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 지적장애인 살해 암매장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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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재판



1. 개요[편집]


2021년 12월 경기 김포시에서 20대 청년 4명이 20대 지적장애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시신을 암매장한 사건.


2. 상세[편집]


사건의 가해자 A씨(26, 남), B씨(29, 남), C씨(24, 여), D씨(29, 여)는 2021년 9월경부터 지적장애인 E씨(27, 남)[1]를 상습 폭행하기 시작하여 동년 12월 18~20일경 E씨를 인천광역시 남동구 간석구 한 빌라에 소재한 A씨의 주거지로 끌고 가 살해한 뒤 E씨의 시신을 방치하였다.

시간이 지나면서 E씨의 시신이 부패하자 일당들은 동년 12월 22일 렌트카를 빌려 김포시 대곶면 승마산으로 가 E씨의 시신을 암매장하였다.

이후 2022년 4월 20일 낮 12시 15분경 승마산에서 나물을 채취하던 주민이 백골 상태가 된 E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수사가 시작되었다.

경찰은 E씨 신원을 특정한 뒤 수사망을 좁혀 4월 28일 인천에서 B씨, C씨, D씨를 긴급 체포했고, 29일에는 경북 경산에서 A씨를 체포했다.

조사 결과 A씨와 C씨는 지적장애를 가지고 있었으며, B씨와 D씨는 수사과정에서 경계선 지적장애 증상을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피의자 중 일부가 과거 E씨가 다닌 지적장애인 학교에 다녔던 사실도 확인되었다. 이들은 E씨가 말을 잘 듣지 않고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범행 장소인 빌라는 33㎡(10평) 규모에 월세 35만원 수준으로 사실혼 관계였던 A씨와 C씨, 피해자 E씨가 들어와 3명이 입주해 함께 생활하고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A씨와 B씨는 살인 혐의로, C씨와 D씨는 살인방조 혐의 등으로 기소되었다.


3. 재판[편집]


2022년 9월 30일 인천지법 부천지원 형사1부[2]는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30년과 징역 20년을 선고했고, A씨에게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도 명령했다. 또한 C씨와 D씨에게는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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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지적장애 2~3급으로 추정.[2] 부장판사 엄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