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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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軍法
Military law

1. 소개
2. 군인에게는 민간법이 통하지 않는다?
3. 처벌
3.1. 군법과 민간법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사례
3.1.2. 군 내 성범죄
4. 군법 목록
5. 관련 문서



1. 소개[편집]


현역 군인군무원, 사관생도, 사관후보생, 부사관후보생 등을 대상으로 지정한 법체계. 넓게는 전시지역, 점령지역, 군 직할지 등에서도 통용된다.

이 법체계에 속하는 법으로 군형법, 군인사법, 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군법이라고 하면 군형법만 생각한다. 더 넓게는 지휘관의 명령이나 부대의 자체 규정 같은 법률이 아닌 다른 규정까지도 군법에 포함한다.

다만 전환복무자의 경우 군법이 적용되지 않으나 복무지 이탈 등의 경우에 한해 군형법과 유사한 법령이 의무경찰대설치법[1], 의무소방대설치법 등 자체 법령으로 따로 마련되어 있다.

공식적인 군대가 없는 일본에는 자위대법이라는 군법과 비슷한 법률이 있다.

2. 군인에게는 민간법이 통하지 않는다?[편집]


그렇지 않다. 군인에게도 민간법이 적용된다.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의거하여 군법을 우선 적용할 뿐[2]이며, 군 관련 법에 별다른 언급이 없다면 형법, 민법 등 모든 민간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엄밀히는 군형법 등이 아니라 군인사법에서 정의된 사항이지만 많은 사람들의 오해가 있어서 군법 문서에서 기술한다.

도시전설 중 하나가 군인은 민간법이 적용되지 않는다인데[3], 사실은 군형법 제 4조를 봐도 나와있듯이 군 관련법(군형법, 군인사법 등)을 우선 적용하되 군법에 별 말 없으면 민간법으로 적용한다는 점이다. 군인도 결국 해당 국가의 국적을 가진 국민이기 때문. 추가되는 것은 형사처벌과 무관히 따로 존재하는 군인사법 제 57조에 근거한 징계절차다. 일반 공무원의 범죄에 대해서도 견책, 감봉부터 파면까지 징계가 가능한데(국가공무원법 제 79조) 이것과 거의 똑같다. 단지 경찰, 검찰, 법원의 3단계가 대신 군사경찰, 군 검찰, 군사법원으로 바뀔 뿐이다.

즉, 군인이나 군에 속한 사람이 범죄를 저지르거나 송사에 휘말리면 군사경찰에서 조사를 받고, 그 다음 혐의가 충분하다고 판단되면 군 검찰로 넘겨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4], 기소되면 민간법을 위반했건 군법을 위반했건 군사법원에서 유무죄를 결정하는 식이다. 이러한 이유로인해 군사법원법이 따로 존재하는데 보통의 형사소송법을 그대로 복사한 것에 가깝다.

군사정권 시절 무지막지한 군 권력 남용 등으로인해 군사법원, 군 검찰, 군사경찰 등 군 형사 절차와 사법기관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몇년간 군 내에서 터진 사건사고가 세상에 알려지면서 공분을 샀고, 그러한 병폐들이 누적되면서 군 사법 절차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아지자 결국 군사경찰의 경우 특기명칭 변경이 이루어지고, 군사법원의 경우 아예 폐지될뻔한 적도 있었다.[5] 이러한 과정을 겪으며 현재는 대부분 절차를 준수하여 판단을 내리려고 하며, 재판 자체도 공개된다. 다만 아직도 군 내에서 재판을 진행한다는 점에서는 원님재판이라는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

보통의 형사사건은 군사경찰이 교도관을 맡고 군검찰이 기소를 하고 군재판관이 양형을 부과하는, 그냥 민간에서 하는 것과 거의 100% 같다고 보면 된다.[6] 예를 들면, 병사의 휴가음주운전 행위의 경우 군형법에 관련 법이 없기에 도로교통법이라는 민간법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 등의 형사적인 처벌을 받고, 운전면허 정지 또는 취소도 똑같고[7] 이후 전과기록 및 행정처분기록, 벌점 관련 사항도 민간인과 똑같다. 면허취소 처분이 내려졌다면, 전역 후(정확히는 결격기간 이후)에 운전면허를 다시 따야 하는 점도 똑같다. 휴가가 박탈되거나 영창에서 있으면서 군 복무기간이 늘어나는 등의 징계가 추가된다는 점이 다를 뿐이다. 그리고 군사법원 유죄판결자는 관심병사 명단에도 오른다. 고참과 후임, 간부로부터의 따가운 질책은 보너스 하사 이상의 경우는 견책, 감봉 등의 징계가 존재한다. 단, 영내에서 후임병이나 상관을 폭행한 경우는 군형법에 특별 조항이 있어서 이 경우는 민간법보다 군법이 우선하게 된다.

