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주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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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금주법이 실행되던 때에 술을 버리는 장면

1. 개요
2. 아시아권의 금주법
2.1. 한국의 금주법
3. 가톨릭정교회의 금주법
4. 개신교권의 금주운동과 금주법
5. 이슬람의 금주법
6. 캐나다의 금주법
8. 러시아의 금주법
9. 기타




1. 개요[편집]


/ Prohibition[1]

법제화된 금주령. 말 그대로 을 제조 /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다. 술에 있는 알코올은 강한 진통, 마취 작용, 중독성으로 건강을 망치는 마약성 물질이며[2], 주로 식량을 재료로 만들다보니 낭비로 판단한 시선 또한 많았다. 그 결과 인류 역사상 이를 금지하려는 시도는 여러 번 있어왔는데, 대표적인 사례로 이슬람교에서 교리상 금지한 것이나 미국의 1920년대 ~ 1930년대의 금주법, 소련의 1980년대 금주법이 있다.

2. 아시아권의 금주법[편집]


아시아권의 경우, 금주법은 대개 식량 보존, 절약 등의 이유로 시행되었으며, 주로 식량이 부족해지는 기근이 들면 금주령을 시행했다. 아시아권 국가들의 전통주포도주같은 과실주보다는 쌀이나 밀 같은 곡물을 원료로 하는 곡주가 주류인지라 술을 빚는 만큼 밥 지을 곡물이 줄어들기 때문이었다. 탁주가 아닌 소주 같은 증류 과정이 들어간 고품질의 술은 곡물이 훨씬 더 소모되기 마련이다. 당연히 이렇게 만들어진 술은 일반 백성들보다는 선비 같은 상류층들이 즐기는 기호식품이었으며, 유교 문화권에서의 금주법 시행은 상류층의 근검과 기강을 강조하려는 목적도 존재한다. 비슷한 이유로 과자, 즉 한과도 금지하는 경우가 있었다. 전통 제법으로 한과를 만들려면 일품도 많이 들지만 그 재료도 쌀과 같은 곡식을 많이 필요하므로 매우 값비싼 먹거리였다.

중국후한 말에 조조가 오환 원정을 하면서 군량이 부족하자 금주령을 내렸고, 유비가 금주령을 내린 적이 있었는데, 간옹의 음담 패설[3]로 금주령을 폐지한 사례가 있다. 또한 여포도 금주령을 내렸다가 명을 어기고 장형을 받은 부하들의 배신으로 조조에게 사로잡혀 최후를 맞았다. 자세한 것은 문서 참고.

일본에서는 2021년 4월 25일부터 긴급사태를 선언한 지역에서의 음식점 시간단축 영업 및 술 판매 금지령을 내렸으나, 벌금을 내고서라도 술을 판매하는 업소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인도에서는 최대 종교인 힌두교에서 술을 금하진 않았어도, 상위 카스트는 음주를 피한다. 이 영향으로 주류 문화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있으며, 각 주의 지방정부에서도 주류 판매와 소비에 대해 규제를 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지방의 규제와 유통가격이 다르고 지역별로 복잡한 주류 문화를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인데, 마하라슈트라주의 경우, 일반 소매점은 밤 11시 이후 주류 판매가 금지이며 특별한 허가를 받은 5성급 이상의 호텔 레스토랑, 바를 제외하고는 일반 음식점이나 술집은 12시 이후 주류를 판매할 수 없다. 구자라트마니푸르, 나갈랜드, 연방 직할령인 락샤딥은 주류 판매가 금지된 주이며 케랄라의 경우 지난 2014년 3분기부터 위스키, 럼, 보드카 등 증류주에 대해 판매금지를 발표했다. 또한 3대 국경일인 간디생일, 공화국선포일, 독립기념일은 인도 전 지역이 금주기간인 드라이데이이다. 이런 이유로 밀주를 만들어 먹다가 죽는 사람도 많다. # 마하트마 간디는 주류를 악마의 발명품으로 비판하고, 영국 식민정부의 주류세에 타격을 주기 위해 금주를 권장했다. 그의 영향으로 인도 헌법에는 정부가 술과 약물의 사용의 금지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

2.1. 한국의 금주법[편집]


삼국사기에 따르면 한국에서는 삼국시대 다루왕 11년에 추곡이 여물지 않아 백성들에게 소곡주 빚는 것을 금지시켰다는 기록이 있으며 조선시대에도 기근이 들었을 때 식량 절약 차원에서 종종 금주령이 내려졌다. 그러나 후술할 미국의 경우처럼, 금주령에도 불구하고 쌀 꽤나 있다는 양반가에서는 몰래 소주를 만들어먹는 일이 다반사였고, 그러다가 포도청 정모를 하였다는 기록도 종종 나온다. 그러나 술은 유교 제사에 있어서 필수적인 음식이라[4], 술 자체를 죄악시하거나 오랫동안 금주령을 실시하지는 않았다.[5]

문제는 영조 통치 시기인데, 영조는 임금의 자리에 오르자마자 금주령을 선포한다. 영조는 《전국책》에 나와 있는 우왕의 고사와 세종의 '계주교지', 그리고 숙종의 '계주윤음'까지 동원해 금주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다만 흔히 알려진 바와 달리 이때까지만 해도 영조의 금주령은 여타 임금들의 금주령과 별반 차이가 없었다. 오히려 하술할 금주령을 내리기 직전인 영조 31년 5월 6일에는 영조가 자신에게 반기를 든 소론들을 심문하다가 화가나서 폭음을 한 후 온갖 주사를 부렸다는 기록이 있어 영조 본인도 술을 잘만 마셨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이해 가을에 큰 흉년이 들었고 가을이 채 가기 전에 영조는 폭탄선언 같은 금주령을 발령한다. 이듬해인 영조 32년(1756년)부터 역사상 가장 강력한 금주령을 시행한다는 내용이었다.

종묘제례의 제사에 쓰는 술도 금지돼 예주(醴酒, 단술)를 써야 했고 한양의 술집에는 주등을 걸 수 없었으며 금주령을 위반한 사람은 섬으로 유배를 보내고, 술을 마신 선비는 과거 시험의 자격을 박탈하거나 유생명부에서 제적됐다. 중인과 서얼의 경우는 수군으로 보내졌으며, 서민과 천민은 노비가 돼야 했다. 그런데 강력한 금주령이 발효된 1756년부터 영조와 그의 아들 사도세자와의 관계가 더욱 나빠진다. 악화일로에 있던 왕과 세자의 관계는 결국 세자의 죽음으로 마침표를 찍는다. 이 과정에도 술이 개입돼 있었다. "곧 나라의 흥망이 오직 금주가 실행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다"는 영조의 생각은 금주령을 강화할 때마다 내비친 자신의 속내였는데, 사도세자가 이를 어겼다고 생각한 것이다. 그뿐이 아니었다. 사도세자가 죽은 지 넉 달 뒤엔 함경도 북청의 병마절도사였던 윤구연이 술을 마셨다는 혐의로 탄핵당해 결국 남대문에서 참수된다. 정확한 물증도 없었으나 그의 구원을 요청한 삼정승마저 파직당하고 만다.

이는 초기에는 신하들이 근성으로 밀어붙여 금주령을 거부하려는 낌새를 보이자[6] 속만 삭이면서 누구 한 놈 걸리기만 걸려봐하고 한껏 벼르고 있다가, 병마 절도사 윤구연이 술을 빚었다는 제보가 접수되자, "너 잘 걸렸어"하고 2주일 만에 남대문에서 참수형에 처한 일이다.[7] 이때 영조가 직접 숭례문까지 나아가 참관했다고 한다. 그리고 증거 불충분으로[8] 윤구연 처벌을 반대하는 모든 당파들을 막론하고 대신들도 모두 그 자리에서 줄줄이 파직시킨 다음 대부분을 위리안치해 버렸다.[9](영조 38년 9월 17일). 이 사건은 당대 조야에 굉장히 충격을 준 모양인지 당시 윤구연을 죽여야 한다고 주장한 권극이라는 신하가 후일 죄를 얻어 곤장 맞고 흑산도로 유배가서 죽었는데 다들 '천벌을 받았다, 하늘이 무심하지 않다'라고 했다고 한다.# 윤구연은 이후 영조 50년에 직첩을 되돌려 받으면서 복권되었는데 '사건이 금령(禁令) 전에 있었기에 사람들이 모두 원통하게 여겼으므로, 이때에 와서 이 명령이 있게 되었다.'라는 표현까지 있어 어지간히도 억울한 사례로 여겨졌던 것으로 보인다.# 사실 윤구연 외에도 영조 38년경에는 유독 금주를 어긴 사람들에 대해서 극형이 심했기도 했다.

다만 세종대왕 같이 의정부서사제를 합리적으로 운영한 경우나, 왕권이 약했던 왕들을 제외하고, 태종, 숙종, 영조 등의 강력한 왕권을 쥔 군주들은 꽤나 자주 관료들을 파직시켰다가 '불쌍해서 봐준다', '언로(言路)를 막을 수는 없다'라며 복직시켜 주는 나는 관대하다 식의 처사를 반복했기에 파직은 '파면'이나 '해임'보다는 '정직(停職)'에 가까운 징계로 보면 된다.

어쨌건 고집불통으로 유명한 영조는 금주령 덕분에 중범죄가 줄었다며 자화자찬하기 일쑤였다.

