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유학생 간첩단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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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2. 내용
3. 배경
4. 그 후
5. 재심 사건의 진행 경과


1. 개요[편집]



당시 대한뉴스 보도

1985년 국가안전기획부가 구속영장도 없이 약 60여일 이상 자의적 구금, 불법적인 고문을 자행했으며 미국 일리노이 주립대학인 WIU 유학생과 관련자 15명을 간첩과 방조자로 발표한 사건. 2020년에 와서 재심이 이뤄지면서 서서히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다.

관련자 중 한 명인 강용주는 5.18 민주화운동의 트라우마를 치유하는 광주트라우마센터 트라우마 센터장을 맡은 적이 있다. 인터뷰

2000년대 초반에 사건 조작에 일조했던 MBC가 과거의 잘못된 동조에 반성하며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는 프로그램을 기획해 방영했다. 관련 영상

2. 내용[편집]


1985년 9월 9일, 국가안전기획부는 미국 웨스턴 일리노이대학교에서 만난 유학생인 양동화, 김성만, 황대권[1], 재미교포인 이창신 등이 동아특위 해직자로 미국에서 해외한민보 편집인인 서정균이라는 사람에게 포섭되어 간첩이 된 후 한국에 들어와 극렬 학생에게 공작금을 주는 등 간첩으로서 활동했다고 발표했다.

사건에 연루되었던 사람들은 길게는 65일 동안 남산 안기부 지하실에서 불법구금 상태로 조사를 받았고 양동화와 김성만은 사형을, 황대권과 강용주는 무기징역을 선고받는 등 15명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강용주는 항소이유서에서 이 사건에 대해 국가안전기획부의 주장하는 내용과는 전혀 다르게 진술했다. 강용주는 양동화를 고등학교 동문 동아리에서 처음 만나서 가깝게 지냈으나 1984년 9월경 미국 유학을 마치고 돌아온 양동화를 만난 것은 평소 친분에 따라 오랜만에 귀국한 선배의 안부를 묻고 미국 생활을 상대로 삼은 호기심에서 그 사람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으려는 것이었을 뿐이라고 밝혔다. 당시 국가안전기획부가 주장하듯이 혁명을 획책하거나 무장봉기할[2] 마음을 품은 적이 없고 그 사람에게서 어떤 것을 지령받거나 지시받은 적도 없다고 주장했다.

이와 함께 강용주는 이 사건이 고문과 강압에 의해 조작됐다고 밝혀 주목된다. 강용주가 증언한 바로는

"안기부에서 두 달 가까이 있으면서 폭력과 고문에 못이겨 그들이 시키는대로 했을 뿐이다. 그들이 나에게 '이렇게 저렇게 했다고 얘기하라'고 해 놓고 잠시 후 다시 질문을 했을 때 제대로 답하질 못하면 외울 때까지 때렸다...민주화 운동을 탄압하기 위한 도구로 사용되는 자신을 돌아볼 때 죽고 싶은 마음뿐이었다."


위와 같이 말했다. 실제로 이런 사실은 구속된 다른 사람들의 항소 이유서에서도 드러나면서 사건의 조작 가능성을 상대로 삼은 의문이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를 중심으로 제기됐다.

특별히 미국 법원에서 이 시건과 관련된 재판 결과는 이런 의혹을 증폭시키기 충분하다. 대한민국 행정부가 발표한 이 사건의 내용을 그대로 인용해 보도한 미주 발행 6개 신문사가 관련자의 명예훼손 소송으로 각각 15,000달러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1989년 2월 2일 미국 버지니아주 동부지방업원에서 나왔다. 당시 미주 총책으로 발표된 서정균[3]의 하수인이며 재미간첩으로 발표된 이창신은 법정에서 '나는 간첩행위를 한 일이 없으며 한국 정부가 조작해 나를 간첩으로 만들었다'고 주장해 승소했다.

