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혜선-안재현 이혼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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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 사건·사고 관련 내용을 설명합니다.
이 문서는 실제로 일어난 사건·사고의 자세한 내용과 설명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1. 개요
2. 전개
2.1. 2019년
2.1.1. 8월 18일
2.1.2. 8월 20일
2.1.3. 8월 21일
2.1.4. 9월 2일
2.1.5. 9월 3일
2.1.6. 9월 4일
2.1.7. 9월 5일
2.1.8. 9월 16일
2.1.9. 9월 27일
2.1.10. 11월 26일
2.2. 2020년
2.2.1. 2월 5일
2.2.2. 7월 15일
3. 반응
3.1. 법률적인 검토
4. 여담
5. 관련 문서


1. 개요[편집]


  • 2016년 5월 21일 : 구혜선안재현결혼했다.
  • 2019년 8월 18일 : 구혜선의 인스타그램 글을 통해 두 사람 사이가 이혼을 협의할 정도로 파탄에 이르렀다는 것이 드러났고 이후 여러 쟁점이 중첩되어 8월과 9월초까지 상당한 논란이 발생했다.
  • 2020년 7월 15일 : 두 사람이 이혼에 합의하였으며, 법적으로 이혼이 성립되었다.

연예인 부부의 이혼 사건 중에서도 손꼽힐만큼 양 당사자 모두에게 상당한 타격을 입힌 사건이다. 다만 사건을 이렇게 키운 데는 분명 구혜선의 SNS를 통한 허위사실 유포가 제일 큰 것은 부인하기 어려운 사실이다.

2. 전개[편집]



2.1. 2019년[편집]



2.1.1. 8월 18일[편집]


구혜선은 남편 안재현과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인스타그램 글[1]을 올렸다.[2] 남편이 권태기로 인해 변심하다보니 이혼을 원하고 있고 구혜선은 가정을 지키겠다는 이야기[3]였다 관련 기사. 이어서, 안재현과의 대화 내용을 캡쳐한 것을 본인의 인스타그램에 올렸다.[4] 관련 기사

소속사인 HB 엔터테인먼트에서 '구혜선이 변호사를 선임하고 안재현에게 이혼 합의서의 초안을 보냈다'라고 입장을 밝혔는데, '안재현이 변심하여 이혼을 원했다'라고 말한 구혜선의 입장과는 상반되는 내용이었다. 보도. 그러자 구혜선은 소속사에서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며, 안재현이 소속사 대표에게 본인 욕을 한 것을 보고 배신감에 이혼 얘기는 오갔었으나 합의된 사항은 아니며 가정을 지키고 싶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보도[5]

공교롭게도 논란이 처음 발생한 8월 18일은 <미운 우리 새끼>에 구혜선이 게스트 MC로 나오는 회차가 방영되는 날이었다[6]. 방영전 보도자료만 봐도 방송 내에서 구혜선이 남편 안재현에 관한 얘기를 많이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방영 직전에 이런 논란이 생기면서 제작진도 적잖게 당황했을 듯 하다. 이에 제작진은 부랴부랴 영상을 수정했고[7] 결국 본방송 내에서 구혜선의 분량은 일부 리액션을 제외하고 거의 편집되었다.[8]

소속사측과 안재현, 구혜선의 씁쓸한 진실공방은 이어지고 있다.#

두 사람의 최측근은 "구혜선이 안재현에게 먼저 관계를 정리하자며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변호사와 상의해 만든 자료를 넘겼다. 그러던 중 구혜선의 어머니가 아파 잠시 스톱됐고 그 사이 안재현과 주고 받은 메시지를 일방적으로 SNS에 게재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기사

한편, HB 문보미 대표까지 이 일에 거론되자 HB엔터테인먼트(이하 HB)에서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2. 8월 20일[편집]