"이날 계복(啓覆· 조선조 때 임금에게 상주하여 사형수를 다시 심리하던 일) 을 행하였다. 대벽(大辟·사형) 에 해당되는 사람은 3인뿐이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죄를 범한 사람이 적은 것은 술을 금한 효과인가?" 하니, 좌우의 신하들이 말하기를, "그렇습니다." 하였다. 이때 임금이 엄중한 법으로 술을 금하였으므로 금주령을 범한 사람이 이따금 사형에 처해졌다. 또 인오(隣伍)를 서로 연좌시키게 하는 법을 만들어 한 집에서 금주령을 범하면 세 집이 같이 죄를 받게 하니, 백성들이 매우 두려워 했는데도 뭇 신하들도 감히 간하는 사람이 없었다." (『영조실록』 39년 11월 22일)


그러나 이렇게 강경한 대책을 썼기에 세간에서는 매우 불만들이 많았다. 금주가 시행된 8년이 지난 영조 40년의 기록을 보면 당시 술과 관련한 조선 내부의 불만들이 보인다.

"금주령은 날로 엄하였으나 범하는 자는 그래도 그치지 않았다. 과천에 술이 있다 하여 그 지방관을 귀양보냈고, 또 강화도의 선상(船商) 중에 범한 자가 있으므로 강화 유수를 파직하였으며, 지방관인 양천 현감을 귀양보내고… 또 영광(靈光)의 뱃사람이 경강(京江)에서 술을 마셨다 하여 영광 군수를 남쪽 연변(沿邊)에 귀양보냈다." (『영조실록』 40년 5월 3일)


이처럼 자기가 다스리는 고을에서 음주사실이 적발되면 귀양을 갈 판이니 공무원들이 음주 단속에 얼마나 혈안이 되었을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 관리들이 툭하면 찾아와 술을 마시는지 감시하고, 밀은 술의 원료인 누룩을 만드는데 쓴다고 강제로 버리게 하고, 이들을 접대하느라 집에서 키우던 이나 돼지를 잡아야하는 등 그 폐단이 말이 아니었던 모양이다. 특히 원성이 높았던 것은 한 집이라도 술을 마시는 게 적발될 이웃의 세 집까지 함께 처벌하는 제도였다. 이것은 이웃끼리 서로 끊임없이 감시하게 만들었는데, 그야말로 금주령 공포시대라고 불려도 무방했다. 보다못한 관료들은 계속해서 금주를 풀어줄 것을 상소했다.

"정언 구상(具庠)이 상소하였는데, "아! 금주가 민폐로 바뀐 것을 이루 다 말할 수 없을 정도입니다. 사망자가 계속 생겨나 분위기가 초조해져 도성이 술렁이고 있는데, 외방의 고을들이 더욱 심합니다. 장단지와 소금그릇까지도 남김없이 수색하고 옷상자나 곡식자루 따위가 죄다 훼손되고 있습니다. 밀은 누룩을 만드는 원료라 하여 먹지 못하게 버리도록 하고, 닭과 돼지는 그들에게 제공하느라 바닥이 나 종자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슬그머니 뇌물을 받는 우환이 또 하나뿐만이 아닙니다. 관에서 나오는 차사(差使)들을 대접하고 이웃집에서 술을 담그는가 살피느라 잇따른 소요 속에 벌벌 떨면서 여가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박절하게 이웃집까지 똑같은 죄를 주는 형률은 법을 신중히 하고 후세에 끼치는 도리가 아닌 것입니다." (『영조실록』 40년 7월 23일)


"정언 박상로(朴相老)가 상소하여 술의 금주령에 대한 폐단을 극구 논하고 10개 조항의 문답을 만들어 올렸는데, 대략 이르기를, "종묘와 사직에 술을 쓰지 않아 예절에 위배되는 것이 첫째요, 빈객과 의약에 술을 쓰지 않아 인정에 위배되는 것이 둘째이며, 이웃에게 연좌법을 적용하는 것이 셋째요, 포도청이 금지하는 것을 맡는 것이 넷째이며, 차출한 관원이 소란을 피우는 것이 다섯째요, 수령들이 이로 인해 자주 바뀌는 것이 여섯째이며, 법제가 이로 인해 자주 변경되는 것이 일곱째요, 형벌과 옥사가 이로 인해 많이 남용되는 것이 여덟째이며, 언로가 이로 인해 막히는 것이 아홉째요, 민심이 이로 인해 흩어지려고 하는 것이 열째입니다." (『영조실록』 40년 9월 11일 )


사도세자와 윤구연 등이 죽임을 당한 지 5년이 흐른 영조 43년(1767)에야 영조는 결국 금주령을 해제했다. 이 당시 영조가 왜 금주령을 해제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없으나, 11년 동안 전쟁을 치르듯 유지했던 금주령은 그해 1월 종묘 제사에 나선 영조의 "예주가 아닌 술을 쓰라"는 한 마디로 사라졌다. 굳이 상황을 더 설명하자면 영조의 건강이 좋아진 것 때문이다. 금주령을 해제하기 바로 전 해인 영조 42년(1766), 영조의 관절이 무척 안 좋았던 것 같다. 그런데 봄 여름 동안 송절차를 마시면서 관절이 좋아져 걸어 다닐 수 있게 됐단다. 영조는 이것을 조상의 공덕이라고 생각하고 예주로 제사를 지내는 것이 '불효'가 아닐 수 없다고 말한다. 관절을 위해 송절차를 마셨다는 것인데, 이에 대한 반론도 존재한다. 송절주를 송절차라고 말했다는 것이다. 다만 차를 마시고 취기가 돌았다는 기록까지 있을 정도라 술이 아니라고 하기엔 애매하고 아마도 술과 차의 중간정도되는 물건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물론 곡식으로 빚은 술도 아니고, 하체가 좋지 않았던 영조의 체질상 무릎 관절에 좋은 솔잎으로 만든 술을 마신 것은 약용의 목적도 있었지만 어딘가 모양새가 빠지는 것은 사실이다. 어찌 됐든 건강을 회복한 것에 대한 고마움을 금주령 해제로 영조는 표현했다.

그렇다고 영조의 금주령이 다시 아예 내려지지 않은 것은 아니다. 극단적인 금주령이 해제되고 3년 후인 영조 46년 1월의 기사를 보면 경연장에서 술을 마신 승지 조정에게 더는 벼슬에 들이지 말라고 명령하는 일이 발생한다. 그러나 이 사건을 기록한 사관은 "(임금은) 주등 켜는 것을 금지했으나, 끝내 금할 수 없었다"고 그의 속내를 마지막 문장에 담아냈는데 사실상 더 이상의 극단적인 금주령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당대 시대상 때문에 그 기준이 영조 마음에 따라서 고무줄처럼 변화무쌍했다.[10] 한 일화로 밀주업자들이 잡혀서 왔는데, 그 중 유세교라는 전직 국왕호위군인(가전별초)이 있었다. 유세교는 그것을 식초라고 우겨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다.[11] 그러자 영조는 그가 빚었다는 것을 직접 궁으로 가져오게 했는데, 신하들과 부로(父老)들에게 마시게 하고는 "어떠냐"라고 물으니 "술인 것 같다"라고 정직하게 대답했다. 그러자 영조는 이번엔 좌의정 김상로에게도 한 사발을 내밀고 다시 질문했다. 그러자 영조의 마음을 알아챈 좌의정은 사발을 들이킨 후 "틀림없는 초다"라고 대답하였고, 이에 영조는 유세교에게 무죄 판결을 내리며 그를 석방해주고는, 술이라고 말한 정직한 사람은 모두 파직시켰다.

임금이 홍화문(弘化門)에 나아가서 범주 죄인(犯酒罪人) 유세교(柳世僑) 등을 잡아들이게 하고, 도성 안 백성들을 많이 모은 다음 장차 장신(將臣)으로 하여금 효시(梟示)하게 할 즈음 형관(刑官)을 시켜 술이 든 그릇을 가져다가 보라고 명하니 모두들 술이라고 하였고, 모여 있는 부로(父老)들에게 보이게 하니 역시 술이라고 하였다. 임금이 대신에게 이르기를,

||죄인이 초(醋)라고 주장하는데, 여러 신하들은 술이라고 말하니, 경 등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라.||

하니, 좌의정 김상로(金尙魯)가 말하기를,

||처음 보기에는 술과 같았으나 종이에 적시어 냄새를 맡아 보니, 역시 초 같았습니다.||

하였다. 임금의 소차(小次)로 들어가서 중관(中官)에게 술 그릇을 가지고 들어오라고 명하였는데, 한참 있다가 다시 나와서 하교하기를,

||사람의 목숨이 지중(至重)한 까닭에 내가 친히 그것을 맛보았더니, 과연 초였다. 유세교는 특별히 석방하고 형관 중에 술이라고 말한 자는 파직시키도록 하라.||

하였다.

영조실록 90권, 영조 33년 11월 19일 정미 1번째기사

다만 승정원일기에 의하면, 유세교를 그냥 풀어준 건 아니고 장을 치고 풀어줬다. 그래서 좌의정 김상로가 황당해서 "식초라면서 왜 장을 치십니까?"[12]라고 묻자, 임금은 "군자가 있고 나서야 소인을 알 수 있는데, 술이 있고 나서야 식초를 알 수 있는 법"[13](=다른 밀주업자들이랑 비교해보면 상대적 식초다)라며 유세교의 수상한 음료가 한없이 술에 가까운 식초임을 간접적으로 시인했다. 그리고 김상로가 "날도 저물었으니 술이나 드시죠"라 말하고 임금이 수락하면서(...) 이날의 밀주 재판은 끝났다.

