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웅(1970 언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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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웅
金雄


파일:김웅(언론인)1.jpg

출생
1970년 (53~54세)
전라북도 전주시
학력
전주초등학교 (졸업)
완산중학교 (졸업)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 (졸업)
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서어서문학 / 학사)
경력
Bridge News Seoul Bureau 거시경제 및 외환시장 담당기자
로이터(통신) Seoul Bureau Editorial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기획예산처 담당 기자
로이터(통신) 프로토콜 및 취재윤리 연수
경향신문 편집국 사회부, 기동취재부 (경찰 출입)
KBS 보도본부 정치부, 사회부, 2TV 뉴스팀, 시사제작국, 국제부 기자(국회, 경찰 출입)
미국 국무부 IVLP 연수
Marquis Who's Who 등재
라이언 앤 폭스 프라이빗 컨설팅 대표
사이트
파일:페이스북 아이콘.svg | 파일:유튜브 아이콘.svg

1. 개요
2. 상세
3. 사건·사고 및 논란
4. 저서



1. 개요[편집]


대한민국의 前 기자, 현 시사정치 유튜버.


2. 상세[편집]


1970년 전라북도 전주시에서 태어났다. 전북대학교사범대학부설고등학교고려대학교 문과대학 서어서문학과를 졸업했다.

로이터 서울지국, 경향신문 사회부를 거쳐 KBS 보도본부 정치부, 사회부, 2TV 뉴스팀, 시사제작국, 국제부 기자를 지내고 2011년 퇴사 후 프리랜서 기자로 활동함과 동시에, 미국으로의 재산 도피자 추적, 영어 원어민 교사 신원 검증, 조기 유학 등 교육 지원과 이민 지원 등을 대행해 주는 증거수집 전문 '라이언 앤 폭스 프라이빗 컨설팅'의 대표로 사업을 진행하였다.

현재는 시사정치 유투버로 12.4만명의 구독자가 있는 김웅기자LIVE로 활동 중이다

3. 사건·사고 및 논란[편집]



