이 삭제할 수 없습니다. 존치 여부로 다시 토론이 일어날 시에는 이전과 달리 삭제 측에게 우선적인 입층 책임이 요구됩니다.
      • 단, 제대로 된 근거가 없는 정보성 서술에 한해서 삭제할 때 코멘트로 해당 이유를 명기해야 합니다. 또한 토론에서는 삭제 측이 먼저 해당 사실을 입증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암묵의 룰이나 취소선 같은 유머성 서술이나 비하적, 모욕적 표현 등은 이 예외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12] 예시: 5.18 광주민주화운동.5.18 광주 민주화 운동, 5.18 광주민주화 운동, 5/18 민주화운동. 5.18 광주민주항쟁은 5.18광주라는 부분이 공통적으로 일치.[13] '오'라고 입력했을 경우에는 오, 오 나의 귀신님, 오나의 여신님... 오메달까지 이렇게 열 개가 뜨는데 '오'로 시작하는 문서가 너무 많아 그 뒤로 '오 명예 드높은 독일이여'를 비롯해 '오 베이베', '오사다하루', '오 솔레 미오' 등이 밀려나 문서에 따라서는 자동완성에 의한 접근이 제대로 되지 않으므로 자동완성 기능에 의한 접근이 불가할 수 있어 그 경우의 리다이렉트의 편의성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10개를 넘어가면 자동완성 기능이 미미해지기에 리다이렉트를 삭제할 근거가 부족해집니다.[14] 자동완성이란, 찾는 문서가 없을 경우 나타나는 검색 결과가 아니라 글자를 검색 칸에 입력했을 때 검색 칸에 미리 뜨는 목록을 보여주는 검색 기능을 뜻합니다.[15] 자동완성은 10개로 한정되어 있는데 어떠한 동일 문서를 가리키는 유사 명칭이 자동완성을 가득 채워버리면 다른 문서로 접근하고자 하는 이의 입장에서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으며 문서의 유사명칭이 동일 문서인지 다른 문서인지 헷갈리므로 보는 이의 입장에서도 난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16] 예를 들어, 5.18 민주화운동 문서에서의 "5.18 민주화 운동" 리다이렉트는 "5.18 사적지 목록", "5.18 북한개입설 보도사건"과 같은 문서에 대한 자동완성 접근성을 떨어뜨립니다. 5.18 민주화운동 문서에서의 "5.18 민주화 운동" 리다이렉트는 문서에 이미 "5.18" 리다이렉트가 존재하므로 5.18 민주화운동 문서에 대한 접근성에 불편이 없기 때문에 불필요한 리다이렉트입니다.[17] "5.18" 리다이렉트가 존재하므로 5.18 민주화운동 문서에 대한 접근성에 불편이 없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5.18만 입력하여도 바로 5.18 민주화운동 문서에 접근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모바일에서나 pc에서나 5.18이 자동완성의 첫번째로 즉시 출력됩니다. 셋째로, 5.18 민주화운동이 상위에 뜨기 때문에 5.18 띄어쓰고 민주화 띄어쓰고 운동까지 입력할 필요가 전혀 없다는 점에서 그렇습니다.


1.11. 법적 문제에 의한 제약[편집]


사이트 차단 혹은 재제가 가능한 범주에 속하는 법률을 위반할 경우 작성자가 처벌받지 않더라도 사이트 전체가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이 때문에 아래 사항에 포함되는 내용은 작성자의 국적에 관계없이 그 작성이 금지됩니다.


  • 각종 기밀 유출
    • 국가 기밀 유출
    • 군사 기밀 유출
    • 외교상 기밀 누설
    • 공무상 비밀 누설
    • 업무상 비밀 누설
  • 마약, 폭발물 및 무기 제조법 또는 밀수, 밀매 등 행위
  • 아동 음란물[18]
  • 주체사상 찬양


1.11.1. 지도 및 위성사진의 게재에 대해[편집]


대한민국의 현행법상 대한민국에서 만들어진 지리정보 데이터는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없이 해외로 반출하지 못하므로 [19] 다음과 같은 규정이 적용됩니다.

  • 한국 내에서 기본측량성과를 기반으로 제작된 지리정보 데이터는 기본적으로 게재될 수 없습니다.
  • 단, Google(구글)에서 제공하는 지도 서비스는 한국에 서버가 있어서 사용 가능합니다.[20]
  • 대신 위성사진 또는 오픈스트리트맵 등을 사용해 주십시오.
    • 위성사진의 경우 군사시설, 정부시설, 수원지 등의 현행법상 세부촬영이 금지된 장소의 경우에는 게재할 수 없습니다.
    • 단 예외로, 한국 내에서 시행한 측량을 기반으로 한 지도를 제외한, 사설기업 또는 개인이 제작하여 제공하는 데이터는 사용 가능합니다. (기업에서 제공하는 약도나 개인이 직접 그린 지도는 게재할 수 있습니다. 오픈스트리트맵 등이 이에 해당합니다.)
  • 한국 내에서 실시한 측량에 기반하지 않은 해외에서 제작한 지도의 경우 게재할 수 있습니다.
[18]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아동 음란물' 에 한합니다.[19]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 16조 1항 '누구든지 국토교통부장관의 허가 없이 기본측량성과 중 지도등 또는 측량용 사진을 국외로 반출하여서는 아니 된다.'[20] 단, 이미지를 캡쳐한 후 업로드하는 방식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Google에서 제공하는 API를 활용하세요


1.12. 사회통념에 의한 제약[편집]


  • 민간인 학살, 인종 청소, 전쟁 범죄 등을 한 적이 있는 단체나 그와 연관이 깊은 사상을 찬양, 예찬, 지지하는 내용은 작성할 수 없습니다.[21]
[21] 그 예시로 나치 독일(홀로코스트 부인론 포함), 일본 제국, 이슬람 극단주의, 5.18 폭동설 등이 있습니다.


1.13. 문서의 이동과 분리·병합 또는 하위 문서 생성에 대해[편집]


  • 문서를 이동시킬 때는 나무위키 자체의 이동 기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 문서를 분리·병합하거나 하위 문서를 생성할 때에는 분리·병합 이전의 문서 링크를 수정 코멘트에 남기고, 반드시 틀:문서 가져옴을 삽입해야 합니다.
    • 단, 문서를 분리·병합하는 행위는 저작권과 관련된 문제가 발생하므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문서 삭제식 이동 문서를 참고하기 바랍니다.


1.13.1. 동음이의어·다의어 문서 생성에 대해[편집]


  • 둘 이상의 표제어들이 동음이의·다의 관계일 경우 동음이의어·다의어 문서를 생성할 수 있습니다.
    • 동음이의어·다의어 문서의 표제어는 '표제어', 기존 문서들의 표제어는 '표제어(표제어 특성)'의 형식으로 정합니다.
  • 다만 동음이의어·다의어 문서의 난립을 막기 위해, 다음과 같은 경우 동음이의어·다의어 문서를 다르게 생성 할 수 있습니다.
    • 한 쪽이 다른 쪽에서 유래한 다의어일 경우, 먼저 만들어진 단어를 '표제어', 이로부터 파생된 표현을 '표제어(표제어 특성)'으로 정합니다.
      • 먼저 만들어진 단어에 대한 문서가 그 서술만을 기준으로 했을때 토막글일 경우, 이를 동음이의어·다의어 문서로 정합니다.
    • 어느 한쪽이 사회적으로 절대 다수가 사용하는 동음이의어일 경우에는 해당 문서를 '표제어' 나머지를 표제어(표제어 특성)으로 정합니다.[22]
      • 이 경우 '표제어'를 변경하고자 하는 사람은 토론을 통해 자신의 주장을 입증해야 합니다.
    • '먼저 만들어진 표현 또는 사회적으로 절대 다수가 사용하는 동음이의어' 외의 나머지 문서들을 '표제어(동음이의어)'로 묶습니다.
    • 생성된 표제어 문서 상단에는 반드시 틀:다른 뜻을 사용해서 다른 문서를 안내해야 합니다.
    • '표제어(동음이의어)'가 인물만을 나열한 경우에는 '표제어(동명이인)'을 사용해야 합니다.
  • 그 밖에 이견이 있는 경우, 동음이의어·다의어 문서 생성을 주장하는 측에서 동음이의어·다의어 문서를 생성해야 할 이유를 입증해야 합니다.
[22] 한 쪽이 다른 쪽에서 유래한 다의어의 경우에는 위의 규정이 먼저 적용됩니다.