좌의정 김상로가 말했다."해가 저물었으니 '차(茶)'라도 드시겠습니까?" 상께서 드셨다.(尙魯曰, 日已暮矣, 茶飮進御, 何如? 上進御.)

승정원일기 1150책 (탈초본 64책) 영조 33년 11월 19일 정미 25/25 기사

한편 김상로와 임금의 이 장문의 대화는 실록에 이렇게만 실렸다:

이날 김상로가 어탑(御榻) 앞에 나아가서 나직한 목소리로 진언(進言)하였는데, 사관(史官)은 들을 수가 없었다.

영조실록 90권, 영조 33년 11월 19일 정미 3번째기사

하지만 미국의 사례에서 그렇듯, 이래도 만들어 먹을 사람은 결국은 또 만들어 먹었고, 능력되는 사람은 사와서 먹었다. 사실상 영조 본인 빼고 다들 불만으로 가득했던 것이며 결국 바로 다음 국왕인 정조가 즉위하자마자 시원하게 금주령을 바로 풀었는데, 정조가 술을 그렇게 좋아했다고.[14] 그래서 정조 대에는 한양에 술집들이 많이 들어섰고 상당한 사회적 문젯거리로 떠오르다 보니까 사대부들이 상소하는 경우가 있었다고 전해진다. 비슷하게 영조가 연애 소설을 좋아했는데, 정조가 즉위한 뒤에는 서고의 소설을 다 불태웠다는 기록이 있다.

또 식사는 정해진 시간에 꼬박꼬박 했는데, 어느 정도였냐면 회의 중 신하들은 밥 안 먹고 쫄쫄 굶는데 본인은 식사 때 되면 바로 밥 먹으러 갔다고 한다. 밥도 안 주면서 일 시키는 전형적인 악덕 상사의 위용. 이걸 정치적 전략으로 보는 견해도 있는데, 신하들이 쫄쫄 굶고 있으면 회의고 뭐고 빨리 끝내고 밥 먹으러 가고 싶을 테니, 자신의 의견에 반대하는 일이 줄어든다는 것. 아예 세손보고 정식으로 후계자가 되는 책봉식 때 쓸 옷을 자기가 쓰던 거 입으라고 당부할 정도였다. 중종은 자기만 검소했다면, 영조는 아예 검소함을 장려할 정도.[15] 하여간 당시 금주령이 매우 철저히, 그리고 장기간 이어졌기 때문에 이 당시 몰래 술 먹다 걸리는 유의 야사도 많다.

특이하게 조선에서는 사간원 소속 관리는 업무 시간에도 음주가 되는데다 임금의 금주령을 무시할 수 있었다. 아마도 상소 올리는 업무와 전제군주제인 사회상을 감안하면 술기운이라도 돌지 않으면 감히 임금한테 개길 엄두도 못 낼거라 생각한 거 같다.[16] 또한 농사꾼과 군인들이 흔히 마시는 농주[17]맥주[18]는 금주법에서 제외되었다. 쌀을 많이 소모하는 청주는 사치라 금지하고 서민들이 고된 심신을 달래려 먹는 술은 아량을 베풀어 금지하지 않았다(이런 막걸리-탁주는 현대에서도 대체식으로 먹는 술꾼들이 있다. 술이란 게 칼로리도 있고, 청량음료 등이 없어 입이 심심할 때 먹을만한 게 이런 거밖에 없었다). 물론 흉년이 들면 모든 술이 금지되기는 마찬가지였다.

대한제국 재정고문이었던 메가타 다네타로는 일찍이 일본에서 주세법 제정을 주도하였는데 일제강점기에도 식민지 조선에서 주세령을 내려 면허제를 실시하고 신고하지 않은 술에 대해선 밀주로 단속하였다. 대신 일본 양조장들이 대거 진출하면서 사케 공장들이 많이 생겨났다. 1916년에는 더 세분화된 주세령을 내리면서 가양주는 판매하지도 못하고 가업으로 이을 수도 없게 하면서 사실상 가양주 제조를 금지시켰다. 그러면서 이 시기에 한국의 전통주들이 많이 대가 끊겼다. 광복 이후 대한민국의 주세법도 일제강점기 시절 주세법의 영향을 받아 지금까지 남게 된다. 시대와 지역을 막론하고 술은 언제나 돈이 되다보니 중앙집권, 독재정권, 식민정부 등이 돈 땡기고 싶을때 1번 카드로 뽑아드는 게 술 전매제이기도 했다(예를 들어 프랑스령 베트남 총독부).

일제강점기 때는 여기저기서 술을 숨겨서 몰래 마시기 시작했는데, 충남 당진시아산시 지역의 농민들 가운데 일부는 두툼한 짚가리 속에 술을 숨겼다. 그런데 짚가리 속에서 익은 술 맛이 의외로 좋아 계속 담가 마셨다고 하는데, 그것이 바로 '짚가리술'이다. 일부에선 짚동가리술이란 이름으로도 판매한다. 물론 이마저도 많이 실전(失傳)되어, 전통방식 그대로 만드는 집은 찾기 힘들다.

박정희 정부 초기에는 식량 문제로 인해 1961년 주세법이 개정되어 순수한 쌀을 술의 원료로 하는 것이 금지되었으며, 1965년부터 모든 알곡으로 술을 빚는 것이 금지되는 막걸리 금지법이 시행되었다. 그래도 술을 빚던 집은 몰래 만들어서라도 빚었다. 당시의 TV 영상을 보면[19], 개밥을 먹이는 것과 술을 집에서 빚는 것을 사치로 여기는 장면이 있다. 물론 이 경우는 모든 술을 금지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 시기엔 국민들이 지금처럼 와인이나 맥주 같은 '서양주'를 즐기던 시대가 아니었으니, 막걸리 금지조치만 해도 제법 강한 조치였다.

이로 인해 증류식 소주 대신, 희석식 소주가 대세를 이루게 되었다. 증류식 소주 대신 희석식 소주가 대세가 된 것은 1930년대부터 있던 경향이다.[20] 식객에서도 이를 다루며 안타까워했다. 통일벼 보급 이후 수확량이 늘자 금주 조치가 풀린다.

병영 내에서는 군인복무규율에 따라 술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만 마실 수 있으며, 근무자들의 경우 아예 술을 못 마신다. 미군 내에서는 영내 음주가 비교적 자유로운 편이나, 사고를 치거나 윗선에서 쪼면 PX나 BX 술 판매금지가 걸린다.

2021년 1월 4일부터 2주동안 코로나-19로 인하여 순천시에서 행정명령을 통해 낮술 금지령을 발령했다. 기사 일부 식당들이 영업제한 시간이 지난 뒤 술을 파는 등 변칙 영업을 하고 있다는 말이 있으며, 클럽 등지에서 변칙 영업을 하고 있다, 일부 청년들이 술을 마시기 위해 새벽 5시부터 줄선다는 이야기도 있었기 때문에 강력히 한 것으로 보인다. 당연히 여론은 그렇게라도 해서 코로나를 극복해야 한다는 찬성 측과 사생활 침해라는 반대 측으로 갈렸다.

3. 가톨릭정교회의 금주법[편집]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빵을 손에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빵을 떼시고 "이것은 너희들을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식후에 잔을 드시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이것은 내 피로 맺는 새로운 계약의 잔이니 마실 때마다 나를 기억하여 이 예를 행하여라."하고 말씀하셨습니다.

- 1고린도 11:23-25, 공동번역성서 -


예수께서는 "너희도 이렇게 알아듣지를 못하느냐? 밖에서 몸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사람을 더럽히지 못한다는 것을 모르느냐? 모두 뱃 속에 들어갔다가 그대로 뒤로 나가버리지 않느냐? 그것들은 마음 속으로 파고들지는 못한다." 하시며 모든 음식은 다 깨끗하다고 하셨다.

- 마르코 복음서 7:18~19, 공동번역성서 -

기독교권 중에 특히 가톨릭의 경우, 동아시아와 달리 거의 실행된 일이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이유는 우선 양 지역의 술의 원자재의 차이 때문인데, 서구의 경우 술은 거의가 과실주, 즉 주식으로 쓰지 않는 포도사과 등으로 담그는 술이었기 때문에, 술을 암만 많이 담가도 주식에 미치는 영향이 일절 없으니 담그는 게 문제되지 않았고, 게다가 과일을 장기 보존할 방법이 없었던 고대엔 술을 담그는 것만이 그나마 잘 보존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였다. (이는 곡물의 경우도 비슷한데, 값은 싸면서 부피가 큰 곡물을 상업적으로 처분하는 방법이 위스키 등 술 담그는 것밖에 안되는 경우도 상당했다)

더군다나 서구 문명에 있어서 술은 단순한 즐길 거리가 아니라, 종교적 의미를 갖는 중요한 물건이기도 했다. 가톨릭에서는 미사사제의 축성으로 면병(밀떡)과 포도주가 성체(聖體, 예수의 몸)와 성혈(聖血, 예수의 피)이 된다고 믿는다. 그리고 사제와 신자들이 그것을 영한(먹는)다. 일부에서는 유럽의 물은 대부분 석회수로 마실 물이 없어 술을 대신 마셨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는 근거가 미약한 사실로, 술은 기호품으로 선호되었지 물 대신 술을 마시진 않았다.

