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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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사법
軍人事法

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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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62년 1월 20일
법률 제1006호
현행
2022년 12월 13일
법률 제19078호
소관
대한민국 국방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
2. 적용대상
3. 주요 내용
3.1. 계급 및 병과
3.2. 복무
3.3. 정년
3.4. 전사자, 순직자 등의 정의와 진급
3.5. 전역, 제적, 퇴역, 예비역
4. 하위 시행령



1. 개요[편집]


군인사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 범위) 이 법은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적용한다.
1. 현역에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準士官), 부사관(副士官) 및 병(兵)
2. 사관생도(士官生徒), 사관후보생, 준사관후보생 및 부사관후보생
3. 소집되어 군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

제2조의2(기본원칙) 군인은 이 법을 적용할 때에 평등하게 대우받아야 하며 합리적인 사유 없이 차별받지 아니한다.

군인사법(Military Personnel Management Act)은 군인의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신분 및 근무조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그 임용, 복무, 교육훈련, 사기 및 신분보장 등에 관하여 국가공무원법에 대한 특례를 규정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법이다.

즉, 군인이라는 특수한 신분을 반영하여 국가공무원법의 특별한 성격을 띄는 법이며, 임용/보임/해임/진급/징계/퇴직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있다.

1962년 1월 20일에 제정되어 1월 25일부터 시행되었으며, 그동안 73번[1] 개정되었다.


2. 적용대상[편집]


적용대상은 현역으로 복무하는 장교, 준사관, 부사관, 부터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및 소집되어 군대에 복무하는 예비역 및 보충역이다.


3. 주요 내용[편집]


  • 제1장 총칙
    • 군인사법의 적용범위와 목적을 명시하고 있다.

  • 제2장 계급 및 병과(兵科)
    • 계급과, 서열, 병과와 전군[2]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 제3장 복무
    • 장, 단기 복무 및 의무복무기간과 정년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제4장 보임(補任)
    • 장교/준사관 부사관의 임용 및 임용시 결격사유, 예비장교후보생, 장교의 초임계급과 보직, 임용 연령, 장성급 장교 등의 임명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제5장 능률
    • 능률증진, 상훈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제6장 진급
    • 근속진급, 임기제 진급, 명예진급, 진급 최저복무기간,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한 진급, 임시계급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제7장 전역 및 제적
    • 전역, 정년 전역, 본인 의사에 따른(혹은 따르지 않는) 전역의 제한, 전역심사위원회, 전역보류, 제적, 퇴역, 예비역 편입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제8장 권리 및 의무
    • 군인의 신분보장 및 전직지원교육, 복제 및 예식, 군 특수분야에 따른 국가자격 취득 및 취소, 휴직 및 복직, 휴직기간, 인사소청심사위원회 등 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제9장 보수
    • 보수, 명예전역, 보상, 전사자등의 구분, 연금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제10장 징계
    • 징계의 종류, 징계부과금, 징계권자, 징계위원회, 위원의 제척, 징계절차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문서 참조.

  • 제11장 보칙
    • 군 가산복무 지원금의 지급, 장려금 지급, 인사기록, 해군참모총장의 (해병대에 관한) 권한 위임 등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3.1. 계급 및 병과[편집]


