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환경성평가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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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국토환경성평가지도(Environmental Conservation Value Assessment Map)는 국토를 친환경적·계획적으로 보전하고 이용하기 위하여 환경적 가치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환경적 중요도에 따라 5개 등급으로 구분하고 생채를 달리 표시하여 알기 쉽게 작성한 지도이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환경정책기본법 제23조(환경친화적 계획기법 등의 작성·보급)와 환경정책기본법 시행령 제11조의2(환경성 평가지도의 작성)에 의거하여 추진되고 있으며,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2001년에 추진된 환경성 평가기준, 제작 지침 및 작업 규정 등에 대한 기초 연구를 기반으로 2005년에 전국 단위의 1:25,000 국토환경성평가지도 구축을 완료하였으며, 현재는 국토계획 수립, 개발사업 추진 단계에서 연계하여 활용하도록 1:5,000 축척으로 구축하고 있다.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62개의 법제적 평가항목과 8개의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에 의해 국토를 5개 등급으로 평가하여 나타낸 지도이며, 이에 따라 법제적 평가결과, 환경·생태적 평가결과, 국토환경성평가결과 등급을 각각 제공하고 있다.
2.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제작 현황[편집]
1:5,000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2013년부터 보령, 원주 등의 일부 지자체를 대상으로 시범 구축을 시작하여 2021년까지 전국 단위의 지도로 구축 완료하였다. 2022년부터는 전국 단위의 지도로 갱신 구축 중이며, 매년 말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시스템)을 통해 공개되고 있다.
3. 국토환경성평가지도 평가 방법[편집]
평가방법
국토환경성평가지도는 관련 부처에서 수집된 환경공간정보를 활용하여 62개 법제적 평가항목과 8개 환경·생태적 평가항목을 기반으로 구축하며, 총 70개 평가항목을 중첩하여 최소지표법[1] 을 통해 1등급에서 5등급까지 5개 등급으로 나눈다.
평가등급 기준 『국토환경성평가지도 작성 및 운영지침』 제10조
1등급 지역 : 법ㆍ제도에 의해 보호되고 있는 지역이거나 환경ㆍ생태적 측면에서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
2등급 지역 : 법제적 측면 또는 환경ㆍ생태적 측면에서 다소 우수한 자연환경을 지닌 지역
3등급 지역 : 주변의 우수하거나 다소 우수한 자연환경 지역의 주변지역으로 친환경적 계획 수립을 원칙으로 하는 지역
4등급 지역 : 기 개발지 주변 지역으로 환경용량을 고려한 환경친화적 개발 유도지역으로서, 개발수요 관리를 전제로 환경계획 수립 후 친환경적 개발 추진이 필요한 지역
5등급 지역 : 이미 개발된 지역으로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환경을 충분히 배려하며 개발을 수용하여야 하는 지역
법제적 평가
2004년 국토환경보전계획 수립 시 보전, 보호와 관련된 각종 법 제도상 지정 지역을 추출한 후 중장기적 관점으로 향후 지정할 계획이 있는 것을 포함하여 5개 부문 62개 항목으로 설정하였다.
법제적 평가항목은 자연환경보전법, 습지보전법, 토양환경보전법, 자연공원법 등 23가지 법률에 의한 62개의 보전지역(생태·경관보전지역, 자연유보지역, 습지보호지역, 자연공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각의 보전가치에 따라 1~5등급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환경·생태적 평가
환경·생태적 평가 기준은 환경 보전, 보호와 관련된 각 정보와 국토환경성평가의 연계성 및 가용성을 감안하여 다양성, 자연성, 풍부도, 희귀성, 허약성, 군집구조의 안정성, 연계성, 잠재적 가치의 8개 부문으로 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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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절대평가법이라고도 하며, 보전의 등급 설정 시 여러 등급이 상존할 경우 가장 높은 등급으로 지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ex) 항목에 따라 2, 3, 5등급이 있을 경우, 2등급으로 지정) 해당 방법은 보전가치 판단에 대한 자의성을 방지하며, 보전가치에 최고가중치를 부여함으로써 토지가 가진 환경가치를 최우선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특징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