변호사를 통해 "구혜선씨는 안재현씨와 이혼에 ‘협의’한 바는 있으나, 이혼에 ‘합의’한 적은 없으며[9], 현재 이혼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혼인파탄에 관한 귀책사유도 전혀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이혼합의서 초안이 두 사람 사이에 오고가기는 하였지만, 전혀 이에 대해 날인이나 서명된 바가 없습니다. 이미 구혜선씨 본인이 밝힌 바와 같이, 상대방 안재현씨의 결혼 권태감과 신뢰훼손, 변심, 주취상태에서 다수의 여성과 긴밀하고 잦은 연락 등의 이유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온 구혜선씨가 합의이혼을 위한 절차를 진행하고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구혜선씨 어머니의 정신적 충격과 건강악화, 그리고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에, 이혼에 합의할 의사가 없음을 구혜선씨 본인이 이미 SNS를 통해서 명백히 밝힌 바 있습니다. 그리고 구혜선씨의 어머니를 위하는 마음과 가정을 지키고 싶은 마음은 현재도 여전히 변함이 없습니다."라는 자세한 입장을 밝혔다. 기사

신서유기 시청자 게시판에는 안재현의 하차 요구가 빗발치고 있다.시청자 게시판 #


2.1.3. 8월 21일[편집]


안재현은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저의 개인사로 물의를 일으켜 너무 죄송합니다"로 시작되는 글을 남겼다. 글에서 안재현은 "저는 구혜선 님을 많이 사랑했고 존경하며 결혼했습니다. 저희 두 사람 다 공인이기에 이 모든 과정이 조용히 마무리 되길 진심으로 바랐습니다. 그래서 돌발적인 공개에도 침묵하고 감수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과정과 앞뒤를 없애고 단편적인 부분만 공개해 진실이 왜곡되어 주변인들이 피해를 입게 된데다 어젯밤 주취 중 뭇여성들과 연락을 했다는 의심 및 모함까지 받은 이상 더 이상은 침묵하고 있을 수 없어 이 글을 쓰게 됐습니다"고 전날 구혜선이 법률대리인을 통해 밝힌 입장을 반박했다.

안재현의 반박글이 올라온 지 얼마되지 않아 구혜선의 재반박글이 올라왔다. (남편이 자신에게) 섹시하지 않다면서 이혼을 요구했다고 주장하며 맞불을 놓아 상황은 더욱 거세질 듯하다.#

진흙탕 싸움의 여파로 구혜선의 에세이 출간은 기약 없이 연기됐고, 안재현은 화장품 브랜드 멀블리스 광고계약을 해지 당했다.#


2.1.4. 9월 2일[편집]


결국 구혜선은 연예계 활동 잠정 중단을 선언했다.# 구혜선은 10월 초 펴낼 예정인 에세이집 ‘나는 너의 반려동물’ 관련 행사를 끝으로 무대에서 내려오고, 중단과 동시에 모교인 성균관대에 복학하여 마치지 못한 학업에 집중할 예정이라고 한다.


2.1.5. 9월 3일[편집]


또한, 구혜선은 고양이 "안주"를 안재현이 이혼 통보를 하고 데려가 버려서 이혼할 수 없다고 인스타그램에 글[10]을 남겼다. 하지만 신서유기를 보면 본인 스스로 안재현이 결혼 전 입양한 고양이라는 것을 밝혔음으로[11] 소유권 주장은 억지로 보인다.

같은 날 구혜선은 "인간이 되라[12][13]"라는 인스타그램 글과 함께 3월까지 서로 주의할 점이라면서 메모를 남기고 서명을 남긴 것을 공개했다.# 구혜선은 주의할 점이 "없음"이었고,[14] 안재현은 아래 12개였다.

1. 밖에서 술 마실 때 저녁 11시까지만 마시기
2. 인사불성 되지 말기 (절제)
3. 고집부리지 않기
4. 타인에게 피해주지 않기
5. 벗은 옷은 제자리에 두기
6. 먹은 음식은 제때치우기 (개수대에 쌓아두지 않기)
7. 세탁물은 세탁실에 두기
8. 술 취해서 기분이 좋아도 소리지르거나 손찌검, 폭력 등 하지 않기
9. 집에 12시 안에는 들어오기 (촬영 제외)
10. 고양이 화장실 자주(7일에 한 번은) 치우기
11. 말 조심하기 (특히 남의 말)
12. 신발 정리하기



2.1.6. 9월 4일[편집]