1.14. 나무위키에 이미지를 업로드하는 것에 대해[편집]


[각주]

1.15. 문서 예시의 삭제 혹은 존치에 대해[편집]


  • 예시, 용례, 예제 및 사례의 나열에 관해서 아래의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이하 '예시'로 표기합니다.
    • 예시 작성 시에는 예시 난립을 방지할 수 있는 기준점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단, 그 기준이 작성자의 자의적인 창작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 기준점의 작성은 토론으로 정합니다. 단, 캐릭터 예시 목록 분리 유무의 기준점은 <비대중매체 문서의 대중매체 캐릭터 관련 예시 목록 기재 정리 방식에 대해> 규정을 따릅니다.
      •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단순하게 한두 가지의 예시를 덧붙이는 경우에는 특정한 기준점을 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 부적절하거나 지나친 예시의 삭제/존치 여부는 아래의 근거를 통해 판단합니다. 해당 문서나 예시가 아래의 근거 중 하나 이상에 부합할 경우, 예시를 금지(삭제)하거나, 보편성 및 신뢰성이 있다고 판단된 것들만을 등재하여야 합니다.
      • 체계적이지 않은 예시가 난립하여 가독성을 해치거나, 정확성이 떨어질 때.
      • 문서 내에 예시에 관한 기준점이 없어 작성자가 자의적으로 예시를 창작해서 등재할 수 있을 때.
      • 문서 내에 기준점이 존재하나, 해당 문서나 해당 문서의 상위 문서에서 이미 해당 사례에 관한 상세한 설명이 존재하여 따로 예시를 들 필요가 없을 때.
    • 예시의 일부 삭제는 토론을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이와 관련해서 편집 분쟁이 발생할 시에는 토론을 개설해야 하며, 삭제 측이 위에서 제시된 삭제 근거 중 하나 이상을 제시해야 합니다. 존치 측 역시 마찬가지로 존치 이유를 입증하여야 합니다.
    • 예시를 전부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이때 예시를 삭제하고자 하는 측은 토론을 발제할 때 문제되는 예시가 위에서 제시된 지나치거나 부적절한 예시의 근거에 해당하는지를 설명해야 합니다. 근거가 설명됐다면 예시를 존치하기 원하는 측이 해당 예시가 존치되어야 하는 이유를 구체적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 삭제 토론의 발제 후 48시간 동안 참여가 없거나, 혹은 존치 측에서 기준점 제시 등을 통한 마땅한 의견 개진을 하지 않았을 때에 한정하여 삭제 제약이 무효화되어 문제되는 예시 및 문서 전체를 삭제할 수 있습니다.
      • 삭제 제약이 무효화되어 합의 없이 문서가 삭제될 때, 삭제 코멘트로 반드시 해당 토론을 링크해야 합니다. 합의 없이 삭제된 문서는 토론을 통해 이의를 제기하는 것으로 복구할 수 있습니다.
    • 유머성 예시는 취소선, 암묵의 룰로 대표되는 단순 유머 목적의 서술에 관한 편집지침의 규정을 우선으로 둡니다.

1.16. 불법인 내용을 다루는 문서에 대해[편집]


  • 행위 자체가 불법인 내용은 불법 틀을 부착합니다. 법조문의 인용도 가능하나, 서술하고자 하는 주제와 직접적 관련이 없는 조항은 생략해서 기술하여야 합니다.
  • 행위 자체가 아닌, 개별 수법의 경우에는 불법 틀을 부착하지 않습니다. 법조문의 인용 또한 불가하나, 불법행위라는 서술을 하지 못 하게 제한하는 것은 아닙니다.
  • 개별 수법의 경우에는 불법 틀을 부착하지 않으나, 상위 조문의 세부 조항에서 불법으로 규정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1.17. 틀 생성에 대해[편집]


  • 모든 틀은 아래와 같은 원칙들이 기본 공리로써 적용됩니다.
    • 정보성 : 문서가 어떤 요소를 포함하고 있는지 사전에 알리는 것으로 틀 자체에 서술이 요하는 근거, 예시, 논리를 기재하지 않습니다.
    • 판단성 : 경각심의 취지가 있는 틀로, 이는 독자가 물질적, 정신적, 감정적, 또는 권리적인 손실을 받을 가능성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해당 틀은 경고의 목적인 판단만을 기재할 수 있습니다.
    • 예시성 : 특정 기준을 통해 목록을 작성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둘러보기 틀이라 칭합니다. 해당 틀에 기재되는 문서들은 명제에 대한 연관성을 상시 조건으로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 제약성 : 나무위키 자체적으로 규제를 표명하는 기능 요소를 의미합니다.
  • 다음과 같은 내용은 틀에 삽입할 수 없으며, 해당 지침이 개정되지 않는 이상 토론을 거치지 않고 개정/삭제 됩니다.
    • 틀은 너무 포괄적으로 이용될 수 없으며, 이는 틀의 적용 대상이 너무 방대하거나 모든 문서에 적용되어야 하는 경우를 지칭합니다.
    • 서술을 통해 개별 입장을 취하는 권고 행위는 틀의 목적과 나무위키 특성에 부합하지 않기 때문에 조정/삭제합니다.
  • 합의되지 않은 둘러보기 틀은 최하단[24]으로 내릴 수 있으며, 둘러보기 틀 이미지, 각주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 둘러보기 틀로 인하여 최상단 화면[23]을 모두 가릴 경우, 해당 틀을 존치하려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제시해야 합니다.
    • 이로 인해 논쟁이 발생할 경우 토론을 통해 합의가 되어야 기존 위치에 존치가 가능합니다.
[23] 1920x1080 해상도 기준[24] 각주 제외


1.18. 비대중매체 문서의 대중매체 캐릭터 관련 예시 목록 기재 정리 방식에 대해[편집]


  • 이 규정에서 의미하는 대중매체와 비대중매체는 다음 목록과 같습니다.
    • 대중매체 : 만화, 소설, 드라마, 영화, 게임
    • 비대중매체 : 학문, 학자, 지형지물, 사물, 식품, 사회, 기술, 국가, 감정[25], 교통, 종교
  • 비대중매체 문서의 캐릭터 관련 예시 목록은 최하단에 하위문서로 분리하는 방식으로만 기재를 할 수 있습니다.
    • 목록 길이가 10개 이하인 경우는 분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 규정에서 의미하는 대중매체 분야와 비대중매체 분야가 명백하게 충돌되는 문서는 토론의 합의로 기재 방식을 결정합니다.
  • 언급되지 않는 분야의 문서는 토론의 합의로 기재 방식을 결정합니다.
  • 이 규정을 근거로 기존에 있던 10개 이상의 예시 목록을 분리없이 삭제만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분리를 위한 삭제만 가능합니다.
  • 이 개정안이 통과되는 이후 시점에서, 다음과 같은 경우로 비대중매체 문서에 캐릭터 관련 예시 목록의 예시 개수를 추가하려는 이용자분은 반드시 이 규정에 의거해야 합니다.
    • 신규 목록으로 작성하여 한번에 10개 이상 캐릭터 관련 예시 목록을 추가하는 경우
    • 10개 미만의 기존 목록에서 추가하여 10개 이상으로 캐릭터 관련 예시 목록을 작성하는 경우
    • 10개 이상의 기존 목록에서 추가하여 기존 캐릭터 관련 예시 목록을 더 길게 작성하려는 경우
  • 단, 날짜, 연도, 생일, 말버릇, 패러디, 밈, 개그, 사건 사고, 자연 현상, 음악, 직업, 군사, 신체, 동물, 식물, BGM, 이름(동명이인), 스포츠 문서는 예외적으로 이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26]
  • 이 규정은 삭제/존치와 관련된 규정이 아니라, 분류와 관련된 규정입니다.
[25] 클리셰가 무한대이기 때문에 원문서의 다른 문단 내용을 전부 합친 것보다 캐릭터 예시 목록 문단 내용이 더 길어질 수 밖에 없으므로 분리해야 합니다.[26] 날짜, 연도, 생일, 이름(동명이인) 등의 문서는 캐릭터 정보와 밀접한 분야이고, 말버릇, 신체, 자연 현상, 직업 등의 문서는 캐릭터 특성과 밀접한 분야이고, 식물, 동물 등의 문서는 캐릭터 모티브와 밀접한 분야이기 때문에 제외되었습니다.


1.19. 특정 지역을 위해 제작된 판본과 특정 언어 번역판에 대한 명시 방법 기준에 대해[편집]


  • "(나라 및 지역 이름)판"은 특정 지역을 위해 (혹은 그 지역에서) 제작된 판본을, "(언어 이름)판"은 특정 언어로 번역한 판본을 가리키는 용도로 각각 사용한다.
    • (지역)판: Deal or No Deal의 한국판 Yes or No; 미국에서 제작된 몬스터 하이 단편 애니메이션과 별개로 제작된 일본판 단편. (이 경우, 각각 "한국어판"과 "일본어판"으로 적으면 틀리다.)
    • (언어)판: 댄 브라운이 집필한 다빈치 코드한국어판; 디즈니 영화 모아나프랑스어판. (각각 "한국판"과 "프랑스판"으로 적으면 틀리다.)
    • 영상매체에서, 일본 작품이 한국에 들어올 때 화면상의 왜색을 없애는 작업을 하거나[27] 일본에서 외국 작품에 자체 코너를 삽입[28]하는 등 따로 편집을 한 경우, "(지역)판"과 "(언어)판" 중 무엇으로 표기할 지는 추후 논의한다.
  • 영상매체에서, 공식 번역판 중 같은 언어의 자막판과 녹음판을 따로 구분해줘야 할 경우 각각 "(언어) 자막판"과 "(언어) 녹음판"으로 표기한다.
    • 슈렉 2의 무대인 Far Far Away는 한국어 자막판에서 "겁나 먼 왕국"으로 번역되었으나 한국어 녹음판에서는 다행히도(?) "머나 먼 왕국"으로 번역되었다.
  • 회사마다 번역판이 따로 있는 경우 반드시 명기한다. 이 때는 "(회사 이름)판"으로 줄이는 것이 허용된다.
    • ... 극장 상영 한국어 자막판에서는 이를 얼버무렸으나, OCN 자막판에서는 제대로 번역되었다.
    • 성 바오로 출판사판에서는 "나르니아"로, 시공사판에서는 "나니아"로 불리는 그 곳이다.
    • EBS의 한국어 녹음판에서는 김승준이 목소리를 맡았으며, JEI 재능 TV판에서는 전태열이 맡았다.
  • 한국어 녹음판을 가리킬 때 단순히 "더빙판"이라고만 표기하는 일은 지양한다.
[27] 카드캡터 체리짱구는 못말려, 도라에몽 등.[28] 트랜스포머 프라임이나 My Little Pony: Friendship is Magic 등. 이 둘의 경우 자체 코너와 긴 시간의 자체 주제가를 삽입하는 대신 몇몇 장면이 삭제되었다.


