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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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군인사법(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즉,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반영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별한 성격을 띄는 법이며, 임용/보임/해임/진급/징계/퇴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다.
1962년 1월 20일에 제정되어 1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동안 73번[1] 개정되었다.
2. 적용대상[편집]
적용대상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병부터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소집되어 군대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이다.
3. 주요 내용[편집]
- 제1장 총칙
- 군인사법의 적용범위와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 제2장 계급 및 병과(兵科)
- 계급과, 서열, 병과와 전군[2] 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 제3장 복무
- 장, 단기 복무 및 의무복무기간과 정년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제4장 보임(補任)
- 장교/준사관 부사관의 임용 및 임용시 결격사유, 예비장교후보생, 장교의 초임계급과 보직, 임용 연령, 장성급 장교 등의 임명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제5장 능률
- 능률증진, 상훈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제6장 진급
- 근속진급, 임기제 진급, 명예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한 진급, 임시계급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제7장 전역 및 제적
- 전역, 정년 전역, 본인 의사에 따른(혹은 따르지 않는) 전역의 제한, 전역심사위원회, 전역보류, 제적, 퇴역, 예비역 편입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제8장 권리 및 의무
- 군인의 신분보장 및 전직지원교육, 복제 및 예식, 군 특수분야에 따른 국가자격 취득 및 취소, 휴직 및 복직, 휴직기간, 인사소청심사위원회 등 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제9장 보수
- 보수, 명예전역, 보상, 전사자등의 구분, 연금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제10장 징계
- 징계의 종류, 징계부과금, 징계권자,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 징계절차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문서 참조.
- 제11장 보칙
-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장려금 지급, 인사기록, 해군참모총장의 (해병대에 관한) 권한 위임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3.1. 계급 및 병과[편집]
-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제3조제1항).
- 1. 장성(將星):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 2. 영관(領官): 대령, 중령 및 소령
- 3. 위관(尉官): 대위, 중위 및 소위
- 준사관은 준위(准尉)로 한다(제2항).
- 부사관은 원사(元士),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제3항).
-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제4항).
- 군인의 서열은 제3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 따른다(제4조제1항).
- 제1항의 사항 외에 서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 군인의 서열에 관하여는 법 제4조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영 제2조제1항).
- 1.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의 서열은 준사관 다음으로, 부사관후보생은 부사관 다음 순위로 한다.
- 2. 같은 계급에서는 제36조에 따른 차상위 계급으로의 진급 예정자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한다.[3]
- 3. 제2호의 순위가 같을 때에는 차하위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하되, 그 순위 또한 같을 때에는 하위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에 따르고, 그 순위에 따르기 어려울 때에는 임용된 날짜 순에 따른다. 이 경우 임용일이 같을 때에는 육군, 해군 및 공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군인의 서열에 관하여는 법 제4조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영 제2조제1항).
- 군인의 병과는 각 군별로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구분하되, 특수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법 제5조제1항).
- 1. 육군
- 가. 의무과(醫務科): 군의과, 치의과, 수의과(獸醫科), 의정과(醫政科) 및 간호과
- 나. 법무과
- 다. 군종과(軍宗科)
- 가. 의무과(醫務科): 군의과, 치의과, 수의과(獸醫科), 의정과(醫政科) 및 간호과
- 2. 해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 3. 공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 1. 육군
- 제1항에 따른 각 군별 기본병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법 제5조제2항, 영 제2조의2제1항).
- 1. 육군: 보병과(步兵科), 기갑과(機甲科), 포병과(砲兵科), 방공과(防空科), 정보과, 공병과(工兵科),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생방과, 병기과(兵器科), 병참과(兵站科), 수송과,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공보정훈과(公報正訓科) 및 군수과
- 2. 해군: 함정과(艦艇科), 항공과, 정보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공병과, 조함과(造艦科), 재정과, 공보정훈과 및 군사경찰과. 다만, 해병대는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항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군수과, 재정과, 공보정훈과 및 군사경찰과로 구분한다.
- 3. 공군: 조종과(操縱科), 항공통제과, 방공포병과, 정보과, 군수과, 정보통신과, 기상과, 공병과, 재정과, 공보정훈과, 군사경찰과 및 인사교육과
-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또는 군 조직의 개편으로 군 간에 인력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군인이 소속한 군을 변경[이하 “전군”(轉軍)이라 한다]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제5조의2제1항).
- 제1항에 따라 전군되어 복무하는 사람은 전군되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제2항).