[단독] "사랑은 왜 전쟁이 됐나?"…구혜선·안재현, 문자 포렌식 분석

그런데 디스패치에서 그간 구혜선과 안재현이 나눈 문자 내역을 공개했는데 내용은 충격적이어서 여론이 급반전되고 있다. 구혜선은 일어나서부터 잠들기 전까지 어디서 누구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문자해달라며 안재현의 사생활을 얽매려 시도하고, 우울증에 걸린 안재현에게 폭언을 하거나 밑도 끝도 없이 아파트 명의를 자기 앞으로 바꿔달라는 요구를 했다는게 드러났다. 또한, 디스패치는 안재현의 2년 치 문자를 포렌식 한 결과, 여성들과 나눈 특별한 대화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여자 관계를 의심할 만한 문자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구혜선 측의 주장과는 다르게 안재현과 소속사 대표가 구혜선의 뒷담화를 나누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안재현이 '구혜선이 말을 요상하게 한다'고 한 마디 한 정도 밖에는 없다고 밝혔다. 또한 위에서 논란이 되었던 안재현의 고양이 안주의 경우, 구혜선이 집을 나간다고 할 때 나갈 때 안주는 두고 가겠다는 말과 이전 본인의 주장은 약간 달랐다. 디스패치 측은 2017년 휴대폰 기록까지 조회한 결과 안재현이 애완동물을 잘 돌본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한다.

구혜선은 처음에는 아버지 살아 계실 때는 절대 이혼할 수 없음을 고수하며 일종의 쇼윈도 부부처럼 살자고 하며 정 이혼을 원한다면 기존에 논란이 되었던 이혼 합의금에 해당하는 비용 1억원 상당을 달라고 하여 안재현이 동의했다. 그러다가 집[15][16]을 내놓으면 이혼해주겠다고 했으나 안재현은 금전 부족을 들어 곤란을 표시했다. 그러자 구혜선은 집은 요구하지 않는 대신 결혼 생활 도중의 가사 노동비[17][18]와 고양이 안주를 요구했고 안재현이 이에 마이너스 통장이지만 더 채워서 돈을 보내기로 합의, 이때까지만 해도 서로 행복을 빌어주는 등 좋게 이별하는 듯 보였다. 곧이어 이혼 및 후속 처리에 어렵사리 합의하였으나, 이후 급변심하여 다시 집을 내놓고 알몸으로 나가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구혜선은 디스패치의 보도에 반박했으며, 올해만 핸드폰을 세 번 바꾼 안재현 측의 기록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했다[19]. 또한 기존에는 안재현이 주취 상태에서 다수의 여성과 잦은 통화를 하는 것을 확인했으나 정확히 누구와 어떤 내용을 말했는 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한 것과 다르게 이번에는 정확하게 이혼 사유로 안재현의 불륜을 언급했다. 정확히는 현재 안재현이 촬영 중인 드라마 <하자 있는 인간들>의 여배우와의 염문설을 들어 고통을 받았다고 언급했고#[20][21] 이후 남편 컴퓨터에서 증거 사진을 찾았으며 이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겠다는 내용[22]을 추가했다. 한편 같은 날 법률대리인을 통해 여전히 이혼 소송 등의 계획은 없다는 공식 입장이 보도되었다.#

그러나 안재현은 해당 사진은 결혼 전에 찍은 전 여자친구와의 사진이라고 반박했다. 신혼일기 에피소드에서 재현의 오래된 카메라에서 전 여자친구의 사진을 본 적이 있다고 구혜선이 말한 적이 있었는데, 안재현 측은 구혜선 측이 제시한 증거가 바로 이 사진이라고 주장했으며 구혜선 스스로 예능 프로그램에서 밝힐 정도의 에피소드를, 마치 결혼 후에 있었던 일인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한편 현재 안재현과 드라마 《하자있는 인간들》을 촬영중인 주연 여배우 오연서의 소속사는 외도설은 사실무근이며 허위 사실 유포 및 명예 훼손 혐의로 구혜선을 상대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또한, 김슬기의 소속사는 염문설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다. 구혜선 "안재현 외도" 폭로→불똥 튄 오연서·김슬기


2.1.7. 9월 5일[편집]


안재현 측은 본격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여 공식적인 이혼 소송 절차를 밟을 것임을 밝혔다. 단, 구혜선에 대한 형사 고소는 반려하겠다는 입장. 형사고소를 하지 않는 이유로 "그래도 한때 사랑했던 사람에 대한 최소한의 배려"라고 밝혔다.#

