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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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웨덴핀란드 사이의 메르케트(Märket) 섬의 국경 모습, 건물은 등대이다. 심지어 국경을 기준으로 시간대까지 나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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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레 방향에서 촬영한 아르헨티나칠레의 국경 모습. '칠레'라고 표기되어 있는 구조물만 지나가면 바로 아르헨티나이다.
1. 개요
2. 지역, 나라별 국경
3. 분류
3.1. 기원에 따른 분류
3.2. 형태에 따른 분류
3.2.2. 수리적 국경
3.3. 국제법상 인정 여부에 따른 분류
3.3.1. 인정 국경
3.3.2. 비인정 국경
3.4. 특이한 사례
4. 국경 통과
5. 국경 봉쇄
6. 국경의 길이와 해안선 역설
7. 개별 문서가 있는 국경
8.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 Border

국경직역하면 국가경계로, 국어사전에 따르면 그 정의는 '나라와 나라의 영역을 가르는 경계'를 말한다. 비슷한 말로 '국계'()가 있으며, 국경이 되는 선을 '국경선'()이라고 한다.


2. 지역, 나라별 국경[편집]


섬나라인 경우 국경이 없는 경우도 존재하지만[1] 그 외의 대부분의 국가는 국경이 존재한다. 관련 포스팅 영국은 섬나라이지만 북아일랜드로 아일랜드와 국경을 마주한다. 그 외에도 폴리네시아의 섬나라들은 서로 국경을 맞대는 경우가 많다.

지도를 펼쳐 놓았을 때 가장 긴 국경은 러시아나 중국, 미국과 캐나다, 칠레아르헨티나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세계에서 가장 긴 국경을 가진 나라는 중국으로 국경 길이 22,147km에 14개국과 국경을 접하고 있다. 이는 14개국과 국경을 접한 러시아이웃나라의 숫자가 같다. 세계에서 가장 긴 단일 국경은 미국-캐나다 사이의 국경(8,891km: 수상 국경 포함)이다. 2022년까지는 이 국경이 캐나다의 유일한 육상 국경이었지만 같은 해 6월 부로 그린란드와 한스 섬 분할에 합의하여 덴마크와 약 1.3km의 육상 국경을 접하게 되었다.[2]

한국의 경우 헌법상으로는 중국과 러시아에 1,334km의 국경을 접하고 있다. 그 중 육상경계선은 압록강과 두만강 상류 백두산 인근 지역과 기타 일부 지역은[3] 45km이고, 압록강과 두만강으로 이루어진 수상경계선이 1,289km[4]이다. 압록강 하류의 일부 하중도 지역은 걸어서 건널 수 있을 정도로 폭이 좁거나 아예 한 쪽에 붙어버린 구간도 있다. 한편 두만강 하구를 통해서는 러시아와 19km의 수상 국경을 접하고 있다.

그러나 1953년 이후 현재까지는 북한과 남한을 나누는 군사분계선(휴전선)에 가로 막혀 실질적으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있는 국경선은 없는 상태이다. 사실상 군사분계선(휴전선)과 북방한계선(NLL)이 대한민국(남)과 북한(북) 사이의 국경 역할을 하고 있다. 삼면이 바다한반도에서 북쪽이 막혀있기 때문에 남한은 해외와의 인적, 물적 교류는 전적으로 항공, 해양에 의존하고 있어 지리적으로는 몰라도 실질적으로는 거의 섬나라나 마찬가지다.

아프리카중동 지역 국가들의 경우 과거 식민지 지배를 했던 서구권 열강들이 민족종교, 언어, 생활권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베를린 회담 등에서 자신들의 입맛대로 설정한 식민지 경계선이 식민지 독립 후 국가들간의 국경선으로 굳어져 국경선이 직선 형태로 되어 있거나 혹은 들쭉날쭉하게 그려져 있다.[5]

현재 아프리카와 중동 지역 국가에서 벌어졌거나 벌어지고 있는 전쟁과 내전, 민족 분쟁, 영토 분쟁, 종교 분쟁 등의 혼란상도 대부분 여기서 기원한다. 중동 지역은 걸프 협력회의의 존재로 좀 낫지만 아프리카의 상황은 여전히 나쁘다. 이 때문에 아프리카 각국에서는 접경국 무비자도 많이 체결하고 아프리카 연합에서는 여권 통일 및 역내 완전 무비자를 목표로 삼고 있으나 현재 가장 적극적인 블럭들은 서아프리카경제공동체(CEDEAO/ECOWAS)와 중앙아프리카 경제 공동체(CEEAC/ECCAS), 동아프리카 공동체(EAC), 그리고 동아프리카 공동체 중 국가적 신분증이 갖춰져 민간왕래에 여권이 필요 없는 케냐, 르완다, 우간다 3개국에 불과하다.