  • 장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제3조제1항).
    • 1. 장성(將星): 원수(元帥), 대장, 중장, 소장 및 준장
    • 2. 영관(領官): 대령, 중령 및 소령
    • 3. 위관(尉官): 대위, 중위 및 소위
  • 준사관은 준위(准尉)로 한다(제2항).
  • 부사관은 원사(元士), 상사, 중사 및 하사로 한다(제3항).
  • 병은 병장, 상등병, 일등병 및 이등병으로 한다(제4항).
  • 군인의 서열은 제3조에 규정된 계급의 순위에 따른다(제4조제1항).
  • 제1항의 사항 외에 서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2항).
    • 군인의 서열에 관하여는 법 제4조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영 제2조제1항).
      • 1. 사관생도 및 사관후보생의 서열은 준사관 다음으로, 부사관후보생은 부사관 다음 순위로 한다.
      • 2. 같은 계급에서는 제36조에 따른 차상위 계급으로의 진급 예정자가 우선하고, 그 다음에는 그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한다.[3]
      • 3. 제2호의 순위가 같을 때에는 차하위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으로 하되, 그 순위 또한 같을 때에는 하위 계급에 진급된 날짜 순에 따르고, 그 순위에 따르기 어려울 때에는 임용된 날짜 순에 따른다. 이 경우 임용일이 같을 때에는 육군, 해군 및 공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 군인의 병과는 각 군별로 기본병과와 특수병과로 구분하되, 특수병과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법 제5조제1항).
    • 1. 육군
      • 가. 의무과(醫務科): 군의과, 치의과, 수의과(獸醫科), 의정과(醫政科) 및 간호과
        • 나. 법무과
        • 다. 군종과(軍宗科)
    • 2. 해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 3. 공군: 의무과, 법무과 및 군종과
  • 제1항에 따른 각 군별 기본병과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법 제5조제2항, 영 제2조의2제1항).
    • 1. 육군: 보병과(步兵科), 기갑과(機甲科), 포병과(砲兵科), 방공과(防空科), 정보과, 공병과(工兵科), 정보통신과, 항공과, 화생방과, 병기과(兵器科), 병참과(兵站科), 수송과, 인사과, 군사경찰과, 재정과, 공보정훈과(公報正訓科) 및 군수과
    • 2. 해군: 함정과(艦艇科), 항공과, 정보과, 정보통신과, 병기과, 보급과, 공병과, 조함과(造艦科), 재정과, 공보정훈과 및 군사경찰과. 다만, 해병대는 보병과, 포병과, 기갑과, 항공과, 정보과, 공병과, 정보통신과, 군수과, 재정과, 공보정훈과 및 군사경찰과로 구분한다.
    • 3. 공군: 조종과(操縱科), 항공통제과, 방공포병과, 정보과, 군수과, 정보통신과, 기상과, 공병과, 재정과, 공보정훈과, 군사경찰과 및 인사교육과
  • 국방부장관은 전시ㆍ사변 등의 국가비상시 또는 군 조직의 개편으로 군 간에 인력 조정이 필요할 때에는 해당 군인이 소속한 군을 변경[이하 “전군”(轉軍)이라 한다]하여 복무하게 할 수 있다(제5조의2제1항).
  • 제1항에 따라 전군되어 복무하는 사람은 전군되었다는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받지 아니한다(제2항).
  • 전군되어 복무하는 사람의 의무복무기간은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 다만, 전군되기 전의 의무복무기간이 전군된 후의 의무복무기간보다 긴 경우에는 전군된 후의 의무복무기간을 그의 의무복무기간으로 한다(제3항).

3.2. 복무[편집]


