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용물손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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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1. 개요[편집]
대한민국 군형법상에 존재하는 범죄.
2. 적용[편집]
본 죄는 민간인이라고 다를 바 없다.[3] 아래와 같은 하급심 판례가 이를 잘 보여준다.
- 사안(대구고등법원 2022. 7. 14. 선고 2022노175 판결, 1심 유죄, 2심 항소기각)
- 피고인은 주한미군 THAAD 배치 논란 당시 THAAD 반대 시위에 나섰다. 피고인은 THAAD 반입로에 나사못을 던졌다. 검찰은 이것이 군용 트럭을 손괴할 고의가 있었으나 미수에 그친 것이라고 판단해 기소했다.
- 피고인 측은 정치적 의사를 표시하는 일종의 퍼포먼스(Performance)에 불과하였고, 실제로 군용트럭의 타이어를 손상시키려는 고의는 없었다. 당시 시위현장에 경찰들이 배치되어 있었고 경찰들이 돌발 상황이 발생하면 이를 충분히 막을 수 있었기 때문에 군용트럭의 타이어가 손상되는 사고 발생의 위험성이 없었다. 피고인이 나사못을 투척한 행위는 서커스, 마술쇼 등과 마찬가지의 퍼포먼스이므로 처벌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 판단
- 피고인이 도로로 던진 길이 3cm 정도의 나사못으로는 손상될 가능성이 낮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당시 위 군용트럭에 장착되어 있던 타이어는 단면폭 245㎜, 편평비 70%, 휠 19.5 인치 규격의 일반타이어로 피고인이 던진 나사못으로 충분히 손괴될 가능성이 있었다.
- 서커스, 마술쇼 등은 일정한 퍼포먼스를 하기로 사전에 합의한 후 외견상 위험한 것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위험하지 않은 행위를 하는 것이므로, 그 퍼포먼스로 인하여 손해가 발생하더라도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기 때문에 그 퍼포먼스의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이다.
3. 과실군용물손괴죄[편집]
과실로 군용물을 손괴해도 처벌 받는다.
군용 지프차의 선탑자가 업무상과실군용물손괴죄로 기소되었다가 무죄를 받은 사안이다. 선탑자가 운전병을 데리고 자기 집을 찍고 돌아오다가 건널목 사고가 일어난 사안이다.군용 짚차는 그 운전병이 선임탑승한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사고지점의 철도선로를 무단횡단하여 피고인의 집에 들렸다가 귀대하기 위해 다시 돌아가던 도중에 위 운전병의 운전부주의로 사고지점 철도변의 배수로에 앞바퀴가 빠졌던 것이고, 그로 인하여 철도선로에 돌출된 차량의 앞부분이 때마침 그곳을 통과하던 화물열차에 부딪쳐 손괴되었던 것이므로 그 손괴의 결과가 피고인이 사고지점을 횡단하도록 지시한 과실에 인한 것이라고 볼 수는 없고, 피고인이 운전병을 지휘감독할 책임있는 선임탑승자라 하여 그 점만으로는 곧 피고인에게도 손괴의 결과에 대한 공동과실이 있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
- 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도2483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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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군형법 제1조제4항제4호에 따라 군인이 아닌 내외국인에게도 적용[2] 유사시 적에게 탈취를 막기 위해 파손하는 경우 등.[3] 군형법의 적용 범위에 대해서는 군형법 문서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