분쟁지역이나 국제범죄, 불법이민 등의 문제가 있는 지역은 국경에 장벽을 쌓기도 한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가 미국으로 그 넓은 국경선을 마주대고 있는 캐나다와는 장벽을 설치하지 않고 표지판만 붙이고 있지만 멕시코와는 미국-멕시코 국경 장벽 문제로 서로 으르렁대고 있다는 점이 이를 잘 보여준다.

1500년경까지만 하더라도 국경선을 표시하여 관료들이 운영하고 법률로 다스리던 국가들의 면적은 지구 육지 면적의 20% 이하에 불과했다. 하지만 오늘날에는 남극 대륙을 제외한 모든 육지가 분할되어 있고, 가장 먼저 중앙집권화된 정치체제를 달성하고 이데올로기, 종교를 조직했던 사회의 후예들이 현대 세계를 지배하게 되었다. 이는 지리적 문제였는데 수도나 큰 도시들로 멀리 떨어질수록 권력이 미치는 영향이 적어지기 때문이다. 그나마 중앙 집권 체제가 잘 성립된 나라라면 그나마 오지 지역이나 아주 멀리 떨어진 지역을 제외하고는 잘 통제할 수 있었다. 당장 러시아 제국만 하더라도 중앙아시아를 넘어 시베리아로 가면 인구도 거의 없고 정부의 통제가 잘 미치지 않았다. 이는 후에 혁명가나 범죄자들이 해외로 도주하는 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

국경에는 군대를 깔지 않고 국경경비대라고 하는 경찰을 통해 단속한다. 국경에다가 군대를 깔아버리는 행위는 전쟁의 시작으로 본다.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직전에 블라디미르 푸틴러시아군을 러시아-우크라이나 국경에 대거 배치하면서 전쟁 위기가 고조됐고, 며칠 지나지 않은 2022년 2월 22일 우크라이나 침공을 개시한 것이 대표적이다. 한반도군사분계선은 국경이 아닌 이유가 바로 이 점이다.

3. 분류[편집]



3.1. 기원에 따른 분류[편집]


  • Subsequent boundary
먼저 국가, 문화권이 형성되고 이후 영역이 차츰 확대되어 나가다가 다른 국가, 문화권과 조우함으로써 형성된 국경. 주로 유럽이나 동북아시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 Antecedent boundary
국가, 문화권의 형성 이전 혹은 형성 당시부터 확정된 국경. 주로 신대륙, 동남아시아에서 많이 볼 수 있다.
  • Superimposed boundary
역사적, 문화적 배경과 상관 없이 단지 지배국, 종주국의 편의나 국제적 역학 관계에 따라 강제적으로 획정된 국경. 아프리카 대륙과 중동 일대 국가들에서 많이 볼 수 있으며, 한반도의 삼팔선, 휴전선 역시 이 범주로 분류할 수 있다.


3.2. 형태에 따른 분류[편집]



3.2.1. 자연적 국경[편집]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자연국경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3.2.2. 수리적 국경[편집]


  • 위선 국경(Parallel boundary): 특정한 위선을 경계로 하여 형성된 국경.
    • 미국~캐나다 국경(북위 49도 선)
    • 제2차 세계대전 이전 일본-러시아의 사할린섬 국경(북위 50도 선)
    • 한국 전쟁 이전 남한~북한의 북위 38도 선
    • 베트남 전쟁 이전 북베트남~남베트남 북위 17도 선
    • 이집트 ~ 수단 국경 (북위 22도선) (이집트 주장)[6]
  • 경선 국경(Meridian boundary): 특정한 경선을 경계로 하여 형성된 국경.


