귀국보증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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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
2. 상세
3. 폐지
4.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1962년부터 시행해오던 병역의무자에 대한 `귀국 보증제도'와 병역의무자의 미귀국시 보증인에 최고 5천만원까지 부과되던 과태료가 2005년 7월부터 전면 폐지되었다.

2. 상세[편집]


국외여행허가와 성격이 비슷하지만 조금 다른 부분은, 국외여행허가는 입영통지서가 나오지 않은 제1국민역 남성이 해외에 체류할 수 있도록 허가하는 것이지만, 귀국보증제도는 입영통지서가 발부되어 입영 일자가 확정된 남성이 해외로 출국을 하고자 할 때, 재산세를 3만원 이상 내는 해당 남성의 지인이 남성의 귀국을 본인이 보증한다는 서약을 하는 제도로, 해당 남성이 출국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였다. 이 시스템을 통해 병무청에서 허가가 떨어지면 입영통지서가 나온 남성이라도 해외에 출국하여 허가된 기간동안 머물 수 있었다.

3. 폐지[편집]


귀국보증제도는 병역의무 회피를 방지하기 위해 1962년부터 시행해왔으나 최근미귀국자 발생률이 0.06%로 낮아지는 등 규제의 실효성이 크게 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 2005년 7월부로 폐지되었다.


4.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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