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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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상세
3. 각국의 국방장관
3.1. 대한민국
3.2. 대만
3.3. 북한
3.4. 미국
3.5. 러시아
3.6. 일본
3.7. 중국
3.8. 독일
3.9. 조선
4. 여성 국방장관
5. 여담
6.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Minister of National Defense , Secretary of Defense 혹은 Secretary of State for Defence Department

내각의 일원으로 국방부의 수장이다. 군대의 통수권자국가원수 또는 실질적으로 그 권한을 행사하는 정부수반을 보좌한다.


2. 상세[편집]


국방 안보를 전담하는 사실상 최고직위로, 언론에 자주 장관동정이 실리곤 한다. 이 자리에 어떤 사람이 임명되느냐, 또는 의전서열이 어떠한가에 따라 해당 국가나 정부가 군사정권인지 군부에 대한 통제는 잘되는지 등의 속성이나 경향이 드러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한때 군부의 권력이 매우 막강했던 터키의 경우 각료인 국방장관보다 현역 군인인 총참모장의 의전서열이 높다.(터키 국가 의전서열에서 총참모장은 5위, 국방장관은 11위)

일반적으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문민통제를 고려해 어지간하면 민간인 출신으로 국방장관을 임명하지만, 한국은 분단 상황이라는 특수한 환경이라는 명분으로 3대 국방장관인 이기붕 이후 최소 10년 이상 민간인 출신의 국방장관은 더이상 나오지 않고있다. 대신 예비역 중장이나 대장 같은 장성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그래서 문민통제가 제대로 이루어 지고 있지 않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송영무 장관이 그나마 군출신 국방부장관의 기준이 가장 까다로운 미국정도의 기준에는 충족하지는 못했지만 5년이상 민간인인 상태로 임명되긴 했지만 형식적이라는 평과 도리어 군내부 결속도 실패했다는것이 지배적이었고, 아직까지도 김장수, 서욱 전 장관처럼 육군참모총장을 하다가 국방장관으로 임명하거나 정경두 전 장관처럼 장관이 되기 위해 군대에서 전역 시키는 경우가 주류이다.


3. 각국의 국방장관[편집]



3.1. 대한민국[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대한민국 국방부장관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2. 대만[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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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국방부장도 한국의 국방장관과 똑같다.

대만 국방부문서 참조


3.3. 북한[편집]


북한의 국방성은 처음에 민족보위성이란 이름으로 창설되었는데, 이는 National Defense를 직역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후 인민무력부, 인민무력성 등의 이름을 거쳐 김정은 시대에 들어서 정상국가 표방의 일환으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성으로 이름을 변경했다. 국방상은 현역 군인이며 내각이나 정부의 통제를 받지 않는 군대이기 때문에, 오로지 조선로동당최고사령관책임을 진다. 따라서 일반적인 국가처럼 국방부가 군사행정 전체를 총괄하는 의미의 조직이 아니고 이들과는 다른 성격을 가지고 있다.

1945년 소련군정경찰을 보완하기 위해 군대 창설을 검토했으며, 1948년 2월 조선인민군이 창설되었다. 조선인민군은 조선로동당의 군대이기 때문에 정부보다 군대가 먼저 생겼다.[1] 1948년 9월에 민족보위성(民族保衛省)이란 이름으로 내각 국방부서가 설립됐고, 이것이 1972년 12월 제5기 내각 때 인민무력부로 명칭이 바뀌었다. 1998년 9월에는 국방위원회 명령으로 인민무력성이 됐다가, 2001년 9월에 다시 인민무력부로 바뀐다. 그러다가 다시 2016년 7월에 다시 인민무력성으로 변경되었고 2020년 11월에 국방성으로 변경이 확인되었다. 국방성 산하에는 한국군합참에 해당하는 기관은 없으나 육해공 위에 총참모장이 존재한다. 참모총장의 옛 이름인데 육군이 비대한 북한군의 특성상 거의 육군 출신들이 독점한다. 인민무력상도 현직 육군대장들이 맡는다. 문민통제대신 군대내에 각급 제대별로 로동당 위원회를 설치하고 전체 인민군 당위원회는 총정치국이며 총정치국은 로동당 중앙위원회가 통제하는 당적인 통제로 이뤄진다. 국방상은 대외적으로 조선인민군을 대표하는 자리이나 총참모부 총정치국 보위국에 행정통제만 내릴 수 있으며 군정권의 핵심인 인사권이 없다. 북한에서 총참모장, 총정치국장, 보위국장과의 관계는 상호 병렬적 관계로 보며 또 다른 군 조직이며 김정은의 직속 조직인 호위사령부에는 통제 권한이 없다.