1.20. 이미지 및 삽화 게시의 수위에 대한 규정[편집]


나무위키 내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이미지 또는 삽화는 직접적으로 게재하면 안되며, 이에 해당하는 이미지가 문서 내용 전개상 꼭 필요하다면 반드시 링크 처리 해야 합니다. 다음 규정을 위반할 경우 문서 훼손으로 제재됩니다.

  • 소위 '헤어 누드' 이상의 수위인 직접적인 성기 노출, 올 누드 등의 성적 이미지
  • 성행위 및 유사 성행위
  • 심각한 신체 훼손(중상해 및 신체 절단, 유혈 낭자 등)에 대한 화상
  • 1항이나 2항을, 3항을 묘사하는 창작성 이미지
  • 예외조항 : 단, 사회통념상 '예술 작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1항과 2항, 3항에서 예외로 둡니다.(예시 : 다비드 상은 성기까지 모두 노출하고 있는 남자 석상, 밀로의 비너스 상은 상반신을 완전 탈의한 여성의 누드, 세상의 기원은 여성 성기에 대한 세밀화이지만 통념상 이것을 음란물이라고 보지 않음) 또한, 성교육 자료나 의학적 목적의 해부도 등 '교육상의 목적'에 해당하는 자료의 경우에도 예외사항에 해당합니다.
  • 상기의 제한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이미지 및 삽화의 게재는 자유로우며(단, 저작권, 퍼블리시티권, 사생활 침해 등의 다른 법적 문제에 있어서 제한이 있을 수 있음), 단순히 개인 취향(내가 보기에 혐오스럽다, 끔찍하다)을 사유로 제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 이미지 및 삽화에 대해 문서 내에서 제거, 이미지 파일의 삭제, 링크처리하자는 주장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특정한 문서에 적용되는 편집지침[편집]



2.1. 워해머 관련문서[편집]


엔하위키에서 넘어온 문서들에 워해머 갤러리 등 워해머 관련 커뮤니티에서 작성된 내용 불펌의 문제가 지속되어, 워해머 시리즈 관련 내용 전체가 더는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다음과 같이 합의되었습니다.[29] 다음과 같은 내용들은 편집지침 발효일 이후로 전면 삭제하며, 작성금지되지는 않으나 기존판과 무관하게 재작성해야 합니다. 이를 어길 경우 문서 훼손(나무위키:기본방침의 '편집권 남용')으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GW와 그 계열사(포지 월드, 블랙 라이브러리 등)의 미니어처 게임(Warhammer, Warhammer 40,000, Warhammer: Age of Sigmar 시리즈)과 그에 대한 설정 관련 정보.
    • 세력, 병종, 작중 캐릭터, 룰, 운용법, 기타 작중 설정 등이 포함됩니다.
  • 다음과 같은 내용은 위의 '삭제 및 전면 재작성'에서 제외됩니다.
    • 게임즈 워크샵과 그 계열사 이외에서 제작된 워해머 시리즈 파생 저작물(예 : Dawn of War 시리즈, 토탈 워: 워해머 등)과 그에 연관된 설정, 캐릭터 등의 정보.
    • 워해머 시리즈와 관련된 인물(맷 워드등의 실존 인물을 뜻하며, 워해머 설정 상의 내용과는 인물과는 무관합니다)
    • 워해머 시리즈 관련 가장 최상위 문서, Warhammer(구판), 에이지 오브 지그마, Warhammer 40,000 문서 자체도 삭제에서 제외됩니다.
    • 워해머 시리즈를 주제로 하는 동인 2차 창작물


2.1.1. 룰 관련 문서[편집]


  • 규정의 적용범위는 다음과 같습니다.
    • 전면 재작성 대상 문서 중 재작성된 문서 및 문단
  • 관련된 문서 또는 문단에는 틀:미니어쳐 게임을 달아야 합니다.
  • 다음의 규정을 어길 경우 문서 훼손(나무위키:기본방침의 '편집권 남용')으로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룰과 코덱스 정보를 등재할 경우 다음의 출저에서만 인용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 외의 사이트(ex. 워해머 갤러리, 개인 블로그)를 인용하는 것은 금지됩니다. [* GW는 번역자의 권리, 즉 2차 창작에 대한 권리를 존중합니다. ( # ) 따라서 이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 GW에서 공식으로 출간한 서적 및 문서(코덱스, 소설, 화이트 드워프 등)
      • 렉시카넘, 위키아 등 해외 워해머사이트
    • 규정에서 허용된 범위에 있는 텍스트를 등재하더라도 전문을 인용하는 것은 금지되며, 반드시 요약의 형태로 서술하여야 합니다.
    • 외부의 텍스트를 위키에 등재할 경우 출처를 반드시 기재해야 합니다.
    • 규정에서 허용된 범위에 있는 텍스트를 등재하더라도 등재 시 저작권 상의 문제가 있을 경우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 ex.지나치게 상세한 자료(상세 스테이터스 자료, 특수 룰 발동 조건 등)
    • 고유명사 및 GW에 저작권이 있는 용어는 공식적으로 번역된 명칭이 있는 경우 그것만을 사용하여야 합니다. 공식 명칭이 있는 용어를 다른 용어로 대체하는 것은 허용하지 않습니다.
    • 어떤 룰이나 대상의 특성에 대해 설명할 때는 그것이 몇 판의 룰에 속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 룰이 변경되거나 개정된 경우, 새로운 서술을 기존 서술에 추가하라면 반드시 신규 서술이 속한 룰의 출저를 기재하여야 합니다.
    • 타 종족에 대한 근거 없는 비하성 서술은 금지됩니다.


2.2. 종교 관련 문서[편집]


  • 종교 관련 문서의 서술은 인용 및 정보 전달의 차원에서 이루어집니다.


2.2.1. 중립을 지켜야 하는 내용[편집]


나무위키 측에서는 공식적으로 특정 종교를 긍정도, 부정도 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특정 종교에 반하는 입장 또는 모든 종교에 반하는 입장만을 나무위키의 공식적 입장으로 삼아서도 안 됩니다.

다음 내용은 인용 및 정보전달의 차원에서 서술되어야 합니다.

  • 특정 종교의 교리나 교전, 세계관, 신앙고백에 대한 서술은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나무위키는 특정 종교의 입장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수용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특정 종교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 신(神) 존재 증명 관련 서술, 특정 종교의 신론(神論), 신관(神觀), 신학(神學)에 대한 서술은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나무위키는 특정 종교의 입장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수용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특정 종교의 입장을 공식적으로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 신에 대한 믿음, 신앙의 가치, 반신론에 대한 서술은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반신론(anti-theism)은 신에 대한 관념 자체를 공격하는 의견을 말합니다. 나무위키는 반신론자를 배척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반신론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삼아 종교인들을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나무위키는 기본적으로 세속국가인 대한민국의 이용자들을 위한 위키이며 세속적(secular)인 관점을 취합니다. 이는 반신론과는 다른 것입니다.
  • 종교의 사회적 가치, 반종교에 대한 서술은 중립을 지켜야 합니다. 반종교(anti-religion)는 종교 그 자체를 무가치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을 말합니다. 나무위키는 반종교론자를 배척해서는 안 되며, 반대로 반종교론을 공식적인 입장으로 삼아 종교인들을 배척해서도 안 됩니다. 나무위키는 기본적으로 비종교(Irreligion)적인 입장을 취합니다. 이는 반종교와는 다른 것입니다.