군인이 부동산 문제 등 민사 사건에 휘말리는 경우에는 군법에 관련 조항이 없기 때문에 민간법이 그대로 적용된다. 게다가 군사법원은 민사 기능이 없기 때문에 이런 사건에 휘말리면 인근 민간법원에서 재판을 받는다. 다만 일개 병사가 부동산 문제에 휘말릴 경우 관심병사가 될 수는 있다.

요약하면, 군법+민간법은 맞는 말이지만, 처벌 자체를 군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법원에서 재판을 하고 추가로 군 관련 법률상의 징계절차가 따른다는 의미다. 물론 징계절차가 무의미할 정도로 큰 죄를 지었다면 그냥 군에서 쫓겨나며, 군형법이나 군인사법 등에 없는 내용이라면 처벌은 민간법이 적용되고 다만 기소와 재판은 군사법원에서 하게 된다. 군사법원은 단지 군인이나 군 조직에 속해 있는 민간인에 대해 재판하는 곳일 뿐이다. 그래서 일부 국가에서는 어차피 임무가 중복되는데 굳이 평시에 군사법원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평시에는 군사법원을 운영하지 않는 경우도 많지만 미국처럼 그대로 유지하는 국가들도 있다.[8]

3. 처벌[편집]


양형이 확정되면 징역 1년 6월 이하의 형을 선고받은 병사와 단기 부사관은 국군교도소에서 복역한 뒤 출소하며, 징역 1년 6월 이상을 선고받았다면 민간 교도소로 이송하여 복역하게 된다. 단, 장기부사관이나 장교(단/장기 모두 포함), 군무원은 양형과 무관하게 국군교도소에 수감된다. 사형수의 경우에도 국군교도소에 수감된다.[9]

헌법 제 27조 2항[10]에 나오는 죄에 해당한 죄를 저지른 민간인들이 군법에 의해 군사재판을 받을 경우 민간 교도소에서 복역하며, 미성년자는 소년교도소 혹은 소년원에서 복역한다. 다만 미성년자의 경우 군사법원에서 군사재판을 받을수도, 군사법원의 군사재판의 결정으로 가정법원지방법원 소년부로 송치되어 소년재판을 받을 수도 있지만 말이 소년재판이지 군법으로 다스려지므로 가정법원 및 지방법원에 의한 군사재판이라고 봐야한다.

3.1. 군법과 민간법 간의 관계를 규정하는 사례[편집]


군 관련이라고 해서 민간과 완전히 괴리된 것은 아니다. 아래 사례는 군 관련 사례 중 민간의 사례를 그대로 가져오는(준용하는) 사례를 서술한다.

공통적으로, 군법이 민간법과 다름을 강조하며 법률심까지 끌고 갔다가 오히려 민간법이 군인에게 그대로 적용된다는 것만 확인하고 피고인의 KO패로 끝난 사건들이다. 실제로 옛날 사람들 인식 자체가 "군인이 대한민국 법외의 인물인 줄 아는" 사람도 부지기수다. 다시한번 말하지만, 군인이라고 해서 대한민국 법외의 인물이 아니다.

3.1.1. 자동차[편집]


군 작전용 차량은 기동 장비 및 기계적인 특징에 있어서는 자동차관리법이 아니라 군수품관리법의 적용을 받지만, 기능적 측면에서 민간 도로를 운행하는 중에 생기는 모든 문제는 일반적인 도로교통법의 적용도 동시에 받는다(대법원 94도1519, 해당 사건의 차량은 현대 포니엑셀). 기계적 특징상의 군용 승용차는 군용 장비지만, 민간 도로로 나오면 다른 자동차와의 관계에서 교통 질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는 자동차 기능을 하는 물건, 즉 자동차가 된다. 군이 민간과 관련된 모든 사건의 경우 민간법을 동시에 적용받는다는 의미다. 군용 상용차, 두돈반같은 야전트럭 뿐 아니라 장갑차전차(戰車)를 민간 도로에 끌고 나와도 마찬가지. 따라서 (자동차관리법에서 말하는 차량과 비슷한 형태임이 명백한) 군용 차량으로 일반 도로에서 법규 위반(사소한 신호위반부터 음주운전 뺑소니 사고까지 모든 것을 말한다)을 했을 경우 일반 도로교통법으로 처벌이 가능하게 된다.

만약 이런 대법원 판례가 없다면 군용 상용차는 일반도로에서 소달구지나 자전거인가? 라는 의문이 생길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정확한 판례는 없지만 현대 슈퍼 에어로시티같은 일정 규정을 충족하는 군용 버스도 버스이기에 이러한 버스가 버스전용차로를 달릴 수 있다는 근거도 된다. 즉 군용버스는 버스처럼 생긴 물건이 아니라 그냥 버스다.