3.4. 미국[편집]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220px-USSecDefflag.svg.png
국방장관의 기.

강력한 문민통제 원칙하에 1947년 국방부가 세워진 이래 조지 C. 마셜을 제외한 장관들이 민간 출신이었다. 다만 여기서 민간 출신이란 말 그대로 군대 근처에도 안 가본 사람을 뜻하기도 하지만 군대 출신이었으나 전역한 지 오래되어 민간인이나 다름 없어진 사람도 포함한다. 군 출신자의 경우 전역한지 최소 7년은[2] 지나야 국방장관이 되는 것이 가능한데 다만 조지 C. 마셜의 경우 종신계급인 원수 출신인 데다 당시 미국의 외교안보 상황도 워낙 급박했던지라 예외적으로 군인출신이 임명되었다. 그러나 마셜도 군대에서 나와 국무장관이나 미국 적십자사 총재 등 사실상 민간인인 생활을 했던 상황이었다.

다만 도널드 럼즈펠드처럼 좀 애매한 경우도 있다. 럼즈펠드는 해군 조종사로 3년을 현역근무하였는데 예비군으로 전환하고 진급을 거듭하여 젊은나이에 대령에 이르렀다. 그 상황에서 예비군은 군인이었던 기간으로 치지 않아 민간인이었던 기간이 10년이 넘는 셈이 되었고 동시에 계급도 대령에 이르러 상당히 젊은 나이에 국방장관이 될 수 있었다.(미 역대 국방장관 중 최연소) 애초에 미국의 예비군은 한국의 예비군 같은 것과 다른 데다가, 계속 진급했다는 것은 그에 수반되는 관련 군사 교육·활동을 했었다는 것의 반증이라 아예 민간인이라고 보기 애매하다.근데 왜 그랬어요 말해봐요

2016년 12월 1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차기 대통령은 자신의 1기 내각 국방장관으로 2013년 퇴역한 제임스 매티스 퇴역 해병대 대장을 지명했다. 미국은 장성 출신 인사의 경우, 퇴역 후 7년 이내에는 원칙적으로 국방장관으로 임명될 수 없어서 조지 마셜처럼 역시 상원의 특별 허가 과정을 거쳐야 한다. 일단 공화당이 상원 다수를 차지하고 있고 민주당에서도 상당히 지지하는 인물이라 인준 자체는 장애가 없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다. 그럼에도 매티스의 국방장관 임명이 문민통제 원칙 훼손, 군부의 정치적 영향력 강화로 이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2020년 12월 8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자신의 1기 내각 국방장관으로 2016년 퇴역한 로이드 오스틴 퇴역 육군 대장을 지명했다. 군 출신인 대신 흑인이라는 조건을 내세웠으며 이로인해 미군 역사상 최초의 흑인 국방장관이 임명되었다. 실제로 조 바이든은 자신이 부통령 시절 모셨던 대통령흑인이었다.

역대 국방장관은 여기를 참고할 것.


3.5. 러시아[편집]


세르게이 쇼이구 대장이 현재 러시아 연방 국방부국방장관으로 재임 중이다. 민간 관료출신이지만[3] 국방장관이 되면서 대장으로 임관했다.

자세한 사항은 참고바람.


3.6. 일본[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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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100%><tablebgcolor=#fff,#191919><width=20%> 초대
규마 후미오 ||<width=20%> 제2대
고이케 유리코 ||<width=20%> 제3대
고무라 마사히코 ||<width=20%> 제4대
이시바 시게루 ||<width=20%> 제5대
하야시 요시마사 ||
|| 제6대
하마다 야스카즈 ||<-2> 제7-8대
기타자와 토시미 || 제9대
이치카와 야스오 || 제10대
다나카 나오키 ||
|| 제11대
모리모토 사토시 || 제12대
오노데라 이쓰노리 || 제13대
에토 아키노리 || 제14대
나카타니 겐 || 제15대
이나다 도모미 ||
|| 제16대
기시다 후미오 ||<-2> 제17-18대
오노데라 이쓰노리 || 제19대
이와야 다케시 || 제20대
고노 다로 ||
||<-3> 제21-23대
기시 노부오 ||



메이지 유신이후 국방부격인 병부성을 설치했으나, 육군해군이 따로 놀면서 각각 분리되어 육군성, 해군성으로 나뉘었다. 그리하여 이들의 수장인 육군대신(육군장관), 해군대신이 있었다. 육군과 해군 대신은 모두 현역 대장이 임명되었다.[4] 이렇게 되니 육해군이 따로 놀았고 결과적으로 2차 대전에 갖은 병크를 벌였다. 일본군의 육해군대립 참조바람.