그 유명한 버닝썬 게이트의 핵심 제보자로서 화제가 된 방정현 변호사를 선임했는데, 이는 사건 초부터 구혜선의 팬들이 안재현이 정준영과 절친이었다고 밝힌 것을 들어 불륜설의 근거처럼 제기하며 악플을 달았기에 특히 이 의혹에 대한 억울함을 표명하기 위해서라고 한다.[23] 방정현 변호사가 살펴본 결과 안재현은 단톡방 멤버가 아니었으며, 2016년 7월 19일에 정준영 스스로 제3자와의 대화에서 안재현을 못 본지 1년 되었음을 밝혔다. #1 #2

안재현 쪽에서는 또 "글을 통해 입장을 밝힌다면 구혜선이 바로 또 SNS에 글을 올리며 안재현의 말을 왜곡시킬까 두려워한 것 같다. 이미 구혜선의 말을 100% 팩트로 받아들이는 분위기 속에서 '때를 기다리자" 했다고 한다.#


2.1.8. 9월 16일[편집]


안재현이 결국 신서유기 차기시즌에 출연하지 않겠다고 발표했다. 기사

그에 반해 구혜선은 '나는 너의 반려동물'이라는 책을 출판했다. 한 가지 유의할 점은 출판이라는 것은 몇 개월 전부터 집필, 퇴고 및 출판사와 편집 작업을 거친 후 나온 것이므로 출판일은 이미 오래전에 정해져 있을 가능성이 크다.기사


2.1.9. 9월 27일[편집]


구혜선이 뜬금없이 음원을 발표했다. '음원 발표' 구혜선, 제목은 '죽어야만 하는가요'…이혼 암시? 의미심장


2.1.10. 11월 26일[편집]


여성동아는 26일 구혜선과의 단독 인터뷰를 공개했다. #


2.2. 2020년[편집]




2.2.1. 2월 5일[편집]


5일 오후 방송된 SBS 연예정보 프로그램 ‘본격연예 한밤’에서는 연기자 안재현과 이혼 소송 중인 구혜선의 인터뷰가 공개됐다. 이날 구혜선은 유기견 보호소에서 봉사활동을 한 이후 인터뷰에 응해 안재현과의 이혼 갈등에 대해 솔직하게 밝혔다.

구혜선은 지난해 8월 안재현과의 이혼 갈등을 SNS를 통해 폭로하게 된 것에 대해서 “(안재현과)같은 소속사였다. 그게 되게 난감했다. 남편이 오래 일을 한 사람들에게 제가 간 것이라서 말할 데가 달리 없었다. 소속사를 통해서 보도자료를 낼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라며, “굉장히 개인적인 사적인 가정사인데 이런 것을 드러내서 지푸라기라도 붙들고 싶은 심정이었던 것 같다”라고 말했다.

구혜선은 SNS 폭로전을 멈춘 것에 대해서 안재현이 한 매체를 통해 공개한 문자 내용 보도에 대해서 언급했다. 구혜선은 “(기사를)보고 이길 수 없다고 생각했다. 부부가 2년 동안 얼마나 많은 이야기를 했겠어요. 그런데 싸운 이야기만 편집해서 보여주면 ‘구혜선이 미쳤네’라고 여겨질 수밖에 없는 내용인데, 그러면 나도 더 지저분해져야 하는데 너무 안 좋은 생각만 들더라. 부모님도 너무 걱정하고 그래서 생각 고쳐먹었다”라고 말했다. #[24]


2.2.2. 7월 15일[편집]


첫 이혼 소송 조정 기일에서 구혜선과 안재현 양측은 이혼 조정에 합의하면서, 약 10개월 간의 논란을 끝으로 남남이 되었다.#


3. 반응[편집]


구혜선 측의 SNS 폭탄 발언과 안재현 측의 거의 무반응에 가까운 대응으로 인해 초반에는 여론이 구혜선 측으로 몰리는 듯 했다. 하지만 이후 구혜선 측이 도가 지나친 SNS 게시물들을 업로드하고, 심지어 관련이 없는 오연서, 김슬기에 대한 명예훼손성 언급을 하면서 여론이 서서히 나빠지기 시작했다. 거기다 디스패치 측에서 공개한 포렌식의 내용에 구혜선이 SNS를 통해 밝힌 내용들이 거짓이라고 증거하는 구혜선-안재현의 문자 내역들이 공개되면서 여론이 완전히 반전돼버렸다.