- 전군되어 복무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이 전군된 후의 의무복무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전군된 후의 의무복무기간을 그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제3항).
3.2. 복무[편집]
군인사법 제3장 제6조, 제7조에서는 복무의 구분 및 의무복무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 단기복무자로서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을 거쳐야 한다(제6조제4항·제8항).
- 군인으로서 위탁교육, 의무장교로서 기초의학과정이나 전문의학과정을 수습,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 특수장비를 운용하기 위해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군인사법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에 가산(加算)하여 복무한다(제7조제2항~제5항).
-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은 그 연장된 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제6항).
- 제8조제1항은 연령정년과 근속정년, 계급정년에 대해 다룬다. 각각 문서 참조.
- 제1항제1호(연령정년)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 교수요원으로 근무 중인 장교와 국방대학교의 교수로서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장교(이하 “교수등”이라 한다) 및 군의과·치의과 장교의 연령정년은 60세로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수등과 군의과·치의과 장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급과 연령에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 심사 결과 재임용되지 아니한 장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한다(제2항).
-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의 구조 개편, 직제 개편, 인력 조정 및 적체(積滯) 인력의 해소 등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各軍)이라 한다]의 인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의 제청을 받아 영관급(領官級) 장교의 정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군별로 단축할 수 있다(제3항).
-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장성급(將星級) 장교의 계급정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군별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제4항).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역정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 단서의 교수등에 대한 재임용 심사 및 군의과·치의과 장교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항).
3.3. 정년[편집]
군인사법 제3장 제8조에 명시하고 있다.
아래의 연령정년/근속정년/계급정년 외에 사관학교 교수요원, 국방대학교 교수, 군의과, 치의과 장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 연령정년
- 근속정년
- 계급정년
3.4. 전사자, 순직자 등의 정의와 진급[편집]
군인사법 제9장 제54조의2에서는 전사자 등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고, 제6장 제30조, 제30조의2에서는 전사자 및 순직자, 전투유공자의 진급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구분한다.
- 전사자
-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순직자
-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 일반사망자
- 전사자와 순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전상자
-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 공상자
- 교육ㆍ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 비전공상자
- 전상자 및 공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 전사자
-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는 진급 최저복무기간 및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적용하지 않고 진급시킬 수 있다.
- 단, 장성급 장교로 진급시킬 때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한다.
- 진급예정자가 진급 발령 전에 전사 및 순직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일로 하여 진급 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본다.
3.5. 전역, 제적, 퇴역, 예비역[편집]
군인사법 제7장에서는 전역과 제적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 전역
-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 3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한 사람은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도 전역을 원하면 전역할 수 있다.
- 제적
- 사망하였을 때,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파면되었을 때, 포로나 행방불명자가 되었을 때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 결격사유[12] 에 해당할 때 등에
- 퇴역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한다. 단, 여군이 퇴역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
-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 전상/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
-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사람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한다. 단, 여군이 퇴역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
- 예비역
- 현역에서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퇴역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비역에 편입한다.
4. 하위 시행령[편집]
- 군인사법 시행령
- 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
- 군근무성적평정규정
- 군예식령
- 군위탁생규정
- 군인 급식 규정
- 군인 명예전역수당 지급 규정
- 군인 징계령
- 군인 복제령
- 군인유족기장령
- 군표창규정
- 대한민국근무기장령
- 외국군인·군속에 대한 명예계급 수여 규정
- 재외공관 무관주재령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4 13:32:59에 나무위키 군인사법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법률 제19078호, 2022. 12. 13.개정까지의 기준[2] 대표적으로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가 육군에서 공군으로 전군되었다.[3] 예를 들어 대위(진)인 A중위가 있고, 2023년 4월 1일 진급한 B중위와 5월 1일 진급한 C중위가 있으면 서열은 A>B>C가 된다.[4] (단,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해에 한 차례 전역지원가능[5] 회전익은 제외이며,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해에 한 차례 전역지원가능[6] 단, 임용된 날로부터 7년이 되는해에 한 차례 전역지원가능[7] 단, 임용된 날로부터 7년이 되는해에 한 차례 전역지원가능[8]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원금[9] 병역법 제18조 및 19조에 따른 병의 복무기간으로 되어있으나, 이 기사를 참조[10] 다만, 중령으로 근무 중 제1차 재임용 심사를 거치고 대령으로 진급한 경우에는 대령으로서의 제1차 재임용 심사를 면제한다.[11] 중령으로 근무 중 나목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거치고 대령으로 진급한 사람은 제외한다.[12]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