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무위키:보존문서/정기 운영 안건 심사/6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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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개
2. 정기회의 안건 및 합의안
2.1. 6기 제1회 정기 운영 안건 심사
2.2. 6기 제2회 정기 운영 안건 심사
2.3. 6기 제3회 정기 운영 안건 심사
2.4. 6기 제4회 정기 운영 안건 심사
2.5. 6기 제5회 정기 운영 안건 심사


1. 소개[편집]


본 문서는 2주마다 행해지는 운영진의 정기 안건 심사중 6기 운영진의 정기 안건 심사 결과를 대중에게 공개하고 회의 기록을 공식적으로 남기기 위해 존재 합니다.
정기 안건 심사에 관한 규정은 나무위키:기본방침을 참조해 주세요.

2. 정기회의 안건 및 합의안[편집]



2.1. 6기 제1회 정기 운영 안건 심사[편집]



안건 1) 중재자 사용자 문서 틀 문제
중재자는 비록 정규 운영진은 아니지만 운영의 일부이며 나무위키의 운영에 관여하고 있습니다.이에 나무위키 운영에 관여하는 사람으로써 책임감을 가져야 합니다.중재자는 자신의 중재자임을 분명히 밝히는 한편 타 사용자도 해당 인물이 중재자임을 손쉽게 확인해야 합니다.사용자 문서에서 중재자 틀을 다는 것은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중재자는 자신의 중재자임을 나타내는 틀을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그러나 그 틀의 방식에 대해서는 각 중재자의 임의에 맡기겠습니다.

안건 2)IDC,프록시,VPN 차단시 로그인 허용문제에 대해서 확립된 규정 논의
로그인 차단으로 설정하되 소명시 해당 프록시만 로그인 허용으로 변경하는 안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3) 소명 처리 논의
해당 안건은 각 운영진의 의견을 확인하고 호민관이 그 의견을 반영하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합니다.최고 관리자가 직접적으로 해당 유저의 재조정,감경등을 판단하는 것은 호민관의 권한을 침해하는 것으로 보일수가 있음으로 적절하지 못하다고 판단됩니다.호민관들은 각 운영진의 소견서를 확인한후 상호간 논의 과정을 거쳐 결정하여 주시길 바랍니다.필요할시 사면회의를 개최할수도 있습니다.

안건 4) OMR_Card의 권한남용
(Resolver님은 이미 당선무효가 되었음으로 논의하지않습니다.)

운영진으로써의 권한 남용으로 볼 여지는 충분하나 인수인계 과정에서의 권한 사용 문제는 논의의 대상이며 또한 신규 운영진으로써의 업무 미숙을 고려하면 2회의 경고부여는 과도한 면이 있다고 보여집니다.이에 1회 경고 부여를 적용하겠습니다.

안건 5) 저작권 게시물 삭제 요청 심사
과거 나무 반달러등이 블로그를 이용하여 나무위키의 문서를 훼손할려고 한 전례가 있습니다.블로그의 내용을 임의로 교체하는 방법으로 마치 나무위키의 문서보다 앞서 서술된것처럼 보이게 하는 방식이었죠. 이러한 방식의 문서 훼손을 막기 위하여 해당 블로그의 주인으로 부터 게시작성 날자 이외의 저작권을 판단할수 있는 분명한 근거가 제시되기 전까지는 해당 문서를 보존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6) 템플릿 문서의 토론 합의안을 바탕으로 해당 템플릿 문서의 하위 문서의 편집을 제한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

템플릿 문서에의 토론은 하위 문서에 대한 강제성이 없습니다.문서 전반에 토론 합의를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편집지침에서 제시되어야 합니다.그러나 규정에 대한 이해문제로 충돌이 발생할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문제로 분쟁이 발생되었을시는 신고가 들어오더라도 바로 처리하지 않고 충분히 해당 사실을 숙지시도록 하며 그럼에도 임의로 거부할 시에 제재를 할수 있도록 신중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건 7) 학교 관련 ACL 설정 및 삭제도 편집으로 볼것인지에 대한 논의
  • '삭제' 또한 문서 로그에 남고, 되돌릴 수 있기 때문에 편집행위로 보아야 합니다. 따라서 ACL 설정시 수정 뿐만 아니라 삭제 권한도 member로 설정해야 합니다.