3.1. 법률적인 검토[편집]


  • 구혜선이 안재현의 아파트를 자신의 명의로 전환할 것을 요구할 수 있는가?
불가능하다. 이혼시 발생하는 재산분할청구권은 유책 여부와 전혀 관련이 없다. 재산분할청구권은 누가 잘못했는지와는 관계없이 각자의 재산을 각자가 가져간다라는 청구권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재산이 100억인 남자가 재산이 1억인 여자와 결혼해서 모든 명의를 여자로 해놓았다. 설사 남자가 불륜을 해서 이혼할 경우에도, 유책배우자[25]인 남편이 아내에게 100억원의 재산분할청구를 하면 승소한다. 결혼 전부터 원래 남편 재산이었기 때문이다.[26]
안재현은 해당 아파트를 혼인신고 전에 자신의 수입으로 구입하였고 명의도 본인 명의이므로 구혜선이 재산분할청구를 할 대상이 아니다. 구혜선의 변호인도 이를 모를 리가 없으므로 해당 아파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가 행해질리 없다. 다만 결혼기간이 길 경우(보통 10년 이상) 결혼 전부터 갖고 있던 자산이라 하더라도 유지에 대한 기여를 인정해 분할해주는 경우가 많다. 물론 2년 정도밖에 결혼생활을 안 한 이 경우는 제외.
다만, 이와 별개로 안재현이 구혜선에게 아파트를 증여하는 것은 (즉, 안재현 본인의 의사로 구혜선의 명의로 전환하여 주는 것은) 여전히 가능하다. 재산분할청구권의 의미는 '구혜선이 안재현의 아파트를 자신에게 줄 것을 요구할 수 없다'는 뜻이지 '안재현은 어떤 경우라도 구혜선에게 아파트를 줄 수 없다'는 아니기 때문. 비록 이혼소송이지만 협의이혼과 비슷하게 일방 당사자가 자신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증여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법원은 이를 금지하지 않는다. 현실에서 이런 일이 잘 없을 뿐. 재산분할청구권도 없는 상대에게 자신의 재산을 증여할 정도의 상황이라면 대개 협의이혼으로 깔끔하게 끝나지, 더티한 이혼소송까지 오지도 않는다. 다만 이 경우 바로 아래에 설명된 증여세 문제가 남는다.

  • 이혼 시 증여세 발생 문제
세법상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가 배우자로부터 2008년 이후 증여를 받는 경우 10년 이내 증여분을 합쳐 6억원까지 증여재산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증여재산공제 대상이 되는 배우자는 증여일 현재 민법상 혼인으로 인정되는 배우자를 말한다. 사실혼 배우자도 공제가 되지 않는다. 만약 둘이 이혼할 경우 이 증여재산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즉, 서류상 이혼이 접수되면 6억원의 공제가 날라간다.


4. 여담[편집]


  • 초반에는 사람들이 송중기송혜교 이혼 사태와 비슷한, 연예인 부부의 끝이 좋지 않은 파경 정도로 생각했으나 현재는 송송 커플의 이혼 과정이 재평가가 되는 현상이 벌어졌다. 여러 면에서 송중기송혜교이혼 과정과 대비되고 있는데, 이 둘의 이혼 과정과 비교해보면 서로 언론 플레이는 최소한으로 자제했고, 결국 양측 서로 위자료나 재산 분할 없이 이혼하는 것으로 조정 절차가 마무리되었다. 애초에 이쪽은 '조정을 통한 이혼'이 아니라 '소송을 통한 이혼'이다.[27]

  • 엠엘비파크에서 논란 초기(8월 19일)에 구혜선이 안재현에게 이혼을 요구한 이유(아카이브)에 관한 글이 올라왔다. 글의 요지는 구혜선이 안재현을 상대로 가스라이팅을 했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인데, 논란 초기에는 그저 단순한 추리로 간주되었지만,[28] 9월 4일에, 디스패치를 통해, 구혜선과 안재현 간의 문자 내역이 공개되면서 순식간에 성지글이 되었다. 아카이브

5. 관련 문서[편집]