게다가 시대가 흘러, 중세 유럽에서는 수도회가 부업으로 술을 담그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포도주는 신약성경의 맹물을 포도주로 바꾼 카나의 혼인잔치 같은 기적이나, 최후의 만찬에서 포도주를 자신의 피로 말하며 12사도들에게 먹인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단순한 음료가 아니라 종교적으로 중요한 음료였기 때문이다.[21] 가톨릭은 미사를 드리는 과정에서 반드시 포도주를 마셔야만 했고, 그런 성직자들에게 술을 빚지도, 마시지도 말라는 요구는 생존권 위협과 더불어 이단으로 간주당할 여지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문화권에서 포도주는 술 중에서도 매우 예외적인 취급을 받았다. 즉, 가톨릭에서는 술 한 방울도 입 못대게 하는 수준의 금주는 신학적으로는 성체성사 교리의 근간을 부정하는 이단 사상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얘기다. 물론 포도주 그 자체를 신성하다고 본 건 아니고, 어디까지나 미사에서 사제의 축성에 의해 성혈로 성변화한 것만이 신성한 것으로 취급되었다.

따라서 유럽에서 술을 금지하려 했다간 성직자와 교황이 "창조주인 주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거냐?"이라며 성을 낼 게 뻔한데다가, 애초에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왕이나 영주도 가톨릭 신자였기에 술을 금지하는 건 영적으로나 육체적으로나 종교재판소에 끌려갈 자살 행위와 다를 바가 없었다.

이에 따라 가톨릭 교리의 경우, 과거부터 신학자들이 주로 언급해왔던 전통적 규정에 따르면, 음주 자체는 죄악시하지 않는다. 다만 이성과 도덕관념을 잃을 정도로 만취할 만큼 많은 음주를 하는 것은 10계명을 어기는 행위로써 고해성사를 보아야 할 대죄로 본다.[22] 사실, 이런 만취는 가톨릭을 떠나 어느 종교에서나 전부 악덕으로 본다. 어찌보면 당연한 것. 인사불성이 될 정도로 술을 많이 마시는 행위는 본인의 건강에도 좋지 않을 뿐더러 타인에게도 상당한 민폐가 되기 때문이다.

술에 취하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방탕이 나옵니다.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해지십시오.

- 에페소서 5:18(가톨릭 성경)


빛깔이 좋다고 술을 들여다보지 마라. 그것이 잔 속에서 광채를 낸다 해도, 목구멍에 매끄럽게 넘어간다 해도 그러지 마라. 결국은 뱀처럼 물고 살무사처럼 독을 쏜다. 네 눈은 이상한 것들을 보게 되고 네 마음은 괴상한 소리를 지껄이게 된다. 너는 바다 한가운데에 누운 자와 같고 돛대 꼭대기에 누운 자와 같아진다. "사람들이 날 때려도 난 아프지 않아. 사람들이 날 쳐도 난 아무렇지 않아. 언제면 술이 깨지? 그러면 다시 술을 찾아 나서야지!"하고 말한다.

- 잠언 23:31~35(가톨릭 성경)

따라서 가톨릭에서는 평신도뿐만 아니라 사제수도자에게도 원칙적으로 음주를 금하지 않는다. 포도주맥주 중에서는 수도원 와이너리나 트라피스트 에일처럼 아예 수도원에서 직접 제조했음을 마케팅으로 삼은 제품들도 있을 정도다.

독일에서는 '파르잠의 콘라드'라는 수도자에 대한 성인 시성을 심사할 때, 콘라드가 수도원을 방문한 손님들에게 맥주를 대접한 부분을 두고 악마의 대변인이 "여자들에게도 술 대접을 한 사람을 어찌 시성할 수 있습니까?"라고 지적하였다. 그러자 시성을 청원한 뮌헨교구장 주교가 "독일인에게 맥주가 술인가요?"라고 했는데 악마의 대변인도 이를 수긍했다는 일화도 있다. 가톨릭에선 경건한 수도생활을 하는 수도자도 술 대접한 것 가지고는 성인 자격에서 탈락하지 않을 정도로 술에 관대하다는 사례이다. 그리고 독일에선 맥주 한두 잔은 술로 보지 않을 정도로 맥주를 즐긴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정교회에서도 가톨릭과 거의 유사하게 술에 대해 관대한 편이다. 다만 정교회 문화권인 나라들 중에 술고래의 나라로 잘 알려진 나라들이 몇몇 있는지라 이것만 보면 정교회가 가톨릭보다 술에 대해 더 관대해 보인다.[23]

4. 개신교권의 금주운동과 금주법[편집]


영어로 'Temperance movement' 혹은 'Teetotalism'이라고도 부르는 서구 문화권의 금주운동은 대부분 종교개혁 이후 개신교권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개신교 문화권은 성찬식에 대한 해석이 교파마다 다르고, 전체적으로 봐도 포도주에 대한 중요성이 가톨릭보다 상대적으로 떨어졌다.

환경적 요인도 금주운동에 영향을 끼쳤다. 북독일, 영국, 스칸디나비아 등 북부 유럽의 지리적 특성상 한여름에도 평균기온이 22℃를 밑도는 기후이며 일조량도 불량하여 포도 농사가 아예 불가능하다. 무엇보다 극도로 춥고 습한 겨울 탓에 술은 몸을 따뜻하게 하는 필수품처럼 여겨졌다. 따라서 이 지역들의 전통주는 호밀, 귀리, 옥수수, 감자 등 주식거리로 만드는 독한 증류주가 대부분이었고, 이러한 술들은 종교개혁 이전부터 사회적 문제를 일으켜왔다.

개신교의 시초인 마르틴 루터장 칼뱅은 처음부터 음주 자체를 금기시하진 않았다. 루터는 아예 맥주 애호가였고 아내인 카테리나 폰 보라도 맥주 양조장을 운영했다. 루터보다 더 꼬장꼬장한 이미지가 있는 칼뱅 역시 개인적으로는 포도주를 즐기는 편이었고 단지 적당히 마시는 '절제'를 주장했다.

본격적인 금주운동은 대항해시대산업 혁명을 거치면서부터 일어났다. 무역을 통해 홍차커피, 초콜릿처럼 안전한 기호품이 소개되고, 차차 서민층들에게까지 널리 퍼지면서 술에 의존하지 않고도 '몸을 데우는 것'이 가능해졌다. 그리고 공장을 돌리는 기업주 입장에서는 근로자들이 술에 취하지 않고 맑은 정신으로 일하기를 원했다.[24] 따라서 정부 차원에서든, 민간 차원에서든 금주 분위기를 조성하는 것은 필연이었다. 영국에서는 'temperance bar'라 하여 술집 비슷한 분위기는 내되 술 대신 탄산음료나 우유만 제공하는 식당이 유행하기도 했고 호주에서도 'coffee palace'라 해서 술 대신 하루종일 커피만 제공하는 호텔이 인기를 끈 적도 있었다.

덴마크를 제외한 노르딕 국가들은 유럽권에서 가장 술에 엄격한 나라들로 알려졌다. 추운 기후 탓에 알코올로 인한 주폭 문제가 잦았고 그 반작용으로 알코올에 엄격해진 것이다. 일례로 스웨덴의 경우 1917년부터 1955년까지 '브라트시스템'(Brattsystemet)이라 하여 술을 배급제로 통제했다.[25] 1인당 술 구매량은 한달에 1.8리터로 제한되었고 여성과 실업자는 아예 술을 살 수 없게 했다. 그러다 1955년 이를 폐지하고 국영 주류 전매점인 '시스템볼라겟'(Systembolaget)으로 대체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으며, 노르웨이의 경우 '빈모노폴레'(Vinmonopolet)로 운영되는 등[26] 북유럽 국가에서도 비슷한 전매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 현재도 북유럽 국가의 국영기업은 국제 주류 시장에서 큰손 역할을 하고 있다.[27] 아이슬란드의 경우 덴마크령 시절인 1915년부터 금주법이 실시되었고, 1989년에 가서야 맥주를 포함한 모든 술이 해금되었다. 가장 금주법이 늦게 폐지된 지역은 페로 제도로 1908년부터 1992년까지 84년간[28] 이어졌다.

다만 모든 개신교가 강한 금주 의식을 가진 것은 아니고 교파마다 조금씩 정도의 차이는 있다. 특히 성공회의 경우 저교회파를 제외하면 가톨릭식 교리와 성격이 매우 강하게 남아 있다 보니 금주 의식이 매우 희박하다. 영국에서 금주 운동을 주도한 것은 대부분 비국교도(non-conformist) 개신교도들이나 성공회 중에서도 일부 저교회파쪽 인사들이었다.


5. 이슬람의 금주법[편집]


이슬람에서는 이슬람 성립 이전부터 물이 부족해서[29] 이미 자발적으로 술을 금기시하던 부족들의 전통도 있었고, 무함마드의 명령 이후 교리상 술을 엄금하고 있다.

