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위원회
덤프버전 :
분류
1. 개요[편집]
제23조(설치) 정부의 규제정책을 심의ㆍ조정하고 규제의 심사ㆍ정비 등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규제개혁위원회를 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대한민국 정부의 규제정책에 관해 이를 심의 및 조정하고, 규제의 심사와 정비에 관한 사항을 추진하는 대통령 소속 합의제 행정기관이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정부주도형 경제성장전략은 커다란 성과를 가져왔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과도한 정부규제가 시장의 효율적 자원배분을 저해하고 국가경쟁력을 낮추고 있다는 비판이 널리 확산되었고, 특히 세계화에 따라 정부규제가 무역마찰의 주요 원인으로 등장함으로서 적극적인 규제개혁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1998년, 행정규제기본법이 시행됨에 따라 설립되었다.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규제는 반드시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 하며, 규제개혁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해당 규제의 신설 또는 강화에 대해 이를 철회하거나 개선하도록 권고할 수 있다.
2. 조직[편집]
위원회는 20명 이상 25명 이하의 당연직(공무원)) 및 위촉직(민간인) 위원으로 구성되며, 이 중 민간 위촉직을 과반수로 둔다. 민간 위촉직의 임기는 2년이며, 중임이 가능하다.
정부 측 당연직으로는 기획재정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국무조정실장,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및 법제처장이 해당된다.
위원장은 국무총리 및 대통령이 위촉하는 민간인이 맡으며, 간사위원은 민간 위원들 중 민간 위원장이 지명하는 자가 맡는다.
사무 처리는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에서 맡고 있다.
3. 위원[편집]
4. 역대 민간위원장[편집]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4 18:05:07에 나무위키 규제개혁위원회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3개 분과위원회(경제1, 경제2, 행정·사회) 모두에 위원으로 참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