2.2.2. 논증[편집]


  • 교리논박은 허용됩니다. 이는 모든 종교 관련 서술에 적용됩니다. 다만, 합리적 이성에 의하여 세심하게 검토되고 비평되어야만 하며 인용/정보전달/논리적 접근/합리적 접근 등의 수단을 쓸 수 있습니다.
  • 과학의 교도권(magisteria) 하에 속해 있을 경우, 나무위키는 그것이 비록 종교적인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과학적 방법 및 근거중심적(evidence-based) 접근을 통해 검증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내용일 경우, 나무위키는 그것이 비록 종교적인 내용이라고 할지라도 과학적 방법 및 근거중심적(evidence-based) 접근을 통해 검증되는 것을 허용합니다.
[29] 리그베다 위키 측에서도 불펌은 인정하고 있으나,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아 문제가 나무위키에까지 이어졌습니다


2.3. 학문 관련 문서[편집]


[각주]

2.4. 정치 관련 문서[편집]


  • 정치 관련 문서는 서술 내용이 현행법에 반하지 아니하는 이상 정치 관련 인물이거나 정치 관련 사건이라는 이유만으로 삭제되거나 작성이 금지되지 아니합니다.
  • 정치인 관련 문서에서는 객관적인 범위 안에서 해당 정치인이 한 행동과 결과에 대해서 서술이 가능합니다.
  • 정치인 관련 문서에서의 취소선을 이용한 유머 및 각종 해당 정치인과 관련 없는 유머의 사용은 금지됩니다.
[각주]

2.5. 특정인 관련 문서[편집]


  • 특정인 관련 문서란 특정인에 대한 서술이 주요 내용 중 일부로 존재하는 문서입니다.
  • 특정인에 대한 서술이란 특정되었거나 특정이 가능한 실존하는 인물에 대한 서술입니다.
    • 특정인 관련 문서에서, 특정인에 대한 서술은 공적인 관심사와 관련된 최소한의 공익성이 존재해야만 합니다.
    • 특정인 관련 문서에서, 특정인에 대한 서술은 공적 범위를 넘어서 해당 인물의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할 수 없습니다.
    • 특정인 관련 문서에서, 특정인에 대한 서술은 서술의 재미보다 엄정한 사실이 우선됩니다.
    • 특정인 관련 문서에서, 특정인에 대한 서술은 그 인물의 인격을 침해하는 문투와 표현을 통해 작성될 수 없습니다.
[각주]


2.6. 학교 관련 문서[편집]



2.6.1. 학교 관련 문서의 정의[편집]


학교 관련 문서란 초,중등교육법상 정의된 학교와 대학교, 전문대학, 개방대학 등을 설명하기 위해 존재하는 문서를 말합니다.

2.6.2. 한국 초, 중, 고등학교 관련 문서의 서술[편집]


해당 규정은 대한민국 내에 소재한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문서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기본 정보와 위키 문법을 제외한 500자 이상의 문서만 생성이 가능합니다.
  • 초, 중, 고등학교의 문서는 회원 수정으로 일괄 변경되어야 합니다.[30]
  • 모든 초, 중, 고등학교 문서는 틀:초중고교 또는 틀:심플/초중고교를 부착해야 합니다.
  • 학교 명칭의 리다이렉트는 통상적인 줄임말, 공식 영문 약칭, 언론에도 사용될 만큼 인지도 있는 약어까지만 허용됩니다.
  • 지리적 위치 서술 또는 같은 재단 임을 명시하는 경우를 제외한 모든 타학교에 대한 언급은 금지합니다.
  • 학교간 우열이나 서열을 확정·조장하는 서술은 금지됩니다.
  • 학교 내의 특정 인물에 대해서는 인물 등재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서술이 가능합니다.(학생,교직원,급식관계자,매점,기숙사 관련 포함.)
  • 학교 내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보도한 경우에만 서술이 가능합니다. 단, 학교 이름이 실명으로 보도될 필요는 없습니다.
  • 학교내 특정 임의단체(급식, 매점 등)은 언론보도나 공식대회 입상기록이 없는한 서술이 금지됩니다.(동아리는 기타 학교 내의 특정 단체 서술의 규정을 적용 받습니다.)

2.6.3. 한국 기타 학교 관련 문서의 서술[편집]


해당 규정은 대한민국 내에 소재한 대학교, 대안 학교, 기타 학교들에 적용이 되는 규정입니다.
  • 기본 정보 및 위키문법을 제외한 내용이 500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학교 명칭의 리다이렉트는 통상적인 줄임말, 공식 영문 약칭, 언론에도 사용될 만큼 인지도 있는 약어까지만 허용됩니다.
  •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학교에 대한 언급은 금지합니다.
  • 학교간 우열이나 서열을 확정·조장하는 서술은 금지됩니다.
  • 단, 대학교 서열화라는 사회 현상 자체에 대한 문서, SKY(대학교) 문서는 예외적으로 작성이 허용되며, 이 두 경우에도 문서 내에 있는 학교 간의 우열이나 서열을 비교하는 내용의 서술은 금지됩니다.
  • 학교 내의 특정 학생·교직원에 대해서는 인물 등재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서술이 가능합니다.
  • 학교 내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보도한 경우에만 서술이 가능합니다. 단, 학교 이름이 실명으로 보도될 필요는 없습니다.

2.6.4. 기타 학교 내의 특정 단체의 서술[편집]


  • 학교 내의 특정 단체, 동아리에 대해서는 다음 중 하나 이상의 조건을 충족할 시에만 서술이 가능합니다. 단, 조롱·비난을 위한 서술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됩니다.
    • 학교 공인 동아리로서 학교 홈페이지, 학내 언론 등을 통해 외부인이 공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
    • 나무위키에 문서가 작성된 공식 대회 등에 수상 실적이 있는 경우
    • 해당 학교 공식 행사 중 전교생이 참가하는 행사에 정기적으로 참가하는 경우
    • 언론에 보도되거나 교과서에 소개된 있는 경우
    • 나무위키 기본 3원칙을 만족한다는 타당한 근거가 제시된 있는 경우
  • 비판을 위한 서술의 경우, 토론 합의 후에 서술이 가능합니다.
  • 학교 내의 특정 단체, 동아리, 시설등 관련 하위 개별문서를 만들기 위해서는 언론에 보도되거나 교과서에 소개된 것이여야 합니다.
  • 다만 언론에 보도되거나 교과서에 소개된 것이 아니더라도 토론의 합의를 통해 개별 문서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 개별 문서가 아닌 경우 기본적인 정보만 300자 이하로 간략히 서술해야하며, 유머 목적을 위한 서술, 그 외 사적인 서술은 금지됩니다.
  • 이 때 기본적인 정보는 단체가 주로 하는 활동, 단체의 운영 형태 등을 지칭합니다.

2.6.5. 해외 학교 관련 문서의 서술[편집]


해당 규정은 대한민국 이외에 소재하는 학교에 적용이 되는 규정입니다.
  • 기본 정보 및 위키문법을 제외한 내용이 500자 이상이어야 합니다.
  • 학교 명칭의 리다이렉트는 통상적인 줄임말, 공식 영문 약칭, 언론에도 사용될 만큼 인지도 있는 약어까지만 허용됩니다.
  •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학교에 대한 언급은 금지합니다.
  • 학교 내의 특정 학생·교직원에 대해서는 인물 등재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서술이 가능합니다.
  • 학교 내에서 일어난 사건·사고에 대해서는, 언론에서 보도한 경우에만 서술이 가능합니다. 단, 학교 이름이 실명으로 보도될 필요는 없습니다.
[30] 비로그인 편집제한이 적용되지 않은 문서는 적용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적용되지 않은 문서는 토론없이 작성된 내용이 삭제 될 수 있습니다.


2.7. 공동주택 관련 문서[편집]


  • 개별 공동주택의 명칭은 대연혁신지구 문서와 같이 토론에 의한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기본적으로 건축물대장에 등재된 명칭으로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사업[31]으로 건설되었거나 동일한 입주자대표회의 또는 관리 시스템을 공유하는 공동주택의 경우 하나의 공동주택으로 취급합니다.
  • 관련 문서에는 기본 정보[32] 및 위키문법을 제외한 내용이 500자 이상 작성되어야 합니다.
  • 개별 공동주택 명칭의 리다이렉트는 최대 3개까지만 허용됩니다.
  • 직접적인 관계[33]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타 공동주택에 대한 언급은 금지합니다.
  • 개별 공동주택의 부동산 가격 정보를 제시하거나 그것을 암시할 수 있는 내용 등으로 공동주택 간 우열이나 서열을 확정시키고자 하는 서술 및 그러한 것을 목적으로 하는 문서 작성은 금지됩니다.
  • 공동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에 대해서는 인물 등재기준을 만족하는 경우에만 서술이 가능합니다.
[31] 하나의 재개발 지구를 2개 이상의 아파트 단지로 분리하는 등[32] 주소·세대수·층수 등[33] 같은 브랜드의 아파트 등


2.8. 인터넷 관련 문서[편집]



2.8.1. 인터넷 사이트[편집]


  • 관련 문서에는 일반적으로 공개되어 접근할 수 있는 정보만을 사용해서 서술하여야 합니다.[34]
  • 나무위키:기본방침의 '2.3.1. 이해관계가 얽힌 서술 '에 의해. 인터넷 사이트 등에 대한 홍보성 서술, 그리고 타 인터넷 사이트와의 분쟁 등에 대한 '근거 없는 고발성 서술' 등을 작성할 수 없습니다.
    • 성향이나 관계적으로 대립관계에 놓여있는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간의 비교서술은 제한되며, 단순한 기능을 비교하는 정도의 서술에 한해서만 비교 서술이 허용됩니다.