[1] 지금은 삭제되었다.[2] 이 내용이 기사화되고 빠르게 퍼져나가자, 인스타그램 게시물을 수정하여 " 어머니가 충격을 받으셔서 건강 상태가 매우 좋지 않아 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라고 심경을 밝혔다.[3] "권태기로 변심한 남편은 이혼을 원하고 저는 가정을 지키려고 합니다. (다음주에 남편측으로부터 보도기사를 낸다고 하여 전혀 사실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진실되기를 바라며)"[4] 지금은 삭제되었다.[5] “Yesterday, I was in a rush to upload what I did because I expected official statements would be made today. Though we were in the process of talking about a divorce, we had not signed or agreed on a final decision yet. The official statement was made without consulting me. I wish to protect my family.” (soompi)
Credit to from @kookoo900 오늘 공식 보도자료가 오고 갈 것을 예상하여 어제 급히 내용을 올렸습니다. 타인에게 저를 욕한 것을 보고 배신감에 이혼 이야기는 오고갔으나 아직 싸인하고 합의한 상황은 전혀 아닙니다. 저와는 상의되지 않은 보도입니다. 저는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regrann #KuHyeSun #구혜선
[6] <미운 우리 새끼>에서 입었던 옷을 입고 "촬영"이라고 7월 31일인스타그램에 올린 것으로 보아 7월 말에 촬영을 한듯하다.[7] 특히 <미운 우리 새끼>의 경우는 2시간이나 편성되는 프로그램이기 때문에 편집이 꽤나 까다로울 것이며, 편성 시간을 맞추기 위해 논란이 될 장면을 덜어내고 새로운 분량을 생산 해야하니 여러모로 폐를 끼친 셈.[8] 실제로 방송을 보면 뭔가 뭉텅뭉텅 잘려나간 티가 상당히 많이 난다.[9] 법적인 용어로 '협의'는 어떤 문제에 대해 대화나 협상을 나누었다는 의미이며, '합의'는 쌍방 동의를 하였다는 뜻이다. 즉 이혼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으나, 쌍방 동의는 아직 없었다는 뜻이다.[10] 안주. 저랑 산 세월이 더 많은 제 반려동물입니다. 밥 한 번, 똥 한 번 제대로 치워준적 없던 이가 이혼 통보하고 데려가버려서 이혼할 수 없습니다.(결혼 전부터 제가 키웠습니다.)[11] 안재현이 입양 당시 안주 사진을 인스타그램에 올렸었는데 이게 2014년 11월, 그러니까 결혼하기 2년 전 기록이다. 즉 안주에 대한 소유권은 별도의 양도 과정이 없었다면 안재현에게 있는 것이 맞다.[12] 오타가 아니라 구혜선이 SNS에 남긴 문자 그대로 서술한 것.[13] ‘돼라’와 ‘되라’는 모두 쓸 수 있다. ‘돼라’는 ‘되다’의 어간 ‘되-’ 뒤에, 명령하는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어라’가 붙은 ‘되어라’가 준 형태이고, ‘되라’는 ‘되다’의 어간 ‘되-’ 뒤에,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청자나 독자에게 책 따위의 매체를 통해 명령의 뜻을 나타내는 종결 어미 ‘-라’가 붙은 형태다. 국어 통사론에서는 전자를 직접명령문, 후자를 간접명령문으로 구분한다.[14] 안재현은 지켜야 할 사항이 많으면서 본인은 마치 결점이 하나도 없는 듯한 이 서명이 네티즌들의 냉소를 자아내기도 했다.[15] 참고로 서울 성동구에 위치한 이 집은 안재현이 결혼하기 전 모델 일과 배우일을 병행하며 본인이 번 돈으로 세금 잘 내고 처음 자신의 명의로 산 집이다. 즉 해당 집은 결혼하기 이전에 산 온전히 안재현의 재산이라고 할 수 있다.해당 내용은 신서유기 시즌 2 19화 참조. 중간의 취소선은 해당 편에서 강호동에게 집을 자가 소유했다고 말하며 친 드립이다. 이를 들은 강호동은 뾰족한 거(A.K.A 나이프류) 없냐고... 이 때문에 이 집에 대해 알고 있는 사람들은 집까지 노리는 것은 무슨 심보냐는 의견이 많다.