안건 8) 5기때 확정한 사면논의 재논의
  • 2017년 6월 3일에 사면회의를 진행합니다.
  • 사면회의는 호민관이 개최하고, 호민관 2인 이상이 필수로 참여해야 합니다.
  • 사면회의는 운영진 또는 일반 이용자도 참여할 수 있어야 합니다.
  • 5월 29일 이전에 호민관 간의 구체적인 논의를 위해 스레드가 개설되어야 합니다.
  • 스레드 개설 위치는 각 호민관의 사용자 토론을 이용합니다.
  • 논의를 통해 사면회의 개최일정을 재조정할 수 있습니다.
  • 호민관은 사면회의에 필요한 자료, 의견 등을 관리자에게 요청할 수 있고, 관리자는 이에 최대한 협조해야 합니다.

안건 9) 편집제한된 문서에 대해서 관리자는 어느정도까지의 수정권한을 가질것인가에 대해 논의
  • 토론을 통해 합의가 완료된 경우에 한하여 편집할 수 있습니다.

안건 10) 관리자 권한 안내 논의

안건 11) 이달의 프로젝트 정리 논의
  • 2017년 6월 프로젝트 정리는 관리자 katy0929가 담당합니다
  • 6월 프로젝트 정리 공지 이후 나무위키:프로젝트 문서에서 담당자를 정하기 위한 토론을 발제합니다.

안건 12) 호민관 공석 발생에 따른 보궐선거 일정 결정과 관리자 공석 발생에 따른 오막글 일정 변경
  • 다음과 같은 일정으로 호민관 보궐선거를 진행합니다.
  • 선거공지 5월 25일~30일
  • 후보등록 5월 31일~

  • 다음과 같이 오막글 담당자를 변경합니다.
  • 월요일 - pdl0701
  • 화요일 - aquarius218
  • 수요일 - katy0929
  • 목요일 - hayathayat
  • 금요일 - OMR_Card
  • 토요일 - ElectricalBoy
  • 일요일 - mabi


2.2. 6기 제2회 정기 운영 안건 심사[편집]



안건1. 관리자 보궐선거 일정 및 선출 인원(특별당선 여부)
ReaverSniper 님에 대한 특별 당선 투표를 실시합니다.부결될 경우 재선거를 실시하나 임명권을 사용하겠습니다.

안건2. 영구 차단 관련 가이드라인

광고,반달,음란성 게시물등 명백한 위해성 게시물을 게시하는 경우는 현재와 같이 영구차단으로 대응합니다.신규 아이디의 경우 첫 위반 행위에 영구 차단을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그러나 필요가 인정될 경우 호민관이나 최고관리자의 동의를 얻고 선제 영구 사전차단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건3. 운영진 인수인계 개편 재논의

인수인계 문서 ACL을 일반으로 돌려 전직 운영진들의 참여를 유도해보도록 하겠습니다.일반인 사용자의 부정확한 기여가 확인될 경우 그것만 별도로 삭제등 별도 관리를 하겠습니다.

  • 이하 안건은 최고관리자간 공동 합의 입니다.

안건4. pdl0701, OMR_Card 탄핵 거부 여부

최고관리자의 만장일치로 관리자 pdl0701, 관리자 OMR_Card에 대한 탄핵의 거부를 행사함


안건5. Missouri는 탄핵 각하인가 가결인가

심사회의에서 2017-06-02 21:08:10+0900에 이미 가결 선언이 있었고, 그 이후(2017-06-02 21:25:00+0900) 차단되었기 때문에 가결로 봐야 합니다.

안건6. 오늘의 토막글 부진 해결방안

  • 오늘의 토막글을 '금주의 토막글'로 변경한다.
    • 이용자와 2017-06-18 00:00:00+0900까지 의견을 나누어 2017-06-18 00:00:01+0900부터 '금주의 토막글'로 전환한다.
  • 주1회 토막글을 선정하며 담당자는 aquarius218->hayathayat->ElectricalBoy->katy0929->LoveDva->kalimantan 순으로 지정한다.
  • 상세 내용은 해당 논의에서 결정함

안건7. 토론 도배 반달 대처방안

발견 즉시 규정에 따라 처분하도록 한다.