2.8.2. 인터넷 사건사고에 대해[편집]


  • 인터넷 사건사고의 경우 인물에 대한 서술이 아닌 사건 및 인물의 행동을 중심으로 기술해야 합니다.
[34] 일반적으로 공개된 정보는 '일반적으로 많은 사람이 이용하는 인터넷 커뮤니티 혹은 검색으로 쉽게 찾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정보' 등을 말합니다. 단, 여기서 개인매체 (블로그, 트위터 등)은 사전 토론을 거치지 않은 경우 제외됩니다.


2.9. 분류 문서[편집]


  • 기본적으로 나무위키 이용자들은 자유롭게 분류 문서를 작성/수정하고, 임의의 문서를 적절한 분류 문서에 배속시킬 수 있습니다.
  • 나무위키:편집지침의 "1.4 비하적, 모욕적 표현에 대해"에 근거하여, 나무위키 이용자들에게 불쾌감을 주는 것으로 판단되는 분류 문서는 제재될 수 있습니다.
  • 분류 문서를 작성할 때, 개별 분류 문서는 고립된 상태가 아니어야 합니다.[35]
  • 분류 문서와 이런 종류의 문서에 대한 편집은, 나무위키의 기본방침/편집지침/편집합의에 의해 별도로 정해진 규칙이 없다면, 일반 문서의 경우와 동일하게 판단합니다.
[35] 개별 분류 문서는, 나무위키 분류 시스템의 최상의 분류인 분류:분류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적절한 상위 분류에 배속되어야 합니다.


2.10. 철도관련 문서[편집]



2.10.1. 철도역 관련문서[편집]


  • 공식표기에는 취소선 등의 유머성 서술을 적으면 안됩니다.
    • 공식표기로 정한 것들
      • 문서 상단에 위치하며, 글자크기 강조가 된 공식역명 표기
      • 우측 역 기본 정보에 관한 표
      • 문서 상단의 넘겨주기 안내 멘트가 담긴 것
  • 문서 내에서 공식표기 이외의 부분에 있는 유머성 서술은 다른 문서의 취소선관련 규정을 동일하게 적용합니다.



2.11. 스포츠 관련문서[편집]



2.11.1. 야구 관련 문서[편집]


(KBO 리그의 경우)

  • 볼드체 한줄 요약은 1~2개로 제한됩니다. ( 문단 제목에 한줄 요약 기록시 중복기록하지 않는다.) 관련지침
  • 이전 문서의 문제되는 부분은 지침이 정해지는대로 일괄 수정합니다.
  • 경기 내용 정리 이외의 논평은 가능. 그러나 볼드, 글씨 크기 및 색깔 변경 등은 금지됩니다.
  • 욕설과 비하적인 용어같은 저속한 언행은 금지됩니다.
  • 경기승패 결과에 함몰되어 지나치게 감정에 치우치는 서술은 금지됩니다.

2.12. 동음이의어 문서내의 항목 정렬에 관해서[편집]


  • 동음이의어 문서의 항목의 정렬은 문서 작성시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먼저 만들어진 문서가 문서내 상단으로 올라가게 정렬됩니다.
  • 기존에 동음이의어 항목이 없었으나 생겨서 문서를 통합할 경우 각 문서의 작성시 기준으로 합니다.


2.13. 서브컬처 관련 문서[편집]


  • 서브컬처에 대한 문서에서 커플링 등의 동인계와 관련된 독자연구 서술은 지양되어야 하며, 토론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 동인계와 관련된 서술에 대한 편집분쟁이 발생한 경우, 존치하고자 하는 측이 해당 서술이 문서에 포함되어야 하는 이유를 밝혀야만 존치할 수 있습니다.


2.14. 규정토론 관련 문서[편집]


  • 규정토론 중 규정안 메모를 위해 나무위키:연습장의 하위문서[36]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 단, 규정토론이 합의되어 완료되거나 폐기되는 등 더 이상 논의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 해당 규정토론에서 만든 나무위키:연습장의 하위문서를 더미문서화해서 폐기해야 합니다.
[36] 나무위키:연습장/***


2.15. 특정 사건 및 사고 관련 문서[편집]


  • 특정 사건 및 사고 관련 문서란 사건 및 사고 관련 정보에 등재된 문서나 틀:사건사고가 달린 문서, 분류:사건사고에 포함된 문서 중에서 현재 논란중인 전쟁, 테러, 범죄, 인명피해, 자연재해, 정치적인 분란을 다루는 문서입니다.
  • 특정 사건 및 사고 관련 문서에는 사실관계와 정보의 정확성, 정보의 전달성을 우선시하는 서술을 해야 합니다.
    • 나무위키에서 흔히 쓰이는 유머 목적의 취소선과 합의가 되지 않은 암묵의 룰 및 기타 유머성 서술은 금지됩니다.
    • 비하적 표현, 모욕적 표현, 지나친 비난 등으로 타인에게 거부감을 주는 내용은 금지됩니다. 비하적, 모욕적 표현의 정의는 편집지침 내의 '비하적, 모욕적 표현에 대해' 규정을 따릅니다.
    • 실제 사건·사고를 설명하므로 충분히 검토 후 사실에 맞게 수정해야 하며 서술에 대한 출처나 근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출처나 근거가 제시되지 않은 내용이나 유언비어는 토론 없이 삭제할 수 있습니다.


2.16. 단체에 대해[편집]



편집지침 내에 따로 등재조건이 없는 단체의 경우 아래와 같은 등재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 경우
    • 제도권 언론에 한해서, 해당 단체만 주체로 나오는 기사가 3개 이상 보도되어야 합니다. 단, 칼럼, 해당 단체나 관계자가 작성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정된 제도권 언론 외에 언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가령 언급된 한겨레 신문은 인정되나, 언급되지 않은 한겨레21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된 경우
    • 이 때 교과서는 국정도서 및 검정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 각종 논문에 소개된 경우
    • 서로 다른 대학 혹은 연구기관에 속한 다른 사람들이 적은 세 개 이상, 석박사 등급 이상의 논문에 언급되어야 합니다.

  • 등재조건에 맞는 인터넷 사건 사고에 직접적으로 연관된 경우

2.17. 기업에 대해[편집]


  • 기업이란 자본을 기초로 생산 및 유통을 담당하는 개개의 산업 단위를 말합니다. 특정 기업에 대하여 다루는 '개별 문서, 혹은 동음이의어 문서 내의 개별 문단'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등재기준을 따릅니다.
    • 하지만 본문 텍스트에 판매처에서 사용되는 광고문구나 요약 소개문만이 적혀있을 경우 이를 삭제 사유로 하여 삭제가 가능합니다.

2.17.1.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한 기준[편집]


  • 아래 1, 2 중 하나의 기준을 충족시키는 경우 기업의 규모를 근거로 하여 토론 없이 문서를 등재할 수 있습니다.
1. 중소기업기본법이 규정하는 중소기업의 규모를 초과하는 기업일 경우.
2015년 8월 18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지정한 중소기업의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1차 금속 제조업, 전기장비 제조업, 가구 제조업: 평균매출액 1,500억원 이하
  • 농업, 임업 및 어업, 광업, 식료품 제조업, 담배 제조업,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전기, 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 건설업, 도매 및 소매업: 평균매출액 1,000억원 이하
  • 음료 제조업,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그 밖의 제품 제조업, 하수·폐기물 처리, 원료재생 및 환경복원업, 운수업, 출판, 영상, 방송통신 및 정보서비스업: 평균매출액 800억원 이하
  • 전문,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사업시설관리 및 사업지원 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평균매출액 600억원 이하
  • 숙박 및 음식점업, 금융 및 보험업, 부동산업 및 임대업, 교육 서비스업: 평균매출액 400억원 이하
위 평균매출액은 최근의 연간매출액을 의미합니다.

2.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하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자산합계 5조원 이상)을 충족하는 기업집단에 소속된 회사일 경우.
  • 기업집단이란 “동일인이 사실상 사업내용을 지배하는 회사의 집단”으로서 최소 2개 이상의 회사로 구성된 집단을 뜻합니다.
  • 위 자산합계는 금융·보험회사가 아닌 계열사의 경우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으로, 금융·보험사인 계열사의 경우는 자본총액 또는 자본금 중 큰 금액을 이용하여 산정합니다.[37]
  • 참고: 2015년 4월 1일 기준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목록
  •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기준을 만족하는 해외 기업집단의 예: 루이비통 그룹, 아르셀로 미탈 그룹 등

2.17.2. 기타 등재기준[편집]


아래 1~3 중 하나 이상의 기준을 만족시킬 경우, 이를 근거로 하여 토론 없이 문서를 등재할 수 있습니다.
1.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는 경우
제도권 언론에 한해서, 해당 기업만 주체로 나오는 기사가 3개 이상 보도되어야 합니다. 단, 칼럼, 해당 기업이나 관계자가 작성한 것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또한, 지정된 제도권 언론 외에 해당 기업의 언론은 인정되지 않습니다.(가령 언급된 한겨레 신문은 인정되나, 언급되지 않은 한겨레21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2. 초, 중, 고등학교 교과서에 소개된 경우
국정도서 및 검정도서를 기준으로 합니다.

