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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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 국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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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규정
한문 명칭
Payment regulations for military uniforms and military supplies[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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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1969년 10월 6일
대통령령 제4111호군복지급규정
현행
2016년 11월 29일
대통령령 제27619호
소관
대한민국 국방부
링크
국가법령정보센터
1. 개요
2. 연혁
3. 내용



1. 개요[편집]


현역 군인에게 군복 등을 지급하는 기준에 대한 대통령령

2. 연혁[편집]


  • 1969년 10월 6일: 군복지급규정 제정
  • 1986년 9월 23일(제1차 개정): 군복지급규정과 군인일용품지급규정을 통합해 군복및군일용품지급규정 제정
    • 군인에게만 지급할 수 있던 군일용품을 앞으로는 군무원에게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고, 군일용품의 지급품목 및 수량을 각 군 참모총장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했돈 것을 지급품목·수량·지급대상자·지급시기 기타 필요한 사항을 국방부장관이 정하게 했다.
  • 2016년 9월 5일(제2차 개정): "군복 및 군일용품 지급 규정" 으로 개칭
    • 군복 및 군일용품의 기본적인 지급 기준에 대해서는 국방부장관이 정하되, 육군·해군·공군 등 각 군별로 따로 정할 필요가 있는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품목에 관한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각 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이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원칙적으로 전역 또는 퇴역 등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복을 반납하도록 하되, 군사의식이나 본인의 결혼식 또는 약혼식 등에 착용이 필요한 경우이거나 예비군 훈련에 착용이 필요한 경우에는 군복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했다.
    • 2016년 11월 29일(제3차 개정, 현행): "향토예비군 설치법"이 "예비군법"으로 개정된 것을 반영

3. 내용[편집]


  • 이 영은 군인ㆍ군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제2조).
    • 1. “군복”이라 함은 군인복제령 제2조에 규정된 군복을 말한다.
    • 2. “군일용품”이란 군인 및 군무원이 사용하는 비누·칫솔·치약·휴지, 그 밖에 군 생활에 필요한 일상용품을 말한다.
  • 이 영에 의하여 지급하는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대상자·지급수량·지급시기·사용기간, 그 밖에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국방부장관이 정한다. 다만, 육군·해군·공군 참모총장 및 해병대사령관은 국방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각 군에 필요한 군복 및 군일용품의 지급품목에 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제3조).
  • 군복은 현품으로 지급한다. 다만, 현품을 지급받지 아니하는 사람에게는 별도의 피복비[2]를 지급할 수 있다(제4조제1항).
  • 군일용품은 현품 또는 현금으로 지급한다(제2항).
  • 제1항 단서 또는 제2항에 따라 군복이나 군일용품을 갈음하여 피복비 또는 현금을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은 예산의 범위에서 국방부장관이 정한다(제3항).
  • 군복을 지급받은 자가 그 사용기간내에 이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된 때에는 다시 지급한다(제5조).
  • 군복을 지급받은 사람이 그 사용기간이 경과하여 다시 지급을 받거나 전역·퇴역·면역 또는 제적으로 군복을 착용할 수 없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군복을 반납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군복을 반납하지 아니할 수 있다(제6조).
    • 군인복제령 제18조제1항에 따른 착용이 필요한 경우
    • 예비군법 시행령 제18조의2에 따른 착용이 필요한 경우
  • 군복을 지급받은 자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쓰게 되어 반납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 가액을 변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변상가액의 결정에 있어서는 군복의 사용기간 등을 참작하여 그 가액을 감액할 수 있다(제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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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번역명 아님[2] 전자적 결제수단을 포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