군인사법 제3장 제6조, 제7조에서는 복무의 구분 및 의무복무기간을 명시하고 있다.
구분
해당자
의무복무기간
장교
장기복무
1. 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10년[4]
2. 군법무관 임용시험에 합격하여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군법무관과
장기복무를 지원하여 임용된 군법무관
3. 단기복무 장교 중 장기복무 장교로 선발된 사람
4. 해군, 공군의 장교로 비행훈련과정을 수료하여 비행자격을 취득한 사람
사관학교 졸업생 15년,
그 외 13년[5]
단기복무
1. 육군3사관학교나 국군간호사관학교를 졸업한 사람
6년
2.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3년
3. 학생군사교육단 사관후보생과정 출신 장교
4. 그 외 장기복무 장교에 속하지 아니하는 장교
5. 예비역 장교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위 이상의 장교
준사관
1. 군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준사관
(상사, 원사에서 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제외)
10년[6]
2. 그 외 준사관
5년
부사관
장기복무
1. 군 교육기관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과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
7년
2. 군의 필수 기술 분야에 종사하는 장기복무 부사관
10년[7]
단기복무
1. 장기복무 부사관이 아닌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에 합격한 사람
4년
2. 군(軍) 가산복무 지원금[8]을 받은 사람으로서
고등학교 이상의 교육과정을 마친 사람
4년+지원금 지급기간
3. 임기제부사관
현역병의 복무를 마친 후,
4년의 범위 내 정하여진 기간
4. 학생군사교육단 부사관후보생과정 출신 부사관
4년
5. 사관학교, 육군3사관학교, 국군간호사관학교에서 1년 이상의 교육을 마치고 중퇴한 사람, 사관후보생과정을 중퇴한 사람으로서 지원에 의하여 전형을 거쳐 부사관으로 임용된 사람
육군,해병대 : 2년
해군 : 2년 2개월
공군 : 2년 3개월[9]
6. 예비역 부사관으로서 전역 당시의 계급에 재임용된 중사 이상의 부사관
3년
  • 단기복무자로서 장기복무를 원하거나 복무기간을 연장하려는 사람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형을 거쳐야 한다(제6조제4항·제8항).
  • 군인으로서 위탁교육, 의무장교로서 기초의학과정이나 전문의학과정을 수습,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받은 사람, 특수장비를 운용하기 위해 외국에서 위탁교육을 받은 사람, 그 밖의 교육을 받은 사람은 군인사법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에 가산(加算)하여 복무한다(제7조제2항~제5항).
  • 복무기간이 연장된 단기복무 장교 또는 단기복무 부사관은 그 연장된 복무기간을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한다(제6항).
  • 제8조제1항은 연령정년근속정년, 계급정년에 대해 다룬다. 각각 문서 참조.
  • 제1항제1호(연령정년)에도 불구하고 사관학교 교수요원으로 근무 중인 장교와 국방대학교의 교수로서 「고등교육법」 제16조에 따른 자격이 있는 장교(이하 “교수등”이라 한다) 및 군의과·치의과 장교의 연령정년은 60세로 하며, 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근속정년 및 계급정년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다만, 교수등과 군의과·치의과 장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계급과 연령에 재임용 심사를 거쳐야 하고, 그 심사 결과 재임용되지 아니한 장교에 대해서는 제1항에 따른 정년을 적용한다(제2항).
교수 등 재임용심사
대령
제1차: 54~55세[10]
제2차: 57~58세
중령
제1차: 51~52세
제2차: 56~57세
군의과·치의과 장교 재임용심사
대령
54~55세[11]
중령
51~52세
  •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도 불구하고 국방부장관은 군의 구조 개편, 직제 개편, 인력 조정 및 적체(積滯) 인력의 해소 등 육군, 해군 및 공군[이하 “각군”(各軍)이라 한다]의 인력을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각군 참모총장(이하 “참모총장”이라 한다)의 제청을 받아 영관급(領官級) 장교의 정년을 2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군별로 단축할 수 있다(제3항).
  • 제1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은 국방을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국방부장관의 제청으로 장성급(將星級) 장교의 계급정년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각군별로 단축하거나 연장할 수 있다(제4항).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현역정년의 계산 등에 필요한 사항과 제2항 단서의 교수등에 대한 재임용 심사 및 군의과·치의과 장교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제5항).

3.3. 정년[편집]


군인사법 제3장 제8조에 명시하고 있다.
아래의 연령정년/근속정년/계급정년 외에 사관학교 교수요원, 국방대학교 교수, 군의과, 치의과 장교는 별도의 기준을 적용한다.