2차대전 패전 이후, 육해군 해체가 결정됨에 따라 육군성, 해군성이 각각 제1복원성, 제2복원성으로 개편되어 군해체 및 해외파병 병사들에 귀환업무를 담당하였다. 해외의 장병들이 귀환하면서 복원성이 폐지되었다. 제1복원대신과 제2복원대신은 모두 별도 임명되지 않고 당시의 내각총리대신시데하라 기주로요시다 시게루가 총리와 동시에 겸임하였다.

이후 자위대가 창설되면서 1952년 보안청이 만들어지고, 이것이 1954년 방위청으로 개칭되면서 사실상의 국방부 역할을 맡았다. 방위청장이 결과적으로 국방장관 역을 했다.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300px-Standard_of_the_Minister_of_Defence_of_Japan.svg.png
5성기.

2007년 방위청이 방위성으로 승격되면서 방위청장관(防衛庁長官) 역시 방위대신(防衛大臣), 한국의 국방장관급으로 승격됐다.

방위청장관 땐 장관이었는데 일본의 장관은 한국의 차관, 처장[5], 청장급이며 대신이 장관급이다. 단, 내각관방장관은 장관이면서 국무대신으로 보하므로 예외.

다만 방위청장관 시절에도 '대신청'이라 하여 의 대신과 동급인 국무대신을 임명했기 때문에 사실상 한국의 장관급이었다. 한국으로 치면 처장이 장관급인 '국방처' 정도로 볼 수 있다.

역대 방위대신은 여기를 참고할 것.


3.7. 중국[편집]


사실 중국공산당 중앙군사위원회 주석중국의 사실상 통치자이기 때문에 이들의 이 막강하지만 정부 차원에 국방부가 있긴 하다. 국방장관을 국방부장이라 부르며 현역 군인이 맡는다. 야전 출신의 작전통들이 올라간다는 점에서 제복을 벗었냐 안 벗었냐의 차이만 있을 뿐 한국군과 비슷하다.

파일:리상푸국방부장.jpg
리상푸 (李尚福) 현 국방부장. 전략지원부대사령관 출신이다.

국방부가 단지 중앙군사위원회의 뒷바라지만 한다고 생각하기 쉬우나 중앙군사위원회는 한국에 비유하자면 청와대 국가안보실국회 국방위원회가 합쳐진 최고위 의사결정•감독기관에 해당하며 국방부도 타국 국방부와 동일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중국의 군 통수체계는 실질적으로 한국, 미국과 동일하다.
파일:중국 국장.svg
중화인민공화국 국무원 국방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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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width=100%><tablebgcolor=#de2910><width=33%> {{{-2 {{{#ffd700,#ffd700 초대}}}}}} ||<width=33%> {{{-2 {{{#ffd700,#ffd700 제2대}}}}}} ||<width=33%> {{{-2 {{{#ffd700,#ffd700 제3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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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독일[편집]


독일도 미국처럼 문민통제를 강력히 하고 있으며, 특히 국방장관을 군 장성 출신이 아니라 타 부서의 장관을 했던 사람으로 임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6] 문민통제와 타 부서의 장관 경력으로 얻어진 경험이 시너지효과를 일으키고 있는 것. 하지만 현재 독일 국방부의 장관인 카렌바우어 국방장관의 무리한 군축으로 미국과 나토를 더불어 독일 내부에서도 큰 비판을 받고 있다. 나토 합동훈련 당시 기관포가 없어 빗자루를 장갑차에 꽂아 훈련을 진행한 사건은 유명한 일화이고, 거의 대부분의 국방 프로젝트를 취소한 것으로 유명하다.


3.9. 조선[편집]


병조판서가 현재 대한민국 국방부장관급이다.


4. 여성 국방장관[편집]


서구권에서 문민통제가 웬만큼 되거나 혹은 남성만 징병하는 징병제가 아닌 모병제 나라들은 간혹 여성 국방장관이 나오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2014년 국방장관은 아니지만 산하 공군장관 자리에 여성인 데보라 리 제임스가 재임하기도 했고, 독일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이 국방장관을 역임하기도 했다. 여기서 그녀의 이력을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내각에서 가족부 장관[7] → 노동사회부 장관[8] → 국방부 장관 순서대로 역임하였다. 즉, 독일은 군 출신이 아니라 타 부서의 장관을 역임했던 사람을 국방장관에 임명하고 있는 것이다. 문민통제에 익숙치 않은 이들에게는 "이건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선진국에서 이런 낙하산 인사라니." 같은 평이 들리기도 한다.