3. 각종 논문에 소개된 경우
서로 다른 대학 혹은 연구기관에 속한 다른 사람들이 적은 세 개 이상, 석박사 등급 이상의 논문에 언급되어야 합니다.

2.17.3. 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편집]



  • 기초적인 기업 정보 및 위키문법, 광고성 서술을 제외한 정보량이 5백자를 초과한 경우에는 별도의 토론 없이 작성이 가능합니다.[38]
  • 3.1.1와 3.1.2를 모두 만족하지 못하는 문서는 기본적으로 틀:영세업체를 붙여야 합니다. 단, 다음 두 경우에는 틀:영세업체를 붙이지 않습니다.
    • 기업이 해당 부문에서 특별한 지위를 갖추고 있다면 틀:영세업체 없이 서술할 수 있습니다. 이는 기본적으로 토론으로 합의하여 결정되어야하며, 틀 삭제측이 객관적인 증거를 가져와야 합니다.
    • 국내에 지부나 대리점이 없으며 국내에 상품을 판매하지 않는 해외기업은 틀:영세업체 없이 서술할 수 있습니다.
  • 3.1.1과 3.1.2를 모두 만족하지 못하면서 500자 이하인 기업에 대한 문서 생성은 토론 결과에 따릅니다.

2.18. 공동주택 [편집]


  • 기본적으로 개별 공동주택 문서의 작성은 제한되며 개별 공동주택에 관한 서술은 공동주택 문서에 있는 기초자치단체 또는 행정시[39]별 아파트 목록 문서에 서술합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조건 중 하나 이상을 만족시키는 아파트의 경우 개별 문서로의 분리가 가능합니다.
    • 세대수가 토론에서의 합의에 의해 독립된 문서로 존립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 아파트는 개별 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초고층 및 지하연계 복합건축물 재난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의한 층수 50층 이상 또는 높이 200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아파트는 마천루로서 개별 문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 대한민국 언론에 의하여 보도된 사건·사고가 있는 공동주택. 단 보도에서 해당 공동주택의 실명이 구체적으로 거론될 필요는 없습니다.
    • 건축학 또는 역사학적인 의의를 의의를 지닌 공동주택. 단 개별 문서로의 분리 전에 반드시 토론을 거쳐야 합니다.
[37] http://kftc.tistory.com/4372[38] 상호, 설립일, 대표자 임직원, 업종, 주소, 사훈, 판매처에서 사용되는 상품 소개글 등은 기본정보와 광고성 서술로 글자 수에 포함되지 않습니다.[39] 단 세종특별자치시의 경우 공동주택/세종특별자치시 문서에 서술하며 일반구가 설치된 자치시의 경우 일반구 단위까지 분리합니다.


2.19. 인터넷 사이트[편집]


  • 인터넷 카페가 아닌 사이트의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등재 기준을 두지 않습니다. 단, '인터넷 카페'의 등재기준을 일부 참고하여 판단 할 수 있습니다.

2.19.1. 인터넷 카페[편집]


  • 인터넷 카페에는 '네이버 카페' '다음 카페' 등이 해당합니다. 인터넷 카페는 다음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할 시 등재 가능합니다.
    • 네이버 카페 기준으로 나무 1단계 이상 또는 이에 준하는 경우의 등급을 가진 경우.
    • '네이버 대표카페' 와 같은 인터넷 커뮤니티 제공 서비스에서 선별된 등급을 획득한 경우
    • 한국 언론, 출판서적, 논문 등에서 언급이 된 경우. 단, 단순 인용은 해당하지 않음.
    • 회원수가 10만명 이상인 경우
    • 인터넷 카페가 아닌 경우에는 '표방하고 있는 영역에서의 중요성과 대표성'을 증명할 경우

2.19.2. 위키 사이트[편집]


  • 위키 사이트의 개별 문서를 생성하려면 기본적으로 포크를 제외한 독자적인 문서[40] 500개 이상이거나 봇을 제외한 모든 문서 1000개 이상[41] 을 만족해야 하며, 다음 조건 중 하나를 만족해야 합니다.
    • 사용자가 130명 이상인 위키
    • alexa 또는 similarweb의 트래픽 국내 순위 100,000등 이상인 위키. 해외인 경우 세계 순위 200,000등 이상 위키
  • 위키의 문서란 미디어위키에서는 통계:본문을 뜻합니다.
  • 100자 이하[42] 문서나 명백하게 미완성된 문서, 해당 위키의 작성 정책을 위반하는 문서, 토론 및 리다이렉트 문서는 등재 기준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 포크 위키가 원본 위키의 지위를 충분히 대체한다는 증거[43] 가 있을 경우 토론 합의를 통해 원본 위키의 문서에 우회 언급 제한을 무시하고 작성할 수 있습니다.
  • 일반인에게 공개되지 않은 위키는 위의 작성 조건과 무관하게 공식적인 언론매체에 언급되지 않는 한 작성 제한됩니다.
[40] 해당 위키에서 최초로 작성된 내용이 총분량의 80% 이상 포함되는 경우 독자적인 문서라고 칭할 수 있습니다.[41] 1000개 기준에는 유저의 수동 포크와 긴 문서 분리에 의한 새 문서 생성도 포함됩니다.[42] 200바이트 이하[43] 트래픽이나 사용자 수 등



2.20. 인물[편집]


  • 특정 인물에 대하여 다루는 '개별 문서, 혹은 동음이의어 문서 내의 개별 문단'(이하 항목)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해당 인물이 등재에 적합함이 입증되어야만 합니다.


2.20.1. 국내 인물[44]의 등재 기준[편집]


다음의 기준 중 반드시 하나 이상을 만족하였거나, 만족한 적이 있어야 항목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단, 아래의 기준 중 하나 이상을 만족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인물이나 법적 대리인의 요청 등의 사유로 인해 임시조치가 이루어지고, 그로 인해서 문서 삭제가 이루어진 상태라면,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문서로 간주합니다.
  • 제도권 언론 및 방송[45]에 한해서, 해당 인물만 주체로 나오는 기사가 3개 이상 보도 된 적이 있는 경우
  • 초등, 중등, 고등학교의 국정 및 검정 교과서에 등재된 경우.
  • 기타 등재 기준에 따라 등재가 가능한 단체에 대하여, 그 단체의 대표로서 인정되는 경우.
  • 전, 현직 정치인.
  • 이미 작성되어 있던 다른 항목에 관련되어 있던 인물로써, 기본 정보 및 위키문법을 제외한 내용이 4천자 이상으로 증가하여 별도의 항목으로 분리된 경우.
  • 네이버, 다음, 네이트에 인물검색으로 사진과 이름이 공개된 경우. 단, 아래의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 인터넷 방송(아프리카TV, 다음팟 등)에 출연하는 인물의 경우, 인터넷 방송인에 대한 기준에 부합해야만 합니다.
    • 마스킹이나 모자이크 등을 통해 해당 인물의 신상을 보호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이는 서술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2.20.1.1. 제도권 언론사 및 방송사[편집]

  • 이 합의에서 지칭하는 국내 제도권 언론사 및 방송사의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언론
      • 전국지신문: 서울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 경향신문, 한국일보, 중앙일보, 한겨레, 국민일보, 세계일보, 문화일보
      • 경제신문: 매일경제신문, 한국경제신문, 서울경제, 헤럴드경제
    • 방송
      • 지상파 방송: KBS, MBC, SBS, EBS
      • 종합편성채널: JTBC, MBN, TV조선, 채널A
      • 보도전문채널: YTN, 연합뉴스TV


2.20.1.2. 인터넷 유명인에 대해[편집]

  • 인터넷 유명인은 인터넷에 한하여 유명한 사람/단체를 지칭하며, 인터넷 외에서 유명해진 후, 인터넷 유명인이 된 경우는 해당 항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단, 인터넷에서 유명해진 후, 추후에 현실에서 유명해진 경우는 해당 항목에 등재 가능합니다.)
  • 인터넷 유명인은 각 플랫폼,사이트 별 기준에 부합하는 경우에 한하여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인터넷 방송인은 인터넷 방송 플랫폼(아프리카TV, 다음팟 등)에서 컨텐츠 기획 및 제작에 주요하게 관여하는 인물입니다.
  • 멀티플랫폼 인터넷 방송인[46]의 경우 가장 유명한 플랫폼을 기준으로 하되, 인기있는 주력 플랫폼이 무엇인지 명확히 서술해야 합니다.
  • 토론을 통한 합의를 얻은 경우, 아래 조건과 상관 없이 등재가 가능합니다.