3.1.2. 군 내 성범죄[편집]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군인을 상대로 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기 위한 것으로서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와 본질적인 차이가 없어 이를 성폭력특례법의 “성폭력범죄”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군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는 형법의 강제추행죄와 준강간미수죄에 대하여 가중처벌하는 죄로서 성폭력특례법 제2조 제2항 소정의 “성폭력범죄”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나아가 성폭력특례법 등에 의한 공개명령, 고지명령은 대상 성폭력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는 부수처분이므로, 그 공개명령, 고지명령에 관한 판단에 잘못이 있는 경우 나머지 성폭력범죄 사건 부분에 잘못이 없더라도 그 부분까지 전부 파기하여야 한다

대법원 2014도2585

대법원 2014도2585에 의하면 군형법상의 군인도 성폭력 신상정보 공개 대상이며, 특별법인 군형법 상의 강간 및 강제추행 등도 가해자 및 피해자가 군인인 것만 다를 뿐 나머지는 일반 강간 및 강제추행과 똑같아서 신상정보 공개가 된다는 취지다. 원래 신상정보 공개법에는 군형법 상의 성폭행이 없지만 사람이 누군지에 따라 행동이 같은데 범죄 자체가 달라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즉 일반 형법 또는 성폭법상의 행위를 군인 간의 행위에 대해 가중처벌하는 특별법일 뿐 일반 형법이나 성폭법 틀 밖의 법이 아니다.

만약 저런 대법원 판결이 없다면, 이런 생각도 가능하게 된다. 남자 군인이 부하 여자 군인을 성폭행한 것은 성폭행이 아니라 아주 특별한 행위인가? 즉 군형법상의 성범죄도 별개의 성범죄가 아니라 일반 성범죄의 일종임을 알려준 판결이다. 다만 군형법상 추행죄 같이 논란이 심한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이는 사실상의 군내 동성애 처벌법으로 기능하기 때문에 국내 성소수자 인권단체에선 강하게 폐지를 주장 중. 다만 군형법상 추행죄는 민간법의 그것과 본질적으로 다르기에 신상공개등 부수처분을 할 수 없다는 판례도 존재한다.

4. 군법 목록[편집]




5. 관련 문서[편집]


일본제국에서 군인이 민간경찰의 지시에 따라야 하는지에 대해 경찰과 육군 간에 시비가 붙은 사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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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투경찰대설치법도 있기는 하나, 현 시점에서 아직 법률상으로만 있는 법이고 복무중에 인원이 없어서 없는 법이나 다름없다. 또한 의무경찰대설치법은 경찰청 의무경찰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청 의무경찰도 해당되는 내용이다.[2] 가끔 신병교육대 등에서 군인이 범죄를 저지르면 군법과 민법이 동시에 적용되어 이중처벌된다는 소리를 하면서 겁주는데 애초에 특별법 우선의 원칙과 일사부재리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없으며, 된다면 육군교도소 출소 이후 다시 재판을 받아 일반 교도소로 재수감 된다는 소리인데 말이 되지 않는다. 그냥 사고치지말고 얌전히 지내라는 소리다.[3] 예전에는 주민등록증을 주임원사나 대대장이 보관하였으며 휴가 중에도 휴가증과 군번줄로 신원 파악을 했는데 이 때 생긴 도시전설로 추정된다. 물론 지금은 주민등록증을 개인이 각자 알아서 보관한다. 군인이 된다고 해서 주민등록번호 대신 군번으로 100% 대체하는 것이 아니며, 군번과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는 1:1로 매칭이 된다.[4] 가벼운 범죄일 경우 대부분 기소유예 처분을 내려 자체적으로 징계하라고 한다.[5] 결국 고등군사법원은 2022년에 폐지되었고, 이와 동시에 지역군사법원은 5개로 축소했다. 또한 성범죄 등 일부 범죄는 처음부터 민간법원에서 할 수 있도록 했다.[6] 판사의 판결에 따른 기록이므로 전과기록이 전역 후에도 남는다.[7] 운전병이면 군 운전면허도 동시에 적용됨.[8] 다만 미국에서는 판사와 검사의 신분이 군인이 아니라 그냥 군에 소속된 민간인이다. 다만 여기도 배심원은 군인들이 맡고 수사 등의 결정도 헌병에서 담당하기 때문에 결국 유무죄를 군인이 하는 건 한국과 똑같다.[9] 군인에 대한 사형은 총살형인데 국군교도소만 유일하게 총살형 집행을 하기 때문.[10] 군인 또는 군무원이 아닌 국민은 대한민국의 영역안에서는 중대한 군사상 기밀·초병·초소·유독음식물공급·포로·군용물에 관한 죄중 법률이 정한 경우와 비상계엄이 선포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군사법원의 재판을 받지 아니한다.[11] 민간인의 병역 의무에 관한 법이기 때문에 군법이라고 할 수 없으나, 병의 입영 및 전역 같은 몇몇 경우는 군인사법이 아닌 병역법에 해당 조문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