다만 이런 현상은 의원내각제(의회제)를 실시하는 정부에서는 흔히 찾을 수 있는 현상이다. 요컨데 국방부도 다른 곳과 같은 평등한 정부 부처라는 것. 게다가 의원내각제 특성상 대개 집권당 의원 중에서 각료를 뽑아야하기에 인재풀이 제한적인 탓도 있다. 더욱이 제도상 내각총사퇴 등 내각인선의 지각변동도 잦고 연정이라도 하는 경우 다른 정당 사람에게 맡겨야하는 경우도 있는데 이럴 때마다 징병제를 시행하는 것도 아닌 나라에서 꼬박꼬박 적합한 군 출신자가 나타나 국방장관을 맡는다는 것이 더 어렵겠다. 어쨌든 정부 부처 중 국방부가 유난히 중요성이 강조되는 남북대치 상황하의 한국과 같은 나라에서는 굉장히 낯설어할 요소.

이런 인사는, 이 글의 서두에 적힌 바와 같이, 국방장관이 그 나라에서 전시와 평시에 수행하는 일의 권한과 책임, 대통령 유고시 서열 등이, 전역 고위 장성이 맡는 게 관례가 된 나라들과 조금 다르기 때문에 가능하기도 하다. 만약 우리 나라에서 의사출신 정치가이자 임신부여성에게 그 자리를 맡기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면, 제도와 기대치부터 바꾸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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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다른 얘기로, 스페인2008년~2011년 기간 국방장관으로 재임했던 카르메 차콘[9]30대 중반의 법학박사 출신이었는데, 사파테로 총리의 보좌관을 지낸 남편을 만나 결혼하고는 만삭의 임산부로서 국방장관에 임명되었다. 그런데 그 배나온 여인의 몸으로 스페인군 의장대를 사열하고 산부인과 주치의를 대동한채 ISAF를 방문하는 등 당찬 행보를 보이더니 노산에도 불구하고 건강한 아들을 낳아서 국방장관 재임 중 출산이라는 전대미문의 위업을 세웠다. 국방장관이 출산휴가를 요청하는 진귀한 뉴스에 문민통제에 익숙치 않은 대한민국일반인들은 그야말로 컬처쇼크를 받았다고 한다.

대만에서는 대만군차이잉원 당시 대륙위원회 주임(통일부장관)에게 국방부장직을 제의한 적이 있었으나 차이잉원이 국방장관 직을 사양하고 입법의원(국회의원) 진출을 선언하면서 무산된 적도 있다.

2019년테레사 메이 총리하에서 첫 영국 여성 국방장관이 나왔다. #


5. 여담[편집]





6. 관련 문서[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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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한민국의 경우 정부 수립은 1948년 8월 15일이고, 대한민국 국군을 창설하고 기존 준군사조직은 국군에 편입한다는 국방부훈령 1호의 공포일이 1948년 8월 16일이다. 조선경비대해안경비대의 국군 편입은 동년 9월 1일, 공군의 창설일은 1949년 10월 1일이다.[2] 본래 10년이었으나 중도에 법이 개정됨.[3] 정확히는 준군사조직인 비상대책부 장관 출신[4] 중간에 야마모토 곤노효에 총리가 현역 무관제를 폐지하고 예비역도 임용될 수 있도록 하였으나 군부의 반발을 못 이기고 히로타 고키 총리가 현역 무관제를 부활시켰다. 아이러니하게도 야마모토는 해군 출신이었던 반면 히로타는 문민(외교관) 출신이었다.[5] 총리 직속청의 경우. 방위청도 총리부(현 내각부) 소속이었다.[6] 이는 사실 내각제 국가의 특징이다. 엄밀히 말하면 단순히 대통령에게 행정권을 위임받은 참모에 불과한 대통령중심제 국가에서의 장관과 달리 내각제 국가에서의 장관은 그 스스로가 해당 부의 장이자 각의의 구성원이다. 그래서 보통 해당 분야에서 경험이 많은 자(직업정치인이더라도)를 임명하는 대통령중심제의 장관과 달리 내각제의 장관은 대개 직업정치인(국회의원) 출신이며 해당 분야와 관련이 없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초선에서 다선으로 갈수록 (덜 중요한 부의 차관) -> (중요한 부의 차관) -> (덜 중요한 부의 장관) -> (중요한 부의 장관)을 맡으며 경험을 쌓게 된다. 차관까지 전부 대통령이 지명하는 대통령제와 달리 관료가 승진해서 올라오는 사무차관과 신진 정치인이 맡는 정무차관이 나눠져 있는 것도 내각제의 특징이다.[7] Minister of Family Affairs, Senior Citizens, Women and Youth[8] Minister of Labour and Social Affairs[9] 2017년, 심장질환으로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