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대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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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각 각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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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시다 후미오




마쓰모토 다케아키
고이즈미 류지
가미카와 요코
스즈키 슌이치




모리야마 마사히토
다케미 게이조
사카모토 데쓰시
사이토 겐




사이토 데쓰오
이토 신타로
기하라 미노루
하야시 요시마사




고노 다로
쓰치야 시나코
마쓰무라 히로후미
특별법에 따른 국무대신

지미 하나코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금융 담당*


과학기술정책 담당, 우주정책 담당


저출산대책 담당
(지방창생, 남녀공동참획 겸임)


규제개혁 담당
(행정개혁 담당 겸임)

스즈키 슌이치
다카이치 사나에
가토 아유코
고노 다로

원자력손해배상 및
폐로 등 지원기구 담당


원자력방재 담당
(기후변화문제담당 겸임)


경제재정정책 담당
(스타트업 담당 겸임)


해양정책 담당
(방재담당 겸임)

사이토 겐
이토 신타로
신토 요시타카
마츠무라 요시후미

지방창생담당*
(쿨재팬전략 담당, 지적재산전략담당 겸임)


오키나와 및 북방대책 담당*
(후쿠시마 원전 사고 재생 총괄 담당 겸임)

지미 하나코

* 내각부설치법상 의무적으로 임명.

국가행정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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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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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중의원·참의원) · 의장(중의원 의장·참의원 의장) · 부의장(중의원 부의장·참의원 부의장) · 의원(중의원 의원·참의원 의원)
행정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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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현재 국무대신 목록



1. 개요[편집]


국무대신(国務大臣)은 일본의 내각을 구성하는 각료이다.

일본은 천황군주로 있는 입헌군주국이기 때문에 대신(大臣)이라고 부른다. 대신(大臣)이라는 말은 율령제 시절부터 써오던 일본의 장관급 각료의 명칭이다.

일본국 헌법 제 68조에 따라 국무대신의 과반수는 국회의원(중의원 의원, 참의원 의원)이어야 한다. 의원내각제(의회제)인 일본의 특징으로, 국회의원이 아닌 국무대신을 민간인이라고 부른다.

일본의 정부수반은 내각총리대신인데 문민이어야 한다. 대신들은 내각총리대신이 임명하고 천황이 인증한다.[1] 다만 일본국 헌법에 따라, 그 중 과반수는 국회의원이어야 하며, 내각총리대신은 또한 임의로 국무대신을 파면할 수도 있다.[2] 내각 구성원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것은 내각총리대신뿐이다. 또한, 국무대신은 내각총리대신의 동의가 없으면 소추되지 않는다. 일본 내각법에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무대신은 원칙적으로 14명 이내로 하되, 특별히 필요한 경우에는 3명을 한도로 증원하여 17인 이내로 할 수 있다.

한국의 국무위원(장관)에 해당하며, 일본에서 장관이란 이름을 가진 직위는 한국의 청장(차관급)에 해당한다. 단, 내각관방장관은 예외적으로 장관 명칭이면서도 국무대신에 해당한다.

내각총리대신은 총리(総理) 혹은 수상(首相)이라고 줄여 부르고, 나머지 대신들은 자신의 부서 약칭 뒤에 相을 붙인다. 예를 들면 재무대신은 재무상(財務相)[3], 외무대신은 외무상(外務相) 혹은 외상(外相)이 된다. 相이라는 말 역시 군주국의 관료를 나타내는 말에서 유래한 것이다. 한국에서는 줄임말을 따라 주로 내각총리대신은 '총리'나 '수상', 나머지 대신들은 'OO상'이나 'OO장관'이라고 표현하는 경향이 있다.[4] 일본 매체에서도 다른 나라의 총리와 부총리를 언급할 때 총리, 부총리 외에 수상, 부수상으로 언급하기도 한다.

많은 국무대신은 한국의 장관처럼 중앙 부처의 장을 겸하지만, 일본은 과거 한국의 정무장관이나 특임장관처럼 중앙 부처의 장을 겸하지 않는 국무대신도 있다. 이들은 내각부특명담당대신(内閣府特命担当大臣)이라 하여 정권(내각)에서 중요 과제로 취급되는 정책을 담당한다. 이 직위를 표기할 때는 공식적으로는 '내각부특명담당대신 (금융담당)'처럼 괄호 안에 담당하는 정책을 표기하며, 줄여 부를때는 '금융담당대신', '금융담당상' 등의 형식으로 표기한다. 내각부특명담당대신은 어떤 직책을 둬야 한다고 법적으로 결정된 것은 아니므로 정권에 따라서 자리가 새로 생길 수도 있고 없어질 수도 있는데, 오키나와 및 북방영토 담당대신(沖縄及び北方対策担当大臣), 금융담당대신(金融担当大臣), 소비자 및 식품안전담당대신(消費者及び食品安全担当大臣)은 내각부설치법에 그 근거가 마련되어 있어 어느 정권에서도 빠진 적이 없다.