  • 아프리카 - 아래의 조건을 하나 이상 충족할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 단, 단순 중계방 BJ에 대해서는 등재하지 아니함을 원칙으로 합니다.
    • 누적 애청자 숫자가 5만명 이상일 경우.
    • 누적 시청자 숫자가 100만명 이상일 경우.
    • 방송 3년차 이상이면서, 총 방송시간이 2천시간 이상일 경우.
  • 다음팟 - 아래의 조건을 충족할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
    • 누적 추천수 2.5만 이상인 방송인
  • 유튜브 - 아래의 조건 중 하나 이상을 충족할 경우 등재가 가능합니다.
    • 채널 구독자 수가 10만명 이상일 경우
    • 채널 누적 재생수가 700만회 이상일 경우[47]
    • 조회수가 70만을 초과한 영상이 3개 이상일 경우
  • 페이스북 - 아래 조건중 하나 이상을 만족하고, 게시글 기준점을 만족해야 등재 가능합니다.(그룹/개인/페이지 공통 해당)
    • 게시글의 좋아요 10만 이상 3개, 또는 좋아요 3만 이상 6개 이상일 경우.
    • 계정/페이지 팔로워/멤버 수 또는 좋아요 3만 이상
    • 게시글 기준점: 위 두가지 중에 하나 기준을 충족한 뒤, 최소 게시글은 20개 이상이며, 그중에서 자체 제작 컨텐츠가 2/3이상이어야 합니다.(단, 퍼온글, 공유글 본인이 제작에 참여하지 않은 글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2.20.1.3. 탑스코어러 인물의 경우[편집]

  • 기존 인물 등재 지침 외에도 아래 조건들을 2가지 이상 만족할 경우에도 등재가 가능합니다.
    • 문서 등재시점에서 게임 내부 자체 랭크와 같은 객관적인 방식을 통해 해당 게임에서 상위 0.1% 안에 들 경우
    • 관련 공식대회에 1회이상 수상했거나 10명이상이 참여를 해야하는 비공식 대회에서 2회이상 수상
    • 방송 출연 여부[48][49], 혹은 인벤과 일간지, 탑 스코어러 관련 분야 게임 전문 잡지에 소개된적이 있는지의 관한 여부
    • 관련 게임 내의 최상위권 중에서 전일이나 그에 준하는 성과를 10회 이상 한 경우


2.20.2. 등재에 적합한 인물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경우[편집]


  • 인물에 대한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한 인물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항목 등재가 금지됩니다.
  • 단, 토론에서 해당 인물을 등재해도 무방하다는 합의가 나온다면 등재가 가능하며 합의만 이른다면 기본방침에 어긋나지 않는 이상 어떠한 사유도 가능합니다.[예시]
[44] 여기서 국내 인물이란 1947년 이후 출생한 대한민국 국적의 인물을 말합니다.[45] 국내 지정된 제도권 언론사여야 합니다.[46] 방송시 자신의 방송을 개인방송 플랫폼(아프리카, 다음팟, 트위치 등) 1곳에만 송출하지 아니하고 2개 이상의 방송 플랫폼을 통해 동시에 송출하는 방송인[47] 채널 정보란에서 확인합니다.[48] 단 개인방송은 제외합니다.[49] 방송출연 인정 기준은 사회자가 게임관련 프로그렘에서 탑스코어러의 이름이 나오고 그게임의 고수라며 소개를 했거나, 탑스코어러의 이름과 전신이 나온 경우로 한정합니다.[예시] 활동하는 주 장르내에서 중요성과 대표성(당 장르를 개척한 등 기념비적인 인물이거나, 같은 장르내의 다른 유튜버들 중에서 명백하게 우월한 위치를 가지고 있는 경우)을 증명한 경우 등


2.21. 창작물에 대해[편집]


  • 실존하는 연예인이 주요 등장인물로 나오는 소설(RPF 등)은 어떤 것이라도 관련 문서 작성이 금지됩니다. 기타 팬픽 문서와 그 하위문서에는 일반론적 설명만 허용됩니다.
    • 다만 이 소설이 개별적으로 유명한 사건의 주요 소재가 되거나, 기타 등재할만한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 조항을 적용하지 않습니다.
      • 연예인이 아닌 실존인물을 소재로 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2.21.1. 상업작품의 경우[편집]


  • 상업작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문서 등록에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상업작품이란, 출판, 방송, 공개된 위치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만들어진 작품을 의미합니다. 전자 매체의 경우 대형 서점, 구글 플레이 스토어, 앱 스토어, 스팀 등의 방법을 통해 거래되는 작품이면 상업작품이라 간주됩니다.
  • 본문 텍스트에 판매처에서 사용되는 광고문구나 요약 소개문만이 적혀있을 경우 이를 삭제 사유로 하여 삭제가 가능합니다.
    • 삭제된 문서를 복구하기 위해서는 삭제 사유 이외의 내용이 50자 이상되도록 서술을 추가해서 문서를 재 생성해야 합니다.

2.21.1.1. 전자책에 대해[편집]

  • 전자책이란 전자적 정보의 형태로 배포되는 문자를 주요 구성요소로 한 창작물을 의미합니다.
  • 포털사이트[50]에서 총 검색 횟수가 400회 이상인 작품은 토론 없이 등재할 수 있습니다.


2.21.2. 동인작품의 경우[편집]


  • 동인작품의 경우 기본적으로 등록에는 제한을 두지 않습니다.
    • 동인작품이란, 인터넷 공개, 무료 배포, 비정기 시장 [51] 에서의 판매를 목적으로 한 작품을 의미합니다.
  • 광고성이나 홍보성이 농후한 문서라는 주장이 제기될 경우, 토론을 통해 해당 주장이 타당함이 인정 된다면 이후 존치를 원하는 측에서 이에 대한 수정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수정안이 제시 되지 않는다면 해당 사유로 삭제가 가능하며, 이후 문서를 되살리거나 재작성시 토론을 통해 지적된 부분에 대한 수정이 있어야 합니다.
  • 동인 작품 문서에서 삭제와 관련된 각 조항들의 증명 내지는 조건 충족에 주어지는 기간은 1주일 이며, 기한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조건이 충족되었음이 입증 되지 않았을 경우에는 문서를 삭제합니다[52].


2.21.2.1. 동영상, 그림, 소설, 등에 대해[편집]

  • 동인작품 중 동영상, 그림, 소설, 음악 등의 문서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등재할 수 있습니다.
    • 관련 동인 이벤트(코미케 등)에 인쇄물, CD 등으로 제작/판매된 이력이 있을 것.
    • 관련 2차 창작이 최소 10작품 이상일 것[53]
    • 단일 게시물의 경우에는, 누적 재생 혹은 조회수가 10만 회 이상일 것
    • 시리즈물의 경우에는, 누적 재생 혹은 조회수가 도합 50만 회 이상이며, 그 중 최소 1개의 게시물이 조회수 1만 이상일 것
    • 구독자[54]의 수가 3천 이상일 경우
    • 한국산 창작물이 아닌 해외 창작물일 경우 위 기준의 50%를 적용합니다


2.21.2.2. 게임에 대해[편집]

  • 동인작품 중 게임 문서는 아래의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등재할 수 있습니다.
    • 3인 이상의 구독자 500여명 인터넷 방송인이 방송한 경우
    • 공식 카페나, 공식 사이트를 제외한 최소 3군데 이상의 커뮤니티에서 알려진 경우.
      • 각 커뮤니티에서 10명 이상의 유저들이 글이나 댓글을 통해 대상 게임에 이야기를 나누었다면 알려진 것이라고 판단한다.[55]

2.22. 티비플 영상에 대해[편집]


  • 3.7.1 출처 기준을 만족하고, 그 종류에 따라 3.7.2 영상의 등재기준, 3.7.3 채널의 등재기준, 3.7.4 영상제작팀 중 하나에 제시된 등재기준을 반드시 만족해야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


2.22.1. 출처[편집]


  •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는 영상만을 올릴 수 있습니다.
  • 다만, 타 사이트에 올라온 영상이라도 원 저작자가 명시적으로 이용을 허락한 영상의 경우에는 등재할 수 있습니다.
  • 티비플 원본 영상이 아닐 경우, 원본 링크를 병기해야 합니다.
  • 다른 사람의 저작권을 침해했지만 예외로 아래 종류의 2차창작 영상은 기재 가능합니다
    • 000로이드 등 노래가 아닌 소리를 변형시켜 만든 노래의 경우
    • 불러보았다/연주해보았다 혹은 나이트코어,메들리와 같이 다른 노래를 그대로 가져왔지만 영상 전반에 걸쳐 확실히 원곡과 차이가 있을 경우
  • 단, 아래 링크에 나와있는 저작물의 경우는 어떤 경우에도 2차창작물의 기재가 불가능합니다.티비플 저작권 보호 요청 목록

2.22.2. 영상의 등재기준[편집]


티비플에 투고된 개별 영상이나 영상 시리즈물에 대한 등재기준입니다. 다음 경우를 만족하면 등재 가능합니다.
  • 티비플 단일 동영상의 경우 20만p 이상, 시리즈 동영상의 경우에는 시리즈 합 50만p, 혹은 한편이라도 20만p가 넘어야만 등재할 수 있습니다.
  • 위 사항을 만족하지 못한 영상이라도, 월간 랭킹에 올라간 적이 있는 영상은 티비플/랭킹, 니코동/랭킹 문서 등 여러 동영상을 통합한 문서에 등재가 가능합니다.