2.3. 6기 제3회 정기 운영 안건 심사[편집]


안건1. 알찬 글 도입 관련
  •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도입하지 않습니다.

안건2. 차단된 이용자의 '신고 권리' 관련
  • 차단된 이용자에게 '신고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근거가 부족합니다.
  • 차단된 상태에서의 신고 게시글 작성은 차단 회피로 간주합니다.
  • '신고 내용'에 대해서는 각 운영진의 판단에 따라 처리합니다.

  • 이하 안건은 최고관리자간 공동 합의 입니다.
안건3. 호민관 eud28280의 운영방해 혐의 관련
  • 경고를 추가하지 않고, 운영방해가 아니다.

안건4. 중재 업무 분담 가이드라인 관련

현재의 운영업무 알림 문서와 동일하게 중재자끼리 사용가능한 별도의 문서를 생성하도록 하겠습니다.또한 업무 배분에 있어서는 상임 중재자와 관리자가 운영업무 알림 문서를 통하여 중재 현황을 파악,지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즉 중재 업무는 해당 실무자끼리 해당 문서와 사용자 토론을 통하여 자체적으로 해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안건5. 관리자 보궐선거 관련

이미 정기 선거가 진행중이며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관리자 보궐 선거의 의미가 없다고 보여 실시하지 않겠습니다.

안건6. 예비 선거 관리인 관련

기본적으로는 제가 하나 저 혼자 할 경우 선거 업무에 공백이 생길수 있음으로 운영직에 재출마한 운영진을
제외한 모두에게 선거 업무를 도울수 있도록 공식적으로 그 권한을 부여합니다.다만 특수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2.4. 6기 제4회 정기 운영 안건 심사[편집]


안건1. FTeastay 이용자의 다중계정 악용 여부
일반적인 예와 달리 삭제를 주장한 사용자가 다른 계정으로는 존치를 주장한 이유를 파악하긴 어려우나 그 행위에는 목적이 있었을 것이며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한 문서에 대한 토론에서 다중계정을 통하여 고의적으로 다른 사람으로 행동하였다는 사실은 변하지 않습니다.
  • 토론에서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도록 하는 등의 이익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여러 개의 계정과 아이피를 사용해 고의적으로 여러 명인 것처럼 행세한 경우
라는 규정을 생각해보면 토론을 통하여 자신에게 불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하여 자신의 시간과 노력을 쓰며 저러한 행동을 할것이라고는 보기 어려운 만큼 기본적으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저러한 행동을 한다고 해석해야 본다고 봅니다.설사 문서 수정이 아니라 토론에 혼란을 줌으로써 재미를 보기 위해 저러한 행동을 했다면 저것 역시 이익을 위한 행동이라 볼수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례가 엄벌되지 않는다면 다중계정을 통하여 토론 진행을 혼란에 빠트리는 사례를 앞으로 막기 어렵다고 보입니다.다만 이에 대하여 운영진의 의견이 엇갈리는 점은 관련 규정이 완비되지 않은 탓으로 판단할수 있으며 이러한 사례에서 영구차단을 적용하는 것은 과도한 제재가 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에 운영진 주도하에 관련 규정 개정을 조속히 진행하도록 요청드립니다.토론에서의 행위가 개별 토론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문서내에서 이루어지는 토론 전체에 대한 행위에 대해 규정할수 있도록 하는것이 좋다고 보여집니다.

  • 이하 안건은 최고관리자간 공동 합의 입니다.
안건2. alswns 이용자의 운영 방해 여부
  • 운영방해가 아니다.

안건3. 오늘의 토막글 개편 합의안에 대한 검토
  • 해당 토론 합의안을 이행합니다.
  • '도움이 필요한 문서'는 7기 임기 시작일부터 적용합니다.

안건4. 선거관리인에 대한 이의제기 검토
  • 의도하지 않은 미응답이였다 할지라도 규정상 48시간내 미응답할 경우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이를 구제하기 위한 어떠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현재의 규정만 놓고 판단한다면 후보자 자격을 박탈하는 것이 적절하다 할 것 입니다.
  • 규정에 준하여 처리하지 않은 선거관리인 kancolle에게는 주의 조치 합니다.