21세기에 들어서 많이 느슨해진 경우도 많지만, 와하비즘이나 살라피즘 등 근본주의적 종교관이 다수인지라 철저히 지키는 나라들이 더 많다. 튀르키예, 아제르바이잔, 보스니아 헤르체고비나 같이 이슬람 신자가 다수더라도 세속주의 성향이 강하거나 바레인, 모로코, 튀니지처럼 이슬람권이면서 관광, 무역 등이 주(主) 산업이다보니 술을 허락하는 나라도 있는데, 술의 판매와 생산이 금지된 사우디아라비아나, 쿠웨이트,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리비아 등 주변 아랍 국가들의 부자들이 이 나라에 와서 술과 안주를 먹고 놀다 갈 정도이다.

즉, 몇몇 국가는 21세기에도 술 먹으려고 해외까지 나가서 마셔야 한다. 이런 국가들은 외국인에게도 금주법이 적용되기 때문에 한국인 건설 회사 직원들이 입국시에 술 들고가다가 걸리면 압수당하기도 하고, 술을 몰래 담가먹다가 걸리면 꽤 문제가 되었다고 한다. 그래서 무알콜 맥주나 마시곤 했다는 이야기도 심심찮게 접할 수 있다.[30]

그러나 또 몇몇 나라는 금주법이 꽤 약화되었다. 오만처럼 공개 장소에서의 음주는 법으로는 금지되어 있으나 술을 사서 집에서 마시거나[31] 바나 나이트 클럽에서 얼마든지 마시고 놀 수 있는 국가도 있다(원래는 외국인만 해당하나 현지인들도 와서 많이 마신다). 이집트모로코, 튀르키에, 튀니지, 알제리, 레바논, 요르단,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알바니아 등 개방적이거나 어느 정도 개방화된 국가들에서는 맥주나 포도주 같은 술 제조 밑 수입을 법적으로 허용하거나 판매하고 있다.

이슬람권에서 세속적인 국가로 유명한 터키튀니지, 레바논[32]에서는 오히려 술을 금지하자는 말을 하면 역으로 욕을 먹는다. 이란은 술 마시면 징역을 살아야 하는 나라이지만, 대신 술 배달 사업이 성업 중이다. 외국인의 경우, 남 보는 앞에서 대놓고 마시지만 않으면 묵인해 준다. 그리고 카자흐스탄이나 아제르바이잔의 경우, 1인당 술 소비량이 아시아 상위권에 속할 정도. 1980년대에 사우디로 일하러 간 한국인 노동자들도, 숙소의 발전실이나 기계실에서 몰래 증류기를 만들어 소주를 만들어 먹었다고 한다. 당시 외국인 노동자에게는 비교적 관대하여 숙소나 현장 구역에서 술 마시는 것은 어느 정도 눈 감아 주었으나, 그 외의 다른 구역에서 적발되면 강제 추방하기도 했다.

물론 이 원칙을 철저히 지키는 곳도 없잖아 있었다. 이란 같은 경우에는 이슬람 역사보다도 훨씬 오래된 페르시아 전통 포도주인 쉬라즈 지역의 특산물 쉬라즈 포도주가 있는데, 팔라비 왕조 때까지는 어느 정도 살아있었지만 호메이니 때[33] 죄다 없애버렸다. 오늘날 쉬라즈 이름으로 팔리는 포도주는 타 국가에서 제법 재현한 것이든지, 혹은 이란과 상관 없는 프랑스 시라 포도주인 경우가 많다.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몇 천 년 동안 포도주맥주를 마셔왔는데, 종교 때문에 천년이 넘은 음식 문화가 많이 사라졌다.

여하튼 그래도 '공적으로는' 금지이다. 그러나 술을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 이슬람 학파[34]부터 해석이 조금씩 다르다. 마시되 취하지 않으면 된다는 부류도 있고, 포도주[35]와 같은 특정 술만 금지하고, 대추야자[36]이나 우유나 염소유, 낙타유 등 동물의 젖으로 만든 술 등은 허락하는 부류도 있다. 게다가 학파를 막론하고, 생존의 문제가 달린 경우에는 술을 마실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도 이를 자의로 포기하는 것은 자살로 보며, 이슬람에서는 기독교처럼 자살은 매우 큰 죄로 여긴다. 즉 목숨을 잃는 것보다는, 일단 술 마시고 목숨을 구한 뒤 나중에 알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낫다는 것. 이는 술 뿐만 아니라 돼지고기와 같이 이슬람에서 금기시하는 음식인 '하람'에도 똑같이 적용한다. 한마디로 '음주, 하람 섭취 <<< 자살'이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013년, 튀르키예의 총리 에르도안"터키(튀르키예)는 고유 음료는 라크가 아니라 아이란(요구르트)[37]이다."라면서 술을 제한하는 이슬람 근본주의적인 정책에 따라 라크를 규제하려다가 여론과 라크 제조업체로부터 격렬한 비난을 받고 있다. 그럴만도 한게, 튀르키예는 집집마다 술을 담가먹기도 하는 문화도 있고 수준높은 맥주라크를 만들어서 외국에다 수출하는 국가다. 이렇다 보니 에르도안에게 반발하던 어느 기자가 "그럼 라크가 그리스 술이라고 하시죠? 그럼 튀르키예 사람들이 라크 안 마실 테니까요? 그리스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많은 우리 터키에서 라크를 거들떠도 안볼 겁니다."라고 비아냥거렸는데 이 말에 에르도안도 쉽게 반박하지 못하고 "어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라면서 즉시 부정했다. 결국, 에르도안 자신도 금주법을 만들더라도 지킬 생각은 절대로 못하고 술을 즐겨마신다고 자백이나 한 꼴이다.

파키스탄은 공적으로는 금지이나 선거날에는 투표를 마치고 나온 사람들이 술을 먹는 걸 막지 않는다. 그래서 파키스탄은 선거날이 되면 술집이 폭발한다. 파키스탄에서 선거날에 마시는 술은 "민주주의성수"라며 술로 보지 않는다.

물론 찾아보면, 분명한 중동계임에도 술 마시고 돼지 고기 구워먹고 할 거 다 하는 사람도 있기 마련인데, 이 경우는 셋 중 하나이다. 하나는 이집트, 시리아, 레바논 등지의 기독교도들처럼 중동계는 맞지만 여러 이유로 무슬림이 아니거나, 터키나 이집트처럼 세속주의가 강해서 처음부터 신경 안 쓰던 부류이거나, 아니면 어차피 빡빡하게 구는 사람이 없는 외국이니까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대놓고 씹고 다니는 케이스. 3번째의 경우 "너 그러면 안 되지 않냐"고 하면, "여긴 외국이잖은가 친구" 식으로 대답하는 사람도 있다. 또 다른 버전으로는, "저는 무슬림이긴 한데 나쁜 무슬림이라 괜찮아요"나 "알라께선 중동 지역을 굽어보기만 해도 바쁘시기에 외국까지 신경 못 쓰시니 상관 없다"도 있다.

다만 이래보여도 공개적으로 이러한 '금기'들을 즐기는 모습을 남기진 않는다. 혹여나 나중에 걸릴 수도 있으니까. 터키 출신 사진 작가인 '아리프 아쉬츠'는 전 세계를 떠돌며 사진 촬영을 하다가, 한국에 왔을 때 술과 돼지고기를 대놓고 실컷 즐겼고, 나중에 자신의 사진집에서 한국에서 술과 돼지고기를 입에 댔다는 점을 언급하며, "알라께 용서를 구하겠지만 그래도 삼겹살에 복분자 맛은 죽여줬다"고 써놓기도 했다.

이슬람에서 술을 금하고 새로운 기호 식품으로 나온 것이 커피이다. 커피의 어원이 아랍어로 와인을 뜻하는 카화(qahwa)에서 왔다는 설이 있다. 또한 새로운 기호 식품으로 물담배가 있는데, 일반 담배보다 비교가 안 될 정도로 독하다. 물담배는 궐련과 함께 중동 내에서도 폐암의 발병 원인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


6. 캐나다의 금주법[편집]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쪽이 미국보다 먼저 금주법을 실시했던 나라이다. 다만 전국적으로 일제히 실시된 건 아니었다. 한 때, 1898년 전국적으로 금주법 실행에 대한 국민 투표를 실시하여서 찬성표가 많이 나왔지만 윌프리드 로리에 총리가 거부하였다.[38]

지방마다 실시년도와 폐지년도가 다르다. 그래서 미국에서 금주법이 통과되자, 캐나다 지역의 술 산업이 엄청난 호황을 누렸던 것. 가장 금주법이 늦게 폐지된 주는 《빨간머리 앤》으로 유명한 프린스 에드워드 아일랜드. 1901년 금주법이 제정된 이후, 거의 반 세기 가까이 지난 1948년에야 금주법이 폐지되고 술이 허용되었다.

금주법 폐지 이후로도 캐나다에서 전매제 등으로 술 판매를 제한하는 제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다. 주류유통을 완전히 민영화한 앨버타를 제외하고 전매제로 주류 유통을 관리하고 있으며, 전매제로 술 유통을 관할하는 기관으로는 온타리오 주의 LCBO, 퀘벡의 SAQ, 브리티시 컬럼비아 주의 BCLiquor가 있다. 누나부트 등에서 이칼루이트 등을 제외하고[39] 아메리카 원주민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40]은 알코올 중독 문제로 인해 아예 술 반입이 엄격히 통제되며, 반입시 RCMP에서 처벌받는다.

