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어기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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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국가의 책무 등
2.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2.2. 국어책임관의 지정
2.3. 국어심의회
2.4.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
3. 국어 사용의 촉진
3.1. 국가 등의 의무
3.1.1. 어문규범의 제정 등
3.1.2. 어문규범의 영향평가
3.1.3. 공문서의 작성
3.1.4. 홍보와 교육
3.1.5. 국어 정보화의 촉진
3.1.6. 전문용어의 표준화 등
3.1.7. 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
3.2. 대중매체 등의 의무
4. 국어의 보급 등
4.1. 국가의 사업
4.5.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5. 국어능력의 향상
5.1.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
5.2. 국어능력의 검정
5.3. 국어문화원의 지정 등
6. 관련 문서

전문

1. 개요[편집]


제1조(목적) 이 법은 국어 사용을 촉진하고 국어의 발전과 보전의 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창조적 사고력의 증진을 도모함으로써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을 향상하고 민족문화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본 이념) 국가와 국민은 국어가 민족 제일의 문화유산이며 문화 창조의 원동력임을 깊이 인식하여 국어 발전에 적극적으로 힘씀으로써 민족문화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국어를 잘 보전하여 후손에게 계승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3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국어"란 대한민국의 공용어로서 한국어를 말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국어의 사용과 보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권한의 위임·위탁) ① 이 법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특별시장·특별자치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1]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련 기관·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2]
국어에 관한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2005년 1월 27일 제정하여 같은 해 7월 28일부터 시행 중인 법률. 구 한글전용에관한법률의 후신이다.

2. 국가의 책무 등[편집]




2.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편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변화하는 언어 사용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지역어 보전 등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제4조 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정신상·신체상의 장애로 언어 사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민이 불편 없이 국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2.2. 국어책임관의 지정[편집]


국가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국어의 발전 및 보전을 위한 업무를 총괄하는 국어책임관을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지정하여야 한다(제10조 제1항).[3]

이에 따라 중앙행정기관과 그 소속 기관의 장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홍보 담당 부서장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을 국어책임관으로 지정하고, 그 사실을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영 제3조 제1항).

2.3. 국어심의회[편집]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문화체육관광부에 국어심의회를 둔다(제13조 제1항).

2.4. 국어 발전 기본계획의 수립 등[편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의 발전과 보전을 위하여,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국어 발전 기본계획(이하 "기본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제6조 제1항,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기본계획을 실천하기 위한 세부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제7조 제1항), 정부는 매년 국어의 발전과 보전에 관한 시책과 그 시행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정기회가 열리기 전까지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4]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 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국민의 국어능력, 국어 의식, 국어 사용 환경 등에 관한 자료를 수집하거나 실태를 조사할 수 있다(제9조 제1항).

3. 국어 사용의 촉진[편집]




3.1. 국가 등의 의무[편집]




3.1.1. 어문규범의 제정 등[편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어문규범을 제정하고, 그 내용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를 개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제11조).

"어문규범"이란 한글 맞춤법, 표준어 규정, 표준 발음법, 외래어 표기법, 국어의 로마자 표기법 등 국어 사용에 필요한 규범을 말한다(제3조 제3호).

3.1.2. 어문규범의 영향평가[편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어문규범이 국민의 국어 사용에 미치는 영향과 어문규범의 현실성 및 합리성 등을 평가하여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제12조 제1항).

3.1.3. 공문서의 작성[편집]


공공기관등은 공문서를 일반 국민이 알기 쉬운 용어와 문장으로 써야 하며, 어문규범에 맞추어 한글로 작성하여야 한다.

여기서 "공공기관등"이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설립된 특수법인을 말한다(제7조 제2항).

공공기관등[5]의 공문서를 작성할 때 괄호 안에 한자나 외국 글자를 쓸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영 제11조).
  • 뜻을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 어렵거나 낯선 전문어 또는 신조어(新造語)를 사용하는 경우

3.1.4. 홍보와 교육[편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바람직한 국어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또는 전광판 등을 활용한 홍보와 교육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제15조 제1항).

