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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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天海

1. 개요
2. 생애
2.1. 재일 노동운동
2.2. 북한에서의 활동
2.3. 말년
3. 참고문헌


1. 개요[편집]


독립운동가 출신의 북한의 정치인.

2. 생애[편집]



2.1. 재일 노동운동[편집]


일본의 역사학자 히구치 유이치가 발굴한 김천해의 자전적 기록에 따르면 1898년 울산군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김학의(金鶴儀)다. 처음에 불가에 입문하여 여러 사찰에서 수행하고 촉망받는 위치에 있었으나 조선총독부와 결탁한 불교 교단에 분노하여 19세에 환속하여 아버지의 해산물상에서 일하면서 야학을 열어 농민들을 교육했다. 1916년에 경성중앙학림에 입학하고 졸업후에는 울산으로 돌아가서 교사로 일했다. 1922년 도일하여 니혼대학 전문부 야간 사학과에 입학하여 공부하는 한편 토건노동으로 학비를 버는 고학을 했다. 김천해는 자전적 기록을 통해 조국의 독립을 완성하지 않으면 죽어도 돌아오지 않는다는 결심을 했다고 주장한다. 그러던 중 1922년 니이가타현 시나노가와에서 벌어진 나카쓰카와 한인노동자 학살사건 및 1923년 관동대지진 때의 조선인 학살사건에 충격을 받고 학업을 중단하고 노동운동에 투신했다. 관동대지진 때 김천해 본인도 2차례나 경찰서에 체포되었다.

1925년 요코하마 메이데이 준비회에 조선노동조합 대표로 출석하였다. 1925년 7월, 요코하마시에서 가나가와현 조선합동노동종합을 조직, 상무집행위원이 되었으며 1926년 재일노총 중앙집행위원, 1927년에는 가나가와현 조선합동노동조합 집행위원이 되었다. 1928년 재일노총 중앙집행위원장, 쟁의부장, 조선공산당 일본총국 책임비서를 역임했다. 1926년 12월 10일, 가나가와현 아시가라가미군 내선융화연설회를 방해한 죄로 체포되어 3개월간 수감되어 1927년 4월 13일에 출옥한 것을 시작으로 1928년 10월, 국치일기념투쟁 주도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았다. 1929년 일국공산주의 원칙에 따라 일본총국이 해산됨에 따라 옥중에서 일본공산당에 가입했다. 1935년에 출옥후 이운수, 박태을, 김정홍, 김윤필과 함께 조선어 신문인 조선신문을 창간하고 노동운동을 전개했으나 1936년 3월에 또 체포되었다. 이때는 일시 석방되었으나 8월 3일 오사카에서 또 체포되어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형기를 마친 후에도 전향을 거부했기 때문에 일본 패망 때까지 감옥에 있었다. 후추형무소에서 수감생활을 하다가 1945년 10월 10일에 석방되었다. 출옥 직후 1945년 10월 15일에 결성된 재일본조선인연맹, 이른바 조련의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1945년 12월 1일, 일제 시기에 탄압으로 활동이 정지되었던 일본공산당은 정식으로 부활하여 도쿄에서 4차 당대회를 개최하였다. 김천해는 당중앙위원회 위원에 선출되는 한편 정치국 위원으로도 선출되었다. 또한 당중앙위원회 조선인부 부장에 임명되었다. 김천해는 조련의 정치화에 적극 나서 조련 창립대회에서 조선의 완전독립, 천황제 타도, 민주정부 수립, 친일파 처단을 주장했다. 따라서 조련은 차차 폭력적인 성향을 띠게 되었는데 이에 자극받은 일본 정부는 조련 탄압에 나섰고, 1949년 9월 8일, 법무성은 단체등규제령을 선포하여 조련, 재일본조선민주청년동맹, 민단, 건청을 해산해버렸고 해당 4개 단체의 간부 36명 전원에게 공직추방처분을 내렸다. 일본공산당에서도 이 사건의 책임을 물어 김천해의 일본공산당 내 활동을 정지시켰다. 12월 12일, 일본공산당은 조선인부를 민족대책부로 개편하였으며 잠시 박은철과 함께 민족대책부를 운영하였고 이때 나중에 조총련의 수괴가 되는 한덕수와 마찰을 빚었다. 하지만 1950년 6월 6일, 미군정의 일본공산당 간부 2명에 대한 추방 처분이 내려진 후 김천해는 결국 6월 15일, 사카이항을 통해서 원산으로 북한으로 밀항하는 길을 택했다.

