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지식재산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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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편집]
과학ㆍ기술 분야의 특허, 문화ㆍ예술ㆍ콘텐츠 분야의 저작권 등 지식재산에 대하여 이를 창출·보호하고 활용하기 위한 국가 전략을 수립하고, 이에 관한 정부 정책을 조율하는 기능의 대통령 소속 자문위원회이다. 2010년 7월 27일, 지식재산기본법에 의해 설립되었다.
2. 조직[편집]
국가지식재산위원회는 국무총리 및 민간위원장과 13명의 정부위원, 20명의 민간위원으로 구성되며,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간사위원이다.
- 본위원회
- 전문위원회 : 창출, 보호, 활용, 기반, 신지식재산 등 5개 분야의 전문위원회가 있으며, 전문위원을 겸하는 본위원도 있다.
- 특별위원회
- 지식재산전략기획단 : 위원회 내 사무국 역할을 수행하는 조직으로, 단장, 정책관, 진흥관 등 20여명의 직원이 있으며, 4개 과로 구성되어 있다.
- 지식재산정책관
- 기획총괄과
- 성과기반과
- 지식재산진흥관
- 보호정책과
- 창출활용과
- 지식재산정책관
2.1. 본위원회[편집]
3. 역대 민간 위원장[편집]
4. 같이 보기[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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