3.3. 국제법상 인정 여부에 따른 분류[편집]



3.3.1. 인정 국경[편집]


  • 국제적 인정 국경: 국제법상 인정된 보통 국가들의 국경.
  • 상호 인정 국경: 인접한 나라들 사이에 상호 인정된 국경.
    • 1990년 이전의 동독-폴란드 국경.[7]
    • 북한-중국 국경[8]
    • 라파 국경[9]


3.3.2. 비인정 국경[편집]


  • 잠정적 국경(de facto boundary):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으나, 실질적으로 국경 역할을 하는 잠정 경계.
    • 남북한의 군사분계선: 6.25 전쟁의 휴전을 위해 갈라놓은 경계선이며, 말 그대로 군사적 충돌을 막는 군사 대치선이고, 남북한은 상호간 국가로 인정하지 않으므로 엄밀히는 국경이 아니다. 다만 남북한이 주권을 행사하는 지역을 구분하는 선으로 확실하게 기능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국경역할을 하는 것은 맞다.
    • 인도~파키스탄의 카슈미르 대치선
    • 그 밖에도 세계 분쟁 지역의 경계 상당수.
    • 속령이나 자치령 등 한 국가의 영토이지만 방문하려면 특정 절차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역시 실질적인 경계라고 할 수 있다. 중국 본토와 특별행정구홍콩/마카오의 경계선은 양측 정부가 다른 만큼 실질적인 경계[10]이며, 영국, 프랑스, 네덜란드 등의 일부 속령 및 해외영토 역시 서로의 정부가 다른 만큼 본국 주민이 속령/해외 영토를, 혹은 속령/해외 영토 주민이 서로를 자유 방문할 수 없고 특정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실질적으로 경계가 존재한다. 속령이 아닌데도 이런 절차를 두는 나라 역시 존재하는데, 말레이시아의 서말레이시아(말레이 반도)와 동말레이시아(보르네오 섬 북부)는 서로 정부 체제가 다르지 않지만, 서말레이시아 사람은 자국민이라도 동말레이시아로 들어가려면 비자를 발급받아야 하며(외국인여권이 필요하다.), 같은 동말레이시아 사람이라도 사라왁 이외 지역 사람들은 사라왁에 들어가려면 역시 비자를 발급받아야 한다.
  • 선언적 국경(Claimed boundary): 어느 한 나라가 일방적으로 선포하였을 뿐, 국제법상 인정되지 않는 국경.
    • 영국, 호주, 뉴질랜드, 아르헨티나, 칠레 등이 주장하는 남극 경계.[11]
    • 한국이 주장하는 압록강-두만강 국경도 북한의 존재 때문에 국제적으로는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대한민국만의 선언적 국경에 속한다. 국제적으로는 북한중국러시아의 국경으로 보고 휴전선은 남북한 국경으로 보며 남북통일이나 북한의 붕괴 등으로 국경이 확정될 것으로 본다. 또한 백두산의 경우도 한국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민국)의 논지가 달라서 선언적 국경에 속한다.[12]


3.4. 특이한 사례[편집]


[[파일:external/upload.wikimedia.org/500px-Baarle-Nassau_-_Baarle-Hertog-de.svg.png
width=100%]]|벨기에네덜란드 사이의 "바를러" 지역의 국경선. 진하게 표시된 지역이 벨기에 영토이고, 연하게 표시된 지역이 네덜란드 영토다.
  • 꿩 섬 (스페인-프랑스; Pheasant Island, Isla de los Faisanes (스페인어), Île des Faisans (프랑스어)): 스페인과 프랑스 사이 비다소아(Bidasoa)강에 놓인 작은 무인도. 1년 중 2월부터 7월까지는 스페인이, 나머지는 프랑스가 관리하는 공동통치령이다.
  • 남북한의 군사분계선: 바로 윗 항목에서도 나왔듯, 엄밀히 말하면 국경은 아니지만 사실상의 국경 취급을 받는다.
국경을 따라 매우 철저하게 철조망 및 벽이 설치되고 실탄을 꽉 채운 다양한 화기들로 중무장한 병력이 무지막지한 밀도로 배치되어 있는, 전 세계에서 찾아보기 힘든 모습을 띄고 있다. 본래 이런 모습은 전쟁 직전에나 나타나는 모습이지만, 이것이 장장 70년이 넘도록 지속되는 바람에 여기에 익숙해진 한국인들은 타 국가의 아무런 벽도 없고, 군대, 하다 못해 국경경비대가 딱히 철통경비하고 있지도 않는 모습을 보며 신기하다고 느끼기도 한다.