2.22.3. 채널의 등재기준[편집]


티비플의 영상 투고자를 의미하는 채널에 대한 등재기준입니다. 다음 경우 중 하나에 해당하면 등재 가능합니다.

  • 개인 채널 구독자수가 3000명 이상이면 해당 채널을 개별 문서로 등재할 수 있습니다.
  • 개인 채널 구독자수가 1000명 이상이면 이미 작성된 티비플/영상요소문서 내에 참고 내용으로 개인 채널의 영상을 등재될 수 있습니다.
  • 시리즈가 개인 채널의 구독수가 1000명 이상이며 개인 채널 내에서 가장 많은 찜수를 차지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해당하는 시리즈를 개별 문서로 작성이 가능합니다.

2.22.4. 영상제작팀의 등재기준[편집]


  • 영상의 등재기준을 충족하는 영상이 팀 영상으로 최소 15개, 시리즈 1개 이상이거나, 채널의 등재기준을 충족하는 채널이 팀원중 1명 이상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50] 다음, 네이버 등 광고 검색이 가능한 사이트.[51] 코믹마켓 등[52] 기존에 수정 코멘트, 토론 등에서 이미 입증된 내용은 적용되지 않습니다.[53] 문서의 주체가 되는 창작물에 대한 2차 창작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 작품이 다른 작품의 2차 창작이었을 경우는 3차 창작[54] 팔로워, 혹은 조아라 선작 시스템이나 이에 준하는 즐겨찾기 시스템을 이용한 이용자[55] 단, 동인게임작품 중 인터넷 방송인이 주요 등장인물인 경우에는 작성을 금지합니다. 이 경우, 해당 등장인물이 게임 제작자 고유의 캐릭터인 경우에는 작성 금지의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23. 전자기기 관련 문서[편집]



2.23.1. 스마트 디바이스 문서에 대해[편집]


  • 스마트 디바이스는 스마트폰 & 태블릿 컴퓨터 & 스마트 워치 등을 지칭합니다.
    • 스마트 디바이스 문서 작성을 위해서는 제조사 혹은 이동통신사의 공식 사이트 및 공식 채널에서 확인이 될 때 작성이 허용됩니다.
      • 공식 사이트는 말 그대로 직접 운영하는 사이트이며 공식 채널은 도메인 주소가 다르더라도 운영주체가 제조사 혹은 이통사이기에 직접 운영하는 것이 증명되는 개발자 포럼, 블로그, SNS, 유튜브 채널 등을 의미합니다.
  •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애플아이폰 시리즈와 아이패드 시리즈, 삼성전자갤럭시 S 시리즈갤럭시 노트 시리즈, 구글넥서스 시리즈, 마이크로소프트서피스 시리즈 에 한해 제조사 혹은 이동통신사의 공식 사이트 및 공식 채널에서 확인이 되지 않더라도 조건 부 작성을 허용합니다.
    • 문서 작성 허용 시기는 기기가 공개될 것으로 추정되는 X월의 1일을 기점으로 두 달 전부터 자동적으로 허용합니다.
      • (가칭) '아이폰 0'이 201X년 9월 중에 공개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 201X년 9월 1일을 기준으로 두 달 전 날짜인 201X년 7월 1일 부로 자동적으로 작성이 허용됩니다.

2.24. 우회등록에 관해서[편집]


우회등록이란 기존의 등재조건을 만족하지 못한 항목이 비정상적인 방법을 사용하여 등록이 된 것을 말하며 이는 금지됩니다. 우회등록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 단독 문서가 아닌, 관련문서에서 언급이 될 경우
    • 예시 문단에 예시로서 등록하여 설명하거나 단독문단을 사용하여 서술하는것은 원칙적으로 금합니다. 단, 토론을 통한 합의가 있을시 150자 이하로 서술하는 것은 가능하며, 이때 존치측에서 타당한 사유를 제시해야합니다.
    • 이외의 문서내의 서술에서 자연스럽게 언급되고 설명되는것에 대한 첨삭은 자유로 합니다.
    • 관련된 편집분쟁이 발생하면 토론으로 해결합니다. 이때, 존치측이 존치에 타당한 사유[56]가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 각 분야의 등재기준에서 예외에 관한 규정이 있다면 그 규정이 우선되며 규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이 규정이 적용됩니다.

2.25. 인터넷 사건사고를 위한 등재기준[편집]



2.25.1. 국내 사건사고의 경우[편집]




2.25.1.1. 단독문서를 위한 등재기준[편집]

  • 다음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 3.5.1.1. 제도권 언론사 및 방송사에서 정의하는 제도권 언론에 보도된 경우 등재 가능합니다.
    • 커뮤니티 문서의 사건사고 문단에 있었으나 내용이 600자 이상인 경우 단독문서로 분리하여 등재 가능합니다.
    • 3.4 인터넷 사이트 등재기준을 만족하는 4개 이상의 커뮤니티에서 화제가 된 경우 등재 가능합니다.
      • 화제의 의미는, 커뮤니티 가입 날짜가 3개월 이상이 된 로그인 유저 30명 이상이 해당 주제에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여 참여하고 이 주제와 관련된 최초 언급 게시물과 마지막 게시물의 날짜가 2주 이상 차이가 날 정도로 지속적으로 언급되었음을 뜻합니다.
      • 단, DC 처럼 유동아이피 비로그인으로 참여가 가능하며 IP등의 식별수단이 있는 커뮤니티의 경우, 로그인 유저 비로그인 유저를 합쳐 50명 이상이 참여하여 게시글과 댓글을 작성하면 화제가 된 커뮤니티로 포함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IP등의 식별수단이 없으면 포함될 수 없습니다.
      • DC 처럼 갤러리 형식으로 운영되는 커뮤니티일 경우에는, 여러 갤러리에서 화제가 되었더라도 화제가 된 커뮤니티는 하나로 간주합니다.

2.25.1.2. 단독 문서가 아닌 커뮤니티 사건사고의 문서에 등재할 경우[편집]

  • 나무위키 등재조건을 만족하는 커뮤니티 통합해서 3개월 이상의 로그인 유저,비로그인 유저 120명, 지속적으로 2주 이상 언급한 사건

2.25.1.3. 나무위키에 관련된 사건인 경우[편집]

  • 운영진과 관련된 사건인 경우 제한없이 등재가능하다. 단 내용이 적은 경우 다른 문서에 병합할 수 있습니다.
  • 운영진과 관련없는 사건의 경우 다른 인터넷 사건사고와 동일한 기준이 적용됩니다.

2.25.2. 해외 사건사고의 경우[편집]


  • 기준을 두지 않지만 이의가 들어올 경우 존치측이 일반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것을 토론을 통해 입증하여야 합니다.

2.25.3. SNS의 경우[편집]


  • SNS의 경우 추후 기준이 정해지기 전까지 화제가 되는 커뮤니티에서 제외합니다.
  • 관련 사건 사고의 경우 기준을 두지 않지만 이의가 들어올시 다른 사건사고의 등재기준을 참고로 하여 해당 사건사고가 위 등재기준에 준하는 만큼 널리 알려져 있음을 토론을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 토론 발제시점을 기준으로 48시간 동안 합의가 나오지 않는다면 문서는 일단 삭제되며 150스레 넘게 결론이 나지 않을시 중재자의 강재결론 도출을 따릅니다.

2.25.4. 소급적용의 제한[편집]


  • 2016년 5월 23일 6:00 전에 만들어진 문서는 이 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습니다.
  • 단 이의제기가 들어온다면 이 지침을 참고로 토론하며 150스레가 넘도록 결론이 나지 않는다면 중재자가 지침과 토론내용을 참고로 강제 결론 도출을 내려야 합니다.

2.26. 문서내에 내용 설명을 위한 동영상이 아니라 개별문서로 등재가능한 유튜브 동영상 기준[편집]


이 지침은 개별문서로 유튜브 동영상에만 해당 되는 지침이며, 문서내에 내용 설명을 위한 동영상은 해당 되지 않습니다.
A, B, C, D 조건 중 하나만 충족하면 유튜브 동영상을 등재할 수 있습니다.
단, 필수요소/밈화 된 영상을 제외한 광고/공략 동영상은 개별문서 등재는 금지됩니다.

  • A. 개별 시청뷰가 750만건 이상인 경우.

  • B. 업로더 혹은 영상 생산 관계자가 한국사람이며, 다음과 같은 기준을 2가지 이상 충족할 경우.
    • 댓글이 500개 이상인 경우.
    • 3.4.1. 인터넷 카페에 해당하는 인터넷 카페 2곳 이상에서 인기글로 선정된 경우.
    • 3.5.1.1. 제도권 언론사 및 방송사에 해당하는 국내 방송 및 언론 2곳 이상 등재된 경우.
    • 일베, 오유, 루리웹, 디씨, 인벤 커뮤니티 중 3 곳 이상에서 인기글로 선정된 경우.


  • D. 위의 등재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였으나, 토론을 통한 합의가 된 경우, 등재 가능합니다.


[56] 예시 : 본문의 내용에 연관이 밀접하고 문맥상 필요하다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