자세한 것은 이 위키피디아 문서를 볼 것. 상술한 리쿼스토어도 사실 금주법을 대체하기 위한 목적이 컸다.


7. 미국의 금주법[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금주법/미국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8. 러시아의 금주법[편집]





1985년의 금주법을 풍자한 러시아 락 밴드 주파르크의 노래 'Трезвость — норма жизнь(금주를 생활화하자, 1987/88)'[41]

Как очищается политура, это всякий младенец знает. Почему-то в России никто не знает, отчего умер Пушкин, а как очищается политура — это всякий знает. (Венедикт Ерофеев, «Москва — Петушк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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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하면 광택제에서 독을 빼낼 수 있는지는[42]

하다못해 갓난아기들조차 알았다. 어째선지 이 러시아 땅에는 푸시킨이 어떻게 죽었는지 아는 사람은 없었지만, 광택제에서 독을 빼내는 방법은 누구나 알고 있었다. (베네딕트 에로페예프, "모스크바-페트루시키")[43]


단순히 보드카를 위시한 주류의 생산 및 배급 관련해서는 이전에도 몇 차례 제재가 있었으며, 금주 캠페인은 소련 시기 내내 끊이지 않았다. 보통 러시아의 금주령이라고 하면 러시아 제국 말기~소련 초기에 있었던 금주령과 고르바초프 시절 금주령이 유명하다.

우선 1914년 여름 당시 차르였던 니콜라이 2세는 군 내 음주로 인한 문제를 없애고자 러시아 전역에 보드카 등 주류의 생산 및 판매를 금지하는 명령을 내렸다[44]. 처음에는 동원령 기간에만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이후에도 계속되었다. 통계에 따르면 이동안 노동생산성은 약 15% 증가했으며, 이 외에도 예금이 증가하고 범죄 건수가 줄어들었다고 한다[45]. 허나 이 금주령으로 인해 미국처럼 음성적 주류 제조업자들이 활개를 쳤고, 이들 중 일부는 젊은 공산주의 혁명가들의 자금원이 되었다고 한다. 이 때문인지 볼셰비키들도 금주령을 철폐하지 않았고, 페트로그라트 혁명군사회의에서는 10월 혁명 직후인 1917년 11월 8일 "추후 지시가 있기 전까지 모든 주류 및 알코올성 음료의 생산을 금한다(впредь до особого распоряжения воспрещается производство алкоголя и всяких „алкогольных напитков“)"이라는 명령을 내렸고, 이는 1923년 8월 26일 최고인민회의 등에서 주류/알코올성 음료 생산 재개를 명할 때까지 계속된다[46]. 이 시기에 만들어진 선전물 중엔 보드카를 권하자 'нет'(싫어)라고 말하며 거절하는 사람이 그려진 포스터가 있는데, 2000년대 후반에 재발굴되어 지금까지도 인터넷 밈으로 쓰이고 있다.

그 이후에도 1929년, 1958년, 1972년 세 차례의 대규모 금주 캠페인이 실시되었다.
  • 1929년의 금주 캠페인은 '노동자들의 요구'에 기반하였으며 당시 많은 술집들이 카페로 바뀌었고 많은 양조장들이 문을 닫았다.
  • 1958년의 금주 캠페인은 중앙위원회 지시에 기반하였으며 "음주에 맞선 싸움을 강화하고 도수가 센 알코올성 음료의 거래에 있어 질서를 확보(Об усилении борьбы с пьянством и о наведении порядка в торговле крепкими спиртными напитками)"하고자 식당을 제외한 기차역/공항의 공공 장소 및 아동 시설 등의 장소에서 보드카 판매를 금지하였다.
  • 1972년 금주령은 361호 명령 "음주 및 주류에 맞선 싸움에 대한 조치(О мерах по усилению борьбы против пьянства и алкоголизма)"에 기반하였으며[47] 50/56도 독주 생산 금지, 30도 이상 독주의 판매 시간 제한, 보드카 가격 인상, 알코올 중독자의 교정 시설 격리 등의 조치가 시행되었다[48].

하지만 제정 시대나 스탈린 시대 다 합쳐봐도 1인당 한 해 알코올 소비량이 5리터를 넘지 못했는데 1950년대 중반 이후로 사회분위기가 풀어지고 소득수준이 증가하면서 보드카 소비량도 같이 증가했고, 결국 1960년대 중반 이후로 평균수명이 더 이상 증가하지 않고 침체되는 결과를 낳게 되었다. 1984년 1인 소비량이 그 두 배를 초과하는 10.5L를 찍는 등[49] 제대로 된 효과는 보지 못했다. 오죽하면 1970년대 중반에 들어서는 소련의 국방비와 맞먹는 금액이 술값 지출에 쓰였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였으며 소련중앙텔레비전과 프라우다같은 관영언론을 통해 계도갬페인을 펼쳤고, 여러차례 술값 인상도 단행했지만 어차피 남아도는것이 돈인지라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50]

이에 1982년 가을 소련 정부에서는 금주 관련 위원회를 창설했고, 위원회에서는 '어차피 술 못 마시는 건 불가능하니' 단순히 알코올 섭취량을 줄이는 데서 그치지 말고 사람들의 음주 패턴 자체를 프랑스 등 타국과 유사하게 바꾸자는 결론을 내렸다. 이에 보드카 등 독주에서 상대적으로 도수가 덜한 맥주/크바스/포도주 등으로 돌리고 술집을 카페로 바꾸는 등의 정책이 실시되었고 이는 그럭저럭 성공적이라 1980년대 초반 소련의 보드카 소비량은 지속적으로 줄고 맥주/포도주의 소비량은 늘었다.[51].

2번째 금주법은 1985년 6월 1일 당시 서기장이었던 미하일 고르바초프의 서명 하에 시행되었다. 정확히 말하자면 금주령까지는 아니고 단지 술의 구매[52]에 제한을 두었을 뿐이며 1972년의 사례처럼 전례가 없었던 일도 아니었지만, 안드로포프 시절과 달리 도수가 높든 낮든 주류 전체의 생산량이 줄어들었다는 차이가 있다.

법의 시행 목적은 알코올 의존증 문제로 인한 평균 수명 상승 적체 현상 해소[53]와, 술을 만드는 데 쓰는 곡물을 줄여 소련의 고질적인 식량 문제도 일정 부분 해결하고, 의료 비용도 줄여 정부 예산을 아끼려고[54] 시행한 것이었다.

초기에는 효과가 없진 않았다. 합법적 주류 소비가 60%나 감소했는데, 소련의 남성 자살률이 감소했고, 평균 수명이 증가하고 범죄율이 감소하였다. 하지만 레닌 시절에 알코올 중독 문제를 줄이겠다고 민간에서의 보드카 제조를 금했다가 오히려 밀주가 성행하는 바람에 보드카 민간 제조 금지 법이 철폐되었듯, 고르바초프가 금주령을 시행한 뒤 '사마곤'(Самогон)[55]으로도 불리는 밀주가 성행하는 문제점 역시 발생하였고, 여기에다 레드 마피아가 사마곤을 공정화시켜 유통시키는 바람에 강력범죄는 폭증, 기대했던 예산 절감도 경찰 밀주 단속반 운영에 대부분을 까먹고 주세 감소로 인해서 있으나 마나한 효과가 되어버리고 말았다. 고로 남자들 사이에서 고르바초프의 인기가 엄청나게 떨어져버린 건 당연지사였다.

이때 설탕부족 현상이 갑자기 일어나기도 했다. 크바스를 오래 묵히면 알코울 도수가 올라가서 진짜 술이 되는데 설탕을 많이 넣으면 넣을수록 알코울 도수가 올라가기 때문에 알코울 도수를 올릴려고 애주가들이 설탕을 구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었다. 거기서 더 나아가면 아예 증류를 해서 보드카를 만들려고 작정을 하기도 했고, 그래서 사탕생산에도 큰 차질이 빚어져 상점에서 사탕공급이 줄어드는 웃지 못할 일이 벌어지기도 했다.

결국 고르바초프도 버티지 못하고, 1987년에 금주령이 철회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 옐친 시절에 공공 의료 보건 시스템의 붕괴와 함께, 옐친이 인기를 위해서 보드카를 의도적으로[56] 값싸게 보급하는 정책을 펴면서 다시 평균 수명이 58세(남성 기준)까지 추락해버렸고[57], 이 여파는 2000년대 초반까지도 이어졌다. 러시아가 경제가 어느정도 나아지고 보드카의 소비량도 차차 줄어들어 2020년 현재 남성 평균수명은 68세로 러시아가 한창 막장을 달리던 시기보다는 개선되었지만 여전히 러시아가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나 전반적인 소득수준에 비하면 월등히 낮다는 것은 변함이 없다.

맥주크바스 정도는 허용하면 되지 않냐는 의문을 가지는 경우도 있는데 러시아는 2011년까지 맥주를 음료수로 분류한 나라다. 그리고 이는 지금도 크게 다르지 않아, 엄연한 주류인 크바스[58]도 그냥 애들 음료수 수준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태반이다.