2. 현재 국무대신 목록[편집]


직책
이름
소속
정당
비고
제2차 기시다 제1차 개조내각
내각총리대신
기시다 후미오
(岸田文雄)
내각부
중의원 의원 / (40~49대)


내각 수장
총무대신
마쓰모토 다케아키
(松本剛明)
총무성
중의원 의원 / (42~49대)



법무대신
사이토 겐
(齋藤健)
법무성
중의원 의원 / (45~49대)



외무대신
하야시 요시마사
(林芳正)
외무성
중의원 의원 / (49대)


내각총리대신 권한대행 승계 3순위
재무대신
스즈키 슌이치
(鈴木俊一)
내각부
재무성
중의원 의원 / (39~44, 46~49대)


금융담당대신 겸임
내각총리대신 권한대행 승계 4순위
문부과학대신
나가오카 게이코
(永岡桂子)
문부과학성
중의원 의원 / (44~49대)



후생노동대신
가토 가쓰노부
(加藤勝信)
후생노동성
중의원 의원 / (42~44, 44~49대)



농림수산대신
노무라 데쓰로
(野村哲郎)
농림수산성
참의원 의원 / (20~26대)



경제산업대신
니시무라 야스토시
(西村康稔)
내각부
경제산업성
중의원 의원 / (43~49대)


원자력손해배상지원담당대신 겸임
국토교통대신
사이토 데쓰오
(斉藤鉄夫)
국토교통성
중의원 의원 / (40~49대)



환경대신
니시무라 아키히로
(西村明宏)
내각부
환경성
중의원 의원 / (43·44, 46~49대)


원자력방재담당대신 겸임
방위대신
키하라 미노루
(木原 稔)
방위성
중의원 의원 / (44, 46~49대)



내각관방장관
마쓰노 히로카즈
(松野博一)
내각관방
중의원 의원 / (42~49대)


내각총리대신 권한대행 승계 1순위
디지털대신
고노 다로
(河野太郎)
내각부
디지털청
중의원 의원 / (41~49대)


디지털개혁담당, 소비자식품안전담당대신 겸임
내각총리대신 권한대행 승계 5순위
부흥대신
와타나베 히로미치
(渡辺博道)
부흥청
중의원 의원 / (41~49대)



국가공안위원장
다니 고이치
(谷公一)
내각부
국가공안위원회
중의원 의원 / (44~49대)


방재담당, 해양정책담당대신 겸임
내각부 특명담당대신
금융담당대신
스즈키 슌이치
(鈴木俊一)
내각부
재무성
중의원 의원 / (39~44, 46~49대)


재무대신 겸임
원자력손해배상지원담당대신
니시무라 야스토시
(西村康稔)
내각부
경제산업성
중의원 의원 / (43~49대)


경제산업대신 겸임
원자력방재담당대신
니시무라 아키히로
(西村明宏)
내각부
환경성
중의원 의원 / (43·44, 46~49대)

환경대신 겸임
디지털개혁담당대신
고노 다로
(河野太郎)
내각부
디지털청
중의원 의원 / (41~49대)

디지털대신 겸임
소비자식품안전담당대신
방재담당대신
다니 고이치
(谷公一)
내각부
국가공안위원회
중의원 의원 / (44~49대)

국가공안위원장 겸임
해양정책담당대신
저출산대책담당대신
오구라 마사노부
(小倉將信)
내각부
중의원 의원 / (46~49대)


남녀공동참가담당대신
경제재정정책담당대신
고토 시게유키
(後藤茂之)
내각부
중의원 의원 / (42~44, 46~49대)


지적재산전략담당대신
다카이치 사나에
(高市早苗)
내각부
중의원 의원 / (40~42, 44~49대)

내각총리대신 권한대행 승계 2순위
우주정책담당대신
과학기술정책담당대신
경제안보보장담당대신
오키나와북방대책담당대신
오카다 나오키
(岡田直樹)
내각부
중의원 의원 / (43~49대)


지방창생담당대신
규제개혁담당대신
쿨재팬전략담당대신
아이누시책담당대신



[1] 처음으로 입각할 때 받는 임명장은 2장이며, 이 중 "국무대신에 임명한다"는 문안의 임명장은 천황의 옥새가 찍혀있다. 물론 천황을 알현하여 천황이 친히 수여한다. 나머지 1장인 "XX대신에 임명한다"는 문안의 임명장은 총리 명의로 나가며, 기존 국무대신이 타 대신 자리로 전보될 때에는 총리 명의의 임명장만 나온다.[2] 임면권이 법적으로도 총리에게 있기 때문. 천황은 인증도장으로써 옥새를 찍어줄 뿐이다.[3] 대장성 시절에는 장상(蔵理)[4] 이렇게 하는 이유는 2음절인 '대신'보다 1음절인 '상'이 조금 더 짧아서 부르기도 편하고, 아직 천황이 남아 있어 법적으로 총리대신 이하 국무대신 전원이 천황의 '신하'인 일본과 달리 공화정이 된 지 오래인 한국에서는 '신하'의 개념이 낯설어 '대신'이라는 표현도 덜 직관적이라 한국식으로 이해하기 쉽도록 '장관'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물론 공식 직함은 '대신'이므로 대신으로 고쳐 부르는 것이 정확하긴 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