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포 존속살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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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2019년 6월 3일 새벽 래디컬 페미니스트이자 워마드 회원인 대학생 손녀 이 모씨(19)가 외할머니 남 모씨(78)를 흉기로 30여 차례 찔러 살해한 존속살해 사건.
2. 사건의 전개[편집]
사건이 발생하기 전인 6월 2일 외할머니 남씨는 이씨의 가족들이 함께 살던 집을 방문해 하룻밤을 묵었다. 이씨는 외할머니를 살해한 후[1] 오전 4시 30분쯤 집을 나와 배회했던 것으로 조사됐으며 자신의 휴대전화를 물에 빠뜨린 뒤 외할머니의 휴대전화를 갖고 집을 나섰다. 사건 당일 이씨 부모는 집을 비운 상태였으며 3일 오전 10시 20분쯤 집으로 돌아와 숨진 남씨의 시신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했다. 출동한 경찰은 집 안에 있던 남씨의 외손녀 이씨를 용의자로 특정하고 동선을 추적하였으며 같은 날 오후 2시 40분쯤 군포시내를 돌아다니던 이씨를 검거했다.
검거된 이씨는 경찰 조사에서 "혼자 죽기 억울해 할머니와 함께 가려고 했다"고 범행동기를 밝혔고 "범행 이후 욕조에 물을 받아 얼굴을 담갔는데 무서워서 포기했다"며 "죽은 할머니가 무서워 집 밖으로 나간 것"이라고 진술했다.
경찰은 이씨의 방 거울에 극단적 선택과 관련된 내용의 글이 적혀 있는 것[2] 을 확인했지만 극단적 선택을 하려고 한 흔적 등은 발견하지 못했으며 이씨의 진술이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은 점, 외할머니가 이씨 집을 자주 찾았고 별다른 갈등이 없었다는 점, 잔혹하게 살해했다는 점 등에서 비춰 볼 때 이씨가 정신질환이 있는 것은 아닌지 들여다봤지만 정신병력이나 관련 치료를 받은 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했고 범행에 사용한 흉기를 구매했다는 점을 토대로 계획범죄 가능성도 열어 두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4일 오후 존속살해 혐의로 이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하였으며 6월 5일 구속영장이 발부되었다. 수원지법 안양지원 김지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도망갈 가능성이 있다"고 구속영장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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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에 이씨의 동기가 더 상세히 나와 있는데 이씨는 어렸을 적부터 대인관계에 문제가 많았고 결국 사회에 적응하지 못하면서 래디컬 페미니즘 사이트인 워마드에 가입하여 심각한 남성혐오적 언행을 보였는데 신변을 비관하여 아무 남자나 칼로 찔러 죽인 후 자살하기로 했지만 남자를 죽일 기회가 생기지 않자 대신 자신 주변에 있던 외할머니를 죽이기로 했다. 이씨는 외할머니를 눈과 목을 포함하여 칼로 수십 차례 찔러 살해했으나 막상 두려움에 빠져 자살 시도를 중단하고 현장에서 도망쳐서 주변을 배회하다가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체포되었다.
판결문이 공개된 후 피해자에게 뚜렷한 잘못이 없는 증오 범죄라는 점과 워마드의 위험성을 간과하고 누구도 대책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공분했으며 평소에 워마드를 페미니스트로 인정하고 남성혐오 사이트를 옹호하던 주류 여성 단체가 침묵한 점도 비판의 대상이 되었다.
3. 판결[편집]
이씨는 1심에서는 징역 25년이 선고되었지만(1심 판결문) 항소심에서 정신적 문제가 있음을 인정해 징역 17년으로 감형된 대신 1심에선 명령하지 않았던 10년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을 명령받았다. 2심 판결문 이후 검찰과 이씨 모두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되었고 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이씨는 2036년 6월 5일에 출소하고 2046년 6월에 전자발찌를 해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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