3.1. 손석희 공갈미수[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손석희 프리랜서 기자 폭행 논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김웅기자 무죄증거(손석희 위증)-2020년 7월4일 김웅기자 변호인의견서는 아래와 같다.
피해자(손석희)는 위증을 하였습니다.피해자는 2020.3.25.증인신문 과정에서 피해자가 보도부분 사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을 때에는 보도부분 내에서 근무 중인 직원의 인사에 관여할 권한은 가지고 있었지만 외부 인력을 채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2018.11.20경 jtbc 전체의 대표이사로 임명된 뒤에도 jtbc의 인사규정 상 임원을 빼고는 모든 채용을 공채로 하도록 되어 있어 정해진 정해진 채용 절차를 거처야만 채용이 가능하였으며 임의로 원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는 없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습니다.
그런데 피해자는 2020.6.29.자 참고서면의 제출을 통하여,jtbc의 위임전결규정 등에 의할 때 이 사건 당시 피해자는 '정규직 및 비정규직 채용'에 관한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었던 사실이 인정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위 참고서면을 통한 피해자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피해자에 대한 증인신문 과정에서 채용 권한에 관하여 피해자가 한 진술은 허위의 진술로서 위증에 해당함이 명백합니다.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을 때부터 `피고인은 피해자가 고용사장에 불과하여 채용에 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의 접촉사고를 빌미로 피해자에게 접근하여 jtbc에 채용을 하여 달라는 무리한 요구를 하였다.'고 주장하여 왔는데,이와 같은 주장을 강조하기 위하여 위증을 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처럼 피해자가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위증을 한 사실이 확인된 이상 채용요구와 관련된 피해자의 진술에는 신빙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며,피해자의 다른 진술 역시도 그 신빙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할 것입니다.
피해자에게 jtbc의 직원을 채용할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이 있었다고 가정하더라도 채용요구와 관련된 공갈미수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2020.6.29.자 참고서면을 통한 피해자의 주장에 따르면 피해자는 증인신문에서 피해자가 한 진술과 달리 피고인을 jtbc의 직원으로 채용할 수 있는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 피고인을 채용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으면서도 피해자 스스로의 의사로 피고인을 채용하지 않았다는 것이 됩니다. 만일 이 사건 당시 피해자가 피고인의 행위를 `해악의 고지' 로 인식하여 그에 대하여 외포심을 느낀 것이 사실이라면, 이와 같이 피해자가 채용권한이 있었으면서도 채용 절차를 진행하지 않은 이유를 납득하기 어렵습니다.
즉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로 인하여 겁을 먹고 피고인의 채용요구에 응하게 된 것이 아니라,피해자의 자발적인 의사에 기하여 피고인에게 채용제안을 하였고, 그에 따라 피고인과 피해자 사이에 채용에 관한 논의가 진행된것이므로,설령 당시 피해자에게 jtbc의 직원을 채용할 사실상 또는 법률상의 권한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채용요구와 관련한 공갈미수죄는 성립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이 사건에서 손석희 사장에 대한 공갈미수 혐의로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1]받았다.
https://youtu.be/zJRuA6G3erY?si=4bJ4Njqb79QY3TW2[단독] "손석희, 2010년에도 접촉사고후 그냥 가"…피해자, 항의하며 사진 찍어 | 조선닷컴 AM.
sbs보도 2019년 1.30 손석희jtbc사장.교통사고 피해 견인차 기사 전화 녹취내용-https://youtu.be/zJRuA6G3erY?si=4bJ4Njqb79QY3TW2
뉴스A보도-손석희 사장 하루에 두 번 전화했다.https://youtu.be/dron12PwNSA?si=Qy2AsTO5ed870p4j
견인차 기사 "사고 직전 손석희 차에서 30대 여성 내리는 것 봤다"
견인차 기사 "손석희, 사고후 시속100km로 도주"
견인차 기사 "손석희 차랑 트렁크 두드렸는데 미친듯이 달렸다"
견인차 기사 "2km 추격전 끝에 손대표 차멈춰"
https://youtu.be/UPYU78LzJZs?si=MStr1GzXUd07OAb8
동영상속 손석희 "같이 갈 생각해... 풀자 풀고 일하자"
https://youtu.be/0T2lKLQ8m4k?si=QrezVxztDhwF89xb
"광화문으로 태우러 오세요"... 손석희 특혜 소환 논란
https://youtu.be/GLOq3j78ENk?si=7lU3Y1kNKR6mt73S
손석희, 폭행 사고 직후 "앵커브리핑 작가 자리 준비됐다"
https://youtu.be/XVCQ3XMHnQI?si=KeTe86NexCXrTGL8
[include(틀:상세내용, 문서명= 김웅 변호인 의
견서)
변호인 의견서
사건 : 2020고단7 공갈미수
피고인: 김 웅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의 변호인은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다 음


  1. 피해자는 위증을 하였습니다.
피해자는 2020. 3.25. 증인신문 과정에서 , 피해자가 `보도부문 사장`이라는
직책을 맡고 있을 때에는 보도부문 내에서 근무 중인 직원의 인사에 관여할
권한은 가지고 있었지만 외부인력을 채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지는 않았고 ,
2018.11.20.경 JTBC 전체의 대표이사로 임명된뒤에도 JTBC의 인사규정 상
임원을 빼고는 모든 채용을 공채로 하도록 되어 있어 정해진 채용 절차를 거
쳐야만 채용이 가능하였으며, 임의로 원하는 사람을 채용할 수는 없었다는 취
지로 증언하였습니다.
[자료 삽입을 위한 여백]
문 피고인이 증인에게 여러 가지 문제를 기사화 할 것 같은 태도룰 보여서 증인이
그런 부분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낀것으로 보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의 요청에 응하지 않은 이유는 무엇인가요.
답 그건 기본적으로 제가 응할 수가 없었슴니다,왜냐하면 수차례 피고인에게 그때도
이야기 했지만 피고인이 믿지 않는 것 같아서 저회 회사의 채용 절차를, 저도 다
모를 수 있으니꺄요. 자세한 규정이나 그 과정을, 제가 인사팀장 등등에게 확인
을 하고 어떠어떠한 경우, 다시 말하면 비정규 직이든 정규직이든 이런 경우에
특체든 공채든 어떤 방식을 거치느냐에 대해서 상세히 알아본 다음에 그걸 본
인한테 다 알려준 바가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이 회사에 사장 개인의
임의로 사람을 뽑는다든가 그런 건 애초에 원천 봉쇄 되어 있다. 그러니까 그 절
차를 지켜라. 지켜서 거기서 들어오게 되면 그 다음에 퍼포먼스로 판단하는 것
이지 예를 들면 피고인께서 저한테 뭐라고 제안을 했었냐면 피고인이 있던
KBS에는 사장 비서가 기자더라. 그런 거 안 되느냐, 안 됩니다.저희는 비서가
[증인 손석희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면]

