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삭제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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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기사의 피해자가 언론사나 포털 등을 상대로 기사 삭제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이다.
언론중재위원회에서는 언론분쟁 조정,중재 실무 상 기사삭제, 수정 요청을 법적 근거는 없지만 인정하고 있었다.
국회에서 논의 중인 언론중재법 개정안에서는 기사열람차단청구권의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아래의 대법원 2013년도 판결은 인격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기사삭제청구권을 인정했다.
2. 대법원 2013년도 판결[편집]
대법원은 2013년도 판결에서 인격권에 기한 기사삭제청구권을 인정하고, 기사삭제청구를 인용했다.
대법원은
라고 판시했다.
3. 위 판결의 의미[편집]
대법원이 최초로 기사삭제청구권을 인정했다. 한편 인격권에 기초한 금지청구권을 인정하여, 인격권에 기초한 인격권을 침해하는 행위에 대한 금지청구권이 다양하게 인정될 가능성이 열렸다.
3.1. 기사삭제청구권의 특성[편집]
3.1.1. 법적 성질[편집]
대법원은 기사삭제청구권의 법적 성질을 인격권 침해를 이유로 한 방해배제청구권으로 인정했다.
3.1.2. 인정 근거[편집]
대법원은 기사삭제청구권의 인정 근거를 민법 제214조로 보았다.
3.1.3. 성립 요건[편집]
대법원은 기사삭제청구권의 성립 요건을 (1) 표현내용이 진실이 아니거나 공공의 이해에 관한 사항이 아닐 것, (2) 원고의 명예가 중대하고 현저하게 침해받고 있는 상태에 있을 것, (3) 언론의 자유와 인격권이라는 두 가치를 비교 형량한 결과 인격권이 우세할 것으로 제시했다.
대법원은 기사가 '진실이라고 믿은 데 상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여부는 기사삭제청구권에 대한 권리저지근거가 될 수 없다고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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