소련 시절 어떻게든 술을 구하려던 남자들의 발버둥[59] 사마곤 정도는 그냥 양반이고, 링크에 따르면 산업용 알코올, 향수, 로션, 광택제, 살충제, 접착제, 신발 크림 등 온갖 기상천외한 수단이 동원되었다고 한다. 물론 저런 위험한 대체품들을 마시고 실명하거나 아예 사망하는 경우도 흔했다. 이 중에서 특히 특기할 만한 것은 MiG-25기 엔진 냉각용 알코올인데, 소련 공군의 히트였다고 한다[60]. 이 때문에 당시 병사들과 정비사들은 해당 기체를 "날아다니는 슈퍼마켓(Летающий гастроном)"이라고, 해당 알코올은 "마산드라(Массандра)"[61]라고 불렀다. 미군의 어뢰 주스[62]와 달리 "마산드라"는 순수 에탄올이었으므로 안전 면에서나 수고 면에서나 더 우위였다고 한다.


9. 기타[편집]


현재도 특정한 목적에서 금주령을 발령하는 경우는 있다. 대표적으로 투표일을 전후해서 며칠간 술판매를 금지하는 법인데, 의외로 상당히 많은 국가에서 채택하고 있는 법안이다. 술을 마시지 않은 멀쩡한 상태에서 투표하라는 의도에서 지정된 것. 브라질페루, 멕시코,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베네수엘라 등의 대다수 중남미 국가들과 인도, 필리핀, 튀르키예[63], 몽골, 태국에서 채택하고 있다. 술판매 금지 기간에는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선거일에 술집들은 문을 닫고 음식점에서 술을 팔지 못하도록 되어있다. 그래서 이들 나라에서 술집에서 모여서 개표방송을 보는 풍경은 있을 수 없는 풍경이다. 다만 어디까지나 술집이나 주류판매점에서 술을 팔지 못하도록 되어있는 법이라서 자기집에서 술먹으면서 개표방송을 보는것에 대해서는 뭐라 하는것은 아니며, 간간히 후보자들이 미리 준비해온 샴페인으로 선거결과를 축하하는 일도 있기는 하다. 파키스탄선거 투표시간까지는 술 섭취를 금지하지만, 투표 종료시각 이후에는 선거 다음 날까지 24시간에 한하여 술을 허용한다. 그래서 파키스탄에서 술은 민주주의성수라 불린다.

코로나가 확산되면서 남아공처럼 일시적으로 금주령이 발령된 나라들도 있다.