수 있는 거 아니냐,다시 말하면 제가 그것을 김웅씨에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를 들면 저희는 특채는 임원만 합니다.규정상, 다시 말하면 일번 경력직이나
정규직 사원은, 신입도 마찬가지고 아예 규정에 특채라는 게 없습니다. 아예 안
되는 것 이고요. 그런 것들을 다 알려줬습니다. 다만 그 경우에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경쟁을 한다든가 본인이 뛰어나면 될 수도 있는 것이겠죠. 제가 그 얘기
도 했습니다 `내가 참석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다.예를 들어서 임원이 6~7명이
같이 본다면 등급을 A. B, C로 매겨서 사람을 평가하는데 한 사랑만 C를 줘도
안 되는 거다. 다른 사람이 All A를 줬어도 저희 규정상 들어가 있는 사람 중에
한 사람만 C를 줘도 안 된다` 이런 이야기까지 했습니다.그 이야기는 뭐냐
면 이거는 정상적으로 하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는 것이다라는 것을 지속적으
로 말씀드렸던 겁니다.
[증인 손석희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8면]

문 보도 부문 사장`은 JTBC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는 직책인가요.
답 보도 부문은 보도국도 있고 탐사기획국도 있고 보도 제작국도 있는데 그런 보도
관련 부분을 책임지는 역할입니다.
문 인사쪽에 직접 관여 하지는 않으셨나요.
답 보도부분 인사는 물론 관계를 한는데 사람을 뽑는 것은 다른 문제고요. 예를 들
면 부서이동이라든가 진급이라든가 이런 거는 보도부문 사장이 많이 책임을 집
니다.
문 이미 직원인 사람들의 인사를 관여하신다는 말씀 이신 거죠.
답 그렇죠.
[증인 손석희에 대한 증인신문 노취서 20면]
문 JTBC 인사규정상 임원을 빼고는 모든 채용은 공채로 하도록 되어 있지요.
답 예.
문 ` 보도부문 사장` 또는 대표이사이신 증인이라 하더라도 임의로 원하는 사람을
채용할수는 없고, 다 정해진 채용 절차를 거쳐야하지요.
답 예.
문 증인이 피고인과 이야기했던 부서에 피고인을 실제로 기자로 채용하려면 보도
제작국장과의 논의를 거쳐야 하지요.
답 예.
[ 증인 손석희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1, 32면]
이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채용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 `고용사장이 맘대
로 할 수 없다`, `이규연 국장과 논의해야 한다`, ` 오너가 임원을 데려오는 것
이 아닌 한 일반 채용 절차르 거쳐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 강조해온 것과
도 일치하는 진술입니다.