3.1.5. 국어 정보화의 촉진[편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어를 통하여 지식과 정보를 생산하고 활용하여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도록 국어 정보화를 위한 각종 사업을 적극적으로 시행하여야 한다(제16조 제1항).

국가는 인터넷 및 원격정보통신서비스망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시행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2항).

3.1.6. 전문용어의 표준화 등[편집]


국가는 국민이 각 분야의 전문용어를 쉽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표준화하고 체계화하여 보급하여야 한다(제17조 제1항).

이러한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에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를 둔다(같은 조 제2항).[6]

전문용어의 표준화 및 체계화 절차,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같은 조 제3항).

3.1.7. 교과용 도서의 어문규범 준수[편집]


교육부장관은 (초·중등학교의) 교과용 도서를 편찬하거나 검정 또는 인정하는 경우에는 어문규범을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할 수 있다(제18조).

3.2. 대중매체 등의 의무[편집]


신문·방송·잡지·인터넷 등의 대중매체는 국민의 올바른 국어 사용에 이바지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제15조 제2항).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국민이 국어를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제16조 제3항).

4. 국어의 보급 등[편집]




4.1. 국가의 사업[편집]


국가는 국어를 배우려는 외국인과 재외동포를 위하여 교육과정과 교재를 개발하고 전문가를 양성하는 등 국어의 보급에 필요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제19조 제1항).

4.2. 한국어교원 자격증[편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재외동포나 외국인을 대상으로 국어를 가르치려는 사람에게 자격을 부여할 수 있다(제19조 제2항). 이에 관하여 상세한 것은 한국어교원 자격증 문서 참조.

4.3. 세종학당재단 설립 등[편집]


국어의 보급과 관련하여 국가가 설립한 특수법인으로 세종학당재단이 있다. 상세한 것은 해당 문서 참조.

4.4. 한글날[편집]


정부는 한글의 독창성과 과학성을 국내외에 널리 알리고 범국민적 한글 사랑 의식을 높이기 위하여 매년 10월 9일을 한글날로 정하고, 기념행사를 한다(제20조 제1항).

4.5.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편집]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어의 발전과 보급을 목적으로 활동하는 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제21조).

5. 국어능력의 향상[편집]




5.1.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정책 등[편집]


"국어능력"이란 국어를 통하여 생각이나 느낌 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듣기·말하기·읽기·쓰기 등의 능력을 말한다(제3조 제4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을 위한 기회를 균등하게 제공하는 데에 힘써야 하며, 국어능력 향상에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 시행하여야 한다(제20조 제1항).
이러한 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간의 협의기구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5.2. 국어능력의 검정[편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의 국어능력 향상과 창조적인 언어생활의 정착을 위하여 국어능력을 검정할 수 있다(제23조 제1항).

5.3. 국어문화원의 지정 등[편집]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민들의 국어능력을 높이고 국어와 관련된 상담을 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문인력과 시설을 갖춘 국어 관련 전문기관·단체 또는 고등교육기관의 부설기관 등을 국어문화원으로 지정할 수 있다(제24조 제1항).

국가는 문화체육관광부에 의해 지정된 국어문화원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할 수 있다(같은 조 제2항).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지정된 국어문화원이 전문인력과 시설을 유지하지 못하여 국어문화원으로서의 기능을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같은 조 제3항).

국어문화원의 예로는 아래와 같은 곳들을 들 수 있다.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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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현재 시행령상 위임 규정은 없다.[2] 현재 시행령상 위탁 규정은 없다.[3] 2017년 9월 22일부터 국어책임관의 지정이 의무화되었다.[4] 종전에는 2년마다 제출하였으나, 2018년부터 매년 제출하게 되었다.[5] 법문에는 구법의 표현대로 "공공기관"으로 되어 있다.[6] 전문용어 표준화협의회 제도는 2017년 9월 22일부터 시행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