2.2. 북한에서의 활동[편집]


북한에 입국한지 얼마 안되어 1951년 11월 전원회의에서 조국전선을 지도하는 당중앙위원회 사회부장에 임명되었다. 1953년 7월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미영제국주의 무력침범자들을 반대하여 자유와 독립을 수호한 조선인민의 정의의 조국해방전쟁의 승리를 보장함에 있어서 온갖 헌신성과 창발적 활동으로써 특출한 공훈을 세운 국가정권기관 및 당 지도일꾼"으로 선정되어 홍기주, 강량욱, 고봉기, 기석복, 김달현, 김두삼, 김승화, 김용진, 김익선, 김창준, 리영, 리효순, 림해 등 33인과 함께 로력훈장을 받았다. 이때 직함이 조국전선 의장으로 불려진 것을 봐서는 그 이전에 이미 조국전선 의장에 선출된 것으로 보인다.

1953년 8월 전원회의에서 김민산이 사회부장에 임명되면서 물러났다. 1954년 5월, 조국전선이 개편되면서 조국전선 의장에 선출되었다. 1956년 4월, 3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 위원에 선출되었으며, 1957년 9월 2기 최고인민회의 대의원에 선출, 최고인민회의 2기 1차 회의에서 상임위원회 위원에 선출되었다. 1957년 12월, 조국전선 2차 대회에서 의장 및 중앙상무위원에 재선되었다. 1958년 5월 14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환갑기념 두번째 로력훈장을 수여받았다. 1959년 5월, 김창준 장의의원, 1960년 4월, 박달 장의위원을 지냈으며 1961년 5월 13일, 조평통 수립 후 상무위원에 선출되었다. 오기완의 증언에 따르면 김일성은 1961년 쯤에 이르면 김천해가 자신이 일본에 가지고 있던 기반만 믿고 타성에 빠져서 대일공작을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고 그를 신임하지 않았다고 한다.

1963년 5월, 강진건 장의위원, 1965년 3월, 안재홍 장의위원, 1965년 7월, 정로식 장의위원, 1965년 9월, 김은순 장의위원, 1968년 3월, 홍명희 장의위원을 지냈다. 하지만 정치적 중요성은 떨어졌는지 1961년 9월, 4차 당대회에서 당중앙위원회에서 탈락하였으며 많은 자료들이 뭘 잘못 보고 썼는진 모르겠지만 김천해가 3기 대의원 및 상임위원에 선출되었다고 쓰고 있으나 북한에서 발표한 대의원 명단과 상임위원회 명단 어디에도 김천해의 이름은 없다. 그래도 조국전선 의장 자격으로 공개활동은 계속 이어나갔다.

2.3. 말년[편집]


1969년 1월, 조국전선 의장 자격으로 "재일조선동포들을 무참히 살해하는 일본사또반동정부의 천추에 용납못할 범죄행위를 치솟는 민족적 분노로써 단호히 규탄한다"라는 담화를 발표한 것을 마지막으로 공개활동을 중단, 종적이 묘연해졌다.

김천해를 연구한 미야자키 마나부는 북한 정권 초기에는 김천해의 반일 운동가로의 명망이 중요했지만 남북분단이 고착화된 후에 쓸모가 없어졌고 오히려 개인숭배에 방해가 되는 존재가 되었다고 본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1960년대 후반에 김일성이 김천해를 지목해서 더 이상 쓸모없다고 하였고 이에 평양 승호리 강제수용소에 수감되었다가 1975년에 영양실조로 아사했다고 한다. 이는 승호리수용소에 8년간 수용되었다가 1991년에 중국으로 망명한 황용수의 증언에서 비롯된다. 하지만 김천해가 마지막으로 활동한 1969년에 이르면 김천해의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오랫동안 감옥살이도 했겠다 건강을 해쳤을 가능성도 높고 그냥 늙어서 은퇴했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순 없다. 물론 애국렬사릉 안장자 명단이나 조선대백과 사전 등에서 설명이 없는 것을 봐서는 적어도 대단히 좋은 대접을 받는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지만 말이다.

3. 참고문헌[편집]


  • 서동만, 북조선사회주의체제성립사 1945~1961(서울: 도서출판선인, 2005).
  • 정혜경 (2021) 김천해와 김태엽의 기록을 통해 본 재일 한인 노동운동, 한국민족운동사연구 109.
  • 진희관, 조총련 연구 -역사와 성격을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박사학위논문(199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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