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경오 피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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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판결
4. 대중매체에서
5. 둘러보기



1. 개요[편집]


1995년 부산의 100억대 자산가인 김경오(사건당시 54세)가 자신의 운전기사 이종우(사건당시 30세)에게 살해당한 후, 암매장 당한 사건이다. 특히 범인인 이종우가 김경오의 아내 황화순(사건당시 48세)으로부터 살해청부를 받았다고 주장해 세상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다.


2. 상세[편집]


부산의 100억대 자산가였던 김경오는 평소 알콜 중독의처증으로 가정불화를 일으켜 왔었다. 이에 아내 황화순은 1994년 10월 이혼소송을 냈으며, 이후 아들과 함께 친정집으로 몸을 피했다. 이에 김경오는 자신의 운전기사 이종우와 함께 1995년 1월 가출해버렸고 이후 4년간 그의 소식을 끊기고 말았다.

1998년 부산경찰청 강력수사대는 이종우를 의심해 수사를 벌였고[1], 이종우는 김경오가 필리핀으로 이주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은 출입국 기록을 통해 김경오가 해외에 나간 사실이 없다는 것을 밝혀냈고, 뒤이어 이종우가 자신의 전처에게 전세자금을 지원하거나 114일 동안이나 해외에서 체류하는 등 수상한 정황이 드러났고, 결국 경찰의 추궁에 이종우는 자신이 김경오를 쇠파이프로 폭행해 죽인 후 시신을 토막내 경상북도 영덕군 야산에 매장했다고 실토한다. 그리고 이종우의 형 이진섭과 후배 이흥규가 시신 암매장을 도운 혐의로 구속된다.

검찰 수사도중 이종우는 자신은 생활비 5~600만원을 주겠다는 김경오의 아내 황화순의 청부를 받아 범행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결국 황화순도 구속되었다. 이에 황화순은 자신은 남편의 살인 청부를 한 적이 없다고 주장한다.


3. 판결[편집]


1심에서는 이종우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종우에게 무기징역을 황화순에게 징역 10년형을 선고한다. 하지만 2심에서는 이미 이혼소송을 낸 황화순이 남편을 살인청부할 급박한 사정이나 금전적인 이익이 없으며, 남편을 살해하라는 청부를 전화로만 이루어졌다는 이종우의 주장에 의구심이 들고, 살인청부의 증거로 제출한 이종우의 통장에서 제3자의 거래내역이 있으며, 이종우의 진술이 오락가락하여 신빙성이 없다고 보았다. 결정적으로 이종우는 김경오의 지불정지된 엘지종합금융 통장에서 6개월여만에 통장 안에 들어있는 1억 8천만원을 빼돌렸다. 경찰과 검찰은 이를 살인청부의 대가로 보았지만, 상식적으로 김경오 본인이 지불정지를 해놨기 때문에 통장 안에 들어있는 돈을 인출하기 위해선 김경오 본인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김경오는 이미 이종우에게 살해당했기 때문에 이는 불가능한 일이었다. 그러나 이종우는 실제로 돈을 인출하였고, 은행직원은 김경오 본인을 확인했다고 주장해 모두를 혼란에 빠뜨렸다. 얼마후 진실이 드러났는데, 이종우는 김경오와 닮은 노숙인 최모씨에게 김경오 흉내를 내게하여 인출한 것이다. 이러한 이종우의 교활함이 드러나자 2심은 1심 판결을 뒤집어 황화순에게 무죄를 선고했고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했다.

결국 이종우는 사형을 피하고자 황화순에게 살인 청부를 받았다고 거짓말을 하여 무기징역으로 빠져나간 것이다.


4. 대중매체에서[편집]


MBC 실화극장 죄와 벌 33화 진실 게임 - 100억대 재산가의 살해 암매장 사건에서 이 사건을 다루었다.


5. 둘러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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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시 이종우는 성폭행을 저질러 구속중인 상태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