금주법 및 유사한 제도를 시행하면 마약 등이 오히려 유행하게 되는 역효과가 있는데,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의 드라이 커뮤니티와 중동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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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Alcohol prohibition이 아니다! Prohibition 자체만으로도 문맥상 금지 또는 금주법으로 사용될 수 있다. 단순명사가 고유명사가 될 정도로 당시의 파급력이 얼마나 컸는지를 알 수 있는 대목.[2] 실제로 알콜은 대마보다도 독성과 중독성이 세다[3] 지나가는 남녀를 가리키면서 '저들은 간음의 도구를 갖고 있으니, 도구로 술을 빚으려는 자들과 똑같다'며 잡아들이라고 주장했다. 이 당시 유비는 이미 음주자를 잡아들이고 있었고, 술을 빚는 도구를 지닌 사람도 잡으려는 계획을 세우려 했다.[4] 원래 제사는 불교의 영향으로 차가 올라갔었다. 불교가 융성했던 고려시대까지만 해도 제사는 차로 지내는 것이었다. 그러나 조선은 숭유억불을 국시로 삼아 불교 문화를 비주류로 쫓아낸 만큼 제사도 유교식으로 바뀌어 차 대신 술이 올라가게 되고 조선시대에 들어서는 차 문화가 다소 위축되는 시기도 나왔다.[5] 밑에서 보면 알겠지만 영조의 손자 정조는 술을 좋아했고, 영조도 금주령을 재위기간 내내 실행했으면서 자기는 마셨다.[6] 여기에는 영조가 직접 창설한 금주령 실시 관청이라 할 수 있는 '금란방'이 하라는 술단속은 안 하고 뇌물이나 받아먹는 바람에, 당파 막론하고 신하들이 약점으로 잡은 탓도 컸다. 사실 이건 금주법의 한계라 할 만한데 미국 역시도 이랬다.[7] 이 일을 두고 영조가 직접 참했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원문은 '上御崇禮門, 斬南兵使尹九淵'으로 '영조가 직접 참하다'로는 국역할 수 없다. 더구나 바로 몇 줄 밑에 親御南門라고 되어 있다. 이 구절은 '남문에 친히 납셨다'는 뜻이며, '몸소 칼을 들고 윤구연의 목을 쳤다'고 해석할 수는 없다. 특히 斬의 의미는 단순히 '베다'는 의미가 아니라, '참수형을 집행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으므로, 여기서는 후자의 의미로 해석해야 한다. 영조가 직접 베었다면 斬앞에 '親'자가 붙었을 것이다. 하지만 처형 장면에 직접 나타나는 건 역적 등 중범죄자인 경우가 상당하므로 왕이 직접 납셨다고 한 것만으로도 영조가 윤구연이 지은 죄를 중대한 범죄로 보았다고도 볼 수 있다. 한편 효수된 윤구연은 나중에 무죄로 판명이 나서 사후 복권된다.[8] 증거가 술 냄새가 나는 항아리 1개 뿐이었다. 더구나 그 술 항아리도 금주령이 떨어지기 전에 사용했던 것이라는 논란이 있었다. 하지만 기다리고 기다린 끝에 월척이 잡힌 상황인데 영조가 그런 걸 보고 봐줄 리는 없었다.[9] 죄인에 대한 유배형 중의 하나. 죄인을 유배지에서 달아나지 못하게 하기 위해 귀양간 곳의 집 둘레에 가시가 많은 탱자나무를 돌리고 그 안에 사람을 가둔다. 사족으로 탱자나무는 전라남도에 많았기 때문에, 위리안치된 죄인들은 대부분 전라도 지역의 섬에 유배되었다.[10] 사실 위의 윤구연의 경우도, 누가 봐도 증거불충분이지만 시범케이스로 영조가 마음대로 죽인 것이다. 애당초 조선은 법치국가가 아니라 유교적 덕치국가이며, 법은 중요한 참고사항일 뿐 가장 결정적인 건 국왕 본인의 의사이다. 윤구연 사건의 결정적 요소는 시범케이스로 고관 하나를 죽이고 싶은 임금의 마음이었고, 이미 그 시점에서 윤구연이 살아남을 방법은 없었다.[11] 식초는 과실주를 발효시켜서 만든다. 다만 규합총서에 쌀식초 제조법도 있어 식초를 꼭 과실로만 만들지 않고 쌀로도 만들기도 했다.[12] 旣知其非酒而加棍無乃太過乎[13] 有君子然後知小人無此酒則何以知彼醋乎[14] 어느 정도였냐면 취하지 않으면 집에 못간다가 모토였던 사람이라 술이 세서 안 취하는 사람이 있으면 억지로 더 먹여서라도 취해 쓰러지게 했다고 한다. 정조가 아끼는 신하였던 정약용은 독한 삼중소주를 바가지만한 필통에 가득 따라준 뒤 원샷을 시켜버려서 진짜 죽을뻔 했던 적도 있었다고 한다.[15] 여담이지만 검소함을 장려하고 본인도 실천하면서도 영조 본인은 꽤 진귀하고 비싼 것들을 즐겨 먹었으며, 금주령을 내리고 혹독하게 집행했음에도 본인은 차라고 변명하고 알콜 들은 술과 차 사이의 물건을 홀짝이는 등, 진짜로 완벽하게 검소하다기엔 은근히 사치스러운 행동도 꽤 했다.(...)[16] 다른 의미로는 자유로운 활동을 보장했다는 의미도 있다. 사간원은 임금의 권위에 굴복해선 안 되므로 금주령을 어겨도 된다는 논리.[17] 農酒. 탁주(막걸리)에 물을 탄 술.[18] 현대에 흔한 라거에일은 아니고 그냥 보리로 만든 술이라서 맥주이다.[19] 오늘날의 경제적 관점에서 보면, 집에서 술을 빚는 것은 빚을 내어 만들거나 하는 게 아니라면 사치라고 하긴 좀 곤란하다. 그러나 콩 한 쪽이라도 나눠먹어야 한다는 식의 공동체 의식이나, 나쁘게 말하면 남 잘 되는 꼴은 못 보는 심리 등을 감안하면, 당시에는 그리 생각할 개연성도 없진 않았을 듯. 현대에서도 자기 돈 내고 산 음식물 잔반을 남기면 곱게 안 보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다.[20] 그러나 막걸리 금지법과 어울리지 않게 박정희 본인은 상당한 애주가였으며, 측근인 김종필의 증언에 의하면 평소 막걸리에 시바스 리갈을 섞은 막걸리 폭탄주도 즐겨마셨다고 한다.[21] 한편 금주 교리를 가진 일부 보수 개신교에서는 포도주가 아닌 포도즙이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있긴 하다.[22] 현행 교회법에도 절제의 덕을 위해 과도한 음주를 피하라고 규정되어 있다. 흔히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 폭음이나 만취 등 술취함에도 관대해진 거 아니냐며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렇지 않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로도 가톨릭의 윤리신학은 거의 달라지지 않았다. 이 규정도 일선 사목을 하는 사제들이 언급을 자주 하는지의 여부와는 별개로 현대 가톨릭에서도 지속적으로 유지된다.[23] 다만 정교회는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을 비롯해 특정 기간 중 일부 음식들에 대한 금식을 시행하는데 이렇게 금식하는 음식에는 술(포도주)이 포함되어 있다.[24] 물론 현재의 관점으로는 산재의 원인이 되기 때문이지만 당시의 기준으론 술을 마시고 일하면 그만큼 효율이 떨어지므로 당연히 술을 마시지 말고 일하라는 것이다.[25] 1922년 8월 27일에 금주법을 놓고 국민투표가 벌어졌는데, 간발의 차로 무산되었다.[26] 그러나, 노르웨이는 지나치게 비싼 술값으로 원성을 듣고 있다.[27] 이 때문에, 북유럽 국가의 경우 독점기업이라는 특성 상 독점의 당위성을 홍보하기 위하여 기후변화 평가 보고서를 내놓기도 한다. 특히 빈모노폴레의 경우 입점 과정에서 외부 개입이 없이 객관적인 시음 및 평가 과정을 거치며, 조달 과정에서 품질, 환경영향 평가, 목표 판매량 등을 점검하는 등 전 세계에서 가장 지랄맞은꼼꼼한 주류 구매 과정을 거친다. 2021년 빈모노폴레 설명자료에서는 노르웨이 정부가 어떻게 주류를 조달하는지 잘 설명되어 있다.[28] 1973년에 금주법 폐지를 놓고 국민 투표가 벌어졌으나 대다수가 반대하여 19년을 더 기다려야 했다.[29] 술 빚는 데 물이 많이 필요하기도 하고, 알코올을 분해하는 데 수분이 엄청나게 필요해서, 증류주 같은 술은 마시면 갈증이 더 심해진다.[30] 게다가 돼지 고기, 개 고기도 금지인데, 지역에 들개들이 많아서 한국인이 차몰다가 우연히 치여죽인 개를 잡아먹은 이후 개 사냥을 벌이다가 들켜서 난리났다는 일화도 있다.[31] 개인이 술을 구입하려면 소득 수준을 증빙하는 자료를 갖춰 월 수입의 일정 비율만 주류 구입에 쓸 수 있는데 현실적으로는 제약이 많다.[32] 레바논은 이슬람과 기독교의 비율이 비등하다.[33] 1980년 이슬람 혁명을 찍은 기록 영상에서는 포도주를 병째로 죄다 폐기 처분하는 장면도 나온다.[34] 이슬람은 성직자가 없는 대신, 이슬람 교리를 연구하는 학자들과 학파의 중요도가 크다.[35] 굳이 포도주인 이유는, 유럽과 중동 지역에서는 포도주가 술의 대명사라고 할 정도로 비중이 컸기 때문이다. 게다가 악마가 돼지, 양, 원숭이, 사자를 잡아 만든 음료라는 설도 있어서다.[36] 무함마드의 행적을 기록한 하디스에서도, 무함마드는 생전에 대추야자술을 마셨다는 내용이 나온다. 만약 대추야자술까지 술로 포함했다가는 그걸 마신 무함마드도 배교자가 되므로 그 무함마드가 설파한 이슬람은 종교로서 가치가 없어지는 성대한 자폭이 되기 때문에 금지가 불가능하다.[37] 다만, 그 아이란도 원래는 고대 튀르크인들이 말젖으로 담근 술을 가리키는 말이었다. 이슬람화가 된 이후로 요구르트로 순화되어서 그렇지, 몽골에서는 아직도 아이락이란 술을 마신다. 아이란과 아이락 모두 동일한 어원에서 비롯된 단어다.[38] 이는 로리에 본인이 프랑스계이기 때문인 것도 있다.[39] 이칼루이트의 리커스토어는 아예 약국처럼 설계되었다.[40] 아메리카 원주민들은 유전적으로 알코올 분해 효소가 적은 편이라, 알코올 보급과 함께 삶이 풍비박산나는 경우가 많았다.[41] 참고로 저 밴드의 리더이자 보컬이었던 마이크 나우멘코는 80년대 중반부터 알코올 중독으로 고생했다.[42] 원문은 "광택제를 깨끗하게 할 수 있는지는"[43] 베네딕트 에로페예프(1938-1990)는 소련의 포스트모더니즘 시인이자 반체제 운동가로 풍자적 작품을 많이 발표하였다. 그의 작품 "모스크바-페트루시키"는 자서전의 성격을 띄고 있는 산문시로 1969년 가을에 저술을 시작하여 1973년 이스라엘에서 발표되었으며, 소련에서는 체제 말기인 1988년경에서야 발표되었다. 한국에서는 광택제나 로션 등으로 대표되는 "알코올 대용품"은 고르바초프의 금주령을 틈타 유행했다고 알려져 있지만, 그 이전부터 이런 대용품들은 민간에서 널리 소비되고 있었다.[44] 단 교회용 포도주 및 상류층들이 이용하는 식당/클럽은 예외였다.[45] 국가 두마의 농민 대표들이 차르에게 주류 판매를 영원히 금지해 달라고 청원했다는 이야기도 있다.[46] 제정 러시아 말기처럼 소련에서도 이러한 제한 조치로 인해 밀주가 판을 치는 바람에 철폐했다는 말이 있다.[47] 당시 슬로건은 "음주에 맞서 싸우자(Пьянству — бой)!"였다.[48] 원래는 보드카 등 독주의 유통을 제한하려 하였으나 맥주 등 낮은 도수의 주류도 점차 제한 대상에 포함되었다.[49] 이는 어디까지나 '공식적인' 수치이며 수치를 잡기 힘든 밀주 소비량까지 포함하면 1인당 14L까지 뛰어오른다고 한다. 이 정도면 소련의 성인 한 명이 연당 90-110병의 보드카를 비운다는 뜻인데, 실제로는 이 소비량 중 1/3만이 보드카고 나머지는 포도주, 맥주, 크바스, 밀주 등이라고 한다.[50] 1970년대 당시 소련의 구매력은 매년 상승했던 데 반해서 상품생산량의 증가량은 구매력의 상승을 따라잡지 못했기 때문에 남아도는것이 돈이었다.[51] 참고로 당시 소련 서기장이었던 안드로포프는 당시 소련 경기의 침체는 공산주의 정신의 쇠퇴와 만연한 알코올 중독에 그 원인이 있다고 보던 사람이었다.[52] 21세 미만 주류 구매 일절 금지, 주류 판매 시간을 '오후 2시부터 오후 7시까지'로 제한, 1인당 보드카 2병 초과 구매 불가, 술의 종류 축소 및 가격 대폭 인상[53] 지금도 러시아 남성들은 여성들에 비해 평균 수명이 현저하게 낮은데, 그 이유 중 하나가 주류로 꼽힌다. 물론 여성이 남성보다 오래 사는 거야 세계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지만 그런 것치고도 차이가 너무 크다.[54] 러시아의 기후 특성상 소련의 전 인민을 먹여살릴 만큼의 곡물을 전부 재배할 수 없었다. 이에 아르헨티나, 프랑스, 미국 등지에서 상당수의 곡물을 수입해 와야 했으므로 술을 증류한다는 건 그만큼의 곡물을 허공에 날려버리는 것이며 또한 외화 낭비이기도 했다. (참고로 냉전 시기 소련이 수입한 곡물의 출처를 분석해 보면 미국이 타국에 비해 압도적으로 높았다) 거기에 소련은 무상 의료 제도를 시행했기에 알코올 중독이나 음주로 인한 성인병을 치료하는 데에도 상당한 재정이 지출되었다.[55] 스스로(Сам) 증류하여(огонь: 불) 먹는 것[56] 마침 옐친도 애주가였다.[57] 이는 1960년대보다도 더 낮아진 거다.[58] 알콜도수가 0.5~1%정도다. 하지만 한국 주세법으로도 주류가 아닌데 그 이유가 도수가 1%를 기준으로 주류기 때문이다.[59] 단순히 (위에 서술된) 보드카 2병 + 맥주 무제한이 모자라서는 아니고, 당시 소련은 만성적인 공급 부족에 시달려 돈이 있어도 물품을 마음대로 구할 수 없는 문제가 있었다.[60] 대부분은 공군 내에서 유통되었지만 바깥 민간인들에게 유통되는 일도 있었다고 한다.[61] 원래는 휴양지로 유명한 크림 반도의 지명 이름이자, 해당 지역에서 생산되는 유명 고급 포도주 브랜드[62] Torpedo juice. 2차 세계대전 당시 미 해군 잠수함의 어뢰에 사용된 알코올 화합물을 기반으로 제조한 술을 말한다. 높으신 분들도 바보가 아니라 붉은색 염료를 섞는 등 조치를 취했지만 병사들은 배급받은 식빵을 말려 필터로 쓰거나, 부품을 빼돌려 만든 거름 장치로 어떻게든 걸러낸 뒤 배급되던 파인애플 주스에 섞어 마셨다고 한다. 여담으로 당시 미군에서는 주류 배급을 금지했으나 영국군은 범선시절부터 내려오는 전통으로 주류를 공급했기에 두 해군이 어쩌다 만나게 되면 미군은 코카콜라나 아이스크림을, 영국군은 술을 서로 맞교환했다고 한다.[63] 다만 튀르키예의 경우에는 2018년 이후에나 통과되었기 때문에 그 이전에는 큰 제한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