3.2.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 관련[편집]


출소 이후 한강 의대생 실종 사건을 취재하며 경찰의 미흡한 수사를 했다고 주장하고 해당 사건 실종자였던 고인 손정민의 친구를 마구 음해하며 유튜브를 통해 그에 대해 자신이 분석한 내용을 알렸다.
사건 당시 모든 언론이 보도를 하기 시작했고 국민들의 관심으로 손정민씨의 사망사건의 진실을 밝혀달라고 문재인 정부 시절 국민청원을 했고 52만명이라는 역대 최고의 청원수를 기록했었다. 많은 유튜버채널에서도 이사건을 다루기 시작했고 당시 김웅기자도 본인의 채널을 통해서 이사건을 추론하는 방송을 했었다.김웅기자는 경찰이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 추론을 했었다.

하지만 손정민의 친구 측은 김웅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서울경찰청 사이버수사대에 우편으로 고소장을 발송했다. # 관련 영상들도 현재 모두 내려진 상태이나 법무법인 원앤파트너스측이 허위영상 19개 내용을 분석하여 고소사실 71건을 확인하여 명예훼손, 허위통신, 모욕죄 3가지 혐의로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
손정민 사망사건의 진실이 알고 싶어하는 대중들이 안타까운 마음에서 단 온라인 댓글조차도 친구측 변호인이 사과문을 작성해서 보내지 않으면 법으로 처리하겠다고 해서 일반대중들은 상당히 겁먹고 친구측 변호인에게 사과문을 보내기도 했었다. 대형 유투버채널도 김웅기자와 같이 고소 당하기도 했었다. 사건이 아직 진실이 밝혀진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명예훼손으로 대중들과 유튜버채널등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한것이였다.
2021년 7월 말에 김웅 기자가 연락이 안 되었던 적이 있었는데, 한강사건을 다루는 다른 유튜버 하면되겠지가 실시간 방송으로 김웅의 휴대폰에 전화를 걸고 실종신고를 한다는 등의 난리를 쳤다. 하지만 얼마 뒤에 직접 김웅이 나타나서 하면되겠지를 시체팔이하냐며 욕설을 날리며 스스로 자신의 위신을 떨어뜨리고 있다.
김웅기자가 연락이 안 되고 있을 당시에 김웅기자가 사망했다고 모유투버채널에서 방송을 올렸다.누가 봐도 출처가 없고 전혀 믿을수 없는 내용이였다.하지만 하면되겠지라는 유트버가 본인 채널에서 실시간방송으로 사망설을 퍼트린 모유튜버의 방송을 그대로 사실인냥 방송을 했고 김웅기자를 걱정하는 많은 대중들이 실시간방송에 참여해서 최고의 동시접속자를 기록했고 슈퍼챗도 평소때보다 많은 금액이 보내졌었다.김웅기자 흉내를 내기도 하고 본인 연락을 받지 않으면 내일 경찰소에 실종 신고를 하겠다면서 김웅기자채널의 운영진에게 방송중에 전화를 해서 무례한 언사를 하고 김웅기자 부인의 폰 번호까지도 알려달라는등의 선을 넘는 행동을 했었다. 그 방송을 뒤에 알게된 김웅기자는 하면되겠지 채널의 행동에 화가 날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본인 채널을 통해 하면되겠지에게 경고하는 방송을 했었다.
2021년 9월 12일에는 라이브 방송에서 무려 손정민의 아버지를 저격하는 욕설방송을 하며 선을 완전히 넘고 말았다. 자기들이 발로 뛰었는데 유가족이라는게 도움 되는게 하나도 없다는 식으로... 해당 욕설의 일부 녹취
사건 당시 진실을 밝혀 달라는 52만명의 국민청원이 있었던 사건이였음에도 경찰이 사건을 미흡하게 빨리 마무리를 하였고 경찰이 이미 작성한 내용을 바탕으로 합리적 추론을 한 김웅기자는 고소를 당한 상황이였지만 김웅기자는 거금의 사비를 들여가면서 일본에 있는 기관에 안면분석을 의뢰하기도 했다.