  • 연령정년
계급
원수
대장
중장
소장
준장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원사
상사
중사
하사
정년
종신
63세
61세
59세
58세
56세
53세
50세
43세
55세
53세
45세
40세

  • 근속정년
계급
대령
중령
소령
대위
중위
소위
준위
정년
35년
32년
24년
15년
32년

  • 계급정년
계급
중장
소장
준장
정년
4년
6년


3.4. 전사자, 순직자 등의 정의와 진급[편집]


군인사법 제9장 제54조의2에서는 전사자 등에 대한 구분을 하고 있고, 제6장 제30조, 제30조의2에서는 전사자 및 순직자, 전투유공자의 진급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 군인이 사망하거나 상이를 입게되면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서 구분한다.
    1. 전사자
      • 적과의 교전(交戰) 또는 적의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 무장폭동, 반란 또는 그 밖의 치안교란을 방지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2. 순직자
      • 순직Ⅰ형: 타의 귀감이 되는 고도의 위험을 무릅쓴 직무 수행 중 사망한 사람
      • 순직Ⅱ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 순직Ⅲ형: 국가의 수호ㆍ안전보장 또는 국민의 생명ㆍ재산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질병 포함)
    3. 일반사망자
      • 전사자와 순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사람
    4. 전상자
      • 적과의 교전이나 무장폭동 또는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5. 공상자
      • 교육ㆍ훈련 또는 그 밖의 공무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6. 비전공상자
      • 전상자 및 공상자에 해당하지 아니한 행위로 인하여 상이를 입은 사람
    7. 군인이 의무복무기간 중 사망한 경우 순직자로 분류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과실로 사망하거나 위법행위를 원인으로 사망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사망자로 분류할 수 있다.

  • 전사자와 순직자에 대하여는 진급 최저복무기간 및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적용하지 않고 진급시킬 수 있다.
    • 단, 장성급 장교로 진급시킬 때에는 장교진급 선발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야한다.
  • 진급예정자가 진급 발령 전에 전사 및 순직한 경우에는 그 사망일 전날을 진급일로 하여 진급 예정 계급으로 진급한 것으로 본다.


3.5. 전역, 제적, 퇴역, 예비역[편집]


군인사법 제7장에서는 전역과 제적에 관하여 명시하고 있다.
  • 전역
    •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장기복무자는 전역을 원하면 현역에서 전역할 수 있다. 다만,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는 예외로 한다.
    • 3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한 사람은 전시/사변 등의 국가비상시에도 전역을 원하면 전역할 수 있다.

  • 제적
    • 사망하였을 때, 실종선고를 받았을 때, 파면되었을 때, 포로나 행방불명자가 되었을 때 등 국방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할 때, 결격사유[12]에 해당할 때 등에

  • 퇴역
    •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장교, 준사관 및 부사관은 퇴역한다. 단, 여군이 퇴역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예비역에 지원할 수 있다.
      • 20년 이상 현역에 복무하고 퇴역을 원하는 사람
      • 연령정년에 도달한 사람
      • 전상/공상으로 인하여 군에 복무할 수 없는 사람
      • 여군으로서 현역을 마친사람

  • 예비역
    • 현역에서 전역되는 사람으로서 퇴역되지 아니하는 사람은 예비역에 편입한다.


4. 하위 시행령[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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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 제19078호, 2022. 12. 13.개정까지의 기준[2] 대표적으로 공군미사일방어사령부가 육군에서 공군으로 전군되었다.[3] 예를 들어 대위(진)인 A중위가 있고, 2023년 4월 1일 진급한 B중위와 5월 1일 진급한 C중위가 있으면 서열은 A>B>C가 된다.[4] (단,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해에 한 차례 전역지원가능[5] 회전익은 제외이며, 임용된 날로부터 5년이 되는해에 한 차례 전역지원가능[6] 단, 임용된 날로부터 7년이 되는해에 한 차례 전역지원가능[7] 단, 임용된 날로부터 7년이 되는해에 한 차례 전역지원가능[8] 의무복무기간에 가산하여 복무할 것을 조건으로 지급하는 지원금[9] 병역법 제18조 및 19조에 따른 병의 복무기간으로 되어있으나, 이 기사를 참조[10] 다만, 중령으로 근무 중 제1차 재임용 심사를 거치고 대령으로 진급한 경우에는 대령으로서의 제1차 재임용 심사를 면제한다.[11] 중령으로 근무 중 나목에 따라 재임용 심사를 거치고 대령으로 진급한 사람은 제외한다.[12] 군인사법 제10조 제2항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