4. 국경 통과[편집]


  • 대부분의 국경은 국경관리기관 또는 정부의 입국 허가 없이는 임의로 넘어갈 수 없으며, 이는 월경 또는 밀입국으로 간주되어 처벌되거나 추방될 수 있다. 합법적으로 국경을 넘어가기 위해서는 국경 곳곳에 설치된 검문소에서 국경관리기관 또는 출입국관리기관의 입국심사를 받은 다음에야 넘어갈 수 있다.

파일:나무위키상세내용.png   자세한 내용은 출입국심사 문서를 참고하십시오.



5. 국경 봉쇄[편집]


사이가 좋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 국경을 봉쇄해서 통과가 불가능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이 때문에 상호 왕래를 하려면 제 3국으로 우회해야 하는 경우가 존재한다.


6. 국경의 길이와 해안선 역설[편집]


각국의 국경이나 해안선에 대해 흔히 사용되는 자료들은 몇몇 경우(아예 위도-경도상으로 선을 그어버리는 식이라던지)가 아니면 '정확한 경계'의 길이를 측정하기가 힘들어, 측정도구에 따라 거리가 심각한 수준으로 차이가 난다.

한 마디로, 절대 다수의 국경의 길이/해안선의 길이에 대한 자료는 '추정치'인데, 어느 정도 공신력이 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들에서도 이 길이가 천차만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이에 대해서는 해안선 역설을 참조.


7. 개별 문서가 있는 국경[편집]


전쟁이나 일방적 독립 등으로 형성된 비인정 국경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이들도 CIQ(출입경심사)가 마련되어있고 검문소로서 있을 건 다 있지만 당사국 입장에서는 명목상으로라도 '국경'이라는 호칭을 인정할 수 없어 실생활에서도 '국경이 아니다'라는 주장을 흔히 들을 수 있다.



8. 관련 문서[편집]



파일: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__CC.png 이 문서의 내용 중 전체 또는 일부는 2023-11-14 10:52:19에 나무위키 국경 문서에서 가져왔습니다.

[1] 물론 땅 위의 국경은 없지만 영해의 경계는 있다.[2] 생피에르 미클롱과의 해상국경이 캐나다 뉴펀들랜드의 그린 섬을 가로지르기에 이 쪽을 편의상 육상 국경으로 쳐주는 경우도 간혹 있다.[3] 백두산 일대 외에 황금평 북단 등 일부 육상국경이 있다.[4] 전체 길이의 96.6%[5] 국경은 아니지만 미국과 캐나다,호주의 주 나 준주의 경계도 직선이다.[6] 이집트는 북위 22도선 국경을 주장하나 수단은 1902년 국경을 주장한다. 자세한건 비르 타윌 문서의 역사 문단 참조[7] 1990년 이전의 동독~폴란드 경계(오데르-나이세 선)는 동독과 폴란드 양국간에서 상호 인정되던 경계였고 서독에서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바이마르 공화국 시절의 국경을 정식 국경으로 간주했다. 그러다가 1990년 동독을 인수한 서독 정부가 오데르-나이세 경계를 정식 국경으로 인정하면서 국제법적으로 공인된 국경이 되었다.[8] 백두산 천지라든가 몇몇 지점이 해방 당시와는 좀 차이가 생겼기 때문. 자세한 내용은 조중변계조약 참조. 그러나 향후 통일 이후에도 독일의 선례를 볼때 이 국경이 그대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다.[9] 1979년 이스라엘-이집트 평화조약에 따른 국경 설정.[10] 하나의 중국 원칙을 고집하는 중국은 대만과의 국경인 타이완 해협의 해상 국경에 대해서도 홍콩이나 마카오와의 경계와 비슷한 것으로 보고 있다.[11] 남극조약에 따라 남극 대륙은 국제법상 특정한 국가의 영토로 귀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한민국 국민이 허가 없이 남극에 갈 경우 처벌받는 이유가 되기도 한다.[12] 한국백두산이 100% 한국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는 반면 중화인민공화국백두산을 절반 뚝 잘라서 북쪽과 서쪽을 중화인민공화국의 영토라 주장하고 있다. 중화민국 역시 백두산이 100% 중화민국 영토라 주장하지만 대만 이외의 지역에 대해 신경을 쓸 상황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