김웅기자의 취재에 의하면, 2021년 12월 13일 토쿄도 토시마구 이케부쿠로2-14-2 소재 <야마토과학감정연구소>가 손정민 사망사건과 관련해 동석자 및 사건 당일 새벽 반포한강공원 지하도(속칭 토끼굴)를 지나간 소년 등 5명의 안면을 분석해 설시한 <화상분석감정서> 에서 모두 동일인으로 볼 수 없다는 결론이 도출됨으로서 복수의 인물이 사건에 개입했을 개연성과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것이 입증됐다.하지만 경찰이 이 중요한 사실을 묵과해 사건을 미궁에 빠뜨렸다.
또 다른 김웅기자의 취재에 의하면, 법의학의 세계적 권위자인 스위스 로잔대학 법의학연구소 토마스 크롬페셔(Thomas Krompecher/1940년 7월 4일생/) 박사에게 손정민씨의 좌열창 있는 후두부사진을 보냈고 크롬페셔 박사님은 손정민 씨 후두부의 좌열창은 "둔탁한 물체에 의한 외부 충격으로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혀 단순 익사가 아닐 가능성이 아주 크다는 소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개인으로서 할수 있는 일은 모두 최선을 다했었기에 손정민씨의 아버지 손현씨가 신분이 확실하지도 않은 유튜버 운영자들과 교류하면서 사건의 방향을 잘못 판단해서 시간을 보내고 있는거에 대한 답답함과 안타까움 그리고 본인이 고소되는 어려운 상황중에 격앙 되어서 방송으로 감정을 표출하기도 했었다.
김웅기자는 당시 누범기간으로 상당히 본인에겐 법적으로 상황이 불리했었다.그걸 이미 알고 있는 친구측에서 김웅기자를 고소해서 심리적 압박을 주고 결국 구속영장이 청구 되는 말도 않되는 상황까지 갔었지만 다행히 영장은 기각되었다.하지만 김웅기자는 법적으로 불리한 상황과 가족들을 생각해야하는 한가정의 가장으로서 친구측의 요구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친구측에서 처음엔 합의금으로 일억을 요구했지만 그 뒤에 오천만원으로 합의를 보았고 친구측은 사과문도 본인들이 작성한 내용으로 채널을 통해서 방송하기를 요구했고 김웅기자는 방송을 통해서 친구측이 작성한 사과문을 읽는 방송을 했었다.
친구측은 합의금 오천만원을 연말까지 받는걸로 했고 김웅기자가 살고 있는 아파트를 담보로 근저당설정까지 요구하기도 했었다.
그리고 김웅기자는 사건의 진실에 대해 손정민씨 아버지에게 안타까운 마음에 본인이 취재한 내용을 알리고 조언을 하고자 전화로 연락을 시도했지만 김웅기자의 전화를 차단하고 받지를 않았었다.
2022년 5월, 결국 김웅은 손정민의 친구 A측에 대해 사과하기로 했고 이에 A측도 김웅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다. '한강 사건' 친구, 김웅 前기자 고소 취하…사과하기로 내용을 보면 김웅이 친구 A측에 대해 무조건 항복을 한 것.
https://www.youtube.com/live/d9XSqw9WKnY?si=qMLDhYD_lzHWi91F김웅 기자는 절대 양심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방송을 올렸었다.

4. 저서[편집]


  • 장편소설 《친구가 죽어서 기뻤다》
  • 장편소설 《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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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20년 7월초 1심 선고 때부터 법정 구속되어 감옥에 들어간채 2심과 3심까지 갔지만, 2심과 3심 모두 징역 6개월이 나왔다. 2020년 12월 27일이 3심 선고였는데, 결국 징역 6개월이 확정되어, 허탈하게 감옥으로 돌아갔다고 한다. 하지만 이미 구속기간으로 징역을 거의 다 채웠을때라 딱 2주 더 산 뒤에 2021년 1월에 출소했다. 사실 그가 원하는대로 파기 환송심을 하라는 판결이 나왔더라도 어차피 재판을 또 해야 하는 기간이 있어서 2주는 훨씬 넘게 걸리므로 6개월간 감옥에 있다가 출소했어야 하는 상황이었고, 유무죄 판결에 대한 명예의 문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