안건5. 집단연구 관련 유권해석 및 기본방침과 편집지침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 관한 유권해석
  • 나무위키 규정의 위계는, 나무위키:기본방침이 최상위 규정이며, 나무위키:기본방침/*** 형식의 문서는 기본방침의 일부로서 나무위키:기본방침과 동등한 효력을 가진다. 나무위키:편집지침/모든 문서, 나무위키:편집지침/특정 분야, 나무위키:편집지침/등재 기준은 나무위키:기본방침의 하위 규정으로서 편집지침과 기본방침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기본방침의 것을 따른다.
  • 기본방침의 내용을 우선으로 보되, 해당 내용은 개정 토론을 통해 해결하도록 합니다.
  • 충돌된 규정으로 인하여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토론은 다음과 같이 안내할 것을 권장 합니다.
    • 본 합의안 제시전 합의가 완료된 경우 해당 없음
    • 본 합의안 제시전 이의제기 기간을 거치고 있는 경우 '합의안 보류'로 참여자간 합의후 개정 토론이 마무리된 뒤 재개할 것을 권장
    • 본 합의안 제시전 합의안이 제시되지 않은 경우 '합의안 없음'으로 참여자간 합의 및 토론 종결후 개정 토론이 마무리된 뒤 신규 토론으로 재개할 것을 권장

안건6. 소명처리 관련 이의제기

기본적으로 로그인 사용자의 요청이 들어오면 해제되지만 해당 소명처리에는 자신이 로그인 사용자라는 것도 없고 그저 풀어달라는 말만 있을뿐 소명처리를 위한 판단 근거가 극히 빈약합니다.
해당 합의안은 풀어달라고 하면 무턱대고 풀어주라는 말이 아니라 평소 VPN을 사용하는 로그인 이용자가 이러한 차단으로 사용에 어려움을 겪으면 로그인 이용으로 풀어주어서 편의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또한 해당 아이피 대역폭은 그냥 차단된것이 아니라 반달에 한번 사용된 전적이 있습니다.이에 해당 해제 요청은 기각처리로 하겠습니다.

안건7. 이용자의 요청없이 중재진이 토론에 개입할 수 있는지 여부 참고

과열된 중재에 임의로 빠르게 참가할수 있어야한다고 봅니다.그러나 중재자가 중재 요청들을 무시하고 자기가 가고 싶어하는 토론만 임의로 개입하는 것은 피해야겠죠.이에 임의로 개입은 가능하되 임의개입시에는 반드시 해당 토론 참여자들에게 중재에 대한 의향을 확인받아야하고 이를 거부시에는 중재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안건8. 관리자 보궐선거 관련

제6기 4회 비정기운영회의 결과에 맞추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해당 운영회의 결과는 스레드 참고

2.5. 6기 제5회 정기 운영 안건 심사[편집]


안건1. 관리자의 처분에 대한 불만사항 해결 관련
  • 이미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완료된 사안이며 해당 처리에 권한 남용이나 상식에 어긋나는 판단이었다는 의견 역시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이에 번복할 이유를 찾을수 없음으로 재 판단은 하지 않고 해당 처리를 확정짓겠습니다.

안건2. 사용자:hayathayat의 소명의 타당성 및 게시판 차단 관련
  • 해당 행동이 다중계정 사용을 이용한 토론 참여있음으로 차단은 정당합니다.또한 게시판에서도 다중 계정으로 의견을 제시한 것으로 보아 게시판에서 의도적인 다중 계정 사용으로 여론을 혼란시킬 우려가 있었음이 참작됩니다.이에 모든 차단과 관련된 조치를 인정하겠습니다.

안건3. 관리자 Great_Blue, 관리자 gosar2에 대한 이의제기 처리 관련
  • Great_Blue 관리자는 이미 영구차단되어 추가적으로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gosar2 관리자에 대해서는 수습관리자였다는 점을 고려하여 호민관이 적절한 수준의 주의 조치만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이하 안건은 최고관리자간 공동 합의 입니다.
안건 4. 이용자의 운영방해 여부 판단
  • 운영방해를 적용하여 6개월간 차단한다.

안건5. '규칙의 제정과 운용' 조항의 활용 관련
  • 필요에 따라 비정기 운영회의 또는 정기 운영 안건 심사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논의하도록 한다.

안건6. 질의응답 스레드에서 발생한 신고건을 관리자가 처리한 사안 관련
  • 규정상 문제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