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
덤프버전 :
분류
1. 忌避[편집]
Recuse(영어), Ablehnung(독어), 忌避
1. 꺼리거나 싫어하여 피함.
2. 법관, 법원 직원 따위가 한쪽 소송 관계인과 특수한 관계에 있거나 어떠한 사정으로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다고 여겨질 때 다른 쪽 소송 당사자가 그 법관이나 직원의 직무 집행을 거부하는 일.
1.1. 관련 문서[편집]
- 대인기피증
- 병역기피
- 노동기피
- 삼성 장충기 문자 청탁 사건 - 법관의 기피가 인정된 대표적인 판례를 만든 사안이다.
2. 깊이의 옛말[편집]
3. 방언[편집]
계피의 전라북도 방언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5 20:09:53에 나무위키 기피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