출처1 / 출처2

3. 배경[편집]


1985년 2월 12일 치러진 국회의원 선거에서 김대중김영삼신한민주당이 50석을 얻어 제1야당으로 떠오르자[4] 전두환 정권은 이에 위협을 느꼈다. 게다가 김대중과 김영삼은 박정희 행정부 시절부터 야권의 거물이자 민주화 운동의 중심과도 같은 사람이라서 더욱 큰 위협으로 여겼으며 이후 일부 대학생들이 미국 문화원을 점령하고 '미국은 광주 민주화 운동의 책임을 져라'면서 농성을 벌이는 일까지 벌어지면서[5] 전두환의 안위에 대한 위험을 없애고자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에서 고문을 거쳐 조작한 사건이다.

게다가 학생운동이 거세게 일어나자 위협을 느낀 전두환이 의심 여지만 있어도 예비 검속이 가능한 학원안정법을 만드는 데 학생운동권 뒤에서 숨어 조정한다는 것을 암시하려 특별히 전두환 정권이 심혈을 기울여 만든 조작 사건이라고 추정하기도 한다. 삼민투위 관계자들을 이 사건과 엮으려고 했다가 엮지 못했던 후일담이 있는 것도 그런 이유였다. #

4. 그 후[편집]


1998년 광복절에 검찰 측이 주범이라고 지목한 양동화, 김성만, 황대권은 풀려났는데도 강용주는 수감 생활 내내 전향서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로 장기수가 되었다. 강용주는 1998년 국민의 정부사상전향제도를 폐지하면서 도입한 준법서약제도조차 끝까지 거부하였다. 이로써 강용주는 1999년 2월 사면되어 석방될 때까지 세계 최연소 장기수로 기록되었다.

민청학련 사건이나 인민혁명당 사건과 같은 사건들이 재심을 통해 무죄로 판결받았듯이 2020년 2월에 재심으로 황대권이 무죄가 확정되었고 양동화와 김성만은 2020년 8월 말에 재심 고법에서 무죄 선고를 받았으나 검찰이 다시 상고하여 대법원까지 갔으나 상고를 기각했다.강용주 등 남은 관련자들이 속속들이 재심 신청을 해서 무죄 소식을 기다리기 시작했다.


5. 재심 사건의 진행 경과[편집]


이 사건의 피고인들 중 양동화, 김성만, 황대권, 이원중은 2017년경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재심을 청구하였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재심개시결정을 하여 이 사건을 다시 심리하였다.

이 사건에서 검찰은 피고인 양동화, 김성만에 대한 반국가단체로의 잠입 내지 탈출과 관련된 일부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 구형을 하였고 피고인 양동화, 김성만에 대한 나머지 국가보안법위반 등 혐의와 피고인 황대권, 이원중에 대해서는 무죄를 구형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0년 2월 14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들로서 증거능력이 없거나 증거능력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제출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 양동화, 김성만, 황대권, 이원중에 대한 공소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모두 무죄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대하여 검찰이 피고인 양동화, 김성만에 대하여 항소하였지만 2020년 8월 21일 서울고등법원 재판부는 국가의 존립, 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돼야 한다는 현 국가보안법 해석원리를 들어 해당됨이 없다고 보고 검찰측 항소 이유를 기각했다. 2021년 7월 29일 대법원도 상고를 기각했다. 관련 기사 1, 관련 기사 2, 관련 기사 3

2021년 12월 4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7부(박석근 부장판사)는 황대권, 이원중 씨와 가족들이 정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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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대학교 농학 학사 출신이며 이 사건으로 복역(1985~1998)하면서 농학 학사답게 교도소 화단에서 야생초를 재배하고 먹기도 하는 등의 일상을 써서 보낸 편지를 엮은 책이 바로 그 유명한 야생초 편지. 저자의 풍부한 농학지식 이외에도 철학적 배경지식과 기독교 신앙 등을 바탕으로 한 성찰이 상당히 흥미로운 책이다. 문서에서 다루는 사건에 관련된 것은 아니지만 편지에서 본인의 미국 유학 시절을 지나가는 듯 서술하기도 한다.[2] 지배자의 무력에 대항하여 지배당하는 사람이 무장하고 떼 지어 세차게 일어나는 일.[3] 서정균은 간첩사실을 부인했다.[4] 여당인 민주정의당은 87석을 차지했다.[5] 5.18 민주화운동 문서 중 5.18 민주화운동과 미국의 관계를 서술한 부분을 참고 바람.