[16] 분양 당시 가격 기준 7억 2천만원을 저당 없이 100% 현찰로 구매했다고 하며, 19년 9월 시점에선 시세가 올라 평균가 10억을 훌쩍 넘긴 집이다.[17] 결혼생활 3년 중. 일단 4만 원씩 2년 치만 계산했어. 고양이 돌본 거랑 관리금 포함되어있고. 가구 구입이나 각종. 생활비. 식재료 산 거. 외식, 식대비용은 제외했어. 엄마 세탁기. 냉장고. 에어컨 사드린 것도 제외했고. 총 1억 670만 원인데 빌린 돈 2,000만 원 빼서 8,670만 원.[18] 이후 인스타그램에서 두 사람이 이 돈에 대해 입장 차이를 밝힌 그대로, 안재현은 구혜선이 가사 노동을 전담한 대가이자 이혼 합의금으로 자신에게 청구한 것이라고 해석했고, 구혜선은 그만한 대가 치르며 살았다고 증명받은 거지 이혼을 해준다는 건 아니라고 주장했다.[19] 구혜선은 이에 "디스패치 포렌식 결과요? 올해만 핸드폰 세번 바꾼 사람입니다." 라며 디지털 포렌식에 대하여 미비한 인식을 드러냈다. 디지털 포렌식은 특정한 기술이나 기법의 이름이 아니라, 법적 증명력이 있는 디지털 증거를 획득하고 분석하는 일체의 과정을 통칭하는 것이다. 아마도 핸드폰 백업 등과 착오한 것으로 추정.[20] "이혼 사유 정확히 말하면 안재현씨의 외도입니다. 현재 촬영하는 드라마 여배우와 염문설이 너무도 많이 제귀에 들려와서 저 역시 마음이 혼란스러워 그를 믿어야 할지 말아야할지 입장이 왔다갔다 했을뿐이고요. 저에게는 바쁘다며 문자도 전화도 제대로 안하는 사람이 항시 그 배우와 카톡을 주고 받으며 웃고있다는 이야기에 배신감이 들어 가슴이 찢어질듯 아팠어요. 그래서 아직 제 감정을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21] 그러나 해당 인스타에 언급된 문제의 대목을 자세히 보면 '염문설이 너무도 많이 제귀에 들려와서', '항시 그 배우와 카톡을 주고 받으며 웃고있다는 이야기에' 와 같이 본인이 직접 보거나 한 것이 아니라 남을 통해 전해 들은 것에 불과하다. 이런 내용이 기사로 보도되었을 경우 세간의 반응이 보통 '카더라', '찌라시'라 하는 그것이다. 즉 신빙성을 보장할 수 없다고 볼 수 있다.[22] 결혼 후 남편 컴퓨터에서 발견된 여배우와 호텔에서 가운을 입은채 야식을 먹고있는 사진을 가지고 있습니다. 법원에 증거로 제출하겠습니다.[23] 2016년 4월 신서유기에서 ‘누구랑 제일 친하냐’라는 강호동의 질문에 안재현이 ‘정준영과 친하다’라고 대답한 것. 정준영 역시 2017년 2월 스포츠서울과의 인터뷰에서 ‘1박2일 외에 출연해보고 싶은 프로그램은?’ 이란 질문에 ‘TVN 신혼일기 안재현-구혜선 부부편. 안재현이 너무 잡혀살더라’라고 대답한 적이 있다.[24] 어처구니 없게도 안재현 측이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공개한 문자가 약 2년치다. 해당기사 즉, 결혼 2년 동안 나눈 문자가 거의 다 공개되었음에도 구혜선은 여전히 이런 주장을 하고 있으며 정작 본인은 안재현 측에서 이렇게 낱낱이 다 공개하는 동안에 그에 대한 반박으로 내세울 만 한 추가적인 증거 자료를 제시하지 않았다.[25] 이혼의 책임이 있는 배우자[26] 사람들이 많이 혼동하는 개념은 재판상이혼청구권과 위자료 (정신적 손해) 로, 이 2가지는 유책 유무에 따라 달라지는 게 맞다.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권자가 될 수 없으며 위자료는 각자의 유책 비율에 따라 금액이 달라진다. 하지만 어떤 소송이든 판례상 위자료가 1억원을 초과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27] 한국은 이혼에 대해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된다. 즉 당사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무조건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고, 조정이 결렬되면 그때서야 이혼소송이 가능하다.[28] 글쓴이도 어디까지나 개인의 추리라고 사전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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